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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학사경고자 관리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학사경고자 관리 지침제정 2020. 10. 29.일부개정 2021. 02. 26.일부개정 2023. 01. 30.일부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50조(제적) 제4호와 제62조(학사경고)에 따라 학사경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대상 학생)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62조(학사경고) 제1항에 의거 학부 재적생 중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사경고자(이하 “학생”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제3조(명단 및 관리ㆍ지원프로그램 통보) 학사관리과는 매 학기 학사경고 내용을 관련 자 및 부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 1. 학생: 심리상담, 학습법 등 지원 프로그램 2.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 학사경고자 명단 및 관리ㆍ지원 프로그램 3. 관련 부서: 학기 학사경고자 명단 4. 학부모: 학사경고 횟수가 연속 3회인 학사경고자의 경우 학사경고 통지문제4조(모니터링기간)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매학기 대상 학생 명단이 통보된 이후부터 연속 2개 학기까지 대상 학생을 모니터링 관리한다.제5조(지도방법) ① 학생 지도방법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 지도 2. 학습방법 및 수업태도 3.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4. 기타 필요한 사항제6조(지도절차) ① 학사경고 횟수별로 대상 학생을 구분하여 지도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교류부에서는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회 및 연속 2회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당 학생, 학부(과) 통지 2.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상담 필수 3.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필수 ③ 연속 3회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당 학생, 학부모 및 학부(과) 통지 2.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상담 ④ 연속 4회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당 학생, 학부모 및 학부(과) 통지 후 제적처리 2.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상담제7조(의무)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각 호의 과정 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 미이수 시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12학점으로 제한한다. 1. 학사경고자 대상 설문조사 2. 지도교수 면담 3. 학습 지원 프로그램 4. 심리ㆍ정서지원 프로그램 5. 진로설계 프로그램제8조(성적향상 장학금) 제7조 각 호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자에 대해서는 성적향상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9조(상담결과 관리) ① 지도교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 학사경고자 상담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담이력을 학사경고자 상담관리 프로그램에 부서별로 입력하여 관리한다.제10조(관리체계 및 환류) ① 학사경고자 모니터링 및 환류는 별첨의 관리체계를 따른다. ② 학사관리과는 추수지도 프로그램 등 관리·운영 결과를 매 학기 교육혁신위원회에 보고 한다.제11조(성적부진학생 관리) 직전학기 성적이 1.75이상 2.5미만인 성적부진 학생은 지도교수 심층상담과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3. 1. 3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경력관리 지침(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경력관리 지침 제 정 2011. 9. 9.개 정 2014. 10. 15.개 정 2015. 8. 5.개 정 2017. 8. 3.개 정 2021. 6. 29.학칙개정 2023.12.27. 제1316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경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의 학부 재적생 및 졸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학생경력”이라 함은 학과성적, 어학성적, 자격증, 학생활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제4조(학생경력 영역) 학생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과성적 : 국립부경대학교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 ② 어학성적 : 외국어 공인 어학성적 ③ 자 격 증 : 전공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기타 취·창업관련 자격증 ④ 학생활동 : 진로·취·창업프로그램, 취·창업동아리, 인턴십, 국제화프로그램, 동아리, 사회봉사, 수상실적, 도서이용 실적, 기타활동 등 교내·외 학생활동<개정 2021.06.29.>제5조(학생경력 관리대상) 본교 입학 이후의 학생경력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장 학생경력관리위원회 제6조(학생경력관리위원회) ①학생경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생처 학생역량개발부처장(이하 “부처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학생역량개발과장, 학생복지과장, 학사관리과장, 국제교류부장, 정보전산원 정보화지원실장,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과대학 행정실장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6.29.> ③ 삭 제 <2021. 06. 29.> ④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경력 관리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생경력 검정에 관한 사항 3. 경력 우수 학생(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검정결과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허위·위조 등 경력자료(실적)을 제출한 학생에 대한 조치 6. 기타 학생경력과 관련된 사항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학생경력관리) ①학생경력 검정결과를 부처장이 최종 확인하며, 주관부서에서 입력한 검정자료는 관련 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총괄 관리는 부처장이 한다.<개정 2021.06.29.> ②학내 주관부서 관리 항목은 주관부서별로 프로그램 종료후 10일 이내에 학생경력시스템에 입력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6.29.>제9조(학생경력 검정결과) ①학생은 위원회가 확정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경력재검정요청서[별표 3]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21.06.29.>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6.29.> 제3장 경력의 검정기준 등 제10조(인정항목과 배점기준) ①학생경력환산표의 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 및 [별표1-1]에 따른다.<개정 2021.06.29.> ② 삭 제 <2021. 06. 29.>제11조(학생경력 검정절차) ①학생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경력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등록 또는 학생역량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6.29.> ②학생의 경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학생역량개발과에서 검정한다.<개정 2021.06.29.