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시설물 고장 및 불편사항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 One-Stop 서비스 “단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내 7000번)
제목
교내주차장 세차 금지
구분
교직원
건물명(위치)
기타
실번호
한미르관 1004호
안녕하세요. 주말에 연구실에 나와 보면, 세차를 하는 입주 업체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시면 안된다고 해도 당당하네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나와서 화장실 물을 떠다가 세차를 하리라 맘먹고 규정을 살펴보니, 국립 부경대 교통 관리 운영세칙 14조의 금지 행위로 되어있습니다.
사건발생 일시는 3월29일 토요일 1시 32분경 장소는 용당 캠퍼스 한미르관 지하 주차장입니다.
해당 입주업체 차주에게 계도를 하시거나, 입주 업체 전체에게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시어 공지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교내 주차장 내 세차 행위 금지 안내 (물관리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사항 포함)
안녕하세요.입주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교내 주차장 내 세차 행위 금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교내 주차장에서 입주 업체 관계자분들의 세차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경 오염 : 세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세제 등이 하수구를 통해 흘러 들어가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미관 저해 : 세차 용품 및 폐수 등으로 인해 주차장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에 따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교내 주차장에서의 세차 행위는 법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쾌적하고 깨끗한 주차 환경 유지 및 법규 준수를 위해 교내 주차장 내에서의 세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 교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 포함, 모든 입주 업체 관계자 금지 행위 : 교내 주차장 내에서 차량 외부 세차, 내부 청소 (물 및 세제 사용 포함) 등 세차 행위(국립 부경대학교 교통관리 운영 세칙 제14조 주의 의무)
위반 시 조치: ? 교내 주차장 이용 제한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관련 법규에 따름) ?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입주 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주차관리실(내선번호 51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