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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제정 2021. 06. 09.개정 2021. 09. 24. 개정 2023. 05. 24.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원조정) ① 학과신설 시 전임교원 기준 및 확보 요건은 매년 교육부에서 정하는「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 학과신설은 석사과정은 학사과정 개설 4년 이상,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단, 대학 차원의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과 신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4.> ③ 삭제 <개정 2023.05.24.> 제3조(협동과정) ① 산업과 학문의 수요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학과를 두며 유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학과의 유지 기준 가. 석사학위 설치학과 - 최근 2년간 재학생이 평균 3명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1차 경고를 받은 학과가 차기년도에도 계속해서 3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폐과 조치 나. 석사, 박사학위 설치학과 - 최근 2년간 석, 박사 재학생이 평균 4명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1차 경고를 받은 학과가 차기년도에도 계속해서 4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폐과 조치 2. 신설학과(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의 유지기준 가. 석사학위 신설학과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3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3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폐과 조치 나. 박사학위 신설학과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석, 박사 재학생이 4명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석, 박사 재학생이 4명 미만일 경우 폐과 조치 ② 협동과정 유지 기준의 재학생 수는 매년 4월 1일로 하고, 협동과정 내에 별도의 세부전공은 둘 수 없다. ③ 참여학과 또는 참여교수 변경 시에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겸임근무를 명한다. ④ 폐과 조치된 협동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은 지도교수가 소속된 일반과정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제4조(입학) ① 대학원 입학전형은 일반모집(전기, 후기, 추가), 편입학 등으로 한다. ② 대학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35조2항, 제36조, 제37조의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1.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2. 하위학위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하위과정의 성적증명서 1부. (편입 등으로 성적증명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종 성적증명서) 4. 연구계획서 1부. - 박사학위과정에 한함 5. 그 밖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 대학원의 일반모집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전형일정을 포함하여 학기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전형결과 정원이 미달되어 추가모집을 할 때는 전형계획에 대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05.24.> ④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술고사 위원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하고 학과(전공) 주임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⑥ 전형요소별 배점 및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대학원장은 입학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은 바로 다음 합격 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하고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최종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입학등록이 완료 된 자에 대해 출신 대학이나 기관을 통해 전적대학 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편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의 인정 학점수에 따라 아래의 학기수를 인정한다. 1. 석사과정: 인정학점이 6학점 이상 ~ 12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2학점 이상일 경우 2학기 2. 박사과정: 인정학점이 9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8학점 이상일 경우 2학기 3. 석ㆍ박사통합과정: 인정학점이 9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8학점 이상 ~ 30학점 미만일 경우 2학기, 30학점 이상일 경우 3학기  제5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잔여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재입학 지원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생) ① 대학원 연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총장이 허가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연구생 <개정 2021.09.24.> 2. 본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3.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생 ② 연구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시기는 일반연구생은 3월 1일, 9월 1일, 수료 후 연구생은 신청 익월 1일로 한다. 1.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위수여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연구생 연구기간 연장신청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③ 일반 연구생은 입학 후 6개월간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고 지원학과에 개설된 3과목 이내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일반 연구생의 경우,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09.24.> ④ 일반 연구생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입학금 : 전액 납부 2. 납입금 = (수업료÷매학기 취득기준학점(12학점))×수강신청학점 ⑤ 수료 후 연구생은 입학 후 2년 동안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며, 연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생 연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료 후 연구생은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을 하지 않는다. ⑦ 연구생이 연구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료 처리한다. 1. 학위를 취득할 경우(수료 후 연구생에 한함) 2. 취업 3. 지도교수의 요청 4. 기타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⑧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생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전공배정) ① 학부제 운영학과의 학생에 대한 전공배정은 첫 번째 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일전공일 경우에는 전공의 결정은 없다. ② 대학원 및 학부는 전공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전공 배정 후 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장은 해당 학부의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전공배정 할 수 있다. 다만, 전공배정 신청자가 희망하는 전공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부의 명칭변경 또는 분리된 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전공배정을 받지 않고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전공을 배정한다. 1. 입학 당시 학부가 존속하면 해당학부로 복학하고 전공을 배정한다. 2. 입학 당시 학부가 폐지되었거나 학과(전공)로 분리?통합된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3.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하고 전공을 배정한다. 제8조(지도교수 등)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초까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내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논문지도위원과 공동지도교수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 공동지도교수의 위촉자격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지도교수: 본교 전임교원으로 위촉하며,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2. 