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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수익부서 수입금 처리지침

국립부경대학교 수익부서 수입금 처리지침 제정 2013. 1. 17.  개정 2015. 9. 18. 개정 2023. 12. 0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방안」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각 수익부서의 수입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수입금 유형) 대학 수익부서 수입금은 세입유형에 따라,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산학협력단회계 수입금, 대학발전기금회계 수입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수입금으로 구성한다.제3조(수입금의 직접사용금지) 대학의 모든 수입금은 해당회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입 처리) ①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수입 : 실험장비 및 자료 분석 등 각종 기자재 사용 수입금 2. 대학시설 운영?대여 수입 : 학칙에서 규정한 부설기관 및 교내 시설 사용 수입금 3. 주차관리 수입 : 교내 출입차량의 주차시설 사용 수입 및 주차?교통 관련 운영 수입금 4. 생산물 매각 수입 : 학칙에서 규정한 부설기관 및 교내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한 각종 부산물 수입금 5. 대학시설이용 강좌 운영 수입: 학칙에서 규정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입,「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연수기관 강좌 수입 6. 학생생활관 수입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 다만, BTL 기숙사 수입은 별도로 운용 가능 7. 대학행사 관리?운영 수입: 대학에서 주관?위탁하는 대회로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시험, 박람회 행사 등으로 발생된 수입 8. 기타 용역제공 등 수입 : 대학 자체노력 및 자원 재활용으로 얻은 재활용품 매각 등 각종 수입 ② 제1항 각 호의 수입금 발생 시 재무과에 수입금 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후 고지서 납부를 통하여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한다.제5조(산학협력단회계 세입 처리) 산학협력단회계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따른다. 제6조(대학발전기금회계 세입 처리) 대학발전기금회계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따른다. 제7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세입 처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따른다. 제8조(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출 예산 편성) ①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 편성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출연금 : 총수입액의 30%를 본부 예산으로 편성. 다만, 총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공공요금 출연금에 대한 직전 3년간의 평균비율 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편성 2. 적립금 : 대학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총수입액의 20% 이내 (해당부서로 편성 가능) 3. 수입대체경비 운영경비 : 총수입액에서 공공요금 출연금, 적립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수입대체경비 운영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편성 ② 학생생활관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공공요금은 실 소요액을 직접 고지납부하며 이전 적립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일괄 적립 인정한다. 그 외의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③ 계절학기 운영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공공요금 출연 비율을 총수입액의 10% 이상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제9조(산학협력단회계 세출 예산 편성) ① 산학협력단의 공공요금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 비용은 건물면적 대비 실사용액 산정에 따라 대학회계로 매년 출연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학회계의 대응투자비 상당액을 대학회계로 전입해야 하며, 그 밖에 대학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2항 이외의 사항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따른다. 제10조(대학발전기금회계 세출 예산 편성) 대학발전기금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따른다. 제11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세출 예산 편성)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공요금은 실사용액 산정에 따라 전액 부담한다. ② 자판기 및 체력관리센터 순이익금의 30%를 대학회계로 출연한다. ③ 제1항, 2항 이외의 사항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따른다. 제12조(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이 당초 예산 편성 대비 초과(결손)시 초과승인 후 사용한다.제13조(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의 초과(결손)승인은 재무과에 요청하여 총장 승인 후 사용하며, 수시 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과대(소)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제14조(수입대체경비 운영 관리 대장) 해당부서에서는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의 세입 처리 후 수입대체경비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한다.제15조(수입대체경비 분기별 보고)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관리부서는 세입?세출 현황을 총장에게 분기별 보고한다.부 칙이 지침은 2013. 1. 1. 이후 시행한다.부 칙(2015. 9. 18.)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12. 00.)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수익부서 수입금 처리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수익부서 수입금 처리지침 제정 2013. 1. 17. 개정 2015. 9. 18.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방안」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각 수익부서의 수입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수입금 유형) 대학 수익부서 수입금은 세입유형에 따라,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산학협력단회계 수입금, 대학발전기금회계 수입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수입금으로 구성한다.제3조(수입금의 직접사용금지) 대학의 모든 수입금은 해당회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입 처리) ①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수입 : 실험장비 및 자료 분석 등 각종 기자재 사용 수입금 2. 대학시설 운영?대여 수입 : 학칙에서 규정한 부설기관 및 교내 시설 사용 수입금 3. 주차관리 수입 : 교내 출입차량의 주차시설 사용 수입 및 주차?교통 관련 운영 수입금 4. 생산물 매각 수입 : 학칙에서 규정한 부설기관 및 교내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한 각종 부산물 수입금 5. 대학시설이용 강좌 운영 수입: 학칙에서 규정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입,「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연수기관 강좌 수입 6. 