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강사 임용 및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부경대학교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무) 강사는 강의전담강사로서,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한다.
제4조(자격) ①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강사는 임용일자에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5조(임용원칙)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등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용할당제) ① 대학 학문후속세대인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강사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용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임용할당제 비율은 최근 3년간 임용된 강사 중 석·박사 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인원 비율의 평균값으로 하고 3년마다 할당제 비율을 재설정한다.
제7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등) ① 강사의 임용시기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고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이후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2. 6개월 이하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③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에 매 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대 9시간의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임용절차의 위임) 총장은 임용절차에 대하여 대학(원)장, 학부(과, 전공)장 및 부서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30.>
제9조(임용공고) 제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임용분야, 임용인원, 임용자격,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① 신규강사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교육경력 증빙자료 등 공고 시 정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 등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제11조(신규임용 절차)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기초심사와 연구실적심사 또는 기초심사와 강의(면접)심사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초심사, 연구실적 심사와 강의(면접)심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5.30.>
② 기초심사는 응시 자격조건,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등을 평가한다.
③ 연구실적심사는 논문 등의 실적을 평가한다.
④ 강의(면접)심사는 강사의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2.05.30.>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①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심사하기 위해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 및 부서(이하 “학부(과, 전공)”라 한다)에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5.30.>
②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에서 3인 이상을 학부(과, 전공)장 및 부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5.30.>
제13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배우자를 포함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1. 5.>
제14조(심사위원의 위촉 해제)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심사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대학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강사의 임용 동의,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임용 후보자 확정) ① 해당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후보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장은 대학(원)장 및 부서장이 제출한 강사임용 후보자(예비순위자를 포함한다)를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
제17조(임용계약) 강사의 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교수시간, 복무 등 근로조건
3. 임용취소사유
4.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른 재임용 요건 및 절차
5. 면직사유
6. 임금(방학 중 임금 포함)
제18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신규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2. 계약요건에서 정한 근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본교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심의·의결한 자
제19조(예비순위자임용) 총장은 신규임용이 확정되거나 임용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순위자순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2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1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
2.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만 65세에 달하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
3.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3장 재임용
제22조(재임용) ①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며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총장은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사실과 재임용조건을 학부(과, 전공)장 등을 경유하여 재임용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30.>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재임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한 후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학부(과, 전공)에 통보하고 관련 학부(과, 전공)는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30.>
⑥ 대학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임용 심사기준) 총장은 재임용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며, 임용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의무 및 복무
제24조(의무) 강사는 본교 제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과목의 강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 이수 등 강의를 위해 본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신분보장) 강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면직) 강사는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및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면직되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근무태만, 강의부실 등 기타의 사유로 채용 학과 등에서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제5장 기타
제27조(강사의 소속) 강사는 채용된 교과목의 학부(과, 전공) 또는 부서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5.30.>
제28조(사회보험)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29조(휴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으로 한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만 1년 이내
2.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3. 업무상 질병, 부상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휴업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 승인기간
제30조(복직) ① 강사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 내에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본 임용계약은 자동연장되지 아니하며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