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지침 제정 교무과-2883(2004.10.16)개정 교무과-4201(2005.10.06)개정 교무과-4689(2007.10.31)개정 교무과-5579(2010.09.27)개정 교무과-3100(2012.05.18)개정 교무과-7349(2012.11.26)개정 교무과-3288(2013.05.30.)개정 교무과-4125(2013.07.05.)개정 교무과-6981(2013.11.12.)개정 교무과-3740(2014.05.15.)개정 교무과-4343(2015.05.20.)개정 교무과-13931(2017.11.14.)개정 교무과-5973(2019.04.15.)개정 교무과-14002(2019.09.19.)개정 교무과-17687(2019.11.29.)개정 교무과-3902(2020.02.27.)개정 교무과-16292(2020.10.29.)개정 교무과-9837(2021.06.23.)개정 교무과-14936(2021.09.29.)전부개정 교무과-9032(2022.05.25.)개정 총무과-20970(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임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근거) 이 지침은 다음 법령 및 지침을 근거로 한다. 1.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3.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4.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 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017.11.14.>제3조(전임교원의 자격 등)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최근 4년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이하 “연구실적물”이라 한다)이 있으며, 총장이 정한 계열별 최소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자격기준으로서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에는 박사학위 논문은 산입되지 않으며, 100% 이상은 주저자(FA/CA, 책임연구자)로 발표·게재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7., 2013.11.12., 2017.11.14., 2019.4.15., 2019.11.29.> ② 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있다. 1. 예능계전공 교수 2. 건축학전공 교수(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3. 실습선 교수(규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선 승선경력이 5년 이상이고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 <개정 2020.10.29.> 4. 2회 이상 공개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고 관련 학회 등에서 박사학위소지자 채용이 어렵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의 석사학위 소지자 5. 박사,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특수자격 또는 경력 소지자(산업체 경력 포함)를 채용하는 경우 <개정 2007.10.31., 2019.11.29.> ③ 공개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석·박사), 경력증명서, 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물, 산학협력실적물, 연구실적물 제출목록 및 심사 우선순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 등으로 한다. <신설 2007.10.31., 개정 2013.11.12., 2017.11.14., 2019.11.29.>제4조(신규임용 방법 및 시기)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 및 규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③ 전임교원은 매학기 초에 신규임용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30.>제5조(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제한과 관련한 모집단위의 기준 등) ?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②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제한은 영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며, 모집인원 수는 2009.1.16. 신규임용 전임교원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7.10. 31., 2013.5.30.>제6조(적용범위)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7조(공개채용 절차) 전임교원의 공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전임교원 충원계획 수립 2. 채용분야별 채용인원 심의 및 확정(채용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5.30.> 3. 공고: 지원마감일 15일 전(국가기관 정보시스템 및 사설업체 등에 채용공고 의무화) <개정 2019.4.15.> 4. 서류접수 5. 기초심사[서류심사, 전공적격심사] 6.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개정 2013.5.30.> 7. 면접심사 8. 전력, 결격사유 조회 등 실시 <개정 2007.10.31.> 9. 채용후보자 결정 <개정 2007.10.31.> 10.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및 채용 예정직급 결정 11. 임용제8조(기초심사[서류심사]) ① 기초심사[서류심사]위원회(이하 “서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교무처장, 채용분야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하 “학부(과, 전공)장”이라 한다) 및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회의를 통해 지정한 소속 전임교원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19.4.15.>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위원장이 주관하여 공개채용 서류심사조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위원과 위원장이 확인 날인한다. <개정 2017.11.14., 2019.11.29.> ③ 서류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자격 여부 2. 전임교원 자격 여부 3. 제출서류 구비 여부 ④ 서류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적격” 판정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탈락 처리하며 심사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5.10.7., 2019.4.15.>제9조(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 ①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이하 “전공적격심사”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서류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로 한다. ②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전공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채용분야 학장이 해당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학부(과, 전공)장이 추천한 교내 6인(우선순위 포함) 중에서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4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총장은 학장이 추천한 4인과 교외 2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전공적격심사위원회는 동일대학(학사학위 기준) 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교내위원 수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18., 2013.5.30., 2019.4.15.> ④ 전공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분야 학부(과, 전공)의 학부(과, 전공)장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 전공)장이 특별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내위원에서 제외되며 학장이 추천한 교내위원 4인 중에서 학부(과, 전공)회의에서 결정한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19.11.29.> ⑤ 삭제 ⑥ 교내심사위원은 채용분야 학부(과, 전공)장 및 채용분야별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해당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3인으로 한다. 