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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개정 2024.3.28.)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8. 11. 01.개정 2019. 11. 19.개정 2020. 08. 11.개정 2022. 06. 14.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3.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 금지) 및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의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겸직”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본교 이외 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대학(원)장 등”이라 함은 대학(원) 및 전임교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③“보수 등”이라 함은 정기·비정기 급여,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자문료 등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전 및 이에 준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제4조(겸직심사위원회) ① 교원 겸직 허가 및 활동 사항 중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겸직심사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교무처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겸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겸직 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사한다.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기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교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또는 본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와 본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은 제외제6조(겸직허가) ① 총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겸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2.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외이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의 사외이사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8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11. 인터넷 개인방송12. 부동산 임대업13. 기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 ② 대학(원)장 등이 허가할 수 있는 겸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타 대학, 기관 등 출강2. 비영리단체(학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임원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위원4.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등 임원 <신설 2022.6.14.>5. 그 밖에 계속적으로 업무 수행이 필요한 단체 등의 직무 <신설 2022.6.14.>③ 교원이 연구년 중인 경우에도 겸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제7조(겸직허가기준) ①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겸직은 교원 1인당 3개에 한한다. 다만, 국립부경대학교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당연직 임원은 제외한다.②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등에 대한 금액 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제7조의2(사외이사 허가기준) ①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사외이사 겸직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이 본교 교원으로서의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회사로 제한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한다. ?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내역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내역제7조의3(사외이사 외 허가기준) 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터넷 개인방송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 부동산 임대업은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겸직기간) ① 겸직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겸직을 요청하는 기관에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필요한 경우 겸직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제9조(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① 본교 교원의 겸직 허가절차(겸직기간 연장 포함) 및 제출서류는 별표와 같다.② 겸직기간은 허가일자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으며 겸직허가 신청은 해당 직의 임명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직허가일 1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③ 겸직신청 교원은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재직 교원 2/3이상 동의를 거쳐 직무 관련 상세자료(겸직요청기관 공문,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 등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14.>④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사항은 대학(원)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1. 겸직기관의 성격,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금전적 지원 내역 일체 등2. 겸직허가의 필요성3. 겸직허가기간의 적절성4. 겸직허가 대상기관의 적합성5. 그 밖에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제6조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사항은 대학(원)장 등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총장에게 추천한다.⑥ 총장은 대학(원)장 등이 추천한 제6조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사항에 대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제10조(복무관리) ① 겸직 교원은 겸직 업무 종사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라 복무처리 하여야 하며, 대학(원)장 등은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의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겸직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본교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하며, 모든 겸직 활동 시간은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겸직을 허가 받은 교원은 겸직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소속 대학(원)장 등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총장이 겸직허가 관련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제11조(허가의 취소) 총장은 겸직 교원이 겸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교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관, 금전적 지원 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2. 사외이사 관련 제 법령 위반 3.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겸직허가기간 중 강의 책임시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12조(행정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이 정한 영리업무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2.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거나 겸직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외부기관에서 겸직한 경우3. 겸직기간 중 겸직허가 제한 및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3조(겸직에 따른 책무 등) ①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은 본교의 복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겸직 교원은 본연의 교육·학생지도 및 연구 등 의무에 충실하여야 한다.② 겸직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기업체의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겸직교원에게 있으며, 본교에 민·형사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 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부경대학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2003, 교무 12100-415호)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타 기관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공무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공무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제정 교무과-11966(2019.08.14.)개정 교무과-9858(2020.06.30.)개정 교무과-16472(2020.11.03.)개정 교무과-9926(2022.06.14.)개정 교무과-10359(2023.06.08.)개정 교무과-17976(2023.10.10.)개정 총무과-20970(2023.1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교육공무원법」,「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등에 의거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공무외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공무국외출장”이라 함은 전임교원이 공무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외국외여행”이라 함은 전임교원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3조에 의한 휴가 범위 내에서의 국외여행 및「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의한 방학기간 중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허가권자) ? 주요 보직자(교무위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공무외국외여행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전임교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공무외국외여행은 사전에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2조 제2항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한 휴가 범위 내에서의 국외여행 신청은 연가 신청 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장 공무국외출장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본부·단과대학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본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단과대학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주요 보직자를 제외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개인 포함)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심사를 면제한다. 2. 본교가 주관하는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 3. 30일 이상 장기공무국외출장 4. 공무국외출장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5.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③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국외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별지15호 서식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술지?