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경과자로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학점을 변경 한 경우 |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 | 작성일 | 2021-03-26 |
조회수 | 1285 |
수업연한경과자로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학점을 변경 한 경우 | |||||
시스템관리자 | 2021-03-26 | 1285 |
수업연한경과자로 등록금을 납부한 뒤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신청학점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가 신청학점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금을 징수, 신청학점이 감소하여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는 차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차등감면자 추가 징수, 환불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종료되어 최종 신청학점이 확정 된 후 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연한경과자 등록금 징수 범위
- 학부
▶ 0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8
▶ 1~3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6
▶ 4~6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3
▶ 7~9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2
▶ 10학점 이상: 기준등록금(수업료) 전액
- 대학원
▶ 0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2/5
▶ 1~3학점: 기준등록금(수업료)의 1/2
▶ 4학점 이상: 기준등록금(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