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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9.09.10. 운영세칙 제19호개정 2020.08.24. 운영세칙 제40호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2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08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인공지능의 기반 이론과 요소 기술의 응용 및 학제적 융합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핵심 기술의 개발과 국가산업 기술의 발전 및 융합형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초 이론과 실제 및 응용 연구를 통한 정보융합대학의 경쟁력 제고 2. 인공지능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인공지능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 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연구소 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2. 간사 3. 운영위원 4. 연구교원 5. 기타요원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전문위원, 전임연구교수)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는 정보융합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 소장 부재 시 소장 업무를 대행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9.09.10.>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24.>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1997.11.26. 운영세칙 제03호개정 2020.08.24. 운영세칙 제25호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1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07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전자정보통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전자정보통신 및 IT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정보통신 및 IT 분야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 활동 2. 개발된 과학적 지식을 산업발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사회발전에 활용하는 연구 활동 3. 기타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활동 제3조(조직) ① 연구소는 기능에 따라서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 소장 및 간사를 두며, 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소장을 보좌한다. ③ 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전임교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③ 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 등의 복무, 보수 및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연구소의 교원, 연구원,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⑥ 연구원 등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교원, 연구원, 자문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본교 재정지원금, 간접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등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7.11.26.>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24.>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2.07.22. 운영세칙 제05호(교명변경) 개정 2023.12.27. 운영세칙 제11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지역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와 정보기술의 융합 발전 연구를 통하여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위한 조사?연구, 평가 및 컨설팅 2. 지역문화예술콘텐츠 개발 연구 3.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인력 양성 4.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교육 발전 연구 5. 세미나, 토론회, 학술발표회, 포럼 등 개최 6. 관련 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그밖의 간행물 출간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지역문화정책연구실, 지역인재개발실, 지역문화연구부와 생활문화예술부, 문화콘텐츠개발부, 문화예술교육부, 융합인력양성부를 둔다. ② 각 실 및 부에 실장 및 부장을 두며, 실장 및 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연구소 전임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실장 및 부장, 본교 교원(석좌교수 포함)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운영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해당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2.07.22>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등 관리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등 관리 지침 제정 2017. 10. 30. 개정 2018. 02. 21. 개정 2020. 08. 03.개정 2021. 10. 21.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발전 계획의 개선 및 조정을 위한 체계적 환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성과분석 및 환류시스템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발전계획”이란 계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종합 발전계획으로서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예측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 등을 제시하여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주요 업무계획”이란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의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한다. 3. “실적평가”란 국립부경대학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과 대비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추진실적을 계획에 대비해서 분석·평가하여, 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원인을 시정하기 위한 관리활동을 말한다. 제2장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4조(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부산광역시 등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공적책무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대학경영 정보의 분석을 토대로 한 예측 및 대학 재정·인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 고등교육 환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용)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대학비전, 인재상 및 핵심역량 등 2. 대학의 현황 및 대내·외 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성과목표 및 기본발전전략과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성과목표,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및 예산 배정 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6조(총괄부서)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전반적인 업무는 기획처 기획전략과에서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평가를 위한 행정사항 4.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개선조치 및 환류를 위한 행정사항 5. 기타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7조(발전계획추진위원회) ①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추진, 실적관리, 개선조치 등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단과대학 부학장, 교무과장, 학생역량개발과장, 기획전략과장, 총무과장의 당연직 위원과, 재학생, 졸업생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3. 중장기발전계획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장기발전계획의 개선조치 및 환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전략팀장이 된다. 제8조(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내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학내?외 의견수렴 및 여건 분석 결과 반영 절차, 발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제고 방안 및 환류시스템의 효과적 작동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부문계획을 종합 및 조정·보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제9조(특정 중장기 발전 계획) ① 각 단과대학 및 부속시설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업별, 기능별로 특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는 사전에 기획전략과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립부경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특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부서에 대해 업무범위 및 기간을 정하여 동 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대학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국에서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제10조(전략의 실행) ① 중장기 발전계획의 달성을 위해 조직단위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주관부서는 해당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과제를 매년 수립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연 2회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종합?