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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상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상 운영지침 제정 2007. 11. 21.개정 2009. 04. 24.개정 2014. 04. 15.개정 2015. 03. 27.전부개정 2018. 04. 16.개정 2019. 04. 16. 개정 2020. 04. 03. 개정 2022. 03. 1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상 규정」에 따라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제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배정인원에 따라 학장이 추천한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03.11.> 인문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수산과학대학환경?해양대학정보융합대학계11121118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산학협력상 시상부문은 Ⅰ부문, Ⅱ부문, Ⅲ부문으로 구분하고, 시상부문별 계열 및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3.11.> 구 분Ⅰ부문Ⅱ부문Ⅲ부문계 열인문, 사회, 예?체능계열자연, 공학, 수?해양계열전계열선발인원1명3명3명 ※ 학문계열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를 준용<개정 2023.12.27.>제4조(선정기준) ① 부문별 심사항목의 배점 및 적용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개정 2020.04.03.> 1. Ⅰ?Ⅱ부문 부문심사항목배점적용률Ⅰ부문기술이전 실적실적/10,00025%산업자문 실적실적/80,00025%산학협동연구 실적실적/10,00050%Ⅱ부문기술이전 실적실적/10,00050%산업자문 실적실적/80,00025%산학협동연구 실적실적/10,00025% 2. Ⅲ부문: 기타산학협력활동(대학의 산학협력 확산을 위해 기여한 공적으로써 개인실적은 제외)<개정 2020.04.03.> 평가항목주요내용배점공적의 정도? 산학협력 관련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기여한 정도? 대학차원의 산학협력활동 실적? 대학의 산학협력 확산 기여도50대학 경쟁력 강화 기여도? 대학의 산학협력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정도30업무 수행 난이도? 산학협력 업무 수행의 난이도20합 계100 ② Ⅰ부문과 Ⅱ부문의 년도별 심사항목의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4.16.>년도최근 1년최근 2년최근 3년적용률50%30%20% ③ 수상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22.03.11.> 2. <삭제 2022.03.11.> 3. 산학협력상을 수상한 날로부터 최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04.03.> 4. 우리 대학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시상 목적 및 취지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2007.11.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09.04.2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4.04.1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5.03.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8.04.1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9.04.1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0.04.0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2.03.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개정 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 지침제정 2012.01.25.개정 총무과-20970(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7조에 의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원을 말한다.제3조(유형) ①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되고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된다. ②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③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을 말한다. 제4조(자격) ①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②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은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채용된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임용 및 지정) ①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별도 기준에 따라 임용한다. ②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지정한다.제6조(임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책임 강의 외에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현장실습, 인턴십, 기술지도 등을 통한 산학협력 인력양성 ②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획 및 관리 ③ 가족회사 발굴 및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 ④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추진 ⑤ 창업 관련 업무 ⑥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 추진 등제7조(책임강의시수 감면)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하여는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이 지침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과-20970, 2023.12.27.)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회의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회의 지침제정 2017. 5. 26.개정 2018. 10. 24.개정 2019. 8. 22. 개정 2020. 9. 24. 개정 2021. 2. 19.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 관련 부서간의 협업과 산학협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제2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산학협력단과 각 사업단과의 협업, 업무공유 및 책임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2. 국책사업 추진 시 관련 인프라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책사업의 공동참여, 성과공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중장기발전계획 공유 및 연계 업무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 관련 협의사항제3조(구성) ① 회의는 대외부총장, 산학협력단장, 산학기획부단장, 학술진흥부단장, 기술이전센터장, ㈜부경대학교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링크플러스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단장, LED해양융합기술연구센터장, 도장방식융합기술사업단장, 식품분석센터장, 수산가공연구센터장,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단장,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기획부처장, 대학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대외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참여자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10.24.><개정 2019.08.22.><개정 2021.2.19.> ② 회의의 의장은 대외부총장이 하며, 부의장은 산학협력단장이 한다.<개정 2018.10.24.>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대외부총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개정 2018.10.24.><개정 2021.2.19.>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지원컨택센터 행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업지원컨택센터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8.10.24.><개정 2020.9.24.><개정 2021.2.19.>제6조(협조 등) 회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지원 등 필요한 업무협조를 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2017. 5. 26.)이 지침은 2017.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2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생물안전관리 지침(학칙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생물안전관리 지침(학칙개정2023.12.27)                                        재정 2022. 09. 01                                  학칙개정 2023. 12. 27 <목 차 > Ⅰ. 정 의 4  Ⅱ. 생물안전관리 조직 7 Ⅲ.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관리 11 Ⅳ. 생물체 위험군 분류 및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밀폐 12 Ⅴ. 유전자변형생물체 신고 사항 16  Ⅵ.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절차 19  Ⅶ.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26 Ⅷ.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대장 기록·작성 및 보관 30 Ⅸ. 실험실 표준작업절차 31  Ⅹ. 개인보호구 및 장비 표준작업절차 35 ?. 생물안전교육 45  ?. 폐기물 관리 47 ? 참고자료 50 [붙임1]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51 [붙임2]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58 [붙임3] LMO 사용계획서 59 [붙임4]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60 [붙임5]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72 [붙임6] 변경신고 사유서 73 [붙임7] LMO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74 [붙임8] 폐쇄신고 사유서 75 [붙임9]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76 [붙임10]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77 [붙임1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78 [붙임12]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79 [붙임13]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80 [붙임14]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81 [붙임15]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 82 [붙임16]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신고)서 84 [붙임17] 일반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85 [붙임18]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87 [붙임19] 동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89 [붙임20] 식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92 [붙임21] 곤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94 [붙임22] 어류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97 [붙임23]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 99 [붙임24]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100 [붙임25]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101    Ⅰ  정 의 1. 기관장 연구기관의 책임자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9조의 시험·연구기관장을 말한다.2.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기관장을 보좌하는 생물안전 관련 사항의 자문기구로 약어인 ‘IBC(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로 표기한다.3.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기관장을 보좌하는 생물안전 관련사항의 이행책임자로 약어인 'IBO'(Institutional Biosafety Officer)로 표기한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BSO(BioSafety Officer)로 표기하기도 한다.4.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행정 및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5. 연구실의 정의 연구실(laboratory)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또한 연구실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연구, 실험, 측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등의 조건이 갖추어진 공간을 말하는데, 이 공간에는 각종 시설 인프라, 기계, 실험기구, 다양한 화학제품 및 기타 소모품 등이 보관되거나 사용되는 공간이다. 이 중에서도 연구실 내에서 생물체(세균, 바이러스, 진균, 동물, 곤충, 식물 등)나 생물체의 일부 또는 그 유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을 생물이용 연구실이라 한다.6. 생물안전(Biosafety)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 등의 제반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장비·시설 등의 물리적 장치 등을 갖추는 포괄적 행위를 의미한다.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고 및 피해인 생물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 및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생물안전의 목표이다. 생물안전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는 운영적 요소와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 및 기계·설비 등의 물리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험대상 생물체와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실험실 감염과 외부 환경방출 등의 생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7. 생물체의 정의 유전물질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8.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정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9. 유전자재조합분자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10. 숙주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되는 세포를 말한다.11. 벡터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12. 공여체 벡터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DNA가 유래된 생물체를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합성된 DNA를 벡터에 삽입할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생물체를 포함한다. 13. 고위험병원체의 정의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고위험 병원체의 종류 및 위험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붙임1] 고위험병원체의 종류)14. 실험구역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전실에 의해 다른 구역으로부터 격리된 실험실, 복도 등으로 구성되는 구역을 말한다. 15. 기관신고실험 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고, 사전에 신고·허가받은 연구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0조의 실험을 말한다. 16. 기관승인실험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전에 신고·허가받은 연구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9조의 실험을 말한다. 17. 국가승인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통합고시 제9-1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전에 신고?허가받은 연구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실험을 말한다. 염기서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실험은 제외된다.18.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통합고시 별표 2-3(참고 3)에 지정된 병원성미생물을 말한다. 해당 병원성미생물이나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은 국가승인실험이 된다.Ⅱ  생물안전관리 조직 1. 생물안전위원회(IBC) 가. (기능)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규정 및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구성) 위원회는 안전관리센터장,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이하〃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안전관리센터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 3) 위원은 미생물학, 생물학 분야를 전공한 교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라.(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장이나 재적 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개최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마. (심의사항)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계획에 대한 생물안전의 심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10-1에서 규정하는 위해성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지침에서 정의된 실험생물체의 위험군과 실험방법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실험에 적합한 밀폐방법 및 수준을 결정한다. 실험의 종류는 위해수준에 따라 기관신고, 기관승인 그리고 국가승인으로 구별된다. 국가승인 실험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근거하여 생물안전위원회의 기관승인을 얻은 후 질병관리본부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2.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가. 생물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생물안전관리자를 두며,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지명한다. 나.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실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감독 2) 연구활동종사자 생물안전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3) 연구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 4) 생물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 기타 연구실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다.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화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실무 2) 연구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실무 3) 기타 연구실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시험·연구책임자 시험·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담당교수로서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생물안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사항들을 수행한다. 1)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감독 3) 생물안전교육·훈련 이수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5)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6)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생물안전사고 및 기타 중요사항 등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7)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4. 단위 생물안전관리담당자 각 연구실에는 단위 생물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생물안전관리자를 도와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한다. 1) 연구실 내 실험·연구용 LMO 관련 기록대장(관리, 운반, 보관 등) 관리 2) 연구실 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점검 3)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생물안전관리 지침의 준수여부 점검 4) 연구시설의 이상 및 생물안전사고를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 5) 기타 생물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5.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물안전 교육 및 훈련 이수 2)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및 생물안전관리지침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생물안전사고를 단위 생물안전관리담당자 및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4) 기타 생물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Ⅲ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관리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일반적으로 연구시설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되는 유전자변형식물, 유전자변형동물, 유전자변형미생물을 모두 포함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종류 가. 일반 연구시설 : 일반적인 유전자변형 실험 시설(미생물, 세포 등) 나. 대량배양 연구시설 : 대량배양(10L 이상)을 포함하는 실험 시설 다. 동물이용 연구시설 : 설치류 등 동물 사육을 위해 실내에 마련된 시설(사육실 등) 라. 식물이용 연구시설 : 온실, 식물배양실 등 식물을 배양하기 위해 실내에 마련된 시설 마. 곤충이용 연구시설 : 곤충 사육을 위해 실내에 마련된 시설 바. 어류이용 연구시설 : 어류 사육을 위해 실내에 마련된 시설 사. 격리포장 시설 : LMO 환경방출실험을 위해 환경에 노출된 외부 격리포장 시설 또는 격리사육 시설4. 관련 법률 및 고시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나.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LMO법’이라 함)」5. 적용대상 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실험·생산하고자 하는 자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수출·운반·판매·보관하고자 하는 자 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Ⅳ  생물체 위험군 분류 및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밀폐  1. 