> ③학생경력 항목 중에서 학내 전산DB에 구축되어 있는 학생경력 DB는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검정하지 않는다. ④학생경력 검정시기는 매월 말일에 일괄 실시하며, 단순 반복적인 항목에 대한 검정은 필요시 수시로 부처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21.06.29.>제12조(학생경력의 전산관리) 학생경력은 학생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4장 학생경력 검정결과의 활용 제13조(검정결과의 활용) ①학생경력 검정결과는 취·창업추천 및 각종 학생 취·창업지원·진로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학생경력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학생경력을 축적하여 각종 인센티브 및 학생 취·창업·진로·상담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③학생 추천 시 기업체의 추천기준, 부서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제14조(검정결과의 환산) ①학생 경력점수는 각 부서,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서 정한 적용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15조(우수학생 시상 등) ①학생경력 우수학생에게는 기업체 취업 추천 시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②학생경력 우수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시상금 또는 시상품의 지급시기,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은 부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6.29.> 제5장 기타 제16조(기밀유지) 검정결과는 본 규정이 정한 활용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제17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경력 관리에 관한 보고서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부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06.29.>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1-1]은 2021학년도 1학기 활동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 제정 2020.05.08.개정 2021.03.02. 개정 2022.01.10.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지속적 환류?개선을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생 관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기획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생기획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교육의 전반에 대해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관부서”란 평가단의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교육혁신성과원으로 한다. <개정 2021.03.02.><개정 2022.01.10.>제3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평가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본교 학부재학생으로 등록된 자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3. 소속 단과대학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평가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① 평가단의 정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의 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단과대학/학부(과)의 선발인원은 소속 재학생 비율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신청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타 단과대학/학부(과)로 조정하여 선발 가능 2. 기타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5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평가단의 선발은 매년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단과대학/학부(과) 또는 부서의 장은 제출된 지원서와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2.01.10.>제6조(해촉)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평가단 활동을 정지하거나 탈퇴한 경우 2. 위촉 후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4. 기타 평가단의 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제7조(주요활동) ① 평가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팀 구성 및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주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결과 제출 2. 평가단 운영계획 및 가이드 준수에 따른 참여 및 활동 3. 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기획 4. 기타 평가단과 관련된 홍보 및 협력활동제8조(활동의 혜택) ① 평가단의 활동 완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에게 활동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평가단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제9조(환류절차) ① 주관 부서는 평가문항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1.10.> ② 주관 부서는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전체 단과대학/학부(과) 및 부서에 조사 결과를 공지하여 전체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관 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신설 2022.01.10.>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조사결과 변화 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10.> 부 칙 <2020. 05. 0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1. 1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수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 수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건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이 수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장 입실생 자치회  제3조(설치)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입실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제4조(구성 및 임무) ① 자치회위원은 세종1관, 세종2관, 광개토관에 각각 자치회장 1명과 입실생수를 감안하여 약간 명의 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치회장은 2학기 이상 생활관 생활을 하고 전체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의 입실생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항에 의하여 보궐 선임하되,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임원선출은 자치회장이 추천하여 생활관장이 임명한다.⑤ 자치회는 생활관내 질서유지 및 환경정화에 힘쓰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입실 및 퇴실  제5조(입실자격) 생활관에 입실 할 수 있는 자격은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선발) ① 선발기준은 입실생 선발지침에 따른다.