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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안내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09-04 |
조회수 | 253 | ||
첨부파일 |
갑질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안내 | |||||
총무과 | 2023-09-04 | 253 | |||
우리 대학의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갑질 발생 자가 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 교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2023. 9. 4.(월) ~ 9. 14.(목)
2. 작성대상: 전 교직원
3. 작성방법: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진단 실시
QR코드 스캔 | URL 직접 입력 |
https://naver.me/IMnUvMw0 |
※ 온라인 참여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 참여 가능: [첨부파일]을 출력·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
【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유형 -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