생물체 위험군 분류 실험실의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실 생물안전을 위해서는 취급하는 미생물 및 감염성 물질 등이 갖는 위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내용에 따라 생물안전수준과 연관지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행하고자 하는 실험에 대한 적절한 생물안전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취급하는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이다. 숙주 및 위험군 분류는 인체와 환경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 정도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물체의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생물체의 위험군 결정 요소]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기준] 2.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가. LMO 안전관리등급의 결정 1) LMO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용생물체와 공여생물체의 독소생산, 알레르기 유발, 병원성 등 확인 2) 운반체(vector)의 종류, 기능 및 숙주범위, 전달방법 확인 3) 도입유전자의 기능과 발현정도 및 유전적 안전성 확인 4) 도입유전자로 인해 새롭게 부여되는 특성 및 발현된 유전자 산물의 특성, 기능 확인 5) 실험방법과 규모,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확인  나. 안전관리등급 참고표 등 급대 상신고/허가담당기관1등급건강한 성인 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신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신고3등급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4등급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허가  다. LMO 안전관리등급 조정에어로졸에 의해 전파되는 병원체의 경우 안전관리등급상향조정및 장비사용 에어로졸 발생이 많은 실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등급상향조정 감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경우 안전관리등급하향조정 라. 안전관리등급 결정 Flow chart   (출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안전관리등급 검색 프로그램 참조(https://www.lmosafety.or.kr/report)3. 물리적·생물학적 밀폐 가. 물리적 밀폐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의 공학적, 기술적 설치 및 관리·운영을 말하며, 생물안전 밀폐연구시설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연구시설 가) 생물안전 1등급(Biosafety Level 1, BL1) : 제1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LMO법 통합고시」 [별표 9-1] (제9-2조 제2항 제1호 관련))의 안전관리등급 1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 제2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LMO법 통합고시」 [별표 9-1] (제9-2조 제2항 제1호 관련)) 안전관리등급 2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 : 제3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LMO법 통합고시」 [별표 9-1] (제9-2조 제2항 제1호 관련))의 안전관리등급 3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라) 생물안전 4등급(Biosafety Level 4, BL4) : 제4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LMO법 통합고시」 [별표 9-1] (제9-2조 제2항 제1호 관련))의 안전관리등급 4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대량배양 연구시설 대량배양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대량배양 1등급(LSBL1), 대량배양 2등급(LSBL2) 및 대량배양 3등급(LSBL3), 대량배양 4등급(LSBL4)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LMO법 통합고시」 [별표 9-2] (제9-2조 제2항 제2호 관련))과 같다. 3) 동물 이용 연구시설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동물 1등급(ABL1), 동물 2등급(ABL2), 동물 3등급(ABL3) 및 동물 4등급(ABL4)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동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LMO법 통합고시」 [별표 9-3] (제9-2조 제2항 제3호 관련))과 같다. 4) 식물 이용 연구시설 식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생물안전 1등급, 생물안전 2등급, 생물안전 3등급 및 생물안전 4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은 “식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LMO법 통합고시」 [별표 9-4] (제9-2조 제2항 제4호 관련))과 같다. 5) 곤충 이용 연구시설 곤충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생물안전 1등급, 생물안전 2등급, 생물안전 3등급 및 생물안전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곤충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LMO법 통합고시」 [별표 9-5] (제9-2조 제2항 제5호 관련))와 같다. 6) 어류 이용 연구시설 어류를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생물안전 1등급, 생물안전 2등급, 생물안전 3등급 및 생물안전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어류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LMO법 통합고시」 [별표 9-6] (제9-2조 제2항 제6호 관련))와 같다. 나. 생물학적 밀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내 전파·확산 방지 및 실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수한 배양조건 이외에는 생존하기 어려운 숙주와 실험용 숙주 이외의 생물체로는 전달성이 매우 낮은 벡터를 조합시킨 숙주-벡터계를 이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생물학적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벡터계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8([붙임15]과 같다. Ⅴ  유전자변형생물체 신고 사항 1.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LMO법 통합고시」 제9-1조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나.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라. 「LMO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마. 「LMO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연구시설 내부사진(시설 전체사진) 및 외부사진(출입문 등)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한 연구시설의 대표자(기관의 장) 및 설치·운영 책임자(연구실책임자),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의 규모와 시설내역, 설치장소 및 안전관리등급의 변경사유가 있을 시에는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LMO법 통합고시」 제9-1조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서 원본 다. 「LMO법 통합고시」 별지 제9-1호부터 제9-7호까지 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폐쇄 신고 신고한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단,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4.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검토된 후에 수입신고확인번호가 발급된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확인번호가 발급된 후에 수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이 발생할 경우 수입변경신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하여야 한다.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보관하려는 연구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전 연구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Invoice 등) ※ 수입계약서가 따로 없는 경우,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이 반드시 기재된) 및 국문 번역본 3)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4)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나. 수입승인 대상 「LMO법 통합고시」 제2-1조(수입승인 대상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상용·시판되는 동물 세포주(cell-line) 및 식물 세포주(cell-line)는 제외한다.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특정한 시간 내에 실험동물군 중 50%를 죽일 수 있는 단백성 독소의 접종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 단백성 독소는 별표 2-1과 같다.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별표 2-2에 해당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다.[붙임10] 4) 별표 2-3으로 지정된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합성된 유전자를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위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개발·실험을 하려는 경우, 국가승인실험에 해당되어 「LMO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제23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4조의6, 동법 통합고시 제9장 제2절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신청서(「LMO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LMO법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서식)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 개발·실험의 위해성평가자료(「LMO법 통합고시」 별표 10-1호 서식) : 위해성평가자료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벌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고, 요약보고서가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번역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자료 ②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의하여 시험한 자료 ③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 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5.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국내 경유 포함)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품목, 수량, 수출대상국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 통보 시에는 통보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통보 후 검토가 완료되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을 진행하면 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 시 제출 서류 > 가. 환경방출용 1)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2)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부속서Ⅰ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통합고시 [별표 1-1]) 나. 환경방출용이 아님 1)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2)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부속서Ⅱ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통합고시 [별표1-2])Ⅵ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절차 1. LMO 연구실 시설 신고 절차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각 연구실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2.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3. LMO 사용 계획서4. 연구시설 평면도(위치 표기)5. 연구실 내/외부 사진 각 1부6. 건축물대장 사본7. 사업자등록증 사본안전관리센터에서 작성하는 서류8.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9.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경우)10. 생물안전관리지침(2등급 경우)11. 그 밖의 서류 ? 공문 제출 안전관리센터   ?  사전 현장점검 및 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 후 처리기간 : 60일 이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발급  [붙임2]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붙임3] LMO 사용계획서[붙임4]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2. LMO 연구실 변경 신고 절차 1. 연구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각 연구실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2. 변경사유서(담당 교수님 서명 필수)3. 연구실 내/외부 사진 각 1부4.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5. 생물안전관리지침2등급 연구실로 변경 시 추가 서류5. 연구시설 평면도(위치 표기)규모 변경 시 추가 서류6. 건축물대장 사본 ? 공문 제출 안전관리센터   ?  제출서류 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 후 처리기간 : 60일 이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발급  [붙임5]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붙임6] 변경신고 사유서3. LMO 연구실 폐쇄 신고 절차 1. 폐쇄신고서2. 폐쇄사유서(담당 교수님 서명 필수)3. LMO 폐기처리 증빙자료 (멸균대장 혹은 불활성화 사진)시설 폐쇄 시4.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시설 이전 시 ? 공문 제출 안전관리센터 (생물안전위원회 심의(2등급 경우))   ?  제출서류 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 후 처리기간 : 10일 이내 연구시설 폐쇄확인서 발급 [붙임7] LMO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붙임8] 폐쇄신고 사유서4. LMO 수입 신고 절차 시험·연구용 LMO 최종 사용자(End User)는 수입신고 서류 작성하여 안전관리센터에 공문제출 후 안전관리센터에서 내부보고 및 총장날인 후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 LMO 연구실 설치·운영 책임자가 LMO 신고 시스템에서 수입신고 서류 업로드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2.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4.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 안전관리센터(내부보고 및 총장직인 날인)(필요시) 전문가 심의  ? LMO 신고 시스템에서 온라인 수입신고 신청신고 주체: LMO 연구실 설치·운영 책임자   ? 접수 후 처리기간 : 30일 이내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 발급 [붙임9]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붙임10]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붙임1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5. LMO 수입 신고 변경 신고 절차 시험·연구용 LMO 최종 사용자(End User)는 수입신고 변경서류 작성하여 안전관리센터에 공문제출 후 안전관리센터에서 내부보고 및 총장날인 후 수입신고 변경을 진행한다. ※ LMO 연구실 설치·운영 책임자가 LMO 신고 시스템에서 수입 신고 변경 서류 업로드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2. 변경사실 증빙자료 ? 안전관리센터(내부보고 및 총장직인 날인)(필요시) 전문가 심의  ? LMO 신고 시스템에서 온라인 수입 신고 변경 신청신고 주체: LMO 연구실 설치·운영 책임자   ? 접수 후 처리기간 : 10일 이내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 발급 [붙임12]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6. 개발·실험 승인 신청 절차 1.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3. 위해성 평가자료※ 각 호의 서류 1부 및 전자문서 1부?  전문가 검토 (필요시)   ? 국립부경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심의   ? 접수 후 처리기간 : 60일 이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서 발급  [붙임13]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붙임1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붙임15]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7. 개발·실험 승인 변경 신고 절차 1.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신고)서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생물안전위원회 심의   ?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서 발급 [붙임16]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신고)서 Ⅶ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LMO법」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2]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군 및 생물안전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다. 2. 보존용기 표기 가. 라벨부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존하기 위한 vial, tube, 앰플 등 단위 용기에 해당 병원체에 대하여 병원체명(strain명),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표기하거나 표기된 라벨을 부착한다. 나. 보존상자 유전자변형생물체 보존상자를 구비하고, 보존상자 표면에 유전자변형생물체 보존 정보를 간략히 표기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다. 보관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은 보관상자 내 일련순서를 정하여 구획된 순서대로 보존용기를 넣고 구획별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목록을 연구활동종사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목록“을 기록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라. 표시 사항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상세하게 기대) 및 연락처 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5)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 가. 취급관리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시에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고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운송하여야 한다.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운송에 필요한 용기 및 포장규격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2)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취급·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운반 및 관리를 위하여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통합고시 [별지 제2-7호 서식])을 작성·보관하고,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을 것 5) 폐기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불활성화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6)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경우에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 관리대장 작성 연구실책임자는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를 위하여 「LMO법 통합고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LMO법 제24조에 의한 표시사항>  (출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4.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 가. 준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 시료 및 폐기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것을 표시 (생물위해표시)하고, 정해진 수준의 물리적 밀폐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실, 실험구역 또는 대량배양실험구역에 시건장치로 잠금을 하고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시료를 보관하는 냉장고 및 냉동고 등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 중임을 표시(생물위해표시)해야 한다. 3)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시료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생물안전 2등급 이하의 연구시설에서 사용하는 시료는 그 실험기록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보관관리대장 작성 연구실책임자는 시험·연구용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LMO법 통합고시」 별지 제2-7호 서식의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운반 가. 기관 내 운반 기관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감염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새지 않는 1차용기에 넣고 2차안전수송용기에 담아서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1) 1차 용기는 뚜껑을 돌려 닫는 것으로 잘 깨지지 않는 재질로 밀폐능이 있어야 한다. 2) 2차 용기는 1차 용기를 담을 수 있는 크기로 재질 및 특성은 1차 용기와 같다. 내용물에 대해 표기하고, 2차 용기 표면을 소독하여 실험실 외부로 이동한다. 3) 이동 시, 뛰거나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위는 금한다. 나. 다른기관으로 운반 다른 시험·연구기관으로 감염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쉽게 파손되지 않는 1차용기에 넣고, 2차안전수용용기와 3차포장용기로 포장하여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용기 또는 포장물 표면의 보이기 쉬운 곳에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다. 운반관리대장 작성 연구실책임자는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LMO법 통합고시」 별지 제2-7호 서식의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6. 양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다른 시험·연구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양도자 및 인수자는 각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양도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7. 