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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0. 11. 25.개정 2012. 3. 23.개정 2015. 3. 27.개정 2015. 7. 14.개정 2022. 6. 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본부 내에 두는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 제2조(입학사정관의 구분) 입학사정관은 채용입학사정관(이하 “채용사정관”), 교수입학사정관(이하 “교수사정관”), 책임위촉입학사정관(이하 “책임위촉사정관”), 위촉입학사정관(이하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제3조(입학사정관의 업무) ① 채용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개발 2.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및 연구 3.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위원회 4.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5.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학생 사후 관리 6. 입학설명회 및 상담 7. 국내·외 입학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8. 고등학교 정보관련 DB 구축 및 분석 9.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10. 입학사정관 교육ㆍ훈련 11. 입학정책을 위한 통계분석 ② 교수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개발 2.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연구 3.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위원회 4.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5.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6. 입학사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7.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③ 책임위촉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 연구 2.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위원회 3.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4.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5. 입학사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6.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④ 위촉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 및 선발 2. 입학사정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3.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4.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5. 학생부종합전형관련 연구 참여 제4조(자격) ① 채용사정관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입학전형 업무, 대학 또는 중ㆍ고등학교 교육관련 업무, 일반기업체의 관련 업무 경력 등이 있는 자로 한다. ② 교수사정관은 본 대학 전임 교수 중 관련 전공자 또는 입학업무 경험자로 한다. ③ 책임위촉사정관은 위촉사정관 경험이 있는 학내교수로 한다. ④ 위촉사정관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내교수, 명예교수, 우수동문, 사회 저명인사 또는 입학업무 경험자로 한다. 제5조(임용 및 위촉) ① 채용사정관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② 채용사정관의 신분은 전문계약직공무원에 준하며 그 직무와 역할,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계약에 따른다. ③ 교수사정관은 입학본부장의 추천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6. 2.> ④ 책임위촉사정관 및 위촉사정관은 입학본부장의 추천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6. 2.> 제6조(고용계약 및 해지) ① 채용사정관의 고용 계약은 매년 총장과 고용계약서에 의한 문서로 체결한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고용계약서는 계약기간, 직무, 복무, 보수 및 지급,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3. 임용의 자격요건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4.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7조(복무 및 교육훈련) ① 입학사정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공정한 업무수행, 비밀유지 등 최고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능력 함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한다. ③ 채용사정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④ 채용사정관의 복무 및 교육·훈련은 입학본부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6. 2.> 제8조(보수지급 등) ① 채용사정관의 보수는 연봉액으로 정하며, 매월 본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연봉액이라 함은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성과상여금 등을 합산한 총액을 의미한다. ③ 업무관련 출장, 교육훈련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④ 교수사정관, 책임위촉사정관 및 위촉사정관에게 활동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등 재원의 확보) 대학회계 및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충당하되, 예산 지원지침에 따라 입학사정관의 인건비(수당) 등의 재원을 우선 확보한다. 제10조(기타) 채용사정관의 경우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10. 11. 2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하는 입학사정관은 이 세칙에 의하여 입학사정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이미 작성된 개별 고용계약서는 계약기간까지 이 세칙에 의한 고용계약으로 본다. ② 기존의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용, 업무분장 및 입학사정관실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본 세칙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12. 3. 23.>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의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용, 업무분장 및 입학사정관실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본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 <2015. 7. 1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13. 9. 1.개정 2014. 9. 30.개정 2015. 8. 27.개정 2017. 7. 31.개정 2019. 4. 3.개정 2023. 6. 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입학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입학본부 산하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우리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사정 결과 <개정 2023. 6. 1.> 2. 우리대학 서류평가 기준 이외에 전형과정의 중요한 별도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 3. 삭제 <2023. 6. 1.>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경우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본부장, 입학본부 부본부장, 입학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채용입학사정관, 교수입학사정관, 책임위촉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입학본부장, 부위원장은 입학본부 부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15. 8. 27.>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13. 9.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3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단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단 운영 지침 제정일자 2014. 11. 13.개정일자 2015. 9. 2.개정일자 2016. 8. 23.개정일자 2017. 8. 17.개정일자 2020. 6. 25.개정일자 2023. 12. 27.