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보완 등) ① 위원회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매 4년마다 총괄 점검하며, 매년 실적관리 및 환류 실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정·보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보완 시 제8조의 수립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호 등에 따른 수정·보완일 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2조(주요업무계획 설정) ① 기획전략과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다음 학년도 주요업무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1월말까지 각 사업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의 기본계획 및 별표1 양식에 따라 다음 학년도 소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제2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한 부문별 주요업무계획을 종합하고 주요업무보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업무보고는 처·국, 단과대학 및 부속시설 등의 단위로 하며 프리젠테이션, 서면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각 사업주관부서는 확정된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13조(주요업무계획의 변경) ① 주요업무계획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의 방침이나 관련 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주관부서는 사전에 기획전략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체계적 추진 상황 점검제14조(추진 점검 계획) ① 기획전략과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추진 점검 계획 등을 마련하여 각 사업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점검 2. 주요업무계획 추진 점검 3. 총장 지시사항 및 다른 부서 건의사항 추진 점검제15조(추진 점검 실시) ① 각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주관부서는 자체점검 결과,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와 함께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관부서로 하여금 수시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제16조(추진점검의 처리) ① 기획전략과는 제15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주관부서로 그 시정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이나 이행을 요구받은 사업주관부서는 그에 대한 이행상황을 차기 자체 점검 결과와 함께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현장점검 등) 기획전략과는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시행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18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기획전략과는 추진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사업주관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사업주관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실적 평가제19조(실적의 평가) ①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당해 연도 ‘부서평가 편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편람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사업의 당해 연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전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0조(평가의 실시) 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각 부서별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획위원회 및 부서평가 위원회 평가, 외부용역평가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환류) ①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는 ‘부서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서평가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 및 예산성과평가 업무 추진 시에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작성서식 및 평가지표 등이 발전계획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획전략과는 제20조제3항 따른 위원회의 평가의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학자체평가, 주요 재정지원사업 실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주관 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정·개선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0.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2015년 1월 7일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PKNU 2030’을 따르며, 핵심역량별 목표 및 전략과제는 별표2와 같다. 부칙 <2018. 2.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지침제정 2013. 04. 08.개정 2013. 10. 07.개정 2014. 03. 01.개정 2014. 11. 13.개정 2020. 07. 27.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지식재산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본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이전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7.27.>제2조 <삭제 2020.07.27..>제3조(지식재산권경비 지원) 규정 제14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경비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비 등에서 책정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으로 비용 지원을 요청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07.27..> 2. 산학협력단이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에는 아래의 등급 책정표에 의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구분심의 점수지원내용S등급90점 이상A등급 지원 및 해외 1개국 출원 · 등록지원 A등급80 ~ 89B등급 지원 및 PCT 출원 지원B등급70 ~ 79국내출원 · 등록 지원C등급69 이하미지원 (단, 발명자가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해외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27.>제4조(산업자문) ① 규정 제22조의3에 의한 산업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실시할 경우 산학협력단은 자문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자문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 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자문결과를 받은 후 자문료를 분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자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제5조(기술이전 유형 및 방식) ① 기술이전 유형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되며, 기술이전에 대하여 지원기관과 체결한 연구과제 협약서, 제3자와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이전의 방식은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전부 또는 일부) 등으로 구성된다. ③ 산학협력단과 제3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은 공동소유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신설 2020.07.27.>제6조(기술이전 계약) ①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방식(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 등) 2. 기술료(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등) 3.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4. 계약해지 조건 및 그 밖의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내용 5. 해당 기술의 관련 과제 여부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참작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결정한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20.07.27..>제7조(기술료의 분배) 규정 제29조에 의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개정 2020.07.27.> 분배비율 분배항목발명자산학협력단*기술이전사업화기술이전지식재산권 실시료702010특허권 없는 노하우나 소프트웨어의 이전 및 임대85510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또는 유지를 포기한 자유 발명의 실시료90-10산업자문산업자문 실시료801010..........공동권리자의 자기실시로 인한 기술료702010기술출자지주회사 및 자회사 출자 이후 배당금 수익504010 * 산학협력단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1. 발명자에 대한 기술료 분배는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기술료의 경우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개정 2020.07.27.> 2. 기술료 분배에 관한 사항은 입금 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발명자는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그 사실을 반드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발명자가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기술료 분배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명자에게 있음) <신설 2020.07.27.> 제8조(기여자 보상금 지급)①산학협력단 명의 기술(발명)의 기술이전계약체결 과정에 기여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해서는 제7조의 기술이전사업화 분배 비율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0.07.27.> ②기술이전 기여자의 선정 및 기여자 기술료 분배 비율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0.07.27.>제9조(기술거래기관 중개수수료) 기술이전활동을 중개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거래기관(또는 중개인)에 대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기관과의 계약으로 정하고, 그 지급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개정 2020.07.27.