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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사업신청준비금 지원 지침(2024.4.15.개정)

국립부경대학교 사업신청준비금 지원 지침제정 2012. 11. 22.전부개정 2020. 05. 29.개정 2020. 11. 17.개정 2021. 03. 02.개정 2021. 07. 01.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4.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하여 정부 공모 사업 등의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신청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 공모 사업 등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말한다. 2. (삭제) 3. “총 사업비”라 함은 사업비 총액 중 본교에서 수주한 금액(현물 제외)을 말한다. 4. “사업책임자”라 함은 사업 추진 총괄책임자로서 전임교원 또는 그에 준하는 교원에 해당한다. 5. “사업참여자”라 함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외부 참여자를 말한다. 6. “대학정책사업”이라 함은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집단신청사업”이라 함은 사업단(팀), 센터, 연구소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개인신청사업”이라 함은 연구자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준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정책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부(출연연 포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공모 사업, 연구 과제, 용역 과제(간접비 미징수 과제 제외) 2. 우리 대학이 주관기관이고 사업기간에 연차구분이 있는 다연차 사업 3. 개인신청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현금)가 5억 원 이상인 사업 제4조(준비금 지원 내용 및 조건) ① 준비금은 총 사업비의 0.3%를 지원하되,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준비금 지급 후 특별한 사유로 추가 지원 요청이 있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한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총 사업비 150억 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는 지원한도를 총 사업비의 0.2% 범위 내로 하되,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한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④ 산학협력단 회계 외의 재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준비금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기업체 과제 준비금의 경우는 연구책임자 1인당 동일 지원기관(법인 단위 구분)에 대하여 총 2회(최초 1회, 재도전 1회)까지 준비금을 지원한다. 제5조(준비금 신청) ① 사업책임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준비금 요청서?를 사업신청 마감일 최소 7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비금은 회의비, 여비, 원고료, 인쇄비, 발표자료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사업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인건비(급여성 경비 및 각종 수당)는 불인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준비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준비금 처리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준비금의 관리) ① 준비금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② 사업 준비기간의 촉박함,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 사용은 예외로 한다. ③ 준비금의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④ 준비금의 예산집행 기한은 사업신청 마감일까지로 하되, 추가 평가(발표평가, 현장평가 등)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추가 평가 대상 미선정 통보일 2. 최종 추가 평가일 ⑤ 준비금 예산집행 기한 이후의 집행 잔액은 산학협력단으로 반납한다. 제7조(결과보고) 사업책임자는 결과보고물(사업신청서 사본)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업신청 마감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한) 사업책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물 미제출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국책사업 준비지원금 제도」는 폐지하며,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 한다. 부 칙 <2020. 05. 2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1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7. 0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4. 1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사업신청준비금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산정 기준지급 기준비 고일반 원고료국문 자료·일반원고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20,000원 이내·사업책임자 및 참여교수 지급 불가·업무보조원 지급 가능외국어 원고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50,000원 이내발표자료 기획·편집료발표자료 1장당(직접 제작 기준)30,000원 이내번역료한국어→외국어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50,000원 이내 외국어→한국어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30,000원 이내 [별지] 사업신청준비금 요청서1. 사업책임자성명 직급 소속(단과대학) 대학 학과(부)연락처연구실: 0000 / 휴대폰: 010-0000-0000 이메일 사 업참여자 2. 신청 개요 유형□ 대학 정책사업□ 집단 신청사업□ 개인 신청사업부처명(예시)교육부지원기관(예시)한국연구재단사업명(예시)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연구키워드(예시)반도체 공정/회로 시스템사업개요총 사업기간 20 . . . ~ 20 . . .(총 개월)당해연도사업기간 20 . . . ~ 20 . . .(총 개월)사 업 비 총 사업비: 천원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당해연도대응자금 당해연도간 접 비 신청금액 ( )천원지 원 금 신청내역예산항목금액(천원)산출내역?  ? ?  ? ?  ? ?  ? 합 계 확인사항본 신청에 따른 준비금 지원이 결정되면 사업신청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결과보고물(사업신청서 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동 지침 제8조에 의거 미제출 시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동의 / □ 미동의본 신청서 및 결과보고물(사업신청서 사본) 내 제공된 연구분야 관련 정보를 산학협력단 사업기획발굴을 위한 연구자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 미동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위와 같이 사업신청준비금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사업책임자 : (인) 붙임: 사업(과제) 공고문 1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학비감면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학비감면지침  제정 2010. 06. 21.개정 2010. 10. 01.개정 2016. 01. 25.개정 2021. 07. 09.개정 2022. 11. 21.개정 2023. 12. 27. 1  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 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수 인재 양성 및 면학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음.2  학비감면인원 배정원칙 □ 신입생 특별장학 감면대상자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집단위별 합격자를 기준으로 성적우수장학 배정 □ 재학생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재학생수 기준으로 배정(수료자 및 학위수여예정자 제외) ?특별장학 감면대상자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성적우수장학을 배정하되, 특별장학감면인원은 재학생수에서 제외3  학비감면자 선발기준 □ 성적우수자 선발기준은 품행이 방정한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곤란한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0이상인 자 □ 특별감면자 선발기준은 국가유공자(자녀포함), 동일호적 내 2인이상 재학자, 장애인 본인, 가족회사직원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2.50이상인 자 ※ 학비감면 선정 제외자: 매학기 특별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 및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처분 중인 자4  학비감면 종류구 분지 급 대 상성적우수장 학 금성적우수자특별감면장 학 금장애인본인(타 장학과 중복감면 불가하며, 감면혜택이 큰 장학으로 지원) 가족 내 2인 이상 재학 자국가유공자 및 자녀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힘찬도약 장학금)※ 학과별 배정인원을 반드시 지켜야 됨가족회사 직원(타 장학과 중복감면 불가하며, 감면혜택이 큰 장학으로 지원) 5  학비감면 종류별 세부사항 □ 성적우수장학금구 분구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입학금 수업료성적우수자신입생100002전액A등급 100002전액D등급100002-B등급100002-C등급재학생100002-A등급?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로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100002-B등급100002-C등급100002-D등급 □ 특별감면장학금 ?특수교육대상 본인구 분구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입학금수업료장애인신입생100004전액D등급 - 구비서류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장애인수첩 사본 1부.(신규자에 한함)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자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재학생100004-D등급 ?가족 내 2인 재학 자 및 3인 이상 재학 자구 분구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입학금수업료가족 내2인 재학 자신입생100005전액D등급 ·2인 중 1인에 한함. ·평점평균 2.5이상(신청자) ·당해 학기 가족 내 2인 재학자 동시에 현금등록 할 경우에 한함. 