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세칙·지침
  • 세칙·지침명

세칙 · 지침281

경영대학원 교과과정 운영 및 편성지침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교과과정 운영 및 편성지침 제정 2017. 9. 1.개정 2017. 10. 16.개정 2018. 12. 3.개정 2021. 2. 26. Ⅰ. 교과과정 운영1. 본 교과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종전의 교과과정에 의거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신 교과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3. 편성된 교과과정은 2년 이내에 개정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개강 및 수강신청(교무규정 제15조, 제16조) 가. 학기별 교과목의 개설은 1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연구, 산학연구는 예외로 한다. 나. 개설과목의 수강인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개설 담당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교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학과전공의 학년 재학생수가 3명 미만 일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2. 26.> 라. 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지도에 따르며, 수강신청 사항의 취소,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마. 재학생의 학기별 수강신청학점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바.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5. 동일과목 인정 가. 교과과정상에 타 학과와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하면 자과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동일과목 신청 시기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로 한다.6. 타 대학원 및 타 학과의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형은 9학점 범위 내, 학점형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논문형은 9학점 범위 내, 학점형은 15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가. 글로벌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 내 타 학과 간 교과목 교차수강은 할 수 있으나, 글로벌경영학과와 타 대학원의 교과목 교차수강은 할 수 없다.(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타대학원 및 타 학과 교차수강신청 불가) 나. 글로벌경영학과의 교과목 수강신청은 글로벌경영학과 소속 학생의 수강신청 후에 할 수 있다.7.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논문형은 논문연구(3학점)를 포함하여 24학점, 학점형은 30학점 이상(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학점형은 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평균(F 포함)이 3.0 이상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8.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과정마다 학기당 1과목 담당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연구, 산학연구 및 글로벌경영학과 담당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9.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글로벌경영학과의 수업시간은 금요일 야간, 토요일 전일로 한다.10.경영대학원 교과과정 교과목번호 부여 방법 가. 학수번호는 교육과정 전산화에 따라 자동 부여한다. 나. 교과과정의 교과구분 - 공통선택 : 학과에서 개설하는 학과 공통과목으로 3과목(6~9학점)이상을 수료 시 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경영학과는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13학점 이상,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선택 : 학과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의 전 과목 Ⅱ. 교과과정 편성 1. 교과목 편성 가. 교과목의 학점 단위는 학과별로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한다. 다만, 세미나는 1학점, 산학연구는 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개정 2018.12.3.>, <개정 2021. 2. 26.>학과학점 단위경영학과3학점국제통상물류학과2학점 또는 3학점경제학과2학점 또는 3학점세무관리학과3학점관광경영학과3학점글로벌경영학과2학점 나. 학과별 학점 단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 다. 교과목 이수구분은 공통선택, 전공선택으로 한다.2. 학과별 편성과목 수 및 지정 강좌 수 가. 학과별 교과목 편성과목 수 기준 : 12과목×2학기×2년 나. 학과 공통선택 과목 : 3과목(6~9학점) 이상 (다만, 글로벌경영학과는 12학점 이상) 다. 학과 전공선택 과목 : 논문연구 포함 부칙 <2021. 2.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논문연구(3학점) 교과목의 이수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경영대학원 외국어시험 운영 지침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외국어시험 운영 지침   제정 2008. 2.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4항 및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교무규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 외국어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 시험과목은 전공부분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제3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제4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제5조(외국어시험 면제기준)①외국어시험 과목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목은 [표1]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외국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 원서 접수기간 중에 해당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등 관련 증빙서류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증빙서류는 입학 후 취득한 점수를 인정한다. 제6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적용시기) 이 지침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표1] 외국어시험 면제기준과 목외국어능력시험명시행기관면제기준비고영어토익YBM시사660점 토플CBTETS197점 IBT 71점 텝스서울대학교560점 일어JLPT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2급 JPTYBM시사700점 중국어HSK(사)한중문화협력연구원7급

계약학과 편입학생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계약학과 편입학생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 제정 2008.  1. 29.개정 2012.  2.  9.개정 2023. 12. 27. 1. 목적 이 지침은 계약학과 편입학생의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이수교과목을 우리대학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2. 인정 원칙 계약학과 편입학생의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편입당시 본교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과목과 비교?검토하여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인정 범위가. 총 인정학점 : 66학점(동일계, 비동일계의 구분 없음) ① 전공과목 : 12학점 범위 이내에서 인정② 자유선택 : 인정받은 총 학점에서 전공 교과목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나. 교양과목 : 편입학생의 전적학교 취득학점에 대한 우리대학의 교양이수학점은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별도의 학점인정을 하지 않음) < 예시 : 계약학과 편입학생 학점 인정 > □ 동일계, 비동일계 구분 없이 66학점 인정[사례] 전공 10학점을 인정받은 A 편입생전공 인정학점자유선택 인정학점총 인정학점비고105666교양과목은 모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학점인정 없음) [총학점수 - 전공학점] ☞ 전공과목 1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 4. 인정 방법가.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은 편입 학부(과, 전공) 단위 학점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확정한다. 