>등급기술이전 금액중개수수료(국내)중개수수료(국외)11억원 이하기술이전 금액의 15% 이내국내의 1.5배 이내21억원 초과~3억원 이하기술이전 금액의 12 %이내33억원 초과기술이전 금액의 10%이내제10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규정 제9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이전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외부전문가(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이전전문가 등)로 구성한다. 위원은 기술이전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7.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7.27.> ④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07.27.>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개정 2020.07.27.> 2. 정액기술료 5천만원 이상인 기술의 이전 여부 3. 6년 초과 지식재산권의 유지를 위한 가치평가 및 계속 보유 여부<개정 2020.07.27.> 4. 기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사항 부 칙(2013. 04. 08.)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권리승계가 결정되어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사업비에 책정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3. 10. 0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3. 01.)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13.)  이 지침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27.)  이 지침은 2020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직원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개정 202404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0.>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직원(공무원 직원, 대학회계직원, 계약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30.>제3조(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총무과장의 협조 결재를 받고 출국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인 경우 15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안 5. 항공권 견적서 등 출장경비 증빙서류 ②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30.>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예정일 이전에 총무과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출장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일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일자와 사유를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0.>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10.30.>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교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3.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4. 본교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감사업무 부서장 및 민간 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부서장 또는 직원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30., 2024.04.29.> ③ 삭제 <개정 2024.04.29.>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개정 2019.10.30.>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출장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④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⑤ 총무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2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등록하고, 등록번호와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총무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0.> ②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제8조(출장의 제한) 물품구매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10.30.> 

국립부경대학교 직원 인사운영 지침(개정 23122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과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공무원 및 대학회계ㆍ공무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국가공무원 및 대학회계ㆍ공무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 1.>제3조(인사관리의 원칙) 승진,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총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인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관련 위원회제5조(설치) 직원의 임용(채용, 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09. 27.>제6조(위원회 기능)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 표창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국외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6. 성과급운영위원회 :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 성과급심사위원회 :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의 조정 및 심사를 한다. 8.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 등을 심사한다. 10. 시보공무원 임용ㆍ면직 심사위원회 :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또는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11. 직원인사운영위원회: 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한다. 12. 특별승급심사위원회: 대학회계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 특별승급심사 운영계획의 심의ㆍ결정,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특별승급대상자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신설 2023. 5. 24.> 13. 공정채용검증위원회: 대학회계ㆍ대학공무직의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한다. <신설 2023. 09. 27.>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2023. 09. 27.>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6. 성과급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직원협의회, 공무원노조, 대학회계노조 대표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과장급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8.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7명 이상 15인 이하(위원장 포함)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위원은 과(실)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0. 시보공무원 임용ㆍ면직 심사위원회 :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위원은 시보 공무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1. 직원인사운영위원회: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위원은 직원협의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대학회계노조위원장 및 5급이상 과장급으로 한다. 12.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3. 5. 24.> 13. 공정채용검증위원회: 2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인사ㆍ감사 또는 시험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 09. 27.>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한다.제10조(기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미화ㆍ주차직 제외)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3. 1. 1.>제12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위는 직제상 처ㆍ국ㆍ단ㆍ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한다.제14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및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전 평가대상 인원을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의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한다. ②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의 평가대상별 직무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적인 근무성적평가 절차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3. 5. 24.>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7급 이하 공무원,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자료는 6급 팀장으로 구성한 실무평가단에서 사전 검토한다. <개정 2023. 1. 1.> ④ 6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를 하락시켜 반영한다. 1. 교육부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당해 연도 승진추진인원의 1/2의 범위 내에 포함되었으나 승진시험 결과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2.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승진추진인원 이내에 포함되었음에도 2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3. 개인적인 사유(무단 불참 포함)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 5. 24., 2023. 09. 27.> 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기준 일자별 확정 후 10일 이내에 개인별로 공개한다. <개정 2023. 1. 1.>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제15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대학회계 호봉제 7급 직원에 대하여는 근속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1. 1.