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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교무과-4296(2006.11.17.)개정교무과-6159(2014.08.11.)개정총무과-20970(2023.12.27.)  1. 목적 : 전임교원 임용(겸보직포함)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장 자문2. 설치근거 :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4조3. 위원구성 가.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 위원은 대학인사위원중 6명[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당연직 위원3명), 임명직 위원 3명], 여성위원 3명, 교무부처장으로 구성한다.4. 임기 가. 당연직 대학인사위원 및 교무부처장은 보직 재임기간 나. 임명직 대학인사위원은 대학인사위원 임명기간 다. 여성위원은 2년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5. 역할 및 기능 가. 양성평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 나. 양성평등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양성평등 추진계획 실적 평가 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보고서 작성 및 제출6. 회의소집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교무과-6159, 2014.08.11.)이 지침은 201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과-20970, 2023.12.27.)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 물품 등의 구입 및 귀속에 관한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 물품 등의 구입 및 귀속에 관한 지침 제정 2009. 12. 29. 개정 2012. 10. 17. 개정 2020. 08. 31.개정 2022. 12. 30.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개발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연구 물품 및 도서 등(공사, 용역 포함)의 구입과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과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연구기자재?시작품 등의 비소모성 물품과 시약?재료 등의 소모성 물품 및 도서를 총칭한다. 2. “비소모품”이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집기 등의 비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3. “소모품”이란 각종 재료, 시약 및 소모성 부품 등의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4. “도서”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 또는 자료를 말한다. 5. “공사”란 건축, 전기 설비 등에 관한 일을 총칭하며,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공사를 말한다. 6. “용역”이란 학술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용역을 말한다. 7. “시스템”이란 연구개발비를 중앙관리하기 위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22.12.30.> 제3조(물품의 구입) ① 신속하고 원활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1회 구입 총액이 500만원 미만 비소모품<개정 2022.12.30.> 2. 1회 구입 총액이 500만원 미만 소모품, 도서, 공사, 용역 등 3. 삭제<2020.8.31.> ② 연구개발비 관리기관(이하 ‘중앙구매부서’라 한다.)에서 구입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1회 구입 총액이 500만원 이상 비소모품<개정 2022.12.30.> 2. 1회 구입 총액이 500만원 이상 소모품, 도서, 공사, 용역 등 3. 삭제<2012.10.17.> ③ 물품 구입요구를 받은 중앙구매부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계약방법에 따라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쳐 신속히 구입하여 요구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구입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적용되는 연구개발과제의 3천만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2020.8.31.> ⑥ 모든 연구장비?기자재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이전에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⑦ 연구책임자는 연구장비?기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지원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구축 비용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자재인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요청하여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및 구축 심의결정 후 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의 검수) ① 중앙구매부서에서는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검수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한 물픔 등은 연구책임자가 검사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검수 담당자가 검수를 수행하고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제5조(비소모품 및 도서의 귀속 등)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입한 비소모품은 구입 완료 후 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단과대학으로 기부채납되며, 도서는 구입 후 도서관에 등록하고 도서등록정보는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1. 비소모품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 2. 도서 :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개정 2023. 12. 27.> ② 삭제<2012.10.17.> ③ 연구책임자는 물품 구매 관련서류 등을 중앙구매부서에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중앙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증 물품의 귀속)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참여기업 포함)으로부터 기증된 연구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기증물품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단과대학에서는 기부채납 후 물품으로 관리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09. 12. 29.)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17.)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8. 31.)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30.)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공개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공개 지침 제정 2013. 10. 4. 개정 2022. 12. 30.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지원기관에서 허용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비전임교원 등 포함)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적용대상) 연구개발비 공개의 적용대상은 본교 연구개발비 관리기관인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본교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개발비(산학협력사업비 및 외부용역비 등 포함)로 한다. 제3조(공개기준)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본교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원기관별 집행현황을 공개한다. 제4조(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① 공개내용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을 공개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공개시기는 제1항의 공개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자료를 공개한다.<개정 2022. 12. 30.> 제5조(공개방법) 연구개발비 공개는 본교 홈페이지 내 청렴센터 등에 공개한다.<개정 2022.12.30.> 제6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 지침제정 2009. 12. 29.개정 2012. 12. 20.개정 2013. 04. 01.개정 2017. 09. 05.개정 2018. 09. 06. 개정 2019. 11. 27. 전부개정 2021. 07. 01. 개정 2022. 12. 30.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7.> 제3조(중앙관리) ①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를 중앙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개발비는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인력양성사업, 학술지원사업):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3. 국가?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4. 민간?해외 연구개발비: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5. 교내 연구개발비: 본교에서 전임교원의 연구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제4조(수행기관의 지정·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따라 설치된 연구원 및 산하 연구소(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1. 과제 신청, 수행, 결과(정산) 보고, 연구자 임용·복무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 지원 2. 간접비 청구 및 지출 원인행위 3. 