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한하여는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교가 주관하는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에 주요 보직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본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⑤ 본부 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대학원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감사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⑥ 단과대학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위원은 부학장, 전임교원, 행정실장, 감사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제6항에 해당되거나,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5조(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 ?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7조(인정범위 및 출장기간) ? 공무국외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제3조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무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2. 발표자나 토론자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3. 전문분야의 연수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의 기관을 방문 경우 4. 학생의 어학연수 등을 위하여 인솔하는 경우 5. 그 밖에 총장이 교육·학술교류나 국내 학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② <삭제> ③ 30일 이상의 장기공무국외출장(공무국외출장과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포함)은 학칙 제31조의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출국 및 귀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30일 이상의 장기공무국외출장(공무국외출장과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포함)을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선발된 경우 및 공무국외출장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한 휴가 범위 내에서의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10.> ⑤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전임교원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2.6.14.> <개정 2023.10.10.> ⑥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의 일시귀국과 재출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⑥ 30일 이상의 장기공무국외출장(공무국외출장과 공무외국외여행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포함)의 일시귀국과 재출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직계가족의 혼사, 병고, 사망 2. 연구 관련 학술회의 참석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⑦ 물품구매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제8조(신청 및 허가) ?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출국예정일 10일 전까지(제4조제2항의 각 호 및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초청장(번역문 포함) 또는 증빙자료(번역문 포함) ※ 증빙자료는 e-mail 수신자료 등 포함 <신설 2023.06.08.> 3. 경비부담 증명서 4. 보강계획서 5. 항공마일리지신고서 6. 서약서 7. 보안교육일지 8. 학부(과, 전공)동의서(해당사항에 한함) <개정 2022.6.14.> 9. 장기출장사유서(해당사항에 한함) 10.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해당사항에 한함) ② 제1항 제2호의 초청장은 초청기관의 장(총·학장, 학과장급 이상)을 통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초청목적(수행업무), 초청기간, 피 초청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제9조(출국 및 귀국보고) ? 미출국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미출국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된 일자에 출국 및 귀국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5일전 까지 변경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여권사본을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허가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활동내용, 시사점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외학술대회 출장에 있어서 해당사업?지원계획 등에 따라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 이외에도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해당사항에 한함)를 포함한 출장신청서(결과보고서)를 해당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제10조(공무국외출장현황 제출) 대학(원)장은 소속 전임교원의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반기별로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외국외여행 제11조(인정범위 및 여행기간) 공무외국외여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제3조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외국외여행: 개인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의한 공무외국외여행: 학칙 제31조의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또는 연구년Ⅰ기간 중 연수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실시한다.(이하“공무외국외자율연수”라고 한다.)제12조(신청 및 허가)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외국외자율연수의 경우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1. 공무외국외자율연수계획서 2. 서약서 제13조(귀국보고 등)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외국외자율연수의 경우 귀국 후 즉시 공무외국외자율연수 결과보고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여권사본을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부경대학교교원국외출장업무처리지침」(2004. 교무과-3719)은 폐지한다. 부 칙<2020. 6.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1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지침 제정 교무과-2883(2004.10.16)개정 교무과-4201(2005.10.06)개정 교무과-4689(2007.10.31)개정 교무과-5579(2010.09.27)개정 교무과-3100(2012.05.18)개정 교무과-7349(2012.11.26)개정 교무과-3288(2013.05.30.)개정 교무과-4125(2013.07.05.)개정 교무과-6981(2013.11.12.)개정 교무과-3740(2014.05.15.)개정 교무과-4343(2015.05.20.)개정 교무과-13931(2017.11.14.)개정 교무과-5973(2019.04.15.)개정 교무과-14002(2019.09.19.)개정 교무과-17687(2019.11.29.)개정 교무과-3902(2020.02.27.)개정 교무과-16292(2020.10.29.)개정 교무과-9837(2021.06.23.)개정 교무과-14936(2021.09.29.)전부개정 교무과-9032(2022.05.25.)개정 총무과-20970(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임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근거) 이 지침은 다음 법령 및 지침을 근거로 한다. 1.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3.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4.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 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017.11.14.>제3조(전임교원의 자격 등)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최근 4년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이하 “연구실적물”이라 한다)이 있으며, 총장이 정한 계열별 최소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자격기준으로서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에는 박사학위 논문은 산입되지 않으며, 100% 이상은 주저자(FA/CA, 책임연구자)로 발표·게재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7., 2013.11.12., 2017.11.14., 2019.4.15., 2019.11.29.> ② 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있다. 1. 예능계전공 교수 2. 건축학전공 교수(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3. 실습선 교수(규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선 승선경력이 5년 이상이고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 <개정 2020.10.29.> 4. 2회 이상 공개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고 관련 학회 등에서 박사학위소지자 채용이 어렵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의 석사학위 소지자 5. 박사,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특수자격 또는 경력 소지자(산업체 경력 포함)를 채용하는 경우 <개정 2007.10.31., 2019.11.29.> ③ 공개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석·박사), 경력증명서, 논문, 학술저서, 실기실적물, 산학협력실적물, 연구실적물 제출목록 및 심사 우선순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 등으로 한다. <신설 2007.10.31., 개정 2013.11.12., 2017.11.14., 2019.11.29.>제4조(신규임용 방법 및 시기)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 및 규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③ 전임교원은 매학기 초에 신규임용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30.>제5조(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제한과 관련한 모집단위의 기준 등) ?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②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제한은 영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며, 모집인원 수는 2009.1.16. 신규임용 전임교원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7.10. 31., 2013.5.30.>제6조(적용범위)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7조(공개채용 절차) 전임교원의 공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전임교원 충원계획 수립 2. 채용분야별 채용인원 심의 및 확정(채용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5.30.> 3. 공고: 지원마감일 15일 전(국가기관 정보시스템 및 사설업체 등에 채용공고 의무화) <개정 2019.4.15.> 4. 서류접수 5. 기초심사[서류심사, 전공적격심사] 6.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개정 2013.5.30.> 7. 면접심사 8. 전력, 결격사유 조회 등 실시 <개정 2007.10.31.> 9. 채용후보자 결정 <개정 2007.10.31.> 10.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및 채용 예정직급 결정 11. 임용제8조(기초심사[서류심사]) ① 기초심사[서류심사]위원회(이하 “서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교무처장, 채용분야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하 “학부(과, 전공)장”이라 한다) 및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회의를 통해 지정한 소속 전임교원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19.4.15.>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위원장이 주관하여 공개채용 서류심사조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위원과 위원장이 확인 날인한다. <개정 2017.11.14., 2019.11.29.> ③ 서류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자격 여부 2. 전임교원 자격 여부 3. 제출서류 구비 여부 ④ 서류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적격” 판정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탈락 처리하며 심사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5.10.7., 2019.4.15.