재학생100005-D등급가족 내 3인 이상 재학 자신입생100005전액A등급 ·3인 이상 중 1인에 한함. ·평점평균 2.5이상(신청자) ·당해 학기 가족 내 3인 재학자 동시에 현금등록 할 경우에 한함.재학생100005-A등급구 비 서 류·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비신청자) 각 1부.(신입생은 합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국가 유공자 및 자녀구 분구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입학금수업료국가유공자및 자녀신입생1000090C등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수혜학기는 5개 학기에 한함. (무논문신청자 6개 학기)재학생100009-C등급구 비 서 류·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자녀)증명서 1부(신규자에 한함) ?가족회사 직원구 분구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입학금수업료가족회사직 원신입생1000210D등급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직전학기 평점평균 2.50이상인자·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재직증명서 1부.(신청일 현재기준 발급)재학생100021-D등급 ?저소득층구 분구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입학금수업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입생100015반액 B등급 ? 재학생 :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재학생100015- C등급구 비 서 류·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 1부차상위계층저소득자신입생100024전액D등급?재학생 :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재학생1000240D등급구 비 서 류·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건강보험 납부영수증(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가족확인) 1부힘찬도약장학금(학과주임추천자)신입생100010전액D등급? 재학생 :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 힘찬도약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총 지급액의 30%이상 지급하여야 함재학생1000100D등급구 비 서 류·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학과주임 추천서 1부 부 칙 <2022.11.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제정 2024.1.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 18명 이내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당연직) 1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8명 이내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당연직) 2. 총무과장(당연직) 3. 시설과장(당연직) 4. 수산과학대학 행정실장(당연직) 5. 안전관리자(당연직) 6. 보건관리자(당연직) 7. 그 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사용자위원 3명 이내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기존 위원이 변경된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대학에 통보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사항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 위원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해당 위원의 위임장(별표 1)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하도록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대학의 중대재해·산업안전관리팀에서 주관한다. ⑧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전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다. 제7조(서면 심의) ①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 위원회 개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서면심의를 받는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 등 공개)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본교 사내(코러스 등) 게시판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연집적지역 공간 운영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산학연집적지역 공간 운영 지침 제정 2021. 08. 30.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연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적지역”이라 함은 전임교원으로 퇴직 후 교육·연구·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명예교수에게 배정하는 전용공간을 말한다.2. “명예교수”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명예교수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집적지역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자”라 함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집적지역 공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위치 및 범위) 집적지역은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층으로 한다.제4조(공간 사용 기본 원칙) ① 집적지역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각 호 사업의 책임교수 또는 참여교수로서 연구공간이 필요한 명예교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1. 국책사업(인력양성사업 포함)2. 연구비사업② 공간 사용 신청은 전임교원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3년이 초과한 명예교수도 공간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사용자의 공간사용기한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기간 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마무리 또는 다른 사업 준비 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④ 사용자에게 배정하는 공간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제5조(공간사용 신청 및 선정) ① 집적지역 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간 사용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사업 수행 증명서 1부.② 총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신청자를 집적지역 공간 사용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집적지역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 공간이 확보될 때 예비 순서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제6조(사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사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대학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총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7조(공간사용 중간점검) 관리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중간점검(사업 종료 여부)을 매년 정기적(3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8조(사용자부담금) 사용자는 「공간비용채산제 지침」에 의한 공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② 사용자는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당초 시설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용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작업폐기물 및 폐수 등은 사용자 책임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⑤ 위 사항 확인을 위해 관리자가 사용자의 공간에 입실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제10조(책임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반입된 물품에 대한 도난 및 훼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1조(공간 회수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회수한다.1. 제7조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자 스스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3.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관리자는 공간 사용목적 종료 또는 제1항으로 인한 공간 회수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제12조(보험가입) 관리자는 공간 사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13조(공간관리 점검) 시설물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무국 시설과와 협의하여 수리 및 유지보수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제14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캠퍼스기획위원회 규정」,「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운영 지침」 및 「국립부경대학교 공간비용채산제 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 칙(2021. 08.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부경대학교 공간 관리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교수산학연집적지역”을 “산학연집적지역”으로 한다.② 「부경대학교 공간비용채산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제4호, 제8조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4호, [서식 2], [서식 3] 중 “교수산학연집적지역”을 “산학연집적지역”으로 한다.제3조(다른 지침의 폐지) 「부경대학교 교수산학연집적지역 공간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관리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관리지침 제정 2020. 