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 051)629-510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과 관련하여, 빈발질의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한 해석기준 및 위반사례 등을 담은 업무편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경대학교 청렴퀴즈대회」 정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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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 설명회 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