기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학협력단장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간접비를 배분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기간 중에는 연구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성실의무) 산학협력단(연구개발비 관리자 포함)과 지정연구소,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는 연구개발비를 집행 및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원기관의 연구개발비 규정 또는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및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예산회계 관계 제반법규에 따라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장 연구개발과제 신청 제6조(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① 본교 교원(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교 소속 비전임교원 등 포함)은 연구자로서 지원기관이 공모한 연구개발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교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계획서 제출 전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후 본교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항목별 계상기준은 지원기관의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별표 1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및 「국립부경대학교 간접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3. 12. 27.> ④ 연구책임자가 연구시설, 지원인력, 대응자금 등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작성 전 관련 부서(본부 부서, 단과대학, 연구원 및 연구소 등)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가 간접비를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소 계상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사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과제에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기 전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계획서를 본교 총장이나 단장 명의로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개인 명의로 제출할 수 없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 관리 제8조(계약 체결)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에서 통보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와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 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연구책임자와 계약조건에 대하여 검토·동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은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연구계약은 산학협력단장과 위탁 연구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같은 조 제4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소장과 지원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구소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 통보하고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비 중앙관리 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 등이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위반하여 산학협력단에 직·간접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연구책임자와 해당 연구소가 져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등록) ①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1.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등 연구개발과제 정보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 항목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참여 기간, 인건비 지급조건, 인건비 계상률 등 참여 인력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 카드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 생성연도, 연구개발과제의 시스템 등록순서, 연구개발과제의 연차 순으로 조합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부여하는 고유 계정번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1.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 2. 참여연구자 신규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해당 시) 4. 연구개발비 카드 발급 신청서(해당 시) 제10조(연구 계획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연구개발기간 내 지원기관에 통보하거나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시스템을 통해 변경사항을 작성·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자 및 실행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 또는 지원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수행 중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지원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한 때 2. 연구책임자가 불구·폐질이 된 때 3.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5.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6.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 ⑤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와 관련하여 구매한 각종 자산 등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서 명시한 제출기한 내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② 연구책임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 금전적인 변상, 기관 참여 제한 등 행·재정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나 추천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한 때 2. 연구책임자가 불구·폐질이 된 때 3.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5. 그 밖에 지원기관에서 보고서 제출을 면제한 경우 제4장 연구개발비 지급 중지 및 회수 제12조(연구개발비 지급 중지 및 회수) ① 산학협력단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산학협력단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연구책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환수금의 납부 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 등 기관 차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리 납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과 지정연구소 등 간접비 배분 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배분 비율로 분담하여 납부한다. ④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 납부 시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본교 소속을 상실한 자 포함)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회수된 연구개발비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하여 처리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집행 제13조(집행 원칙) ① 연구개발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비의 수입징수관(수입원) 및 계약관(재무관), 지출관(지출원)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모든 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산학협력단 명의로 예치하고, 연구개발과제별 계정을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정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자이다. ⑥ 연구개발비 중앙관리 계좌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부서(이하 “지정 부서”라 한다.)에서 전담 관리하고, 관리 책임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내에 사용 및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를 입금한 경우에는 최종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비 입금)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중앙관리 계좌에 연구개발비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입금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사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사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용용도, 사용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1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따른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카드(법인카드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연구개발비 카드를 발급받아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연구개발비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연구개발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별 1개의 통합연구개발비 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본교 연구개발비 카드 사용·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카드제 운영·관리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16조(연구개발비 청구) ① 모든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발의하여 지출한다. 1. 간접비 징수 및 부가가치세 이관 2.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3.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인건비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과세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를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환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중앙구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을 계약해야 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1. 