안전점검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또는 후 매일 1회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LMO법 통합고시」 별지 제9-11호 서식의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8. 실험종료 후 처리 가. 불활성화 처리 폐기 실험종료 후에는 각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완전히 불활성화한 후 폐기해야 한다. 나. 실험종료 후 유전자변형생물체 보존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존가치가 높거나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다른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의 종료보고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계획, 보관 장소 및 안전관리 방법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존할 수 있다. Ⅷ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대장 기록?작성 및 보관 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붙임24]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또는 수출, 국내운반(분양, 판매), 실험종료 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통합고시 [별지 제2-7호 서식])을 작성 및 보관(5년)하여야 한다.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붙임25] 연구활동종사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통합고시 [별지 제9-11호 서식])을 매일 실험 수행 전 또는 후에 작성 및 보관(5년) 하여야 한다. 작성 후 연구실책임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관 및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할 수 있다.Ⅸ  실험실 표준작업절차 1. 생물안전사고의 주요원인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 익숙하지 못한 실험 기술, 장비의 잘못된 사용이 실험실 생물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다. 병원체를 직접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람 및 환경 유래 검체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도 생물안전 확보의 주요 영역이다. 2. 실험실 안전수칙 준수사항 가. 안전수칙 숙지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 1)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취급할 미생물과 감염성물질, 실험방법, 개인보호구의 탈·착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감염성물질 등의 유출사고 및 감염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LMO 생물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한다. 3)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 매년 LMO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지정실험구역 취급하는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의 위험도를 고려한 연구시설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지정된 실험구역에서 실험을 수행한다. 1) 취급하는 미생물, 독소 등의 특성, 실험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물리적 밀폐가 가능한 실험구역을 지정 및 사용한다. 다. 출입통제 실험실의 주 출입문은 항상 닫아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1) 실험실 주 출입문은 항상 닫아둔다. 출입문은 일반구역과 실험구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실험실에서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 및 에어로졸이 복도, 사무실 등의 일반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2) 외부인(예. 관련 외부업체 직원, 운반회사, 기타 기관 소속이 아닌 일반인 등)이 실험실로 직접 출입하는 것은 금지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개인보호구 착용 실험 수행 시, 실험복은 항상 착용하고 실험 위해도 등급에 따라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한다. 1) 개인보호구는 미생물 취급 실험 수행 시 항상 착용하고 올바른 탈·착용 방법을 숙지한다. 2) 실험 수행 중 사무실로 들어갈 경우, 착용했던 개인보호구는 탈의하고 손을 세척한 후 입실한다. 3) 화장실, 도서실, 로비, 사무실 등의 일반구역 출입 시에는 실험복, 장갑 등 실험 중에 착용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탈의한다. 4) 실험복은 평상복과 구분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한다. 5) 귀마개, 보안면, 보안경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는 실험 수행 방법 및 위해도 등급에 따라 연구실책임자와 상의하여 착용하도록 한다.(예. 초음파 분쇄 : 귀마개 착용, 콘택트렌즈 착용자 : 보안경 착용 등) 마.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반드시 기계적 피펫팅을 한다. 1) 원심분리 또는 초음파 분쇄 시 에어로졸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안전 원심 캡 등의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2)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바. 생물안전작업대 사용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한 감염성물질의 취급은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와 같은 물리적 밀폐가 가능한 실험장비에서 수행한다. 1) 생물안전작업대는 취급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또는 수행 실험방법을 고려하여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알맞은 형태의 것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일반 미생물실험 또는 취급 미생물의 위험군(risk group)이 2등급 이상인 경우, 생물안전작업대 Class Ⅱ급 이상의 종류를 사용한다. 2) 생물안전작업대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 일반 미생물 실험법 등을 숙지한다. 사. 주사기 등 사용 주사기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 취급하는 실험의 경우는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사기, 유리와 같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하는 것은 찔림, 베임 등으로 실험실 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연구시설 내에서는 유리주사기 등 재사용이 가능한 주사기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사침이 분리되는 주사기류의 사용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일회용을 사용하며 주사침이 주사기 본체와 일체화된 주사기를 사용한다. 실험에 사용한 주사기는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을 마친 주사기는 주사침을 제거하고 전용용기에 넣어 멸균 등으로 생물안전연구시설 내에서 1차 오염을 제거한 후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한다. 1)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방법이 있다면, 주사기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주사기 바늘에 캡(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다. 3) 일회용 주사기의 바늘은 손으로 제거하지 않으며, 구부리는 행위 등 손으로 조작을 하지 않는다. 4) 일회용 주사기를 폐기할 때는 주사침 분리기가 장착된 손상성폐기물전용용기(sharps container)를 사용한다. 5) 주사침 분리기가 장착되지 않은 손상성폐기물전용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사기로부터 주사 바늘을 손으로 제거하지 않고, 폐기물전용용기에 폐기 처리한다. 아. 정리정돈 및 소독 실험이 끝난 후에는 생물안전작업대 및 실험대를 정리?소독하고 실험 중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소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취급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에 효과적인 화학(살균)소독제를 선택하여 실험 시작 전과 후에 생물안전작업대 및 실험대를 소독한다. 2) 실험 중 유출사고 및 에어로졸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주변 연구활동종사 및 연구실책임자들에게 알려 지시에 따르고 생물학적 유출물 처리함(biological spill kit) 등을 이용하여 소독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자. 손씻기 등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1) 실험구역에 손 세척대, 비누, 종이타월 등은 실험실 출입문 근처 등 사용이 용이한 구역에 설치하여 관리한다. 2) 퇴실 시 손과 신체 노출부위 등을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차. 실험 외 행동 금지 지정된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보존, 흡연, 화장 행위 등을 금한다. 1) 음식물의 저장 및 섭취 등은 사무실 등의 비 실험구역을 이용한다. 2)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실험실 내에서의 렌즈 세척, 보관 및 재착용 등은 금지한다. 또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병원성 미생물,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할 경우 고글, 보안면 등을 사용한다. 카. 생물위해표시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예. 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보관용 냉장고·냉동고 등)에는 생물위해표시(biohazard mark)를 붙인다.   타.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책임자 및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실험실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기타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Ⅹ  개인보호구 및 장비 표준작업절차 1.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란 실험실에서 미생물을 취급하거나 유해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등의 발생 가능한 위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다. 병원체를 포함한 미생물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는 적절한 실험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실험방법에 따른 적절한 기타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무실, 화장실 등의 일반구역 출입 및 실험실에서 퇴실할 경우 실험복 등을 벗고 손을 세척한다.장 비관련 위해 요소특 성비 고실험복(laboratory gown)의복의 오염○ 평상복 전체를 덮는 전신 실험복실험 수행 시 항상착용할 것보호복(protective lothing)신체의 오염○ 위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위해등급별로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할 것플라스틱 앞치마(Plastic apron)의복의 오염○ 방수기능 신발류(Footwear)충돌, 튀는 것 등○ 앞이 막힌 것 ※ 덧신 : 방수기능이 있는 부츠형 고글(Goggle)〃○ 일반 안경 위로 덮어 쓰거나 바로 쓰고 볼 수 있는 것○ 측면 보호  보안경(Safety spectacle)〃○ 바로 쓰고 볼 수 있는 것○ 측면 보호 보안면(Face shield)〃○ 얼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것○ 탈?착용이 용이한 것 장갑(Glove)접촉,찰과상, 절단화상 등○ 라텍스, 비닐 또는 나이트릴장갑○ 손 보호기능 ○ 내열성 특수 장갑 등 실험 수행 시 항상 착용할 것호흡보호구(Respirators)에어로졸 흡입○ 부위별:안면부 전체 또는 입?코를 덮는 것 (Full-face or half-face)○ 일회용 또는 재사용 :외과용 마스크 (Surgical Masks) - 일회용 필터 호흡보호구 (Disposable particulate respirator) - 재사용 필터 호흡보호구 (Replaceable particulate respirator) -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보호구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PAPR)○ 입자특성별 N(Non-oil aerosol), P 또는 R (Includes oil aerosol) ○필터 효율별 95%:N95, P95, R95 99%:N99, P99. R99 99.97%:N100, P100, R1002.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기준 가. 개인보호구를 선택할 때에는 취급하는 미생물 및 위해물질의 감염경로 및 신체 노출부위를 고려한다. (예. 흡입, 섭취, 주사 또는 주입, 흡수 등) 나. 개인보호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항상 착용하기 쉬운 곳, 접근이 용이한 곳에 보관 및 관리하며 깨지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반드시 폐기한다. 다.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선택하고 올바른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등에게 교육한다. 라. 개인보호구는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착용하고 실험 종료 후 신속히 탈의한다. 마.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일반구역(복도, 출입문 등)의 출입을 삼가고, 비 오염 물품, 공용장비(실험에 사용하지 않은 원심분리기, 배양기 등)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오염을 확산시키지 않는다.3. 실험복(laboratory gown, lab coat) 가. 실험 수행 시, 실험복은 항상 착용해야 하며 계절에 상관없이 평상복을 모두 덮을 수 있는 긴 소매이어야 한다. 나. 실험복은 평상복과 구분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다. 실험복은 연구기관 내에서 직접 세탁 또는 위탁 세탁하여야 하며, 감염성물질에 오염된 실험복을 개인 가정으로 반출하지 않는다. 라. 사무실, 화장실 등 일반구역에는 실험복을 탈의하고 출입한다. 마. 감염성물질, 미생물 등이 튀거나 묻은 경우 적절한 소독 또는 멸균법을 선택하여 불활성화시켜 페기하거나 세탁하여 재사용한다. 4. 보호복(protective clothing) 가. 보호복은 사용 목적, 환경 및 취급 물질 등에 따른 위험요소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신체 치수에 맞는 크기로 머리부터 발목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보호복의 국제적 기준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은 유럽기준 EN340이다. 이 규정은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규정들과 함께 사용되며 보호복에 대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호복 유형별로 복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작업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착용한다.구 분특 성규 정표 시Type 1가스 차단 보호복(gas tight suits)주위 환경으로부터 완전 차단, 완전 밀폐EN943-1 Type 2비 기체 차단 보호복(non-gas tight suits)가스 이외의 유해인자의 유입 차단, 완전 밀폐는 되지 않음EN943-1 Type 3액상 차단 보호복(liquid tight suits)인체 위험이 높은 방향성 액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보호능EN14605 Type 4스프레이 차단 보호복(spray tight suits)보호복에 고일 정도로 분사되 응축 액상 물질에 대한 보호능EN14605 Type 5분진 차단 보호복(dry particle tight suits)유해 분진입자들로부터의 보호능EN13982 Type 6제한적 스프레이 차단 보호복(limited Spray tight suits)비 방향성 액상 화학물질의 분무에 대한 보호능EN13034 /정전기 방지보호복의 정전기 발생방지 및 전자 분산 능력EN1149 /방사능 오염방사능 입자에 대한 보호능EN10703 /항바이러스 보호력바이러스, 박테리아, 체액 등과 같은 감염성물질에 대한 보호능EN14126 ASTM1671 5. 플라스틱 앞치마 혈액검체나 화학물질 취급 등 위험물 취급으로 인하여 위해도가 증가한 경우, 실험복이나 가운 위에 겹쳐 입을 수 있다. 동물 접종 실험이나 부검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시에는 착용하고, 일상적인 실험이나 동물실험 중에도 필요시 착용할 수 있다.6. 장갑(glove) 가. 실험을 수행할 경우 취급물질, 실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갑을 반드시 착용한다. 나. 장갑은 실험방법, 위험요소,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택·착용한단. 라텍스 장갑의 경우, 파우더 성분이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파우더가 없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거나 나이트릴 제품을 사용한다. 다. 장갑 착용 시, 실험복을 장갑 목 부분 아래로 넣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감염성물질 및 고위험병원체 등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다룰 때에는 추가로 덧소매를 착용하여 손목이나 팔 등의 피부가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장갑을 탈의할 때는 손목부분을 뒤집어서 손가락 방향으로 뒤집어서 빼내 감염성물질이 직접 닿지 않았던 부분이 보이도록 벗는다.   * C(clean): 장갑 안쪽으로 감염성물질에 접촉되지 않은 깨끗한 부분 * D(dirty): 장갑 바깥쪽으로 감염성물질을 직접 취급하거나 접촉가능성이 있는 오염부분 라. 에어로졸 발생 및 확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갑의 손가락 부분을 잡아 당겨서 벗지 않는다. 7. 호흡보호구(mask, respirators) 가. 감염성이 있는 에어로졸의 흡입 가능성이 있거나 잠재적으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할 경우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나. 호흡보호구는 소재별, 기능별로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취급 병원체, 실험방법, 위험요소 등에 따라 선택?착용한다. 착용자의 얼굴에 적합한 호흡보호구를 선택하고 올바른 착용방법을 숙지한다. 다. 착용 시에는 코, 입, 뺨 위로 잘 배치하여 호흡기를 덮도록 하고, 연결 끈은 귀 위와 뒷목으로 위치되게 묶고 코 부분의 철심을 눌러 코에 밀착시킨다. 라. 탈의 시, 뒷목 부분에 고정시킨 끈을 머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잡아 당겨서 얼굴 앞면에서 끈을 빼고 잡은 후 왼손으로 잡고 오른 손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끈을 얼굴 앞면으로 가져와 두 끈을 함께 잡아 벗는다. 마. N, P, 또는 R 마스크 등의 필터-호흡보호구의 입자특성별 효율에 대해 미국연방규정(42 CFR 84)에 명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필터-호흡보호구는 취급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착용 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내쉬는 숨에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바. 재사용 필터-호흡보호구(replaceable particulate respirator) 또는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보호구(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PAPR)는 전지 충전 및 필터 교환, 장비소독 등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사. 깨지거나, 균열이 있거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 착용하고, 이상 제품의 경우 철저한 소독 후 점검?수리하거나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8. 고글, 보안면(goggle, face-shield) 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연구활동종사자가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하거나 생물안전시설 내 밀폐구역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고글을 착용하도록 한다. 나. 고글, 보안면은 실험 수행 방법 및 취급 물질 등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착용한다. 다. 착용 시, 보호하고자 하는 안면 범위를 모두 덮을 수 있어야 한다. 탈의 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잡고 그대로 앞으로 빼서 탈의한다. 라. 고글, 보안면을 재사용할 경우 취급한 감염성물질 및 병원체에 가장 효과적인 소독제를 선택하여 노출된 부분 등을 소독 또는 세척하여 보관한다. 9. 보호덧신(해당시) 보호덧신은 취급하는 병원체 및 실험종류에 따라서 재질을 선정 및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출입관련 표준작업절차에 따라서 보호덧신을 착용 및 탈의한다. 10. 두건(해당시) 두건은 실험종류에 따라서 재질을 선정 및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출입관련 표준작업절차에 따라서 두건을 착용 및 탈의한다. 11. 토시(해당시) 토시는 실험종류에 따라서 재질을 선정 및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출입관련 표준작업절차에 따라서 토시를 착용 및 탈의한다. 12. 생물안전작업대 가. 사용 시 1) UV 램프를 끄고, 조명등을 켠다. 2) 생물안전작업대 앞면부의 그릴을 통한 공기 흡입을 막는 기타의 물체들을 치우고, 공기흡입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3) 의자에 앉았을 때, 창을 통해 작업하기에 적당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의자 높낮이를 조절한다. 4) Blower motor를 켜고 5분 정도 에어커튼을 작동시켜 생물안전작업대 내부 공기를 정화시킨다. 5) 생물안전작업대 내부 표면은 70% 에탄올 등의 적절한 소독제에 적신 종이타월로 닦아 소독한다. 6) 생물안전작업대 내에 실험기기의 수나 양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실험 중 물품 등으로 흡입용 그릴 위를 덮는 것을 피한다. 7) 오염된 물품들과 깨끗한 물품들을 구분하고, 실험은 비 오염물품이 있는 곳에서부터 오염된 물품이 있는 곳으로 수행한다. 8) 일반적인 미생물 실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한다. 9) 생물안전작업대에서 물품을 빼거나 새로운 물품을 넣을 경우, 공기흐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킨다.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팔을 크고 빠르게 움직여서는 안되고 작업 중인 연구활동종사자의 뒤로 빠르게 이동하는 행동은 피한다. 10) Sonicator, blender, 원심분리기 등의 공기의 난기류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들을 사용할 경우, 흡입용 그릴로부터 12cm 이상 떨어진 곳에 두고 작동시킨다. 나. 사용 종료 시 1) 잠재적으로 오염 또는 감염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외부 표면은 소독 후에 생물안전작업대 외부로 빼낸다. 2) 유리부분을 포함해서 앞면부와 생물안전작업대 내부 표면을 취급 병원체에 적합한 소독제로 소독한다. 3) Blower motor를 10분 이상 추가 작동 시킨 후 끈다. 4) 조명등을 끈 후, UV램프를 작동시키고 다음 사용자를 위해 UV램프 작동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5) 장갑, 덧소매, 실험복 등을 벗고 손을 세척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다. 사용기록(권장) 생물안전작업대를 사용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라. 유출사고 시 감염성 시료를 다루던 중 생물안전작업대 내에 쏟았을 경우 다루던 감염성 시료에 소독효과가 인정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시료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장소에 충분히 도포한 후 30분 이상 소독제에 의한 소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처리한 후 오염물을 제거한다. 12. 