논문지도위원 : 학내?외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이나 외국대학의 전공 관련 전임교원으로 위촉하며, 수학 중의 연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한다. ③ 학과(전공) 주임은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전과) ①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열에 관계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과를 허가하며, 전과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지정된 기한 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책사업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전과원서(소정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② 전과선발 기준은 전입학과(전공)의 선발계획에 따르며, 해당 학과(전공) 주임이 전과원서에 동의한 인원으로 선발한다. ③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며, 전과 학과의 졸업요건, 선발기준,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과(전공)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이 전과 전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과하는 학과(전공) 주임에게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에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주임은 강좌개설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에서는 이를 검토 한 후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단, 수강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계절학기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국립부경대학교 내의 특수대학원 및 학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③ 수강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수강료는 강좌개설이 폐강되었거나 과?오납 및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절학기에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하며, 수업 총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⑤ 계절학기 수강료의 세입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하며,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7.> 제11조(교과목 개설) ① 강좌는 과정, 학년의 구분 없이 개설한다. ② 학과(전공)의 주임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정하고, 개강 1개월 전까지 담당교수 및 강사의 강의계획서를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담당교원이 지정되지 않은 강의의 경우 강의게재예정서를 탑재하여야 한다. ③ 교수 1명이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세미나, 석사?박사 논문연구 제외)의 수는 각 과정별 1과목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개설 할 수 있다. ④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의 경우 학기를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세미나, 석사논문연구 및 박사논문연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전공분야가 일치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의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②‘선수과목’,‘논문연구’,‘세미나’는 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되, 공통교과목인 ‘연구윤리’및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신청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석사과정이수과목신청서에 의거 6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다.제14조(성적평가와 제출) ① 성적평가는 매 학기 말 각 교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담당교수가 정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등급과 평점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0조1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05.24., 2023.12.27.> ③ 담당교수는 성적확정이 완료되면 성적과 출석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부득이 수강하여야할 경우에는 해당 부모(교직원)가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부득이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교직원)는 최종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 산출근거를 학과(전공)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전공) 주임은 이를 근거로 성적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학과(전공) 주임인 경우에는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근거로 성적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학점인정) ① 본교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또는 본교 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제9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신?편입생의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23.12.27.> 1.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이수한 대학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학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의 6학점 이내(학칙 제64조제5항) 2.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특수대학원 포함)가 박사과정에 입학 시 석사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박사과정 수료학점의 6학점 이내 (학칙 제64조 제4항, 대학원 교무규정 제9조 제4항) 3. 국내?외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해당 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범위 내(학칙 제37조의2) ② 이수한 교과목과 현행 소속학과(전공)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비교하여 동일(유사)한 경우 자과과목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교과목은 타과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소속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보다 많을 때에는 소속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적을 때에는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학점인정 사정표 작성 ⇒ 확인(본인, 지도교수, 학과(전공) 주임 서명날인) ⇒ 학과(전공) 교수회의 ⇒ 학점인정 사정표 제출 ※ 학칙 제64조제5항 해당자는 회의록 불필요 나.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타대학성적 학점인정 신청(조교) ⇒ 학과(전공) 승인 ⇒ 대학원 승인 제1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수업 조교장학금 2.특별감면장학금 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본인) 나. 가족 내 2인 이상 재학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 국가유공자 및 자녀 마.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3.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 4. 그 밖의 장학금 ②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자격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BK21사업단 및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1.연구수업조교 장학생: 대학원장이 인정한 학생에 대해 수업료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일 경우 수업료 전액 2.특별감면대상자: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해 수업료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3.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입학금 전액 ③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외국인 대학원생 2.석·박사통합과정으로 선발된 학생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중인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인 자. 