학생생활관 수입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 다만, BTL 기숙사 수입은 별도로 운용 가능 7. 대학행사 관리?운영 수입: 대학에서 주관?위탁하는 대회로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시험, 박람회 행사 등으로 발생된 수입 8. 기타 용역제공 등 수입 : 대학 자체노력 및 자원 재활용으로 얻은 재활용품 매각 등 각종 수입 ② 제1항 각 호의 수입금 발생 시 재무과에 수입금 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후 고지서 납부를 통하여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한다.제5조(산학협력단회계 세입 처리) 산학협력단회계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따른다. 제6조(대학발전기금회계 세입 처리) 대학발전기금회계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따른다. 제7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세입 처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따른다. 제8조(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출 예산 편성) ①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 편성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출연금 : 총수입액의 30%를 본부 예산으로 편성. 다만, 총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공공요금 출연금에 대한 직전 3년간의 평균비율 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편성 2. 적립금 : 대학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총수입액의 20% 이내 (해당부서로 편성 가능) 3. 수입대체경비 운영경비 : 총수입액에서 공공요금 출연금, 적립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수입대체경비 운영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편성 ② 학생생활관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공공요금은 실 소요액을 직접 고지납부하며 이전 적립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일괄 적립 인정한다. 그 외의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③ 계절학기 운영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공공요금 출연 비율을 총수입액의 10% 이상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제9조(산학협력단회계 세출 예산 편성) ① 산학협력단의 공공요금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 비용은 건물면적 대비 실사용액 산정에 따라 대학회계로 매년 출연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학회계의 대응투자비 상당액을 대학회계로 전입해야 하며, 그 밖에 대학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2항 이외의 사항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따른다. 제10조(대학발전기금회계 세출 예산 편성) 대학발전기금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따른다. 제11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세출 예산 편성)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공요금은 실사용액 산정에 따라 전액 부담한다. ② 자판기 및 체력관리센터 순이익금의 30%를 대학회계로 출연한다. ③ 제1항, 2항 이외의 사항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따른다. 제12조(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이 당초 예산 편성 대비 초과(결손)시 초과승인 후 사용한다.제13조(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의 초과(결손)승인은 재무과에 요청하여 총장 승인 후 사용하며, 수시 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과대(소)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제14조(수입대체경비 운영 관리 대장) 해당부서에서는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의 세입 처리 후 수입대체경비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한다.제15조(수입대체경비 분기별 보고)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관리부서는 세입?세출 현황을 총장에게 분기별 보고한다.부 칙이 지침은 2013. 1. 1. 이후 시행한다.부 칙(2015. 9. 18.)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융합소재소자물성연구센터 운영세칙(20231211)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융합소재?소자물성연구센터 운영세칙 제정 2020. 6. 29.개정 2023. 12. 11.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초과학연구원 규정 제4조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융합소재?소자물성연구센터(이하 “스마트물성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제2조(기능) 스마트물성연구센터에서는 스마트소재?소자를 연구 개발하여 물성의 원인규명과 제어를 통해 응용이 가능한 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현물성의 개발을 목표로 미래 지향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핵심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함으로써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단위 중심의 시설?장비 구축 2. 장비 공동활용 및 수익 창출 3. 정부 및 기업 연구과제의 수주 4.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제3조(센터장)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원들과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3. 센터장이 업무 부재시 부센터장이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제4조(조직) 1. 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분야별 연구실 및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2. 분야별 연구실은 박막연구실, 소자연구실, 기초물성분석실, 정밀분석실, 광학분석실로 구분한다. 3. 각 연구실에는 장비운영책임자, 부책임자, 슈퍼유저를 둘 수 있으며, 연구실책임자는 센터장이 임명한다. 4. 행정지원팀은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제5조(운영위원회)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스마트물성연구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나)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스마트물성연구센터에 필요한 사항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에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한다. 4. 전문위원은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제7조(재정 등)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회계는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정한다. 2.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재정은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매출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제8조(운영)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운영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2. 정부의 연구시설 운영지침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하여 운영한다. 3. 