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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 2024.04.25.)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0. 2. 26.일부개정 2020. 5. 4.일부개정 2020. 5. 27.일부개정 2020. 6. 18.일부개정 2020. 7. 8.학칙개정 2023. 12. 27.개정 2024. 2. 7.개정 2024. 4. 25.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규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규정 제4조제2항의 시행세칙으로 정한 전임교원 수를 감안한 단과대학별 위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제3조(총장임용추천위원회 소위원회)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운영소위원회, 등록·공보소위원회, 소견발표소위원회, 투ㆍ개표소위원회(이들 4개 소위원회와 이 항 단서에 따라 두는 소위원회를 이하 “각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이 호선한다. ③ 운영소위원회는 운영소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소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겸직한다. ④ 각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공보소위원회: 선거일정 및 장소의 공고,“총장후보지원자”(이하 “후보지원자”라 한다) 등록, 후보지원자 자격심사 및 공고, 선거공보의 작성 및 배포, 불법 선거운동 신고 접수 업무, 그 밖에 후보지원자의 등록·공보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24.4.25.> 2. 소견발표소위원회: 후보지원자에 대한 질문 문항의 수집 및 작성, 소견발표회 개최일정 및 진행방법의 결정, 그 밖에 후보지원자의 소견발표와 관련된 사항 3. 투·개표소위원회: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인 명부의 이의 신청, 선거인 명부의 확정, 투·개표 장소의 준비, 투·개표 참관인 명단의 접수, 투·개표 진행에 관한 사항 결정 및 투·개표 결과의 확인, 그밖에 투·개표에 관련된 사항 4. 운영소위원회: 규정에 기초한 시행세칙 개정안의 작성, 추천위원회 활동계획의 수립, 각종 지원의 요청, 그밖에 각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되면 즉시 위원장에게 공정행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소위원회에서는 그 운영을 위해 학교구성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참여인원의 구성과 범위는 소위원장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제4조(선거권) ①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의“6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 중인 자”라 함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 중이면서 선거일 전 10일까지 복귀할 예정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② 규정 제12조제3항의“주요 국립대학”은 별표 2와 같다. ③ 규정 제24조제1항의 “선거권자”의 의미는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합의된 투표 산정비율을 적용한 총선거권자수를 말한다. <신설 2020.6.18. 개정 2020.7.8>제5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투표장에 도착한 자는 추천위원회의 동의 없이 투표하지 못한다.제5조의2(선거방법) 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관리에 관하여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와 협의하여 행하는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투표방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0.6.18.>제6조(투·개표장의 출입 제한) 위원장은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의 투·개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제7조(참관인) ① 각 후보지원자는 추천하는 투·개표 참관인 명단을 투표일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과정을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8조(후보지원자 입후보 등록 시 제출서류) 후보지원자로서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행위 서약서 2. 공약준수 서약서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연구실적목록(학위논문 및 2007년 2월 이후의 연구실적) <개정 2020.5.4.>제9조(기탁금 반환) ① 규정 제19조제2항의 득표비율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1.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신설 2024.4.25.> 2. 유효투표수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4.4.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4.4.25.>제10조(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후보지원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방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2.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개정 2020.5.4.> 3.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정책홍보제11조(각종 서식) ① 제3조제5항의 추천위원의 공정행위 서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부인사의 추천서는 별지 제2호 서식, 규정 제16조의 추천위원회의 선거공고는 별지 제3호 서식, 규정 제17조의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의 후보지원자 입후보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관할 선관위는 제출받은 첨부서류 중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원본을, 그 나머지는 사본을 추천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동항 제2호의 후보지원자 이력서는 별지 제6호 서식, 동항 제3호의 입후보 소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5.4.> ② 제7조제1항의 투·개표 참관인 명단은 별지 제8호 서식, 제8조제1호의 공정행위 서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동조 제2호의 공약준수 서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조 제3호의 후보지원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동조 제4호의 연구실적목록은 별지 제12호 서식, 규정 제18조제2항의 후보지원자 등록필증은 별지 제13호 서식,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선거공보는 별지 제14호 서식, 동항 제3호의 소형인쇄물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제12조(세칙 개정의 효력 발생) 세칙 개정은 추천위원회의 결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0. 2. 26.>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4.>이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27.>이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8.>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8.>제4조제3항의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합의된 투표 산정비율”이라 함은 제7대 부경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경우 규정(2020년 7월 7일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의되거나 적용되는 투표 산정비율을 말한다.  부 칙 <2023. 12. 27.> <교명변경>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7.>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25.>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제정 2020. 11. 04.일부개정 2023. 04. 25.일부개정 2023. 09. 13.일부개정 2023. 11. 28.일부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제11조에 의거 학생의 출결 관리 및 출석 인정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제2조(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OCU, KCU 및 원격수업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제3조(출결 관리) 학부 교과목의 출석부 관리 등 출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석부 관리 가.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국립부경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 내 출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강의일자별 출결란에 결석, 지각 등 수강생의 출결사항을 표시한다. 다. 삭제 2. 부정출석 방지 가.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수업시간에 학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부정하게 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성적부여 시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학습태도를 고려하여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무신고 장기결석자 관리 가. 강의담당교원은 무신고 장기결석자 및 출석이 성실하지 못한 수강생의 명단을 매월 1회 이상 파악하고, 장기결석이 인정되는 수강생의 명단을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학사관리과는 해당 수강생에 대한 상담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구 분기 간비 고결혼본인5일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자녀1일출산본인15일배우자10일입양본인20일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8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부칙 <2023. 04.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09.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제정 2016. 11. 11.개정 2019. 10. 24.개정 2021. 03. 24.개정 2021. 05. 12.개정 2023. 09. 13.개정 2023. 12. 27.Ⅰ. 목적 본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의거 취?창업 학생의 성적부여에 관한 세부적인 행정사항을 정함에 있다.Ⅱ. 관련 규정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9조 및 제60조 제7항Ⅲ.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OCU, KCU 교과목은 제외한다.Ⅳ. 