고압증기멸균기 멸균법 중 고압증기멸균기를 이용하는 습열멸균법은 실험실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멸균법으로, 취급하는 병원체에 따라 121℃에서 15~20분 또는 134℃에서 40분 이상 처리하는 방식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실험과 미생물 등을 포함한 감염성물질들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고압증기멸균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들은 고압증기멸균기의 정상 작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신규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가. 고려사항 고압증기멸균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1) 고압증기멸균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화학적, 생물학적 지표인자(indicator) 사용 2) 멸균이 진행되는 동안, 내용물을 안전하게 담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의 선택 3) 멸균을 실시할 때 마다 각 조건에 맞는 효과적인 멸균 시간 선택 4) 고압증기멸균기 사용일지의 작성 및 관리 5) 고압증기멸균기의 작동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고압증기멸균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멸균을 실시하기 위한 포장부터 멸균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증은 온도, 압력, 각 단계별 시간을 관찰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증기멸균기 근처에 사용일지를 마련하여 가동시간, 멸균 대상물, 멸균 시행자 등에 대해 기록하는 것은 멸균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주의사항 1) 정기적으로 고압증기멸균기의 부품, 상태 등이 멸균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멸균기 문의 잠금 및 밀봉 상태, 기계 마모도 등은 사고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고압증기멸균기 내부의 유출수 배수구에 있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유지보수관계자, 시설관계자 및 담당 기술자들에게 연락하고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고압증기멸균기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3) 고압증기멸균기는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하는 멸균방법으로 멸균을 실시하기 전, 멸균기 내부의 물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절대로 건조한 상태로 멸균기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4) 뚜껑이나 마개 등으로 튜브 등 멸균용기를 꽉 막아 놓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수증기가 잘 침투하지 못 하고, 밀폐된 용기 내의 차가운 공기로 인해 멸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5) 멸균시간, 멸균온도 등은 대상품목의 성상, 농도, 양, 용기 재질, 오염정도 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이는 멸균 전에 연구실책임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6) 액체배지, 증류수 등 액상물질의 멸균 시에는 내용물이 배수구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용기 등에 넣어서 멸균한다. 다. 사용 시 1) 멸균 대상물이 고압증기멸균에 적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알맞은 용기 및 포장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신문지, 종이 등으로 유리용기 등을 포장하는 것은 멸균기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외부 포장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압증기멸균기 내부의 물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증류수 또는 깨끗한 물을 첨가한다. 3) 멸균 대상물 외부 중앙에 멸균테이프를 붙인다. 대상품목의 포장용기 및 멸균봉투 등은 증기가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묶거나 닫는다. 4) 고압증기멸균기 내부에 대상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한 쪽으로 몰리거나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적재한다. 5) 고압증기멸균기 문의 잠금장치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닫고, 가동시간, 온도, 압력 등을 확인하고 작동시킨다. 라. 사용 종료 시 1) 내열성 장갑, 보안경, 고글 등의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2) 멸균이 종료되면, 문을 열기 전에 압력이 O점에 간 것을 확인한다. 3) 천천히 잠금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멸균기 내에 있는 수증기를 뺀다. 4) 고압증기멸균기에서 물품을 꺼내기 전에 10분 정도 냉각을 시키도록 한다. 고압증기멸균기 문을 너무 빨리 열면 유리제품들은 깨질 수도 있고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5) 건조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건조기에 넣어 물기를 제거하여 멸균 후 오염을 방지한다. 6) 혐기성균 배양액 등 멸균 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고압증기멸균기용 탈취제 등을 사용하여 냄새 등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고압증기멸균기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관리한다. 마. 사용기록 고압증기멸균기를 사용한 작업자는 “고압증기멸균기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용내역을 확인한다.13. 멸균 지표인자(Indicator)(해당시) 가. 화학적 지표인자(chemical indicator) 1) 화학적 색깔변화 지표인자(chemical color change indicator) 화학적 색깔변화지표인자는 일반적으로 고압증기멸균기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121℃(250℉)의 적정온도에서 수 분간 노출이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된다. 이는 멸균기 내의 열 침투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시각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멸균대상물의 중앙부위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학적 지표인자는 멸균기의 온도가 121℃에 이르렀느냐를 확인시켜 줄 뿐, 멸균시간에 대한 측정기능은 없다. 따라서 화학적 지표인자는 병원체들이 실제로 멸균시간 동안에 사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나. 테이프 지표인자(tape indicator) 테이프 지표인자는 열 감지능이 있는 화학적 지표인자가 종이테이프에 부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각선 줄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멸균용 테이프) 또는 “ Sterile ”이라는 글씨에 들어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테이프가 고압증기멸균기 내에서 멸균하기 위해 설정한 온도에 수 분간 노출이 되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테이프 지표인자는 멸균기의 온도가 121℃에 이르렀느냐를 확인시켜 줄 뿐 병원체들이 실제로 멸균시간 동안에 사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테이프 지표인자는 비 오염화를 시키는 모든 물건에 사용할 수 있다. 3~4개 정도의 줄이 있는 멸균테이프를 고압증기멸균용 통, 봉투, 또는 개별 용기 등의 외부 표면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다. 생물학적 지표인자 (biological indicator) 생물학적 지표인자는 고압증기멸균기의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기능이 적절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상용화된 생물학적 지표인자 중 대표적인 것은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ATCC #7953) 포자이며, 고압증기멸균기의 효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지표인자는 살아있는 spore strip이나 포자가 들어 있는 배지와 지표 염색약이 들어 있는 작은 유리앰풀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지표인자는 고압증기멸균을 한 뒤에 멸균 물품으로부터 수거하여 56℃의 배양기에 넣고 3일간 배양하거나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라 배양한다. 그리고 멸균하지 않은 살아있는 대조군을 배양 후에 혼탁도 또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비교·측정하면 된다. 성공적으로 멸균이 된 경우, 시험용 vial에서는 포자의 증식 없이 깨끗하고 맑은 용액 상태로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없고, vial의 용액이 혼탁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용액 내 포자가 발아한 것으로, 고압증기멸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원심분리기(해당시) 가. 일반사항 사용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는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은 높이로 설치한다. 원심분리관 및 용기는 견고하고 두꺼운 재질로 제조된 것을 사용하며 원심분리할 때는 항상 뚜껑을 단단히 잠가야 한다. 버켓 채로 균형을 맞추어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무게의 버켓 내 원심관의 위치가 대각선방향으로 서로 대칭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고, 로터에 직접 넣을 경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그 양을 조절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원심관이 홀수일 경우 증류수나 70% 알코올을 빈 원심분리관에 넣어 무게 조절용 원심분리관으로 사용한다. 나. 병원체 또는 감염성 물질 사용 병원체 또는 감염성물질을 다룰 EO에는 반드시 버켓에 뚜껑이 있는 장비를 사용하며 사용한 후에는 로터, 버켓 및 원심분리기 내부를 알코올 솜 등을 사용하여 오염을 제거하는 등 청소한다. 만일 감염성물질을 원심분리하는 동안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될 경우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원심분리가 끝난 후에도 작업대를 최소 10분간 가동시키며 작업대 내부를 소독하여야 한다. 버켓에 시료를 넣을 때와 꺼낼 때에는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수행한다. 다. 사용기록(권장) 원심분리기를 사용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원심분리기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용내역을 확인한다. ⅩⅠ  생물안전교육 1. 생물안전교육 연구실책임자 및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취급하는 미생물 등의 감염 시 증세와 병원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무균 조작 기술, 소독 및 멸균법, 적합한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법 등 기본적인 생물안전 준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 이상의 특수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운영규정 및 근무 시 필요한 준수사항을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연구시설대상 및 조건생물안전 1·2등급생물안전 3등급 이상지정요건(사전 교육)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8시간 이상20시간 이상전문위탁기관의 유지보수 관계자해당사항 없음연구시설 운영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4시간 이상)운영요건(연간 교육)생물안전관리책임자및 생물안전관리자4시간 이상전문기관 운영교육 4시간 이상연구시설 사용자2시간 이상전문기관 운영교육 2시간 이상 2. 「LMO법」통합고시 지정교육 기관의 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LMO법」 통합고시 제2-14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기관 생물안전교육 기관 생물안전교육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으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기관생물안전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수행한다. 각 연구실 별로 취급하고 있는 특정 병원체 및 미생물, 독소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방법과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실험수행 시 요구되는 실험장비, 개인보호구 등의 사용법 등 실험실 생물안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 및 교육한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LMO법」통합고시에 근거하여 기관 내에서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물안전교육은 연구시설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생물안전 관계자는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생물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가.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험실 생물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교육한다. 연구실책임자 등에 의하여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대체할 수 있다. 1) 생물위해표지 사인과 라벨 2) 연구시설 출입 절차(연구자, 시료, 장비 등) 3)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탈의 절차 4) 생물안전작업대 사용 방법 5) 고압증기멸균기 사용 방법 6) 폐기물 처리 방법 7) 생물안전 사고 인지 및 사고 처리 절차 8) 기타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 나.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기관의 전체 시험연구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제별, 세부 사항별로 교육하며 기관 내 시험연구종사자는 매년 2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기술 2)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3)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책임자는 기관에서 정한 기타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 연구시설 내에서 발행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연구활동종사자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폐기물 분류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그 중 감염성물질과 접촉·혼합되는 폐기물 등 실험에 사용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3. 의료폐기물 구분 의료폐기물은 크게 격리, 위해 및 일반 의료폐기물 3가지로 구분한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법」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나.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병리계폐기물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다.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4. 전용용기의 사용 및 처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되며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이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이다.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용기 크기는 다양하므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가. 전용용기 표시사항 전용용기의 표시사항에 각 항목을 작성한다. 1) 사용개시 연월일 :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김안전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병리, 고상 사용개시 연월일2019.1.1. 수거자   2)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용요기에 넣어 보관한다. 3) 사용 중인 모든 전용용기에 반드시 뚜껑을 장착하며 항상 닫아둔다. 또한,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사용한다. 4) 의료폐기물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나.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 폐기물별 지정 용기 및 보관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5. 고상폐기물 처리 절차 가. 모든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봉투(또는 용기)에 담고, 용기표면을 소독제(또는 70%알코올)로 소독한 후 폐기물 전용 보관함에 보관한다. 나. 유리제품 및 바늘 등의 날카로운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손상성폐기물 전용 폐기함에 보관한다. 다. 보관된 폐기물은 멸균용 봉투에 담아 양문형고압멸균기에서 멸균한다. 1) 멸균용 봉투 내 2/3만 폐기물을 담아 멸균한다. 2) 멸균용 봉투 입구는 고무 밴드 등으로 느슨히 묶는다. 3) 고압증기 멸균 확인용 테입을 봉투에 붙인 후 멸균한다.6. 액상폐기물 처리 절차 가. 액상 폐기물은 고압증기 멸균 가능한 용기에 담고, 용기 표면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지정 장소에 보관한다. 나. 액상폐기물 처리시마다 적정 농도의 살균제를 액상폐기물 보관 컨테이너에 투입하여 소독하고, 액상폐기물 용기통 내용물이 3/4 정도 일 때 고압증기멸균 처리한다. 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내의 배양액은 뚜껑을 완전히 닫은 후 멸균용 봉투(이중봉합을 위해)내에 담고 고압 증기 멸균 전에 전용 멸균 용기에 넣는다. 7. 폐수 처리 절차 가. 밀폐구역 내(싱크대, 눈세척기, 샤워실, 멸균기 응축수)에서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멸균 후 폐수저장탱크로 보관된다. 나. 폐수저장탱크에 보관된 폐수가 2/3이상 채워졌을 때 전문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 한다. 8. 감염성 폐기물 불활성화 가. 불활성화 감염위험이 있는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 적절한 방법으로 불활성화시킨 후 배출한다. 나. 기록관리 폐기물을 불활성화시키고, 불활성화방법에 따라 관련대장(예. 고압증기멸균기 사용대장 등)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한다. 9. 폐기물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폐기물 처리 및 보관 중에는 감염성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 보관 중에 에어로졸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폐기물통에 뚜껑 등을 설치한다. 10. 기타 가. 화학폐기물 화학폐기물은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던 인화성, 부식성, 독성 등의 특성을 유지하거나 합성 등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성되어 유해·위험성이 실험 전의 화학물질보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발생된 폐기물은 그 성질 및 상태에 따라서 분리하여 수집한다. 고상/액상 폐기물로 구분, 유기계/무기계/산/알카리 등의 구분, 기타 성분에 따라서 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나. 혼합화학폐기물 만약 불가피하게 혼합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 혼합이 가능한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혼합한 폐액은 과량으로 혼합된 물질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혼합된 물질을 모두 폐기물스티커에 기록한다. 화학물질 보관하던 용기(유리병. 플라스틱병) 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장갑 및 기자재(초자류 등) 뿐만 아니라 실험기자재를 닦은 세척수도 화학폐기물로 처리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9. 08. 05.개정 2021. 06. 09.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조에 따라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09.>제2조(용어 정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제3조(설치 및 운영) ①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과)에서 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제4조(선발대상) ① 통합과정의 학생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②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미수료 재학생 중 통합과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생은 계열 및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제5조(선발인원) 통합과정의 선발인원은 학과(부)별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이내로 한다.제6조(전형시기 및 방법) ① 통합과정 이수 예정자는 매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 및 전형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과(부)에서는 제1항의 일정 및 전형방법에 의거 학부(과)에서 심사하여 평가한다. ③ 학과(부)장은 통합과정 학생 선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학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6.09.> ②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제8조(이수학점) 학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제9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1.06.09.>제10조(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수업일수 3분의 1이내 포기원[별지 서식]을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9.> 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부(과)에서 학업성적 부진, 연구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학과(부)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통합과정 수료 후에는 중도 포기원 제출하거나 또는 중도탈락을 결정할 수 없다. <개정 2021.06.0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부(과)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해당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전환되고, 「학칙」 제64조제3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6.09., 2023.12.27.> ⑥ 제5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생에게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1.06.09.>제11조(학위청구논문 제출)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2.27.>제12조(박사학위의 수여) 「학칙」 제69조제5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3.12.27.>제13조(통합과정 특례) ①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시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통합과정의 학생은 장학생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14조(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6.09.> 부 칙 <2019. 08. 0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6.0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 제3항의 개정 지침의 중도 포기원 제출 관련 내용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전환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서식]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1. 인적사항학과(전공)학 번성 명  2. 이수현황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내)이수 학기수이수학점석사과정, 박사과정 개 학기 학점3. 포기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유의사항>? 중도포기한 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전환되고,「국립부경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지침」 제10조(중도 포기자 및 탈락자) 제5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의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지도교수 성명 (서명/인)  