연구센터에 집적된 장비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NTIS에서 구축한 국가 장비 활용 종합포털 Zeus 시스템(온라인 예약서비스 및 공동활용)을 이용하여 운영한다.제9조(기타사항)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 06. 29.>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짐 기반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 중개연구 센터 임용 및 운영 지침 (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짐 기반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 중개연구 센터 임용 및 운영 지침 제정 2023.  6.   7.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스마트짐 기반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 중개연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직원(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구분) 연구원은 그 임무에 따라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등으로 구분하며, 직원은 센터에 소속되어 연구과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인력으로 한다.제4조(임용 등) ① 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교수 : 박사학위소지자 중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4년내 연구실적 100% 이상(연구실적 산정 기준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등에 관한 지침 준용) 2.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직원 : 해당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제5조(역할) 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은 센터장이 부여하는 교육, 연구, 행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센터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다.제6조(임용기간)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센터 규정을 따른다.제7조(복무) 연구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 관리 지침? 제7조에서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8조(기타) 이 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3. 6.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세칙(20231211)

국립부경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3. 12. 11.개정 2023. 12. 11.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스포츠 산업 및 과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 및 교류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대학의 대내?외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소장) 1.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12. 11.>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소장이 지정한 기획부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연구 2. 학교 및 생활체육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구?행사 개최 3. 체육 스포츠지도자 육성 및 재교육 4. 정기적인 세미나 및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5. 학술지 발간 6. 교내?외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리 7. 지역사회 체육 스포츠 진흥에 관한 연구·행사 8.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기획부, 연구부, 사업부를 두며, 각 부의 장을 둔다.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부는 연구소의 사업을 총괄?기획 조정한다. 기획부의 장은 연구소의 사업을 총괄·기획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구부는 연구소의 사업 중 학술연구분야를 관장한다. 연구부의 장은 연구소의 사업 중 학술연구분야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부는 연구소의 사업 중 연구 관련 용역과 연구소의 대내외 사업을 관장한다. 사업부의 부장은 연구소의 사업 중 연구관련용역과 연구소의 대내외 사업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제5조(연구원의 구분과 자격)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1.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과정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2. 연구보조원은 학부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① 스포츠과학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스포츠과학연구소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3. 12. 1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지침(개정 2405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절차, 사용료 징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관 토지, 건축물, 강의실, 체육시설물 등을 말한다. 2. “체육시설물”은 본교 대연캠퍼스와 용당캠퍼스의 대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물 관리부서”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시설물 사용신청 접수 및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부서를 말하며 총무과가 이를 담당한다. 다만, 체육시설물은 체육진흥원이 담당한다. 5.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본교 재학생, 동아리, 교직원, 부서 또는 외부기관(단체)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① 본교 시설물 및 체육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② 본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시설물 사용자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제4조(시설물의 사용) ① 본교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운영시간 외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대연캠퍼스 및 용당캠퍼스 체육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업 및 체육부 사용시간에는 사용불가하며 세부시간은 체육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평일: 06:00 ~ 21:00 2. 주말?공휴일: 07:00 ~ 17:00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① 본교 교직원 및 부서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행정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시설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생, 동아리가 신청할 경우 체육시설물은 학사행정정보시스템(전산으로)에서 신청하고, 그 외 시설물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단체)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설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문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 및 장소 2. 사용내용(행사계획 등) 3. 참석인원 수 4. 