> ②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제16조(평정점수 산정) ① ① 7급 이하 공무원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 90점, 경력평정점 10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23. 09. 27.> ② 대학회계 호봉제 7급 직원의 근속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23. 1. 1.>제17조(경력평정)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총무과장이 된다.제18조(가점)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은 교육부 가점부여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승진제19조(승진심사 시기) 승진심사는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한다.제20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및 제21조의 승진통합명부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3년간 업무추진실적 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② 승진자의 해당 계급별 본교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본교 최소 근무연수 내에 다른 승진대상자가 없을 경우 및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본교 최소 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승진 예정계급해당 계급본교 최소 근무연수6급7급1년6개월7급8급1년8급9급6개월 ③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21조(승진통합명부) ① 공무원의 6급 이하 일반승진 및 대학회계 호봉제 직원의 6급 근속승진 시에는 통합명부를 작성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3. 1. 1.> ② 제1항에 의한 통합명부의 평가 항목 및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직렬승진후보자 명부기획력 평가면접평가계행정, 사서, 전산, 시설, 공업70%20%10%100%위 직렬 이외80%-20%100% ③ 기획력 평가는 매년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되, 공무원의 6급 일반승진 시에는 직전 4회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2회 평균, 공무원의 7급 일반승진 시에는 직전 2회 평가 결과 평균, 대학회계 호봉제 직원의 6급 근속승진 시에는 2회 평가의 통과 여부를 반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획력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개정 2023. 1. 1.> 1. 법령에서 정한 휴직, 파견, 계획인사교류, 경조사, 업무추진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함)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급 평균점수를 반영 2. 사전에 사유서 제출ㆍ승인 없이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를 부여 3. 본교에 전입한 이후 근무성적 평가기간 동안 기획력 평가 미실시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를 부여 ④ 면접평가는 연간 승진예상 직급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업무의 전문성, 성과관리, 공직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접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1. 법령에서 정한 휴직, 파견, 계획인사교류, 경조사, 업무추진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함)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급 평균점수를 반영 2. 사전에 사유서 제출ㆍ승인 없이 면접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를 부여 3. 본교에 전입한 이후 근무성적 평가기간 동안 면접평가 미실시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를 부여 <신설 2023. 09. 27.>제21조의2(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①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 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기타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대학공무 무기직 직원 중 기획력 평가에 참여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은 표창 수여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4.> ③ 특별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을 준용하고, 표창은 「국립부경대학교 표창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 5. 24.> 제6장 보직 관리제22조(보직관리 원칙) 총장은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제23조(정기전보)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1월,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변화 및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제24조(순환전보) 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개인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5급 이하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 전보할 수 있다. 1. 부서장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 2.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자가 전보를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기 전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 격무ㆍ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순환 전보하고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 2. 담당업무(사서, 시설관리, 전산, 사정관, 외국어 등)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 3. 기타 인사관리 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5조(전보예고제 운영) 총장은 제24조에 따른 정기전보를 하고자 할 경우 전보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전보내신서를 제출 받아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제26조(필수실무관 보직)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제27조(업무대행자 지정) 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직원 중에서 업무를 대행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부서 업무과중이 우려될 때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업무대행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8조(결원 보충 및 전입 등) ①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전입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및 전입 등으로 충원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립부경대학교 최초 발령일로부터 3년간 타 기관으로 전출을 제한한다. 특별한 사정은 직원인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28조의2(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 등 파견에 따른 계획인사교류자에게는 「공무원 임용규칙」제57조의8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가점평정, 교류수당, 복귀 후 희망보직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설 2023. 5. 24.> ② 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은 교류 전 순위보다 2순위 이상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교류기간 실적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S등급을 부여한다. <신설 2023. 5. 24.> 제7장 교육훈련제29조(신규ㆍ전입자 교육) 7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멘토링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0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 1.>적용대상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부처지정학습시간)국정과제 등공무원교육부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따름부처지정학습 시간의 30%(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림하여 계산)대학회계ㆍ대학공무 직원50시간(20시간)대학회계직 중 사무직 외 직원10시간(4시간) ② 제1항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부처지정학습의 30% 이상은 국정과제 등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③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④ 승진 반영을 위해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교육훈련 실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허위로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한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제31조(필수교육) ① 본교 소속 직원은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연 2시간)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의 승진 반영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제1항의 필수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2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제33조(개인별 자기능력개발비 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세칙제정 2016.03.16.개정 2019.10.08.개정 2020.08.18.개정 2021.07.02.개정 2023.12.04.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규정」제26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어린이집 운영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복무 및 보수는 관계 법령 및 총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일반 원칙제3조(입원 순위)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입원 대상자 중 입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1. 원아의 부모 모두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 산학협력단직원) <개정 2021.07.02.>1-2. 원아의 부 또는 모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 산학 협력단직원) <개정 2021.07.02.