다만, 채용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원으로 교내위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 단과대학 유사 전공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31., 2013.5.30.> ⑦ 교외심사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전문가(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전문가 포함)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21.9.29.> ⑧ 전임교원이 없는 신설 학부(과, 전공)의 심사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 학장이 추천한 관련 전공분야 전임교원 및 외부전문가 9인(교내 6인, 교외 3인)중에서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이 6인(교내 4인, 교외 2인)을 위촉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19.4.15.> ⑨ 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이하“특별관계”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0.7., 2013.5.30., 2020.2.27.> 1.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2. 연구실적물 공저자 3. 삭제 4. 친·인척의 경우 5. 기타 심사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연성 인정 여부는 총장 또는 소속 단과대학장이 인정하거나 소속 학부(과, 전공) 교원 과반수 찬성 등으로 결정한다. ⑩ 지원자와 특별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위원 회피,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대학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⑪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⑫ 심사위원 추천 시 학부(과, 전공) 교수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전공적격심사의 심사사항(적격판정 해당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7.> 1.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 여부 2.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유사하고 그 밖의 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 여부 3.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전임으로 종사한 직무경력이 채용분야와 일치(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에 한한다) ⑭ 전공적격심사는 전공적격 심사표[별지 제4호 서식]의 적격판정 해당사항에 따라 하나라도 일치하면 전공적격으로 판정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전공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개정 2013.5.30., 2017.11.14.> ⑮ 심사위원이 제출한 전공적격심사표의 심사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전공적격심사평가결과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공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2.5.18., 2019.11.29.>제10조(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①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이하 “전공능력심사”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전공적격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로 한다. ②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위원회(이하 “전공능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의 전공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과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31.> ③ 전공능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지원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및 연구실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표를 작성한다. 다만, 전산입력 등으로 대체하면 제1호 및 제2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실적물의 양적 상대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 2. 연구실적물의 질적 우수성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7-1호 서식] 3. 전공능력심사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8-1호 서식] <개정 2012.5.18., 2013.5.30., 2017.11.14., 2019.4.15., 2019.11.29., 2020.2.27.> ④ 전공능력심사위원장은 전공능력심사 평가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전공능력심사 평가결과표(집계표)[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되,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개정 2012.5.18., 2013.11.12., 2017.11.14., 2019.11.29., 2020.2.27.> ⑤ 학장은 전공능력심사결과 성적상위자 3인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로 총장에게 추천하되, 최종 성적 동점자 발생 시 연구실적물심사 중 ‘질적 우수성 평가(50점)’점수가 높은 자, ‘양적 상대평가(15점)’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3인을 정한다. <개정 2012.5.18., 2013.5.30., 2013.11.12., 2019.4.15., 2019.9.19.>제11조(전공적격심사·전공능력심사 재심사) ① 전공적격심사 및 전공능력심사 재심사는 소속 교원의 3분의 2이상과 해당 대학장이 재심을 요구하거나, 심사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결정한 경우에 진행한다. <개정 2007.10.31.> ② 전공적격심사 재심사 시는 전공적격재심사 및 전공능력심사재심사를, 전공능력심사 재심사 시는 전공능력심사재심사만을 진행한다. <개정 2007.10.31.> ③ 총장은 재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심분야와 관련 있는 교내·외 인사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29.> ④ 재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기준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재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2. 총장은 재심사결과를 학장을 통해 해당 학부(과, 전공)에 통보한다. 3. 최초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동의할 경우 재심사 결과 성적 상위자 3인에 대하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를 진행한다. 4. 최초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양 위원회 각각의 성적 상위자 2인(총 4인)에 대하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를 진행한다. 단, 각각의 성적 1, 2위인 자 중 1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를 3인으로 하며, 각각의 성적 1, 2위인 자 모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 상위 3위인 자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로 포함하되, 3위자 결정은 “양 위원회 심사성적 합산 평균점수가 높은 자, 연구실적물의 질적 우수성 평가 산출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5. 제4호에 의한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의 전공능력심사 점수는 최초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심사성적을 합산 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제12조(전공심사[외국어강의평가]) ① 전공심사[외국어강의평가](이하 “외국어강의평가”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능력심사결과 평가점수 상위자 3인(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5.10.7.> 2. 전공능력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인 채용분야 지원자 3. 제11조제5항제4호에 의한 대상자 <신설 2007.10.31., 개정 2013.5.30.