적용 대상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 대상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단,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사의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창업 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단, 창업 인정 제외 대상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851호, 2019.6.11., 일부개정) 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Ⅴ. 성적부여 1. 성적부여 범위 및 방법 가.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 취?창업 학생 신청 승인시 취득성적 B+이하의 대상자가 되며,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나.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다.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2. 취?창업 학생 신청 가. 신청시기: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 나. 신청방법: 포털 등록 및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소속 학부(과) 제출 다. 제출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취?창업 유지 가. 취?창업 유지 증빙 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나. 등록시기 1) 취?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2)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다.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4. 성적부여 절차 가. 취?창업 학생 신청 및 과제부여 ① 취?창업자는 학기시작 또는 학기 중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포털에 “취?창업 학생 신청”내역을 입력(저장)하고 신청서[붙임]를 출력,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에 신청 처리한 후 해당 서류일체를 학부(과)에 제출한다. ②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포털에 학부(과) 승인 처리하고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 후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 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에 승인결과를 안내하고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④ 해당 교과목 학부(과)는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⑤ 해당 담당교수는 대상 학생에게 출석 대체과제를 부여한다. 나.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성적부여(학기 중 중도 퇴사자 동일 적용) ① 취?창업 학생은 취?창업 유지 사항(증빙서류 포함)을 포털에 등록하고 해당 서류일체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한다. ※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②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포털에 학부(과) 승인 처리하고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소속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 후 포털에 단과대학장 승인 후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에 승인결과를 안내하고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하게 한다. ④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취?창업 유지 사항을 확인 후 성적 부여한다. 5. 관리 강화 가. (점검) 학생 소속 학부(과)에서는 취?창업 학생 신청 후 계속 재직(창업) 유지 여부를 수시 점검(월 1회)하고 학생들의 출결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자료보관) 레포트 평가 등 성적부여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부서 등에서 열람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취?창업 학생⇒소속 학부(과)→소속 단과대학⇒소속 단과대학→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교과목 담당교수(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 서류 제출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해당 담당교수에게안내취?창업 학생에게과제부여⇒취?창업 학생⇒소속 학부(과)→소속 단과대학⇒소속 단과대학→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교과목 담당교수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과) 제출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성적 부여 < 사례 예시 >  [사례 1] 학기시작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2016. 8. 1. - 신청시기: 2016. 9. 1.이전 - 인정기간: 2016. 9. 1. ~ 2016. 12. 21.(학기 종료일)[사례 2] 학기 중에 취?창업한 경우 - 취 업 일 : 2016. 11. 1. - 신청시기: 2016. 11. 1.이전 - 인정기간: 2016. 11. 1. ~ 2016. 12. 21.(학기 종료일)[사례 3] 취?취업 학생 신청 후 중도 퇴사한 경우 - 취 업 일: 2016. 10. 1. - 신청시기: 2016. 10. 1.이전 - 퇴 사 일: 2016. 10. 31. - 인정기간: 2016. 10. 1. ~ 2016. 10. 31. ☞ 2016. 11. 1.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이하 임. ☞ 포털시스템 “취?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임.[사례 4] 취?취업 학생 신청 후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포털시스템 취?창업 유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 “F”임.[사례 5] 취?창업일이 수업일수 2/3선 이후인 경우 ☞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학생 성적부여지침」 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출석인정 중 선택할 수 있음. 부칙 <2016. 11. 11.>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4.>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3. 24.>이 개정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2021. 05. 12.>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09. 13.>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지침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제정 2010. 06. 07.개정 2013. 02. 01.개정 2014. 11. 06.개정 2015. 06. 18. 개정 2016. 12. 29.개정 2019. 03. 28. 개정 2019. 08. 05. 개정 2020. 02. 11. 개정 2020. 10. 15. 개정 2021. 06. 09.개정 2021. 12. 27.개정 2022. 05. 30.개정 2023. 02. 0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학?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의 학과(이하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라 한다)에서는 사전에 학사과정의 관련 학부(과)(이하 “학부 연계과정학과”라 한다)와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장은 교육여건, 대학(원)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연계과정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는 학과 단위로 운영하며, 총장이 정한 선발정원 내에서 연구인력 육성분야 등 학문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제3조(모집) ①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은 대학원 정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의 대학원 연계과정학과로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5., 2021.06.09.> ② 학사과정 졸업유형에 따라 조기졸업트랙과 정규졸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트랙별 모집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30.> 1. 조기졸업트랙 가. 1유형: 학부과정을 학칙(학사과정) 제27조 2항에 따라 조기졸업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년 이내)하는 트랙 나. 2유형: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7학기 이내(학부과정 5년제는 9학기 이내)에 충족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 2. 정규졸업트랙(3유형): 학부과정을 학칙 제27조 1항 및 제28조 1항에 따라 정규졸업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여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의 지원시기는 매학기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5.30.> ② 학부과정에서 4학기이상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집유형별 지원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21.06.09., 2023. 02. 01.> 1. 조기졸업트랙 가. 1유형: 학칙 제27조 2항에 따라 학부과정 조기 졸업가능한 자 나. 2유형: 7학기 이내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단, 학부과정이 5년제인 경우는 9학기 이내)하고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단,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미만 학생의 경우 대학원 지원학부(과)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정규졸업트랙(3유형) :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단,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미만 학생의 경우 대학원 지원학부(과)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연계과정 지원자는 학부과정의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 지원가능 하며, 복수지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8.05.>제5조(제출서류)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학적부 1부 3. 성적증명서 1부제6조(선발방법) ①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모집유형에 따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연계과정자를 선발하며, 제5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과정 선발에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종합적으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06.09.> ②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에서는 제1항의 선발결과를 대학원행정실을 경유하여 지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계과정자를 확정한다.