>2. 원아의 부 또는 모가 본교의 재학생(대학, 대학원)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의 사업자가 ‘국립부경대학교’인 시설의 직원3. 원아의 부 또는 모가 1, 2순위 외에 국립부경대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자등록주소지가 ‘국립부경대학교’인 법인의 직원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순위로 입학 순위가 부여되며 각 순위 내에서는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휴직자 포함)과 입학일 기준 재원생의 동생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 내용 외에 입학 정원을 초과하여 입학을 신청한 경우는 추첨으로 입학을 결정한다. 기타 입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개정 2019.10.08.〉제4조(반 편성 기준) ① 나이별 반편성 기준일은 같은 해 출생아(같은 해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한다. ② 반 편성 시 보육교사 1인당 원아 수는 보육사업 지침의 정원 기준을 따른다. ③ 학급 수와 편성 인원은 해당 연도 나이별 입원아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제5조(정원관리)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정원은 99명으로 한다.〈개정 2023.12.04.〉 ②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의 자녀 입원 후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국립부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자의 손ㆍ자녀를 입원시킬 수 있다.〈신설 2023.12.04.〉 ③ 원장은 결원 발생 시에 대기 순번에 따라 입원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23.12.04.〉제6조(대기자관리) ① 이용 신청자 명부 작성 등 입원 신청자를 상시 관리(수시 신청자 포함)하여, 입원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원시킨다. ② 수시 입원자는 입원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입원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날 이후에 입원할 수 있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04.〉 ③ 결원이 없을 시에는 대기자로 등록하여 입원을 기다려야 한다.〈개정 2023.12.04.〉제7조(퇴원시 유예기간) 규정 제17조에 따라 입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입원자격을 상실한 그 학년도까지 재원할 수 있다. 다만,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다음 학년도 재원 여부를 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04.〉제8조(보육료 등) ①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고시 및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만 0~5세 보육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에 따라 수납한다. ③ 필요경비인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ㆍ저녁 급식비 등은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수납한도액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02.> ④ 평일 연장 보육(19:30 이후)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근거한 시간 단가로 연장보육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장보육료에는 석식 1회에 대한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제9조(영유아의 장기 휴원 시 보육료 수납) ① 영유아의 당해 학년도 장기 휴원 기간(산후 휴가 제외)은 입소대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료를 지원받는 원아: 60일  2.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원아: 90일〈개정 2023.12.04.〉 ② 제1항에 따른 장기 휴원 기간을 경과한 경우 원아 명부에서 삭제(퇴원)하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대기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신설 2023.12.04.〉제10조(보육운영시간) ① 규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평일 08:00~19:00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 시간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운영은 08:30~15:30으로 하되 보육 수요에 따라 원장이 조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휴원한다. ③ 근로자의 날 및 국립부경대학교 개교기념일은 어린이집 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의 보육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보육 수요에 맞춰 운영할 수 있다.제11조(건강관리) ① 보육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검진결과는 어린이집에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 시까지 영유아보육을 금지(휴직 등 조치)한다. ③ 원장은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시행 및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 약품 및 간이의료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제12조(영양관리) ① 보육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한다. ② 영유아에게 균형적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의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받을 수 있다. ③ 알레르기 질환 등으로 인해 특별한 음식이 있어야 하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제13조(안전관리) 원장은 시설운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강화  가. 화재ㆍ상해 등 발생 요인 사전제거  나.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ㆍ훈련 시행  다. 비상 대응계획 작성 및 소방, 지진, 폭설 대비를 포함한 훈련 월 1회 시행  라. 인근 소방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1일 점검제 철저 이행(취사용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 2. 책임보험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개정 2021.07.02.>  가. 가입대상: 어린이집에 입원하는 모든 아동 의무 가입  나. 보험료 부담: 시설운영비로 부담 <개정 2021.07.02.> 3. 화재보험 가입  가. 가입대상: 모든 어린이집 의무 가입  나. 보험료 부담: 시설운영비로 부담 4. 안전교육  가.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 수립, 시행  나. 안전교육 계획 및 결과는 매년 1회 구청장에게 보고제14조(일반직무교육) ① 원장은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해부터 만 2년이 지나간 경우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지나간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보육업무경력이 만2년이 지나간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지나간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5조(승급교육) ① 3급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 이상 지나간 때에 2급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2급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지나간 때에 1급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 지나간 때에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제16조(특별직무교육) ①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는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직무(영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제17조(법정 의무교육) 어린이집 교직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8.18.> 제3장 운영위원회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국립부경대학교의 유아교육과 전임교원과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7.0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07.02.>제19조(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매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보육교사 위원: 퇴직 등으로 소속을 달리 하는 경우 2. 부모 위원: 보육중인 자녀가 졸업 또는 퇴소하는 경우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 말 1회 개최하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교사, 아동 또는 학부모의 인권보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회의결과는 어린이집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개한다.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출석 운영위원이 연서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어린이집에 비치하고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규칙 이전에 수행한 어린이집의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12.0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를 통해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립부경대학교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총장이 직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대학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국립부경대학교 졸업생 또는 재적생 학부모 4.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기타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렴취약분야 등에 대한 감시·평가·자문 2.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 3. 총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4. 기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제척?회피?기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해당 감사·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총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지원) 총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