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공정성에 대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함으로써 입학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평가단은 입학전형과 관련이 있는 학내ㆍ외 전문가 또는 인사 중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학본부 부본부장은 간사가 되고 서기는 입학관리과 직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신설)제3조(기능) 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입학전형의 공정성 실현에 대한 평가 및 실사ㆍ검증 ② 실사ㆍ검증 결과에 따른 자문활동 ③ 기타 위원회 위원이 합의한 사항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긴급 소집하고자 할 경우 3일 이전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활동비 지급)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입학전형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부칙<2014. 11.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1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운영지침  전부개정 2015. 12. 7.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입학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소속 위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입학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거나 사실관계의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조사에 한하여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중 위원의 교체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합격자 발표 등 입학전형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의와 그 결과를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입학전형이의신청접수대장 및 접수확인증(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수험생 당사자나 학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심사) 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대학소속의 위원을 제외한 소속위원 3인 이상을 구성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 및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관련사실을 조사 및 심사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결정·의결 및 통보)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보고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의결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결정의 효력) ① 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한해 미치는 것이며 과거의 유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신청인은 이의신청 결과 결정의 내용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요청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5. 12. 7.>제1조(시행) 이 지침은 결재권자의 최종결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으로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 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 입학전형이의신청서지원학(부)과성명수험번호주 소연락처(집) (휴대폰)※ 작성요령1. 이의신청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상기 이의신청인은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위 사안에 대안 조속한 조사와 결과의 통보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 (인)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귀하[별지 제2호 서식] 입학전형이의신청접수대장 및 접수확인증 접수대장신청접수접수일자 20 년 월 일접수 담당자부서 : _____________ 직책 : _______________ 성명 : __________접수번호20 - 호회신예정일 20 년 월 일 ................................................................................................................................................................................. 접수확인증입학전형이의신청 접수확인증접수번호 20 - 호접수일시20 년 월 일접 수 자입학전형이의신청심사소위원회 담당 _________________ (인)회신예정일20 년 월 일문 의 처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전화) 051-629-5066  [별지 제3호 서식]입학전형 이의신청 결정서접수번호 20 - 호신청인(대리인) 연락처(집)(핸드폰)이의신청 내용 결정내용 결정이유 20 . . .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인)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세부 운영 보고회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세부 운영 보고회 지침 제정 2022. 4. 2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학전형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고회 운영 및 참석대상) ① 보고회는 정례보고회와 임시보고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보고회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전 매년 3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총장이 소집한다. ④ 참석대상은 총장이 지정하는 10인 이내의 보직자 및 관련 교수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보직자는 참석할 수 있다.제3조(기능) 참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고 심의한다. 1.입시결과 통계 분석자료에 관한 사항 2.대입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4조(배석) 보고회는 입학본부부본부장, 입학관리과장, 입학1팀장, 입학2팀장, 입시담당주무관이 배석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배석하게 할 수 있다.제5조(안건 구분) 보고회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심의안건: 우리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사항 2.보고안건: 입학전형의 전체적인 사안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제6조(안건 제출) 안건은 보고회 개회 2일 전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건 보고) 보고회 안건은 입학본부장이 보고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8조(간사와 서기) ① 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입학관리과 입학1팀장 되고, 서기는 입학관리과 담당주무관이 된다.제9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 칙 <2022. 4.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지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지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0. 6. 1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학전형 지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입학전형별 지원자격에 관한 내용 ② 국외 고교 출신자 등의 성적반영 방법 ③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경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입학본부장, 부위원장을 입학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입학관리과장을 포함하여 15인(외부위원 1인이상 포함) 이내의 전임교원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제5조(소위원회) ① 전형별 지원자격 검정방법 및 검정내용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0. 6.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자료 선정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자료 선정 지침제정 2016. 04. 20.개정 2019. 07. 01.