나. 교육과정별 인정 방법① 전공과목-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동일(유사)과목에 한하여 우리대학교 교육과정의 이수구분별로 해당교과목에 학점을 명시하여 인정한다.[서식 제2호]② 자유선택- 총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만 명시하여 인정한다.[서식 제1호]다. 기타사항 편입학생은 학점 인정을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인정학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학점인정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서식 제3호] 5. 학점인정 평가위원회 구성가. 학부(과, 전공)에서는 학부(과, 전공) 단위로 학점인정 평가위원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5~7인 이내)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공주임으로 한다. 나. 학부(과, 전공) 단위 학점인정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공주임이 정한다. 6.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절차가. 산학협력단에서 계획 수립 후 합격자 명단(전적대학 성적표 사본포함)을 소속 학부(과)로 송부나. 학부(과, 전공)별 학점인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점인정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다. 산학협력단에서는 편입학생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 내역 확정 후 소속 학부(과)에 통보 및 총장(학사관리과)에게 보고하고 인정결과를 관리라. 학사관리과에서는 편입학생 학점인정 내역을 우리대학교의 교과목으로 학적부에 등재하여 관리마. 학부(과, 전공) 단위에서는 소속 편입학생에게 학점인정표 열람 및 확인 ?계획 수립?합격자 명단 송부→?학점인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학점인정 심사?학점 인정 결과 제출→?학점인정 내역 확정?학부(과) 통보 및 총장보고 후 관리산학협력단학부(과, 전공)산학협력단→?학점인정 내역 학적부 등재→?학생에게 학점인정표 열람 및 확인 학사관리과학부(과, 전공) 부 칙(2008. 1. 29.)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편입한 학생의 학점인정 내역은 삭제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재심사한 후 학점을 재인정한다.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세칙에 따른다.부 칙(2012. 2. 9.)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12. 27.)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세칙 제정 2007. 2. 2.개정 2008. 2. 5.개정 2010. 2. 11. 개정 2011. 12. 20.개정 2012. 7. 31.개정 2012. 12. 31.개정 2023. 12. 27. 1.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조의2 및 「국립부경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법령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9조 라.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조의2 마. 국립부경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규정 3. 적용범위 이 세칙의 내용은 산업체 등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설된 특수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인 계약학과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교육과정의 편성기준 가. 계약학과의 교과목 편성은 산업체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한다. 나. 계약학과는 새로운 학부(과)의 신설에 앞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부(과)에 설치?운영한다. 다.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산업체 등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기존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편입학 과정은 3, 4학년 교육과정만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계약학과의 교과목 편성은 학기당 4과목 이상(단, 공학계열은 현장실습과목 편성가능)으로 한다. 5. 교육과정의 이수기준 가. 계약학과의 연간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학기당 부족한 학점은 하?동계 계절학기를 활용하여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 나. 계약학과 학생은 해당 계약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같은 계약학부(과?전공) 내 학생에게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한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 계약학과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된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경력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학점을 인정하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6년 미만은 3학점, 6년 이상은 6학점을 인정한다. 단,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경우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은 3학점, 3년 이상은 6학점을 인정한다. 라. 근무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전공주임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정시기는 (편)입학일로 한다. 마. 편입학 과정의 경우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66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되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 제64조를 따른다. 다만, 편입학 과정 계약학과 학생의 모집단위별 공통교양, 선택교양 및 학문기초교양과목은 교양교육과정에 따라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우리대학 전공학점으로는 12학점까지 인정하여 교양 및 자유선택과목도 이수 가능토록 한다. 바. 계약학과 편입학생은 편입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 중 비동일계, 선수과목 및 전공최소이수학점에 대해 관련 내용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공최소이수학점에 대해서는 모집단위별 7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경우는 전공최소이수학점을 66학점으로 한다. 사.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학부(과, 전공) 단위로 학점인정평가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하여 동위원회에서 학점인정을 하고, 산학협력단장이 확정 후 이를 총장(학사관리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학과 신입학 과정의 경우 졸업자격인증제 및 신입생 진단평가를 면제한다. 6. 교육과정의 편성절차 등 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산업체 등의 개설교과목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학과별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최초로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나. 산학협력단장은 접수한 교육과정 제?개정안 등이 산업체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와 본 운영세칙 및 교육과정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총장(교무과)에게 보고한다. 단,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제?개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교무처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한다. 7. 적용시기 이 운영세칙은 2010학년도 신입생 및 201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근무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2012학년도 1학기 재적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인정시기는 달리한다.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운영 지침(개정 2023. 12. 27.)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운영지침제정 2005. 6. 1개정 2006. 2. 26개정 2008. 8. 1개정 2010. 3. 1개정 2016. 1. 6개정 2023. 12. 271. 