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수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 수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건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이 수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장 입실생 자치회 제3조(설치)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입실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제4조(구성 및 임무) ① 자치회위원은 세종1관, 세종2관, 광개토관에 각각 자치회장 1명과 입실생수를 감안하여 약간 명의 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치회장은 2학기 이상 생활관 생활을 하고 전체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의 입실생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항에 의하여 보궐 선임하되,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임원선출은 자치회장이 추천하여 생활관장이 임명한다.⑤ 자치회는 생활관내 질서유지 및 환경정화에 힘쓰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입실 및 퇴실 제5조(입실자격) 생활관에 입실 할 수 있는 자격은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선발) ① 선발기준은 입실생 선발지침에 따른다.② 선발시기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매년 11월중 입실생 모집 공고 후 직전 1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으로 선발하고,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 후 1~2월중에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생활관 입실지원자는 세종1관, 세종2관, 광개토관 중 본인이 원하는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생활관별 지원자 중에서 선발한다.제7조(제출서류) 생활관 입실 신청자 및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입실 신청자: 우선선발대상 증빙서류2. 입실 합격자: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제8조(생활실 배정) ① 생활실 배정은 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입실생이 시설물 하자 및 룸메이트와 중대한 생활습관(pattern) 차이로 인한 호실이동 신청을 할 경우 호실 이동신청서[별지서식 1]를 행정실에 제출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의2(입실등록) 입실생은 각 생활관별 출입을 위해 손등혈관, 얼굴인식기 등으로 신체인식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생활실 배정 시 받은 출입카드로 관내출입과 식당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제8조의3(생활실 재배정 및 이동) ① 관장은 입실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과 생활실을 재배정해 입실생의 이동을 명 할 수 있다. 1.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학에 권고하는 경우 2. 총장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3. 감염병 위기상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활관장이 입실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입실생은 생활실 재배정과 관별 이동이 결정되면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 재배정된 생활관과 생활실로 즉시 이주하여야 한다.제9조(퇴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한다.1. 학생생활관 규정 제19조에 해당하는 자2.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누계가 5점 이상인 자② 자원 퇴실자는 소정의 퇴실원을 3일전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실에 따르는 모든 처리(지참물, 비품 등)는 관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생활관 내 생활 제10조(준수사항) ① 생활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활관 직원 및 자치회 임원의 지도에 따라야 함2.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3. 생활실 내의 청결4. 시간준수 및 질서유지5. 생활관내 화재위험물품, 취사기기 일체, 면학분위기 저해품 등의 반입금지6. 도박, 음주, 폭행, 절도금지7. 외부인 대동 입실 금지8. 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금지9. 실외에서 실내화 착용금지10. 광고물의 무단게시 및 유인물 무단 배포 금지11.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금지12. 생활관내 이성간의 과도한 신체접촉 금지13. 생활관내 금연14.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행위금지 15. 본인 소속 동/라인 이외 무단 출입 금지 ② 입실생이 가열성 모발손질기기를 사용하려면 가열성 모발손질기기 사용허가신청서[별지서식 2]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스티커를 교부받아야 하며,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1(면회) ① 입실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하여야 하며, 면회자의 신청에 따라 안내실 직원은 신분을 확인한 후 외부인 출입대장에 기재하고 입실생에게 연락을 하여야한다. ② 면회 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제11조(식사) ①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구분학기 중방학 중조식07:30 ~ 09:0007:30 ~ 09:00중식11:30 ~ 13:3012:00 ~ 13:30석식17:00 ~ 18:3017:00 ~ 18:30② 식당사용은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여야한다.③ 환자는 별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신청하면 배려한다.④ 국가별 식사문화를 존중하며, 사전에 대체음식 요청 시 최대한 배려한다. 제12조(외출 및 외박) 외출 및 외박 시 귀관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외박의 경우 출발 전 생활관 홈페이지 외박신청 또는 경비실에 비치된 외박대장에 외박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고 귀관시간 및 입실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1. 귀관시간: 익일 01:002. 입실제한시간: 01:00 ~ 05:00제12조의2(귀관) 입실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12조의 귀관시간 내에 귀관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당 사유의 지연귀관확인서를 사전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실 및 실험실 확인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1] 2. 학과·동아리 및 공식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2] 3. 시간제 근무[part time job] 확인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3] 4. 직계존비속 관혼상제 확인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4]제13조(점검 및 생활지도)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고, 입실생은 생활지도에 따라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인원으로 관장이 주관하여 생활관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시점검은 행정실 직원 및 자치회 임원, 동장 등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정기점검 불참자는 불참사유서[별지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 이외에도 생활수칙 위반 시 즉시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우편 및 택배물) ① 일반우편물은 호실별 수취함에서 직접 수령하고, 특수우편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실에서 수취인이 직접 서명?