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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HK연구인력 업적평가 지침_개정 23.03.07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HK연구인력 업적평가 지침 제정 2018.04.25. 개정 2020.03.19. 개정 2020.11.11.개정 2022.04.26.개정 2023.03.07. 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기준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하 “사업단) 소속 HK연구인력(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인센티브 등에 관한 지침의 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업적평가) 연구업적의 평가는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 규정의 “제4장 업적평가”를 따른다. 제3조(연구업적 평가기준) 연구업적의 평가항목 및 퍼센트(%), 인정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제4조(사업단 기여도 평가기준) 사업단 기여도의 평가요소 및 내용, 대상, 최대점수, 평가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제5조(평가기준의 추가 및 개선) ①평가대상자 또는 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HK교수·HK연구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 사항 및 그 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반영 여부를 인센티브 지급전까지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서식) 평가대상자가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연구실적 : 연구업적(단행본)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연구업적(논문)신고서(별지 제1-2 서식), 연구업적(학술회의발표)신고서(별지 제1-3 서식) 2. 사업단 기여도 : ○○년차 HK연구인력 사업단 기여도 평가서(별지 제2-1호 서식)제7조(평가) 업적관리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업적평가(연구업적(50점), 사업단기여도(40점)) 자료 심의 및 종합평가 점수(10점) 부여하고 사업단 기여도 심사표(별지 제2-2호 서식), HK연구인력 업적평가 총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3. 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3. 0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 업적 평가기준평가항목세부항목퍼센트(%)인정기준논문 공통기준?단독연구 : 배점의 100% 인정?공동연구 : 주(책임)저자는 배점의 [{100/(n+1)}×2]%, 공동저자는 배점의 [100/(n+1)]% 인정 - n은 총연구자 수로 상한선은 10명으로 함(단, 주저자인 경우 n의 상한선은 5명) - 주(책임)저자는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를 말함 - 공동주(책임)저자의 경우(제1저자가 2명 이상이거나 교신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점의[{100/(n+1)}×1.5]%를 인정함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는 배점의 [{100/(n+1)}×3]% 인정?당해 학년도에 발표 게재된(Published) 논문(온라인으로 발표 게재된 논문 인정)1. 논문1.2. 국제전문학술지A300%?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1.4. 국제전문학술지B200%?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중 한국연구재단의 SCOPUS 정규 논문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SCOPUS 문서 유형이 Article, Review, Erratum, Book chapter)에 한함 *Erratum : Erra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등록되어 있으면,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Book Chapter : 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경우에 인정 ?SCOPUS 정규 논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의 검색 결과에서 문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1.5. 국내전문학술지100%?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2. 단행본 (저서)2.1. 국제전문학술서250%*저서는 150페이지 이상으로 ISBN에 등록된 것을 인정하며, 150페이지 미만은 해당배점의 50%를 인정(책임연구원, 감수 등은 따로 인정하지 않음)*연구결과보고서이면서 발행처가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재단일 경우 단행본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인정환산율 : 단독 100%, 공동 100/n%[n의 상한선은 10명으로 함(n이 10명 이상일 때 n은 10명으로 처리)] 단, 공동저서의 대표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저자 [{100/(n+1)}×2]%, 공동저자 [100/(n+1)]%로 인정. 이 경우의 대표저자는 저서에 대표저자로 반드시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개정(증보)판은 이미 출판된 저서에 개정(증보)판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미 출판된 저서의 내용과 30%이상 달라야하며 점수는 원본점수의 30%를 기준으로 인정?전문학술서 : 전공에 관한 저자의 독창적 이론을 체계화한 학술저서를 말하며 대학 강의를 위한 수준 이상의 가상대학 교재를 포함. 단, 관련 학회 또는 전문기관 등의 감수를 거친 사전류의 편찬 또는 고등학교 이하의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도 전문학술서와 동일하게 그 업적을 인정할 수 있음?전문교양서적 : 일반인의 전문적 교양 고취를 위하여 집필된 저서?편저서 : 여러 사람의 논문 및 학술 서적의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 또는 편집한 것으로 함?역서 : 전공분야 학술서적 또는 문학서적 등을 한글 또는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함?기타저서 :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의 창작집 표지에 등재된 저자로서 참여한 경우?국제공동연구의 경우, 50점 추가2.2. 국내전문학술서150%2.3. 전문교양서적100%2.4. 편저서50%2.5. 역서100%2.6. 기타저서 20% [별표 1-1] 연구 업적 평가 기준 점수 환산표  평가 요소평가 내용 및 기준점수연구실적물의 양(20)300% 이상20250%~299%18200%~249%16150%~199%14100%~149%12100% 미만0연구실적물의 질(15)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200% 이상15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150%~199%13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100%~149%11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50%~99%9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SCI, SCOPUS, A&HCI) 논문이 50% 미만0국내외 학술활동(10)국내외학회 임원이거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3회 이상 있는 경우10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경우8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6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없는 경우0연구비(입금액기준)(5)2000만원 이상51500만원~2000만원41000만원~1499만원3500만원~999만원20~499만원1없음0합계(50)  [별표 2] 사업단 기여도 평가 기준평가요소내용사업명최대 점수평가기준사업단 활동 참여(10)발표 및 특강세미나, 학술대회, 지역인문학센터61회 3점토론세미나, 콜로키움, 학술대회41회 2점사업단 활동 기획 및 협력(30) 학술 행사단독 주최 학술대회5 차세대육성대학원생포럼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연합 학술대회161회 8점기타 연합학술대회4 세계해양포럼6 그 외 포럼(해외학자초청포럼 등)6 세미나4 콜로키움5 총서 출판연구총서10 번역 / 시민강좌총서10 자료총서10 논문집 특집인문사회과학연구 특집 4 전시회각종 전시회5 인문강좌청소년해역인문학(초중등)10 청소년해역인문학(고등)4 부경해역인문대학12 부경인문학일일특강5 CEO행복인문학5 인문체험찾아가는 해역인문학4 해역인문학 산책4 인문축제도시락해역인문학4 페리해역아카데미4 해역콘텐츠공모전6 선상인문축제7 기타 활동수산어업사프로젝트6 부경해양지수4 연구실·연구센터회의3 사업 지원웹진·뉴스레터 제작, 홈페이지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81회 4점신규프로젝트15 동영상강의15프로젝트 PPT15사업 관리브로셔 제작, 연구보조원 관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관리, HK협의회, 성과확산센터, 워크숍 개최, 각종 위원회 등81건 2점도서관리3 합계(40) [별표 3] 종합 평가 기준 평 가 기 준 구 분연구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개인생활의 청렴도, 근무 상황 및 근무자세,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0)탁월9-10우수7-8보통5-6부족3-4매우부족1-2 [별지 제1-1호 서식]연구업적(단행본) 실적연도 직 위 성 명 단행본분류 저 서 명(국문)(영문)출판사명 발간일자 ISBN 출판국가 발행구분 초판인정여부 지 면 수 역 할 총 저자수 저 자 명1)2)3)4)5)6)☞ 역 서 인 경 우 ☜원저서명 저자명 발행국가 출판사명 발행년도 지면수 증빙서류 1. 표지 및 목차 사본 1부. 2. 저자, 발행일자, 출판사 및 ISBN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 1부.국제공동연구여부 상기와 같이 연구업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검정일자 [별지 제1-2호 서식]연구업적(논문) 실적연도 직 위 성 명 논문분류 SCI급구분 논문제목(원어)(타언어)학술지명 발표일자 발행기관 발행국가 ISSN 권(호) 페이지 연 구 비지원내역지원기관 총연구비 지원사업 과제번호 역 할 총 저자수 저자명1)2)3)4)5)6)증빙서류 1. 