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연구,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료 선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정한다. ② 구성원들의 정보이용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③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의 자료를 전략적으로 선정한다. ④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단행본’은 독립적으로 발행된 인쇄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②‘연속간행물’은 순차적인 발행번호를 가지고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인쇄 형태의 출판물을 말하며 학회지, 학술지,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을 포함한다. ③‘e-book’은 단행본을 전자적인 형태로 출판한 자료로 PC, 스마트폰 등의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오디오북을 포함한다. ④‘전자정보자료’는 학술 주제별 Web DB, 전자저널(e-journal), 서지관리도구 (Reference Manager Tool), 웹기반의 학술서비스 프로그램(e-learning 등)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자원을 말한다. ⑤‘비도서자료’는 도서의 형태가 아닌 모든 자료를 통칭하며 시청각자료와 마이크로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2장 단행본 선정 제4조(유형) 단행본은 독립적으로 발행된 인쇄 형태의 자료를 말하며, 단행본의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희망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희망도서신청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② ‘학과(부) 추천도서’는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교재, 학과(부)에서 요청한 교과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③ ‘도서관 선정도서’는 학술, 교양 및 대학 운영에 필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도서는 출판사 및 신간정보 등을 통해 선정하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연감, 통계, 참고도서 등은 기존 소장도서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단,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원문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④ ‘특정사업에 의한 선정도서’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당해 연도 특정사업의 목적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제5조(선정도구) 단행본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국내자료국외자료-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천도서-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학술/교양 부문 도서- 한국창의과학재단 우수과학도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우수건강도서-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주요 대학 또는 출판사 출판 정보-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수상작 및 수상작가 작품-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ALA Choice Outstanding Academic Title- Library Journal Best Book- 세계 주요 대학 Text Book 및 출판부 발간 정보-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수상작 및 수상작가 작품 제6조(선정기준) 단행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 과정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교내 구성원들의 교양과 지적 호기심, 창의성을 넓힐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③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④ 최신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 장서는 오래된 자료도 선정한다. ⑤ 취업지원에 필요한 수험서, 어학교재 등을 다양하게 선정한다. ⑥ 우리 대학 구성원의 저서는 우선 선정한다. 제7조(선정지침) 단행본 선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신속한 자료 구입을 위해 주 1회 이상 선정, 주문 할 것 2.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희망도서는 최대한 빠르게 구입할 것 3. 연감 및 통계 등의 연차도서는 결본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구입할 것 4.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등은 담당자가 판단하여 구입 책 수를 조절 할 것 5.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저서는 우선적으로 구입할 것 6. 사상, 종교, 정치적 도서는 편향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구입할 것 7. 전집 혹은 30만 원 이상 고가의 도서는 담당자들의 논의를 거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 8. 파본, 소재불명, 대출빈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추가 구입은 소장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할 것 9. 많은 이용으로 도서가 훼손되거나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서의 경우복본 규정에 관계없이 구입할 것 ② 구입 책 수 : 단행본 구입 책 수는 도서의 주제와 관련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구입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 구입할 수 있다. 구 분국내자료국외자료비고일반2책1책 강의교재, 전임교원 저작물3책(최대 5책)1책(최대 2책) 참고도서류, 사진집, 고가도서 등1책1책  ③ 신분별 신청 제한 기준 : 담당자는 특정 이용자의 과도한 신청 또는 도서의주제 편중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적용하여 선정을 제한 할수 있다. 단, 선정 제한 기준으로 선정 보류된 자료는 연말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기준기간 : 당해 연도 3월 ~ 다음해 2월) 신 분상한금액책 수전임교원500,000원 (USD 500)30권비전임 교원, 직원, 조교 강사, 연구원 등300,000원 (USD 300)20권대학원생 (석·박사)200,000원 (USD 200)10권학부생100,000원 (USD 100)10권졸업생, 휴학생, 일반시민 등신청불가신청불가 1. 구입상한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졸업생, 휴학생, 일반시민 희망도서 신청 불가 제8조(선정제한) 도서 선정에 있어 그 형태와 장르, 내용, 형식 등에는 원칙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으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학문적 가치가 희박하거나, 지적 탐구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만화, 유아/아동용 도서, 외설물 등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학습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특정 종교 편향적인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복사본, 영인본, 낱장 형태의 도서 등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오락적 성격이 강한 판타지, 로맨스, 무협소설류 등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학술적인 가치가 입증되거나 교과 과정에 필요한 도서는 선정한다. ⑦ 스프링 등의 제본형태 및 B4, 8절 도화지 사이즈 등 도서의 크기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도서가 품절, 절판된 경우일지라도, 중고도서는 구입처 및 가격측정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3장 연속간행물 선정 제9조(유형) 연속간행물은 학술지와 교양지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① 학술지 : 학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글을 싣는 잡지. 학과(부)의 추천을 받거나 학술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 교양지 : 교육, 학습, 시사 등 일반적인 교양을 위한 잡지. 학과(부)의 추천을 받거나 주제의 다양성,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제10조(선정도구) 연속간행물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한국연구재단 등재 목록 등  -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Web of Science 등재 목록- SCOPUS 등재 목록- Journal Citation Reports- Ulrichs Web 등 제11조(선정기준) 연속간행물은 학술적 가치와 교양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학술지 가치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한다. ※ 참고도구 : 한국연구재단 ? Web of Science ? SCOPUS 등재 목록, JCR 등 ② 학과(부)에서 추천하는 주제별 핵심 학술지를 선정한다. ③ 학과(부)별 구독 종수 및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④ 주제별 중복 구독 여부를 반영한다. 