1회 구입 총액이 5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비소모품 2. 1회 구입 총액이 5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소모품, 도서, 공사, 용역 등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에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고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 제출한다. ③ 연구 물품 등의 구입 및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 물품 등의 구입 및 귀속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18조(검사·검수) ① 물품, 공사, 임대 및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중앙구매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납품된 물품, 완료된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하여 검사하고 산학협력단 검수 담당자가 검수한다. 2.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한 물품 등은 연구책임자가 검사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검수 담당자가 검수를 수행한다. ②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검사·검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 지출)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 및 청구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카드(법인카드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정당한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및 강사료 등 각종 수당, 여비, 공공요금 등을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2. 도서, 산간 등 연구개발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부득이하게 사용한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연구개발비 카드매출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시스템에 전자 내역 형태로 관리되는 전자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카드 사용 후 카드 대금 결제일 전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귀책 사유로 카드 결제일 이후 결제대금이 인출되어 발생하는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는 연구책임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를 잘못 지출하였거나 계좌 오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입금되었을 경우 반납결의를 통해 반납을 받은 후 지출결의를 통해 지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해외 송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 계좌번호와 수령인 정보가 포함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외화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일 원화로 환산된 송금액을 제공받아 시스템을 통하여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작성하며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지출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일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 전 수령인과 입금계좌정보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고 입금계좌번호, 수취 국가 등 송금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재확인해야 하며, 송금 후 은행에 입금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수령인의 수취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한다. 제21조(정산) 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의 집행 내역을 연차별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존한 전자문서로 사용실적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산한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예산 확인 2. 변경 통보·승인 사항, 항목별 사용기준, 연구개발 기간 외 사용 여부, 연구목적 외 사용 여부 등 3. 연구개발비 불인정 금액 포함 여부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부적정 집행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집행잔액 및 이자) ① 당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미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월 혹은 반납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하여 사용한다. ② 동 지침 제13조제8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기간 내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잔액은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하여 사용한다. ③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지원기관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이자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 감사) ①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감사: 주요업무 또는 지출업무에 대한 사전 적법성·타당성 감사 2. 정기감사: 연간 단위 등 정기적인 사전 계획에 의한 감사 3. 자체회계감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정산 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가 필요한 감사 4. 특별감사: 연구개발비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거나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 관리기록의 유지 및 보관)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증명자료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③ 원본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연구책임자가 보관하고, 시스템에 첨부된 증명자료와 원본이 상이하거나 첨부되지 않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④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증명자료는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결과물·연구성과의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성과로 발생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권리의 사용 및 양도에 대한 계약의 주체가 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학술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권의 소유, 양도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26조(재정보증) 연구개발비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비 관리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2009.12.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지침 제정에 따라 부경대학교연구관리사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2.12.2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0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항목의 개정지침은 2017년 9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09. 0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19. 11. 27.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은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07. 0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개발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연구개발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12.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 제정 2009. 11. 1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용역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6. “점검자”라 함은 기록자와 같은 연구과제(대과제가 있는 경우 분야과제 기준)의 참여자가 아닌 해당 연구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련 지식을 가진 자로서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부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노트의 배부?수거?공개?폐기?활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내 행정부서를 말한다. 제4조(연구노트의 관리) ① 국립부경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 관리는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토록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연구노트 관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작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제5조(연구자) 연구자는 본 규정 제6조,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등이 적힌 제본된 형태여야 한다. 2. 연구노트의 각 장에는 쪽 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하며,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기록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7조(작성방법) ① 기록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노트는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속적인 행동이 특정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날짜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도록 매일의 연구 활동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4. 