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직원 인사운영 지침(개정 23122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과 교육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공무원 및 대학회계ㆍ공무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국가공무원 및 대학회계ㆍ공무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 1.>제3조(인사관리의 원칙) 승진,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총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인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관련 위원회제5조(설치) 직원의 임용(채용, 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09. 27.>제6조(위원회 기능)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 표창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국외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6. 성과급운영위원회 :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 성과급심사위원회 :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의 조정 및 심사를 한다. 8. 호봉경력평가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 등을 심사한다. 10. 시보공무원 임용ㆍ면직 심사위원회 :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또는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11. 직원인사운영위원회: 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한다. 12. 특별승급심사위원회: 대학회계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 특별승급심사 운영계획의 심의ㆍ결정,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특별승급대상자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신설 2023. 5. 24.> 13. 공정채용검증위원회: 대학회계ㆍ대학공무직의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한다. <신설 2023. 09. 27.>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2023. 09. 27.>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6. 성과급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직원협의회, 공무원노조, 대학회계노조 대표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과장급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8.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7명 이상 15인 이하(위원장 포함)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위원은 과(실)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0. 시보공무원 임용ㆍ면직 심사위원회 :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위원은 시보 공무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1. 직원인사운영위원회: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위원은 직원협의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대학회계노조위원장 및 5급이상 과장급으로 한다. 12.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3. 5. 24.> 13. 공정채용검증위원회: 2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인사ㆍ감사 또는 시험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 09. 27.>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한다.제10조(기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미화ㆍ주차직 제외)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3. 1. 1.>제12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위는 직제상 처ㆍ국ㆍ단ㆍ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한다.제14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및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전 평가대상 인원을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의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한다. ②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의 평가대상별 직무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적인 근무성적평가 절차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3. 5. 24.>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7급 이하 공무원,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자료는 6급 팀장으로 구성한 실무평가단에서 사전 검토한다. <개정 2023. 1. 1.> ④ 6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를 하락시켜 반영한다. 1. 교육부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당해 연도 승진추진인원의 1/2의 범위 내에 포함되었으나 승진시험 결과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2.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승진추진인원 이내에 포함되었음에도 2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3. 개인적인 사유(무단 불참 포함)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 5. 24., 2023. 09. 27.> 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기준 일자별 확정 후 10일 이내에 개인별로 공개한다. <개정 2023. 1. 1.>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제15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대학회계 호봉제 7급 직원에 대하여는 근속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1. 1.> ②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제16조(평정점수 산정) ① ① 7급 이하 공무원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 90점, 경력평정점 10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23. 09. 27.> ② 대학회계 호봉제 7급 직원의 근속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23. 1. 1.>제17조(경력평정)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총무과장이 된다.제18조(가점)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은 교육부 가점부여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승진제19조(승진심사 시기) 승진심사는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한다.제20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및 제21조의 승진통합명부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3년간 업무추진실적 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② 승진자의 해당 계급별 본교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본교 최소 근무연수 내에 다른 승진대상자가 없을 경우 및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본교 최소 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승진 예정계급해당 계급본교 최소 근무연수6급7급1년6개월7급8급1년8급9급6개월 ③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21조(승진통합명부) ① 공무원의 6급 이하 일반승진 및 대학회계 호봉제 직원의 6급 근속승진 시에는 통합명부를 작성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3. 1. 1.> ② 제1항에 의한 통합명부의 평가 항목 및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직렬승진후보자 명부기획력 평가면접평가계행정, 사서, 전산, 시설, 공업70%20%10%100%위 직렬 이외80%-20%100% ③ 기획력 평가는 매년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되, 공무원의 6급 일반승진 시에는 직전 4회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2회 평균, 공무원의 7급 일반승진 시에는 직전 2회 평가 결과 평균, 대학회계 호봉제 직원의 6급 근속승진 시에는 2회 평가의 통과 여부를 반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획력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개정 2023. 1. 1.> 1. 법령에서 정한 휴직, 파견, 계획인사교류, 경조사, 업무추진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함)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급 평균점수를 반영 2. 사전에 사유서 제출ㆍ승인 없이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를 부여 3. 본교에 전입한 이후 근무성적 평가기간 동안 기획력 평가 미실시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를 부여 ④ 면접평가는 연간 승진예상 직급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업무의 전문성, 성과관리, 공직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접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1. 법령에서 정한 휴직, 파견, 계획인사교류, 경조사, 업무추진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함)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급 평균점수를 반영 2. 사전에 사유서 제출ㆍ승인 없이 면접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를 부여 3. 본교에 전입한 이후 근무성적 평가기간 동안 면접평가 미실시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점수를 부여 <신설 2023. 09. 27.>제21조의2(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① 대학회계 호봉제ㆍ대학공무 무기직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 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기타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대학공무 무기직 직원 중 기획력 평가에 참여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은 표창 수여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4.> ③ 특별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을 준용하고, 표창은 「국립부경대학교 표창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 5. 24.> 제6장 보직 관리제22조(보직관리 원칙) 총장은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제23조(정기전보)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1월,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변화 및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제24조(순환전보) 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개인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5급 이하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 전보할 수 있다. 1. 부서장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 2.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자가 전보를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기 전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 격무ㆍ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순환 전보하고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 2. 담당업무(사서, 시설관리, 전산, 사정관, 외국어 등)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 3. 기타 인사관리 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5조(전보예고제 운영) 총장은 제24조에 따른 정기전보를 하고자 할 경우 전보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전보내신서를 제출 받아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제26조(필수실무관 보직)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제27조(업무대행자 지정) 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직원 중에서 업무를 대행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부서 업무과중이 우려될 때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업무대행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8조(결원 보충 및 전입 등) ①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전입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및 전입 등으로 충원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립부경대학교 최초 발령일로부터 3년간 타 기관으로 전출을 제한한다. 특별한 사정은 직원인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28조의2(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 등 파견에 따른 계획인사교류자에게는 「공무원 임용규칙」제57조의8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가점평정, 교류수당, 복귀 후 희망보직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설 2023. 5. 24.> ② 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은 교류 전 순위보다 2순위 이상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교류기간 실적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S등급을 부여한다. <신설 2023. 5. 24.> 제7장 교육훈련제29조(신규ㆍ전입자 교육) 7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멘토링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0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 1.>적용대상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부처지정학습시간)국정과제 등공무원교육부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에 따름부처지정학습 시간의 30%(소수점 이하 자리는 올림하여 계산)대학회계ㆍ대학공무 직원50시간(20시간)대학회계직 중 사무직 외 직원10시간(4시간) ② 제1항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부처지정학습의 30% 이상은 국정과제 등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③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④ 승진 반영을 위해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교육훈련 실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허위로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한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제31조(필수교육) ① 본교 소속 직원은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연 2시간)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의 승진 반영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제1항의 필수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2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제33조(개인별 자기능력개발비 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