2. 18.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을 높이고 성과관리, 자체평가, 환류 및 개선 등의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성과분석 및 환류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3조(발전계획 수립 기준) 산학협력단장(이하 ‘산단장’이라 한다.)은 발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산학협력 정책 2. 부산광역시의 지역대학 육성방안 3.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4. 최근 5년간의 산학협력 주요 성과 등제4조(발전계획 주요내용)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2. 산학협력 핵심역량, 핵심전략 및 혁신전략별 추진과제 3. 산학협력 조직 및 업무 4. 산학협력 성과관리 5. 발전계획 자체평가 및 환류시스템 6. 기타 산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발전계획 수립·수정·보완) ① 산단장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단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산학협력 관련 부서 및 사업단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종합하여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③ 발전계획은 매년마다 수정·보완사항을 점검한다. ④ 산단장은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수정·보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제7조(위원회) 제5조제4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위원회(이하 ‘발전계획위원회’라 한다.) 2. 산학협력 발전계획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3. 산학협력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제8조(발전계획위원회) ① 발전계획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산학협력 관련 부서 소속 교직원 20명 이내로 하고 산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인사발령 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산학협력부 담당직원으로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발전계획위원회에서 마련한 발전계획을 평가·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진흥부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소속 교직원 및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산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인사발령 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⑤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산학협력부 담당직원으로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제10조(성과관리위원회) ① 성과관리위원회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실적을 점검·관리하고 발전계획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국책사업단 및 산학협력 주요부서장 등 20명 이내로 하고 산학부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인사발령 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⑤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산학협력부 담당직원으로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제11조(수시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은 산단장의 요청에 따라 발전계획의 개정 또는 산학협력 관련 중요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12조(협조요청) 각 위원회 위원장은 발전계획 성과관리 및 발전계획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 관련 부서 및 사업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실적점검 및 결과환류제13조(실적점검) ① 산단장은 연 2회 산학협력 관련 부서 및 사업단의 실적을 점검해야한다. ② 성과관리 대상 부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단장은 성과실적을 취합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 총괄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위원회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실적이 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 점검한 후 부진한 부서의 실적 및 관리방안을 산단장에게 통보하고, 발전계획 개선사항은 발전계획위원회에 제안한다.제14조(결과환류) ① 발전계획위원회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 및 산단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발전계획 수정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발전계획 수정안의 세부내용을 평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 및 대안제시를 통해 수정안을 보완하여 발전계획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계획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계획 수정안을 확정한 후 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단장은 교내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기타) 산단장은 실적점검 및 결과환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부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0. 2. 1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전임교원 성과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전임교원 성과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09. 1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임용되어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임교원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 소속 비전임교원 중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비전임교원의 동의를 얻은 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비전임교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면담”이란 비전임교원과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부단장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제4조(평가 시기) ① 성과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임용 후 6개월 단위로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계약기간 종료일 10일전까지 완료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주기 및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대상 비전임교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 수 있는 산학협력부단장이 평가자가 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확인자가 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성과목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성과목표에 대하여 평가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제6조(성과목표 설정) 평가대상 비전임교원으로 임용예정인 자(재계약 예정인 자 포함)는 본인의 계약예정기간(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7조(성과면담 등)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6개월 단위(반기별)로 점검하여 별지 제3호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성과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비전임교원과 성과면담을 실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의견을 듣고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한다.제8조(성과평가의 활용) 산학협력단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비전임교원에 대한 보수책정 및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성과평가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할 수 없다.제9조(성과평가의 예외) 평가대상 비전임교원의 업무특성 상 산학협력단 내에서의 평가가 곤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2014. 09. 1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평가대상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부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11. 10. 27. 개정 2012. 12. 20.개정 2020. 4. 22.개정 2021. 7. 2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한다.)3.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주로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는다.)제2조의2(적용대상)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으로 이미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 12. 27.>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2. <삭제>3. 단독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판정ㆍ해제 및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선정ㆍ해제4.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개정 2021. 7. 21.>5. 불용 연구시설ㆍ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개정 2021. 7. 21.>6. 연구시설ㆍ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7.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8.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개정 2021. 