지원 요청사항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① 본교 재학생, 동아리, 교직원 및 부서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시설물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부기관(단체)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외부대관이 가능한 시설물은 별표 1에 한한다. 다만, 본교 부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물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2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험 및 면접 2. 연구 또는 학회 3. 체육활동(체육시설물) ③ 외부기관(단체)에서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학사일정, 교내 행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사용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사용허가 전 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용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허가 여부를 신청자 및 시설물 사용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외부기관(단체)에서 체육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허가한다.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적 행사 또는 본교의 수업?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영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6. 교육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종교?정치 행사, 수익사업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교직원 및 학생 복지, 그 밖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10.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제8조(시설물 사용의 우선순위) 시설물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본교 수업 및 체육부 훈련 2.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 3. 본교 재학생, 동아리 및 교직원 활동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사업 또는 요청 5. 외부기관(단체)의 사용제9조(사용료) ① 외부기관(단체)에서 본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교 각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과 같으며, 국가자격 검정을 위한 시설물 사용료는 해당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설물 사용자는 필요 시 시설물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본교에 요구할 수 있다.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2. 본교의 공사, 그 밖의 일정 등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2. 본교 재학생, 동아리, 교직원 동호회의 체육활동으로 체육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3. 본교 홍보 및 위상제고를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 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한다. 1. 시설물을 연간 대관하는 경우: 50% 할인(단, 체육시설물은 총장이 허가 하는 경우 90%까지 할인 가능) 2. 발전기금을 1,00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최근 3년간): 30% 할인 3. 본교와 협약을 맺은 경우: 20% 할인(단, 총장이 허가 하는 경우 50%까지 할인 가능) 4. 본교 부서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0% 할인 5. 사전리허설로 대관하는 경우: 50% 할인 6. 산학협력사업의 경우: 10% 할인 7. 수상레저관 이용하는 경우: 별표7 참조 ③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 사용료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해당 서류를 판단하여 사용료 할인을 적용한다.제12조(시설물 사용 준수사항) ① 시설물 사용자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시설별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② 체육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5의 체육시설물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3조(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학교에 물을 수 없다.제14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지정) ① 시설물 관리부서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②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를 수행하며, 사용료는 재무과로 세입조치한다.제15조(세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지침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생 복제지침(선박실습운영센터-1169)_2024.02.28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생 복제지침(전문) 제정 1998. 02. 06.개정 2003. 12. 16.개정 2012. 05. 03.개정 2018. 04. 23.개정 2019. 05. 28.(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 중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에 따른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학생의 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선실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24.02.28.> 제2조(적용범위) 해기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02.28.> 제3조(종류 및 형상) 실습생 복장의 종류는 다음에 열거한 4종으로 지정하며, 종류별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단, 부속복장은 개인이 구비한다.) <개정 2024.02.28.>1. 제1종(정복) 1) 흰색 또는 하늘색 상의 2) 감청색 또는 연황색 하의 3) 실습생용 견장(기관, 항해) 4) 검정색 넥타이 5) 명찰2. 제2종(작업복) 1) 청색 또는 회색 상의 2) 청색 또는 회색 하의3. 제3종(작업복) 1) 청색 또는 회색 상?하 일체형4. 제4종(활동복) 1) 청색(항해과정) 또는 적색(기관과정) 상의 제4조(복장지급) ① 실습생 복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근해 및 원양 승선실습 시 각 1회 지급한다. <신설 2024.02.28.> ② 제1종 및 제4종은 원양 승선실습에 임하는 실습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4.02.28.> ③ 제2종은 해기사 양성과정의 승선실습을 최초로 임하는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및 수해양산업교육과(어업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소속 실습생(실습항해사)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4.02.28.> ④ 제3종은 해기사 양성과정의 승선실습을 최초로 임하는 에너지수송시스템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및 수해양산업교육과(기관공학전공) 소속 실습생(실습기관사)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4.02.28.> 제5조(착용수칙) 승선실습 시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6조(정복 착용) 정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선내?외에서 거행하는 의전예식에 참석할 때2. 원양승선실습 및 외국항에 출?입항할 때3. 외국항 기항시 선내에서 외래객을 응접할 때4. 기타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기타사항) 이 지침 이외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98.2.6.