2022-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2-07-09 |
조회수 | 1002 |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 |||||
학생복지과 | 2022-07-09 | 1002 |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4차)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학부생: 759명
- 교내 가계곤란자 장학금(국가장학금Ⅰ유형 8구간 이내 연계)
2. 지급액: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등록/조회 ? 장학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지급일 : 2022. 7. 8.(금)
4.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환
- 2단계. 본인 계좌 입금
5. 대출금 상환 안내
- ‘대출 상환’ 이 있는 경우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 상환하여, 학생 계좌로는 입금되는 금액이 없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상환을 확인 바람)
- ‘직접상환’ 이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셔야 함
※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금 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셔야 함)
6. 기타 안내사항
- 기등록 및 당해학기의 모든 학비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국가기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장학금 지급 이후 당해 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 확인시 기준등록금액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7. 기타 문의사항
- 학부생: 학생복지과(629-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