날인 후 수령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의 택배물은 우편실(세종1관, 세종2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택배물은 택배회사로부터 입실생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제15조(시설물 관리) ① 전기, 수도, 난방장치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종1관, 세종2관은 방재실에 광개토관은 행정실에 연락하여 수리토록 한다.② 입실생은 본인 호실의 화기 단속과 청소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세탁은 지정된 세탁실에서 하여야 한다.④ 입실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물의 파손 및 분실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16조(공고 및 게시) ① 공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③ 입실생이 생활관 내에 게시물을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게시하여야 한다.제17조(보고 및 절차) ① 입실생은 관장 및 관계 직원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실생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자치회장과 임원 또는 동장을 통하여 행정실에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난, 상해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8조(행사 및 집회) 입실생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3일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몰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생활관비 제19조(납부금의 종류) 입실생은 다음 각 항의 생활관비 내역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매 학기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2. 식비제20조(납부금액)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관장은 세입, 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납부금액을 정한다. 제21조(생활관비의 환불) ① 입실 시와 퇴실 시 생활관비 중 식비, 관리비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구분입실퇴실퇴실기준환불액관리비공지 입실일 기준 징수중도퇴사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단,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적용)※ 일반휴학, 입대 및 전염병, 직계가족 병간호,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적 해외 유학, 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만기퇴사환불 없음무단퇴사 및 징계퇴사관리비는 30% 공제하여 환불식비공지 입실일 기준 징수퇴실일 기준 잔액 환불다만, 학기별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 없음② 결식비는 학교행사, 교과과정 운영에 따른 실습 및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 등의 학사운영규정의 출석인정 사유로 3일 이상 결식할 경우에 한하여 환불하며, 결식비 지급신청서는 결식 3일 전(직계존비속의 사망 및 본인 입원의 경우는 예외)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정 입실자(허위 기재, 타인명의 입실)로 적발된 자의 납부한 생활관비 중 관리비는 전액 환불하지 않으며, 식비는 퇴실일 기준으로 환불한다.④ 입실생의 개인사정으로 입실일자가 지연되더라도 공지한 입실일자를 기준으로 생활관비를 징수한다.⑤ 퇴실일은 퇴실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도 실제 카드키 반납일을 최종퇴실일로 한다.⑥ 중도퇴실자의 생활관비 환불액은 다음 달 초 지급한다.제6장 상·벌점 제22조(포상 및 상점) ①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자 또는 학생생활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자를 포상 또는 상점을 부과할 수 있다.② 상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내 용상점모범 입실생 수상자3비상상황시 적절한 조치(화재, 안전사고 등)3생활관 명예선양3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2관장 또는 자치회가 추천하는 자1외부인 무단 입실자 등 위반행위 신고자1기타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1③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로서 누적 상점 3점 이상인 자는 차기 생활관 입실신청 시 우선선발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누적 상점 2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도 입실생 선발 사정 시 상점을 가산(점수×2)적용한다. ④ 자치회 임원과 동장은 상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벌점) ① 수칙을 위반한 입실생에게 부과하는 벌점기준 및 입실제한기준은〔별표1〕과 같다.② 관장은 입실생 지도상 벌점을 조정할 수 있다.③ 벌점 기준표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회의 건의를 수렴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제23조의2(경위서 작성) ① 수칙을 위반한 입실생은 행정실 직원과 면담을 통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허위 없이 진술하여야 한다. ② 수칙을 위반한 입실생은 행정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칙위반경위서[별지서식 5]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제24조(벌점감면 및 제한) ① 벌점이 있는 입실생은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벌점감면신청서[별지서식 6]를 제출 또는 학생생활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별지서식 7-1]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벌점 5점 이상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봉사활동 내용에 따라 활동시간 적용 후 벌점 1점 감면 2. 학생생활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채택 시 2점까지 감면② 학생생활관 발전을 위한 생활관 아이디어 제안서[별지서식 7-1]가 접수되면 생활관 아이디어 제안 평가서’[별지서식 7-2]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의 평가결과 평균 3점 이상인 경우 누적벌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감면하며, 평가자는 관장, 행정실장, 팀장, 사무원 1명 및 자치회장으로 한다. 부 칙이 수칙은 199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이 수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4. 23.)이 수칙은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8.)이 수칙은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1.)이 수칙은 2018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27.)1. 이 수칙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2. 2018년 2학기 생활관비로 기납부 한 자치회비와 보증금은 입실생에게 환불한다. 부 칙(2020. 03. 10.)이 수칙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수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