>제9조(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 ①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이하 “전공적격심사”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서류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로 한다. ②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전공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채용분야 학장이 해당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학부(과, 전공)장이 추천한 교내 6인(우선순위 포함) 중에서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4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총장은 학장이 추천한 4인과 교외 2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전공적격심사위원회는 동일대학(학사학위 기준) 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교내위원 수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18., 2013.5.30., 2019.4.15.> ④ 전공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분야 학부(과, 전공)의 학부(과, 전공)장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 전공)장이 특별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내위원에서 제외되며 학장이 추천한 교내위원 4인 중에서 학부(과, 전공)회의에서 결정한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19.11.29.> ⑤ 삭제 ⑥ 교내심사위원은 채용분야 학부(과, 전공)장 및 채용분야별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해당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3인으로 한다. 다만, 채용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원으로 교내위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 단과대학 유사 전공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31., 2013.5.30.> ⑦ 교외심사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전문가(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전문가 포함)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21.9.29.> ⑧ 전임교원이 없는 신설 학부(과, 전공)의 심사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 학장이 추천한 관련 전공분야 전임교원 및 외부전문가 9인(교내 6인, 교외 3인)중에서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이 6인(교내 4인, 교외 2인)을 위촉한다. <개정 2005.10.7., 2013.5.30., 2019.4.15.> ⑨ 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이하“특별관계”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0.7., 2013.5.30., 2020.2.27.> 1.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2. 연구실적물 공저자 3. 삭제 4. 친·인척의 경우 5. 기타 심사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연성 인정 여부는 총장 또는 소속 단과대학장이 인정하거나 소속 학부(과, 전공) 교원 과반수 찬성 등으로 결정한다. ⑩ 지원자와 특별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위원 회피,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대학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⑪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⑫ 심사위원 추천 시 학부(과, 전공) 교수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전공적격심사의 심사사항(적격판정 해당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7.> 1.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 여부 2.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유사하고 그 밖의 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 여부 3.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전임으로 종사한 직무경력이 채용분야와 일치(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에 한한다) ⑭ 전공적격심사는 전공적격 심사표[별지 제4호 서식]의 적격판정 해당사항에 따라 하나라도 일치하면 전공적격으로 판정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전공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개정 2013.5.30., 2017.11.14.> ⑮ 심사위원이 제출한 전공적격심사표의 심사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전공적격심사평가결과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공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2.5.18., 2019.11.29.>제10조(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①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이하 “전공능력심사”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전공적격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로 한다. ②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위원회(이하 “전공능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의 전공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과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31.> ③ 전공능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지원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및 연구실적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표를 작성한다. 다만, 전산입력 등으로 대체하면 제1호 및 제2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실적물의 양적 상대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 2. 연구실적물의 질적 우수성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7-1호 서식] 3. 전공능력심사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8-1호 서식] <개정 2012.5.18., 2013.5.30., 2017.11.14., 2019.4.15., 2019.11.29., 2020.2.27.> ④ 전공능력심사위원장은 전공능력심사 평가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전공능력심사 평가결과표(집계표)[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되,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개정 2012.5.18., 2013.11.12., 2017.11.14., 2019.11.29., 2020.2.27.> ⑤ 학장은 전공능력심사결과 성적상위자 3인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로 총장에게 추천하되, 최종 성적 동점자 발생 시 연구실적물심사 중 ‘질적 우수성 평가(50점)’점수가 높은 자, ‘양적 상대평가(15점)’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3인을 정한다. <개정 2012.5.18., 2013.5.30., 2013.11.12., 2019.4.15., 2019.9.19.>제11조(전공적격심사·전공능력심사 재심사) ① 전공적격심사 및 전공능력심사 재심사는 소속 교원의 3분의 2이상과 해당 대학장이 재심을 요구하거나, 심사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결정한 경우에 진행한다. <개정 2007.10.31.> ② 전공적격심사 재심사 시는 전공적격재심사 및 전공능력심사재심사를, 전공능력심사 재심사 시는 전공능력심사재심사만을 진행한다. <개정 2007.10.31.> ③ 총장은 재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심분야와 관련 있는 교내·외 인사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29.> ④ 재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기준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재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2. 총장은 재심사결과를 학장을 통해 해당 학부(과, 전공)에 통보한다. 3. 최초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동의할 경우 재심사 결과 성적 상위자 3인에 대하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를 진행한다. 4. 최초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양 위원회 각각의 성적 상위자 2인(총 4인)에 대하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를 진행한다. 단, 각각의 성적 1, 2위인 자 중 1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를 3인으로 하며, 각각의 성적 1, 2위인 자 모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 상위 3위인 자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로 포함하되, 3위자 결정은 “양 위원회 심사성적 합산 평균점수가 높은 자, 연구실적물의 질적 우수성 평가 산출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5. 제4호에 의한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대상자의 전공능력심사 점수는 최초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심사성적을 합산 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제12조(전공심사[외국어강의평가]) ① 전공심사[외국어강의평가](이하 “외국어강의평가”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능력심사결과 평가점수 상위자 3인(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5.10.7.> 2. 전공능력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인 채용분야 지원자 3. 제11조제5항제4호에 의한 대상자 <신설 2007.10.31., 개정 2013.5.30.> ② 외국어강의평가 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전공)의 소속 교원이나 관련 있는 전문가 6인 이상을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단과대학 내 유사전공 교원이 부족할 경우 학장은 타 단과대학이나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위원은 동일대학(학사학위 기준)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학장이 학부(과, 전공) 및 채용분야의 특수성 등을 인정하면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13.5.30., 2020.2.27.> ④ 강의 시간은 15분 내외로 하고 강의 및 질의응답 방법은 영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어 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채용분야가 외국어 관련 분야일 경우 해당 외국어 2. <삭제 2019.04.15.> 3. 채용분야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4. 기타 학부(과, 전공)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학부(과, 전공) 지정 외국어 ⑤ 외국어강의평가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외국어강의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⑥ 위원장은 일시, 장소, 강의제목,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포함한 외국어강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외국어강의 평가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어강의평가에 불참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한다. ⑧ 외국어강의평가 시 소속 교원과 해당 학부(과, 전공)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⑨ 외국어강의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이 각각 작성한 평가표를 취합하여 외국어강의 평가결과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1.29., 2020.2.27.> ⑩ 위원장은 외국어강의평가결과를 검토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및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신설 2017.11.14.>제13조(전공심사[전공종합평가]) ① 전공심사[전공종합평가](이하 “전공종합평가”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능력심사결과 평가점수 상위자 3인(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 2. 전공능력심사 대상자가 2인 이하인 채용분야 지원자 3. 