> ② 외국어강의평가 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전공)의 소속 교원이나 관련 있는 전문가 6인 이상을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단과대학 내 유사전공 교원이 부족할 경우 학장은 타 단과대학이나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위원은 동일대학(학사학위 기준)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학장이 학부(과, 전공) 및 채용분야의 특수성 등을 인정하면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13.5.30., 2020.2.27.> ④ 강의 시간은 15분 내외로 하고 강의 및 질의응답 방법은 영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어 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채용분야가 외국어 관련 분야일 경우 해당 외국어 2. <삭제 2019.04.15.> 3. 채용분야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4. 기타 학부(과, 전공)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학부(과, 전공) 지정 외국어 ⑤ 외국어강의평가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외국어강의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⑥ 위원장은 일시, 장소, 강의제목,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포함한 외국어강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외국어강의 평가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어강의평가에 불참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한다. ⑧ 외국어강의평가 시 소속 교원과 해당 학부(과, 전공)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⑨ 외국어강의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이 각각 작성한 평가표를 취합하여 외국어강의 평가결과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1.29., 2020.2.27.> ⑩ 위원장은 외국어강의평가결과를 검토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및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신설 2017.11.14.>제13조(전공심사[전공종합평가]) ① 전공심사[전공종합평가](이하 “전공종합평가”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능력심사결과 평가점수 상위자 3인(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 2. 전공능력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인 채용분야 지원자 3. 제11조제5항제4호에 의한 대상자 ② 전공종합평가 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전공) 소속 교원 중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6인 이상을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채용분야 학부(과, 전공)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부(과, 전공)의 유사전공 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학부(과, 전공) 및 단과대학이나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위원은 동일대학(학사학위 기준)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학장이 학부(과, 전공) 및 채용분야의 특수성 등을 인정하면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④ 세미나 시간은 30분 내외로 하고, 세미나 및 질의응답 방법은 한국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어 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채용분야가 외국어 관련 분야일 경우 해당 외국어 2. 채용분야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어 3. 기타 학부(과, 전공)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학부(과, 전공) 지정 외국어 ⑤ 위원장의 책임 하에 전공종합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⑥ 위원장은 일시, 장소, 강의제목,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포함한 전공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전공종합평가 계획을 학장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공종합평가에 불참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한다. ⑧ 전공종합평가 시 소속 교원과 해당 학부(과, 전공)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⑨ 전공종합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이 각각 작성한 평가표를 취합하여 전공종합평가결과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1.29., 2020.2.27.> ⑩ 위원장은 전공종합평가 결과를 검토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 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전공종합평가에서 심사대상자 전원의 평가점수가 14점 미만인 경우,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⑫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신설 2017.11.14.> [본조신설 2013.5.30.]제14조(면접대상자 추천) ① 학장은 외국어강의평가와 전공종합평가 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장은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성적 상위자 2인(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전공종합평가 참여 대상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한다. <개정 2013.11.12., 2020.2.27., 2021.6.23.> [본조신설 2013.5.30.]제15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3.11.12.> 1.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성적 상위자 2인(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0.2.27.> 2. 전공심사 대상자가 1인 이하인 채용분야 지원자 ② 면접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각 면접심사 전에 추첨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와 특별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9.> 1. 당연직 위원: 총장(위원장), 채용분야 해당 대학 학장(해당 대학원 원장,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학부의 학부장, 해당 부서장) <개정 2017.11.14., 2020.2.27.> 2. 위촉 위원: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대학원장, 채용분야 외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중 3인 <개정 2019.11.29.> ③ 총장은 면접심사 일정을 심사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면접심사에 불참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한다. ④ 면접심사는 면접심사평가표[별지 제16호 서식]의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한다. ⑤ 면접심사의 평가점수는 면접심사평가결과표[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5인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2.27.>제16조(채용후보자 결정) ① 채용후보자결정을 위한 평가점수 산출은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결과를 아래 방식에 따라 환산한다. 단, 각 심사단계별 평균점수와 환산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3.5.30.> {(전공능력심사 + 외국어강의평가 + 전공종합평가)×70% + 면접심사} ② 채용후보자결정은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원공개채용 심사평가 최종집계표[별지 제18호 서식]상의 고득점자로 하되,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자: 채용후보자 결정 2.