7. 21.>9. 그 밖에 연구시설ㆍ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1. 7. 21.>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0%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내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2명, 공동실험실습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학ㆍ수산ㆍ해양계열 각 1명, 공학계열 2명을 각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③ 외부위원은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제7조(장비도입심의)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는 장비도입부서장이나 연구자(이하 “장비도입부서장”이라 한다)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연구장비도입 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연구장비 활용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비도입 여부는 심의위원이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며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가결, 부결 또는 보완을 결정한다. 다만,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장비도입 여부를 심의완료한 후에 심의 결정사항과 그 이유를 연구장비도입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삭제>⑤ 위원장은 장비도입부서장이나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도입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학협력단 학술진흥부 소관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제9조(수당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7. 21.> 부칙(2011. 10.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 12. 2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0. 4. 2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1. 7.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지침(2024.2.15.)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지침 제정 2018. 01. 01.개정 2018. 03. 12. 전부개정 2020. 06. 25.개정 2021. 03. 05. 개정 2023. 03. 27.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이하“산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산단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기간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단, 센터, 연구소 및 부속시설 등에서 사업비 등 자체 재원으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시용직원,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 정규직원, 전문직원으로 구분 2. “시용직원”이란 일정 기간 평가 등을 통하여 본 채용 거부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자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함이 있는 자 3. “계약직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무기계약직원”이란 계약직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자로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며 호봉제 적용을 받는 자 5. “정규직원”이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자로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며 호봉제 적용을 받는 자로 사무원(9급), 선임사무원(8급), 책임사무원(7급), 수석사무원(6급)으로 구분 6. “전문직원”이란 특정한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지닌 자가 필요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4조(정원) ① 산단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별표 1]의 사무직에서 상위직급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직원의 직종 및 채용자격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정원외 인력운영)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산단 내 별도 사업을 담당하는 계약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 외 별도 직원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체근로자) ①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대체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업무인계인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직원의 출산휴가 등의 시작일 2주 전, 복직일 이후 2주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단기근로자) 일시적인 업무량 과다 및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개월 범위 이내의 기간으로 단기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채용 방법 및 절차) ①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직원의 병가, 휴직 및 퇴직, 휴직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단기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이전 근무 경력자를 활용하는 경우 3. 특수 및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채용공고는 7일 이상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에 따른 전형 기준은 [별표 4]의 직원 채용 전형 기준에 따른다. ④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으로 하되, 예외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⑤ 전형절차 및 전형방법 등은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신규채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채용한다. ⑦ 특수 및 전문분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능력을 갖춘 내부직원을 충원하거나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시용직원의 평가) ① 시용기간 3개월이 도래하는 동안 결격 사유가 없을 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시용직원은 시용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용직원 업무기술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③ 시용기간은 계속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평가는 직원의 업무추진 실적의 내용과 평소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의 만점은 100점으로써, 능력(40점), 업적(30점) 및 태도(30점)로 구성되며, 근무성적평가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의 원칙) 근무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한다. 2. 피평가자의 직무의 중요성,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업무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3. 피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① 근무성적평가 대상자는 해당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피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실적 성과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공개한다. ⑤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⑥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재평가결과 포함)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무성적평가결과 등) ① 근무성적평가 만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 종합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의 인사운영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계약직원의 연차평가 : 평가대상 기간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심사 대상 2. 무기계약직 전환 :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한 직원 중 최근 2년 동안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 3. 정규직 전환 : 무기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최근 2년 동안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 4. 성과급 심사 5.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계약직 평가) ①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 중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평가한다. ② 재계약 평가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성적평가 70점(기간제계약직 최근 1년) 2. 인사위원회 평가 30점 ③ 제2항의 평가결과가 75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16조(무기계약직 전환) ①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 중 인사위원회에서 전환 여부를 평가한다. ②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성적평가 70점(기간제계약직 최근 2년) 2. 인사위원회 평가 30점 ③ 제2항의 평가결과가 75점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제17조(정규직 전환) ① 정규직원 결원 시 무기계약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인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정규직 전환평가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성적평가 70점(무기계약직 최근 2년) 2. 경력 20점(무기계약직 전환 시 이후 경력점수 부여) 3. 