기록자는 연구수행 중에 발생되는 자료, 발명착상, 연구계획, 주석, 도면, 공식, 시험결과 등의 연구진행 및 활동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가 확인 및 실시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 연구에 맞추어 기록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노트에 사유를 기재한다. 특히 연구가 실제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표시하고 기록이 지연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6. 기재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작성한 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8.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9.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단일 연구과제 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트 앞면에 모든 사용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기록자는 점검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해당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12. 연구노트 작성 시 추가적으로 연구노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추가배부를 요구 하여야 한다. 추가된 연구노트는 최초 배부된 연구노트와 함께 연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의 일부 또는 전체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9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 완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2.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및 공개) ① (열람)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노트의 열람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이 정한 일정한 장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등급은 별표1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부여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 관리 및 활용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서 교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열람대장을 구비하여 열람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개)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활용) ① 연구노트는 참여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지식재산권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②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신청, 양도, 라이센싱 계약 등을 위해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연구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분실 및 재배부) ① 기록자는 연구노트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과제책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과제책임자는 관리부서에 연구노트 분실 결과를 통보하고 재배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관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2.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열람 등급등급 기준열람 권한A연구노트의 내용이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관의 know-how 축적 및 재산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는 유사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된 것? 기록자 및 과제책임자B연구기관의 know-how로서 재산적 가치가 큰 기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자체보호를 위해 열람범위를 가급적 최소한 시킨 것? 기록자 및 과제책임자? 기록자 소속 부서장C연구기관의 know-how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기술한 것? 기록자 및 과제책임자? 기록자 소속 부서장? 기록자 부서의 상위 부서장D연구노트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은 것? 교직원 및 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 일상감사 지침(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 일상감사 지침 제정 2019. 10. 30. 개정 2022. 02. 09.학칙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 감사 규정」제3조제1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 일상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장 2. “집행부서의 장”: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의 담당 부서장 3. “일상감사의 장”: 감사부서 직원 중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 담당직원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 및 산학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사대상) 일상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달청 의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계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건당 총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제조,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2. 15일 이상 국내외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 3. 1인 1백만원 이상의 강사료, 자문료 등 인건비성 수당에 관한 사항 4. 1인 1천만원 이상의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는 연구개발비 집행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방법 및 집행시기의 적정성 2. 비목 적용 및 증빙 서류 구비의 적정성 3. 과제 관련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의뢰를 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검토 의견서(이하 “감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감사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감사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 칙(2019. 10. 30.)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09.)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카드제 운영 · 관리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12. 12. 1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카드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카드제 및 전산시스템) ① 연구비카드제는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물품과 연구소요 경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토록 함으로써 연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연구자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연구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나 연구비카드로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일반대출, 현금인출 등은 할 수 없다. ③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④ 정보전산원 및 산학협력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전산시스템(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과 지원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연구비카드전산시스템을 연계·운영하여 연구비 사용 내역을 과제별로 실시간 송수신하고, 전산화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7.>⑤ 산학협력단은 지정한 금융기관과 “연구비카드 관리 업무 제휴 계약(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 포함)”을 체결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자체 법인 연구비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금융기관의 연구비카드전산시스템과 연계·운영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7.>제3조(적용범위) ① 본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비 카드제를 적용하되, 연구비 규모나 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집행되는 연구비카드제는 지원기관의 관련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으면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과 연구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면 과제별로 작성한 연구비카드 발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연구비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구비카드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법인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다. ③ 연구비카드의 사용 한도액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현금한도 부분을 연구비카드에 한도를 설정하되,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비카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카드 발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비카드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기간, 한도액,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법인 연구비 카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신청서(변경)”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제5조(계좌관리)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는 연구과제별로 개설한다. 