제7조(대학원 시험) 연계과정자에 대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은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8조(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① 삭제 <2021.06.09.> ② 연계과정자가 선발 이후에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학점은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부과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19.3.28., 2019.08.05., 2020.02.11.> ③ 연계과정 중도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02.11., 2021.06.09.>제9조(연계과정자의 학부과정 졸업요건) ① 연계과정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2016.12.29., 2019.3.28., 2019.08.05.> 1. 졸업소요학점 취득,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 및 졸업자격인증 기준 합격 등 학부 연계과정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제반 졸업요건 충족 2. 전체 학년 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단 조기졸업트랙 중 유형1. 에 지원하는 경우 4.0이상 취득 <개정 2021.06.09.> 3. 삭제 4. 삭제 <2021.06.09.> ② 연계과정자는 제1항의 졸업요건을 각 유형별 기한내 충족하여야 한다.<2021.06.09.> ③ 삭제 <2021.06.09.> 제10조(대학원 연계과정학과의 입학 및 수료) ① 제9조에 의하여 연계과정으로 학부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2016.12.29., 2021.06.09.> ②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모집유형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6.09.> 1. 조기졸업 트랙 가. 1유형: 1년이내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경우 1년의 범위 내 나. 2유형 :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축 2. 정규졸업트랙(3유형): 3학기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축제11조(연계과정 포기자 및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부 연계과정학과 이수자격이 취소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2. 제9조에 의한 연계과정자의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탈락되는 경우 ② 연계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9.> ③ 연계과정 포기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27조 및 제64조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제12조(등록 및 휴학 등) ① 삭제 <2021.06.09.> ②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3조(사무분장)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연계과정업무 주관, 연계과정학과 설치, 모집인원 관리 및 학사관리업무 전반: 대학원행정실 2. 연계과정지원서 접수, 학생선발?입학전형 운영, 학생지도 등: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3. 연계과정 입학지원자 입학전형관리: 대학원행정실 4. 현금등록 업무: 재무과제14조(연계과정자 학칙 등 적용기준)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제15조(연계과정자에 대한 특례) 연계과정자로 선발된 후 학사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6. 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제2학기 선발 학?석사연계과정자부터 적용한다.부 칙(2014. 11. 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부터 적용한다.부 칙(2015. 6. 1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자부터 적용한다.부 칙(2016. 12. 2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9. 3. 2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9. 8. 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0. 02. 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0. 10. 1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1. 06. 0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1.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2. 05. 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02. 0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06.09.>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성 명 학 번 학부/학과/전공 이수학년/학기제 학년 학기 재학 이수(예정)학기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부졸업(예정)시기 년 월 학석사 연계과정 트랙희망 학석사연계과정 트랙에 V 표시 1유형학사과정 조기졸업(1년 이내 단축)+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년 이내 단축) 2유형학사과정 조기졸업(1학기 이내 단축)+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3유형학사과정 정규졸업+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총평점평균/4.50 총이수학점학점주 소 E-mail 자택전화 핸드폰 학업계획(용지부족시 별지사용)  첨부서류 1. 학적부 1부 2. 성적증명서 1부본인은 위와 같이 학?석사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처리절차 지원학생 작성 → 대학원 학과주임 추천(학과 심사·결정) → 대학원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선발결과 통보(지원서 등 첨부) → 연계과정자 확정(총장) → 해당부서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학?석사 연계과정 변경 신청서성 명 학 번 소속대학 소속학과 졸업예정시기 년 월성 적 /4.50 (전과목 평점평균)학석사연계과정 신청 트랙기 신청한 학석사연계과정 트랙에 V 표시 1유형학사과정 조기졸업(1년 이내 단축)+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년 이내 단축) 2유형학사과정 조기졸업(1학기 이내 단축)+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 3유형학사과정 정규졸업+대학원과정 조기 수료(1학기 이내 단축)<변경요청 사항> 변경 전→변경 후진학예정대학원학과 진학예정연계과정 신청 트랙 본인은 위와 같이 학?석사연계과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처리절차 변경신청서 학생 작성 → 변경후 진학예정 대학원 학과주임 확인(학과 심사·결정) → 대학원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선발결과 통보(변경신청서 등 첨부) → 변경확정(총장) → 해당부서 통보 [별지 제3호 서식]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원 서입력번호 0000학년도 (전기,후기)신입생 모집수험번호 전형구분학·석사 연계과정학위과정석사사 진(3.5cm×4.5cm) <최근 3개월 이내에촬영한 사진>대학원 연계과정학과 코드번호 지원자성 명 주민등록번 호-주 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휴 대 폰 학력사항학 사과 정대학 학 부(과?전공) 졸업(예정)일 자 이수학기수 전학년평점 /4.50학 번 병역사항군 별 역 종 계 급 현 역복무중 전 역예정일 20 . . .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지원학생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학부과정 졸업가능 확인 : 학부과정 학부(과)장 (인)석사과정 입학추천 :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과주임 (인) ※ 첨부서류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처리절차 지원학생 작성 → 학부과정 학부(과)장 확인(졸업사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 → 대학원 학과주임 추천 →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통보(입학전형 요구 서류 등 첨부) → 학부 졸업사정 확인 → 학사관리과 및 해당부서로 입학전형결과 통보[별지 제4호 서식]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 대학원 연계과정학과 학부(과) 학 년 학 번 성 명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원을 제출합니다.  ◇ 포기 사유 :   년 월 일 신청자 : 신청학생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 처리절차 신청학생 작성 → 대학원 학과주임 확인 및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통보(포기원 첨부) → 연계과정 취소자 처리(원장) → 해당부서로 통보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 부경아동가족상담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부경 아동가족상담소 운영세칙  제정일 2022. 04. 26.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학교기업『부경 아동가족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사업)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및 상담 2.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아동상담 실습 교육 및 슈퍼비전 4. 기타 아동 및 가족과 관련한 사업 등 제3조(소장) 소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소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및 산학렵력단장에게 상담소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상담소의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7.>2.소장은 상담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인사) 상담소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상담소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담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상담소 자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상담소의 사업 자금 유치 및 투자에 관한 사항 4. 순이익의 처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담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하부조직) ① 상담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팀, 부모교육팀, 교육연수 팀을 둔다. ② 각 팀에 팀장을 두며, 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③ 심리검사 및 상담 팀은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그리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부모교육 팀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램 실시 등이 업무를 수행한다. ⑤ 교육연수 팀은 연계 학과 및 전공의 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재정) 상담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학교기업 사업 수익금 ②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학협력단 및 대학회계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④ 기부금 등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예산) ① 학교기업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며,「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②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감사) 감사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1조(현장실습) ① 상담소는 학생의 현장실습교육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시 교육 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본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 04. 26.)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 해양ICT융합기술센터 운영세칙(개정 2023.12.27.)

