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이체할 경우 보내는 송금인에 관계없으며, 받는 사람으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이 되어 등록금이 납부처리됩니다.
* 문의처: 051)629-5142(재무과)
분할납부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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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