국립부경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지침(2024.01.16)

 국립부경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제정 2024. 1.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과관리시스템”이란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대학알리미, 부서 관리 자료 등 학내 분산 되어있는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시각화 도구를 활용한 성과분석을 통해 대학교육 및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장표”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분석하여 만들어진 그래프, 차트, 도표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을 말한다. ③ “민감정보”란 교번·학번, 부서·학과 등으로 개인을 특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조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개인(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교육, 연구 및 행정 활동과 관련된 정보공개와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 대학본부, 지원·부속시설 등 소속 교직원 2. 각 단과대학, 학부(과·전공) 소속 교직원 제2장 시스템 관리 제4조(주관 부서)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육혁신성과원에서 주관하며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행한다. 1.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개선 2. 성과관리시스템 공유 및 활용 3. 데이터 기반 교육효과성 분석, 연구 및 환류제5조(시스템 관리자) 교육혁신성과원장은 지속적·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을 시스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연계 2. 오류 및 기능의 개선·보완 3. 권한 부여 및 세부 장표 관리 4. 그 밖에 시스템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6조(데이터관리 및 수정) ① 데이터는 실시간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데이터 관리 시기에 맞추어 업로드한다. ② 별표 시스템 구성표에 따라 기능을 구현하며, 시스템 내 데이터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이용자는 시스템 오류 및 개선 내용을 시스템 내 ‘건의사항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합리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내용을 수정?반영한다. 제7조(권한관리)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 연구, 산학, 경영 분야의 통계자료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① 장표별 데이터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와 공개범위는 교육혁신성과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장·부총장과 3처 1국 등 주요 보직자에게는 전체 공개하되, 교원·직원 인사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해당 부서 및 교육혁신성과원장과 협의하여 공개범위를 정한다. ③ 별표의 부서통계 분야로 명시되어 있는 실무 위주 장표 및 민감정보는 해당 부서만 공개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공문 발송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민감정보 관리) 민감정보의 데이터 수집·관리 및 장표 수정 등은 해당 부서에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3장 시스템 운영 및 활용 제9조(시스템 활용)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업무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부서업무회의, 교무회의, 실무회의 등 교내 회의자료 2. 각 부서 실무에 필요한 보고서 및 제출 자료 3.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대내·외 대학평가 관련 제출 자료 4. 주요업무 계획 수립 등 정책 결정 부 칙 (2024. 1. 16.) 이 지침은 2024. 1. 16.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개정 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제정 2022. 04. 07.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통령훈령 제296호(2012.6.14.)?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학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프트웨어?란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업용 제품을 말한다. ② 공용소프트웨어란 대학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매·배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소프트웨어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배포된 쉐어웨어(shareware) 2. 사용상의 라이선스가 수반될 수 있는 프리웨어(freeware) 3.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4. 도서류의 딸림 자료 형태 및 기기 도입시 무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제4조(관리책임) ① 정보전산원장은 학교 내 소프트웨어 총괄책임자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모든 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③ 정보전산원장은 공용 소프트웨어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보전산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부서에 분담시킬 수 있다. 제5조(공용 소프트웨어 운영) ① 공용소프트웨어의 종류와 범위, 내용은 매년 계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정보전산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소프트웨어를 추가·삭제할 수 있다. 이때 정보전산원장은 이를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된 제품 사용의 지리적 범위는 국립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 용당캠퍼스, 나라호, 탐양호, 수산과학연구소)를 의미한다. ③ 이동형 장치를 이용, 제5조제2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판권사와의 협의에 의해 업무용 혹은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업무는 국립부경대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이어야 하며 학교 물품으로 등록된 단말기에 한한다. ④ 지원범위는 ?국립부경대학교학칙?에 의하여 적용 받는 모든 교육조직, 관리조직, 부속시설, 연구소, 학생자치공간 등을 포함한다. ⑤ 사용범위는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 연구 및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상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 제6조(사용 권한) ① 소프트웨어 당 1인 1개 이내의 라이선스를 사용함을 기준으로 하나, 계약 조건에 따라 1단말기 1라이선스 또는 정해진 범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② 학교에서 구성원에게 보급한 소프트웨어는 그 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사용권은 학교로 자동 회수된다. 국립부경대학교 이름으로 개인이 구입한 제품도 이에 해당한다.  제7조(현황 관리) ① 정보전산원은 단말기별 소프트웨어 설치현황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현황 관리를 위한 사용자 정보 수집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전산원은 소프트웨어 이용 현황 점검을 위해 필요시 사용자 단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점검) 정보전산원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하고 불법복제 사례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시행한다.  제9조(교육) 정보전산원에서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방지 대책 및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학내 구성원의 의무) 학내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내에서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2. 제8조, 제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점검 및 교육에 협력한다.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11조(제재) 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학교가 법적제재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적발한 경우, 해당 단말기의 캠퍼스 전산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22. 04. 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선 관리운영지침(전문)_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선 관리운영지침(전문) 전부개정 2023. 07. 31.(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부속시설인 실습선(이하 “실습선”이라 한다.)의 운영과 승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실습선의 관리운영과 승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습선”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산과학대학 부속시설로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실습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3.12.27.>2. “학장”이라 함은 실습선을 부속시설로 두고 있는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7.>3. “단과대학장”이라 함은 수산과학대학장을 제외한 국립부경대학교 단과대학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7.>4.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이라 함은 교육과정에 승선실습을 목적으로 편성된 교과목이 있는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을 말한다.5. “지도교수”라 함은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실습 교과목의 책임교수를 말한다.6. “소장”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규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7.>7. “비상배치표”라 함은 실습선의 임무수행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승무원, 실습생 등 승선자 전원의 직무와 배치 장소를 명시한 표(서식 제19호)를 말한다.8.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학년도 단위로 실습선의 운영상황[학부(과)?전공명, 학년, 실습과목명, 신청기간, 신청인원, 사용기간(정박일수, 운항일수), 수리 등]을 운항, 정박, 수리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계획(서식 제2호)을 말한다.9. “실습선 사용계획서”라 함은 다음년도 승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학부(과)?전공의 실습선 사용계획서(서식 제1호)를 말한다.10. “연구조사 계획서”라 함은 수산업 발전과 해양개발 등을 위하여 어장조사, 어구어법 개량시험, 해양관측, 해저탐사 등 실습선을 이용하는 연구조사 계획서(서식 제3-1호)를 말한다.11. “장비품”이라 함은 운항 및 안전에 필요한 물품으로써 선내에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기류를 말한다.12. “비품”이라 함은 소모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물품으로써 선내에 비치하는 물품을 말한다.13. “소모품”이라 함은 재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할 때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14. “예비품”이라 함은 주요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정비시 필요한 기본적인 부품을 말한다.15. “선장”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선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실습선 선장을 말하며, 실습선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7.>16. “기관장”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선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실습선 기관장을 말하며, 실습선 기관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7.>17. “항해팀장”이라 함은 실습선의 항해사 중 선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선장이 없는 경우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8. “기관팀장”이라 함은 실습선의 기관사 중 선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기관장이 없는 경우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장 실습선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실습선의 관리) ① 실습선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선 규정」 제5조에 따라 실습선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3.12.27.> ② 선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20조에 따른 분장업무를 총괄하며,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선의 안전운항 능력을 유지한다. <개정 2023.12.27.> 제5조(사용계획서 제출) ① 학장은 12월 15일까지 실습선의 다음 연도 「실습선 사용계획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도록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안내한다. ②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다음 연도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실습선 사용계획서(서식 제1호)」를 제출기한(12월 31일) 내에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기본운영계획 수립) ① 학장은 "실습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실습선 기본운영계획(서식 제2호)」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전공주임 및 선장에게 안내한다. ② 학장은 제1항의 「실습선 기본운영계획(서식 제2호)」 이외에 어장조사, 어구어법 개량시험 및 해양관측 등 연구조사 계획서(서식 제3-1호)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선 운항을 명할 수 있다. ③ 해기사 면허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제1항의 실습선 기본운영계획에 의한 승선실습(정박실습 포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실습선 교원 및 승무원과 승선실습 교육내용 및 학생생활 관리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서 제출 및 운항결과 보고) ①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제6조 제1항의 기본운영계획에 의거 실습선을 사용할 경우, 승선실습(정박실습 및 연근해 운항실습 포함)은 시행일 30일 전에, 원양 승선실습은 시행일 60일 전에 실습선 사용신청서(서식 제3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실습선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교직원 제외)는 보호자가 연서한 서약서(서식 3-8호)와 기타 승선자의 보험가입 증서(학장이 정한 보험금 이상을 보장하는 상해보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운항명령서(서식 제5호)에 따라 실습선을 운항하고 모항(부산항)에 귀항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귀항보고서(서식 제6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6조 제1항의 실습선 기본운영계획에 따른 운항실습에 우리대학교 교직원(해당 학부(과),전공 소속이 아닌 경우)이 동승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 20일 전에 「동승신청서(서식 제4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승예정자는 승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기초교육 및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⑤ 학장은 제4항에 따른 동승자가 동승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교육, 선박정보 제공, 승선절차 안내, 침실 및 급식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승선실습 등으로 동승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⑥ 실습선의 시설을 연구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박 중 사용은 시행일 10일 전에, 운항 중 사용은 시행일 20일 전에 「실습선 시설 사용신청서(서식 제23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선실습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2(견학 신청 및 결과보고) ① 교내 구성원 및 외부기관 등에서 실습선을 견학하고자 할 경우, 견학일 3주 전에 공문(「실습선 견학 요약문(서식 제21호)」 포함)으로 학장(또는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내 구성원 및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실습선 견학 신청을 받은 경우, 학장(또는 소장)은 2주 이내에 실습선, 희망 부서 및 기관 등에 회신?안내한다. 단, 승선실습 등으로 견학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선장은 견학을 신청한 부서 및 외부기관 등의 담당자와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매뉴얼(별표 1)에 따라 견학을 지원하고, 완료 후 견학 결과보고서(서식 제22호)를 작성한다. 제8조(연구조사 실적보고) ① 제6조 제2항에 의거 연구조사한 교직원 또는 연구원(다른 기관 소속 근무자도 포함)은 연구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구조사 실적보고서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연구조사는 별도 지침에 따라 사용료, 직접경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결과물은 요청 기관의 소유로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 실적보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9조(운항계획 변경) ① 선장은 운항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단과대학장(또는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 지도교수 및 소장과 협의하여 학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출항 중에 운항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한 후 즉시 학장에게 보고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나 승선자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기타 운항) 실습선의 정비, 수리, 훈련, 정박지 이동,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운항이 필요할 경우, 선장은 실습선 운항신청서(서식 제7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운항하고, 귀항 후 5일 이내에 귀항보고서(서식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조치) 선장은 천재지변, 환자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인명과 실습선의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귀항보고서(서식 제6호)를 학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제12조(출?입항보고 및 정오위치보고) ① 실습선의 출?입항보고는 출항 직후(또는 출항 직전)와 입항 직후(또는 입항 직전)에 학장에게 전자문서, 메모보고 등으로 보고(서식 제5-1호)하여야 한다. ② 운항 중에 있을 때에는 선장은 매일 12:00 현재의 위치를 학장에게 전자문서, 메모보고 등으로 보고(서식 제5-1호)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서류) ① 실습선의 각종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실습선 사용계획서(서식 제1호)2. ( )학년도 실습선 기본운영계획(서식 제2호)3. 실습선 사용신청서(서식 제3호)3-1.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계획서(서식 제3-1호)3-2. 승선실습(연구조사) 일정계획서(서식 제3-2호)3-3. 실습선 운항 계획표(서식 제3-3호)3-4. 승선자 명단(서식 제3-5호)3-5. 항적도(서식 제3-6호)3-6. 승선실습 중 학생지도 대책(서식 제3-7호)3-7. 서약서(서식 제3-8호)4. 동승신청서(서식 제4호)4-1. 업무수행 계획서(서식 제4-1호)4-2. 서약서(서식 제4-2호)4-3.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제4-3호)5. 운항명령서(서식 제5호)5-1. 출?입항보고 및 정오위치보고(서식 제5-1호)6. 귀항보고서(서식 제6호)7. 운항신청서(서식 제7호)8. 수리신청서(서식 제8호)8-1. ( )년도 ( )팀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9. 감독일지(서식 제10호)10. 장비대장(서식 제11호)11. 자체정비 계획 및 실적보고서(서식 제12호)12. 물품(구입, 제조, 수리, 인쇄)요구서(서식 제13호)13. 개인복제 대여카드(서식 제14호)14. 유류소비보고서(서식 제15호)14-1. 기관운전 및 유류소비 현황(서식 제16호)15.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서식 제17호)16. ( )분기 교육?훈련 실적보고서(서식 제18호)16-1.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서식 제18-1호)17. 비상배치표(서식 제19호)18. ( )년도 ( )호 종합 운항실적보고서(서식 제20호)19. 실습선 견학 등 요약문(서식 제21호)20. 견학 결과보고서(서식 제22호)21. 실습선 시설 사용신청서(서식 제23호)21-1. 실습선 시설 사용계획서(서식 제23-1호)21-2. 실습선 시설 사용일정표(서식 제23-2호)21-3. 