목적이 지침은 학칙 제61조(성적 자율삭제 신청)에 근거하여 학생이 기 취득한 교과목 성적을 자율삭제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정의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라 함은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을 삭제(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상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확정된 학생에 한한다. 4. 신청 시기 성적을 삭제하려는 재학생은 “해당학기 성적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5. 삭제 범위가. 자율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으로서 C+등급 이하 취득교과목에 한하며, 재학 중 총 6학점 이내로 한다.나. 이수한 교과목 중 다음의 열거된 교과목은 삭제할 수 없다.① F등급을 받은 교과목② P(Pass) 및 F(Fail)로 성적 처리된 교과목③ 「국립부경대학교와 타대학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정받은 교과목④ 편입생으로서 입학당시 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한 교과목⑤ 필수 이수 교과목(각 학부(과) 졸업여건 등에 지정된 필수교과목 등) ⑥ 졸업예정 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⑦ 재이수한 교과목 6. 처리 절차가.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나. 각 단과대학장은 자율삭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확정하여 학교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학기 성적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행정 사항가. 자율 삭제한 성적은 복원할 수 없다.나. 학적 및 성적관리를 위하여 자율삭제로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등급란에 “E(자율삭제)”로 표기하고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며,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는다.다. 장학, 수강신청, 성적표 발송, 각종 수상자 및 학생 선발 등의 경우에는 자율 삭제하기 전의 교과목 성적을 반영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이 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5. 삭제범위(12학점 이내 제한)”에도 불구하고 12학점 이상 삭제 할 수 있다.(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유보자 포함)부 칙(2010. 10. .) 이 지침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편입생 포함)은 「5. 삭제범위」중 제나항 제⑦호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2016. 1. 6.)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운영지침(제정 2019.9.23.)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운영지침 제정 2019. 9.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학점 이수에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정의) 교육봉사활동이라 함은 교직과정 이수자가 관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교사, 초등 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 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①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6.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②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교직과정 이수자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이 선정할 수 있다. ③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제4조 (봉사내용) ① 교육봉사활동은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2조의 교육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봉사해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봉사내용 이외의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이수대상) ① 교원양성과정 설치학과로 입학하여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사범계학과로 입학한 자는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6조(활동시기) 교육봉사활동 시기는 교직과정 이수기간 중 실시한다. 단, 교원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실시한다. 제7조(운영방법) ①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학생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교과목 운영학부(과)에 제출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내용을 사전검토 받아야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기간 동안 학생은 교육봉사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봉사활동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한다. ③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에 학생이 제출한 교육봉사실시내역을 확인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제8조(학점인정) ①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한 후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기에 교과목 운영학부(과)에 정해진 기간 내 봉사활동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 이수시간을 2학점으로 인정하며, 교과목이수 구분은 교직필수로 한다. ③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성적은 P(Pass) 및 F(Fail)로 표기하며 평점평균 환산에서 제외한다. ⑤ 학점인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 인정한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제출서류) ①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의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는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교육봉사활동 일지(별지 제4호 서식) ②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장 직인 날인한 자료(인가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 고유번호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교육봉사활동을 시작한 학생은 이전의 절차에 따른다.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지침(제정 2015.5.29.)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지침안 제정 2015. 5. 29. Ⅰ. 관련 근거 1.「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시행 2014.9.2. 교육부령 제46호, 일부개정) 2.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77, 78, 80, 82) Ⅱ. 목적: 교육봉사활동 과목이 교직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교직이수 예정자가 동 과목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방법과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Ⅲ. 교육봉사활동 과목 개요 1. 적용대상: 교원자격 취득 예정 재적생 전원 과목명교육봉사활동 실시 시기학점비 고교육봉사활동입학 시부터 졸업 학기 성적확정 전까지260시간   2.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대학원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지식전달, 학습지도 교육)으로 봉사하는 것 ○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 “일정 급여”란 근로(교육봉사)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다만, 교육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보조하는 경비는 급여로 보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목적의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지도와 멘토활동 등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상기관 선정 방법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대학원 및 각 전공에서는 교육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봉사활동 내용과 학생의 소속 학과(전공)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Ⅳ. 교육봉사활동 신청 및 학점 인정 1. 