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자가 휴학 가능 여부 |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 | 작성일 | 2021-03-26 |
조회수 | 549 |
분할납부자가 휴학 가능 여부 | |||||
시스템관리자 | 2021-03-26 | 549 |
분할납부는 등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등록 학생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분납을 신청하는 학생은 지정기간에 등록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납 신청한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완납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미등록자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복학시 학생의 등록처리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분할납부를 고려하는 학생 중 휴학예정인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분납금 선납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학생은 재무과(본관4층)로 연락하시어
분납을 취소하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 하신 후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51)629-5142(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