인사위원회 평가 10점 ③ 정규직 전환 인원 수 등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 ① 인사·보수 관련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부단장, 부(실, 센터)장 등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담당 팀장이 인사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제19조(근속승진 등) ① 근속승진 적용 일자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임사무원(8급) : 사무원(9급) 임용 후 5년 6월 2. 책임사무원(7급) : 선임사무원(8급) 임용 후 7년 3. 수석사무원(6급) : 책임사무원(7급) 임용 후 11년 ② 정규직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상위직급의 대우로 선발할 수 있다. 제20조(승진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직급에서 훈장, 포장,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상 등 단장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승진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특별승진) ① 단장은 산단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다만, 직원이 특별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선임사무원(8급) 및 책임사무원(7급): 2년 이상 2. 사무원(9급): 1년 6개월 이상 ② 특별승진 예정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승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승진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전보) ①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 제공, 부서 간 상호업무 이해도 증진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산단 설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전문직, 대체근로자 등 직무 특성상 전보가 불합리한 경우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단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2. 해당 직원이 승진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휴직 및 직위해제 중인 경우 5. 시용 중인 직원 6.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전보는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에 따른 부서단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03.05> ⑥ 정기 전보의 시기는 매년 10월 1일자 기준으로 시행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겸임 및 근무지원, 파견)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 산단 내 각 부서 업무에 대해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대학 본부의 요청 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지원을 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자는 파견되는 기관장의 자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산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팀제 운영) ① 단장은 산단 정관 제9조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부 및 센터에 팀을 둘 수 있다. ② 팀장은 공모제를 통한 선발 또는 업무 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단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팀장에게는 직무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훈련) ① 단장은 직원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② 직원들의 연간 교육이수 의무 시간은 30시간으로 하고, 이 중 40%는 산단 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1일 교육훈련 최대 인정시간은 7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정 교육에서 1일 7시간 이상 인정하는 과정은 예외로 한다. ④ 동일 건으로 2회 이상 교육 시 1회만 인정한다. 이 때 동일성 여부는 교육기관,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⑤ 교육훈련 실적은 재계약,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심사, 승진, 성과급 지급 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의무 시간 미충족 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단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및 파견직원 등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유공상 등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포상추천) ① 포상추천은 부서장이 수여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이외의 자도 피추천권자의 추천권자에게 포상추천을 요구할 수 있고, 추천 요구를 받은 추천권자는 그 결과를 추천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방법) ① 단장은 포상 종류에 따라 각각 표창장을 수여하며, 부상을 따로 줄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 이외에 5일 이내의 공로 및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포상을 받은 직원에게도 제2항을 준용하여 공로 및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임금) ① 직원 중 무기계약직원 및 정규직원의 임금은 임금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시용직원 및 계약직원은 [별표 5]계약직원 연봉표에 따른다. ② 전문직은 [별표 6]의 적정임금 기준액(연봉제 직원)을 근거로 연봉계약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1(직무수당 및 특정업무경비) ① 산학협력단 정규직원 중 팀장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②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0조(임금계산 및 기준) ①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하는 달의 임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③ 임금의 일할 액은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1조(휴직기간 중의 임금 감액) ①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 외에는 무급으로 한다. ②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전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차액분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파견기간 중의 임금) 타 기관에 파견된 자로서 해당기관의 보수를 받는 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잔무처리기간 중의 임금) 휴직·정직 또는 퇴직한 자로서 업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를 위하여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4조(호봉) ① 직원의 호봉은 [별표 7]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 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경력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가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인정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되 중복되는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한다. ③ 직원이 재직 중에 해당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책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④ 상위 직급으로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제35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②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휴직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복리후생제도) 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② 기타 산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성과급 지급기준) ① 성과급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해당연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기간(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하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성과급 지급평가는 직급별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직종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통합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하되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성과급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총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성과급 평가) ① 성과급 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년간으로 하고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근무성적평가점수(평가대상기간)인사위원회점수계70점30점100점 ② 성과급 평가등급별 지급률 및 지급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지급률(인원비율)200%(0~30%)150%(40~100%)100%(0~30%)- 제39조(성과급 심사) ① 성과급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지급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을 심의, 조정하여 성과급지급 등급별 명부를 결정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사를 한다.  