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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3. 2. 8.전부개정 2023. 1. 10.학칙개정 2023. 12. 27.제 1 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여 학술 및 예술의 연구ㆍ표현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수행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연구원(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원, 학부생 등) 및 비전임교원 등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 개발결과의 보고·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 전 범위에 적용하며,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제 2 장 대학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제4조 (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에 따른 자유를 보장 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연구주제의 선택으로 인해 인사ㆍ교육ㆍ연구ㆍ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은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 결과 혹은 연구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 (연구경력의 표기 시 지켜야 할 책임) ① 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도 아니된다.  제 3 장 연구책임자의 의무 및 책임제8조 (연구책임자의 책임 범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 직원교육, 데이터 수집ㆍ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9조 (지도자로서의 책임) 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지도교수는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연구 참여자를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이때 지도교수는 모든 연구원이 차별 없이 지도 및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연구원의 공적을 인정하고 저자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저자자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고, 연구원의 채용 및 대우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연구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제10조 (연구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총괄 하며, 안전 점검ㆍ진단ㆍ훈련, 안전 보호 장치ㆍ시설의 관리와 운용,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주 여부를 결정할 때 연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설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제11조 (연구윤리 지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게 연구윤리의 기준을 지도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연구윤리교육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12조 (연구지도와 심사)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원의 연구와 논문 작성을 성실히 지도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가 잘 수행되었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제13조 (원칙)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제14조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① 연구자는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ㆍ추가ㆍ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15조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 업적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제16조 (타인의 연구 성과 사용) 타인의 연구 성과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를 서술방식을 다르게 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4.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라도 자신의 연구에 대한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는 행위 제 5 장 부정행위제17조 (부정행위)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18조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등) ① 제17조 1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② 그 외의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은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문 교류에 관한 윤리제19조 (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제20조 (저자의 자격)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 개념 정립, 연구수행, 결과 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제21조 (저자의 표시) ①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제22조 (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특수관계인(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①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주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연구 데이터의 보유와 접근, 소유권제24조 (연구 데이터) 연구 데이터는 기록되는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실험실 노트는 물론 연구 보고 결과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필요한 관련 기록들이 포함된다.제25조 (연구 데이터의 수집 및 보유, 정리) 연구책임자는 연구 데이터의 수집 및 보존, 정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데이터는 그 연구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보존되어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 혹은 연구에 관하여 어떠한 문책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 데이터는 이러한 문책이나 고발과 관련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3. 학생이 관련될 경우, 데이터는 적어도 학위가 수여될 때까지 혹은 학생이 그 일을 명백히 포기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이 때 규정된 보존기간을 넘어서는 연구 기록의 파기는 연구책임자와 대학, 후원자, 계약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른다.제26조 (연구 데이터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시작단계부터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제27조 (직무 관련 연구결과의 소유권) 교수 또는 연구원이 대학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유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 할 수 없다.제28조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시 이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터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제29조 (데이터 공유 및 공개)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정당한 요구가 있을때에는 발표한 연구논문의 데이터 및 표본을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구결과로 얻은 물질을 제공할 경우,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지적 재산권의 소유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 8 장 심사제30조 (심사자의 임무) ① 심사자는 편집인의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논문 저자의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를 통하여 연구비 지원이나 출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제31조 (심사자의 기피사유) 심사자는 가까운 동료가 제출한 연구비 신청서나 논문등을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의뢰받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제32조 (심사 시 주의사항) 심사과정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솔직성을 보증하고 저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사 자체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심사, 논문심사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2.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33조 (심사과정의 연구부적절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직ㆍ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제 9 장 이해충돌의 관리제34조 (정의) “이해충돌”이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이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35조 (의무의 이해충돌) ① 전임교원으로서의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으나, 이때 한 직무의 수행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②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교육, 연구, 학술활동, 학생지도에 사용 하여야 한다. ③ 교수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외부활동이나 연구비 수주를 해서는 안 된다.