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12.)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제정 교무 81200-800(1997.08.04.)개정 교무 81200-1095(1999.08.12.)개정 교무 12100-1425(2002.09.12.)개정 교무 12100-220(2003.02.06.)개정 교무과-2887(2004.10.16)전부개정 교무과-4065(2005.09.28)개정 교무과-1796(2007.04.25)개정 교무과-4803(2007.11.07)개정 교무과-3774(2013.06.20.)개정 교무과-6222(2017.05.24.) 개정 교무과-13932(2017.11.14.)개정 교무과-5973(2019.04.15.)개정 교무과-14002(2019.09.19.)개정 교무과-17687(2019.11.29.)개정 교무과-3902(2020.02.27.)개정 교무과-5519(2020.03.31.)개정 교무과-8642(2021.05.28.)개정 교무과-9926(2022.06.14.)개정 교무과-22050(2023.12.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임용 시 연구실적물 적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의 연구실적물에 관한 업무처리 사항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20.> 1. “교원”이라 함은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정년보장임용·재임용·재계약을 말한다. 3. “학술지”라 함은 체재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내용의 것에 한하는 논문을 발표·게재(온라인 발표·게재 포함)(이하 “게재”라 한다)한 전문학술지로서 심사과정을 거쳐 발행하고 ISSN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9.> 4. “SCIE급”이라 함은 A&HCI · SSCI · SCIE를 말한다. <개정 2021.5.28> 5.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이라 함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말한다. 6. “학술저서”라 함은 ISBN 부가기호 중 독자대상기호가 9번으로 시작하고 국립중앙도서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NS-NET)·우리 대학 도서관 등에 납본되어 일반인에게 공개 완료된 저서를 말하며 강의용 교재·참고서·역서 등은 제외한다. 7.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First 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및 책임연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29.> 8. “실기실적물”이라 함은 예·체능계 및 건축학전공에 있어서의 발표·훈장·전시·공모전 입선 이상·출전·활동·공연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1.29.> 9.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연구를 통해 이룬 결과물로 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 등을 말한다. <신설 2019.11.29.>제4조(연구실적물의 범위) ① 교원 임용 심사에 적용할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추고 다음과 같이 게재된 것이거나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인정하는 산학협력실적물이어야 한다. 단, Proceedings 및 Symposium 등의 발표논문은 제외한다. <개정 2013.6.20., 2017.11.14.> 1. SCIE급 논문 <개정 2021.05.28.> 2. SCOPUS 3.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학술지 4. 박사학위 논문 5. 학술저서 ② <삭제 2013.06.2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 임용 심사에 적용할 연구실적물로 본다. <개정 2013.6.20.> 1. 예·체능계 및 건축학전공에 있어서의 [별표 1-1]에서 인정하는 실기실적물 <개정 2019.11.29.> 2.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학술지가 없는 학문분야에 있어서의 연구실적물. 단, 법인으로 등록된 학회 등에서 전국규모 학술단체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된 연구실적물(이하 “전국규모 학술지”라 한다)에 한함. 3. 전국규모 학술지 지정은 전국규모 학술지 평가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교수회의를 거쳐 단과대학 학부장,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하 “학부(과, 전공)장”이라 한다) 회의에서 지정하고 지정시기 이후부터 게재된 것을 연구실적물로 본다. 다만,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가 제출한 전국규모 학술지의 인정여부는 채용분야의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2.6.14.>제5조(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등) ① 교원 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별표 1], [별표 1-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14., 2019.11.29.> ② 삭제 <개정 2019.11.29.> ③ 삭제 <개정 2019.11.29.> ④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은 100%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은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격으로서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 200% 이상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⑥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로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 200% 이상 중 100% 이상은 주저자(FA,CA,책임연구자)로 게재된 연구실적물이어야 한다. <개정 2013.6.20., 2019.9.19., 2019.11.29.