제40조(성과급에 대한 이의제기) ① 본인의 지급 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원은 부서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부서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성과급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성과급 발표 후 3일 이내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관리지침」과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수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8. 3. 12.)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5] 계약직원 연봉표는 이 지침 시행 이후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부 칙(2021. 3. 5.)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7.)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15.)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개정 2024.04.16.)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정 2018. 1. 1.개정 2020. 7. 9.개정 2020. 8. 4.개정 2023. 3. 27. 개정 2023. 12. 27. 개정 2024.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기간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단, 센터, 연구소 및 부속시설 등에서 사업비 등 자체재원으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또는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 및 정규직원으로 구분 2. "계약직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직 및 전문직 3. "무기계약직원"이란 계약직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자로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무직 및 전문직 4. "정규직원"이란 단장이 채용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호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 제4조(직원의 구분 및 정원) ① 직원은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 및 정규직원으로 구분한다.② 산단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③ [별표 1]의 사무직에서 상위직급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3.03.27.>④ 직원의 직종 및 채용자격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전형)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모집방법을 취할 수 있다.② 직원의 채용방법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한다. 제6조(구비서류) 산단에 입사를 희망하여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이력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5. 학력증명서 1부 6. 자격증명서(해당자) 각 1부 7.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8. 기타 전형에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제7조(신규채용) ① 직원 채용은 산단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직원 중 2년의 계약기간을 거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기간제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직을 유지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직원은 정규직원 결원이 생겼을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채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근로계약) ① 단장은 직원으로 채용된 자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한다. ②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기간 중 평가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그 사업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9조(수습기간)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4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수습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0.07.09.> 제3장 복 무  제10조(복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산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산단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단장의 허락 없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거래처로부터 산단의 이해와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재해 및 기타 비상시에 산단 보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이탈로 본다. 제13조(출장) ① 직원이 업무상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출장명령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받은 후 출장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장목적 변경으로 장소, 출장기일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하고 복귀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출장자에 대하여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1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0.07.09.>1. 위원장 : 산학협력단장2. 위원 : 산학협력단 부단장, 산학협력부장, 학술진흥부장, 산단 내 교직원 중 단장이 임명하는 1인 <개정 2023.03.27.>②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 및 보수제도에 관한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전환에 관한사항 3. 직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사항 4.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한사항 5.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회의 및 의결사항) ① 회의는 단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07.09.>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 유고 시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단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⑤ 단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사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한다.⑥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특수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심의 대상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 대상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전보, 승진) ① 단장은 일정기간 담당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직원을 전보, 승진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산단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③ 전보, 승진에 관한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 ① 단장은 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②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승진, 재계약, 무기계약 전환, 성과급 지급 등의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직원의 결근, 지각, 무단 이석 등의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등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정규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은 1년 이내로 하고 계약직원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 이행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휴직자는 근로자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2조(육아휴직) ① 단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03.27.> ② 제1항의 육아휴직기간은 3년 (법정 육아휴직 1년, 약정 육아휴직 2년) 이내로 한다. 계약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2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3.27.>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육아휴직 신청한 직원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단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3.03.27.>② 단장은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3.03.27.>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각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산단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한다.(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개정 2023.03.27.>⑤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03.27.>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23.03.27.> 제24조(복직) ①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25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8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3.27.> 제28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시간을 한도로 하며 사전승인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단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단장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9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30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34조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삭제 2023.03.27.