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지침(개정 2405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절차, 사용료 징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관 토지, 건축물, 강의실, 체육시설물 등을 말한다. 2. “체육시설물”은 본교 대연캠퍼스와 용당캠퍼스의 대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물 관리부서”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시설물 사용신청 접수 및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부서를 말하며 총무과가 이를 담당한다. 다만, 체육시설물은 체육진흥원이 담당한다. 5.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본교 재학생, 동아리, 교직원, 부서 또는 외부기관(단체)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① 본교 시설물 및 체육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② 본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시설물 사용자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제4조(시설물의 사용) ① 본교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운영시간 외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대연캠퍼스 및 용당캠퍼스 체육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업 및 체육부 사용시간에는 사용불가하며 세부시간은 체육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평일: 06:00 ~ 21:00 2. 주말?공휴일: 07:00 ~ 17:00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① 본교 교직원 및 부서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행정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시설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생, 동아리가 신청할 경우 체육시설물은 학사행정정보시스템(전산으로)에서 신청하고, 그 외 시설물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단체)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설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문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 및 장소 2. 사용내용(행사계획 등) 3. 참석인원 수 4. 지원 요청사항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① 본교 재학생, 동아리, 교직원 및 부서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시설물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부기관(단체)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외부대관이 가능한 시설물은 별표 1에 한한다. 다만, 본교 부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물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2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험 및 면접 2. 연구 또는 학회 3. 체육활동(체육시설물) ③ 외부기관(단체)에서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학사일정, 교내 행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사용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사용허가 전 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용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허가 여부를 신청자 및 시설물 사용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는 외부기관(단체)에서 체육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허가한다.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적 행사 또는 본교의 수업?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영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6. 교육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종교?정치 행사, 수익사업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교직원 및 학생 복지, 그 밖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10.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제8조(시설물 사용의 우선순위) 시설물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본교 수업 및 체육부 훈련 2.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 3. 본교 재학생, 동아리 및 교직원 활동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사업 또는 요청 5. 외부기관(단체)의 사용제9조(사용료) ① 외부기관(단체)에서 본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교 각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과 같으며, 국가자격 검정을 위한 시설물 사용료는 해당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설물 사용자는 필요 시 시설물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본교에 요구할 수 있다.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2. 본교의 공사, 그 밖의 일정 등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2. 본교 재학생, 동아리, 교직원 동호회의 체육활동으로 체육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3. 본교 홍보 및 위상제고를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 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한다. 1. 시설물을 연간 대관하는 경우: 50% 할인(단, 체육시설물은 총장이 허가 하는 경우 90%까지 할인 가능) 2. 발전기금을 1,00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최근 3년간): 30% 할인 3. 본교와 협약을 맺은 경우: 20% 할인(단, 총장이 허가 하는 경우 50%까지 할인 가능) 4. 본교 부서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0% 할인 5. 사전리허설로 대관하는 경우: 50% 할인 6. 산학협력사업의 경우: 10% 할인 7. 수상레저관 이용하는 경우: 별표7 참조 ③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 사용료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해당 서류를 판단하여 사용료 할인을 적용한다.제12조(시설물 사용 준수사항) ① 시설물 사용자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시설별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② 체육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5의 체육시설물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3조(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학교에 물을 수 없다.제14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지정) ① 시설물 관리부서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② 시설물 사용 허가부서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를 수행하며, 사용료는 재무과로 세입조치한다.제15조(세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