제36조 (재정적 이해충돌) ①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구자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상당한 재정적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학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자신의 재정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학교의 재정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사전에 알려야 한다.제37조 (지적 이해충돌)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견해차를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때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제38조 (개인적 이해충돌)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보고하고 심사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사적인 편견을 피해야 한다.제39조 (이해충돌의 관리의무) ① 연구과제의 수행 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연구책임자는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배제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이해충돌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연구자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연구 과정에서 드러났을 경우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④ 연구자는 이해충돌의 영향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제40조 (기본원칙) ① 인간 피험자 및 신체조직을 이용한 연구(이하 ‘임상시험’이라한다)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피험자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에 미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인격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피험자로부터 고지된 정보에 따른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피험자가 실험중단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가 외부의 강제 없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⑥ 연구자는 장애,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⑦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1조 (사전허가취득 의무)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의 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제42조 (개인신상정보 보호) 피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기밀로 보호되어야 한다.제43조 (데이터의 비밀유지) 연구자는 피험자에 관한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 하여야 한다.제44조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의무) 연구자는 비밀보장에 대한 법적 한계와 비밀유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피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제45조 (고지된 정보에 따른 동의 의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피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46조 (고지된 정보에 따른 동의 내용 및 문서화) ① 연구책임자는 피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따른 임상시험 참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임상시험이 연구 목적으로만 수행된다는 사실 2. 예상 참여기간과 예상 피험자 수 3. 임상시험의 목적, 내용 및 방법 4.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 또는 시술 5. 예측 효능, 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6. 임상시험의 안전대책 7. 환자를 피험자로 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여타 치료 지원방법 및 그 내용 8.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9.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하여 철회 할 수 있다는 사실 10. 피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1. 기타 피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피험자 동의서는 책임자 및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사본과 기타 피험자에게 준 문서정보의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47조 (피험자 자유의사의 확인) 연구자는 피험자의 고지된 정보에 따른 동의가 연구자와의 종속관계나 강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해 연구와 무관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동료연고자를 통해 고지된 정보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피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제48조 (비교대조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조치) 비교대조연구에 참가하는 피험자에게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의 성격과 기대효과, 위험성, 자신이 위약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 11 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제49조 (실험동물 존중의 원칙) 연구자는 살아있는 척추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한다)을 이용한 연구(이하 ‘동물실험’이라 한다)를 수행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체원칙 :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2. 축소원칙 : 실험동물에 사용되는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한다. 3. 개선원칙 :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최대한 제거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제50조 (일반사항)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 및 수행을 할 경우에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합한 양질의 동물을 최소한도로 이용하고, 동물을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동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 윤리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는 사용될 동물의 변형, 대체 등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한 후 실험에 착수하여야 한다.제51조 (통증과 고통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도살하여야 한다.제52조 (실험동물의 권리보호)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하고,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제53조 (사전허가취득의 의무) 동물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그 실험계획서에 대해 사전에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4조 (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험이 끝난 뒤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 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제55조 (연구자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제56조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제57조 (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58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부칙 <2023. 1. 10.>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 운영 지침(개정 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 운영 지침제정 2023.8.17. 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 제1항제3호 및 제2항3호에 따른 국내·외 온라인 공개강좌로 이수한 학점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공개강좌(MOOC)”는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한다. 2. “K-MOOC”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말하며, “해외 MOOC”란 해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강좌를 말한다. 3. “이수증”은 온라인 공개강좌를 수강하고 시험 등 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된 수강생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학점인정 온라인 공개강좌 대상) 학점인정 가능 온라인 공개강좌는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강좌를 말한다. 1. K-MOOC 및 해외 MOOC 기관에서 제공하는 타대학 강좌 2. 학습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강좌 3. 수강 후 이수증 제출이 가능한 강좌 4. 소속 학부(과)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강좌제4조(학점인정 내용) ① 우리 대학 재학 중 수강 및 이수한 강좌에 한하여 과목당 1학점, 재학 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생설계전공 신청자는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온라인 공개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점인정 절차) 온라인 공개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① 학생은 온라인 공개강좌 사전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강 신청 기간 내에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부(과)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을 통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공개강좌 수강자는 수강 종료 후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이수증을 첨부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부(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성적 및 학점인정여부를 신청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 온라인 공개강좌 성적은 Pass/Fail(P/FA)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3.08.17.>이 지침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제정 2020. 4. 3.)