> ④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36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32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없어진다. 다만, 산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산단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산단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4조(경조사휴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3.03.27.> 구 분대 상일수결 혼 본인5 자녀1출 산 배우자10입 양 본인20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② 제1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생리휴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6조(병가) ① 단장은 직원이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 일수가 6일 초과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7.> ③ 병가 중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병가 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6일 초과인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을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03.27.>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7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한다. 이 경우에는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8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사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산단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39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03.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03.27.> ⑤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에는「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1조(육아시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장 임 금  제42조(임금) ① 임금은 호봉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 및 업무특성 등에 따라 연봉제로 할 수 있다. ② 기간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과 인건비 지급 재원이 별도인 직원의 임금은 달리 할 수 있다. ③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7일에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기타 수당지급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43조(성과급) ① 산단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경영성과의 여부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한다. ③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휴업수당) ① 산단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당해 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겸직 시 급여) 직원이 타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퇴직·해고 등  제46조(퇴직 및 퇴직일)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산단이 해산된 경우 7.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기간을 정한 사업과 특정 사업단 또는 사업비 등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로 해당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된 등의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단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에는 해고일 6. 산단이 해산된 날 7. 기타 사업이 만료되거나 중단된 날 제47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48조(퇴직절차 및 업무인계인수)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사직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경우에는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퇴직하는 직원은 후임자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해고의 통지) 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0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08.04.> 제8장 퇴직급여  제51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장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기타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중간정산)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53조(포상)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1. 산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장기근속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단장은 포상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공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1. 산단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계약서를 위배한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산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사전 승낙 없이 지참·조퇴·결근 등이 빈번한 근무태도 불량자 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5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감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직무에서 해임하여 더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한다. 2. 정직은 처분기간을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처분기간동안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처분기간 중의 보수 3분의2를 감한다. 3. 감봉(감급)은 처분기간을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감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56조(징계절차) ① 산단이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직원을 징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인사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증인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위 1항 각 호의 절차를 결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57조(징계결과 통보) 인사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8조(재심청구 및 절차) ①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직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신청은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재심 신청 15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하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고, 재심 결정 때까지 징계 효력은 중지된다. ④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9조(징계의 제한) ① 단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감급), 견책 기타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할 수 없다. ③ 직원이 산전·산후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④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그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산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산단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64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65조(사건의 조사) ① 산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한다. ② 조사는 인권센터에서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단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피해자의 보호) ① 산단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산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산단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단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신설 2020.07.09.