다만, 연구비가 통합계좌로 운영되는 경우 1개의 계좌로 통합하여 개설할 수 있다.제6조(연구비카드 사용 및 청구) ① 연구비카드 사용기간은 연구기간으로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비카드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자체 법인카드 포함) 또는 지급 받을 자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법인카드 포함) 발급 이전에는 개인 신용카드, 기관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비카드는 직접비 중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제외한 비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비 중 회의수당, 전문가자문비, 연구수당(인센티브) 등의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비카드는 연구비의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유흥업소 등의 카드사용은 제한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비목별로 입력한 후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서류(카드매출전표 등)를 대금결제일 1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의 회계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 사용 지출증빙서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비카드 결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연구비 청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연구비카드 사용자가 연구비카드를 분실하였으면 즉시 카드사 및 산학협력단에 카드 분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 사용자의 퇴직,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분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반납하고, 산학협력단은 카드 반납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목적 외 사용, 연체이자 발생,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에게 있다. 부칙 (2012. 12.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부경대학교 연구비카드제 운영·요령”은 폐지하며,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침(개정 2024. 3. 18.)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침 제정 2020. 2. 13.개정 2020. 7. 1.개정 2021. 7. 21.개정 2022. 12. 30.개정 2023. 12. 27.개정 2024. 3.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2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의 통합관리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란 연구시설ㆍ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 제13조제4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 관리하여 유지ㆍ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2.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관리부서에서 개설ㆍ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연구개발기관 내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구분된다.<개정 2022. 12. 30.> 4.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ㆍ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5. <삭제 2021. 7. 21.> 6. “관리부서”란 본교에서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2. 12. 30.> 7.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22. 12. 30., 2023. 12. 27.>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혁신법을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에 적용한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제4조(계정설정 단위) ①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관리부서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관리부서는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연구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통합관리계정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연구책임자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관리 단위별로 하나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다. 단,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은 한 명이 여러 공동활용시설의 책임자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④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의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제5조(계정의 적립한도) 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 및 한도는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 원, 연구개발기관 단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제3항에 따라 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제6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단, 정부수탁사업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확정하고,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은 최초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기재된 금액으로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 가능하다.<개정 2024. 3. 18.> ② <삭제 2024. 3. 18.> 1. <삭제 2024. 3. 18.> 2. <삭제 2024. 3. 18.>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한다), 교비 등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연구시설·장비 운영ㆍ활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 등(이하 “다른사업수입등”이라 한다)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다른사업수입등을 활용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적립ㆍ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제7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체) ① 관리부서는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8.> ② <삭제 2024. 3. 18.> ③ <삭제 2021. 7. 21.> ④ <삭제 2021. 7. 21.>제8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①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1.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장비의 점검, 수리,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약정 등을 포함) 2.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 (기존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체결한 임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본교로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3. 연구시설ㆍ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ㆍ설치(단, 기관 간 양도의 경우, ZEUS를 통해 이전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지 않은 연구시설ㆍ장비비에 대하여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ZEUS 등록 여부,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증빙을 첨부하여 ZEUS에 신청ㆍ승인을 받아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대상 장비 리스트로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③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에서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④ <삭제 2021. 7. 21.>제9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집행)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계정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스템에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청구 내역을 등록하고 전산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검토하여 통합관리계정에서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제10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변경)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관리계정의 적립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제11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점검)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0조 및 제104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통합관리 계정 이체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② 관리부서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8조제1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6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 중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개정 2022. 