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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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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단 운영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해 설치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3.0) 사업단(이하 “본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 지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초광역 산업공헌, 지식가치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 구축, 산학연 기반 대학 체질 개선 4.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인재양성 체계화, 디지털 신기술·특화분야 융·복합 인재양성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한국연구재단의 「3단계 산학연협력 육성사업(LINC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하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과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확산 7. 사업단 자체 운영내규의 제·개정 발의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9. 관계 법령의 준수 10. 기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④ 부단장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⑤ <삭제> 제6조(조직) ① 본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2. 특성화교육지원센터 3. 현장실습지원센터 4. PKNU-PBL센터 5. 신기술지원센터 6. 기업협업센터(ICC) 7. 취창업지원센터 8. 기업가 및 창업 정신 교육센터 9. 공유협업센터 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본 사업단에는 사업단의 업무와 각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실을 둔다. 제7조(직무) ①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특성화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PKNU-PBL센터는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체계화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혁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화·융합·협업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 모델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기술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ICC), 취창업지원센터, 기업가 및 창업 정신 교육센터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분야 육성, 산학연협력 개방·공유·협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연계 체계 강화 및 브랜드 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유협업센터는 산학협력체제 관리를 체계화하고 산학연계 교육모델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성과를 통합관리·융합하는 산학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지원실은 각 센터의 행·재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통합 지원한다. ⑤ 기업협업센터(ICC) 내에는 대학의 특화분야 집중육성 및 고도화를 위해 하부조직으로 분야별 전문 센터를 별도로 둘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학사조직) ①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본교의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학부(과)·전공으로 구성한다. 1.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적용 2.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적용 3. 기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 정하는 참여 학사조직의 요건 ② 참여 학사조직은 교육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③ 참여 학사조직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참여 교원) 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여 학사조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당해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에 본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산업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년 동안 산업체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참여 학생) ①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의 학부(과)·전공,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②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의 각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구성원은 각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인력) ① 사업단의 목적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업무, 채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전담인력은 사업단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중교수”라 한다)와 계약직 행정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산중교수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사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으로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⑥ 전담인력의 급여는 본 사업단의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장 위원회 제12조(구성) ① 본 사업단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자체평가위원회 3. LINC 3.0 위원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임기에 따른다. ③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에는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 운영 및 세부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계획 수립, 결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 규정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도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사업단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 성과관리 및 환류/확산의 제반사항을 평가하고 자문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본 사업단의 참여교원, 산업체·국가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외부인사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으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내부위원 비율을 50% 미만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성과지표의 정량적 평가와 사업내용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의 합목적성과 공정한 개선지표를 지속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제15조(LINC 3.0 위원회) ① LINC 3.0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중요사안을 자문, 심의·의결한다. ② LINC 3.0 위원회는 본 사업단의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자문이 가능한 교내외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해 LINC 3.0 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자문, 심의·의결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교내외 유관 조직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소관 직무과 관련하여 기타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② 기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예산집행 계획과 결산 제17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의 국고지원금,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관련 규정과 지침에 준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참여 교원, 참여 학생, 전담인력 등)의 참여 실적과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 계획을 매 사업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예산의 변경, 이월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보조금, 기타수익금 등 국고지원금 외 지원비의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해당 재원과 관련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집행) 사업단의 국고지원금 사업비 집행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며, 그 외 재원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단,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제20조(결산) ① 사업단장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연차별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의 서식과 제출기한은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예산집행의 책임)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 전체의 예산집행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진다. ② 부단장 및 센터장은 소관 예산의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내부통제) ① 부단장 및 센터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승인한 예산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 시 사업단장은 이의 집행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기간 내 또는 종료, 결산 후 예산이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 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경우 해당 센터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사항과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강사 임용 및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부경대학교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무) 강사는 강의전담강사로서,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한다. 제4조(자격) ①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강사는 임용일자에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5조(임용원칙)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등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용할당제) ① 대학 학문후속세대인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강사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용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임용할당제 비율은 최근 3년간 임용된 강사 중 석·박사 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인원 비율의 평균값으로 하고 3년마다 할당제 비율을 재설정한다. 제7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등) ① 강사의 임용시기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고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이후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2. 6개월 이하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③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에 매 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대 9시간의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임용절차의 위임) 총장은 임용절차에 대하여 대학(원)장, 학부(과, 전공)장 및 부서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30.> 제9조(임용공고) 제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임용분야, 임용인원, 임용자격,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① 신규강사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교육경력 증빙자료 등 공고 시 정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 등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제11조(신규임용 절차)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기초심사와 연구실적심사 또는 기초심사와 강의(면접)심사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초심사, 연구실적 심사와 강의(면접)심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5.30.