논문별쇄본 1부. 2. 사본인 경우 학술지 표지, 목차, 해당 논문전체 1부.국제공동연구여부 상기와 같이 연구업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검정일자 [별지 제1-3호 서식]연구업적(학술회의 발표) 실적연도 직 위 성 명 학술회의분 류 학술회의명(원어)(타언어)발표제목(원어)(타언어)발표지명 발표일자 주관기관 국내외구분 주관기관발행학술지 SCI구분 권(호) 페이지 역 할 총 저자수 저자명1)2)3)4)5)6)증빙서류 1. 학술회의발표집 표지, 목차, 발표 논문전체 1부. 2. 학술회의 팜플렛(지명토론, 초청강연인 경우) 1부. 3. 국제저명학술회의 경우, 해당분류(국제저명학술회의) 확인 가능한 자료국제공동연구여부 상기와 같이 연구업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검정일자 [별지 제2-1호 서식] ○○년차 HK연구인력 사업단 기여도 평가서소속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작성일자 . . .성명(인)직급 사업단 활동 참여(발표 및 특강, 토론) 사업단 활동 기획 및 협력(학술 행사, 총서 출판, 논문집 특집, 전시회,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기타 활동, 사업 지원, 사업 관리)  ※ 업적평가관리지침 [별표 2]의 사업단 기여도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기술하고, 기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용지 사용하여 작성할 것.[별지 제2-2호 서식]사업단 기여도 심사표성명 직급  평가요소내용사업명최대점수평가기준점수사업단 활동 참여(10)발표 및 특강세미나, 학술대회, 지역인문학센터61회 3점 토론세미나, 콜로키움, 학술대회41회 2점 사업단 활동 기획 및 협력(30) 학술 행사단독 주최 학술대회5 차세대육성대학원생포럼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연합 학술대회161회 8점 기타 연합학술대회4 세계해양포럼6 그 외 포럼(해외학자초청포럼 등)6 세미나4 콜로키움5 총서 출판연구총서10 번역 / 시민강좌총서10 자료총서10 논문집 특집인문사회과학연구 특집 4 전시회각종 전시회5 인문강좌청소년해역인문학(초중등)10 청소년해역인문학(고등)4 부경해역인문대학12 부경인문학일일특강5 CEO행복인문학5 인문체험찾아가는 해역인문학4 해역인문학 산책4 인문축제도시락해역인문학4 페리해역아카데미4 해역콘텐츠공모전6 선상인문축제7 기타 활동수산어업사프로젝트6 부경해양지수4 연구실·연구센터회의3 사업 지원웹진·뉴스레터 제작, 홈페이지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81회 4점 신규프로젝트15 동영상강의15프로젝트 PPT15사업 관리브로셔 제작, 연구보조원 관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관리, HK협의회, 성과확산센터, 워크숍 개최, 각종 위원회 등81건 2점 도서관리3 합계(40) 20 . . .평가위원( ) 성 명 : (인) [별지 제2-3호 서식]HK연구인력 업적평가 총괄표 피 평 정 자소 속직 명성 명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구 분평 가 요 소배 점평가점수비 고1. 연구 업적(50점)? 연구실적물의 양? 연구실적물의 질? 국내외 학술활동? 연구비(입금액 기준)2015105 2. 사업단 기여도(40점)? 사업단 활동 참여? 사업단 활동 기획 및 협력1030 3. 종합평가(업적관리평가위원회 평가)(10점)연구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개인생활의 청렴도, 근무 상황 및 근무자세,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10 합 계 (100점)  이 심사평가표는 업적관리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심사평가한 것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평가위원( ) 성 명 : (인)  업적관리평가위원회위원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HK연구인력 인센티브 지급 지침_22.04.26. 개정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HK연구인력 인센티브 지급 지침 제정 2018 .04. 25.개정 2019. 09. 04.개정 2020. 03. 19.개정 2022. 04. 26.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기준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하 “사업단) 소속 HK연구인력(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은 국립부경대학교 HK연구인력 업적평가지침(이하,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심의)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한다.제4조(시기) 매 사업연도 종료 월에 지급한다.제5조(예산) 사업단 사업비 중, 대응자금에서 지급한다.제6조(기타) 지급 대상자 중,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탁월한 연구 업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9. 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3. 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4.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1] 인센티브 지급 금액 총점금액90이상총급여의 10%80이상총급여의 9%70이상총급여의 7%60이상총급여의 6%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관리운영 지침_개정2021.04.2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17. 12. 21.개정 2018. 02. 13.개정 2019. 04. 04.개정 2019. 09. 04.개정 2020. 03. 19.개정 2020. 12. 04.개정 2021. 04. 21.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의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관연구소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참여연구소인 해양인문학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사업단은 HK+사업단이라 한다.(이하, 사업단) 제3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수행 ② HK 연구인력의 연구 수행 ③ 국내외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④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⑤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발간ㆍ보급 ⑥ 출판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 출판 ⑦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⑧ 연구 성과물의 아카이브 및 디지털베이스 구축 ⑨ 연구보조원의 교육 및 양성 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겸임), 센터장,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을 둔다. 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에 각 센터(인문네트워크 역동성 센터, 학술교류센터, 지역인문학센터, 자료지원센터, 사업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아카이브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하며, 위촉 및 해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기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단장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사업단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업단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인문네트워크 역동성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일반연구원) ① 사업단에는 연구사업 촉진을 위하여 1년차에 임명된 일반연구원 외에, 추가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일반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③ 일반연구원은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연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 참여시 사업비(연구비)에서 학술활동수당과 아젠다 수행과 관련하는 국내외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HK교수) ① HK교수는 사업단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 수행에 전념한다. ② HK교수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전임교원의 임용절차를 따른다. ③ HK교수는 최초의 임용 시점부터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그 권리가 유지되는 자로서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이다. ④ 기타 HK교수의 임용절차, 임무, 대우 등은 각각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⑤ 삭제 2021.4.21.> 제8조(HK연구교수) ① HK연구교수는 사업단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 수행에 전념한다. ②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전임연구인력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④ 기타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절차는 사업단의 「HK연구교수 공개채용 시행 지침」을 따르며, 임무, 대우 등은 각각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연구보조원) ① 연구보조원은 본 사업단의 연구지원활동을 수행한다. ② 연구보조원은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생 및 수료생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보조원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받는다. 제10조(행정직원) ① 사업단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② 행정직원은 대학 재원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한다. 