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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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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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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
총무과 2023-08-31 249

직자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물 가액범위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ㆍ추석 20만원30만원), ‘물품 및 용역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률 시행령이 개정(2023.8.30.시행)됨을 안내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 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10만원15만원, 설날ㆍ추석 20만원30만원)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ㆍ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산되고 있고, 스포츠ㆍ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 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