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3. 2. 8.전부개정 2023. 1. 10.학칙개정 2023. 12. 27.제 1 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여 학술 및 예술의 연구ㆍ표현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수행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연구원(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원, 학부생 등) 및 비전임교원 등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 개발결과의 보고·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 전 범위에 적용하며,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제 2 장 대학과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제4조 (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에 따른 자유를 보장 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연구주제의 선택으로 인해 인사ㆍ교육ㆍ연구ㆍ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은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 결과 혹은 연구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 (연구경력의 표기 시 지켜야 할 책임) ① 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도 아니된다. 제 3 장 연구책임자의 의무 및 책임제8조 (연구책임자의 책임 범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 직원교육, 데이터 수집ㆍ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9조 (지도자로서의 책임) 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지도교수는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연구 참여자를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이때 지도교수는 모든 연구원이 차별 없이 지도 및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연구원의 공적을 인정하고 저자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저자자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고, 연구원의 채용 및 대우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연구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제10조 (연구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총괄 하며, 안전 점검ㆍ진단ㆍ훈련, 안전 보호 장치ㆍ시설의 관리와 운용,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주 여부를 결정할 때 연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설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제11조 (연구윤리 지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게 연구윤리의 기준을 지도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연구윤리교육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12조 (연구지도와 심사)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원의 연구와 논문 작성을 성실히 지도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가 잘 수행되었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제13조 (원칙)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제14조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① 연구자는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ㆍ추가ㆍ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15조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 업적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제16조 (타인의 연구 성과 사용) 타인의 연구 성과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를 서술방식을 다르게 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4.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라도 자신의 연구에 대한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는 행위 제 5 장 부정행위제17조 (부정행위)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18조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등) ① 제17조 1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② 그 외의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은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문 교류에 관한 윤리제19조 (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제20조 (저자의 자격)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 개념 정립, 연구수행, 결과 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제21조 (저자의 표시) ①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제22조 (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특수관계인(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①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주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연구 데이터의 보유와 접근, 소유권제24조 (연구 데이터) 연구 데이터는 기록되는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실험실 노트는 물론 연구 보고 결과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필요한 관련 기록들이 포함된다.제25조 (연구 데이터의 수집 및 보유, 정리) 연구책임자는 연구 데이터의 수집 및 보존, 정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데이터는 그 연구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보존되어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 혹은 연구에 관하여 어떠한 문책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 데이터는 이러한 문책이나 고발과 관련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3. 학생이 관련될 경우, 데이터는 적어도 학위가 수여될 때까지 혹은 학생이 그 일을 명백히 포기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이 때 규정된 보존기간을 넘어서는 연구 기록의 파기는 연구책임자와 대학, 후원자, 계약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른다.제26조 (연구 데이터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시작단계부터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제27조 (직무 관련 연구결과의 소유권) 교수 또는 연구원이 대학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유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 할 수 없다.제28조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시 이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터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제29조 (데이터 공유 및 공개)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정당한 요구가 있을때에는 발표한 연구논문의 데이터 및 표본을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구결과로 얻은 물질을 제공할 경우,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지적 재산권의 소유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 8 장 심사제30조 (심사자의 임무) ① 심사자는 편집인의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논문 저자의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를 통하여 연구비 지원이나 출판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제31조 (심사자의 기피사유) 심사자는 가까운 동료가 제출한 연구비 신청서나 논문등을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의뢰받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제32조 (심사 시 주의사항) 심사과정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솔직성을 보증하고 저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사 자체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심사, 논문심사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2.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33조 (심사과정의 연구부적절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직ㆍ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제 9 장 이해충돌의 관리제34조 (정의) “이해충돌”이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이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35조 (의무의 이해충돌) ① 전임교원으로서의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으나, 이때 한 직무의 수행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②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교육, 연구, 학술활동, 학생지도에 사용 하여야 한다. ③ 교수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외부활동이나 연구비 수주를 해서는 안 된다.제36조 (재정적 이해충돌) ①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구자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상당한 재정적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학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자신의 재정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학교의 재정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사전에 알려야 한다.제37조 (지적 이해충돌)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견해차를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때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제38조 (개인적 이해충돌)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보고하고 심사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사적인 편견을 피해야 한다.제39조 (이해충돌의 관리의무) ① 연구과제의 수행 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연구책임자는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배제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이해충돌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연구자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연구 과정에서 드러났을 경우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④ 연구자는 이해충돌의 영향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제40조 (기본원칙) ① 인간 피험자 및 신체조직을 이용한 연구(이하 ‘임상시험’이라한다)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피험자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에 미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인격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피험자로부터 고지된 정보에 따른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피험자가 실험중단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가 외부의 강제 없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⑥ 연구자는 장애,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⑦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생명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1조 (사전허가취득 의무)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의 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제42조 (개인신상정보 보호) 피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기밀로 보호되어야 한다.제43조 (데이터의 비밀유지) 연구자는 피험자에 관한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 하여야 한다.제44조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의무) 연구자는 비밀보장에 대한 법적 한계와 비밀유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피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제45조 (고지된 정보에 따른 동의 의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피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46조 (고지된 정보에 따른 동의 내용 및 문서화) ① 연구책임자는 피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따른 임상시험 참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임상시험이 연구 목적으로만 수행된다는 사실 2. 예상 참여기간과 예상 피험자 수 3. 임상시험의 목적, 내용 및 방법 4.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 또는 시술 5. 예측 효능, 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6. 임상시험의 안전대책 7. 환자를 피험자로 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여타 치료 지원방법 및 그 내용 8.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9. 피험자가 시험참가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하여 철회 할 수 있다는 사실 10. 피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1. 기타 피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피험자 동의서는 책임자 및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사본과 기타 피험자에게 준 문서정보의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47조 (피험자 자유의사의 확인) 연구자는 피험자의 고지된 정보에 따른 동의가 연구자와의 종속관계나 강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해 연구와 무관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동료연고자를 통해 고지된 정보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피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제48조 (비교대조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조치) 비교대조연구에 참가하는 피험자에게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의 성격과 기대효과, 위험성, 자신이 위약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 11 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제49조 (실험동물 존중의 원칙) 연구자는 살아있는 척추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한다)을 이용한 연구(이하 ‘동물실험’이라 한다)를 수행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체원칙 :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2. 축소원칙 : 실험동물에 사용되는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한다. 3. 개선원칙 :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최대한 제거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제50조 (일반사항)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 및 수행을 할 경우에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합한 양질의 동물을 최소한도로 이용하고, 동물을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동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 윤리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는 사용될 동물의 변형, 대체 등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한 후 실험에 착수하여야 한다.제51조 (통증과 고통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도살하여야 한다.제52조 (실험동물의 권리보호)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하고,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제53조 (사전허가취득의 의무) 동물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그 실험계획서에 대해 사전에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4조 (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험이 끝난 뒤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 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제55조 (연구자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제56조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제57조 (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58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부칙 <2023. 1. 10.>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