국립부경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 제정 2020. 4. 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학부생과 대학원생,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외국인 유학생에 관하여「국립부경대학교 학칙」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유학생의 권리) 유학생은 국립부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제5조(업무분장) 유학생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입학전형 : 국제교류본부 2. 등록금 징수 : 재무과 3. 장학금 지급 : 학생복지과, 국제교류본부 4. 학적관리 : 학사관리과 5. 학업지도 : 소속 학부(과), 국제교류본부, 미래교육혁신본부 6. 생활상담 : 소속 학부(과), 학생상담센터, 국제교류본부 7. 취업지원 : 소속 학부(과), 인재개발원, 국제교류본부 8. 기숙사 배정 : 학생생활관 9. 장학생 선발 : 소속 학부(과), 국제교류본부 10. 체류관리 : 국제교류본부 제6조(입학 및 수학허가) ①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입학전형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한 외국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유학생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② 총장은 학술교류협정 등에 따라 선발된 외국인 수용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학생 등의 국립부경대학교 수학을 허가한다. 제7조(예비 입학전형) ①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의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예비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 입학전형 합격자에게는 1년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한다. 1. 신입생 :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 2. 편입생 : 정규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 및 66~77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 제8조(등록) 유학생은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 교환학생과 복수학위학생 등은 대학 간에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의한다.  제9조(장학금) ①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국립부경대학교 장학 규정」에 의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 제고를 위하여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자격이 향상된 유학생에게 TOPIK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사지도) ① 유학생의 학사지도는「국립부경대학교 학칙」및「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등에 의한다. ② 국제교류본부와 학부(과)는 신입 유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하여 학사제도와 학교생활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소속 학부(과)에서는 신입 유학생과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유학생에게 학기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학사관리과는 그 결과를 국제교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학생 상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유학생 지도교수) ① 유학생이 소속된 학부(과)는 유학생의 학사 및 생활 지도를 전담하는 유학생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유학생 지도교수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83조제1항에서 정한 지도교수가 겸할 수 있다. ② 교원업적평가 시 유학생 상담 및 지도활동을 교육업적에 반영한다. 제12조(학생 튜터) ① 유학생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성적이 뛰어난 선배 학생 중에서 튜터를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튜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연한)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한다. 다만, 수용 교환학생과 복수학위학생, 계절학기 수강학생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휴·복학) ① 유학생의 휴학과 복학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사전에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신청) 신?편입 유학생의 첫 학기 수강신청은 국제교류본부에서 지원 하며, 다음 학기부터는 유학생 본인이 학부(과)의 안내를 받아 신청한다. 제16조(생활관) ① 본부장은 유학생의 거주 안정을 위하여 학생생활관에 우선 배정을 요청한다. ② 학생생활관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입생은 최초 1회에 한하여 국제교류본부에서 일괄 신청하고, 이후에는 유학생이 직접 학생생활관에 신청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학생의 학생생활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상담)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부서는 유학생에 대한 분야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교류) ① 본부장은 유학생의 학업과 유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교류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취업지원) 국제교류본부와 인재개발원 등 관련 부서는 유학생의 국내외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체험 활동) 본부장은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험, International day 행사, 기업체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보험가입) ① 유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서 정한 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장학금 지급과 문화체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입국 지원) 유학생들의 출입국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국제교류본부 에서 비자신청 및 연장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23조(안전관리) ① 본부장은 유학생의 건강한 학습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학생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관리한다.② 본부장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갖추어 운영한다. ③ 유학생은 국내외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포털시스템의 인적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24조(유학생 의무) 유학생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학생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 금지 2. 시간제취업 희망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 3.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4. 국립부경대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지침)「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은 폐지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급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급 지침   제정 2015. 11. 23. 개정 2018. 7. 5.개정 2019. 12. 23.개정 2021. 4. 6.개정 2021. 7. 21.개정 2022. 3. 3.개정 2022. 7. 29.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역량을 진작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논문 및 단행본 실적에 대하여 사후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2조(지급대상)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게 지급한다.제3조(지급내용)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급은 아래의 논문과 단행본에 한하여 지급한다. 1. Science, Nature, Cell에 게재된 논문 2. 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 SCOPUS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4.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 제외)에 게재된 논문 5.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의 전문학술서, 전문교양서적, 편저서, 역서<개정 2023. 