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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6-04-03
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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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안내
총무과 2016-04-03 1138
 
1. 공익신고자 보호법25조의2에서는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등의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수사기관 신고, 비밀엄수의무 적용 배제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제기 및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가오는 제20회 국회의원선거(16. 4. 13.)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등에게정치운동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공무원등이 제기하는 이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붙임 정치운동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체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