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제정 2021. 06. 09.개정 2021. 09. 24. 개정 2023. 05. 24.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원조정) ① 학과신설 시 전임교원 기준 및 확보 요건은 매년 교육부에서 정하는「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 학과신설은 석사과정은 학사과정 개설 4년 이상,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단, 대학 차원의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과 신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4.> ③ 삭제 <개정 2023.05.24.> 제3조(협동과정) ① 산업과 학문의 수요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학과를 두며 유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학과의 유지 기준 가. 석사학위 설치학과 - 최근 2년간 재학생이 평균 3명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1차 경고를 받은 학과가 차기년도에도 계속해서 3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폐과 조치 나. 석사, 박사학위 설치학과 - 최근 2년간 석, 박사 재학생이 평균 4명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1차 경고를 받은 학과가 차기년도에도 계속해서 4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폐과 조치 2. 신설학과(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의 유지기준 가. 석사학위 신설학과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3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3명 미만의 재학생일 경우 폐과 조치 나. 박사학위 신설학과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석, 박사 재학생이 4명 미만일 경우 1차 경고 조치 -신설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석, 박사 재학생이 4명 미만일 경우 폐과 조치 ② 협동과정 유지 기준의 재학생 수는 매년 4월 1일로 하고, 협동과정 내에 별도의 세부전공은 둘 수 없다. ③ 참여학과 또는 참여교수 변경 시에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겸임근무를 명한다. ④ 폐과 조치된 협동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은 지도교수가 소속된 일반과정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제4조(입학) ① 대학원 입학전형은 일반모집(전기, 후기, 추가), 편입학 등으로 한다. ② 대학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35조2항, 제36조, 제37조의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1.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2. 하위학위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하위과정의 성적증명서 1부. (편입 등으로 성적증명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종 성적증명서) 4. 연구계획서 1부. - 박사학위과정에 한함 5. 그 밖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 대학원의 일반모집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전형일정을 포함하여 학기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전형결과 정원이 미달되어 추가모집을 할 때는 전형계획에 대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05.24.> ④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술고사 위원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하고 학과(전공) 주임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⑥ 전형요소별 배점 및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대학원장은 입학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은 바로 다음 합격 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하고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최종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입학등록이 완료 된 자에 대해 출신 대학이나 기관을 통해 전적대학 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편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의 인정 학점수에 따라 아래의 학기수를 인정한다. 1. 석사과정: 인정학점이 6학점 이상 ~ 12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2학점 이상일 경우 2학기 2. 박사과정: 인정학점이 9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8학점 이상일 경우 2학기 3. 석ㆍ박사통합과정: 인정학점이 9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일 경우 1학기, 18학점 이상 ~ 30학점 미만일 경우 2학기, 30학점 이상일 경우 3학기 제5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잔여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재입학 지원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생) ① 대학원 연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총장이 허가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연구생 <개정 2021.09.24.> 2. 본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3.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생 ② 연구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시기는 일반연구생은 3월 1일, 9월 1일, 수료 후 연구생은 신청 익월 1일로 한다. 1.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위수여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연구생 연구기간 연장신청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③ 일반 연구생은 입학 후 6개월간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고 지원학과에 개설된 3과목 이내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일반 연구생의 경우,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09.24.> ④ 일반 연구생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입학금 : 전액 납부 2. 납입금 = (수업료÷매학기 취득기준학점(12학점))×수강신청학점 ⑤ 수료 후 연구생은 입학 후 2년 동안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며, 연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생 연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료 후 연구생은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을 하지 않는다. ⑦ 연구생이 연구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료 처리한다. 1. 학위를 취득할 경우(수료 후 연구생에 한함) 2. 취업 3. 지도교수의 요청 4. 기타 연구생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⑧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생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전공배정) ① 학부제 운영학과의 학생에 대한 전공배정은 첫 번째 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일전공일 경우에는 전공의 결정은 없다. ② 대학원 및 학부는 전공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전공 배정 후 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장은 해당 학부의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전공배정 할 수 있다. 다만, 전공배정 신청자가 희망하는 전공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부의 명칭변경 또는 분리된 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전공배정을 받지 않고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전공을 배정한다. 1. 입학 당시 학부가 존속하면 해당학부로 복학하고 전공을 배정한다. 2. 입학 당시 학부가 폐지되었거나 학과(전공)로 분리?통합된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3.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하고 전공을 배정한다. 제8조(지도교수 등)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초까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내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논문지도위원과 공동지도교수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 공동지도교수의 위촉자격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지도교수: 본교 전임교원으로 위촉하며,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2. 논문지도위원 : 학내?