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재 고시 | |||
작성자 | 시설과 | 작성일 | 2012-10-22 |
조회수 | 4673 | ||
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재 고시 | |||||
시설과 | 2012-10-22 | 4673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415호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