>이 지침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2.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 승무원 복제치침(선박실습운영센터-1169)_2024.02.28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 승무원 복제지침(전문) 제정 1994. 09. 16.개정 2005. 05. 20.개정 2019. 05. 28.(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탐사선 승무원의 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과 교육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24.02.28.> 제2조(적용범위) 실습선?탐사선 승무원(이하“승무원”이라 한다)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05.28., 2024.02.28.> 제3조(종류 및 형상) 승무원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2.28.>1. 승무원의 복장은 동정복(제1종), 하정복(제2종), 하약정복(제3종), 동근무복(제4종), 하근무복(제5종), 작업복(제6종), 방한복(제7종), 위생복(제8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02.28.>2. 그 외 부속 복장은 모자(정모, 위생모), 견장, 와이셔츠(흰색), 넥타이(흑색) 및 신발(단화, 안전화)로 구분한다. <신설 2024.02.28.>3. 복장의 형상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그 외의 의복은 자유롭게 착용한다. <신설 2024.02.28.> 제4조(지급대상) 승무원의 복장 중 1종, 2종, 3종은 선박직원에게 지급하고, 4종, 5종, 6종, 7종은 모든 승무원에게, 제8종은 조리직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02.28.>1. 제1종(동정복) (1) 정모 (2) 흑색정복 (3) 견장2. 제2종(하정복) (1) 정모 (2) 백색정복 (3) 견장 및 백색 허리띠3. 제3종(하약정복) (1) 백색 반소매 상의 및 하의 (2) 견장 및 백색 허리띠4. 제4종(동근무복) (1) 상의 : 흑색 및 연한회색, 하의 : 흑색 (2) 견장(사관용)5. 제5종(하근무복) (1) 상의 : 카키색 및 연한회색 하의 : 카키색 및 흑색 (2) 견장(사관용) 및 카키색 허리띠6. 제6종(작업복) ㅇ 진회색 또는 연한황색 상의 및 하의7. 제7종(방한복) ㅇ 감색 또는 흑색 상의(잠바)8. 제8종(위생복) (1) 위생모 (2) 백색 또는 곤색 가운 <개정 2019.05.28.> 제5조(착용시기) 승무원의 복장 착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선장은 당해 실습선?탐사선 근무조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1. 하복 착용시기 (6월1일 ∼ 9월30)2. 동복 착용시기 (10월1일 ∼ 5월31) 제6조(정복착용) 정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선내?외에서 거행하는 의전 예식에 참석할 때2. 원양실습 출항식 및 외국항에 입?출항할 때3. 외국항 기항 시 선내에서 외래객을 응접할 때4. 기타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복장지급) ① 승무원의 복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명과 동시 또는 전회의 지급일자로부터 복장의 사용연한이 경과했을 때 지급한다. <신설 2024.02.28.> ② 복장의 사용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지급한다. <신설 2024.02.28.> 제8조(사용연한) 복장의 사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5.28., 2024.02.28.>복장의 사용연한표연번종별명 칭사용연한비고1제1종동정복5년 2제2종하정복5년 3제3종하약정복3년 4제4종동근무복2년 5제5종하근무복2년 6제6종작업복1년 7제7종방한복3년 8제8종위생복1년 9부속 복장정모5년 견장5년<신설 2024.02.28.>넥타이5년<신설 2024.02.28.>신발(안전화)2년<신설 2024.02.28.> 제9조(착용수칙) 복장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10조(복장의 관리) ① 실습선?탐사선 항해팀장은 `개인복장 대여카드'(서식 제14호)에 따라 복장의 지급 및 대여 등 변동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2.28.> ② 승무원은 복장을 허가없이 선외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승무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항해팀장에게 복장(단, 사용연한이 경과된 복장은 자연소모된 것으로 보며, 사용연한이 남아있는 복장에 한함.)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4.02.28.> 제11조(기타사항) 이 지침 외의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1994.9.16.>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제복에 대한 경과 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착용중인 제복은 이 지침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부 칙 <2005.5.20.>이 지침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2.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 본 지침의 명칭을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 승무원 복제지침?으로 변경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예산배정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예산배정 지침 제정 : 2016. 04. 06.개정 : 2016. 12. 12.개정 : 2017. 11. 23.개정 : 2023. 05. 31.개정 :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험·실습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 확충사업 예산의 배분과 집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1. 고가기자재 확충사업비(특이소요사업비) 2. 공동활용기자재 확충사업비 3. 교육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 제3조(본부기자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자재 확충사업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집행을 위하여 본부기자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부처장이 되며, 위원은 각 단과대학의 부학장(경영대학 제외), 공동실험실습관장, 재무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동실험실습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재무과 자산관리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부에 대한 기자재 확충사업 예산 신청 관련 사항 2. 기자재 확충사업 예산배정 3. 기자재 구입 품목 선정 4. 그 밖의 기자재 예산 또는 집행 관련 중요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4조(예산의 배정기준) ① 고가기자재 확충사업비(특이소요사업비) 및 공동활용기자재 확충사업비는 교육부 배정 예산에 따른다.② 교육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의 단과대학 배정은 학과별 기자재 확보율과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단, 제1항의 배정결과는 예산 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③ 신설 단과대학 또는 신설 학과의 예산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예산배정에 우선하여 별도 배정한다.  ④ 전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실적에 따라 제2항의 예산배정에 우선하여 우수 단과대학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부칙<2016. 4. 6.>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2016. 12. 12.>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2017. 11. 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2023. 05. 31.>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