제11조(해외 연구원) 해외 연구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기구 제12조(행정실) ①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행정실이 사업단의 행정실 역할을 수행한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연구소와 사업단의 행정업무 전반 2. 연구 및 교육 부문의 행정지원 3. 지역인문학센터의 행정업무 전반 3. 기타 필요한 행정 지원  제4장 지역인문학센터 제13조(지역인문학센터)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인문학센터를 운영한다. 제14조(주요활동) 지역인문학센터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①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국내 지역사회 확산 ② 지역인문자산의 국제적 확산 추진 ③ 수정계획서에 명기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제15조(구성)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② 본 사업단의 연구 인력은 지역인문학센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인문학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원과 연구보조원을 둔다.  제16조(지역인문학센터 행정직원) ① 사업단은 지역인문학센터 사업의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전담행정직원을 배치한다. ② 행정직원은 대학 재원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하며, 사업단 책임 하에 성과확산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7조(설치) ① 사업단의 주요 연구ㆍ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업단장, 각 센터장(인문네트워크 역동성 센터, 학술교류센터, 지역인문학센터, 자료지원센터, 사업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아카이브센터) 및 일반연구원, HK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사업단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사업단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연구 및 연구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⑤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⑦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⑧ 각 센터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⑨ 사업단의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⑩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1. 연구 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회의소집과 의결) 회의 소집은 사업단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장 기타 구성 기구  제20조 (업적관리평가위원회) HK교수·HK연구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① 사업단 소속 HK교수와 HK연구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승진평가, 재계약평가로 구분하며, 평가시기는 임용 기준일과 해당 평가의 정해진 시기에 따라 따로 정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교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해당기간의 연구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HK교수와 HK연구교수가 제출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단장은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즉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적평가는 다음과 같은 3개 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1. 연구 부문 2. 교육 부문 3. 사업단 기여 부문 ⑦ 업적평가의 항목과 점수는 국립부경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연구 부문의 내용과 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⑨ 업적평가에 따라 연봉의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평가 등급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21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계, 또는 기관 등의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교내외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단장이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연간 1-2회에 걸쳐 사업단 운영, HK연구인력의 연구실적,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사업비에서 위원회 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자체의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자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 전체에 대한 균형 유지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5~12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단장이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연간 1-2회에 걸쳐 사업단 운영, HK연구인력의 연구실적,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 결과는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통지한다. ⑤ 자체평가위원에게는 사업비에서 위원회 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외부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자체의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 전체에 대한 균형 유지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외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외부인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단장이 구성한다. ③ 외부평가위원회는 연간 1-2회에 걸쳐 사업단 운영, HK연구인력의 연구실적,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 결과는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부평가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통지한다. ⑤ 외부평가위원에게는 사업비에서 위원회 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실적평가?결과시정규정) ① 사업단장은 종합보고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평가?심의결과에 대한 시정 방안 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외 학술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③ 대학 측의 대응자금 ④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및 찬조금 ⑤ 자체 수익사업 ⑥ 출판물의 인세 ⑦ 기타 수입 제8장 기타  제26조(연구윤리 관련제도) 사업단 연구실적 및 연구비 관련 투명성 제고와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27조(지적재산권) 사업단의 아젠다 수행에 따른 연구 및 조사 자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는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준용)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7.12.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연구관리 지침(개정 2021.04.2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연구관리 지침 제정 2018.07.31.개정 2021.04.21.개정 2023.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의 연구 과제 발굴, 조정, 수행, 결과발표, 평가 등 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 2. “HK+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3. “HK연구인력”이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 소속되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말한다.4. “일반연구원”이란 HK+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어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원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HK+사업단에서 수행하는 HK+사업 관련 연구사업 관리 전반에 적용된다.제4조(연구사업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연구사업”이라 함은 HK연구인력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2. “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HK연구인력과 일반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국내공동연구와 국제공동연구로 구성된다.3. “저역서사업”이라 함은 HK+사업단의 연구성과를 발신하기 위한 저역서의 출판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말한다.4. “학술교류사업”이라 함은 HK+사업단의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세미나, 콜로키움,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등)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연구센터회의의 운영 제5조(연구센터회의의 운영)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과제 발굴, 조정, 수행, 결과발표, 평가 등을 위해 인문네트워크역동성센터는 연구센터회의를 운영한다.