12. 30.> 2. 점검대상기간 중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였거나 관리부서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적립한도를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적립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개정 2022. 12. 30.>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④ 관리부서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운영 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관ㆍ반납)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ㆍ장비비를 남은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관리부서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3. 18.>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잔액을 기존 소속기관 내 다른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제8조제1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8.> ② 공동활용시설 단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공동활용시설이 폐쇄될 경우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은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0.> ③ 혁신법 제12조제3항,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그 밖의 지원기관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대비 잔여 연구개발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제13조(관계서류의 보관) 계좌이체 결과 등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증명자료는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2023. 12. 27.>제14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 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2. 27.> ② 관리부서는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수정ㆍ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0. 2.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1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12.)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제정 교무 81200-800(1997.08.04.)개정 교무 81200-1095(1999.08.12.)개정 교무 12100-1425(2002.09.12.)개정 교무 12100-220(2003.02.06.)개정 교무과-2887(2004.10.16)전부개정 교무과-4065(2005.09.28)개정 교무과-1796(2007.04.25)개정 교무과-4803(2007.11.07)개정 교무과-3774(2013.06.20.)개정 교무과-6222(2017.05.24.) 개정 교무과-13932(2017.11.14.)개정 교무과-5973(2019.04.15.)개정 교무과-14002(2019.09.19.)개정 교무과-17687(2019.11.29.)개정 교무과-3902(2020.02.27.)개정 교무과-5519(2020.03.31.)개정 교무과-8642(2021.05.28.)개정 교무과-9926(2022.06.14.)개정 교무과-22050(2023.12.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임용 시 연구실적물 적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의 연구실적물에 관한 업무처리 사항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20.> 1. “교원”이라 함은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정년보장임용·재임용·재계약을 말한다. 3. “학술지”라 함은 체재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내용의 것에 한하는 논문을 발표·게재(온라인 발표·게재 포함)(이하 “게재”라 한다)한 전문학술지로서 심사과정을 거쳐 발행하고 ISSN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9.> 4. “SCIE급”이라 함은 A&HCI · SSCI · SCIE를 말한다. <개정 2021.5.28> 5.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이라 함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말한다. 6. “학술저서”라 함은 ISBN 부가기호 중 독자대상기호가 9번으로 시작하고 국립중앙도서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NS-NET)·우리 대학 도서관 등에 납본되어 일반인에게 공개 완료된 저서를 말하며 강의용 교재·참고서·역서 등은 제외한다. 7.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First 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및 책임연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29.> 8. “실기실적물”이라 함은 예·체능계 및 건축학전공에 있어서의 발표·훈장·전시·공모전 입선 이상·출전·활동·공연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1.29.> 9.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연구를 통해 이룬 결과물로 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 등을 말한다. <신설 2019.11.29.>제4조(연구실적물의 범위) ① 교원 임용 심사에 적용할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추고 다음과 같이 게재된 것이거나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인정하는 산학협력실적물이어야 한다. 단, Proceedings 및 Symposium 등의 발표논문은 제외한다. <개정 2013.6.20., 2017.11.14.> 1. SCIE급 논문 <개정 2021.05.28.> 2. SCOPUS 3.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학술지 4. 박사학위 논문 5. 학술저서 ② <삭제 2013.06.2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 임용 심사에 적용할 연구실적물로 본다. <개정 2013.6.20.> 1. 예·체능계 및 건축학전공에 있어서의 [별표 1-1]에서 인정하는 실기실적물 <개정 2019.11.29.> 2.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학술지가 없는 학문분야에 있어서의 연구실적물. 단, 법인으로 등록된 학회 등에서 전국규모 학술단체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된 연구실적물(이하 “전국규모 학술지”라 한다)에 한함. 3. 전국규모 학술지 지정은 전국규모 학술지 평가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교수회의를 거쳐 단과대학 학부장,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하 “학부(과, 전공)장”이라 한다) 회의에서 지정하고 지정시기 이후부터 게재된 것을 연구실적물로 본다. 다만,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가 제출한 전국규모 학술지의 인정여부는 채용분야의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2.6.14.>제5조(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등) ① 교원 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별표 1], [별표 1-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14., 2019.11.29.> ② 삭제 <개정 2019.11.29.> ③ 삭제 <개정 2019.11.29.> ④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은 100%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은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격으로서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 200% 이상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⑥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로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 200% 이상 중 100% 이상은 주저자(FA,CA,책임연구자)로 게재된 연구실적물이어야 한다. <개정 2013.6.20., 2019.9.19., 2019.11.29.>제6조(연구실적물의 심사) ① 연구실적물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대상자 직명 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외부기관(대학 등)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3.6.20.> 1. 박사학위 논문 2. SCIE급 논문 <개정 2021.5.28> 3. SCOPUS 4. 한국연구재단등재지급 학술지 5. [별표 2]에서 인정하는 산학협력실적물 <신설 2017.11.14.> 6. 학술저서 <신설 2019.4.15.> 7. [별표 1-1] 및 교원 업적검정을 통해 인정된 실기실적물 <신설 2019.4.15., 개정 2019.11.29.> ② 연구실적물심사평정은 각 편이 공히 평균 “우”이상이어야 한다. 연구실적물심사등급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수: 5점 2. 우: 4점 3. 미: 3점 4. 양: 2점 5. 가: 1점 ③ 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의 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평가받았으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승진·재임용(재계약)이 탈락된 경우, 이미 적격으로 평가를 받은 연구실적물은 제7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으로 게재된 것에 한하여 차기 승진·재임용(재계약) 시 재심사하지 않고 적격으로 인정한다. ④ 연구실적물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된 연구실적물은 차기 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7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 ① 신규채용 대상자는 최근 4년 이내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단, [별표 3]에서 인정하는 산학협력실적물은 최근 10년 이내에 게재된 것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 대상자에게만 인정한다. <개정 2017.11.14., 2019.4.15.> ②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개정 2013.6.20., 2019.4.15.> 1. 교수 승진 예정자는 본교 임용 이후 부교수 계약기간 중 승진예정일 전일기준 최근 5년 이내 2. 