> ② 기초심사는 응시 자격조건,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등을 평가한다. ③ 연구실적심사는 논문 등의 실적을 평가한다. ④ 강의(면접)심사는 강사의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2.05.30.>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①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심사하기 위해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 및 부서(이하 “학부(과, 전공)”라 한다)에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5.30.> ②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에서 3인 이상을 학부(과, 전공)장 및 부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5.30.> 제13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배우자를 포함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1. 5.> 제14조(심사위원의 위촉 해제)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심사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대학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강사의 임용 동의,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임용 후보자 확정) ① 해당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후보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장은 대학(원)장 및 부서장이 제출한 강사임용 후보자(예비순위자를 포함한다)를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 제17조(임용계약) 강사의 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교수시간, 복무 등 근로조건 3. 임용취소사유 4.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른 재임용 요건 및 절차 5. 면직사유 6. 임금(방학 중 임금 포함) 제18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신규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2. 계약요건에서 정한 근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본교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심의·의결한 자 제19조(예비순위자임용) 총장은 신규임용이 확정되거나 임용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순위자순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2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1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 2.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만 65세에 달하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 3.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3장 재임용 제22조(재임용) ①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며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총장은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사실과 재임용조건을 학부(과, 전공)장 등을 경유하여 재임용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30.>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재임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한 후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학부(과, 전공)에 통보하고 관련 학부(과, 전공)는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30.> ⑥ 대학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임용 심사기준) 총장은 재임용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며, 임용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의무 및 복무 제24조(의무) 강사는 본교 제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과목의 강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 이수 등 강의를 위해 본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신분보장) 강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면직) 강사는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및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면직되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근무태만, 강의부실 등 기타의 사유로 채용 학과 등에서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제5장 기타 제27조(강사의 소속) 강사는 채용된 교과목의 학부(과, 전공) 또는 부서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5.30.> 제28조(사회보험)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29조(휴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으로 한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만 1년 이내 2.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3. 업무상 질병, 부상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휴업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 승인기간 제30조(복직) ① 강사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 내에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본 임용계약은 자동연장되지 아니하며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207 || 제·개정번호 : 1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4., 2023.12.27.> 제2조(강의구분) 본 대학교의 강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강의라 한다. 2.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3.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4.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5.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개정 2017.9.4.> 6. 삭제<개정 2019.9.10.> 7. 삭제<개정 2019.9.10.> 8. 한 강좌당 70명 이상인 수업을 대단위강의라 한다. 제3조(책임시간)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으로 하고, 전년도 책임시간 미달 전임교원은 그 부족한 책임시간을 이월하여 당해연도 책임시간에 통산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7., 2018.6.8., 2019.9.10.> 1. 논문지도를 제외한 대학원의 2명 이하 강좌,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강좌, CAMPUS Asia-한일중 확장사업 AFIMA 사업단 강좌는 책임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3.27., 2018.6.8., 2022.6.16.>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일반과정에 한하여 석사·박사과정의 총 재학생 수가 2명 이하인 경우는 책임시간 산정에 포함하되, 석사세미나와 박사세미나 교과목은 각 학위과정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7., 2015.4.7., 2018.6.8., 2022.08.22> 3. 각 대학원의 논문지도 교과목과 세미나 교과목은 통합하여 6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21.02.01.> 제4조(강사료의 지급) 본 대학교의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5.4.7. 2019.9.10.> 1. 초과강사료는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강의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에게 실제로 강의한 학점 수에 의하여 지급하되, 한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최대 6학점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부족한 책임시간을 보충하는 경우, 해당 시수는 강사료 지급 대상 시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3.27., 2018.6.8., 2019.9.10., 2021.02.01., 2024.02.07.> 2. 시간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강사 및 겸임교원 등에게 실제로 강의한 학점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3.27., 2019.9.10.> 3.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미래융합대학, 기술경영전문대학원, CAMPUS Asia-한일중 확장사업 AFIMA 사업단, 해외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복수학위, 방문학생 학점교류 프로그램) 및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강의를 담당한 교원에게는 매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7., 2018.6.8., 2019.9.10., 2022.6.16.> 4. 비상, 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 중 담당한 시간은 강의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9.10.> 5. 강사에게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9.10.> 제5조(강사료 계산) 강사료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강사료를 계산하며, 1일 최대 4시간(8시간×1/2)으로 제한한다. 다만, 예·체능계열 학과의 실기·실습지도 등의 강의는 보통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개정 2018.6.8. 2019.9.10.> 2. 강사료는 주단위로 강의한 학점 수로 계산한다. 다만, 학기말 또는 연도말 종강의에 있어서는 1주미만을 1주로 계산한다. <개정 2013.3.27., 2018.6.8.> 3. 논문지도 과목 및 제3조제2호 관련 대학원 일반과정에 한하여 석사·박사과정의 총 재학생 수가 2명 이하인 경우는 초과강의료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5., 2018.6.8.> 제6조(책임시간의 일부면제) ① 보직을 가진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3., 2019.9.10.> ② 책임시간이 일부 면제된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 지급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9시간을 초과한 학점에 대해 지급한다.<개정 2013.3.27., 2018.6.8., 2019.9.10.> 제7조(강의시간의 제한) ① 매 학기 학부 및 대학원 강의시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개정 2018.6.8., 2019.9.10., 2021.02.01> 1. 겸임교원: 주당 9시간 이하 2. 강사: 주당 6시간 이하 3. 명예교수: 주당 6학점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야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액) 학점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7., 2021.02.01> 1. <삭 제> 2. <삭 제> 제9조(강사료 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 및 겸임교원 등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9.10.> 1. 시험시간 <개정 2018.6.8.> 2. 총장이 정하는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개정 2018.6.8.> 3. 삭제 <2018.6.8.> ②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본 대학의 실제시험 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 및 겸임교원 등에 한한다. <개정 2018.6.8., 2019.9.10.> 제10조(외국인 및 명예교수의 초빙강사료 등) ① 외국인 및 명예교수로 초빙에 의하여 항시 근무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 해당 봉급액과 교원교재연구비지급규정에 의한 해당 교재연구비를 강사료로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강사료의 범위 등은 총장이 정한다. 제11조(강사료 지급 기일) ①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및 대단위강좌 강의료는 2학기 수업종료 후 1년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1학기 수업종료 후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기말에 지급한다. <개정 2018.6.8.> ②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강사료는 다음달 5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바로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강사료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6.8., 개정 2019.9.10.,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