제6조(연구센터회의의 구성) HK연구인력 3인(연구부장 및 연구실장 2인)과 인문네트ㅜ워크역동성센터 센터장은 연구센터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제7조(연구센터회의 개최) 연구센터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세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도 있다. 매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한다.제8조(연구센터회의 내용) 연구센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 심의, 결정하고, 각 사항은 최종적으로 사업단장이 승인한다.1. HK연구인력 단독 및 공동연구팀의 연구계획서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연구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2. 다음 연도 저역서사업의 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3. 다음 연도의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사업의 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4. 연차보고서 및 각 단계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총괄한다.5. 연구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의무를 지닌다.제9조(심의 및 결정의 기준) 단독 및 공동연구사업, 저역서사업, 학술교류사업의 심의와 결정은 HK+사업 전체와의 적합성,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연구목표와 내용의 적정성, 연구자의 수행능력, 기대되는 학문적 및 사회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제10조(성과의 평가) 연구센터회의는 연구사업 수행 후 각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HK연구인력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실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연구실의 설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HK+사업단의 연차별 전체 연구사업을 반영한 세 개의 연구실(해역문화교류연구실, 해역네트워크연구실, 해역민간교류연구실)을 인문네트워크역동성센터 내에 설치한다.제12조(연구실의 구성) 각 연구실은 HK연구인력과 일반연구원으로 구성되고, 실장은 HK연구인력이 맡으며, 실장 중 한 명이 연구부장을 겸한다.제13조(연구실의 운영) 연구실은 주체적인 연구실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연구센터회의에 상정된다. 1. 연구실회의는 실장이 주관하며, 연구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한다.2. 연구부장은 각 연구실회의의 논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한다.3. 연구실회의에서는 개인 및 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4. 연구실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 및 공동연구사업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센터회의에 제출한다.5. 연구모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역서사업, 학술교류사업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연구센터회의에 제출한다. 6. 필요에 따라 세 연구실이 공동으로 연구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연구보조원 복무 지침_개정(20190404)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연구보조원 복무 지침 제정 2018.07.31.개정 2019.04.04.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 연구보조원(이하, HK연구보조원)의 채용 및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2. “HK+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3. “HK연구인력”이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 소속되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말한다.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HK+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연구업무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인력을 말한다. 제3조(연구보조원 운영위원회) 연구보조원 임용과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보조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추천하는 HK연구인력 3인으로 구성하고, 담당부서장이 옵저버로 참여한다.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3.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의 사업수행과 연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보조원의 인원 및 구성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재)임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연구보조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성과급, 면직, 재임용 결정에 반영한다.5.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최종 승인한다. 제4조(직급)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보수)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에 제시된 연구보조원 보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임용) 연구보조원은 일반연구원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용기간) 한 학기(3월~8월/9월~익년2월)을 원칙적인 계약기간으로 하되, HK+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연구보조원의 계약기간도 당초 계약과 관계없이 자동 종료된다. 제8조(재임용) 사업단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구보조원을 재임용 할 수 있으며, 재임용 직전 학기의 업무 수행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제9조(근무장소 및 시간) 연구보조원은 주8시간 이상, 사업단 행정실에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근무시간은 수업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 행정실 근무에 공백이 없도록 연구보조원 상호 조정하여 정한다.질병 및 신병 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담당부서장에게 상의, 연락하고,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은 반드시 추후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교육 및 연구지원) 연구보조원은 차세대연구자로서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1. 공동 연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2. 사업단의 세미나, 심포지움, 국내 및 국제 학술 세미나에 참여, 발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및 연구 멘토 제도(사업단의 일반연구원 및 HK연구인력이 상담 및 조언)를 활용할 수 있다.3. 멘토(HK연구인력)과 멘티(연구보조원)은 협력적인 관계속에서 상호 연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연구보조원은 매학기 1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면직, 재임용 등을 결정한다. 제12조(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소장이 승인하여 연구보조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사업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2. 사업단의 제규정을 위반했을 때.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4.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3조(인수인계) 연구보조원은 면직의 경우, 자신의 직무를 다른 연구보조원에게 인수, 인계하여야 사업단의 HK+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_제정 2018073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제정 2018.07.31.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 및 비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HK+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HK연구인력”이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 소속되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말한다. “일반연구원”이라 함은 HK+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어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원을 말한다. “HK연구보조원”이라 함은 HK+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연구업무와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인력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 보조하는 사업단장, HK연구인력, 일반연구원, HK연구보조원을 말한다.“비품”이라 함은 1개당 단가가 10만 원 이상으로 내용 연수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HK+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 사용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조직체계) 연구실 안전 및 비품 관리의 최종 책임은 사업단장에게 있으며, 행정지원센터가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연구실책임자 지정) 사업단장은 HK연구인력 중 연구실별로 해당 연구실의 안전 및 비품 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는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실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행정지원센터에 보고, 의뢰한다. 