제11조제5항제4호에 의한 대상자 ② 전공종합평가 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전공) 소속 교원 중 지원자와의 특별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6인 이상을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채용분야 학부(과, 전공)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부(과, 전공)의 유사전공 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학부(과, 전공) 및 단과대학이나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위원은 동일대학(학사학위 기준)출신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학장이 학부(과, 전공) 및 채용분야의 특수성 등을 인정하면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④ 세미나 시간은 30분 내외로 하고, 세미나 및 질의응답 방법은 한국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어 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채용분야가 외국어 관련 분야일 경우 해당 외국어 2. 채용분야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어 3. 기타 학부(과, 전공)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학부(과, 전공) 지정 외국어 ⑤ 위원장의 책임 하에 전공종합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⑥ 위원장은 일시, 장소, 강의제목,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포함한 전공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전공종합평가 계획을 학장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공종합평가에 불참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한다. ⑧ 전공종합평가 시 소속 교원과 해당 학부(과, 전공) 학생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⑨ 전공종합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이 각각 작성한 평가표를 취합하여 전공종합평가결과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1.29., 2020.2.27.> ⑩ 위원장은 전공종합평가 결과를 검토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 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전공종합평가에서 심사대상자 전원의 평가점수가 14점 미만인 경우,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⑫ 심사위원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신설 2017.11.14.> [본조신설 2013.5.30.]제14조(면접대상자 추천) ① 학장은 외국어강의평가와 전공종합평가 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장은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성적 상위자 2인(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전공종합평가 참여 대상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한다. <개정 2013.11.12., 2020.2.27., 2021.6.23.> [본조신설 2013.5.30.]제15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3.11.12.> 1.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성적 상위자 2인(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0.2.27.> 2. 전공심사 대상자가 1인 이하인 채용분야 지원자 ② 면접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각 면접심사 전에 추첨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와 특별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9.> 1. 당연직 위원: 총장(위원장), 채용분야 해당 대학 학장(해당 대학원 원장,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학부의 학부장, 해당 부서장) <개정 2017.11.14., 2020.2.27.> 2. 위촉 위원: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대학원장, 채용분야 외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중 3인 <개정 2019.11.29.> ③ 총장은 면접심사 일정을 심사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면접심사에 불참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한다. ④ 면접심사는 면접심사평가표[별지 제16호 서식]의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한다. ⑤ 면접심사의 평가점수는 면접심사평가결과표[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5인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2.27.>제16조(채용후보자 결정) ① 채용후보자결정을 위한 평가점수 산출은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결과를 아래 방식에 따라 환산한다. 단, 각 심사단계별 평균점수와 환산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3.5.30.> {(전공능력심사 + 외국어강의평가 + 전공종합평가)×70% + 면접심사} ② 채용후보자결정은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원공개채용 심사평가 최종집계표[별지 제18호 서식]상의 고득점자로 하되,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자: 채용후보자 결정 2.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 취득자: 해당 학장과 총장이 협의·결정하며, 이 경우 학장은 의견서를 제출한다. 3.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 취득자: 탈락 처리 ③ 취득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1. 전공종합평가 시 고득점자 2. 전공능력심사 시 고득점자 3. 장애인 4. 해당 학부(과, 전공) 소수 성별 <개정 2019.11.29., 2021.9.29.> ④ 채용후보자로 결정되었으나 교육공무원 제10조의4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⑤ 최종 합격자가 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이거나 채용후보자로 결정된 후 임용일 전까지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에는 총장이 채용후보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7조(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 ①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및 각 대학장이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해당 대학의 소속 교원 중에서 채용분야의 학부(과, 전공) 소속이 아닌 부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19.4.15.> ②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초빙공고 후 20일 이내에 구성하되, 채용분야 소속 학부(과, 전공) 교원은 지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9.> ③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채용 학부(과, 전공)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14.> ④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적격심사 및 전공능력심사의 재심사 여부 심의 2. 채용 전 과정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 3. 학부(과, 전공)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요구하는 경우 및 총장이 신임교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심의 <개정 2012.11.26.>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31.]제18조(특별채용) ① 법 제12조(특별채용) 및 규정 제4조(채용방법)의 특별채용에 해당할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② 특별채용은 해당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 해당 부속 및 연구시설 등의 장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개정 2010.9.27.> ③ 특별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추천 2. 총장의 특별채용 결정 3. 기초심사 4. 전공심사 5. 면접심사 6. 신원조사 등 실시 7.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및 채용예정직급 결정 8. 임용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본 지침의 제8조부터 제10조에 정한 절차를 따른다. 다만, 특별채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절차의 일부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7.10.31., 2017.11.14.> ⑤ 특별채용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해당 대학(원)장(부속 및 연구시설의 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8.> ⑥ 특별채용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특별채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채용 분야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심의 3. 기타 특별채용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⑧ 특별채용 추천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채용사유서 2. 추천서 3. 담당과목별 강의시수조서 4. 공개채용 시 제출하는 제반서류제19조(기타사항) ① 전임교원 신규채용 각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사에 앞서 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날인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채용비리 연루자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및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등 <신설 2007.10.31., 2019.4.15.> ② 학부(과, 전공)소속이 없는 전임교원, 소속 교원이 3인 이하인 학부(과, 전공) 전임교원, 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실습선 전임교원, 연구교수(연구소 소속 전임교원) 및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규채용 전임교원의 신규 임용을 위한 규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2., 개정 2020.2.27.> ③ 신규 채용된 자 중 학내 주요 보직자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9.4.15.> ④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교무과-2883, 2004.10.16.)이 지침은 200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201, 2005.10.06.)이 지침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689, 2007.10.31.)1. 이 지침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2.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인사조정위원회 운영 지침(교무과-5017, 2005.11.2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교무과-5579, 2010.09.27.)이 지침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100, 2012.05.18.)이 지침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7349, 2012.11.26.)이 지침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288, 2013.05.30.)이 지침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6981, 2013.11.12.)이 지침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740, 2014.05.15.)이 지침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4343, 2015.05.20.)이 지침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3931, 2017.11.14.)이 지침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5973, 2019.04.15.)이 지침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4002, 2019.09.19.)이 지침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7687, 2019.11.29.)이 지침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3902, 2020.02.27.)이 지침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16292, 2020.10.29.)이 지침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837, 2021.06.23.)1. 