실습선 시설 사용서약서(서식 제23-3호) ② 선장은 전항의 각종 일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매월(또는 분기, 반기, 년) 보고일지는 익월 5일까지 그 사본을 학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장(또는 소장)은 실습선의 장비 및 비품대장의 사본을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활한 장비 및 비품의 수급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정비 및 보수 제14조(수리구분) ① 실습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② 정기수리는 실습선에서 수립한 정기수리 계획에 따라 실습선의 수명 연장과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성능을 회복시키는 수리를 말하며, 매년 1회 이상 갑판, 기관, 통신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긴급수리는 예기치 않는 선체손상 및 장비품, 비품 등의 고장으로 정기수리까지 성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때 고장 부분에 대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수리를 말한다. ④ 자체수리는 실습선의 선체, 장비품, 비품 등의 파손, 노후, 작동불량 등으로 승무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수리를 말한다. 제15조(개조 및 설치) ① 선장은 실습선의 개조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수리예정일 3개월 전에 수리신청서(서식 제8호)와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실습선 승무원 및 승선자(실습생 및 동승자 포함)는 실습선의 구조,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의로 개조 및 위치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16조(수리신청서 제출) ① 선장은 실습선에서 수립한 정기수리 계획에 따라 갑판, 기관, 통신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기수리 예정일 3개월 전에 수리신청서(서식 제8호) 및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내역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서 및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장(또는 소장)은 수리신청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리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③ 선장은 긴급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수리신청서(서식 제8호) 및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항 중에 수리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입항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① 실습선 수리 시행에 따른 수리영역별 팀장(항해팀장, 기관팀장)이 감독관이 되어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선장 및 기관장이 준공검사관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② 감독관은 계약서 및 규격서에 따라 당해 수리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추가수리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추가수리 및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학장(또는 소장)에게 보고한다. ④ 감독관은 수리의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감독일지(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학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⑤ 준공검사관은 당해 수리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검사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규정된 성능 발휘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점검 및 공사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수리 중 폐품처리) 실습선 수리 시 발생하는 일체의 폐품은 감독관이 회수하여 물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학장에게 반납 조치한다. 제19조(장비대장) ① 선장은 장비품(선체 포함)에 대한 장비대장(서식 제11호)을 각 2부 작성, 실습선과 선박실습운영센터에서 각각 관리한다. ② 선장은 선체 및 장비품에 대하여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를 실시하였을 때 매년 반복되는 수리는 기록을 생략하고 장비관리에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중요사항만 기록한다. 그리고 장비품 신설, 철거 반납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장비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1월 중에 장비품과 장비대장의 수리 또는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일치되는지 점검하고 학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자체정비 계획 및 실적 제출) 선장은 선체 및 장비품에 대해 각 팀장으로 하여금 본선 실정에 맞는 자체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하고, 자체정비 계획 및 실적보고서(서식 제12호)를 매분기 첫째 달 5일까지 학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자체정비 책임) 선장은 승무원의 자체 정비에 대하여 지휘, 감독, 확인하여야 하며, 자체정비를 함으로써 파손, 노후, 작동불량을 예방하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장 선용품의 보급 제22조(선용품의 보급) ① 실습선의 선용품은 실습선, 승무원 개인별 등을 고려하여 연간 보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특수 임무를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와 해외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선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준량 외의 수량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예비품 보급) 예비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예비품은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수량을 비치한다.2. 제1호 이외의 중요 장비품 또는 비품의 부품은 20%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선용품의 청구 및 관서운영경비) ① 실습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선용품(유류 및 주?부식 제외)은 분기별로 보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장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청구할 선용품의 재고 및 소모실적 등을 검토하게 한 후 매분기 시작 30일 전까지 물품요구서(서식 제13호)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실습선이 운항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불용품 처리) 선장은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한 장비품 및 비품은 물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학장에게 반납한다. 제26조(유류공급) ① 선박용 유류는 기관의 총마력에 단위 시간당 소모량과 1일 항해시간 및 항해 일수에 따라 소모예정량, 재고량 및 예비량을 감안하여 선장의 청구에 의하여 보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선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적재량의 20% 이상의 예비유류를 적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 정박용 유류공급의 기준은 주기관 1일에 30분, 보조기관 1일에 24시간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운전 시간을 가감할 수 있다. ④ 선장은 유류적재 20일전에 잔량 보고와 필요량을 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학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운항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유류공급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피복류 지급 및 침구류 세탁) ① 실습선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은 복제 지침에 따른다. ② 실습선의 침구류 및 커텐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피복의 관리) 선장은 개인복제 대여카드(서식 제14호)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연한이 경과된 피복류는 자연 소모로 취급할 수 있다. 제29조(선용품 및 유류 보급 확인) ① 선장은 실습선의 물품운용관이며, 물품검사공무원은 각 팀의 담당자가 하고 각 팀장이 이를 확인한다. ② 1항의 담당자와 팀장은 선용품의 반입?반출 및 유류의 수급 시 실측에 의한 재고량?수급량을 확인한 후 납품서 또는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고, 각종 대장이나 서류에 이를 기록한다. ③ 선장은 물품요구서(서식 제13호), 납품서 또는 인수증을 보관하고, 물품관리의 관계법에 따라 모든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유류소비보고서 작성) 선장은 매월 기기를 운전할 때 유류소모량을 유류소비보고서(서식 제15호), 기관운전 및 유류소비 현황(서식 제16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사본을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5장 안전 및 비상배치 제31조(실습선의 안전) ① 선장은 실습선의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와 물적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실습선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1. 항해 중의 실습선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및 침몰2.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3. 도난으로 인한 피해4. 작업으로 인한 인체 및 물적 피해5. 승선자(승무원 포함)의 익사, 감전 및 화상6. 기타 안전사고 ③ 각종 사고에 대한 조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④ 선장은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시는 즉시 학장에게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서식 제17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중요물품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 선장은 실습선의 중요 장비품, 비품 등의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을 국제협약이 정하는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각 팀장은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에게 해당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사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 ① 선장은 긴급한 사태 또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위치에 인원을 배치하고, 화재, 인명구조, 이선 및 황천항해 등에 대한 안전조치요령과 비상배치표를 국제협약이 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는 실습선 안전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은 선내에서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가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할 때는 위해를 피할 수 있도록 폐기, 보관 또는 감금 등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불복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 등에 의하여 조치한다. 제34조(보안) ① 선장은 보안담당자로 하여금 보안업무 규정을 숙지시켜 보안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암호 및 비밀문서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실습선을 출입하는 자 중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출입을 허가하고 출입자 기록부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에 따른 업무수행상의 기밀을 보안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담당자) ①실습선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시행 규정」 제3조에 따라 선장이 되며, 그 임무는 규정과 같다. <개정 2023.12.27.> ② 선장이 지정한 보안업무담당자는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시행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6장 교육?훈련 제36조(교육훈련 구분) 교육훈련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1. 자체교육 : 승무원의 능력을 향상, 유지하여 실습선의 안전과 실습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선장 책임하에 실습선에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훈련2. 위탁교육 :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3. 특별교육 : 관공선 통제를 위한 관할 관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그 연구?조사에 대비한 교육 제37조(교육훈련 계획) ① 학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실습선에 통보한다.1. 안전교육 : 해사안전법, 충돌, 좌초, 화재예방 및 조치사항, 구명의 사용법, 신호탄류 사용법 등2. 비상훈련 : 인명구조 및 심폐소생술, 퇴선, 소화 및 방수법 등3. 직무교육 : 항해술, 선체정비술, 선내위생, 기관술, 전기, 전자기기, 용접, 조리 등 장비품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목 선택4. 보안업무관리교육 : 보안업무 규정 등5. 안전재해예방 교육6. 기타 교육 ② 선장은 승무원 위탁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38조(교육?훈련 결과 제출) ① 선장은 자체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매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훈련 실적보고서(서식 제18호)를 매 분기별 익월 5일까지 학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교육을 이수한 승무원은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서식 제18-1호)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지도) 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습선의 운영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1. 연간보급기준2. 유류소모기준 3. 계획수리기준4. 교육훈련상태5. 정비상태6. 기타 실습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승무원의 복무 제40조(승무원의 임무 및 준수사항) ① 승무원은 실습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와 국가공무원으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타 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다.2. 선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실습선에 승무하여야 하며, 선장의 허가없이 실습선을 떠나지 않는다.3. 선장의 허가없이 단정, 기타 중요한 장비품을 사용하지 않는다.4. 선장의 허가없이 전기나 화기 등을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5. 선장의 허가없이 물품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선외로 반출하지 않는다.6. 선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승선시키지 않는다.7. 선내의 식료품 또는 청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8. 직무수행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9. 선내에서 쟁의, 시위, 선동 또는 폭행, 음주난동 기타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10.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11. 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선장은 승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및 교직원 행동강령 준수를 지휘?감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선원법 제22조(해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장 및 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정박 중의 근무) 정박 중일 때 승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선내에 근무하여야 하며, 운항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2조(비상배치표 작성) ① 선장은 승무원에 대한 비상배치표(서식 제19호)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배치표는 실습선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승무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 ① 승무원이 복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에 따른다. ② 선장은 승무원의 복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정박 시 외출) ① 승무원 및 지도교수가 정박 시 외출,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는 지도교수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장 담당업무 제45조(지도교수의 업무) ① 지도교수는 당해실습 및 연구조사를 주관하고, 실습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습생 및 연구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② 지도교수는 출항 전에 당해실습 및 연구조사 업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선장과 협의하여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46조(선장의 업무) 선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명령권 선장은 실습선을 대표하고 실습 및 연구조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운항의 지휘권을 가지며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이외의 승선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 출항 전 검사 선장은 출항 전에 항해, 실습 및 연구조사에 필요한 장비, 승선인원, 주?부식, 연료, 청수의 적재 여부, 기타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다.3. 선장이 직접 지휘하여야 할 경우 출?입항, 협수로 통과, 투?양묘, 저 시정, 황천항해, 기타 실습선에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4. 재선의무 선장은 항해 중에 실습선을 이탈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학장에게 보고후 선장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5. 위험시의 조치 및 보고업무(항해시, 정박중) 선장은 실습선에 위험이 있을 시는 실습선 및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선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가. 선체, 장비, 승선인원의 이상 유무 나. 당직배치(항해, 정박) 다. 교육?훈련(정신, 안전, 보안, 직무교육 등) 라. 주말, 월말 및 각종 점검사항 마. 선용품 재고 바. 기타 선박보안에 관한 사항 제47조(항해팀 업무) 항해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17호부터 24호의 업무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담당항해사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출항준비에 대한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2. 선체 관리 및 정비 수리에 관한 사항3. 기상 및 해상 상태에 관한 사항(태풍대비)4. 신호에 관한 사항5. 안전설비?관리 및 정비6. 각 선실 배정에 관한 사항(물품 창고 포함)7. 선내의 질서유지 및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설비8. 갑판부의 장비품, 비품 및 어로, 관측기기 등의 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9. 갑판부 소모품 및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시험조사에 관한 사항11. 실습선 보안 및 현문근무에 관한 사항1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주?부식관계 포함)13. 갑판부의 각종대장 및 서류 기록보고?서류보관에 관한 사항14. 선내 물품반입?반출에 관한 사항15. 기타 항해에 관련된 사항16.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17. 무선전신, 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18. 음어 관리에 관한 사항19. 통신부 장비품, 비품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20. 통신부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21. 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2. 통신부의 각종 대장 및 서류기록 보고, 서류보관에 관한 사항23. 출?입항 수속에 관한 사항24. 기타 통신에 관련된 사항25. 행정 및 대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8조(기관팀 업무) 기관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부 장비품, 비품의 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2. 기관부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기관부 소관의 안전설비 관리 및 정비4. 유류 및 청수에 관한 사항5. 선내의 전기 및 각종 배전반 관리에 관한 사항6. 기관부의 각종대장 및 서류 기록보고, 서류보관에 관한 사항7. 기타 기관에 관련된 사항8. 행정 및 대외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장 당직 규정 제49조(당직 명령) ① 선장은 실습선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항해 중 또는 정박 중에 당직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당직사관 및 당직부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 배치하여야 한다. ③ 항해 중의 당직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선박안전을 고려하여 배치인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당직근무 요령) ① 당직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황천으로 인한 피난정박 중에는 항해 시와 같이 당직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경우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한다.가. 풍향, 풍속, 천후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나. 시정이 불량해질 때다. 선위가 의심스러울 때라. 침로상 장애물 발견 시(응급조치 후 보고)마. 타 선박 접근 또는 항로상 선박이 밀집되어 있을 때바. 해상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육지, 섬, 등화 발견 시(응급조치 후 보고)사. 선체, 기관, 항해장비 등 고장 시(응급조치 후 보고)아. 화재, 침수사고 발생(응급조치 후 보고)자. 기타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될 때(응급조치 후 보고) ③ 당직자는 당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관은 당직이 끝나기 전 선내를 순시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한다. ⑤ 당직교대 요령은 다음과 같다.가. 당직자는 교대 15분전까지 교대자에게 알린다.나. 교대자는 늦어도 10분 전까지 교대 장소에 도착하고, 교대는 정시에 한다.다. 