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 051)629-5108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설명회 자료」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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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표 Q&A」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