이 지침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 2021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채용절차 진행 시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제6-1호, 제8호의 평가기준 및 제8-1호의 평가기준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교무과-14936, 2021.09.29.)이 지침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032, 2022.05.25.)1. 이 지침은 202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 2022학년도 후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채용절차 진행 시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제 2-1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총무과-20970, 2023.12.27.)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의 소속변경 및 겸무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의 소속변경 및 겸무에 관한 지침 제정 교무과-5907(2012.09.19.)개정 교무과-9883(2018.07.31.)개정 교무과-9926(2022.06.14.)개정 총무과-20970(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의 소속변경과 겸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제2조(용어의 정의) ① “원 소속기관”이라 함은 당해 전임교원이 소속된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및 부속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06.14.> ② “소속변경기관”이라 함은 제1항의 원 소속기관 외의 학부(과, 전공) 또는 부속시설과 연구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06.14.> ③ “소속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원이 소속변경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 2022.06.14.> 1. 일반 소속변경: 소속을 원 소속에서 타 소속으로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 2. 기한부 소속변경: 원 소속 복귀를 전제로 일정기간(3년을 원칙으로 한다) 동안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겸무”라 함은 원 소속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원이 소속 외 기관의 교육?연구 등(이하 “업무”라 한다)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 ⑤ “소속변경교수” 또는 “겸무교수”라 함은 각각 소속변경 또는 겸무 발령을 받은 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8.8.1.>제3조(승인절차) ① 소속변경기관 또는 겸무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에 필요한 전임교원에 대하여 각각 당해 전임교원 및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하 “학부(과, 전공)장”이라 한다)·부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을 거쳐 소속변경교수 또는 겸무교수로 총장에게 제청하는 경우에 총장은 당해 전임교원을 소속변경교수 또는 겸무교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소속변경 교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승인한다. <개정 2018.8.1., 2022.06.14.> ② 총장은 학사조직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임교원의 동의를 얻어 소속변경 또는 겸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제4조(권리와 의무) ① 겸무교수의 겸무기관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겸무교수의 담당과목, 강의, 대학원생 지도(지도교수 포함), 부속시설의 업무, 시설사용 권한 등은 원 소속 학부(과, 전공)장·부속기관장, 겸무 학부(과, 전공)장·부속기관장 및 겸무교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06.14.> 2. 겸무교수는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겸무기관의 학부(과, 전공)회의 및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06.14.> 3. 겸무교수는 겸무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겸무발령으로 인한 당해 전임교원은 원 소속기관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 ③ 기한부 소속변경교수의 원 소속기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제1항의 겸무교수의 겸무기관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 소속변경교수의 원 소속기관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8.1.>제5조(기한부 소속변경교수의 소속 결정) 소속변경기관의 장은 기한부 소속변경교수를 일반 소속변경 교수로 할 경우 기간만료 6월 전에 당해 전임교원 및 원 소속 학부(과, 전공)장·부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청하는 경우에 총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06.14.>제6조(복무) 소속변경교수와 겸무교수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7조(원 소속기관의 보호) 기관평가·학부(과, 전공)평가 및 예산배정에 있어서 기한부 소속변경교수는 소속변경기관 및 학부(과, 전공) 외에 원 소속기관 및 학부(과, 전공)에도 일정기간 동안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06.14..> 부 칙(교무과-5907, 2012.09.19.)이 지침은 201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883, 2018.07.31.)이 지침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무과-9926, 2022.06.14.)이 지침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과-20970, 2023.12.27.)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전임총장의 역할 및 예우에 관한 지침(개정 2024.08.20.)

국립부경대학교 전임총장의 역할 및 예우에 관한 지침  제정 교무과-2433(2008.05.28.)개정 교무과-3902(2020.02.27.) 개정 총무과-20970(2023.12.27.)개정 교무과-15121(2024.08.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임총장의 국립부경대학교 발전에 대한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예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전임총장’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거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친 총장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및 기간) ① 이 지침은 본교 교원으로 재직하는 전임총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적용기간은 전임총장의 퇴임 후 4년간으로 한다.제4조(역할) ① 전임총장은 총장 퇴임 후에도 재임기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 경험 및 사회적 지명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교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노력한다. ② 전임총장은 대학발전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언한다.제5조(예우) ① 전임총장은 대학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으며, 대학의 요청에 의한 경우 행정지원은 총무과 등 업무 관련부서에서 추진한다. <개정 2024.8.20.> ② 전임총장의 주당 강의시간은 교무위원 급에 준한다. ③ 교원 연구보조비 등 성과급(대학회계 포함)을 지급할 시 전임총장의 등급은 ‘B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8.20.> ④ 전임총장은 본교 제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 ⑤ 전임총장이 연구년[Ⅰ]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연구년 운영지침의 신청인원, 의무복무 기한 및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7., 2024.8.20.>제6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회의 등을 통하여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무과-20970,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무과-15121, 2024.8.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3.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내부위원은 총무과장과 교무과장을 당연직으로, 외부위원은 정보공개 업무 관련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제7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운영상 또는 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8조(안건 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 안건상정 요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인 기록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개정 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정 2014. 11. 12.개정 2022. 03. 07.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내의 모든 부서(학과)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적용한다.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 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 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정보시스템 일체를 포함한다.4.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ㆍ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 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5.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6.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 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7. “전자정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8.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PC 등과 스위치ㆍ교환기ㆍ라우터 등 네트워크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 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ㆍ통신실ㆍ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9.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 을 검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 등을 말한다.10.“암호모듈”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논리를 활용하여 구현한 수단이나 도구를 말한다.11.“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12.“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 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정보보안 기본활동제4조(정보보안 책임) 국립부경대학교 정보보안의 총괄책임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내 각 부서(학과) 소관 정보 보안에 관한 책임은 교내 각 부서(학과)의 장에게 있다.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시행규정 제3조제1항에 의거 임명된 정보보안담당관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03. 07.>②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3.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교육, 정보보안 감사 <개정 2022. 03. 07.>4. 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ㆍ대응 및 보안관제5. 정보보안 교육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③ <삭제 2022. 03. 07.>제6조(활동계획 수립) <개정 2022. 03. 07.>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총무과에서 작성하는 보안업무 추진 계획에 정보보안을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07.>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세부 추진계획을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하거나, 총무과에서 작성하는 보안업 무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07.