12. 27.>제4조(지급범위) ① 교원 연구업적 검정이 완료된 실적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실적 중 출판일이 직전 연도 1월 1일 이후인 실적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③ <삭제>제5조(지급기준) ① 우수 논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공동 논문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본교 교원 3인까지만 지급2. 한편의 논문에서 F.A. 및 C.A.가 모두 본교 교원인 경우 C.A.만 인정하고 F.A.는 공동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되, 주저자(F.A. 또는 C.A.)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교내ㆍ외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하는 금액을 F.A. 또는 C.A.수로 각각 나누어 지급<개정 2022. 3. 3.>3. <삭제 2022. 3. 3.>4. C.A.는 논문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신저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C.A.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하지 못할 때는 공동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② 단행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초판에 한하여 지급하며 초판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초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2. <삭제>3. 150페이지 미만의 단행본인 경우는 해당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지급액 기준과 지급방법,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 당해 연도 예산액은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의 지급신청 총액이 당해 연도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을 지급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2. 7. 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연구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 사정에 따른 미지급분을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제7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논문 및 단행본 기준 가. 중복게재 논문으로 판정될 경우 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 중이거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해당 논문 또는 단행본2. 연구자 기준 가. 지급일 현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각종 연구수행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나. 신임교수학술연구과제 연구성과물의 연구책임자 다. 자율창의학술연구과제 연구결과물의 연구책임자 라. 연구년 결과물의 연구책임자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제8조(기타)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이 지침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3.>이 지침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2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지침(개정 2024.8.19.)

국립부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지침 2020. 11. 26. 제정2021. 5. 7. 일부개정2021. 12. 27. 일부개정2023. 4. 12. 일부개정2023. 12. 27. 일부개정2024. 8.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등교육법」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의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30조에 따른 학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4. 12., 2023. 12. 27.>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3. 4. 12.> 2. “원격수업 교과목”은 사전제작 원격수업, 실시간 원격수업, 혼합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 4. 12.> 3. “사전제작 원격수업”이란 교수자가 미리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라 한다)에 탑재 후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으로 전체 수업일수(15주차) 중 11주차 이상(정기시험 제외)을 사전제작 원격수업 형태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7., 2023. 4. 12.> 4.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 화상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전체 수업일수(15주차) 중 11주차 이상(정기시험 제외)을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2.> 5. “혼합수업”이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수업으로 동조 제3호와 제4호를 제외한 수업을 말한다. <개정 2023. 4. 12.>제3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원격수업 강의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4. 12.>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7.>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4. 12.>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2.> 2.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2.> 3. 원격수업 교과목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2.> 4. 기타 원격수업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4. 12.>제4조(원격수업운영시스템) 원격수업운영시스템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LMS 또는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외부 운영시스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4. 12.>제5조(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발 교원은 본교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4. 12.> ②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생이 알 수 있도록 수업방식(사전제작 원격수업, 실시간 원격수업, 혼합수업)을 표시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4. 12.>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 출석부 관련 사항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7.> ④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와 샘플 강의콘텐츠(25분 이상)를 학사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23. 4. 12.> 1. 교양: 교양교과목 개설신청(전산입력) 마감일 기준 2주 전까지 <신설 2023. 4. 12.> 2. 전공: 전공교과목 개설신청(전산입력) 마감일 기준 2주 전까지 <신설 2023. 4. 12.> ⑤ 강의평가 결과 또는 제9조2항의 강의콘텐츠 질관리 설문 문항별 평가 결과가 3.5점 미만인 원격수업 교과목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로 개설할 수 있다. 단, 연속하여 평가 결과가 3.5점 미만인 교과목은 위원회에서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2., 개정 2024. 8. 19.> ⑥ 실시간 원격수업 교과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대학 간 협약 등 총장이 별도로 승인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2.>제6조(개설기준 인원) ①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의 수강인원 설정은 300명 이하로 하며, 초과 시 학사관리과의 허가를 득하여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2.> ②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기준은 교양교과목은 30명 이상, 전공교과목은 1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분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4. 12.> ③ 그 외 원격수업의 개설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3. 4. 12.> [제목개정 2023. 4. 12.]제7조(이수시간) ① 사전제작 원격수업의 강의콘텐츠 재생 시간은 시수 당 25분 이상, 총 학습시간은 강의콘텐츠 재생 시간과 기타 학습활동(토론ㆍ퀴즈ㆍ과제ㆍ질의응답 등)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간 원격수업과 혼합수업의 이수시간은 대면수업에 준용한다. 단, 혼합수업에 사전제작 원격수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조 1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제8조(출석 및 평가관리) ① 사전제작 원격수업의 출석은 차시별 강의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인정한다. <개정 2021. 12. 27.> ② 동조 제1항을 제외한 혼합수업 및 실시간 원격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7.>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제9조(강의평가 및 질관리) ① 훈령과 「국립부경대학교 강의평가 운영 지침」에 따라 강의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4. 12., 2023. 12. 27., 개정 2024. 8. 19.> ②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는 강의콘텐츠 질관리를 위하여 매 학기 강의평가와 함께 수강생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원격수업의 강의콘텐츠 질관리 설문 문항>문항유형문항내용점수1. 