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5조의2에서는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등의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수사기관 신고, 비밀엄수의무 적용 배제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제기 및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가오는 제20회 국회의원선거(‘16. 4. 13.)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등에게정치운동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공무원등이 제기하는 이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정치운동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체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