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연구실 안전 및 비품에 관한 일상 점검연구실 안전 및 비품 관련 미비사항 개선 의뢰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고와 피해 확대 방지 및 대응 활동 제7조(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책임자 및 기타 HK연구인력은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에 비치된 일상점검 일지를 통해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실 안전수칙)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한다.2. 연구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으며 난방용으로 전열 및 가스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연구실 사용제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 및 행정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0조(안전표식)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시설에 대하여 내부인 및 외부인에게 위해 정도를 알릴 수 있는 경고문이나 안전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실 비품관리) 연구실책임자는 HK+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실 비품에 관해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센터에 보고하여 개선한다.  제12조(비품의 이동) 비품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13조(비품의 손, 망실 통보) 비품이 도난·망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연구실책임자가 즉각 행정지원센터에 보고한다. 부칙<2018.07.31.>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일반연구원 연구수행 지침_개정(2023.09.0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일반연구원 연구수행 지침 제정 2018.06.18.개정 2019.04.04.개정 2020.03.19. 개정 2020.11.11. 개정 2021.04.21.개정 2022.02.23.개정 2022.11.30.개정 2023.09.01.개정 2023.00.00. 1. 목적: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성공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일반연구원의 연구수행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2. 일반연구원: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임명된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비에서 학술연구수당을 받는 자를 가리킨다. 일반연구원의 임명, 업무정지, 제명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로 정한다. 3. 일반연구원이 연구년, 휴직, 파견 등으로 사업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여부를 정한다.  4. 일반연구원은 단계별로 100% 이상의 연구실적(한국연구재단 기준)을 한국연구재단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연구원에서 자동 탈락된다. 또한,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콜로키움, 지역인문학센터 특강 등)에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가(발표, 토론)해야 한다.  5. 일반연구원은 각각 아래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023.9월 기준)센 터일반연구원학술교류센터포럼채영희(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임상민(동의대학교 일본어학과)이근우(국립부경대학교 사학과)김도훈(국립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전공) 콜로키움, 특강세미나학술대회인문네트워크역동성센터총서연구조세현(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사학과)신종대(국립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김현태(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번역자료교양학술지지역인문학센터이보고(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남종오(국립부경대학교 자원환경경제학전공)손동주(국립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한국해양수산아카이브센터김문기(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사학과)자료지원센터김종남(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컴퓨터ㆍ인공지능학부)사업지원센터교육과정, 협정서윤일(센터장. 국립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김정규(국립부경대학교 언론정보전공)소식지/보고서/워크숍예산 등 6. 일반연구원은 연구수행을 위해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자와 내용, 시기, 방법 등은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1) 국내 및 국외학술지 논문게재 아젠다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또는 국외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할 경우, 논문 집필계획서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된 자에 한해서, 논문집필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 도서구입, 회의비 등을 1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회의비는 30% 이내로 한다. 2) 단행본 출간 아젠다 관련 연구총서, 자료총서, 번역총서, 교양총서 등, 사업단이 정한 단행본을 출간할 경우, 단행본 집필계획서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된 자에 한해서, 총서집필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 도서구입, 회의비 등을 1권에 한해 1회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회의비는 30% 이내로 한다. 7.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2.02.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1.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9.0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0.0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양식 1)논문 집필 계획서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학술지 구분국내 · 국외발행기관 게재 예정일 게재 학술지명(권, 호) 논문 제목 내용요약 아젠다 관련성 (양식 2)단행본 집필 계획서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단행본 구분연구총서 · 자료총서 · 번역총서 · 교양총서발행 예정일 발행 출판사명 내용요약 아젠다 관련성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 규정제정 2018. 2.20. 규정 제 969호개정 2019. 8.30. 규정 제1039호개정 2021. 4.28. 규정 제1162호개정 2022.07.01. 규정 제1236호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의 인사와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 2. “HK+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 3. “HK교수”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원을 말한다. 4. “HK연구교수”란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2장 HK교수제3조(직급) HK교수의 직급은 HK+교수, HK+부교수, HK+조교수로 구분한다.제4조(신규임용) HK교수의 신규임용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는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사항을 준용하며,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동의 심의를 거친다.제5조(승진과 재계약임용) ① HK교수의 승진임용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의 승진 소요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적의 승진평가 등에 근거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심의를 거친다. ② HK교수는 승진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승진이 유보되며, 이에 해당하는 HK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총 1회에 한하여 재계약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HK교수의 재계약임용은 업적의 재계약평가 등에 근거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심의를 거친다.제6조(교육공무원으로의 전환) HK교수는 HK+사업 기간완료 시까지 HK+사업의 간접비 및 연구소 인센티브,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연간 최대 지원비 3억원당 1명을 기준으로 HK+사업 종료 후 인사규정에 따라 동일한 직급, 동일한 근무연수의 본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전환된다. <개정 2019. 8. 30.