콘텐츠 적절성매 차시 강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었으며 사전 공지가 잘 이루어졌다. 5점2. 콘텐츠 최신성수업 시간에 활용된 콘텐츠들은 최근 작성된 것으로 학습에 부족함이 없었다. 5점3. 콘텐츠 품질강의에 활용된 콘텐츠의 화질 및 음질 수준은 적당하였다. 5점<신설 2024. 8. 19.>제10조(강의콘텐츠) ① 강의콘텐츠 제작 지원을 희망하는 교원은 각 학부(과) 및 담당 부서를 통해 강의콘텐츠 제작 지원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4. 12.> ② 제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원격수업 교과목은 강의콘텐츠 제작 지원 부서에서 제작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③ 강의콘텐츠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직접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성을 포함한 동영상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강의콘텐츠는 매 학기 보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대 사용기한은 최초 개설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4. 12.>제11조(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 ① 제10조의 강의콘텐츠 이외의 외부콘텐츠는 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② 교원이 외부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제12조(저작권 및 정보보호)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본교와 해당 교원이 공동으로 갖는다. ② 강의콘텐츠 제작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4. 12., 2023. 12. 27.> ③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취급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3. 4. 12.> ④ 원격수업과 관련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다. <신설 2023. 4. 12.,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4. 12.]제13조(보칙) ①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원격수업 관련 사항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4. 12., 2023. 12. 27.>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5조, 제6조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부칙 (2020. 11.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이루재(履陋齋) 관리 지침(개정 2023.12.27. )

국립부경대학교 이루재(履陋齋) 관리 지침 제정 2020. 04. 03.개정 2021. 04. 12. 개정 2023. 03. 21.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를 빛낼 인재양성의 요람인 이루재(履陋齋)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반편성) 이루재는 다음과 같은 반을 둔다. 1. 5급반(행정, 7급 포함) 2. 5급반(기술, 7급 포함) 3. 법조인반 4. 관세사반 5. 공인회계사?세무사반제3조(총괄관리부서) ① 이루재 총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루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학생복지과로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는 조직 및 통계 관리, 관리 지침 제?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제4조(운영주체) ① 운영주체는 각 반별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입실생 모집?선발?지도 및 관리 등 이루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한다.제5조(운영위원회) ① 이루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루재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이루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루재 관리 지침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루재 반편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이루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반 지도교수, 학생부처장, 학생복지과장, 학생역량개발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04.12.> ③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제7조(지도교수) ① 이루재에는 각 반별로 지도교수 1명을 두며,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03.21.> ② 지도교수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단과대학장의 업무와 기타 이루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③ 지도교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 중 지도교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지도교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제8조(자격 및 선발) ① 입실생의 자격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국가전문자격을 준비하는 본교 재적생으로 한다. ② 입실생의 선발은 각 반별 자체 지침에 따라 지도교수 주관으로 실시한다. ③ 입실생은 매학기 정기 선발하며 결원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제9조(재정) 이루재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발전기금 등으로 충당한다.제10조(예산) 예산은 각 반별로 균등하게 배정하고 입실생 수 및 합격자 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수 있다.제11조(보고의무) 단과대학장은 자체 지침, 입실생 선발기준, 입실생 명단(변동 포함), 합격자 명단 등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생복지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20.04.0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부경대학교 고시원 운영 지침」, 「고시원관리지침」 및 「고시원운영세칙」은 폐지된다. 부칙(2021.04.1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3.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2018.07.23.규정 제988호개정2020.06.01.규정 제1090호개정2021.11.30.규정 제1184호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6.1.>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성희롱”이란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2020.6.1.>가.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나.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연구,고용,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다.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3. “성폭력”이라 함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개정2021. 11. 30.>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지역,국가,민족,용모 등 신체조건,혼인 여부,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2020.6.1.>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2020.6.1.>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0.6.1.>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0.6.1.>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0.6.1.>9. “당사자”란 피해자,가해자,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개정2020.6.1.>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2020.6.1.>11. “구성원”이란「국립부경대학교 학칙」및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학생 등을 말한다. <신설2020.6.1.>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2021.11.30.>제4조(조직)센터에는 인권상담실,행정실을 둔다. <개정2021.11.22.>제5조(센터장)①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21.11.30.>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업무를 총괄한다.③센터장의 임기는2년으로 하고,연임할 수 있다.④센터장은 연례보고서를 연1회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중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2021.11.30.>제6조(조직의 구성)①센터장은 인권상담실에 전임상담원과 객원상담원,행정실에 직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2020.6.1.>②상담원은 인권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인권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0.6.1.>③행정실은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권상담실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2020.6.1.>[제목개정2020.6.1.]제7조(인권상담실의 기능)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20.6.1.>1.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보호 조치<신설2020.6.1.>2.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신설2020.6.1.>3.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신설2020.6.1.>4.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신설2020.6.1.>5.