제12조(선정지침) 연속간행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구독, 연간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지는 관련 학과(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학술지의 특성을 고려하며, 잦은 변경은 제한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당해 연도 구독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11월까지 선정한다. 단, 발행사의 특별한 구독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③ 연속간행물은 다음 해 구독료는 당해 연도 구독료를 기준으로 5%~10% 인상된 금액을 예상하여 구독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이 두 가지 형태로 출판되는 연속간행물은 전자저널을 우선으로 구입한다. ⑤ ‘인쇄저널 유지 조건의 전자저널 구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저널 구독 내용을 참고하여 선정 및 구독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⑥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을 함께 구독해야 할 경우 전자저널 구독과 관련해 DDP(Deep Discount Price)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⑦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학술지 또는 전자저널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 단, 출판사 정책에 의한 중복 구독은 제외한다. ⑧ 타 기관 자료이용서비스 신청, 제공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료를 검토한다. ⑨ 교양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술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되는 자료가 있다면 다른 관점에서 기술되는 자료도 함께 구입해 이용자가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13조(선정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학술지의 잦은 교체로 가치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 구입 예산 대비 학과(부)별 형평성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저널 또는 전자저널과 중복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요구가 적고 타 기관 자료이용 서비스를 통해 입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⑤ 교양지 중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된 자료일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⑥ 교양 또는 어학 자료 중 유사 주제의 자료를 구독하고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e-book 선정 제14조(유형) ‘e-book’은 간행물을 전자적인 형태로 출판한 자료로 PC,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오디오북을 포함한다. ① ??도서관 장서로 등록 가능한 e-book??은 도서관 시스템에 원문을 반입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도서관장서로 등록이 불가능한 e-book??은 업체로부터 접속권한을 부여받은 후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만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③ ??오디오북??은 간행물의 내용을 녹음하여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여 e-book의 범주에 포함된다. 제15조(선정도구) e-book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제16조(선정기준) e-book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단행본 선정기준을 따른다. ① 도서관장서로 등록 가능한 자료와 등록이 불가능한 자료 모두를 포함하여 선정한다. ② 시스템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다. ③ 기술적인 요소, 제공사항, 업체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④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제17조(선정지침) e-book 선정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인터페이스, 안정성, 호환성, 편리성, 포맷, 개인 정보보호, 로딩시간, 교외접속 가능 여부, 접속 IP대역, 동시 접속자 수 등)를 전산 담당자와 협의한 후 선정할 것 2. 빈번히 개정되는 분야 자료,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는 주제 분야, 사진이나 이미지가 많이 포함된 예술관련 주제 분야, 형태에 따라 소장이나 이동이 어려운 자료 등을 선정할 것 3. 인쇄본이 베스트셀러인 경우, 인쇄본이 대출·예약횟수가 높은 경우, 장르소설 등 인쇄본 구입이 어려운 경우 e-book으로 구입할 것 4. 제공사항(MARC데이터 제공, Backup데이터 제공, 이용통계 제공, 이용 방법 매뉴얼 제공, 지속적인 이용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5. 업체관련사항 (판매 업체의 신뢰성, 평판, 출판사의 권위, 저작권 및 이용권 보증과 책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구입 할 것 ② 구입 자료 수 : e-Book은 1종당 2~5copy 구입한다. 단, 학과(부) 교재로 사용하거나 구입신청이 많으면 추가 구입할 수 있다. 제18조(선정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① 만화, 유아/아동용 도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및 학습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외설물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⑤ 특정 컴퓨터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료는 전산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정보자료 선정 제19조(유형) 전자정보자료는 학술 주제별 Web DB, 전자저널(e-journal), 서지관리도구(Reference Manager Tool), 웹기반의 학술서비스 프로그램(e-learning 등)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자원을 말한다. 제20조(선정도구) 전자정보자료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KERIS, KCUE 국가라이센스, 컨소시엄 참가 타이틀- 한국연구재단 등재 목록 등  -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KERIS, KCUE 국가라이센스, 컨소시엄 참가 타이틀- Web of Science 등재 목록- SCOPUS 등재 목록- Journal Citation Reports- Ulrichs Web 등 제21조(선정기준) 전자정보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연속간행물 선정기준을 따른다. ① 주최 기관(KERIS, KCUE 등) 평가를 거친 국가 라이센스, 컨소시엄 우선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부)별, 주제별 중요도 및 이용률을 고려한다. ③ 콘텐츠의 품질, 출판사의 신뢰성을 고려한다. ④ 시스템의 안정성 및 호환성,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한다. ⑤ Backup 데이터 및 이용통계 제공 여부를 고려한다. ⑥ 지속적인 이용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의 제공 여부를 고려한다.  제22조(선정지침) 전자정보자료는 계속 구독, 연간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가라이센스, 컨소시엄, 개별 구독 타이틀 등의 구독상황과 초기 구입비용, 유지 관리비용, 갱신비용 등 다양한 구독비용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② 전자정보자료는 연속간행물 담당자가 학과(부)의 추천을 받거나 이용자 요구를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전자정보자료는 구독 전년도 11월까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 조정 및 집행의 편의성 등과 같이 특수한 상황일 때는 연중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자정보자료는 전년도 대비 5%~10% 인상된 금액을 예상하여 구독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율의 추이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⑤ 이용자 수(FTE), IP 대역, 인쇄 저널 구독 종수, 인쇄 저널 유지 조건, 캠퍼스 수, 이용통계 제공 여부와 이용통계 추출의 편리함, 명확성 등 DB별로 다양한 구독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⑥ Web DB는 콘텐츠 및 플랫폼의 포괄성, 완전성, 최신성, 일관성, 검색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⑦ Web DB와 전자저널의 경우 타 DB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중복 여부를 검토 후 선정한다. ⑧ Web DB에서 제공하는 전자저널의 경우 원문이용유예기간(embargo)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⑨ 전자저널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독 자료와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⑩ 인쇄저널을 전자저널로 전환할 경우 가격, Archive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⑪ Backfile의 경우 이용통계, 이용자의 요구, 미 구독자료 접속거부통계, 자료의 중요성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제23조(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정보자료는 이용 통계를 근거로 이용이 적거나 건당이용비용(Cost Per Article)이 너무 높을 경우 구독 중지할 수 있다. 