>제7조(사용자 관리)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사용자가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관련 정 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포함) 접근권한을 조정하여야 한다.②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3조(용역사업 보안관리)를 따른다.제8조(시스템 보안책임 범위)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필요한 일체의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 비 등 포함)을 도입ㆍ사용할 경우, 사용자ㆍ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제9조(정보통신시설 보안)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운영할 경우「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1. 주전산기실ㆍ정보통신실ㆍ통신실2.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②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 을 참고하여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4.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5.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제10조(지도방문)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취약성 개선을 위하여 교내 각 부서(학과)를 지도방문을 할 수 있다.②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정보통신망의 보안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지도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제11조(정보보안 감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연1회 이상 대학 자체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거나, 대학 자체 행정감사 시 정보보안 감사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대학 자체 행정 감사 시 정보보안 감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감사 보고로 대체 할 수 있다.제12조(정보보안 교육)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교육을 연1회 이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담당자는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의 교육 등 포함)을 이 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제13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국립부경대학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 운영 한다.②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교내 각 부서(학과)의 보안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점검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제14조(재난방지) ①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요소별 보안관리제15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① 단말기 사용자는 PCㆍ노트북ㆍPDA 등 단말기(이하 “PC 등”이라 한 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②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ㆍ자료(중요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3. PC용 최신백신 운용ㆍ점검,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한컴 오피스, MS Office, Acrobat 등)의 최 신 보안패치 유지4.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 더의 삭제 <개정 2022. 03. 07.>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신설 2022. 03. 07.>③ 사용자는 PC 등 단말기를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PC 등 단말기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웜 ㆍ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개인소유의 PC 등 단말기를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제16조(인터넷PC 보안관리) ① 인터넷과 연결된 PC 사용자는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2. 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 조치② 그 밖에 인터넷 PC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를 따른다.제17조(서버 보안관리) ① 서버 관리자는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킹에 의한 자료 절취, 위ㆍ변조 등 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서버 관리자는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차단하여 운영한다.③ 서버 관리자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사고에 대비 하여야 한다.④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8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① 공개서버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시스템을 설치하 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서버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내에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 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③ 공개서버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서버 보안관리)에 따른다.제19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 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범위ㆍ방법 등을 명시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 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자료가 포함된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③ 사용자는 인터넷 블로그ㆍ카페ㆍ게시판ㆍ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 시 교내 각 부서(학과)장 책임 하에 필요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② 시스템관리자는 교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 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계정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③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④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제21조(비밀번호 관리) ①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분기(3개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②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 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③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제22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① 네트워크 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 교내 지정 단말기로부터의 접속 관리 허용 <개정 2022. 03. 07.> 가. 장비 관리자의 접속 <신설 2022. 03. 07.> 나.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서의 접속 <신설 2022. 03. 07.>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3. 신규 전산장비 도입시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4.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② 네트워크 관리자는 라우터 등 중요 네트워크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인가자에 의한 침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제23조(전자우편 보안대책) ① 전자우편 관리자는 전자우편 시스템 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해킹메일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을 금지하며 기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업무자료 는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③ 전자우편 관리자 및 사용자는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 운로드 시 반드시 최신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 일 수신시에는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교 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제24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① 휴대용 저장매체는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② 일반용 USB를 사용할 경우 PC 등에 연결 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한다.③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 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가 암호자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장의 암호자 재 운용?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 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 만, 완전삭제가 불가 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03. 07.>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 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 할 경우 파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⑥ 분임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 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 제25조(악성코드 방지대책) ① 사용자는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PC 등에서 작성하는 문서ㆍ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ㆍ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 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감염 PC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삭제한다.2. 감염이 심각할 경우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③ 사용자는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 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제26조(접근기록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 하여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접근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2. 로그 온ㆍ오프, 파일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 시간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③ 접근기록은 정보보안 사고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하여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제27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①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②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외부인력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제2호 및 제3호 서식) 및 보안교육2.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사항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3.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4.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ㆍ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제28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한다.