당직자는 교대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한다. 1) 선위, 항로, 목적지, 등대, 저명물표 2) 해상 상황(천후, 풍향, 풍속, 유향, 유속 등) 3) 인근 장애물(타 선박의 항로, 추정속력) 4) 당직 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 5) 현재의 본선 속력 및 기관운전상태 6) 당직 중 경험한 특수한 사정의 실황 7) 기타 당직자의 참고사항 가) 컴퍼스 오차 나) 전방 해상에 타선이 밀집하고 있을 때는 교대시간에 관계없이 통과 후 인계 제51조(팀별 항해당직 임무) 항해 중 당직자는 다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해팀 당직자의 임무 가. 경계철저, 해사안전법 준수, 계획된 항로유지 나. 선위의 결정 및 확인 다. 장비 이상 유무 확인 라. 제반사항 기록 철저 마. 선박 및 승무원 안전도모 바. 야간에는 각종 등화상태 확인 사. 타 선박의 접근 감시 및 장애물의 존재 유무 아. 실습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 자. 기타 선장 지시사항 이행 차. 제반 정보 및 통신기 송수신 카. 선내 시계 조정 타. 기상정보 수신 파. 레이다, 통신기, 방향탐지기 등 전자기기의 정비 유지 하. 암호, 음어자재 및 비밀문서의 관리2. 기관팀 당직자의 임무 가. 주기 및 보기의 작동 감시 나. 배전반 감시 다. 타기의 정상작동 유지 라. 지시된 속력 유지 마. 연료유, 윤활유, 청수의 재고 파악 바. 기관장비의 정비 사. 실습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 아. 기타 기관장비의 작동 감시 자. 기타 기관장 지시사항 이행 제52조(팀별 정박당직 임무) ① 선장은 정박 중 실습선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당직인원을 근무토록 한다. ② 정박 중 당직자는 다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사관의 임무 가. 당직인원의 적절한 배치 운영 나. 작동 중인 기기의 이상 유무 파악 다. 선내 출입인원과 물품단속 라. 비상연락망 숙지 마. 선내 순시 바. 기류의 게양 및 하강 사. 당직자의 근무감독 아. 기타 실습선 안전에 관한 사항2. 항해팀 당직자의 임무 가. 항해 및 갑판장비 점검 나. 제반 사항 기록 유지 다. 기타 갑판에 관계되는 사항 라. 통신기기의 보안 및 점검 마. 필요한 항해정보 청취 및 제정보 수집 바. 기상청취 및 기상정보 전달 사. 기타 통신에 관계되는 사항3. 기관팀 당직자의 임무 가. 기관실 보안 및 점검 나. 보조기기의 운전 다. 배전반의 감시, 통풍기, 조명관계 작동 여부 확인 라. 기타 기관에 관계되는 사항 제10장 보 칙 제53조(예산 범위 내 집행) 실습선의 운항 범위와 기간, 수리범위 및 선용품 보급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54조(실습생 및 연구조사원의 수칙) 학장은 실습선에 승선하는 실습생 및 연구조사원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보고서 제출) 선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제출한다. 제56조(운항실적보고서 제출) 선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습선의 전년도 종합운항 실적보고(실습사진첩 포함)(서식 제20호)2. 기타 승선실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3.7.31.> (전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탐사선 관리운영지침(전문)_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탐사선 관리운영지침(전문) 전부개정 2023. 07. 31.(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부속시설인 탐사선(이하 “탐사선”이라 한다.)의 운영과 승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탐사선의 관리운영과 승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탐사선”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산과학대학 부속시설로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탐사실습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3.12.27.>2. “주관학교”라 함은 탐사선의 관리운영을 주관하는 국립부경대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7.>3. “관련학교”라 함은 탐사선을 이용하는 전국 대학교를 말한다.4. “학장”이라 함은 탐사선을 부속시설로 두고 있는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7.>5. “지도교수”라 함은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실습 교과목의 책임교수를 말한다.6. “비상배치표”라 함은 탐사선의 임무수행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승무원, 실습생 등 승선자 전원의 직무와 배치 장소를 명시한 표(서식 제19호)를 말한다.7.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학년도 단위로 탐사선의 운영상황을 운항, 정박, 수리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계획(서식 제2호)을 말한다.8. “탐사선 사용계획서”라 함은 다음 연도 승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관련학교 학부(과)?전공의 탐사선 사용계획서(서식 제1호)를 말한다. 9. “탐사선 사용신청서”라 함은 해양?수산과학 분야의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탐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신청서(서식 제3호)를 말한다. 10. “장비품”이라 함은 탐사선 운항 및 안전에 필요한 물품으로써 탐사선에 탑재하여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기류를 말한다.11. “비품”이라 함은 소모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물품으로써 선내에 비치하는 물품을 말한다.12. “소모품”이라 함은 재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인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할 때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13. “예비품”이라 함은 주요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정비시 필요한 기본적인 부품을 말한다. 14. “단과대학장”이라 함은 수산과학대학장을 제외한 탐사선을 이용하는 단과대학장(외부 대학교 포함)을 말한다. 15.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이라 함은 탐사선을 이용하는 승선실습 교과목이 있는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을 말한다. 16. “소장”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규정」제3조에 따라 임명된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7.>17. “선장”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탐사선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탐사선 선장을 말하며, 탐사선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7.>18. “기관장”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탐사선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탐사선 기관장을 말하며, 탐사선 기관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7.>19. “항해팀장”이라 함은 탐사선의 항해사 중 선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선장이 없는 경우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 “기관팀장”이라 함은 탐사선의 기관사 중 선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기관장이 없는 경우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장 탐사선의 관리 및 운영 제4조(탐사선의 관리운영) ① 탐사선은 주관학교에서 관리운영하며,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탐사선 규정」제3조에 따라 학장의 명을 받아 소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3.12. 27.> ② 선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제20조에 따른 분장업무를 총괄하며,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탐사선의 안전운항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5조(사용계획서 제출) ① 학장은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탐사선 사용계획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도록 관련학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안내한다. ② 관련학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다음 연도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탐사선 사용계획서(서식 제1호)'를 제출기한(12월 31일) 내에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기본운영계획 수립) ① 학장은 '실습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탐사선 기본운영계획(서식 제2호)'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련학교장, 단과대학장, 선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안내한다. ② 학장은 제1항의 '탐사선 기본운영계획(서식 제2호)'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탐사선 사용신청서(서식 제3호)에 의하여 탐사선 운항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련학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제1항의 탐사선 기본운영계획(서식 제2호)에 따른 승선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해 탐사선 교원 및 승무원과 승선실습 교육내용 및 학생생활 관리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서 제출 및 운항결과 보고) ① 관련학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제6조 제1항에 의거 탐사선을 사용할 경우, 승선실습(정박실습 및 연근해 운항실습 포함)은 시행일 30일 전, 원양 승선실습은 60일 전에 탐사선 사용신청서(서식 제3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탐사선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교직원 제외)는 보호자가 연서한 서약서(서식 3-8호)와 기타 승선자의 보험가입 증서(학장이 정한 보험금 이상을 보장하는 상해보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상해입원 통원 실손보험은 승선자(실습생 포함) 개인이 가입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운항명령서(서식 제5호)에 따라 탐사선을 운항하고 모항(부산항)으로 귀항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귀항보고서(서식 제6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6조 제1항의 탐사선 기본운영계획에 따른 운항실습에 우리대학교 교직원(해당 학부(과)?전공 소속이 아닌 경우)이 동승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 20일 전에 '동승신청서(서식 제4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승예정자는 승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기초교육 및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⑤ 학장은 제4항에 따른 동승자가 동승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교육, 선박정보 제공, 승선절차 안내, 침실 및 급식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승선실습 등으로 동승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승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탐사선의 시설을 연구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박 중 사용은 시행일 10일 전에, 운항 중 사용은 시행일 20일 전에 '탐사선 시설 사용신청서(서식 제23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선실습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2(견학 신청 및 결과보고) ① 교내 구성원 및 외부기관 등에서 탐사선을 견학하고자 할 경우, 견학일 3주 전에 공문('탐사선 견학 요약문(서식 제21호)' 포함)으로 학장(또는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내 구성원 및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탐사선 견학 신청을 받은 경우, 학장(또는 소장)은 2주 이내에 희망 부서 및 기관, 탐사선 등에 회신한다. 단, 승선실습 등으로 견학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선장은 견학을 신청한 부서 및 외부기관 등의 담당자와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매뉴얼(별표 1)에 따라 견학을 지원하고, 완료 후 결과 보고서(서식 제22호)를 작성한다. 제8조(연구조사 실적보고) ① 제6조 제2항에 의거 연구조사한 교직원 또는 연구원(다른 기관 소속 근무자도 포함)은 연구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구조사 실적보고서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조사는 별도 지침에 따라 사용료, 직접경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결과물은 요청 기관의 소유로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 실적보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9조(운항계획 변경) ① 선장은 운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교장(또는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 지도교수 및 소장과 협의하여 학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출항 중에 운항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한 후 즉시 학장에게 보고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나 승선자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기타 운항) 탐사선의 정비, 수리, 훈련, 정박지 이동,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운항이 필요할 경우, 선장은 탐사선 운항신청서(서식 제7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운항하고, 귀항 후 5일 이내에 귀항보고서(서식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조치) 선장은 천재지변, 환자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인명과 탐사선의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귀항보고서(서식 제6호)를 학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제12조(출?입항보고 및 정오위치보고) ① 탐사선의 출·입항보고는 출항 직후(또는 출항 직전)와 입항 직후(또는 입항 직전)에 학장에게 전자문서, 메모보고 등으로 보고(서식 제5-1호)하여야 한다. ② 운항 중에 있을 때에는 선장은 매일 12:00 현재의 위치를 학장에게 전자문서, 메모보고 등으로 보고(서식 제5-1호)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서류) ① 탐사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탐사선 사용계획서(서식 제1호)2. ( )학년도 탐사선 기본운영계획(서식 제2호) 3. 탐사선 사용신청서(서식 제3호)3-1.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계획서(서식 제3-1호) 3-2. 승선실습(연구조사) 일정계획서(서식 제3-2호) 3-3. 실습선 운항 계획표(서식 제3-3호) 3-4. 승선자 명단(서식 제3-4호) 3-5. 항적도(서식 제3-5호) 3-6. 승선실습 중 학생지도 대책(서식 제3-6호) 3-7. 서약서(서식 제3-7호) 4. 동승신청서(서식 제4호) 4-1. 업무수행 계획서(서식 제4-1호) 4-2. 서약서(서식 제4-2호) 4-3.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 제4-3호) 5. 운항명령서(서식 제5호)5-1. 출?입항보고 및 정오위치보고(서식 제5-1호) 6. 귀항보고서(서식 제6호)7. 운항신청서(서식 제7호)8. 수리신청서(서식 제8호) 8-1. ( )년도 ( )팀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 9. 감독일지(서식 제10호) 10. 장비대장(서식 제11호)11. 자체정비 계획 및 실적보고서(서식 제12호)12. 물품(구입, 제조, 수리, 인쇄)요구서(서식 제13호) 13. 개인복제 대여카드(서식 제14호)14. 유류소비보고서(서식 제15호) 14-1. 기관운전 및 유류소비 현황(서식 제16호) 15.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서식 제17호)16. ( )분기 교육?훈련 실적보고서(서식 제18호) 16-1.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서식 제18-1호) 17. 비상배치표(서식 제19호) 18. 종합 운항실적보고서(서식 제20호)19. 탐사선 견학 등 요약문(서식 제21호) 20. 견학 결과보고서(서식 제22호) 21. 탐사선 시설 사용신청서(서식 제23호) 21-1. 탐사선 시설 사용계획서(서식 제23-1호) 21-2. 탐사선 시설 사용일정표(서식 제23-2호) 21-3. 탐사선 시설 사용서약서(서식 제23-3호) ② 선장은 전항의 각종 서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매월(또는 분기, 반기, 년) 보고일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사본을 학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장(또는 소장)은 탐사선의 장비 및 비품대장의 사본을 선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활한 장비 및 비품의 수급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정비 및 보수 제14조(수리구분) ① 탐사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한다. ② 정기수리는 탐사선에서 수립한 정기수리 계획에 따라 탐사선의 수명 연장과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성능을 회복시키는 수리를 말하며, 매년 1회 이상 갑판, 기관, 통신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긴급수리는 예기치 않는 선체손상 및 장비품, 비품 등의 고장으로 정기수리까지 성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때 고장 부분에 대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수리를 말한다. ④ 자체수리는 선체 및 장비품과 비품의 파손, 노후, 작동, 불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무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수리를 말한다.  제15조(개조 및 설치) ① 선장은 탐사선의 개조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수리예정일 3개월 전에 수리신청서(서식 제8호)와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승무원 및 승선자(실습생 및 동승자 포함)는 탐사선의 구조,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의로 개조 및 위치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리신청서 제출) ① 선장은 탐사선에서 수립한 정기수리 계획에 따라 갑판, 기관, 통신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기수리 예정일 3개월 전에 수리신청서(서식 제8호) 및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내역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서 및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선장은 긴급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수리신청서(서식 제8호) 및 수리내역서(서식 제9호)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항 중에 수리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입항 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장(또는 소장)은 수리신청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리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① 탐사선 수리 시행에 따른 수리영역별 팀장(항해팀장, 기관팀장)이 감독관이 되어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선장 및 기관장이 준공검사관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② 감독관은 계약서 및 규격서에 따라 당해 수리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추가수리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추가수리 및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학장에게 보고한다. ④ 감독관은 수리의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감독일지(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한다. ⑤ 준공검사관은 당해 수리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검사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규정된 성능 발휘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점검 및 공사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수리 중 폐품처리) 탐사선 수리 시 발생하는 일체의 폐품은 감독관이 회수하여 물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학장에게 반납 조치한다.  제19조(장비대장) ① 선장은 장비품(선체 포함)에 대한 장비대장(서식 제11호)을 각 2부 작성, 탐사선과 선박실습운영센터에서 각각 관리한다. ② 선장은 선체 및 장비품에 대하여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 그리고 장비품 신설, 철거 반납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장정리는 매년 반복되는 수리사항은 기록을 생략하고 향후 장비관리에 참고 될 중요 내용을 기록하여 매년 1월 중에 학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자체정비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선장은 선체 및 장비품에 대해 각 팀장으로 하여금 본선 실정에 맞는 자체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하고, 자체정비 계획 및 실적보고서(서식 제12호)를 매분기 첫째 달 5일까지 학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자체정비 책임) 선장은 승무원의 자체정비에 대하여 지휘?감독?확인하여야 하며, 자체정비를 함으로써, 파손?노후?작동불량을 예방하는 사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장 선용품의 보급 제22조(선용품의 보급) ① 탐사선의 선용품은 운항 일수, 승선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간 보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해외(원양) 또는 특수 임무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선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준량 외의 수량을 가산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예비품 보급) 예비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안전을 위한 법규상 의무적으로 규정한 수량을 비치한다.2. 제1호 이외의 중요 장비품 또는 비품의 부품은 20%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선용품의 청구 및 관서운영경비) ① 탐사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선용품(유류, 청수 및 주·부식 제외)은 분기별로 보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장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청구할 선용품의 재고 및 소모실적 등을 검토하게 한 후 매분기 시작 30일 전까지 물품요구서(서식 제13호)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탐사선이 운항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선장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불용품 처리) 선장은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한 장비품 및 비품은 물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학장에게 반납한다.  