부교수 승진 예정자는 본교 임용 이후 조교수 계약기간 중 승진예정일 전일기준 최근 5년 이내 3. 삭제 ③ 재임용(재계약) 대상자는 임용예정일 전일기준으로 현 계약기간(휴직 및 파견기간 포함) 이내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개정 2019.4.15.> ④ 정년보장임용(계약제로 임용된 교수) 대상자는 본교 임용 이후 교수 계약기간 중 임용예정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에 한한다. <개정 2019.4.15.> ⑤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물 중 게재예정연구실적물이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게재되지 않을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 국·공립대학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및 국·공립대학의 부속시설과 연구기관의 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신규채용 하거나, 국·공립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직명으로 다시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 칙(교무과-4065, 2005. 9. 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의 「부경대학교연구실적물에관한지침」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의 경우는 차기 승진 후부터 적용한다. 2. 재임용·재계약의 경우는 차기 재임용·재계약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교무과-1796, 2007. 4. 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803, 2007. 11. 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774, 2013. 6.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7조항 제2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을 적용한다. 1. 2012. 7. 21. 이전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자 2. 2012. 7. 21. 이전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현직급이 조교수인 자(직명변경으로 조교수로 된 자는 제외) 부 칙(교무과-6222, 2017. 5.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3932, 2017. 11.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5973, 2019. 4. 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4002, 2019. 9.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7687, 2019. 11. 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902, 2020. 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5519, 2020. 3. 3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8642, 2021. 5. 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926, 2022. 6.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22050, 2023. 12. 1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6.20., 2019.9.19., 2021.5.28.>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구분주저자(FA,CA) [100× 2/(n+1)]%공동저자[100× 1/(n+1)]%학술저서(100/n)%1인 연구100.0%-100.0%2인 연구66.7%33.3%50.0%3인 연구50.0%25.0%33.3%4인 연구40.0%20.0%25.0%5인 연구33.3%16.7%20.0%6인 연구14.3%16.7%7인 연구12.5%14.3%8인 연구11.1%12.5%9인 연구10.0%11.1%10인 이상 연구9.1%10.0%※ 1. “n”은 총연구자 수이며, “n”의 상한선은 주저자(FA, CA)인 경우에는 5명,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10명으로 함. 2.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3. 연구실적물 중 SCIE급 논문은 위 규정의 인정환산율에 1.5배하여 환산하고, SCOPUS 논문은 1.3배하여 환산하되 별도 심사 기준을 정한 채용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적용 [별표 1-1] <신설 2017.5.24., 개정 2019.11.29., 2021.5.28., 2022.6.14.> 예ㆍ체능계열(건축학전공 포함) 실기실적물 인정환산율구 분평가 항목배 점비 고창작실기 활동공인된 각종 발표회(1회당)국제 규모 입선 이상: 100%국내 전국 규모 특선 이상: 100%국내 전국 규모 입선: 50% 학ㆍ예술관계 및 창작실기활동분야의 훈장훈장(1회당)훈장: 100% 전시개인 전시(1회당)국제 규모: 200%국내 규모: 100% 공인된 단체 전시(1회당)국제 규모: 100%국내 전국 규모: 50% 회원·초대·기획전 등 기타 전시(1회당)국제 규모: 50%국내 전국 규모: 25% 공모전공모전(1편 작품당)국제 규모 특선 이상: 200%국제 규모 입선: 100%국내 전국 규모 특선 이상: 100%국내 전국 규모 입선: 50% ※ 현상설계(건축학전공에 한함) 국제 규모 당선작: 200% 국제 규모 수상작: 100% 국내 전국 규모 당선작: 100% 국내 전국 규모 수상작: 50% 대회대회 지도 입상 및 출전(1회당)국제경기대회 1위(우승): 200%국제경기대회 2위(준우승): 150%국제경기대회 3위: 100%국제경기대회 참가: 50%국내 전국 규모 1위(우승): 100%국내 전국 규모 2위(준우승): 80%국내 전국 규모 3위: 50%국내 전국 규모 참가: 30% 심판활동(1회당)국제경기대회: 200%국내 전국 규모: 100% 경기해설 및 경기진행(1회당)국제경기대회: 100%국내 전국 규모: 50% ※ 실기실적물은 1년 단위의 기간 동안 최대 200%까지만 인정※ 배점은 단독저자 기준 배점이며, 공동저자일 경우 총저자 수(n)로 나눈 배점 적용(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n”의 상한선은 5명임)※ 공인된 단체: 한국연구재단 및 공인된 기관에 전국 규모로 등록된 단체 등※ 국제경기대회: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등 국내 전국 규모 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 등※ 공인된 각종 발표회, 각종 전시, 국제 규모, 국내 전국 규모 및 예외적 실기실적물 인정환산율 등에 대한 인정 여부는 학부(과, 전공)회의 또는 각 단계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참고】SCIE급 논문 단독저자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단독저자 100% 인정 [별표 2] 재직교원 <신설 2017.11.14., 개정 2020.2.27., 2020.3.31., 2021.5.28., 2023.12.12.> 산학협력실적물의 인정 종류 및 인정환산율(재직 교원)실적항목실적기준인정환산율(%)비고특허국내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2512.5 국외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10050 산업재산권국내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12.56.3 국외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3012.5 지식재산권국내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12.56.3 국외단독명의 1건공동명의 1건3012.5 기술이전단독명의1,500만원 이상 1건500만원 이상 1건150(최대)50(최소)50만원 단위로5% 증가공동명의1,500만원 이상 1건500만원 이상 1건75(최대)25(최소)100만원 단위로5% 증가기술·경영자문1,500만원 이상 1건500만원 이상 1건75(최대)25(최소)100만원 단위로5% 증가연구비수혜(간접비)중앙부처11,000만원 이상 1건1,000만원 이상 1건150(최대)50(최소)500만원 단위로5% 증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산업체1,100만원 이상 1건100만원 이상 1건150(최대)50(최소)50만원 단위로5% 증가국외1,100만원 이상 1건100만원 이상 1건225(최대)75(최소)50만원 단위로5% 증가현장실습 지도자율현장실습지도320시간 이상 1명160시간 이상 1명52.5 표준현장실습지도320시간 이상 1명160시간 이상 1명84 창업(벤처기업)단독 창업 1건공동 창업 1건10050 ? [별표 2]의 적용 대상은 ‘재직 교원’으로 함.? 산학협력실적항목에 대한 주석주1) 「특허」는 본교 임용 후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출원은 제외)주2) 「산업재산권」은 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으로 1년에 최대 100%까지 인정하며, 본교 임용 후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노하우, 아이디어 등 제외).주3)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저작권(협의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ㆍ산업저작권ㆍ정보재산권 등)으로 1년에 최대 100%까지 인정하며, 본교 임용 후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노하우, 아이디어 등 제외).주4) 「기술이전」은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기술(지식재산권, 노하우 등 포함)을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된 금액에 한함.주5) 「기술·경영 자문」은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된 실적(기술지도 포함)만을 인정하며, 기업체 등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요청에 응하여 실시한 자문실적으로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기준으로 적용한다.주6) 「연구비 수혜(간접비)」는 책임연구자로서 본교 산학협력단으로 입금 완료된 간접비(OH)총액(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간접비는 제외)으로 하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산업체·국외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국외의 경우, 1년에 최대 300%까지 인정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에 한하여 공동(참여)연구원 실적을 인정환산율의 1/2로 인정한다.)주7) 「현장실습 지도」는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인턴십을 지도한 실적을 인정한다. 주8) 「창업」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에 신고한 최초 창업한 당해연도의 실적으로 1건만 인정한다(실험실 창업은 제외). [별표 3] 신규채용 지원자 <신설 2017.11.14., 개정 2019.4.15., 2019.11.29., 2022.6.14.> 산학협력실적물의 인정 종류 및 인정환산율(신규채용 지원자)실적항목실적기준인정환산율비고인문, 사회, 예체능(건축학 포함) 계열자연, 공학, 수·해양, 보건 계열특허국내등록1건1건25% 국외등록1건1건100% 산업재산권국내등록1건1건12.5% 국외등록1건1건25% 기술이전500만원 이상 1건(특허, 산업재산권, 노하우, 기술.경영자문 포함)1,000만원 이상 1건(특허, 산업재산권, 노하우, 기술.