단, 신입생과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상관없이 지급가능 3. 국가유공자 및 자녀 중 가족 또는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별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 4.『추천서 및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수업연한(2년)을 초과한 자 6. 대학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종류별 세부자격 요건 미충족 자 부 칙(2021. 06. 0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9항은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지침의 폐지) 본 지침의 제정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원조정 지침」,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지침」, 「대학원 연구생 입학 등에 관한 지침」, 「대학원 협동과정 학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 「대학원 학부제 운영학과의 전공배정 지침」, 「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 지침」, 「일반대학원 전과제도 운영 지침」,「일반대학원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지침」,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 「국내?외 대학원 수학 및 학점인정 지침」, 「대학원 장학금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1.09.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5.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5. 3. 25.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학칙 제39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입학본부 부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10명 이내,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고 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5. 3.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 규정(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 규정 학칙개정 2023.12.27. 제1316호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 · 정리 · 연구 · 보존 · 관리 및 전시 2. 유적, 유물의 학술적 발굴조사 및 이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발간 3. 박물관 자료의 정리 · 보존 ·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및 교환 5.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임무제3조 (조직) ①박물관에는 관장실, 학예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학예연구실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유물분석실, 유물정리실, 보존처리실, 유물수장고, 교육실 등을 두며, 업무상 학예연구실에서 이를 관장한다.제4조 (관장) ①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제5조 (학예연구실) ①학예연구실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자료에 대한 수집 · 정리 · 조사연구 · 보존처리 ·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조치 · 전시 · 교육 등 박물관의 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학예연구실에는 학예연구사와 학예연구원을 두며,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를 둘 수 있다.제6조 (행정실) 행정실은 문서, 회계, 관인관수, 보안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제7조 (위원회)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8조 (구성) ①위원회는 관장과 7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써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업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 2. 박물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파괴,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장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제10조 (소장품의 수집) 박물관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한다. 1. 학술적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자료 2.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각 분야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3. 본 대학교의 역사와 관련되는 자료 4. 구입, 기증 및 위탁에 의해 얻어진 자료 5. 그 외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제11조 (소장품의 구분) 박물관의 소장품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도제품 2. 금속제품 3. 옥석제품 4. 골각제품 5. 목죽피칠제품 6. 서화류 7. 수산품 8. 해양생물 9. 기타제12조 (소장품의 관리)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소장품은 관장의 허가없이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2. 연구 또는 정리상 필요로 인하여 진열장 및 수장고를 개폐하거나 소장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관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3. 진열장 및 수장고의 열쇠는 관장이 관리한다. 4. 관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실측, 촬영, 모사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열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6. 학술단체, 연구기관, 다른 대학박물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의 주관처로부터 소장품의 출품 의뢰가 있을 때에는 국립박물관에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제외한 소장품의 범위내에서 관장의 재량에 따라 소장품을 출품할 수 있다. 7. 전항의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출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탁보관협약을 맺은 국립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3조 (변상) ①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관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소장품을 취급부주의로 파괴,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출품한 소장품을 파괴,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출품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받아야 한다.  제5장 개관 및 관람제14조 (개관) ①박물관의 개관일은 본 대학교의 근무일과 동일하며, 개관시간은 10:00 ~ 17:00로 한다. ②관장은 전항의 개관시간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15조 (휴관) ①박물관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한다. 1. 정기휴관일 : 토요일과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관장은 전항의 정기휴관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개관을 명할 수 있다.제16조 (관람자) 박물관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소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7조 (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위해성이 있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 흡연, 잡담, 기타 관내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한다.제18조 (관람자의 통제) 관람자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는 관외로 퇴출시킬 수 있다.  부칙 <제00521호, 2007. 10.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배우자 · 직계가족 등의 연구참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참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정 학술진흥부-11113호(2016.12.26.)개정 2023. 12. 27.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하여 교원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배우자?직계가족 등을 연구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상담을 할 직근 상급자를 지정하고 상담 요청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비(사업비 포함)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7.>제3조(직근 상급자 지정) 직근 상급자를 소속 기관의 장(대학?