해양 ICT융합기술센터 운영세칙  제정일 2022. 04. 26.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학교기업 국립부경대학교『해양 ICT융합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및 직무) 센터는 해양융복합소재 및 해양특수조명과 같은 “해양융복합기술”에 관한 연구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25:2017을 준수하며 국가산업 기술의 발전 및 해양융복합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양 ICT융합기술 관련 첨단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시 제품 제작 2. 해양 ICT융합기술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KOLAS시험 서비스 및 서비스 용역 4. 연계학과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제3조(센터장)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센터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및 산학렵력단장에게 센터의 경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센터의 경영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7.>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분원,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사업기획 및 수행을 관리하는 부장 또는 실장, 영업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직급은 담당업무에 따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및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인사) 센터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자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 자금 유치 및 투자에 관한 사항 4. 순이익의 처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학교기업 사업 수익금 ②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학협력단 및 대학회계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④ 기부금 제8조(예산) ① 학교기업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며,「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감사) 감사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2. 04. 26.)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처리 지침(개정 2024.05.17)

국립부경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처리 지침제정 2007. 06. 25.개정 2007. 11. 28.개정 2008. 01. 14.개정 2013. 12. 24. 개정 2016. 11. 01. 개정 2021. 07. 01.개정 2022. 01. 12.개정 2022. 03. 23.개정 2022. 05. 30.개정 2022. 11. 18.개정 2023. 05. 30.개정 2023. 09. 15.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5. 17. 제1조(목적) 이 처리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제2조에 따라 증명서의 종류, 서식, 발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1., 2023.12.27.> 제2조(학력증명서의 종류) ① 증명서의 종류는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장학금(미)수혜확인서, 학적부,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교직과목이수확인서, 법학과목 이수확인서,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연구생증명서로 한다.<개정 2021.07.01.> <개정 2023.05.30.> ② 학력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1.07.01>  제3조(재학증명서) ①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에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② 대학 재학증명서의 학년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조의 구분에 의한 기준으로 표기한다.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재학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개정2023.12.27.> 제4조(제적증명서) ① 본교 학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3.12.27.>    1.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9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2.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0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 자② 제적증명서는 제적일자를 명기하여 발급한다.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제적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개정 2023.12.27.> 제5조(휴학증명서) ① 본교 학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휴학 처리된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3.12.27.>② 휴학증명서에는 휴학일자를 명기하여 발급한다.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휴학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개정 2023.12.27.> 제6조(재적증명서) ① 본교 학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이 지침의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될 경우에 학적사항을 명기하여 발급한다.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재적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제7조(성적증명서) ① 본교에 재적했거나, 재적 중에 있는 자 중 이수학기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한다.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성적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③ 마이크로전공 이수자는 성적증명서에 별도로 마이크로전공 이수 내역을 기재한다. <신설 2022.01.12> ④ 성적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제17조에 따라 산출된 석차를 표기할 수 있다. 단,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F학점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산출된 석차를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07.01., 2023.09.15., 2023.12.27.> 제8조(졸업예정증명서) ①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1.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소속학부(과, 전공)의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가능자<개정 2024.05.17> 2.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소속학부(과, 전공)의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다만, 간호학과, 건축학전공 소속학생 및 편입생은 제외<개정 2024.05.17>② 계절수업을 이수하여 제1항의 각 호를 충족할 경우에도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사정 이후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이전까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⑤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 전공인증”을 기재한다. <개정 2024.05.17> 제9조(졸업증명서) ① 본교를 졸업하고, 소정의 증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졸업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③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은 졸업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 전공인증”을 기재한다.<개정 2024.05.17> 제10조(수료예정증명서) 본교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1.07.01> 1. 대학은 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3조에 의한 수료기준 학년을 표기하여 발급한다. <신설 2021.07.01.>, <개정 2023.12.27.>   2.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은 4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3학기 이상)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 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로 하고, 박사과정은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60학점(석사과정 24학점 포함)이상 취득가능자나. 석?박사 통합과정: 8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3. 특수대학원  가. 교육대학원: 5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 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2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나. 글로벌정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 또는 작품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3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2.01.12.>, <개정 2023.05.30.> 다. 산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라. 글로벌수산대학원: 4회 이상 등록(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3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2.01.12.> 마. 