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신설2020.6.1.>6.인권침해 등의 유형,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신설2020.6.1.>7.인권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권고,의견표명<신설2020.6.1.>8.그 밖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2020.6.1.>[제목개정2020.6.1.]제8조(전문위원 등의 자격 및 임무)①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연구,교육활동,자문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20.6.1.>②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그 임기는2년으로 한다. <개정2020.6.1.>③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객원연구원에게 인권상담실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20.6.1.>[제목개정2020.6.1.]제9조(상담원 등의 자격 및 교육지원)①인권상담실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0.6.1.>1.인권침해 등 관련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개정2020.6.1.>2.인권침해 등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2020.6.1.>3.석사 이상의 상담 관련 학위소지자로서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2020.6.1.>4.그 밖에 센터장이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개정2020.6.1.>②센터는 전문인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2020.6.1.>③객원상담원은 해당분야 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으로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1년으로 한다. <신설2020.6.1.>④객원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20.6.1.>[제목개정2020.6.1.]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2020.6.1.>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은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2021.11.30.>③위원장은 센터장이 그 직책의 재임기간 동안 겸직한다. <개정2021. 11.30.>④위원은 본교 교직원,학생,교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2020.6.1.>⑤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신설2020.6.1.>⑥운영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간사는 전임상담원으로 한다. <신설2020.6.1.>[제목개정2020.6.1.]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2020.6.1.>1.인권센터의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2020.6.1.>2.인권침해 등 관련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개정2020.6.1.>3.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개정2020.6.1.>4.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2020.6.1.>5.인권센터 규정의 제·개정,폐지<신설2020.6.1.>6.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신설2020.6.1.>[제목개정2020.6.1.]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에 직권 또는 위원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개정2020.6.1.>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0.6.1.>[제목개정2020.6.1.]제13조(인권침해 등에 관한 예방교육)①센터는 매년 인권침해 등에 관한 예방교육(이하“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20.6.1.>②예방교육은 매년1회 이상 전문가 강의,시청각 교육,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1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2020.6.1.>③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부총장,실장,처장,전임교원),직원 또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2020.6.1.>④예방교육대상이 교원인 경우에는 교무과에서,직원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학생인 경우에는 센터와 학생복지과에서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신설2020.6.1.>⑤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교육 참석자 명단,교육내용,교육사진,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20.6.1.> [제목개정2020.6.1.]제14조(인권침해 등 사건의 상담 및 신고)①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21.11.30.>②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과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20.6.1.>③삭제<개정2021.11.30.>④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서면신고서는 방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2021.11.30.>⑤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설2021.11.30.>⑥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2020.6.1.>⑦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2020.6.1.>[제목개정2020.6.1.]제15조(인권침해 등 사건 신고의 각하)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개정2020.6.1.>1.신고인이 제14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신설2020.6.1.>2.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신설2020.6.1.>3.제14조제5항 및7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개정2021.11.30.>4.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신설2020.6.1.>②센터장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신설2021.11.30.>1.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2.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센터장은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0. 6.1.>④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개정2020.6.1.>제16조(임시조치)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1.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개정2020.6.1.>2.피해자의 주거,사무실,연구실,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공간으로부터의 퇴거,격리 등 공간분리조치<개정2020.6.1.>3.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2020.6.1.>[제목개정2020.6.1.]제17조(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①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단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시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2020.6.1.>②제1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2021.11.30.>③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2020.6.1.>④센터장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학습권 또는 근로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2020.6.1.>1.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신설2020.6.1.>2.수강과목 변경<신설2020.6.1.>3.지도교수 변경<신설2020.6.1.>4.근무부서 변경<신설2020.6.1.>5.그밖에 필요한 조치<신설2020.6.1.>⑤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2020.6.1.>⑥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2020.6.1.>⑦센터장은 사건의 조사결과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1. 11.30.>⑧센터장은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2020.6.1.>제18조(조사의 방법)①센터장 및 조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신설2021.11.30.>1.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신설2021.11.30.>2.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신설2021.11.30.>3.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신설2021.11.30.>②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21.11.30.>③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전화,전자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2021.11.30.>④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신설2021.11.30.>⑤사건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2021.11.30.>⑥피신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한 센터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 <신설2021.11.30.>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면담?