경영자문 포함)100% 연구비수주(책임연구자)중앙부처3,000만원 이상 1건10,000만원 이상 1건100% 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500만원 이상 1건1,000만원 이상 1건100% ? [별표 3]의 적용 대상은 ‘신규채용 지원자’로 함.? 산학협력실적항목에 대한 주석주1) 「국내ㆍ국외등록 특허」는 국내 및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PCT(특허협력조약)에 등록된 특허로서 신규채용 지원자(이하 지원자라 한다)가 특허등록증 또는 특허 전문에 출원인 또는 발명인으로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원자가 출원인이거나 단독 발명인인 경우 인정환산율을 100% 인정하며, 지원자를 포함한 발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환산율의 1/2만 인정한다.주2) 「국내ㆍ국외등록 산업재산권」실적은 등록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한하며 등록증 또는 재산권 전문에 출원인 또는 발명인으로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원자가 출원인이거나 단독 발명인인 경우 인정환산율을 100% 인정하며, 지원자를 포함한 발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환산율의 1/2만 인정한다. 단, 국외등록 실적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PCT(특허협력조약)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한한다.주3) 「기술이전」은 지원자의 소속기관에 등록(출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된 총기술료로 한다. 기술이전은 소속기관에서 등록(출원)된 특허, 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노하우, 기술·경영자문을 포함한다. 단, 기술보유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정환산율의 1/2만 인정한다.주4)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산업체 연구비수주」의 경우 계획서에 지원자가 총괄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등 소속기관 책임자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기준은 중앙부처ㆍ산업체ㆍ공공기관ㆍ지자체로부터 단(다)년간 실수령한 소속기관 연구비의 합계로 한다.주5) 「중앙부처 연구비수주」는 중앙부처 및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수주한 후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중앙부처 연구과제의 경우 지자체 출자분은 중앙부처 연구비수주액에 포함한다.주6) 「지자체 연구비수주」는 지자체 및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한다.주7) 「공공기관 연구비수주」는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단, 공사,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한다.주8) 「산업체 연구비수주」는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를 기준으로 한다.주9) 지원자가 제출한 산학협력실적물의 인정 여부는 채용분야 주관 학부(과, 전공)회의 또는 주관 부서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6.14.> 전국규모 학술지 평가인정신청서 제출부서 : 교무처 교무과학술지명※ 발간 후 2년 이상 경과한 학술지에 한함ISSN 발행기관발행기관명 법인여부 주 소 설립연도 전 화 번 호 고유번호 Homepage FAX 발간회수 매년 회 최초발간연도 최근 권, 호수 권(집) 호학문분야 증빙자료판 정심사제도관련심사규정 ①『증빙1』편집부편집위원수명 ②『증빙2』정기간행권/호발행일권/호발행일권/호발행일③『증빙3』 신청인 대학 학부(과, 전공)성 명 최종평가인정 불인정 평가보류학부(과, 전공)장 (인)학 장 (인) ♣ 증빙자료 : 최근 2년간 자료로 학술지에 게재된 것 또는 학회 명의의 공식문서에 한함. ① 학회 회칙, 논문투고 규정, 심사규정 ② 편집위원 명단 및 소속 ③ 표지(발행일 및 권/호수가 기재된 것) 사본 혹은 pdf 파일 출력물 ④ 학부(과, 전공)교수 회의록 및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장 회의록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 관리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 관리 지침 제정2019. 03. 13.교무과-4514개정2020. 06. 04.교무과-8704개정2023. 12. 27.총무과-20970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의 임명,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원 관리의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연구원”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자와 본교 교원들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2.“소속기관”이라 함은 본교 연구원이 소속되어 근무하는 부속시설, 연구소, 센터, 국책사업단 등을 말하며 그 대표를“소속기관장”이라 한다.제3조(구분) 연구원은 그 임무에 따라 전임연구원, 전임평가사,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며, 박사후연구원의 구분은 해당 연구원 및 국책사업단 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06.04.>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제4조(채용) ① 연구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다른 모집방법을 취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채용방법은 부서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자를 서류전형, 면접,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한다.제5조(임용신청 등) ① 소속기관장이 연구원을 신규 및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규 연구과제 선정 통보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 할 경우 예외로 하며, 근거자료에 대한 타당성은 임용부서의 판단에 따른다.<개정 2020.06.04.>② 임용하고자 하는 연구원이 임용되는 소속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인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장에게 해당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4., 2023.12.27.>제6조(근로계약) ① 소속기관장은 연구원으로 채용된 자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0.06.04.>② 연구원의 보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③ 근로계약은 2년 이하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임용 할 수 있다. 제3장 복 무제7조(복무 및 권리) ① 연구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른다.② <삭제 2020.06.04.>③ 연구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관리하며, 근로계약서를 준용하되,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또는 해당 소속의 연구원 및 국책사업단의 제 규정 및 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연구원의 복무는 시스템을 이용하며, 소속기관장은 복무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⑤ 연구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27.>⑥ 연구원은 재직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⑦ 연구원은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8조(출근·결근) ① 연구원은 근로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제9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연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이탈로 본다.제10조(출장) ① 연구원이 업무상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출장명령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출장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출장목적 변경으로 장소, 출장기일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하고 복귀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출장자에 대하여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1조(겸임근무 등)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본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임근무를 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이 연구원의 겸임근무를 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의 서류를 구비하여 겸임근무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4.> 제4장 임 금제12조(인건비 등) 소속기관은 연구원을 임용 할 경우에는 적정수준의 인건비 등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건비 및 제 비용 등은 소속기관에서 부담한다.제13조(퇴직급여) ① 연구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퇴직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며, 관리부서에서는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적립)하여야 한다. 제5장 퇴 직제14조(사직) 연구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을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4.>제15조(면직) ①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1.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임용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3. 겸임연구원이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4. 연구과제?국책사업 등이 중단된 경우5. 소속기관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② 연구원이 사직 및 제1항에 의한 면직 시 소속기관장은 근무 마지막 일 5일 이전까지 총장에게 면직을 요청하여야 한다.제16조(퇴직일) 연구원의 사직 및 면직처리에 의한 퇴직일은 각 호와 같다.1. 연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기한 내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서에 명시된 날.2. 연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 한 날.3. 연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날. 부 칙(2019.03.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