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세칙·지침
  • 세칙·지침내용

세칙 · 지침281

PKNU 공공기관 혁신 리더십 및 성과관리과정 운영지침(2024.3.4.)

PKNU 공공기관 혁신 리더십 및 성과관리 과정 운영지침 제정 2024. 01. 02.개정 2024. 03. 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PKNU 공공기관 혁신 리더십 및 성과관리 과정(이하“본 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업 및 운영) ① 본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을 선도하는 경영자 및 관리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합리적 의사결정, 창의적·능동적 조직관리, 공적 책임 확보 등 공공기관의 경영자 및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배양에 필요한 교육 사업 2. 공공기관 및 관리자의 경영정보 교환 등 교류사업 3.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본 과정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본 과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국립부경대학고 공개강좌 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중요사항은 공개강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그 외 일반사항은 책임교수가 주관하는 자체운영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3조(입학정원) 본 과정의 입학정원은 20명 내외로 한다.제4조(입학전형) 본 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전형을 실시한다.제5조(지원자격) 본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경영자 및 관리자 2.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6조(지원서류)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수업기간) 본 과정의 수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파견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업 기간을 단기로 수강할 수 있다.제8조(수업장소) 본 과정의 수업장소는 창의관 또는 특별활동 장소로 한다.제9조(교육과정) 본 과정의 교육과정은 정규수업과 특별활동으로 구성되며 40강좌 내외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한다. 분 야내 용리더십공공기관 리더십?소통, 전략기획?경영혁신, 성과관리, 공공윤리, HRD?노사, 재무?예산 등공공정책사회적책임과 ESG, 공공기업가정신, 정부정책 등심화교양건강, 교육, 문화·예술, 글로벌이슈, 외국어, 스포츠 등특별활동공공기관 탐방, 연수, 위크숍 등제10조(수업료 등) ① 수업료는 1년 기준 24백만원으로 하며,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국립부경대학교 공개강좌 규정」제12조에 따라 공개강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입학 전 현금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공공정책연구소장은 미납자의 수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11조(수업료 환불 기준) 수업료 환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원자가 교육과정 시작 전 수강을 포기할 경우 수업료 100% 환불 2. 학생이 5월 31일 전 수강을 포기할 경우 수업료 50% 환불 3. 학생이 6월 1일 이후 수강을 포기할 경우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는다.제12조(수업료 등의 활용) 대학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본 과정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제13조(재정) 본 과정의 재정은 대학회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제14조(수료) 특별활동을 포함한 총수업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수료증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단기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의 단기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질병 및 국내외 출장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최대 20%까지 인정한다.제15조(상벌) ① 소정의 과정이수자 중 출석률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이 공개강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공개강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정책연구소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제16조(기타) 본 과정의 수강생은 수업기간에 한하여 학내 시설물 사용에 대해 학내 구성원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2024. 01. 0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4. 03. 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선 승무원 복제지침(전문)_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선 승무원 복제지침(전문) 제정 1994. 09. 16.개정 2005. 05. 20.개정 2019. 05. 28.(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실습선?탐사선 승무원(이하“승무원”이라 한다)의 제복에 관한 규격 및 착용시기를 정하여 복장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업무능률과 교육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승무원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05.28.> 제3조(용어) 제복이라 함은 모자와 외부에 착용하는 상의 및 하의를 말하고, 복장이라 함은 외모를 갖추는데 필요한 모든 피복과 휘장을 말한다.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승무원 복장의 종류는 다음에 열거한 8종으로 지정하고, 제1종, 2종, 3종은 원양실습으로 외국항에 기항하는 실습선의 선박직원에게 지급하고, 4종, 5종, 6종, 7종은 전승무원, 제8종은 조리원에게 지급하며 복제의 종별 및 형상은 별표1과 같다. (단, 부속복장인 백색 와이셔츠와 흑색 넥타이는 개인이 구비한다)1. 제1종(동정복) (1) 정모 (2) 흑색정복 (3) 견장2. 제2종(하정복) (1) 정모 (2) 백색정복 (3) 견장 및 백색 허리띠3. 제3종(하약정복) (1) 백색 반소매 상의 및 하의 (2) 견장 및 백색 허리띠4. 제4종(동근무복) (1) 상의 : 흑색 및 연한회색, 하의 : 흑색 (2) 견장(사관용)5. 제5종(하근무복) (1) 상의 : 카키색 및 연한회색 하의 : 카키색 및 흑색 (2) 견장(사관용) 및 카키색 허리띠6. 제6종(작업복) ㅇ 진회색 또는 연한황색 상의 및 하의7. 제7종(방한복) ㅇ 감색 또는 흑색 상의(잠바)8. 제8종(위생복) (1) 위생모 (2) 백색 또는 곤색 가운 <개정 2019.05.28.> 제5조(착용시기) 승무원의 복장 착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선장은 당해 실습선 근무조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착용시기 (6월1일 ∼ 9월30)2. 동복 착용시기 (10월1일 ∼ 5월31) 제6조(정복착용) 정복을 착용해야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선내?