조사 결과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신속하게 심의위원회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2021.11.30.>②조사위원회는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다만,여성위원은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신설2021.11.30.>③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신설2021.11.30.>④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2021.11.30.>⑤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21.11.30.>⑥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신설2021.11.30.>제20조(조정)①센터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신설2021.11.30.>②센터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2021.11.30.>③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2021.11.30.>④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신설2021.11.30.>제21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인권침해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2020.6.1.>②심의위원회는 본교 학무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내·외 관련 전문가3인 이상(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 위원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신설2020.6.1.>③본교 학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책의 재임기간 동안 겸직하며,그 외 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신설2020.6.1.>④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간사는 전임상담원으로 한다. <신설2020.6.1.>⑤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제17조제1항 단서의 조사 중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신설2020.6.1.>제22조(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2020.6.1.>1.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2020.6.1.>2.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신설2020.6.1.>3.기타 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2020.6.1.>제23조(심의위원회 회의)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에 직권 또는 위원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신설2020.6.1.>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2020.6.1.>③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2020.6.1.>④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신설2020.6.1.>⑤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2020.6.1.>⑥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1.11.30.>제24조(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①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일차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며,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21.11.30.>②피해자는 이 규정의 사건처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건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③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대리인(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④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제25조(2차 피해의 방지)①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2020.6.1.>②2차 피해는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2020.6.1.>1.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신설2020.6.1.>2.사건처리과정에서 사건관련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하는 행위<신설2020.6.1.>3.그 밖의 방법으로 사건관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신설2020.6.1.>③센터장은 사건관련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 이전에 피신고인과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이들이 속한 부서 등의 장에게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2020.6.1.>제26조(징계 및 재발방지)①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국립부경대학교 학칙」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이 경우 총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2020.6.1.>②심의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제27조(조치)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1.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2.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3.가해자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4.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5.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제28조(가중조치 및 징계요청)피신고인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 하거나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1.가해자가 재범일 경우2.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3.가해자가 신고인,피해자,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4.사건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대리인,참고인,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2차 가해행위를 하였을 경우5.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대리인 또는 주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제29조(조사활동 방해 등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2020.6.1.>제30조(비밀유지)인권침해 등 사건의 상담,신고,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20.6.1.>제31조(불이익 금지)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개정2020.6.1.>제32조(재정)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고보조금,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신설2021.11.30.>제33조(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운영위원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정할 수 있다.<신설2020.6.1.>부칙<제988호, 2018.7.23.>제1조(시행)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일부터「부경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따른다.부칙<제1090호, 2020.6.1.>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제1184호, 2021.11.30.>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HK연구교수 공개채용 시행 지침_개정20200914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HK연구교수 공개채용 시행 지침 제정 2017. 12. 21.개정 2018. 01. 10.개정 2018. 12. 11.개정 2020. 09. 15.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연구소로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이하, HK+사업단)의 HK연구교수 공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공개 채용 후보자의 모집은 다음 과정에 따른다.① HK+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모집 분야를 결정한다.② 모집 안내문을 대학 홈페이지, 교수 공채 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한다.③ 접수 마감 후, 운영위원회는 1단계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와 2단계 면접 심사, 임용적합성 심사를 수행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준수하며,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동일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교 출신일지라도 인문학이 아닌 타학문분야를 전공한 학위 취득의 경우 타교 출신으로 간주한다.② 1단계 심사는 연구실적 심사(30점)와 연구계획서 심사(30점)로 나누어 진행한다.③ 2단계 면접 심사(30점)는 1단계의 점수를 합산하여 2배수 이내로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계획서와 관련된 면접심사를 진행한다.④ 운영위원회에서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 적합성(10점)을 심사한다.⑤ 종합평가점수는 1단계와 2단계의 모든 심사의 결과와 임용적합성을 합산하여 평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유사 전공자 중에서 정하며,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1단계 연구실적 심사) 1단계 연구실적 심사(30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① 각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 결과물의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한다.