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P. 19

6       졸업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담당부서Ⅰ 학사관리과(  629-5037)


             조기졸업
            ▪  신청대상: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는 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한 자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F등급 포함) 이상인 자
                 ※ 조기졸업 불가: 편입생, 건축학전공, 간호학과
            ▪  신청시기: 학사일정에 따름 (학사일정 반드시 확인, 매 학기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 확인)
                    ※ 기간 외 신청 절대 불가(예외 없음)
            ▪  신청 및 확인 절차(조기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 업무 일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유의사항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여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다음학기 재학
               ▫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아 재학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과 관계 없이 정규학기(수업연한) 내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수업연한: 8학기(단, 건축학전공은 10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대상: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업연한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재학연 한 내 잔여학기 동안 유예 가능하며,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신청하여야 함
            ▪  신청시기: 학사일정에 따름 (학사일정 반드시 확인, 매 학기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 확인)
                    ※ 기간 외 신청 절대 불가(예외 없음)
            ▪  신청절차(정규학기 이수, 졸업요건 충족한 자에 한함)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 업무 일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현금등록 기간에 사용료 또는 등록금 납부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유예 또는 졸업만 가능)
            ▪  현금등록 기간에 사용료 또는 등록금 미납 시 유예 직권 취소 및 2월 또는 8월 말 졸업 처리

























                                                                                     Part 1  학사업무 안내        1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