제26조(유류공급) ① 선박용 유류는 기관의 총마력에 단위 시간당 소모량과 1일 항해시간 및 항해 일수에 따라 소모예정량, 재고량 및 예비량을 감안하여 선장의 청구에 의하여 보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장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적재량의 20% 이상의 예비유류를 적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 정박용 유류공급의 기준은 주기관 1일에 30분, 보조기관 1일에 24시간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운전 시간을 가감할 수 있다. ④ 선장은 유류적재 20일전에 잔량 보고와 필요량을 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학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운항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유류 공급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피복류 지급 및 침구류 세탁) ① 탐사선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은 복제 지침에 따른다. ② 탐사선의 침구류 및 커텐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피복의 관리) 선장은 개인복제 대여카드(서식 제14호)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연한이 경과된 피복류는 자연 소모로 취급할 수 있다.  제29조(선용품 및 유류 보급 확인) ① 선장은 탐사선의 물품운용관이며, 물품검사공무원은 각 팀의 담당자가 하고 각 팀장이 이를 확인한다. ② 1항의 담당자와 팀장은 선용품의 반입?반출 및 유류의 수급 시 실측에 의한 재고량·수급량을 확인한 후 납품서 또는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고, 각종 대장이나 서류에 이를 기록한다. ③ 선장은 물품요구서(서식 제13호), 납품서 또는 인수증을 보관하고, 물품관리의 관계법에 따라 모든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유류소비보고서 작성) 선장은 매월 기기를 운전할 때 유류소모량을 유류소비보고서(서식 제15호), 기관운전 및 유류소비 현황(서식 제16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사본을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5장 안전 및 비상배치 제31조(탐사선의 안전) ① 선장은 탐사선의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와 물적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탐사선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1. 충돌, 화재, 폭발, 좌초 및 침몰2.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3. 도난으로 인한 피해4. 작업으로 인한 인체 및 물적 피해5. 승선자(승무원 포함)의 익사, 감전 및 화상 6. 기타 안전사고 ③ 각종 사고에 대한 조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④ 선장은 탐사선의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시는 즉시 학장에게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서식 제17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중요물품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 선장은 탐사선의 중요 장비품, 비품 등의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을 국제협약이 정하는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각 팀장은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에게 해당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 및 장비의 작동은 승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지도교수,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사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 ① 선장은 긴급한 사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지정된 위치에 인원을 배치하고, 화재, 인명구조, 퇴선 및 황천항해 등에 대한 안전조치 요령과 비상배치표를 국제협약이 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는 탐사선 안전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은 선내에서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가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할 때는 위해를 피할 수 있도록 폐기, 보관 또는 감금 등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불복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 등에 의하여 조치한다. 제34조(보안) ① 선장은 보안담당자로 하여금 보안업무 규정을 숙지시켜 보안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암호 및 비밀문서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탐사선을 출입하는 자 중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출입을 허가하고 출입자 기록부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에 따른 업무수행상의 기밀을 보안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담당자) ① 탐사선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시행 규정」제3조에 따라 선장이 되며, 그 임무는 규정과 같다. <개정 2023.12. 27.> ② 선장이 지정한 보안업무담당자는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시행 규정」제10조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6장 교육?훈련 제36조(교육훈련 구분) 교육훈련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1. 자체교육 : 승무원의 능력을 향상, 유지하여 탐사선의 안전과 승선실습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선장 책임 하에 탐사선에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위탁교육 :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3. 특별교육 : 관공선 통제를 위한 관할 관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그 연구조사에 대비한 교육 제37조(교육훈련 계획)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탐사선에 통보한다.1. 안전교육 : 해사안전법, 충돌, 좌초, 화재 등의 예방 및 조치사항, 구명의 사용법, 방수복 사용법, 신호탄류 사용법 등 2. 비상훈련 : 인명구조 및 심폐소생술, 퇴선, 소화 및 방수법 등 3. 직무교육 : 항해 일반, 선체정비, 선내위생, 기관 일반, 전기, 전자기기, 용접, 조리 등 개인별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과목 선택 4. 보안업무관리교육 : 보안업무 규정 등5. 안전재해예방 교육 6. 기타 교육 ② 선장은 승무원 위탁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38조(교육?훈련 결과 제출) ① 선장은 자체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실적보고서(서식 제18호)를 매 분기별 다음달 5일까지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교육을 이수한 승무원은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서식 제18-1호)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지도)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탐사선의 운영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1. 연간보급기준2. 유류소모기준 3. 계획수리기준4. 교육훈련상태5. 정비상태6. 기타 탐사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승무원의 복무  제40조(승무원의 임무 및 준수사항) ① 승무원은 탐사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와 국가공무원으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다른 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2. 선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탐사선에 승무하여야 하며, 선장의 허가없이 탐사선을 떠나지 않는다.3. 선장의 허가없이 단정, 기타 중요한 장비품을 사용하지 않는다.4. 선장의 허가없이 전기나 화기 등을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5. 선장의 허가없이 물품을 반입하거나 선외로 반출하지 않는다.6. 선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승선시키지 않는다.7. 선내의 식료품 또는 청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8. 직무수행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9. 선내에서 쟁의, 시위, 선동 또는 폭행, 음주난동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11. 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선장은 승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및 교직원 행동강령 준수를 지휘·감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선원법 제22조(해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장 및 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정박 중의 근무) 정박 중일 때 승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선내에 근무하여야 하며, 운항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2조(비상배치표 작성) ① 선장은 승무원에 대한 비상배치표(서식 제19호)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배치표는 탐사선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승무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지도교수, 실습생 및 이외의 승선자에게 비상시 집합할 장소 안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 ① 승무원이 복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에 따른다. ② 선장은 승무원의 복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정박 시 외출) ① 승무원 및 지도교수가 정박 시 외출,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실습생 및 기타 승선자는 지도교수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장 담당업무 제45조(지도교수의 업무) ① 지도교수는 당해실습 및 연구조사를 주관하고, 탐사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습생 및 연구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② 지도교수는 출항 전에 당해실습 및 연구조사 업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선장과 협의하여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46조(선장의 업무) 선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명령권 선장은 탐사선을 대표하고 실습 및 연구조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운항의 지휘권을 가지며 승무원, 지도교수, 실습생 및 이외의 승선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 출항 전 검사 선장은 출항 전에 항해, 실습 및 연구조사에 필요한 장비, 승선인원, 주·부식, 연료, 청수의 적재 여부, 기타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다.3. 선장이 직접 지휘하여야 할 경우 출?입항, 협수로 통과, 투·양묘, 저시정, 황천항해, 기타 탐사선에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4. 재선의무 선장은 항해 중에 탐사선에 재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학장에게 보고 후 선장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 위험시의 조치 및 보고업무(항해시, 정박중) 선장은 탐사선에 위험이 있을 시는 탐사선 및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선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가. 선체, 장비, 승선인원의 이상 유무 나. 당직배치(항해, 정박) 다. 교육?훈련(정신, 안전, 보안, 직무교육 등) 라. 주말, 월말 및 각종 점검사항 마. 선용품 재고 바. 기타 탐사선 보안에 관한 사항 제47조(항해팀 업무) 항해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19호부터 26호의 업무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담당 항해사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출항준비에 대한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2. 선체 관리 및 정비 수리에 관한 사항3. 기상 및 해상 상태에 관한 사항(태풍대비)4. 신호에 관한 사항5. 안전설비?관리 및 정비6. 각 선실 배정에 관한 사항(물품 창고 포함)7. 선내의 질서유지 및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8. 갑판부의 장비품, 비품 및 어로, 관측기기 등의 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9. 갑판부 소모품 및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11. 탐사선 보안 및 현문 근무에 관한 사항1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주?부식관계 포함)13. 갑판부의 각종대장 및 서류 기록보고?서류보관에 관한 사항14. 선내 물품반입?반출에 관한 사항15. 기타 항해에 관련된 사항16.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17. 행정 및 대외 업무에 관한 사항 18. 급식에 관한 사항19. 무선전신, 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20.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21. 통신장비, 비품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2. 통신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4. 통신관련 각종 대장 및 서류기록보고, 서류보관에 관한 사항 25. 출?입항 수속에 관한 사항 26. 기타 통신에 관련된 사항  제48조(기관팀 업무) 기관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 장비품, 비품의 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2. 기관부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기관부 소관의 안전설비 관리 및 정비4. 유류 및 청수에 관한 사항5. 선내의 전기 장비 및 각종 배전반, 유압계통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관부의 각종대장 및 서류 기록보고, 서류보관에 관한 사항7. 기타 기관에 관련된 사항8. 행정 및 대외 업무에 관한 사항 9. 구조정, 작업정 기관 정비에 관한 사항  제9장 당직 규정 제49조(당직 명령) ① 선장은 탐사선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항해 중 또는 정박 중에 당직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항해 중 당직사관 및 당직부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 배치하여야 한다. ③ 항해 중의 당직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선박안전을 고려하여 당직인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당직근무 요령) ① 당직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황천으로 인한 피난 정박 중에는 항해 시와 같이 당직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다음 경우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한다. 1. 풍향, 풍속, 천후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2. 시정이 불량해질 때3. 선위가 의심스러울 때4. 침로상 장애물 발견 시(응급조치 후 보고)5. 타 선박 접근 또는 항로상 선박이 밀집되어 있을 때6. 해상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육지, 섬, 등화 발견 시(응급조치 후 보고)7. 선체, 기관, 항해장비 등 고장 시(응급조치 후 보고)8. 화재, 침수사고 발생(응급조치 후 보고)9. 기타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될 때(응급조치 후 보고) ③ 당직자는 당직이 끝나기 전 선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직교대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자는 교대 15분전까지 교대자에게 알린다. 2. 교대자는 늦어도 10분 전까지 교대 장소에 도착하고, 교대는 정시에 한다. 3. 항해 당직자는 교대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한다. 가. 선위, 항로, 목적지, 등대, 저명물표 나. 해상 상황(천후, 풍향, 풍속, 유향, 유속 등) 다. 인근 장애물(타 선박의 항로, 추정속력) 라. 당직 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 마. 현재의 본선 속력 및 기관운전상태 바. 당직 중 경험한 특수한 사정의 실황 사. 항해장비의 작동상태 등 당직자의 참고사항 4. 기관 당직자는 교대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한다. 가. 당직 중 인계받은 기관장의 지시 나. 주추진기 및 보기의 운전상태 다. 기관장비의 정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선박 안전에 관한 특이사항  제51조(팀별 항해당직 임무) 항해 중 당직자는 다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항해팀 당직자의 임무 가. 경계철저, 해사안전법 준수, 계획된 항로유지 나. 선위의 결정 및 확인 다. 장비 이상 유무 확인 라. 제반사항 기록 철저 마. 선박 및 승선자 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 바. 야간에는 각종 등화상태 확인 사. 타 선박의 접근 감시 및 장애물의 존재 유무 아. 기타 선장 지시사항 이행 자. 제반 정보 및 통신기 송수신 차. 선내 시계 조정 카. 기상정보 수신 타. 항해장비, 통신장비 등 전자기기의 정비 유지 파. 암호 및 비밀문서의 관리 2. 기관팀 당직자의 임무 가. 주발전기 및 보기의 운전 나. 배전반 상태 확인 다. 지시된 속력 유지 라. 연료유, 윤활유, 청수의 관리 마. 주추진기의 정상작동 유지 바. 기관장비의 정비 사. 선박 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 아. 기타 기관장비의 작동 감시 자. 기관실 보안 및 점검 차. 기관장 지시사항 이행  제52조(팀별 정박당직 임무) ① 선장은 정박 중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당직인원을 근무토록 한다. ② 정박 중 당직자는 다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사관의 임무 가. 당직인원의 적절한 배치 운영 나. 작동 중인 기기의 이상 유무 파악 다. 선내 출입인원 및 물품단속 라. 비상연락망 숙지 마. 선내 점검 바. 기류의 게양 및 하강 사. 당직자의 근무감독 아.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2. 항해팀 당직자의 임무 가. 항해 및 갑판 장비 점검 나. 제반 사항 기록 유지 다. 기타 갑판에 관계되는 사항 라. 통신기기의 보안 및 점검 마. 필요한 항해정보 청취 및 제정보 수집 바. 기상청취 및 기상정보 전달 사. 기타 통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기관팀 당직자의 임무 가. 기관실 보안 및 점검 나. 보조기기의 운전 다. 배전반의 감시, 통풍기, 조명 관계 작동 여부 확인 라. 기타 기관에 관계되는 사항 제10장 보 칙 제53조(예산 범위 내 집행) 탐사선의 운항 범위와 기간, 수리범위 및 선용품 보급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54조(실습생 및 연구조사원의 수칙) 학장은 탐사선에 승선하는 실습생 및 연구조사원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보고서 제출) 선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제출한다.  제56조(운항실적보고서 제출) 선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탐사선의 전년도 종합운항 실적보고(실습사진첩 포함)(서식 제20호)2. 기타 승선실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2023. 7. 31.> (전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수업에 관한 휴강 및 보강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수업에 관한 휴강 및 보강 지침 2020. 11. 26. 제정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등에서 정한 수업에 관한 휴강 및 보강 관리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강의를 담당하는 자(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비전임 교원 포함) 2. 대강: 대표 교원을 대신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다른 교원이 일부 강의하는 경우 3. 원격수업: 국립부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 명시된 수업 <개정 2023.12.27.> 제3조(적용대상) 학기 중 개설한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수업, 사회봉사 등 교실수업이 아닌 강좌를 담당할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관리 절차) 교원, 개설학부(과) 및 해당 학사관리과는 다음과 같이 학기 중 수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사관리과는 학기 중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필요한 경우 지정보강일을 정하여 15주 수업일정을 개강 전 공지한다. 다만, 학교 전체의 학생지도활동을 위하여 학교에서 정한 휴강일에 대해서는 지정보강일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교원은 강의시간표에 기재된 수업일시와 15주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개설학부(과)는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강좌의 휴강 및 보강계획을 승인하고 학기 중 강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4. 학사관리과는 매 학기 전체 교과목의 휴강 및 보강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휴강 및 보강 절차) ① 교원이 지정보강일이 아닌 경우에 휴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원이 보강을 할 경우에는 교실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강 또는 원격수업을 통해 보강을 할 수 있다. ③ 교원이 원격수업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원격수업 관련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수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재 조치) ① 교원은 동 지침 제4조에 따라 휴강 및 보강 운영 현황 점검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학사관리과는 학기당 수업일수가 부족한 교원의 명단을 소속 학부(과)장 및 교원 인사부서에 통보하며, 해당 교원이 「국립부경대학교 학칙」과 관계 규정?지침에 따라 정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③ 교무과에서는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 시 학기당 수업일수가 부족할 경우 교육영역에서 감산한다. ④ 교무과에서는 학기당 수업일수가 부족한 비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배정할 경우, 해당 비점임교원이 해당 수업담당부서에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거쳐 수업개선계획서를 학사관리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비전임교원이 보강계획에 따른 수업을 미실시 한 경우 수업 미실시 기간에 대한 강의료는 환수 조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