단, 학문적 균형과 주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속 구독할 수도 있다. ②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Open Access 자료를 적극 개발한다. ③ 예산삭감 및 기타 요인으로 구독결정이 어려울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비도서자료 선정 제24조(유형) 비도서자료는 시청각자료와 마이크로자료 등을 포함한다. ① ??시청각자료??는 영사?투영자료, 비영사자료를 포함한 시각자료, 음반, 테이프, 발성영화를 포함한 등 청각자료, 영상이나 음성,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수록한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필름, CD-ROM, CD, VCD 등을 포함하는 시청각 자료가 해당된다. ② ??마이크로자료??는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피시, 마이크로 오패크, 애퍼츄어 카드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선정도구) 비도서 선정을 위한 참고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내자료국외자료-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전임교원 강의계획서 및 희망도서- 학과(부)별 구독요청서 - 서점 신간 정보- 언론사 추천 도서 정보 제26조(선정기준) 비도서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항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단행본 선정기준을 따른다. 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② 교양 시사 혹은 문화적 측면에서 수집과 보존이 요구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③ 콘텐츠의 품질, 생산 및 유통 업체의 신뢰성을 고려한다. ④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이용 가능한 포맷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⑤ 학과(부)의 특성 및 규모와 학문, 주제별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제27조(선정지침) 비도서자료 선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다큐멘터리, 교육영화, 독립영화를 포함한 중?장편영화, TV 시리즈, 뮤지컬, 공연, 연극 공연, 회의를 포함 2. 상업영화는 수업과 연관된 경우 또는 이용자 요구에 따라 구입할 것 3. 다큐멘터리는 지난 10년 동안 생산된 것에 우선하며, 최근 생산 된 것이 내용이나 품질 면에서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고전 타이틀을 구매할 것 4.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언어는 교육 등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구입할 것 5. 미디어 장치는 국립부경대학교 멀티미디어실 기기와 호환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6. 고가의 자료는 강의에 필요한 경우, 추천을 받은 경우 구입할 것 7. 구입이 어려운 경우 미리보기나, 타 대학 대출 등을 통해 제공할 것 ② 구입 책 수 : 비도서자료는 1종 1권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연구진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선정제한) 비도서자료 선정에 있어 그 형태와 장르, 내용, 형식 등에는 원칙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으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지나친 폭력물, 외설물 등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음반과 악보의 경우 대중 음반과 악보는 선정하지 않는다. 단, 교과과정에 활용되는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단행본 선정 지침은 폐지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 제정 2013. 3. 1.개정 2013. 3. 12.개정 2013. 9. 23.개정 2014. 3. 4. 개정 2014. 8. 1. 개정 2015. 9. 23. 개정 2015. 9. 25. 개정 2017. 2. 21. 개정 2019. 4. 26. 개정 2020. 11. 10.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내 연구비로 지급하는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6., 2023. 12. 27.)제2조(명칭) 연구비의 명칭은「자율창의학술연구비」라 한다.제3조(지원 대상) 연구비 지원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개 학기 평균 책임시수 미달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기타 제외대상자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개정 2013. 9. 23., 2019. 4. 26., 2023. 12. 27.)제4조(연구비 지급금액 및 방법) 연구비의 지급금액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1. 연구비 기본 금액은 1인당 20,000,000원(연간 1,000만원씩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최종연구결과물이 SSCI, A&HCI, SCI, SCIE, SCOPUS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증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17. 2. 21.) 2. 연구비는 연구비 신청학년도부터 2년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1차년도 연구비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고, 2차년도 연구비는 중간(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4조 1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구비 추가 지급액은 최종 연구 결과물에 대한 검정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9. 23., 2017. 2. 21., 2020. 11. 10.) 3. 연구기간(2년) 전에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은 퇴직 전까지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에 해당 회차분을 지급하며, 이 경우 최종 연구결과물은 “8조”에서 정한 연구결과물외 저?역서, 일반학술지 논문도 인정한다. (개정 2017. 2. 21.)제5조(연구기간) ① 연구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구시작일은 당해 연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개정 2017. 2. 21.) ② 연구기간은 학기단위로 산정하며, 휴직 등의 미근무 기간은 연구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의 원에 의해 2개월 내에서 미근무한 경우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제6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연구과제는 자유과제로 연구자가 정하되 연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는 연구 시작 연도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명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전까지 연구계획변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연구비 지급 시기) 연구비는 연간 1년 단위 1,000만원을 자율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직접경비로 편성하여 매년 연구 시작학기에 지급하되,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2015. 9. 23., 2017. 2. 21., 2020. 11. 10.)제8조(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① 계열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물을 연구기간 종료시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연구결과 보고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2., 2017. 2. 21.) 1.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수·해양계열: SSCI, A&HCI, S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논문으로 게재한 별쇄본 또는 별도계획에서 정하는 저서(전문학술서 및 역서) (개정 2019. 4. 26.) 2. 예?