외에서 거행하는 의전 예식에 참석할 때2. 원양실습 출항식 및 외국항에 입?출항할 때3. 외국항 기항 시 선내에서 외래객을 응접할 때4. 기타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제복지급) 1. 제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명과 동시 또는 전회의 지급일자로부터 제복의 사용연한이 경과했을 때 지급한다. <개정 2019.05.28.>2. 제복이 사용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지급한다. 제8조(사용연한) 제복의 사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5.28.> 제복의 사용연한표연번종별명 칭사용연한비고1제1종동정복5년 2제2종하정복5년 3제3종하약정복3년 4제4종동근무복2년 5제5종하근무복2년 6제6종작업복1년 7제7종방한복3년 8제8종위생복1년 9 정모5년  제9조(착용수칙)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으로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복의 반환) 지급된 제복은 허가없이 선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사용연한 내에 승무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당해 실습선 분임물품출납공무원(1항사)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8.> 제 11 조(기타사항) 이 지침외의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94. 9. 16.>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제복에 대한 경과 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착용중인 제복은 이 지침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부 칙 <2005.5.20.>이 지침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전문)_2023.12.27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전문) 제정 1999. 09. 15.개정 2000. 09. 25.(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및 내?외부평가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예방)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해기품질관리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및 내?외부평가를 통하여 발견되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예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업무관장) ① 수산과학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정결과에 대한 승인2. 부적합사항 관리대장의 관리3. 기타 부적합사항에 대한 업무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업무 2. 해기품질 내부평가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업무3. 부적합사항 기록 및 관리 제2장 업무절차 제5조(업무수행 중 부적합사항 시정) ① 업무수행 중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자는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의 "내부평가 부적합사항 보고서?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고번호를 부여하고 부적합사항의 내용을 서술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평가 부적합사항 시정) ①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의 장은 내부평가 위원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의 장은 부적합사항을 시정한 후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의 시정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산과학대학장은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을 경유한 시정보고서가 적합할 경우에는 종결 승인하고, 시정이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과 재지적 사항을 협의한 후 내부평가를 받은 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회송하여 재시정을 요구한다. ④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부적합사항 지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정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독촉하여야 한다. ⑤ 수산과학대학장은 내부평가를 마친 후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해기품질활동에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평가 부적합사항 시정) ① 외부평가를 받은 부서의 장은 외부평가 위원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을 확인하고 부적합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정결과에 대하여는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의 시정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산과학대학장은 시정내용을 검토한 후 종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식별 및 기록) ① 해기품질 내·외부평가에서 부적합사항을 지적받은 부서의 장은 부적합사항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사항에 관한 기록은 해당 부서의 장이 정리하여 문서보존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09. 15.> 제1조(시정업무 흐름도)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합사항과 해기품질 내부평가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의 시정 업무흐름은 (부록-1), (부록-2)와 같다제2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학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9.15) 부 칙 <2000.09.25.> 제1조(시행일)이 개정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실습생 복제지침(전문)_2023.12.27

