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등록금 수납을 언제할 수 있나요? |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 | 작성일 | 2021-03-26 |
조회수 | 840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등록금 수납을 언제할 수 있나요? | |||||
시스템관리자 | 2021-03-26 | 840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재입학생 및 수업연한경과자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 8%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설사용료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당시 학기에 자동 졸업됩니다.
*문의처: 051)629-5142(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