경영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3.05.30.> 4. <삭제 2022.01.12> 5.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논문형): 4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3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나. 석사과정(프로젝트형): 5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45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다. 박사과정: 6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42학점 이상 취득 가능자 <호 신설 2022.01.12>  제11조(수료증명서) ① 본교에 재적했거나, 재적 중인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② 대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3조에 의한 수료기준 학년을 표기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3.12.27.> 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수료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하며, 비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만 기재하여 구별한다. ④ 대학원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64조제3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3.12.27.> 1. 일반대학원가. 석사과정: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수료학점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나.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필수교과목 이수를 포함한 60학점(석사과정 24학점 포함)이상 취득한 자2. 특수대학원가. 교육대학원: 5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나. 글로벌정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 또는 작품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2.1.12.>, <개정 2023.05.30.> 다. 산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형인 경우에는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라. 글로벌수산대학원: 4회 이상 등록(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3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서 삭제 2022.01.12.> 마. 경영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3.05.30.> 3. <삭제 2022.01.12> 4.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논문형): 4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3학기 이상)등록하고, 소정의 수료학점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석사과정(프로젝트형): 5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4학기 이상)등록하고, 소정의 수료학점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 박사과정: 6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수료학점 42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호 신설 2022.01.12> ⑤ 수료증명서는 수료일자를 명기하여 발급하고 수료일자는 최종학기 성적확정일로 한다. <신설 2021.07.01>  제12조(학위수여예정증명서) 본교 대학원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다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 논문 또는 대체실적(작품 등)을 제출하여 심사 중인 자(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학점형은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1. 일반대학원 가. 석사과정: 4회 이상(조기 수료자는 3회 이상) 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24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나. 박사과정: 4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과 수강신청학점이 6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2. 특수대학원가. 교육대학원: 5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2학점 이상 취득(가능)자나. 글로벌정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여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 또는 작품형인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3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2.1.12.>, <개정 2023.05.30.> 다. 산업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6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3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라. 글로벌수산대학원: 글로벌수산대학원: 4회 이상 등록(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3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 3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단서 삭제 2022.01.12.> 마. 경영대학원: 4회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재수강학점 제외)을 포함하여 논문형인 경우 24학점 이상, 학점형인 경우에는 30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개정 2023.05.30.> 3. <삭제 2022.01.12> 4.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논문형): 4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3학기 이상)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36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나. 석사과정(프로젝트형): 5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4학기 이상)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45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다. 박사과정: 6회 이상(조기 수료대상자는 5학기 이상) 등록하여 신청 당시 필수과목을 포함한 취득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42학점 이상 취득(가능)자 <호 신설 2022.01.12>  제13조(학위수여증명서) 본교 대학원에서 소정의 증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1.07.01>  제14조(학사학위유예증명서) 본교 학생 중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2조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신설 2021.07.01.>, <개정 2023.09.15., 2023.12.27.> >  제15조(연구생증명서)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제6조에 의거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3.05.30., 2023.12.27.>  제16조(제증명서식) ① 본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학력증명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교직과목이수확인서, 법학과목이수확인서의 서식은 소관 부서에서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21.07.01> 1. 대학 국문 재학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2. 대학 영문 재학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대학 국문 제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대학 영문 제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5. 대학 국문 휴학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6. 대학 영문 휴학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7. 대학 국문 재적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8. 대학 영문 재적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9. 대학 국문 성적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10. 대학 영문 성적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11. 대학 국문 졸업예정증명서(별지 제11호 서식)12. 대학 영문 졸업예정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13. 대학 국문 졸업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14. 대학 영문 졸업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15. 대학 국문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15호 서식)16. 대학 영문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17. 대학 국문 수료증명서(별지 제17호 서식)18. 대학 영문 수료증명서(별지 제18호 서식) 19. 대학 국문 장학금(미)수혜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20. 대학 국문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20호 서식)21. 대학 학적부(별지 제21호 서식)22. 대학 국문 학사학위유예증명서(별지 제 22호 서식)23. 대학 영문 학사학위유예증명서(별지제 23호 서식)24. 대학원 국문 재학증명서(별지 제24호 서식)25. 대학원 영문 재학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26. 대학원 국문 제적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27. 대학원 영문 제적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 28. 대학원 국문 휴학증명서(별지 제28호 서식)29. 대학원 영문 휴학증명서(별지 제29호 서식)30. 대학원 국문 성적증명서(별지 제30호 서식)31. 대학원 영문 성적증명서(별지 제31호 서식) 32. 대학원 국문 수료증명서(별지 제32호 서식)33. 대학원 영문 수료증명서(별지 제33호 서식)34. 대학원 국문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34호 서식)35. 대학원 영문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35호 서식)36. 대학원 국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별지 제36호 서식)37. 대학원 영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별지 제37호 서식)38. 대학원 국문 학위수여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39. 대학원 영문 학위수여증명서(별지 제39호 서식)40. 대학원 학적부(별지 제40호 서식) 41. 대학원 국문 연구생증명서(별지 제41호 서식) 42. 대학원 영문 연구생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 부칙이 지침은 2007.