실습생 복제지침(전문) 제정 1998. 02. 06.개정 2003. 12. 16.개정 2012. 05. 03.개정 2018. 04. 23.개정 2019. 05. 28.(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 대학교 학생 중 해기면허를 필요로 하는 학부(과)?전공 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제복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복장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승선실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실습생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 제복이라 함은 외부에 착용하는 상의 및 하의를 말하고, 복장이라 함은 외모를 갖추는데 필요한 모든 피복과 휘장을 말한다. 제4조(종류 및 지급대상) 실습생 복장의 종류는 다음에 열거한 4종으로 지정하고, 제1종 및 제4종은 원양 승선실습에 임하는 3학년 실습생에게 지급하고, 제2종은 최초 승선실습에 임하는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및 수해양산업교육과(어업공학전공) 실습생에게 지급하며, 제 3종은 기계시스템공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기관공학전공) 3학년 실습생에게 지급하며 복제의 종별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단, 부속복장은 개인이 구비한다.) <개정 2019.05.28.>1. 제1종(정복) 1) 흰색 또는 하늘색 상의 2) 감청색 또는 연황색 하의 3) 실습생용 견장(기관, 항해) 4) 검정색 넥타이 5) 명찰 <신설 2019.05.28.>2. 제2종(작업복) 1) 청색 또는 회색 상의 2) 청색 또는 회색 하의3. 제3종(작업복) 1) 청색 또는 회색 상?하 일체형4. 제4종(활동복) <신설 2019.05.28.> 1) 청색(항해과정) 또는 적색(기관과정) 상의 <신설 2019.05.28.> 제5조(제복지급) 제복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근해 실습 및 원양실습시 각 1회 지급한다. 제6조(착용수칙) 승선실습 시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정복 착용) 정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선내?외에서 거행하는 의전예식에 참석할 때2. 원양승선실습 및 외국항에 출?입항할 때3. 외국항 기항시 선내에서 외래객을 응접할 때4. 기타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기타사항) 이 지침 이외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98. 2. 6.>이 지침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전문)_2023.12.27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전문) 제정 1999. 09. 15.개정 2000. 09. 25.개정 2005. 03. 03.(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의 해기품질관리활동의 결과가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11조의 내부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해기품질관리체제와 관련된 내부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업무관장) ① 수산과학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해기품질 내부평가 수행계획 승인2. 해기품질 내부평가 감독에 관한 사항3.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 추천4.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검토 및 보고5. 기타 해기품질 내부평가에 관한 사항 ②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해기품질 내부평가 수행2. 부적합사항 보고서 작성3.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작성4. 부적합사항의 시정 결과 검증 ③ 해기품질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의 장은 내부평가 수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방안과 처리기한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평가 절차 제5조(내부평가 계획 및 준비) ①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내부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 해기품질 내부평가 계획(안) 및 내부평가 수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수산과학대학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한다.1. 해기품질 내부평가 종류2. 해기품질 내부평가 대상 부서3. 해기품질 내부평가 분야4. 해기품질 내부평가 기간5. 기타 내부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내부평가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기품질관리체제 문서,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 직전에 시행한 해기품질 내?외부평가 기록 등을 참고하여 내부평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평가 시행) ① 내부평가 위원은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의 장과 담당자에게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회의를 할 경우에는 내부평가 전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1. 해기품질 내부평가 분야별 범위 및 평가방향 설명2. 해기품질 내부평가 세부진행 일정 ② 내부평가 위원은 해기품질관리체제 문서 및 이와 관련된 문서에 따라 내부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에 시행한 내?외부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내부평가 위원은 내부평가 수행 중 평가를 받는 부서의 장과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을 경유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내부평가 위원은 내부평가 수행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내부평가 받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내부평가 부적합사항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⑤ 부적합사항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내부평가 위원은 관찰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부적합사항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의 장은 부적합사항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평가 결과 보고) ① 내부평가 위원은 내부평가를 완료한 후 내부평가 회의에 대한 기록을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과 부적합사항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각 1부를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7항에 의거 부적합사항을 시정한 부서의 장은 시정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내부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1항을 종합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평가지침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품질평가종합보고서를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12.27.> ④ 수산과학대학장은 제3항의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내부평가 지적사항 처리) 내부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부적합사항 시정(예방)을 위한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조(식별 및 기록)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의 장은 부적합사항 및 시정결과 등의 내부평가에 관한 기록을 내부평가 종류 별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밀유지) 내부평가 위원은 직무상 인지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또는 공개하거나 내부평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1999.09.15.>제1조(평가업무 흐름도) 내부평가를 위한 업무흐름은 (부록-1)과 같다.제2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1999. 9.15) 부 칙 <2000.09.25.>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2005.03.03.>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훈련기록부 및 실습평가에 관한 지침(전문)_2023.12.27