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3.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정비내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시스템관리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 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제29조(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 용처리(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 안조치 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 다.제30조(무선랜 보안관리)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무선랜을 설치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37 조의 절차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무선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논리 사용)2. MAC 주소 및 IP 주소 필터링 설정3.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인증 사용4. 무선망을 통한 업무망 정보시스템 접근을 정보보호시스템 등으로 차단하는 보안 대책5. 무선단말기·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③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1조(CCTV운용 보안관리) ① CCTV를 운영하는 부서(학과)에서는 CCTV운용에 필요한 카메라, 중계ㆍ관 제서버, 관리용PC 등 관련 시스템을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자의 계정ㆍ 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② CCTV 상황실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제32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부서(학과)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 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②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부서(학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3.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제3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용역사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 <개정 2022. 03. 07.>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ㆍ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 <개정 2022. 03. 07.>3.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중요 자료는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 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6. 용역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입ㆍ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 <개정 2022. 03. 07.>7.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용역사업 담당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ㆍ 입찰공고ㆍ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조달청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서의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제34조(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 보안관리)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내부행 정업무와 현장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업무 등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 고 제37조의 절차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기타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 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제35조(클라우드시스템 보안관리)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37조의 절차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준 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③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37조의 절차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제36조(디지털복합기 보안) ① 소속기관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 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사용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 소로 이동할 경우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보안대책의 적절성 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03. 07.] 제4장 안전성 확인제37조(보안성 검토)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정보시스템 의 단순 교체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비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2.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자 할 경우3. 대규모 정보시스템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4. 정보통신망의 신ㆍ증설,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이나 타 기관 전산망 등 외부망과 연동하는 경우5. 업무망과 연결되는 대규모의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6. 와이브로ㆍ스마트폰 등 첨단 IT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7.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사업8. 그 밖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제38조(보안성 검토 절차 및 제출문서) <개정 2022. 03. 07.>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는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2.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3.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후 교육부장관에게 보안성검토를 요청한다.(다만, 정보화사업 예산 5억원 미만 또는 개인정보 5만건 미만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②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기술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체계 포함)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포함) <개정 2022. 03. 07.>③ 제2항 제4호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3. 서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4.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제39조(보안적합성 검증)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제외한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 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협조 를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3. 07.>②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2022. 03. 07.>제40조(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 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도입요건을 만 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03. 07.>제41조(보안적합성 검증대상)① 보안적합성 검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 정보보호시스템2. 대학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3. 저장매체 소자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4. 네트워크 장비(L3이상 스위치라우터 등) 및 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국내용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2.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저장매체 소자장비 혹은 소프트웨어 제품3. 암호모듈 검증제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4.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적합성 검증이 불요하다고 인정한 시스템제42조(정보보호 수준 자가진단)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진단 대상ㆍ기준, 진단항 목 및 기간에 따라 자체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이버위협 탐지·대응제43조(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 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국가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교육부 보안관제센터와 연 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 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경 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범위 및 중요성, 보안관제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 03. 07.>④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 하여 매년 1.25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3. 07.>제44조(정보보안 사고조사) ① 교내 각 부서(학과)에서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 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조치내용 등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제4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다.1. ?전자정부법?및 동법 시행령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3.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4. 그 밖의 관계 법규 부 칙<2014. 11. 1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3. 0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별표 1]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별표 2]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서 식[서식 1]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서식 2] 보안 서약서[서식 3] 용역업체 보안 서약서 [서식 4]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서식 5]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서식 6]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별표 1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 유형도입 요건비 고침입차단시스템CC인증(EAL2이상) 침입탐지시스템CC인증(EAL2이상) 침입방지시스템CC인증(EAL2이상) 통합보안관리서버CC인증(EAL2이상)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제품CC인증(EAL2이상) DDoS 대응장비CC인증(EAL2이상) 가상사설망CC인증(EAL2이상)* 검증필암호모듈 탑재필요서버접근통제 제품CC인증(EAL2이상) DB 접근통제 제품CC인증(EAL2이상) 네트워크접근통제제품CC인증(EAL2이상) 인터넷전화 보안제품CC인증(EAL2이상) 무선 침입방지시스템CC인증(EAL2이상) 무선랜 인증제품CC인증(EAL2이상) 스팸메일차단제품CC인증(EAL2이상)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CC인증(EAL2이상)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제품CC인증(EAL2이상)* 암호화 저장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검증필암호모듈 탑재필요안티바이러스 제품CC인증(EAL2이상) PC 침입차단제품CC인증(EAL2이상) 제품 유형도입 요건비 고패치관리시스템CC인증(EAL2이상) 소프트웨어 보안 USB 제품CC인증(EAL2이상)* 검증필암호모듈 탑재필요매체제어제품CC인증(EAL2이상) PC가상화 제품CC인증(EAL4이상) 서버기반 가상화 제품CC인증(EAL2이상) 망간 자료전송 제품CC인증(EAL2이상) 스마트카드CC인증(EAL2이상) 복합기(완전삭제모듈 탑재)CC인증(EAL2이상)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CC인증(EAL2이상)*‘14.1.1부 의무화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CC인증(EAL2이상)*‘14.6.1부 의무화메일 암호화 제품해당사항 없음검증필 암호모듈 탑재필요구간 암호화 제품PKI 제품SSO 제품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문서 암호화 제품(DRM 등)키보드 암호화 제품하드웨어 보안 토큰 【 별표 2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정보보호시스템 작성 주체상용 제품자체(용역) 개발[서식 제5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신청기관[서식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기술제안요청서 사본○○보안기능 점검표○○운용점검사항○○CC인증서 사본○(인증서 보유시) 업체보안기능 운용 설명서○○기본 및 상세 설계서 ○개발완료 보고서 ○ 2. 