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07.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08. 0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지침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0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7.0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1.12.)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3.23.)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5.30.)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1.18.)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30.)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5.17.)이 지침은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학 국문 재학증명서> (개정 2022.01.12., 2022.11.18.,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재학증명서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학번: 학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호 서식: 대학 영문 재학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Enrollment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is the 1st (2nd, 3rd, 4th, 5th) year student enrolled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3호 서식: 대학 국문 제적증명서> (개정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제적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제적학년: ○ 학 년제적일자: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4호 서식: 대학 영문 제적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Expulsion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Grade of Expuls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attended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5호 서식: 대학 국문 휴학증명서>(개정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휴학증명서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재적학년: ○ 학 년휴학일자:  복학예정학기: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별지 제6호 서식: 대학 영문 휴학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Leave of Absence Certificate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Enrollment Grade : Leave of Absence date: Planned Semester of Re-Enrollment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attended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and has had a leave of absence of 1(3) years.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7호 서식: 대학 국문 재적증명서>(개정 2023.12.27., 2024.05.17.) 제○○○○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재 적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학번:  학년:  학적상태: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경부대학교총장  <별지 제8호 서식: 대학 영문 재적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Enrollment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Enrollment Grade : Academic status: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statement is true.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9호 서식: 대학 국문 성적증명서>(개정 2022.01.12., 2022.03.23., 2022.11.18., 2023.12.27., 2024.05.17.) 제 ○○○○ 호성적증명서대학:학부(과,전공):학번:성명:생년월일: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부전공/마이크로전공: 입학일자:졸업일자:학위등록번호:증서번호:학위종별(주전공):학위종별(복수전공): 구분교과목학점성적구분교과목학점성적학년도 학기  마이크로전공○○ 전공학점성적교과목명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석차: /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개수/이수시간) / ※ 세부 이수내역 : 뒷면 참조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학년도 학기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 성적등급 및 평점: A+(4.50): 100-95, A0(4.00): 94-90, B+(3.50): 89-85, B0(3.00):84~80, C+(2.50):79-75, C0(2.00): 74-70, D+(1.50):69-65, D0(1.00):64-60, F(0.00): 59-0※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 S/I(Satisfactory/Incomplete), P/FA(Pass/Fail), M(대학원 이수교과목), 평점이 “-”인 학기※ [FL]: Courses Taught in a Foreign Language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구분교육과정명이수시간구분교육과정명이수시간학년도 학기  학년도 학기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개수/이수시간) / ※ 2020학년도 내역부터 출력※ 구분란 표시: (학습역량)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취·창업 지원, (기타) 기타 활동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세부 사항)대학:학부(과,전공):학번:성명:생년월일: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부전공/마이크로전공: 입학일자:졸업일자:학위등록번호:증서번호:학위종별(주전공):학위종별(복수전공): 구분교육과정명주요활동내용이수시간핵심역량유형기간학년도 학기  학년도 학기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내역(개수/이수시간) OO/OO ※ 2020학년도 내역부터 출력※ 구분란 표시: (학습역량)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취·창업 지원, (기타) 기타 활동※ 핵심역량란 표시: (주) 주도적 학습, (통) 통섭적 사고, (확) 확산적 연계, (협) 협력적 소통, (문) 문화적 포용, (사) 사회적 실천<별지 제10호 서식: 대학 영문 성적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ACADEMIC RECORDStudent No.:Full Name:Date of Birth:Gender:Date of Admission:Date of Graduation:Degree Awarded: College:Division:Department:Major:Joint Degree:2nd Major:Minor:Micro Degree Program: SubjectC-GSubjectC-G  Micro Degree Program CG   The above academic record is certified to be a correct translation of the original.   Presid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Note 1. A+(4.50): 100-95, A0(4.00): 94-90, B+(3.50): 89-85, B0(3.00):84~80, C+(2.50):79-75, C0(2.00): 74-70, D+(1.50):69-65, D0(1.00):64-60, F(0.00): 59-0 2. Course Exceptions: S/I(Satisfactory/Incomplete), P/FA(Pass/Fail), M(Master Course Class)), Semesters with a GPA of “-” 3. [FL]: Courses Taught in a Foreign Language <별지 제11호 서식: 대학 국문 졸업예정증명서> (개정 2022.11.18.,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졸 업 예 정 증 명 서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2.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에 한해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 ” 표기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예정일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2호 서식: 대학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ion of Expected Graduation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영문졸업예정증명서의 “major” 란에 “심화 프로그램 영문명”을 기재2.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의 “major”란 끝에 “ ” 추가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Scheduled Date of Graduat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will graduate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n month day, year.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13호 서식: 대학 국문 졸업증명서> (개정 2022.11.18.,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졸 업 증 명 서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심화 ○○○(학부(과)?전공명칭)”을 기재2.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에 한해 졸업예정증명서의 “학부(과,전공)”란에 “○○○(학부(과)?전공명칭) ” 표기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졸업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ㅇㅇㅇ학부 심화 ㅇㅇ전공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학위종별:  졸업증서번호:  학위등록번호: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4호 서식: 대학 영문 졸업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Graduation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영문졸업증명서의 “major”란에 “심화 프로그램 영문명”을 “Degree Awarded”란에 “Bachelor of Engineering in ○○○(영문전공명) Engineering”을 기재2.