>제6조(연구실적물의 심사) ① 연구실적물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대상자 직명 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외부기관(대학 등)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3.6.20.> 1. 박사학위 논문 2. SCIE급 논문 <개정 2021.5.28> 3. SCOPUS 4.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학술지 5. [별표 2]에서 인정하는 산학협력실적물 <신설 2017.11.14.> 6. 학술저서 <신설 2019.4.15.> 7. [별표 1-1] 및 교원 업적검정을 통해 인정된 실기실적물 <신설 2019.4.15., 개정 2019.11.29.> ② 연구실적물심사평정은 각 편이 공히 평균 “우”이상이어야 한다. 연구실적물심사등급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수: 5점 2. 우: 4점 3. 미: 3점 4. 양: 2점 5. 가: 1점 ③ 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의 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평가받았으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승진·재임용(재계약)이 탈락된 경우, 이미 적격으로 평가를 받은 연구실적물은 제7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으로 게재된 것에 한하여 차기 승진·재임용(재계약) 시 재심사하지 않고 적격으로 인정한다. ④ 연구실적물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된 연구실적물은 차기 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7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 ① 신규채용 대상자는 최근 4년 이내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단, [별표 3]에서 인정하는 산학협력실적물은 최근 10년 이내에 게재된 것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 대상자에게만 인정한다. <개정 2017.11.14., 2019.4.15.> ②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개정 2013.6.20., 2019.4.15.> 1. 교수 승진 예정자는 본교 임용 이후 부교수 계약기간 중 승진예정일 전일기준 최근 5년 이내 2. 부교수 승진 예정자는 본교 임용 이후 조교수 계약기간 중 승진예정일 전일기준 최근 5년 이내 3. 삭제 ③ 재임용(재계약) 대상자는 임용예정일 전일기준으로 현 계약기간(휴직 및 파견기간 포함) 이내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개정 2019.4.15.> ④ 정년보장임용(계약제로 임용된 교수) 대상자는 본교 임용 이후 교수 계약기간 중 임용예정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개정 2019.4.15.> ⑤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물 중 게재예정연구실적물이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게재되지 않을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 국·공립대학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및 국·공립대학의 부속시설과 연구기관의 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신규채용 하거나, 국·공립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직명으로 다시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 칙(교무과-4065, 2005. 9. 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의 「부경대학교연구실적물에관한지침」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의 경우는 차기 승진 후부터 적용한다. 2. 재임용·재계약의 경우는 차기 재임용·재계약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교무과-1796, 2007. 4. 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803, 2007. 11. 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774, 2013. 6.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7조항 제2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을 적용한다. 1. 2012. 7. 21. 이전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자 2. 2012. 7. 21. 이전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현직급이 조교수인 자(직명변경으로 조교수로 된 자는 제외) 부 칙(교무과-6222, 2017. 5.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3932, 2017. 11.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5973, 2019. 4. 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4002, 2019. 9.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7687, 2019. 11. 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902, 2020. 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5519, 2020. 3. 3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8642, 2021. 5. 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926, 2022. 6.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22050, 2023. 12. 1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6.20., 2019.9.19., 2021.5.28.