훈련기록부 및 실습평가에 관한 지침(전문) 전부개정 2021. 07. 29.(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받으려는 관련학부(과) 소속 학생의 훈련기록부에 대한 기록과 관리 및 실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에 지정된 관련학부(과)의 학생으로서 승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기록부?라 함은 해양수산부의 승선경력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사항을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록문서를 말한다.2.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승선실습?이라 함은 선박에서 행하여지는 실습생의 훈련을 말한다.4. "육상실습?이라 함은 ?선원업무 처리지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육상실습장에서 행하여지는 실습생의 훈련을 말한다.5. "실습생?이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6. "선장 등?이라 함은 선박에서 실습생의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선장, 기관장을 말한다.7. "감독자?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정감독자?라 함은 감독자 중에서 항해분야는 선장, 기관분야는 기관장으로부터 지명받아(선박의 교원 또는 사관이 할 수 있다.) 실습생의 훈련을 담당하여 실습과제를 주기적으로 검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9. "평가자?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10. "교원?이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11. "관련학부(과)?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해양생산학전공, 해양경찰학전공), 수해양산업교육과(어업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기관공학전공) 및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선박에서의 훈련) ① 승선실습의 담당교원은 승선실습계획을 수립할 때에 훈련기록부의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승선실습 감독자?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선박의 사관 또는 당해실습 담당교원으로 한다. ③ 승선실습 감독자?평가자는 승선실습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교육?훈련시키고 실습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훈련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한다. 제5조(육상실습장에서의 훈련) ① 육상실습의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를 수립할 때에는 훈련기록부의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육상실습 감독자?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실습의 담당교원으로 한다. ③ 육상실습 감독자?평가자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실습생을 교육?훈련시키고 실습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훈련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한다. 제6조(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평가) ①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평가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성적 관리 세칙?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강의평가는 ?국립부경대학교 강의평가 운영 지침?에 따르며,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강의의 질 관리(CQI)를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7조(훈련기록부의 기록 및 서명) ① 승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실습생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에 해당하는 훈련기록부에 인적사항 및 기초훈련의 기록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학부(과)장은 승선실습 또는 육상실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선장 등(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실습생이 승선실습 계획 기간까지 승선실습을 이행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또는 선주)에게 서면 통보하고,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또는 선주)은 해당 실습생의 선원수첩을 하선 공인하여야 한다. ④ 실습생은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을 종료(중간 하선 포함)할 시점에 훈련기록부의 실습(훈련) 시작?종료 및 당직기간 등 기재사항의 오기, 누락 등 사항을 확인?보완한 후 선장 등(담당교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선장 등(담당교원)은 실습생이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을 마쳤을 경우 훈련기록부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학부(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관련학부(과)장은 육상실습이 종료되면 육상실습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9조에 따른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육상실습 관련 서류(1년 이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육상실습을 승무경력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실습생의 선원수첩에 승무경력으로 공인하고 관련학부(과)장에게 반납한다. 제8조(훈련기록부의 관리 및 유지) ① 관련학부(과)장은 훈련기록부의 기재사항에 실습 시작?종료, 당직기간 등의 오기?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안내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련학부(과)장은 졸업생의 훈련기록부를 졸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승선실습증명서 등의 발급) ① 승선실습증명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단, 재학생이 취업확인서, 승선예정증명서, 시험응시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급할 수 있다.1. 관련학부(과) 졸업자 또는 소속 학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2. 관련학부(과) 소속 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3.