재검증 신청시 제출물제출물정보보호시스템작성 주체상용 제품자체(용역) 개발[서식 제5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신청기관[서식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보안기능 점검표○○운용점검사항○○변경내용 분석서○○업체【 제1호 서식 】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작성 요령>1. 활동 목표2. 기본 방침3. 세부 추진계획  분야별사업명세부 추진계획주관ㆍ관련부서비고  * 보안성 검토 대상여부 표기 4. 전년도 보안감사ㆍ지도방문 시 도출내용과 조치내역  도 출 내 용조 치 내 역담당부서  * 형식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생년월일성 명 인서약자 소속 직급집행자 직위성 명 인 【 제3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년 월 일서 약 자(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성 명 : (서명)생 년 월 일 :서 약 자(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성 명 : (서명)생 년 월 일 :【 제4호 서식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 기관기관명 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사업명 이메일※ 상용메일 불가 도입 목적 보안성 검토명 계약 날짜 도입 날짜 검증결과 반영취약점 등의 개선요청 이행 (□ 반영ㆍ개선 □ 반영불가)  신청 제품제품명 ※ 신청 제품이 2種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S/W(펌웨어) 버전 제품 유형 도입 수량대 사전 인증대상 여부□ CC인증 대상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해당 없음※ CC인증ㆍ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제품은 국정원 홈페이지 참조해시값 (SHA-512)  ※ 해시값은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S/W 사용CC 인증기관 CC 인증등급 CC 인증번호 CC 만료일 암호모듈명 암호검증번호 CM- 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서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든든한 안보→사이버안보→보안적합성 검증→검증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참고 △‘검증결과 반영’을 포함하여 기재 양식中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 제5호 서식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관계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명 보안성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2019.1.1)기관명관계 중앙행정 기관제품명제조사제품 유형보안기능 확인서CC인증, GS인증, 성능평가암호모듈검증(KCMVP)펌웨어 또는 OS버전해시값 (SHA- 512)비고발급번호시험기관발급일인증번호등급또는준수PP인증 기관암호 모듈명암호검증번호 L3스위치ND-000 1-0001-2019 2019-01-01 NDcPP CM-00- 000.0이름또는버전 수량 등 ※ △서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든든한 안보→사이버안보→보안적합성 검증→검증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참고하되, 반드시 엑셀(xlsx)양식을 준수 △해시값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S/W활용【 제6호 서식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보안관제센터 개요개소* 개소일자위치 규모* 상황실 면적 등예산* 구축예산 및 운영예산조직 현황개요* 조직구성, 인원 및 임무, 근무형태 등1부서 센터장 직급 성명 이메일 연락처전화: HP:2부서 직급/직책 담당분야 성명 이메일 연락처전화: HP:3: * 센터장과 탐지ㆍ분석ㆍ대응 등 분야별 대표자만 기입외부인력 현황업체명 대표이사 인원수 근무형태 계약기간 수행업무 지침ㆍ매뉴얼 현황지침 기준 매뉴얼 기타 보안관제시스템 현황시스템명* 주요 기능시스템명 시스템명 시스템명 시스템명 시스템명 보안장비 현황F/W* 제품명 및 사용대수IDS/IPS ESM WEB F/W 라우터 그 밖의 장비예) NMS 1대* 네트워크 구성도 사본 제출보안관제 연동기관 현황 * 대상기관 수, 기관명, 대상목표(인터넷 또는 내부망, 홈페이지 등)연동기관 IP할당 현황 1연동기관 IP관리자성 명 공인IP 연락처전화: HP:사설IP 이메일 2 3 4 5 6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탐지규칙 재배포 현황기관명배포방법기관명배포방법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자인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자인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0.10.01.개정 2019.10.01.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3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09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소속 디자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직무) 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자인 전반에 관련된 기술연구 2. 교내외 전문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 용역 3. 디자인 정보, 문화와 교육기관의 지식기반 육성 연구 4. 디자인의 조사, 연구에 관한 정책개발과 전략수립 5. 디자인 관련 연구발표, 논문집발행 등 학술행사주관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는 산하에 해양디자인분야, 공공환경디자인분야, 시각디자인분야를 둔다. ② 각 분야에 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디자인분야는 해양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공공환경디자인분야는 공공환경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시각디자인분야는 시각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5조(연구원 등) 연구원의 임명과 자격기준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와 조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한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타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기타)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9.10.01.>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세칙 제정 2022.09.01. 운영세칙 제06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1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센터는 4차산업 기반 오션헬스케어 및 디지털헬스케어 미래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업동반성장 생태계 육성을 위해 의공학기술, 나노기술, 의료기술, 정보통신기술, 소재기술, 전기전자기술을 융복합한 미래융합헬스케어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산업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를 통한 정보융합대학의 경쟁력 제고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간사 3. 운영위원 4. 연구교원 5. 기타요원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2. 센터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별도의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센터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센터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⑥ 전임연구교수는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 업무를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등)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2.09.0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1.02.09.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4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10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연구소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환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인간학의 문제를 조명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변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3.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6. 산?학?연 연계에 의한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7. 관련 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외 그밖의 간행물 출간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정보융합대학의 소속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이외에 학술연구부, 대외협력부, 지역사회개발부, 빅데이터 연구개발부, 국제교류부, 융합 미디어개발부, 인재양성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정보융합대학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전임연구원 중에 소장이 임명하고 각 팀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구성은 소장, 각 부장, 각 팀장, 연구원 및 기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직무) ① 각 연구부와 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와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술연구부는 연구소 사업과 운영에 대한 기획 및 학술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외협력부는 대외활동에 관한 업무와 연구소 발전을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지역사회개발부는 지역사회 관련 업무 및 연구성과에 기반한 각종 과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빅데이터 연구개발부는 연구소의 여러 업무가운데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업무 및 BK 사업단과의 연계 업무를 추진한다. ⑥ 국제교류부는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 협정 체결 및 연구소 발전을 위한 국제적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⑦ 융합 미디어개발부는 미디어 환경변화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융합 미디어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사회문화 발전적 적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⑧ 인재양성부는 연구소의 각종 업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① 소장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소의 연구 수행 및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소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조 제1항의 연구소 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학술연구부장, 대외협력부장, 지역사회개발업부장, 빅데이터 연구개발부장, 국제교류부장, 융합 미디어개발부장, 인재양성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종합 기본 계획 수립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하며,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연구소장 외 다른 연구원이 국가 및 지자체, 정부 부처, 산하기관 등에서 공모하는 연구소 사업에 연구책임자가 되는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책임자가 총 연구기간 동안 사업운영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2021.02.09>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