> 제11장 교육 및 성희롱 예방 제68조(교육훈련) ①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합산한다. ③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69조(성희롱 예방)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직원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단장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를 전환하거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 ⑤ 단장은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관계기관에의 진정 또는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70조(안전보건교육) 산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사용시의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1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72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산단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산단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산단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74조(작업환경측정) ① 산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직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원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산단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75조(건강진단) ① 단장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직원은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6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직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7조 (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단이 보상한다. 제13장 기 타  제78조(규칙의 관리 등) ① 단장은 이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단장은 이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에 따라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국립부경대학교지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고, 따로 정한 사항은 즉시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9조(준용규정) ①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판례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 ② 직원의 휴직,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로연수는 단체협약 제28조 규정과 같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3.03.27.>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단 직원 정원(제4조 제1항 관련)직군직급정원사무직수석사무원(6급)3책임사무원(7급)6선임사무원(8급)10사무원(9급)16소계35전문직재무전문직1기술이전전문직1산학기획전문직1합계38※ 사무직에서 상위직급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2] 직원의 직종 및 채용자격□ 사무직직군직종등급채 용 자 격사무직부장직가1. (대학)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5년 이상인 자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3. 대학 내 연구소, 센터, 기관 등에서 산학협력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4. 기타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에서 성과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나1. (대학)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3. 대학 내 연구소, 센터, 기관 등에서 산학협력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4. 기타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에서 성과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팀장직가1. (대학)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3. 대학 내 연구소, 센터, 기관 등에서 산학협력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4. 기타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에서 성과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나1. (대학)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기타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에서 성과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사무원가(경력)채용 예정 직무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경력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나(신입)채용 예정 직무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다(기타)「기단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채용 요건에 의한 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전문직직군직종등급채용 자격전문직재무전문직, 지식재산전문직가▶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5. 9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나▶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4. 7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다▶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2.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5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산학협력전문직가▶ 박사학위 소지한 자로서 산학협력 전문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산학협력 전문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산학협력 전문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전산전문직가(경력)「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 관련 직무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련분야 경력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나(신입)「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 관련 직무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 o o(이하 “갑”이라 함)과 o o o(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1년)까지로 한다. ○ 계약만료 5일전까지 양 당사자의 재계약합의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업무내용: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정한다. 연장근로의 시작시각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1시간 이후부터 시작한다.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6. 보 수 ○ 보수는 지원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연봉 ○○○원(퇴직금: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한다. 단, 기타수당은 각 수당별 지급 요건에 충족될 경우에 지급한다. ○ 보수의 재원은 ○○○로 한다. ○ 보수는 매월 17일(휴일의 경우는 그 전날 지급하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 보수는 반드시 을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7. 소득세 ○“갑”은“을”에게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8. 국민연금 등 가입 ○“을”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9. 기타사항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및 보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전화 : 629-5216) 기관명 :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 단장 o o o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o o o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휴 직 원 소 속: 생년월일: 성 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 . ~ . .   위 본인은 상기의 내용으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복 직 원 소 속: 생년월일: 성 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 . ~ . .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휴직하였는 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이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 복직희망일자: . . □ 첨부서류: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지침(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2. 10. 1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정관, 규약,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근거법령 및 규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4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기획부단장, 학술진흥부단장, 산학협력부장, 학술진흥부장,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장, 전국국공립대학교 노동조합 지부장, 경제·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분야의 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위원 1명으로 [별지1]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기획부단장으로 한다.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술진흥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산배분 정책 및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2. 적립금 목표수익률의 설정3. 적립금 운용성과 평가4.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및 변경5.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6.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 필요성이 있는 중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 칙<2022. 10. 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