체능계열 : 제1호에서 정한 결과물 또는 발표, 전시, 입선 등으로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가 있는 실적물로 별도계획으로 정하는 결과물 ② 제8조제1항 단서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 기한 연장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에는 본 연구비 신청이 제한된다. (개정 2013. 3. 12.) ③ 연구결과물에는 주저자로서 반드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사내용이 표기 되어야 하며, 이 표기가 없는 것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국문 표기는 “이 논문(또는 저서)은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0000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으로 한다. (개정 2013. 3. 12., 2019. 4. 26., 2023. 12. 27.) 2. 영문 표기는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0000)”으로 한다. (개정 2013. 3. 12., 2019. 4. 26.) 3. 사사표기가 타 연구비와 이중으로 표시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3., 2017. 2. 21.) ④ 교내 교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연구결과물은 1인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9. 4. 26.) ⑤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연구기간내 투고한 연구실적물에 한하며,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논문게재 확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 (개정 2017. 2. 21., 2020. 11. 10.) 제9조(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① 연구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임이 6개월 미만인 교원 및 제8조에 따른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13. 9. 23.) ②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어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이후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3. 12., 2017. 2. 21.) ③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원은 연구비 지급을 중지한다. ④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원이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한다.제9조의1(연구결과 보고이행 면제)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대리인의 신청(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불구폐질이 된 때 3.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조 신설 2014. 3. 24.)제10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하며, 간접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 9. 23.)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는 연구기간내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5. 9. 23., 2017. 2. 21., 2020. 11. 10.)제11조(기타 사항) ① 연구기간이 종료되지 않거나 휴직 또는 직위해제 등으로 연구기간이 부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연구비 지급 정책에 따라 연구비 총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이 지침은 2013. 3.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2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2014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에 한해, 2015년도 연구년(Ⅰ·Ⅱ)으로 인한 미근무기간은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② 2015년 3월 1일자로 개시되는 연구과제는 2015년 8월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시기는 2015년 8월로 한다. 부칙 (2015. 9.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  2014.01.21. 제정2014.05.19. 개정2014.07.07. 개정2014.11.11. 개정2015.01.27. 개정2015.06.04. 개정2015.12.29. 개정2016.03.17. 개정2016.05.03. 개정2016.12.30. 개정2017.02.20. 개정2017.12.20. 개정2018.05.21. 개정2019.12.23. 개정2020.07.15. 개정2021.05.28. 개정2023.04.03. 개정2023.12.27. 개정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장학생 선발 계획 수립 등) 매 학기 말에 다음 학기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지하여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제3조(장학재원 배정안 통보) 매 학기 다음 각 호의 장학재원 배정안을 작성하여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1. 장학생 선정기준 2.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액 및 배정안 3. 기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3조의2(장학금액) ①장학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4개의 등급(A, B, C, D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등급별 장학금 감면비율은 별표 1의 장학등급별 장학금 감면비율표에 따른다. 단, 장학금 특성 등에 따라 별표 1과는 별도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②신입생은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등록금 감면 장학금  제1절 성적우수 장학금제4조(성적우수 장학금) ①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학(원)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대학(원)에 배정한 인원수에 따라 선발하며,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성적우수 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장학등급(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성적평가 방법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위 장학등급 또는 장학등급 외 기준으로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생에 관한 성적요건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제5조(입학성적우수 장학금) ①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은 매 학년도 학부과정 신입생으로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②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은 폴라리스(군별수석)와 단과대학 입학성적우수의 2종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2010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 ③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1.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단,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4.0 이상) 2. 직전학기 소속 학부(과) 내에서 성적 상위 10% 이내 ④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누적 2회 미수혜시 계속지급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제6조(PKNU인재 장학금) ①PKNU인재 장학금은 학생부종합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입학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PKNU인재 장학금은 PKNU인재 A형과 PKNU인재 B형의 2종으로 한다. ③PKNU인재 A형은 10명 이내로 선발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④PKNU인재 B형은 30명 이내로 선발하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고 연속 2개 학기를 재학하면 2개 학기의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제7조(글로벌자율전공학부 장학금) ①글로벌자율전공학부 장학금은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자중 입학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글로벌자율전공학부 장학금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제2절 저소득층 장학금제8조(힘찬도약 장학금) ①힘찬도약 장학금은 가계가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자를 장학담당 부서에서 세부 사항을 수립하여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3.04.03.