②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연구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심사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제6조(1단계 연구계획서 심사) 1단계 연구계획서 심사(30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① 각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HK+사업단 아젠다의 연관성을 심사한다.②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연구원 중 3명(단, 외부심사위원을 1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며, 연구실적 심사를 겸할 수 있다. 제7조(2단계 면접 심사) 2단계 면접 심사(30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① 운영위원회는 1단계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2배수 이내의 임용 후보자에 대하여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② 2단계 심사는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아젠다에 대한 이해도 10점, 발표 능력과 태도 10점, 외국어 등 기타 10점) 3분야로 나누어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점수는 평균한 것을 획득점수로 한다.③ 2단계 심사가 끝난 후, 1단계와 2단계의 심사 결과를 합산한다.④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연구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심사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제8조(임용적합성 심사) 임용 적합성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①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연구능력(4점), 본 HK+사업에 대한 이해능력(4점), 연구교수로서의 개성과 품위(2점)를 판단하여 임용적합성을 평가한다.②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반연구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③ 추천된 후보자는 HK+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임용추천) HK+사업단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기타) 본 시행 지침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따른다. 부칙(2017.12.21.)이 지침은 2017.12.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10.)이 지침은 2018.01.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HK연구교수 4차 공개채용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9.1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HK연구교수 1단계 아젠다 적합성 평가표 <위원 ? > (국립부경대학교 HK+사업단)연 번지원자성명평가항목 및 배점합 계 (60)비고연구실적(30)연구계획서(30) 20 . . . 소 속: 성 명: (인)<별표 2>HK연구교수 2단계 면접심사 평가표 <위원 ?> (국립부경대학교 HK+사업단)연번자원자성명아젠다에 대한 이해도(10)발표 능력과 태도(10)외국어(10)합계(30)비고 <평가기준> HK연구교수로서의 외국어 능력, 품위, 인성 등을 심사 평가구분아젠다에 대한 이해도(10)발표 능력과 태도(10)외국어(10)탁월9-109-109-10우수7-87-87-8보통5-65-65-6부족3-43-43-4매우부족1-21-21-2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별표 3>HK연구교수 임용적합성심사 평가표 <위원 ?> (국립부경대학교 HK+사업단)연번지원자성명평가항목 및 배점합 계 (10)비고연구능력(4)HK+사업에 대한 이해능력(4)연구교수로서의개성과 품위(2) <평가기준>구분연구능력(4)HK+사업에 대한 이해능력(4)연구교수로서의개성과 품위(2)탁월442우수331.5보통221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HK연구교수 채용의 (아젠다적합성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 임용적합성심사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 수행기간 동안 입수한 HK연구교수채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K+사업단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HK연구인력 복무 및 지원 지침_ 개정22.11.30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HK연구인력 복무 및 지원 지침 제정 2018.07.31.개정 2019.04.04.개정 2020.03.19.개정 2022.11.30.개정 2023.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인문한국 연구인력: 이하, “HK연구인력”이라 한다)의 복무와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 2. “HK+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 3. “HK연구인력”이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인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 소속되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말한다. 4. “HK교수”란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수행에 전념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원을 말한다. 5. “HK연구교수”란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제3조(직책 완수의 의무) HK연구인력은 HK+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제4조(겸직 금지)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 상근하며, 외부기관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단장이 강의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HK연구교수의 외부강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HK연구인력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 제6조(근무시간) HK연구인력은 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이 요구하는 근무시간을 따라야 한다. 1. HK연구인력의 근무는 최소 주4일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식시간 12:00~13:00)로 정한다. 2. HK연구인력은 연구활동의 제고를 위해 최대 주1일의 연구일을 지정할 수 있다. 3. HK연구인력의 동, 하계 방학 기간 중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시간외근무)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우, 휴일, 휴가, 연구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날 정상 근무시간에 휴무할 수 있다.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8조(휴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제9조(휴가의종류) HK연구인력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청가, 출산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제10조(연가) HK연구인력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 일수는 다음을 따른다. HK연구인력 구분적용법규비고HK교수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HK연구교수근로기준법   1.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의 사업수행과 연구활동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3.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1조(병가, 공가, 청가, 출산휴가 등) 병가, 공가, 청가, 출산휴가 등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제12조(특별휴가) 사업단장은 본교 혹은 사업단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연구업적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출장 제13조(적용범위 및 의무) 사업단의 업무수행 및 연구활동을 위해 국내 및 국외로 출장 시, 해당 업무수행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출장 HK연구인력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이메일 기타의 방법으로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제14조(출장의 허가 및 보고) 출장 HK연구인력은 지정된 양식을 통해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출발하며,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제출할 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지원 제15조(개인 및 공동연구지원) HK+사업과 관련된 HK연구인력 개인 및 HK연구인력을 포함한 소규모 연구팀의 기초 활동비를 지원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한다. 1. 기초 활동비에는 도서 및 자료 구입비, 학회 출장비, 조사 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2. 연구기획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 시, 기초 활동비를 신청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액 지원한다. 3. 기초 활동비를 지원받은 개인 및 공동연구는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저술지원) HK연구인력이 HK+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비(심사료 포함), 번역료, 교열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부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0.03.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2.11.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