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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경과자로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학점을 변경 한 경우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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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경과자로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학점을 변경 한 경우
시스템관리자 2021-03-26 1285

수업연한경과자로 등록금을 납부한 뒤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신청학점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가 신청학점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금을 징수, 신청학점이 감소하여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는 차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차등감면자 추가 징수, 환불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종료되어 최종 신청학점이 확정 된 후 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연한경과자 등록금 징수 범위

 - 학부

   ▶ 0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8 

   ▶ 1~3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6

   ▶ 4~6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3

   ▶ 7~9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2

   ▶ 10학점 이상: 기준등록금(수업료) 전액

 - 대학원

   ▶ 0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2/5

   ▶ 1~3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2

   ▶ 4학점 이상: 기준등록금(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