> ②힘찬도약 장학금은 가계곤란의 경중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23.04.03.>제9조(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 ①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A등급의 반액을 지급한다.제10조(차상위계층 장학금) ①차상위계층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보장기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②차상위계층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다만, 대학원생에 관한 성적요건과 지급액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제11조(백경사다리 장학금) ①백경사다리 장학금은 아동복지시설 출신 학부생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23.04.03.> ②백경사다리 장학금은 장학등급 C등급과 D등급을 합친 금액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3.04.03.> ③백경사다리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제12조(장학사정관추천 장학금) ①장학사정관추천 장학금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장학사정관 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1. 급격한 경제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장학 사각지대에 위치한 가계곤란 학부생이 신청2. 학교와 사회발전에 공적을 남기거나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선행 및 뛰어난 재능으로 학교 명예를 드높인 경우 학생처장이 추천②장학사정관추천 장학금은 성적, 가계곤란 정도, 국가?사회발전 공헌도와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정도 등을 반영하여 장학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제3절 특별 장학금제13조(특수교육대상 장학금) ①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재판정을 받지 않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학등급 A등급, B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③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14조(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①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은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은 수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5조(가족내 재학 장학금) ①가족내 재학 장학금은 우리 대학에 가족 2인 또는 3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 본인만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가족내 재학 장학금은 가족 2인 재학과 가족 3인 이상 재학의 2종으로 한다. ③가족 2인 재학 장학금 신청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④가족 3인 이상 재학 장학금 신청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⑤가족내 재학 장학금은 신청자 및 비신청자가 모두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일 경우 적용한다.제15조의2(가족 장학금) ①가족 장학금은 신입생이 입학할 당시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등 가족이 우리 대학에 재적 중인 경우, 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신입생 본인만 선발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②가족 장학금은 가족 2인 재적과 가족 3인 이상 재적의 2종으로 한다. ③가족 2인 재적 장학금 신청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입학년도 2개 학기 동안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④가족 3인 이상 재적 장학금 신청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입학년도 2개 학기 동안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⑤가족 장학금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제16조(북한 이탈주민 지원 장학금) ①북한 이탈주민 지원 장학금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의 교육지원대상 학부생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②북한 이탈주민 지원 장학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제17조(국가고시 합격 장학금) ①국가고시 합격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1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한 학부생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1.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지방고시 2.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3. 기타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 ②국가고시 합격 장학금은 1차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2종으로 한다. ③1차 합격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제1항의 시험 종류를 불문하고 총 2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학기 인정기간은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2차 시험일 해당 학기까지로 한다. ④최종 합격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잔여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제18조 삭제 <2018.05.21.>제19조(해외복수학위 장학금) ①해외복수학위 장학금은 해외 대학에 복수 학위 취득을 위해 파견 신청한 학부생을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해외복수학위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 제20조(교환학생파견 장학금) ①교환학생파견 장학금은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 신청한 학부생을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교환학생파견 장학금은 교환학생파견 A형과 교환학생파견 B형의 2종으로 한다. ③교환학생파견 A형은 교환학생Ⅰ(Student Exchange)로 선발된 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④교환학생파견 B형은 교환학생Ⅱ(Study Abroad)로 선발된 자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B등급 등을 지급한다.제21조(외국인특별전형 입학 장학금) ①외국인특별전형 입학자 장학금은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부생을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외국인특별전형 입학 장학금은 세부 요건에 따라 장학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③외국인특별전형 입학 장학금의 자격요건과 성적요건 등은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제22조(부경초청 장학생 장학금) ①부경초청 장학생 장학금은 개발도상국 출신자 중 한국 주재 해당국가 대사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학부생을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부경초청 장학생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수업연한 학기의 장학등급 A등급을 지급한다.제23조(봉사활동우수 장학금) ①봉사활동우수 장학금은 국내 또는 국외의 무지원 및 무보수 봉사활동을 한 학부생의 신청 또는 기획처장, 입학본부장 및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봉사활동우수 장학금은 봉사활동우수자, 내국인 입학홍보대사, 외국인 입학홍보대사 및 대외 홍보대사의 4종으로 한다. ③봉사활동우수자는 직전학기 봉사시간이 80시간 이상이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50명 이내의 신청자에게 장학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하며,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④내국인 입학홍보대사는 입학본부에서 봉사활동하며 입학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장학등급 C등급 등을 지급한다. ⑤봉사활동우수자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2. 농어촌 봉사활동, 의료 봉사활동,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3.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봉사활동 등 ⑥외국인 입학홍보대사는 국제교류본부에서 봉사활동하며 국제교류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장학등급 C등급 등을 지급한다. ⑦대외 홍보대사는 기획처에서 봉사활동하며 기획처장의 추천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장학등급 C등급 등을 지급한다.