교육봉사활동 대상자는 봉사활동 실시 전에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서식 1)를 소속 전공에 제출하여 전공주임의 승인을 얻은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봉사활동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 2) 및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 3)를 작성하여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내에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학원생 교사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 교과목명:『교육봉사활동』 ○ 총60시간 이수시 2학점으로 인정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 평점평균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수여부(Pass/Fail)만을 성적표에 표기하며, 교육대학원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됨  Ⅴ. 기타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육대학원 학비감면지침 (개정 2022.2.23.)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학비감면지침 제 정 2015. 05. 29.개 정 2022. 02. 23.1  목 적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를 감면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나.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애국심 및 애교심을 함양토록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2  기본 원칙가. 학비감면은 일반학비감면과 특별학비감면으로 구분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나. 일반학비감면은 성적우수자로 한다.다. 일반학비감면의 전공별 인원수 배정은 수업료를 기본단위로 산출하여 배정한다. 라. 특별학비감면은 기타특별장학금(특수교육대상, 국가유공자 및 자녀, 가족 내 재학 장학금)과 저소득층장학금(국민기초생활수급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으로 한다. 마.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등 협정에 의해 특별히 선발된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학비감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3  학비감면대상자 선발 기준가. 학비감면은 특별학비감면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 잔여인원을 일반학비감면 대상자로 선발한다. 다만, 특별학비감면과 일반학비감면 장학금은 다른 D등급 장학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나. 특별학비감면 중 저소득층장학금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장학금과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우선 선발하고, 기타특별장학금의 특수교육대상(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및 자녀, 가족 내 재학 장학금을 선발하며, 그 잔여인원을 가계곤란장학금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차상위계층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보장기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차상위 계층 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계곤란 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은 가계가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자를 각 전공주임이 배정인원에 따라 선발하여 원장이 추천한다. 가계곤란 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 장학금) 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본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특수교육대상 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한다. 국가유공자및자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족 내 재학 장학금) 가족 내 재학 장학금은 당해학기 신청자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교육대학원에 동시에 재학할 경우 신청자에게 장학등급 D등급(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을 지급한다. 가족 내 재학 장학금은 신청자가 재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학원장 특별 추천자)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또는 교육대학원 발전에 기여한자 등 교육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한다. 다. 일반학비감면 대상자는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중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서 배정인원에 따라 각 전공별로 추천하여 선발한다. 4  학비감면종류 및 감면기준가. 성적우수 장학금구 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입학금수업료성적우수자신입생100002전액D등급입학성적 우수자100002-C등급100002-B등급100002-A등급재학생100002-D등급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100002-C등급100002-B등급100002-A등급나. 특별감면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구 분코드번호감면기준비 고입학금수업료국민기초생활 장학금신입생100015전액C+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 1부※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15-C+D등급차상위계층 장학금신입생100024전액C+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1)? 주민센터에서 발행: 아래 중 택1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결과 통보서, 차상위계층확인서(구.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불가※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24-C+D등급가계곤란장학금(전공주임이 선발하여 원장이 추천)신입생100010전액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1)? 학과(전공)주임 추천서 1부(서식2)? 가계곤란사유서(증빙서포함)(서식3) 1부※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10-D등급C등급? 기타특별 장학금구 분코드번호감면기준비 고입학금수업료특수교육대상 장학금(장애등급 1~3급)신입생100004전액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신규자에 한함.)※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04-D등급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신입생100009전액C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신규자에 한함)※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재학생100009-C등급가족 내 재학 장학금(2인 이상)신입생100005전액D등급?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서식)? 재학증명서(비신청자) 1부(신입생은 합격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인정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당해학기에 동시에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 2인 이상 중 1인 감면 ※ 재학생(신청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재학생100005-D등급대학원장 (특별)추천자신입생100025전액A~D등급?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또는 교육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등 교육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재학생100025-A~D등급5  학비감면 배정 산출방법가. 전체감면대상에서 특별감면대상을 우선 배정한다.나. 특별감면대상자중 특수교육대상(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가족 내 재학 장학금을 우선 배정하고, 그 잔여인원은 전공별 신청인원의 1명까지 기본 배정하고 그 나머지 인원은 지원자 비율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별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다. 일반학비감면대상자는 전공별 재학생 인원 비율로 배정한다.산출방식(전공별재학생수-전공별 특별감면자수) × 수업료 일반학비감면 총인원재학생수-특별감면자 총인원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정 2015.5.29>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