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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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졸업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담당부서Ⅰ 학사관리과( 629-5037)
조기졸업
▪ 신청대상: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는 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한 자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F등급 포함) 이상인 자
※ 조기졸업 불가: 편입생, 건축학전공, 간호학과
▪ 신청시기: 학사일정에 따름 (학사일정 반드시 확인, 매 학기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 확인)
※ 기간 외 신청 절대 불가(예외 없음)
▪ 신청 및 확인 절차(조기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 업무 일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유의사항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여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다음학기 재학
▫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아 재학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과 관계 없이 정규학기(수업연한) 내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수업연한: 8학기(단, 건축학전공은 10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대상: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업연한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재학연 한 내 잔여학기 동안 유예 가능하며,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신청하여야 함
▪ 신청시기: 학사일정에 따름 (학사일정 반드시 확인, 매 학기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 확인)
※ 기간 외 신청 절대 불가(예외 없음)
▪ 신청절차(정규학기 이수, 졸업요건 충족한 자에 한함)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 업무 일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현금등록 기간에 사용료 또는 등록금 납부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유예 또는 졸업만 가능)
▪ 현금등록 기간에 사용료 또는 등록금 미납 시 유예 직권 취소 및 2월 또는 8월 말 졸업 처리
Part 1 학사업무 안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