>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구분주저자(FA,CA) [100× 2/(n+1)]%공동저자[100× 1/(n+1)]%학술저서(100/n)%1인 연구100.0%-100.0%2인 연구66.7%33.3%50.0%3인 연구50.0%25.0%33.3%4인 연구40.0%20.0%25.0%5인 연구33.3%16.7%20.0%6인 연구14.3%16.7%7인 연구12.5%14.3%8인 연구11.1%12.5%9인 연구10.0%11.1%10인 이상 연구9.1%10.0%※ 1. “n”은 총연구자 수이며, “n”의 상한선은 주저자(FA, CA)인 경우에는 5명,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10명으로 함. 2.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3. 연구실적물 중 SCIE급 논문은 위 규정의 인정환산율에 1.5배하여 환산하고, SCOPUS 논문은 1.3배하여 환산하되 별도 심사 기준을 정한 채용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적용 [별표 1-1] <신설 2017.5.24., 개정 2019.11.29., 2021.5.28., 2022.6.14.> 예ㆍ체능계열(건축학전공 포함) 실기실적물 인정환산율구 분평가 항목배 점비 고창작실기 활동공인된 각종 발표회(1회당)국제 규모 입선 이상: 100%국내 전국 규모 특선 이상: 100%국내 전국 규모 입선: 50% 학ㆍ예술관계 및 창작실기활동분야의 훈장훈장(1회당)훈장: 100% 전시개인 전시(1회당)국제 규모: 200%국내 규모: 100% 공인된 단체 전시(1회당)국제 규모: 100%국내 전국 규모: 50% 회원·초대·기획전 등 기타 전시(1회당)국제 규모: 50%국내 전국 규모: 25% 공모전공모전(1편 작품당)국제 규모 특선 이상: 200%국제 규모 입선: 100%국내 전국 규모 특선 이상: 100%국내 전국 규모 입선: 50% ※ 현상설계(건축학전공에 한함) 국제 규모 당선작: 200% 국제 규모 수상작: 100% 국내 전국 규모 당선작: 100% 국내 전국 규모 수상작: 50% 대회대회 지도 입상 및 출전(1회당)국제경기대회 1위(우승): 200%국제경기대회 2위(준우승): 150%국제경기대회 3위: 100%국제경기대회 참가: 50%국내 전국 규모 1위(우승): 100%국내 전국 규모 2위(준우승): 80%국내 전국 규모 3위: 50%국내 전국 규모 참가: 30% 심판활동(1회당)국제경기대회: 200%국내 전국 규모: 100% 경기해설 및 경기진행(1회당)국제경기대회: 100%국내 전국 규모: 50% ※ 실기실적물은 1년 단위의 기간 동안 최대 200%까지만 인정※ 배점은 단독저자 기준 배점이며, 공동저자일 경우 총저자 수(n)로 나눈 배점 적용(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n”의 상한선은 5명임)※ 공인된 단체: 한국연구재단 및 공인된 기관에 전국 규모로 등록된 단체 등※ 국제경기대회: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등 국내 전국 규모 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 등※ 공인된 각종 발표회, 각종 전시, 국제 규모, 국내 전국 규모 및 예외적 실기실적물 인정환산율 등에 대한 인정 여부는 학부(과, 전공)회의 또는 각 단계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참고】SCIE급 논문 단독저자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단독저자 100% 인정 [별표 2] 재직교원 <신설 2017.11.14., 개정 2020.2.27., 2020.3.31., 2021.5.28., 2023.12.12.> 산학협력실적물의 인정 종류 및 인정환산율(재직 교원)실적항목실적기준인정환산율(%)비고특허국내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2512.5 국외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10050 산업재산권국내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12.56.3 국외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3012.5 지식재산권국내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12.56.3 국외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3012.5 기술이전단독명의1,500만원 이상 1건500만원 이상 1건150(최대)50(최소)50만원 단위로5% 증가공동명의1,500만원 이상 1건500만원 이상 1건75(최대)25(최소)100만원 단위로5% 증가기술·경영자문1,500만원 이상 1건500만원 이상 1건75(최대)25(최소)100만원 단위로5% 증가연구비수혜(간접비)중앙부처11,000만원 이상 1건1,000만원 이상 1건150(최대)50(최소)500만원 단위로5% 증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산업체1,100만원 이상 1건100만원 이상 1건150(최대)50(최소)50만원 단위로5% 증가국외1,100만원 이상 1건100만원 이상 1건225(최대)75(최소)50만원 단위로5% 증가현장실습 지도자율현장실습지도320시간 이상 1명160시간 이상 1명52.5 표준현장실습지도320시간 이상 1명160시간 이상 1명84 창업(벤처기업)단독 창업 1건공동 창업 1건10050 ? [별표 2]의 적용 대상은 ‘재직 교원’으로 함.? 산학협력실적항목에 대한 주석주1) 「특허」는 본교 임용 후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출원은 제외)주2) 「산업재산권」은 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으로 1년에 최대 100%까지 인정하며, 본교 임용 후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노하우, 아이디어 등 제외).주3)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저작권(협의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ㆍ산업저작권ㆍ정보재산권 등)으로 1년에 최대 100%까지 인정하며, 본교 임용 후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노하우, 아이디어 등 제외).주4) 「기술이전」은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기술(지식재산권, 노하우 등 포함)을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된 금액에 한함.