제24조(부경언론사 기자 장학금) ①부경언론사 기자 장학금은 부경언론사 등에서 활동하는 학부생을 부경언론사 주간의 추천에 따라 25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3.04.03.> ②부경언론사 기자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③부경언론사 기자 장학금의 자격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5조(섬김 장학금) ①섬김 장학금은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하는 학부생을 학생자치기구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섬김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B등급, D등급 등을 지급한다. ④섬김 장학금의 자격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6조 삭제 <2021.05.28.>제27조(군사학성적우수 장학금) ①군사학성적우수 장학금은 군사학 성적이 우수한 육군학군단, 해군학군단 및 해병대학군사관후보생과정 학부생을 육군학군단장과 해군학군단장의 추천으로 각 15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3.04.03.> ②군사학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B등급 등을 지급한다.제28조(학ㆍ군제휴협정 위탁 장학금) ①학ㆍ군제휴협정 위탁 장학금은 학ㆍ군제휴협정 위탁 전형으로 입학한 학부생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②학ㆍ군제휴협정 위탁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면 장학등급 C등급과 D등급을 합친 금액 등을 지급한다.제29조 삭제 <2021.05.28.>제30조(가족회사 직원 장학금) 가족회사 직원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대학원과 글로벌수산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제30조의2(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①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은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부생을 각 대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한다. ②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요건 등에 따라 장학등급 A등급 등을 지급한다. ③학·석사연계과정 선발 후 중도 탈락한 자 등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근로성 장학금 제31조(근로 장학금) ① 근로 장학금은 학내?외의 각종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학비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지원자 중에 근무부서장이 선발한다. ②근로 장학금은 출근부에 근거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제32조(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①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편의와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②장애학생도우미 장학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33조(연구ㆍ수업조교 장학금) 연구ㆍ수업조교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제34조(교육지원 장학생 지원금) 교육지원 장학생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과의 세부 사항에 따른다. 제 4 장 교외 장학금 제35조(국고지원 장학금) ①국가장학기금을 지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기타 등 국고지원 사업의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별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제36조(기부금 장학금) ①교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대학?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교외장학금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의 성적 및 선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우수 장학금의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에 준하여 선정한다. ③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금 중복지급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7조(세부 사항) ①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관련 부서에서 장학 관련 세부 지침 및 운영사항 등을 정할 시에는 학생복지과와 사전 협의 및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1] <개정 2015.1.27.><개정 2016.12.30.><개정 2017.2.20.><개정 2018.05.21.><개정 2023.04.03.><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운영 지침 제정 2023. 4. 2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전공교육과정 인증”은 교육과정 개발 및 구성, 운영 및 지원, 평가 및 개선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ㆍ인증하는 것을 말함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학부 교육과정에 한해 적용한다.제4조(인증 대상) 인증 대상은 교육과정 편성단위인 학과ㆍ전공으로 한다. 단, 학칙 제4조의2에 근거한 계약학과 및 학칙 제66조, 제66조의2에 근거한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은 예외로 할 수 있다.제5조(인증 기준) ①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인증 기준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요구 등에 따라 필요시 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인증 절차 및 평가) ① 인증 평가는 차년도 교육과정 수립 이전에 시행하며,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증에 관한 업무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제5조제6항에 따라 교육혁신성과원이 담당하며, 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신청서 제출 : 인증 참여를 원하는 학과ㆍ전공에서는 인증 신청서 및 전공별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체평가보고서를 교육혁신성과원으로 제출 2. 인증평가단 구성 : 교육혁신성과원은 각 학과ㆍ전공 관련 외부 전문가 및 교육과정 전문가 4명 내외로 인증평가단을 구성 3. 인증평가단 평가 : 교육혁신성과원은 각 인증평가단에 해당 학과ㆍ전공의 전공교육과정 평가를 요청 4. 교육혁신위원회 최종 심의 : 교육혁신성과원은 인증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교육혁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③ 인증 유형은 평가 결과에 따라 4년 인증, 2년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 유형별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인증 유형별 평가 기준 및 조치사항>인증 유형평가 기준인증 유효기간 및 조치사항4년 인증총점 85점 이상이고, 평가영역별 “미흡” 없음- 인증 유효기간 : 4년- 인증 평가 2년 후 인증 기준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2년 인증총점 70점 이상이고, ‘교육과정 개발 및 구성’ 단계에서 “미흡” 없음- 인증 유효기간 : 2년- 인증 평가 1년 후 개선 실적으로 보완평가불인증총점 70점 미만이거나 ‘교육과정 개발 및 구성’ 단계에서 “미흡” 또는 평가 영역별 “미흡”이 3개 이상- 인증 내용 및 자료를 보완한 후 인증 재심사 신청※ 영역의 평가 점수가 영역 배점 점수의 60% 미만일 경우 해당 영역을 “미흡”으로 처리 ④ 교육혁신성과원은 인증 평가 결과를 해당 학과ㆍ전공에 통보한다. ⑤ 인증 평가에 이의가 있는 학과ㆍ전공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2주일 이내 교육혁신성과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교육혁신성과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제7조(후속조치) ① 학과ㆍ전공에서는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해 인증 결과를 전공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② 교육혁신성과원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전공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과ㆍ전공에 이를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만약 해당 학과ㆍ전공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 사유를 해당 학과ㆍ전공에 통보한다.  부 칙 <2023. 4.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