전문대학원?독립학부의 장 및지원시설의 장 등)으로 지정한다. 단,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직근 상급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제4조(업무처리 절차) ①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연구활동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시에 참여신청서·활용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구비하여 직근 상급자와 상담하고, 직근 상급자는 연구과제 참여 상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1. 연구과제 신청 또는 협약 체결 시2.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활동 신규 참여 또는 참여자 교체 시3. 전문가 활용 등 일시적으로 연구활동 참여 시② 제1항에 의한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는 참여대상자의 연구능력, 연구업적, 역할, 필요성 및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제5조(참여내용 관리) 연구책임자는 배우자·직계가족 등이 연구 참여시 실적물, 연구노트 등 연구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입증자료로써 보관하여 지원기관 점검이나 각종 감사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미이행시 제재조치)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지원기관 점검이나 각종 감사 등에서 적발될 시 총장은 관련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회수, 연구비 신청 제한, 징계요청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16. 12.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제정 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계속과제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백경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백경광장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경광장”은“가온관”부터“워커하우스”사이에 신설된 보행구역을 말한다. 2. “사용”이란 백경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광장 관리부서”는 원활한 광장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총무과가 이를 담당한다. 4. “광장 사용 허가부서”는 광장 사용신청 접수 및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부서를 말하며 총무과가 이를 담당한다. 5.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부서를 말한다.제3조(관리) ① 본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 및 구성원(교직원, 재학생 및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교 광장 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운행을 금지한다. ③ 본교 광장 내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및 현수막 부착은 불가하며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여야 하되, 학내 중요행사(총장 승인)와 관련하여 별도 위치에 게시물 및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 현수막 게시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관리 운영지침」을 따른다.제4조(광장의 사용) ① 본교 광장의 사용시간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간 외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본교 광장은 외부기관 사용이 불가하며, 학내 구성원 광장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 및 수업 2. 본교 재학생, 동아리 및 교직원 활동제5조(사용신청) ① 본교 교직원 및 부서에서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광장 사용 허가 부서와 협의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전산)에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생, 동아리가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과사무실(또는 학생복지과)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필요한 공간을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구역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구역을 벗어난 공간을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허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교의 수업?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영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5. 교육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종교?정치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교직원 및 학생 복지, 그 밖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9.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제7조(허가사항 변경) 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는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학내 구성원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제9조(사용 준수사항) 광장 사용자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표 2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제10조(원상회복 등)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광장 내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광장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로 인하여 광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학교에 물을 수 없다.제12조(세부사항)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지침」등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처리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처리 지침제정 2019. 03. 05.개정 2023. 12. 27.Ⅰ. 기본 방향 ○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계약 절차 등 생략을 통한 업무 처리 효율성 ○ 법인카드 사용기준 정립 및 부정사용 방지 등 의무 강화  Ⅱ. 법인카드 사용 대상 1. 의무적 사용 대상 가. 특근매식비 나.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 다만, 부득이하게 카드결재가 불가능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증거서류 등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클린카드」의 사용 의무적 제한 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점, 총포류 판매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비정상시간대(22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 사용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당일 동일 장소에서 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결재한 합산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건당 1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사전에 가격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적용 대상 가.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계약금액 중 자산취득비 항목을 제외한 항목 나. 해외구매는 배송지연 사례 발생 및 취소불가능 등의 사유로 집행 불가 다. 구입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등 가격 비교자료 첨부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다수의 가격을 비교한 후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 등을 견적서로 간주 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버스 임차료 등)는 신용카드 사용 불가 3. 전자상거래용 카드 사용 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소모품 등 구입 가능 -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구입 - 전자상거래용 카드는 음식점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재무과에서 거래금융기관(현 수협은행)에 요청하여 사용이 제한되도록 조치 - 기타 사항은 임의적 적용대상과 동일 나. 구매절차 - ① 예산집행품의 ⇒ ② 인터넷검색 ⇒ ③ 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 납품 ⇒ ⑤ 검사?검수 ⇒ ⑥ 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다. 