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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249 | ||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총무과 | 2023-08-31 | 249 | |||
공직자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ㆍ추석 20만원→30만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8.30.시행)됨을 안내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
○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10만원→15만원, 설날ㆍ추석 20만원→30만원)
○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ㆍ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ㆍ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