외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이나 외국대학의 전공 관련 전임교원으로 위촉하며, 수학 중의 연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한다. ③ 학과(전공) 주임은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전과) ①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열에 관계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과를 허가하며, 전과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지정된 기한 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책사업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전과원서(소정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② 전과선발 기준은 전입학과(전공)의 선발계획에 따르며, 해당 학과(전공) 주임이 전과원서에 동의한 인원으로 선발한다. ③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며, 전과 학과의 졸업요건, 선발기준,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과(전공)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이 전과 전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과하는 학과(전공) 주임에게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에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주임은 강좌개설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에서는 이를 검토 한 후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단, 수강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계절학기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국립부경대학교 내의 특수대학원 및 학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③ 수강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수강료는 강좌개설이 폐강되었거나 과?오납 및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절학기에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하며, 수업 총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⑤ 계절학기 수강료의 세입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하며,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7.> 제11조(교과목 개설) ① 강좌는 과정, 학년의 구분 없이 개설한다. ② 학과(전공)의 주임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정하고, 개강 1개월 전까지 담당교수 및 강사의 강의계획서를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담당교원이 지정되지 않은 강의의 경우 강의게재예정서를 탑재하여야 한다. ③ 교수 1명이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세미나, 석사?박사 논문연구 제외)의 수는 각 과정별 1과목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개설 할 수 있다. ④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의 경우 학기를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세미나, 석사논문연구 및 박사논문연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전공분야가 일치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의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②‘선수과목’,‘논문연구’,‘세미나’는 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되, 공통교과목인 ‘연구윤리’및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신청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석사과정이수과목신청서에 의거 6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다.제14조(성적평가와 제출) ① 성적평가는 매 학기 말 각 교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담당교수가 정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등급과 평점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0조1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05.24., 2023.12.27.> ③ 담당교수는 성적확정이 완료되면 성적과 출석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부득이 수강하여야할 경우에는 해당 부모(교직원)가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부득이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교직원)는 최종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 산출근거를 학과(전공)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전공) 주임은 이를 근거로 성적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학과(전공) 주임인 경우에는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근거로 성적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학점인정) ① 본교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또는 본교 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제9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신?편입생의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23.12.27.> 1.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이수한 대학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학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의 6학점 이내(학칙 제64조제5항) 2.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특수대학원 포함)가 박사과정에 입학 시 석사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박사과정 수료학점의 6학점 이내 (학칙 제64조 제4항, 대학원 교무규정 제9조 제4항) 3. 국내?외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해당 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범위 내(학칙 제37조의2) ② 이수한 교과목과 현행 소속학과(전공)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비교하여 동일(유사)한 경우 자과과목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교과목은 타과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소속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보다 많을 때에는 소속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적을 때에는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학점인정 사정표 작성 ⇒ 확인(본인, 지도교수, 학과(전공) 주임 서명날인) ⇒ 학과(전공) 교수회의 ⇒ 학점인정 사정표 제출 ※ 학칙 제64조제5항 해당자는 회의록 불필요 나.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타대학성적 학점인정 신청(조교) ⇒ 학과(전공) 승인 ⇒ 대학원 승인 제1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수업 조교장학금 2.특별감면장학금 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본인) 나. 가족 내 2인 이상 재학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 국가유공자 및 자녀 마.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3.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 4. 그 밖의 장학금 ②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자격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BK21사업단 및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1.연구수업조교 장학생: 대학원장이 인정한 학생에 대해 수업료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일 경우 수업료 전액 2.특별감면대상자: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해 수업료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3.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입학금 전액 ③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외국인 대학원생 2.석·박사통합과정으로 선발된 학생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중인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인 자. 단, 신입생과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상관없이 지급가능 3. 국가유공자 및 자녀 중 가족 또는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별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 4.『추천서 및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수업연한(2년)을 초과한 자 6. 대학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종류별 세부자격 요건 미충족 자 부 칙(2021. 06. 0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9항은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지침의 폐지) 본 지침의 제정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원조정 지침」,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지침」, 「대학원 연구생 입학 등에 관한 지침」, 「대학원 협동과정 학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 「대학원 학부제 운영학과의 전공배정 지침」, 「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 지침」, 「일반대학원 전과제도 운영 지침」,「일반대학원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지침」, 「대학원 신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 「국내?외 대학원 수학 및 학점인정 지침」, 「대학원 장학금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1.09.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5.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