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에 따른 훈련기록부가 있는 자4.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필요이수 교육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학부(과)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3. 졸업(예정)증명서4. 성적증명서5. 선원수첩 사본 또는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6. 사진(교육이수증 발급자에 한함)7. 위임장(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별지 제1-2호 서식] ③ 관련학부(과)장은 학부(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사항을 성적증명서, 훈련기록부, 출석부, 선원수첩, 공문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련학부(과)장은 매년 졸업사정이 실시되면 졸업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졸업예정자의 승선실습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교육이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졸업사정 이외의 시기에도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승선실습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교육이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에 발급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발급번호 중복, 동일내용 재발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단, 수정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존 발급번호 등을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한다. 제10조(훈련기록부의 효력)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훈련기록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기타) 관련학부(과)장은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개정안) 및 [별지 제2호 서식](개정안)을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에게 제출하고, 각 서식(개정안)의 변경은 별도 지침개정 절차 없이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침 개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개정지침을 확정한 후 공포한다.  부 칙 < 2021. 07. 29.> (전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발급업무 흐름도) 이 지침에 따른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의 발급업무 처리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제3조(훈련기록부에 대한 책임의 한계) 이 지침에 따른 ?훈련기록부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별표 3]과 같다.제4조(별표의 변경 및 추가) ① [별표 1] ?훈련기록부의 처리흐름도?를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② [별표 2]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의 발급업무 처리흐름도?와 [별표3] ?훈련기록부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신설한다.제5조(서식의 변경 및 추가)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을 ‘평가표 1’에서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로 변경하고,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을 ‘평가표 2’에서 ‘학부(과) 확인서’로 변경하고, 내용은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의 4종류로 구분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을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한다. ④ [별지 제4호 서식]의 제목을 ‘교육이수증’으로 하고, 내용은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구분하여 신설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서로세상읽기? 교과목 운영세칙(개정 2023.12.27)

 13 ?독서로세상읽기? 교과목 운영세칙<개정: 2022.07.06.><개정: 2023.12.27.>13.1 ?독서로세상읽기? 교과목 개설재학생들의 폭넓은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독서로세상읽기」교과목을 개설한다.  가. 학점 및 학점인정 방법- 이수대상 :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재학생- 학점인정 ① 「독서로세상읽기」 추천도서 목록 중 최소 6권 이상을 읽어야 함 ② 취득학점은 1학점이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취득 가능 나. 교과목 이수구분 및 영역 구분 ①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한다. ② 이수영역은 균형교양 인간문화영역으로 한다. 다. 성적 및 평점 성적은 Pass/Fail 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라. 학점인정 신청기한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당해학기 5월 31일, 11월 30일 까지로 한다.(단, 당해학기에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독후감(6권 이상)을 5월 15일,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학점인정 신청 「독서로세상읽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서로세상읽기」 추천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 받은 도서 수의 누계가 6권 이상이 되면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바. 독후감 제출 및 인증- 제출처 : 학부대학지원실- 독후감 분량:A4용지 1장반~2장(글자 수 2,000자 내외, 공백 제외)- 독후감 인증 및 누적관리ㆍ 학생이 제출한 독후감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자료를 누적관리함.ㆍ 심사기준:독후감 분량, 내용의 적절성, 표절여부 평가ㆍ A4용지 편집요령- 용지여백:위쪽 20㎜, 아래쪽 15㎜, 왼쪽ㆍ오른쪽 20㎜, 머리말ㆍ꼬리말 10㎜- 글자모양: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1point 사. 「독서로세상읽기」 학점인정 업무처리 절차도는 다음과 같다.① 「독서로 세상읽기」 추천도서 독후감 제출⇒② 독후감 검토·심사 인증 누적관리⇒③ 독후감 인증여부 최종 심사⇒국립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학부대학지원실 독서로세상읽기운영위원회 ④ 전산 확정 ⇒⑤ 학생 개인 독후감 정보조회 ⇒⑥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학부대학지원실 국립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조회기간:5.26~31, 11.25~30) 신청자:6권 이상 제출 및 인증자 ⑦ 학점인정 및 성적 처리⇒⑧ 결과보고학부대학지원실 학부대학지원실→교무처 (학사관리과) 아.「독서로세상읽기」추천도서 목록은 매 학기당 학부대학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