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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 정답 안내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09-22 |
조회수 | 878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 정답 안내 | |||||
총무과 | 2023-09-22 | 878 |
2023 부경대학교 청렴퀴즈 정답 안내
1.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 : ①)
-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등 모든 공직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X)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 (X)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부하 직원의 승진을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했을 경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X)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 중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 ④)
①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증정용 물품
② 세미나 또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배포용 물품
③ 직원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④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물품
3. 다음 중 청렴 4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① 청렴판단력은 문제 및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위 과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공정한지, 합리적인지, 정의로운지 등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② 청렴실천력은 도덕적 행동을 함에 있어 다른 유혹에 저항하여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③ 청렴동기화는 부패사례를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보는 태도를 말한다.
④ 청렴민감성은 어떤 상황이 청렴성에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상상하고 스스로 느끼는 역량이다.
4.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 ②)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③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5.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 : ③)
- 인ㆍ허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 7 ② 10 ③ 14 ④ 30
6. [O/X 퀴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을 제외한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정답 : X)
7. [O/X 퀴즈]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정답 : O)
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정답 : ④)
① 헌법재판소
② 국ㆍ공립학교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④ 사립학교 교직원
9. [O/X 퀴즈]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지인 등에게 증여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답 : X)
10.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가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 ①)
①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출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③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④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11. 다음은 ( ) 안에 들어갈 두 숫자의 합은? (정답 : ③)
- 부패ㆍ공익신고 전화 상담은 ( 110 ) 또는 ( 1398 )을 통해 할 수 있다. |
① 110 ② 1398 ③ 1508 ④ 4114
1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차단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 ③)
① 청탁금지법 ② 이해충돌방지법 ③ 근로기준법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3년 부경대학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시한 「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점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 9/25(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경대학교 청렴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