>제7조(임용절차 등) ① HK+사업단장은 HK교수의 승진과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HK교수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계약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승진, 재계약 등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적을 심사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2.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HK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제8조(강의) ① HK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HK+사업단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제9조(처우) ① HK교수의 보수는 본교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② HK교수는 HK+사업단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제10조(재원) ① HK교수의 보수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HK+사업 기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HK+사업 예산에서 부담하며,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대학회계를 거쳐 집행한다. ② HK+사업 완료 후에는 제1항의 보수지급에 소요예산은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HK연구교수제11조(직급) HK연구교수의 직급은 연구교수 단일 직급으로 한다.제12조(임용) ①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HK+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과 재계약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신규임용은 HK+사업단 신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신규임용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2. 재계약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적을 심사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3. 재계약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총량은 연구소 계약서에 명시하고, 연구실적물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4. 위 제1호에 있어 특정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HK연구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연구할 교육·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HK+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를 추천할 경우 임용사유, 예정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와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강의) HK연구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HK+사업단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제14조(처우) ① HK연구교수는 HK+사업에서 정한 보수와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이외에는 동일 직급의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②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업적평가제15조(평가 구분과 시기) ① HK+사업단 소속 HK교수와 HK연구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승진평가, 재계약평가로 구분하며, 평가시기는 임용 기준일과 해당 평가의 정해진 시기에 따라 따로 정한다. ② 연차평가, 단계평가, 승진평가, 재계약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제16조(평가위원회) ① HK+사업단 소속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HK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HK연구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이 규정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HK+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교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HK+사업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한다.제17조(실적 제출과 심사) ①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서 요구하는 해당기간의 연구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HK+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HK+사업단장은 HK교수와 HK연구교수가 제출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HK+사업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HK+사업단장은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즉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평가영역)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3개 영역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1. 연구 부문 2. 교육 부문 3. HK+사업단 기여 부문제19조(평가항목 등) ① 업적평가의 항목과 점수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HK+사업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 부문의 내용과 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5장 기타제20조(겸직 금지)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 상근하며, 외부기관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단장이 강의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HK연구교수의 외부강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제21조(준용과 세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지침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HK+사업단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제969호, 2018. 2. 2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9호, 2019. 8. 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 2021.4.2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 2022.07.0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 제정 2020. 09. 14.개정 2021. 03. 08.개정 2021. 06. 09.개정 2021. 11. 11.개정 2022. 02. 04.개정 2023. 02. 13.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2조 제1항에 의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 정의) ① “대체실적”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실적을 말하여 다음과 같다. 가. 학술지 게재 논문 나. 연구보고서 다. 등록특허 라. 추가 이수 학점 ② “대체실적 변경”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간의 변경을 말한다. ③ “추가 이수 학점”이라 함은 수료 후 취득하는 전공과목(9학점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 이수학기(수료예정학기 미포함) 내에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을 충족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료예정학기에 전공과목(9학점 이상)(기이수학점 무관)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제3조(제출자격)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처리절차) 논문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논문 대체실적으로 석사학위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서식 1]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2. 대체실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변경신청서」[서식 2]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3. 대체신청자가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기간에 심사신청서[서식 3]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가학점 이수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1.> 4. 논문 대체실적 심사위원은 2인(지도교수와 학과주임)으로 구성하고, 평균 7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으로 하며, 심사는 당해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이 동일인 경우 학과(전공)내에 다른 전임교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1.11.11.> 5. 심사 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결과보고서」[서식 4] 및 대체실적별 심사조서[서식 5~7]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9.> 제5조(논문 대체실적 기준) ①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은 [별첨]과 같다. ② 학과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 논문 대체실적은 입학일로부터 심사일 이전까지의 실적만 인정한다. 단, 게재예정 학술지논문의 경우 심사를 진행하되, 게재완료 후 논문을 완성본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2.13.> ④ 삭제 <2021.06.09.