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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08-30 |
조회수 | 283 | ||
첨부파일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
총무과 | 2023-08-30 | 283 | |||
1.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2. 2022. 5. 19.부터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고자 업무 편람, 세부운영 기준, 유권해석 사례집 등을 배포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
동영상 교육자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