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학과ㆍ전공 소속 학생은 졸업증명서의 “major”란 끝에 “”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Date of Graduation :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Degree Award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graduated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15호 서식: 대학 국문 수료예정증명서> (개정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수 료 예 정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수료예정학년:  수료예정일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6호 서식: 대학 영문 수료예정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Expected Course Completion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Scheduled Date of Course Completion : This is to prove that the person above is expected to complete the 1st(2nd/3rd/4th/5th) year of study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17호 서식: 대학 국문 수료증명서> (개정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수 료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수료학년:  수료일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8호 서식: 대학 영문 수료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Certificate of Course Completion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Date of Course Comple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has completed the 1st(2nd/3rd/4th/5th) year of study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19호 서식: 대학 국문 장학금 (미)수혜확인서> (개정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장학금 (미)수혜확인서 대학(원)공과대학학부(과,전공) 학 번 성 명 주 소 학적상태 생년월일 수 혜 내 역년도학기장학금종류내 역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기타장학금계입학금수업료Ⅰ수업료Ⅱ 계 상기와 같이 장학금 수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0호 서식: 대학 국문 교육비 납입 증명서> (개정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교육비 납입 증명서  1.대학(원):  2.학부(과,전공):  3.학번:  4.학년:  5.성명:  6.생년월일:  7.교육비납입내역:   (단위: 원) 학 기납 입 일 자기준등록금감면등록금본인부담금비 고 합 계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1호 서식: 대학 학적부> (개정 2022.11.18., 2023.12.27., 2024.05.17.)국립부경대학교학적부 사진학번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전공 성명(영문) 성별 복수전공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휴대폰 부전공 주소 관보등재번호 출신학교졸업졸업일자yyyy년mm월dd일졸업일자 보호자성명 관계 증서번호 학위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공동학위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학적변동사항변동사유변동일자기간학위종별주전공 학기부터학기말까지복수전공 수료 상벌 및기타사항 담당부서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국립부경대학교총장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별지 제22호 서식: 대학 국문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개정 2023.12.27., 2024.05.1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입학일자:  대학:  학부(과,전공):  공동학위: ㅇㅇㅇ대학교 ㅇㅇㅇ전공 공동학위과정복수전공:  부전공: 학번:  학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3호 서식: 대학 영문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개정 2022.01.12., 2024.05.17.)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umber : Date : Postponement of Bachelor?s Degree Certificate  Full Name:  Date of Birth:  Date of Admision:  College:  Division:  Department:  Major:  Joint Degree:Joint Degree Program for OOO Major, OOO University Second Major: Minor: Enrollment Grade: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statement is true.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24호 서식: 대학원 국문 재학증명서> (개정 2022.11.18.)(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재 학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대학원 석사/박사 /석박사통합과정(학위과정) ○○○○ 학부(과) 1학년 입학 ○○○○년 ○○월 ○○일 (○○)대학원 석사/박사 /석박사통합과정(학위과정) ○○○○ 학부(과)(○○○○ 전공 ) ○학년 재학 중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5호 서식: 대학원 영문 재학증명서> (개정 2022.01.12.)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Enrollment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epartment(Major): ○○○○ Year ○○ Month ○○ Day (○○) Graduate School: Master's/Ph.D./Master's and Doctorate Combined Course (degree course) ○○○○ Undergraduate (Department) 1st year admission ○○○○ Year ○○ Month ○○ Day (○○) Graduate School: Master's/Ph.D./Master's and Doctorate Combined Course (degree course) ○○○○ Undergraduate (Department) (○○○○ Major ) ○ year enrolled in school  It is certified that the above statement is true.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26호 서식: 대학원 국문 제적증명서> (개정 2022.11.18., 2023.12.27.) 제○○○○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제 적 증 명 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제적일자: 제적사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7호 서식: 대학원 영문 제적증명서> (개정 2022.01.12.)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Expulsion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epartment(Maj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had attended a Master?s/Doctorate Course,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28호 서식: 대학원 국문 휴학증명서> (개정 2022.11.18., 2023.12.27.)  제○○○○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휴 학 증 명 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휴학일자: 휴학사유: 복학예정학기: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9호 서식: 대학원 영문 휴학증명서> (개정 2022.01.12.)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Leave of Absence Certificate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epartment(Maj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attended a Master?s/Doctorate Course,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rom month day, year to month day, year and has had a leave of absence of 1(3) years.Leave of absence due to military service: 3, Other leaves of absence: 1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30호 서식: 대학원 국문 성적증명서> (개정 2022.05.30., 2022.11.18., 2023.12.27.) 제 ○○○○ 호성적증명서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학번 :성명 :생년월일 : 입학일자 :수료일자 :학위취득일자 :학위등록번호 :증서번호 :학위종별 :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구분교과목학점성적구분교과목학점성적학년도 학기 총 취득학점: 전체 평점평균: 백분율: 학위유형: / 졸업논문명:졸업시험/외국어시험: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재해(기초/심화)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학년도 학기 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총취득학점: 00 총평점평균: 0.00 총백분율: 00.0 수 료 후 학년도 학기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년 ○○월 ○○일국립부경대학교 총장취득학점: 평점평균: 백분율: ================================총취득학점: 00 총평점평균: 0.00 총백분율: 00.0※ 성적등급 및 평점: A+(4.50): 100-95, A0(4.00): 94-90, B+(3.50): 89-85, B0(3.00):84~80, C+(2.50):79-75, C0(2.00): 74-70, D+(1.50):69-65, D0(1.00):64-60, F(0.00): 59-0※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 S/I(Satisfactory/Incomplete), P/FA(Pass/Fail), M(대학원 이수교과목), 평점이 “-”인 학기※ [FL]: Courses Taught in Foreign Language <별지 제31호 서식: 대학원 영문 성적증명서> (개정 2022.05.30.)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Academic Transcript No. Date : Full Name : Gender :Nationality :Date of Birth :Date of Admission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Student No :Department(Major) :Date of Completion :Date Receiving Degree :Degree Received : Classification SubjectC-GClassification SubjectC-G After Completion  Certificate of Graduate Expert Track: ○○ disaster (Basic/Advanced) The above academic record is certified to be true. ___________________________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year - 1st Subtotal Credits ======================== year - 2nd   Subtotal Credits ======================== Total Credits 00.0 Total G.P.A 0.00========================  Grade : A+(100-95) A0(94-90) B+(89-85) B0(84-80) C+(79-75) C0(74-70) D+(69-65) D0(64-60) F(0) 4.5 4.0 3.5 3.0 2.5 2.0 1.5 1.0 0※ Reference: The nam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used as of July 6,1996 <별지 제32호 서식: 대학원 국문 수료증명서> (개정 2022.05.30., 2022.11.18.,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수 료 증 명 서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수료일자: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 ○○재해(기초/심화)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3호 서식: 대학원 영문 수료증명서> (개정 2022.01.12., 2022.05.30.)