> ⑤ 논문 대체실적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은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매년 1월)에 신청하고, 신설 또는 변경된 기준은 변경된 날로부터 1년 후 적용한다.<개정 2021.06.09.> 제6조(추가학점 이수신청 수료자의 현금등록) ① 대체실적으로 추가이수학점을 선택한 수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② 등록금액은 재학생의 수업연한 경과자 차등감면 등록금을 적용한다. 제7조(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교과목 이수) ① 추가학점 이수를 신청한 수료자는 추가 이수 학점을 연속 2개 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연속 2개 학기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수학포기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6.09., 개정 2021.11.11.> ② 수료 전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해당 학과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추가학점 이수를 신청한 재학생이 수료전까지 추가 이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대체실적을 변경한 경우 수료 후 추가학점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11.11.> 제8조(수료자의 성적 표시) 수료자가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를 위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수료 전 성적과 별도로 산출하여 처리하며 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1.> 제9조 삭제 <2021.06.09.> 제10조 삭제 <2021.06.09.> 제11조(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수학포기) ① 수료자가 추가학점 이수 중 수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학 포기서[서식 8]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포기자의 등록금 반환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09. 개정 2021.11.11., 2023.12.27.> ② 수학 포기자는 추가학점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06.09.> 제12조(추가학점 이수신청 수료자의 재학연한) 추가학점 이수를 신청한 수료자에 대해서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8조(재학연한)의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1., 2023.12.27.> 제13조(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학위 수여요건) 추가이수학점 신청자의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학점 이수 <개정 2021.11.11.>2. 추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F 포함) 3.0 이상 제14조(증명 발급)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학위취득자 및 추가학점 이수 중인 수료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1.11.>1. 수료 증명서2. 학위수여증명서 <2021.06.09.>3. 성적증명서4. 교육비 납입 증명서 제15조(규정 적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부 칙(2020. 9.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논문대체실적 중 추가 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수료생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21. 03. 0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0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학생의 추가이수학점과 관련한 조항 및 학과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은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2. 0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2.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첨] <2020.09.14., 2021.03.08., 2021.06.09., 개정 2021.11.11., 개정 2022.02.04., 개정 2023.02.13.>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 소속 학과의 논문 대체실적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됨 ? 연구보고서의 경우 일반적인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름 학과(전공)논문 대체실적세 부 기 준적용시기4차산업융합바이오닉스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간호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건설관리학과추가 학점 이수?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건축?소방공학부(건축공학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4-1학기 이후 폐지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건축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경제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과학기술정책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과학컴퓨팅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4-1학기 이후공공인재?금융협동과정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4-1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교육컨설팅학과추가 학점 이수?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글로벌해양지역융복합학과추가 학점 이수?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4-1학기 이후금속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단독 FA만 인정) ※ SCIE 또는 SCOPUS급 논문은 공동 FA도 인정, 단 공동 FA의 경우 학위논문 대체로 해당 논문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2024-1학기 이후기계설계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기계시스템공학과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단, 석사 인력양성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연구과제보고서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2022-1학기 이후무기체계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4-1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4-1학기 이후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3-1학기 이후바이오메디컬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법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생태공학과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0-2학기 이후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0-2학기 이후시스템경영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영어영문학과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0-2학기 이후유아교육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수료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4-1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응용수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3-1학기 이후일어일문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자원환경경제학과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4-1학기 이후재료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정보시스템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 (단, FA만 인정)2022-1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정치외교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제어계측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중국학과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3-1학기 이후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공간정보시스템공학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2-1학기 이후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해양학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SCI급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지능로봇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토목공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0-2학기 이후패션디자인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3-1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2-1학기 이후수료생: 2023-1학기 이후해양수산경영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재학생: 2023-1학기 이후수료생: 2024-1학기 이후행정공간정보화드론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2023-1학기 이후화학과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2-1학기 이후화학융합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화학융합공학부(공업화학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FA만 인정)2020-2학기 이후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ICT교통융합전공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이상 논문 1편 게재(단, 단독FA만 인정) ※ SCIE 또는 SCOPUS급 논문은 공동FA도 인정. 