공인인증서의 발급·갱신 -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는 분임회계기관별로 1개만 발급받아 사용 - 공인인증서 발급은 각 기관에서 재무과로 요청, 재무과에서 거래 금융기관(현 수협은행)에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 -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은 재무과 경유 없이 각 기관에서 직접 처리 라. 공인인증서의 보관·관리 - 공인인증서 및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는 분임회계기관별 대학회계 담당부서에서 보관 - 분임재무관 책임 하에 공인인증서의 복사, 사적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Ⅲ. 신용카드 발급 절차 1. 우리대학교 거래금융기관(현 수협은행)에 기관(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신청(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공문 제출) 2. 기타 사항 가.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1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나. 신용카드 계좌는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명의로 개설 다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 라. 신용카드는 분임회계기관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함 마. 신용카드 개수는 해당 기관(부서)의 여건에 맞게 발급하여 활용[제1호 서식] 신용카드 발급대장발 급일 자종 류(일반/전자거래)발 급매 수금 융 기 관카드번호(비밀번호)보 관책 임 자(직·성명)결 재기관명통 장계좌번호계담당실과장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 제정 1996.09.17. 규정 제055호개정 2004.08.20. 규정 제372호개정 2005.10.17. 규정 제443호개정 2015.11.13. 규정 제848호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설립된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직무) 진료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건강상담 2. 외상 등의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약품 투여 5. 건강검진(집단검진) 6. 건강증진 사업 7. 기타 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조(조직) ① 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학교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4조(임무) ① 소장은 진료소를 대표하여 진료소를 관리 운영한다. ② 학교의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약사는 약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학교의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사무직원은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한다.제5조(촉탁의사) ① 진료상 필요시에는 촉탁의사를 둘 수 있다. ② 촉탁의사는 교외 의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6조(운영위원회) 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진료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제10조(수당지급) 진료소의 운영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1조(의료비) ① 진료소 이용자로부터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수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제12조(재정) 진료소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외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부칙 <1996. 9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 2004. 8. 2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 2005. 10. 1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 2015. 11. 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23.09.11..학칙개정 2023.12.27. 제131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교과교육과정 운영·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성 요건)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우리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학부생에 한해 실적 인정) 2. 우리 대학이 (공동)주관하여 운영하고 참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프로그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외부 기관 주관 대회(공모전 등) 참가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이유로 하는 포상 프로그램 2. 비교과 활동 없이 응시료 등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제3조(편성 절차) ①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운영부서는「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라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와 본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편성 전이라도 비교과교육과정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 신규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 편성 신청 안내 2. (운영부서) 신청 전 총괄부서 사전 협의 3. (운영부서)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 신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총괄부서 제출 4. (총괄부서)「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제6조의 절차에 따른 심의 요청 및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청부서에 통보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 운영부서는 규정 제7조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비교과교육과정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탑재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부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표 1)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는 프로그램 종료 시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및 통합관리시스템에 참여자 이수 여부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는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5조(프로그램 이수) ① 프로그램별 이수기준은 운영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② 이수시간은 실제 비교과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단위로 운영부서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③ 총괄부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① 비교과교육과정 프로그램은 1단계 자체 성과평가(운영부서 실시)와 2단계 성과평가(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운영부서는 당해 학년도 프로그램 모든 회차 종료 시 1단계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CQI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자체성과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③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매년 2단계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평가(별표 2) 및 등급(별표 3)을 부여한다. ④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장이 정한다.제7조(환류) ①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와「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성과분석 결과를 차년도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③ 총괄부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과통합플랫폼 웨일비에 우수 프로그램 배지 부착 등 홍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제8조(편성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교과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년 연속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 제3항의 만족도 조사 문항 중 1번에서 4번까지 점수의 평균값이 2년 연속 3.75 미만이거나 2년 연속 만족도 조사 응답률이 10% 미만일 경우 3. 운영부서가 프로그램 편성 제외를 요청한 경우 부칙 <2023. 09. 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문 제3조(편성절차)는 2024학년도 비교과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