주5) 「기술·경영 자문」은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된 실적(기술지도 포함)만을 인정하며, 기업체 등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요청에 응하여 실시한 자문실적으로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기준으로 적용한다.주6) 「연구비 수혜(간접비)」는 책임연구자로서 본교 산학협력단으로 입금 완료된 간접비(OH)총액(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간접비는 제외)으로 하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산업체·국외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국외의 경우, 1년에 최대 300%까지 인정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에 한하여 공동(참여)연구원 실적을 인정환산율의 1/2로 인정한다.)주7) 「현장실습 지도」는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인턴십을 지도한 실적을 인정한다. 주8) 「창업」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에 신고한 최초 창업한 당해연도의 실적으로 1건만 인정한다(실험실 창업은 제외). [별표 3] 신규채용 지원자 <신설 2017.11.14., 개정 2019.4.15., 2019.11.29., 2022.6.14.> 산학협력실적물의 인정 종류 및 인정환산율(신규채용 지원자)실적항목실적기준인정환산율비고인문, 사회, 예체능(건축학 포함) 계열자연, 공학, 수·해양, 보건 계열특허국내등록1건1건25% 국외등록1건1건100% 산업재산권국내등록1건1건12.5% 국외등록1건1건25% 기술이전500만원 이상 1건(특허, 산업재산권, 노하우, 기술.경영자문 포함)1,000만원 이상 1건(특허, 산업재산권, 노하우, 기술.경영자문 포함)100% 연구비수주(책임연구자)중앙부처3,000만원 이상 1건10,000만원 이상 1건100% 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500만원 이상 1건1,000만원 이상 1건100% ? [별표 3]의 적용 대상은 ‘신규채용 지원자’로 함.? 산학협력실적항목에 대한 주석주1) 「국내ㆍ국외등록 특허」는 국내 및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PCT(특허협력조약)에 등록된 특허로서 신규채용 지원자(이하 지원자라 한다)가 특허등록증 또는 특허 전문에 출원인 또는 발명인으로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원자가 출원인이거나 단독 발명인인 경우 인정환산율을 100% 인정하며, 지원자를 포함한 발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환산율의 1/2만 인정한다.주2) 「국내ㆍ국외등록 산업재산권」실적은 등록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한하며 등록증 또는 재산권 전문에 출원인 또는 발명인으로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원자가 출원인이거나 단독 발명인인 경우 인정환산율을 100% 인정하며, 지원자를 포함한 발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환산율의 1/2만 인정한다. 단, 국외등록 실적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PCT(특허협력조약)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한한다.주3) 「기술이전」은 지원자의 소속기관에 등록(출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된 총기술료로 한다. 기술이전은 소속기관에서 등록(출원)된 특허, 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노하우, 기술·경영자문을 포함한다. 단, 기술보유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정환산율의 1/2만 인정한다.주4)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산업체 연구비수주」의 경우 계획서에 지원자가 총괄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등 소속기관 책임자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기준은 중앙부처ㆍ산업체ㆍ공공기관ㆍ지자체로부터 단(다)년간 실수령한 소속기관 연구비의 합계로 한다.주5) 「중앙부처 연구비수주」는 중앙부처 및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수주한 후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중앙부처 연구과제의 경우 지자체 출자분은 중앙부처 연구비수주액에 포함한다.주6) 「지자체 연구비수주」는 지자체 및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한다.주7) 「공공기관 연구비수주」는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단, 공사,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한다.주8) 「산업체 연구비수주」는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한다.주9) 지원자가 제출한 산학협력실적물의 인정 여부는 채용분야 주관 학부(과, 전공)회의 또는 주관 부서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6.14.> 전국규모 학술지 평가인정신청서 제출부서 : 교무처 교무과학술지명※ 발간 후 2년 이상 경과한 학술지에 한함ISSN 발행기관발행기관명 법인여부 주 소 설립연도 전 화 번 호 고유번호 Homepage FAX 발간회수 매년 회 최초발간연도 최근 권, 호수 권(집) 호학문분야 증빙자료판 정심사제도관련심사규정 ①『증빙1』편집부편집위원수명 ②『증빙2』정기간행권/호발행일권/호발행일권/호발행일③『증빙3』 신청인 대학 학부(과, 전공)성 명 최종평가인정 불인정 평가보류학부(과, 전공)장 (인)학 장 (인) ♣ 증빙자료 : 최근 2년간 자료로 학술지에 게재된 것 또는 학회 명의의 공식문서에 한함. ① 학회 회칙, 논문투고 규정, 심사규정 ② 편집위원 명단 및 소속 ③ 표지(발행일 및 권/호수가 기재된 것) 사본 혹은 pdf 파일 출력물 ④ 학부(과, 전공)교수 회의록 및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장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