단, 공동FA의 경우 학위논문대체로 해당논문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2024-1학기 이후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추가 이수 학점? 재학 또는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서식 1]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1. 신 청 자소 속학 번성 명  2. 학적 및 성적학적상태취득학점평점평균이수학기수재학, 수료  3. 대체실적 구 분세 부 기 준(※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체실적(택일?)학술지 게재 논문?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재학 중 수료예정학기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소속 학과별 대체실적 기준 참조[국립부경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 학위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석사학위 학위청구 유형 변경신청서”를 포털 입력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상기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확인자(지도교수): (서명/인) [서식 2]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변경신청서 1. 신 청 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 변경 구 분세 부 기 준(※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변경 전변경 후학술지 게재 논문?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추가 이수 학점? 수료 후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재학 중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수료예정학기)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이 아닌 학위청구 논문으로 변경할 경우 ※ 소속 학과별 대체실적 기준 참조[국립부경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 상기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확인자(지도교수): (서명/인) [서식 3]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신청서 1. 신 청 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 구 분세 부 기 준(※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체실적(택일?)학술지 게재 논문?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상기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확인자(지도교수): (서명/인) [서식 4]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대상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 구 분세 부 기 준(※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체실적(택일?)학술지 게재 논문? 「학과(전공)별 논문 대체실적 기준」 참조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원에 한함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3. 심사결과 가. 심사점수지도교수학과주임평균 ※ 평균 70점 이상 취득 합격 나. 심사의견 및 결과 위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지도교수 (서명/인)학과주임 (서명/인) [서식 5]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학술지 게재 논문)1. 심사대상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학술지등 급학술지명(ISSN)논 문 제 목발 표년월일권, 호저 자본인역할총저자수   <유의사항>학 술 지발표년월일ISSN본인역할해당 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술지[SCI, SCIE,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논문 심사일 이전까지 게재된 논문만 인정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표기논문에 적시된 본인의 역할(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중 선택)을 정확히 기재 1.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작성자 성명 심사대상자 (인) 2. 위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지도교수) (인)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학과주임) (인) 붙임 학술지 게재 논문 파일 1부. 끝. [서식 6]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연구보고서)1. 심사대상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연구과제번호연구과제명지원기관페이지수참여자수 <유의사항>? 국리부경대학교 연구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에 한함? 연구보고서의 경우 일반적인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름 1.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작성자 성명 심사대상자 (인) 2. 위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지도교수) (인)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학과주임) (인) 붙임 연구보고서 파일 1부. 끝. [서식 7]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등록특허)1. 심사대상자소 속학 번성 명  2. 대체실적출원(등록)번호출원(등록)일자발명의 명칭발명의종류취득상세구분취득국가10-20585002020. . .○○○○○○○○직무발명특허대한민국<유의사항>?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에 한함 1.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작성자 성명 심사대상자 (인) 2. 위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지도교수) (인)   확인자 소속 및 직위(급) 성명 (학과주임) (인) 붙임 등록특허전문 1부. 끝. [서식 8] 추가학점 이수신청자 수학포기서 1. 신 청 자소 속학 번성 명  2. 포기사유 (※ 구체적 사유 작성)  상기 본인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를 위해 추가학점을 이수 중 상기와 같은 사유로 추가학점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확인자(지도교수): (서명/인)  

국립부경대학교 일상감사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부경대학교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 일상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장 2. "집행부서의 장":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약)의 담당 부서장 3. "일상감사 책임자": 감사부서 직원 중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 담당 직원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부서?부속기관으로 한다.(산학협력단 제외)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및 종합쇼핑몰 구매건 포함) 계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업무(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업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 가.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재산 취득·처분 포함) <개정 2023.9.26.> 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 가.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전용 사항(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협의사항 제외) 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 4. 채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6.>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의 상세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9.26.>제5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에 대하여 자료제출, 관련 교직원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효율성 등 포함)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제7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직전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26.>제8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감사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제9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감사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제11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