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Course Completion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ate of Course Completion: Department(Major):  Certificate of Graduate Expert Track: ○○ disaster (Basic/Advanc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has completed a Master?s/Doctorate Course from the Department of ○○○○,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34호 서식: 대학원 국문 수료예정증명서> (개정 2022.11.18.,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수 료 예 정 증 명 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수료예정일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5호 서식: 대학원 영문 수료예정증명서> (개정 2022.01.12.)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Expected Course Completion Certificate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ate of Admission:  Department(Major): Expected Date of Course Completion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will complete a Master?s/Doctorate Course from the Department of ○○○○,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별지 제36호 서식: 대학원 국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2022.05.30., 2022.11.18.,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학위수여예정일자: 수여예정학위: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 ○○재해(기초/심화)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7호 서식: 대학원 영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개정 2022.01.12., 2022.05.30.)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Expected Degree Conferment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epartment(Major): Date of Admission:  Scheduled Date of Degree Award: Degree to be Conferred: Certificate of Graduate Expert Track:○○ disaster (Basic/Advanc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will be awarded a Master?s/Doctorate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별지 제38호 서식: 대학원 국문 학위수여증명서> (개정 2022.05.30., 2022.11.18., 2023.12.27.) 제 ○○○○ 호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학위수여증명서 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성명:  생년월일:  대학원:  학위과정:  학부(과,전공):   *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 (yyyy학년도 ○학기 선발)입학일자:  수영일자: 학위: 학위등록번호: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 ○○재해(기초/심화)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9호 서식: 대학원 영문 학위수여증명서> (개정 2022.01.12., 2022.05.30.)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No. : Date : Certificate of Degree Conferment연구분야지정자에 한하여 연구분야를 세부전공처럼 표기(※ 전공지정자는 종전대로 전공 표기)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  Department(Major): Date of Admission:  Date of Degree Award: Degree Awarded: Certificate of Graduate Expert Track:○○ disaster (Basic/Advanc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received a Master?s/Doctorate Degree of ○○○○○ from the Department of ○○○○, Graduate School (of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 Note : The nam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used as of July 6, 1996<별지 제40호 서식: 대학원 학적부> (개정 2022.05.30., 2022.11.18.,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학적부 사진학번 입학일자yyyy년mm월dd일대학원 학위과정 성명(한글) 성명(한자) 학과(전공) 세부전공전공 및 연구분야 표기성명(영문) 성별 공동학위○○○대학교 ○○○전공 (yyyy학년도 ○학기 선발)생년월일 국적 수료일자 증서번호증 제호전화번호 휴대폰 학위수여일자 증서번호증 제호주소 학위등록번호 학위종별 출신학교대학졸업졸업일자yyyy년mm월dd일제1외국어 합격일yyyy년mm월dd일종합시험 합격일yyyy년mm월dd일학과 학위등록번호 제2외국어 합격일yyyy년mm월dd일지도교수 학적변동사항변동사유변동일자기간학위논문제목국문 학기부터학기말까지영문  상벌 및 기타사항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 ○○재해(기초/심화)담당부서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국립부경대학교총장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별지 제41호 서식: 대학원 국문 연구생증명서> (개정 2023.05.30., 2023.12.27.)   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연 구 생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전공): 등록기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 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42호 서식: 대학원 영문 연구생증명서> (개정 2023.05.30.) GRADUATE SCHOOLPUKYONG NATIONAL UNIVERSITY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PHONE: 82-51-629-5047 FAX: 82-51-629-5049 Date. : Certificate of Enrollment as a Research Student Full Name:  Date of Birth:  Department(Major): Registration perio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is enrolled as a Research Student in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학적부 생성 및 관리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학적부 생성 및 관리 지침 제정 2008. 4. 29.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1조의2에 의하여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부 학적부의 생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적부”라 함은 본교에 적을 둔 학생에 관한 기록을 전산 매체 또는 문서 등에 등재한 것을 말한다.   2. “전산 자료”라 함은 학적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3. “전산 매체”라 함은 각종 전산 자료가 기억·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등 보조 기억 매체를 말한다.   4. “백업”이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전산 자료나 프로그램이 파손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다른 전산 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학적부 관련 업무를 위해 총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업무담당자 및 이에 관련된 전산 담당자      를 말한다. 제3조(학적부 생성)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후 30일 이내에 학적부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4조(학적부 기재 사항) ①학적부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호자)2. 입학 후 학적 변동(휴학, 제적, 자퇴)3. 전공, 부전공의 표시 및 성적에 관한 사항4. 상벌, 기타 교육성과의 기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학적부 서식 및 기재 사항은 필요시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학적부 관리) ①학적부는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보관?관리한다.②학적부는 훼손되지 않을 장소에 별도 비치하여 관리한다.③학적부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람, 복사할 수 없다.④학적 마스터 열람?사용은 학사관리과에 요청하여 승인 시 권한을 부여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①학적부는 전산 매체를 통하여 보관한다. 단, 2002년 이전 (‘부산공업대학교’와 ‘부산수산대학교’ 포함) 학적부는 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②통합(1996. 7. 6) 이후 졸업생의 학적부는 졸업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산 매체에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③총장은 학적부 전산 매체가 분실, 파손,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활용 및 출력물 관리) ①학적 전산 자료, 관련 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교부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로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출력물은 사용 용도가 소멸되는 즉시 폐기한다. 제8조(자료의 정비) ①학적부 기재 사항 중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②수정된 자료는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권한 및 책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질 수 있다.1. 학적부를 열람?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2. 각종 학사 관련 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지정3. 학적부 훼손 방지 부 칙이 지침은 2008. 4.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23. 12. 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