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 취득자: 해당 학장과 총장이 협의·결정하며, 이 경우 학장은 의견서를 제출한다. 3.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 취득자: 탈락 처리 ③ 취득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1. 전공종합평가 시 고득점자 2. 전공능력심사 시 고득점자 3. 장애인 4. 해당 학부(과, 전공) 소수 성별 <개정 2019.11.29., 2021.9.29.> ④ 채용후보자로 결정되었으나 교육공무원 제10조의4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⑤ 최종 합격자가 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이거나 채용후보자로 결정된 후 임용일 전까지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에는 총장이 채용후보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7조(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 ①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및 각 대학장이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해당 대학의 소속 교원 중에서 채용분야의 학부(과, 전공) 소속이 아닌 부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19.4.15.> ②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초빙공고 후 20일 이내에 구성하되, 채용분야 소속 학부(과, 전공) 교원은 지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9.> ③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채용 학부(과, 전공)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14.> ④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적격심사 및 전공능력심사의 재심사 여부 심의 2. 채용 전 과정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 3. 학부(과, 전공)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요구하는 경우 및 총장이 신임교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심의 <개정 2012.11.26.>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31.]제18조(특별채용) ① 법 제12조(특별채용) 및 규정 제4조(채용방법)의 특별채용에 해당할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② 특별채용은 해당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 해당 부속 및 연구시설 등의 장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개정 2010.9.27.> ③ 특별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추천 2. 총장의 특별채용 결정 3. 기초심사 4. 전공심사 5. 면접심사 6. 신원조사 등 실시 7.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및 채용예정직급 결정 8. 임용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본 지침의 제8조부터 제10조에 정한 절차를 따른다. 다만, 특별채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절차의 일부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7.10.31., 2017.11.14.> ⑤ 특별채용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해당 대학(원)장(부속 및 연구시설의 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8.> ⑥ 특별채용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특별채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채용 분야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심의 3. 기타 특별채용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⑧ 특별채용 추천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채용사유서 2. 추천서 3. 담당과목별 강의시수조서 4. 공개채용 시 제출하는 제반서류제19조(기타사항) ① 전임교원 신규채용 각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사에 앞서 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날인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채용비리 연루자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및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등 <신설 2007.10.31., 2019.4.15.> ② 학부(과, 전공)소속이 없는 전임교원, 소속 교원이 3인 이하인 학부(과, 전공) 전임교원,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실습선 전임교원, 연구교수(연구소 소속 전임교원) 및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규채용 전임교원의 신규 임용을 위한 규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2., 개정 2020.2.27.> ③ 신규 채용된 자 중 학내 주요 보직자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9.4.15.> ④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교무과-2883, 2004.10.16.)이 지침은 200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201, 2005.10.06.)이 지침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689, 2007.10.31.)1. 이 지침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인사조정위원회 운영 지침(교무과-5017, 2005.11.2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교무과-5579, 2010.09.27.)이 지침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100, 2012.05.18.)이 지침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7349, 2012.11.26.)이 지침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288, 2013.05.30.)이 지침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6981, 2013.11.12.)이 지침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740, 2014.05.15.)이 지침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343, 2015.05.20.)이 지침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3931, 2017.11.14.)이 지침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5973, 2019.04.15.)이 지침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4002, 2019.09.19.)이 지침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7687, 2019.11.29.)이 지침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902, 2020.02.27.)이 지침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6292, 2020.10.29.)이 지침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837, 2021.06.23.)1. 이 지침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 2021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채용절차 진행 시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제6-1호, 제8호의 평가기준 및 제8-1호의 평가기준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교무과-14936, 2021.09.29.)이 지침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032, 2022.05.25.)1. 이 지침은 202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 2022학년도 후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채용절차 진행 시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제 2-1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총무과-20970, 2023.12.27.)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