② 선발시기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매년 11월중 입실생 모집 공고 후 직전 1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으로 선발하고,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 후 1~2월중에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생활관 입실지원자는 세종1관, 세종2관, 광개토관 중 본인이 원하는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생활관별 지원자 중에서 선발한다.제7조(제출서류) 생활관 입실 신청자 및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입실 신청자: 우선선발대상 증빙서류2. 입실 합격자: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제8조(생활실 배정) ① 생활실 배정은 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입실생이 시설물 하자 및 룸메이트와 중대한 생활습관(pattern) 차이로 인한 호실이동 신청을 할 경우 호실 이동신청서[별지서식 1]를 행정실에 제출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의2(입실등록) 입실생은 각 생활관별 출입을 위해 손등혈관, 얼굴인식기 등으로 신체인식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생활실 배정 시 받은 출입카드로 관내출입과 식당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제8조의3(생활실 재배정 및 이동) ① 관장은 입실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과 생활실을 재배정해 입실생의 이동을 명 할 수 있다. 1.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학에 권고하는 경우 2. 총장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3. 감염병 위기상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활관장이 입실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입실생은 생활실 재배정과 관별 이동이 결정되면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 재배정된 생활관과 생활실로 즉시 이주하여야 한다.제9조(퇴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한다.1. 학생생활관 규정 제19조에 해당하는 자2.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누계가 5점 이상인 자② 자원 퇴실자는 소정의 퇴실원을 3일전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실에 따르는 모든 처리(지참물, 비품 등)는 관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생활관 내 생활  제10조(준수사항) ① 생활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활관 직원 및 자치회 임원의 지도에 따라야 함2.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3. 생활실 내의 청결4. 시간준수 및 질서유지5. 생활관내 화재위험물품, 취사기기 일체, 면학분위기 저해품 등의 반입금지6. 도박, 음주, 폭행, 절도금지7. 외부인 대동 입실 금지8. 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금지9. 실외에서 실내화 착용금지10. 광고물의 무단게시 및 유인물 무단 배포 금지11.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금지12. 생활관내 이성간의 과도한 신체접촉 금지13. 생활관내 금연14.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행위금지 15. 본인 소속 동/라인 이외 무단 출입 금지 ② 입실생이 가열성 모발손질기기를 사용하려면 가열성 모발손질기기 사용허가신청서[별지서식 2]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스티커를 교부받아야 하며,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1(면회) ① 입실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하여야 하며, 면회자의 신청에 따라 안내실 직원은 신분을 확인한 후 외부인 출입대장에 기재하고 입실생에게 연락을 하여야한다. ② 면회 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제11조(식사) ①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구분학기 중방학 중조식07:30 ~ 09:0007:30 ~ 09:00중식11:30 ~ 13:3012:00 ~ 13:30석식17:00 ~ 18:3017:00 ~ 18:30② 식당사용은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여야한다.③ 환자는 별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신청하면 배려한다.④ 국가별 식사문화를 존중하며, 사전에 대체음식 요청 시 최대한 배려한다. 제12조(외출 및 외박) 외출 및 외박 시 귀관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외박의 경우 출발 전 생활관 홈페이지 외박신청 또는 경비실에 비치된 외박대장에 외박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고 귀관시간 및 입실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1. 귀관시간: 익일 01:002. 입실제한시간: 01:00 ~ 05:00제12조의2(귀관) 입실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12조의 귀관시간 내에 귀관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당 사유의 지연귀관확인서를 사전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실 및 실험실 확인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1] 2. 학과·동아리 및 공식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2] 3. 시간제 근무[part time job] 확인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3] 4. 직계존비속 관혼상제 확인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3-4]제13조(점검 및 생활지도)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고, 입실생은 생활지도에 따라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인원으로 관장이 주관하여 생활관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시점검은 행정실 직원 및 자치회 임원, 동장 등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정기점검 불참자는 불참사유서[별지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 이외에도 생활수칙 위반 시 즉시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우편 및 택배물) ① 일반우편물은 호실별 수취함에서 직접 수령하고, 특수우편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실에서 수취인이 직접 서명?날인 후 수령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의 택배물은 우편실(세종1관, 세종2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택배물은 택배회사로부터 입실생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제15조(시설물 관리) ① 전기, 수도, 난방장치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종1관, 세종2관은 방재실에 광개토관은 행정실에 연락하여 수리토록 한다.② 입실생은 본인 호실의 화기 단속과 청소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세탁은 지정된 세탁실에서 하여야 한다.④ 입실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물의 파손 및 분실 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16조(공고 및 게시) ① 공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③ 입실생이 생활관 내에 게시물을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게시하여야 한다.제17조(보고 및 절차) ① 입실생은 관장 및 관계 직원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실생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자치회장과 임원 또는 동장을 통하여 행정실에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난, 상해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8조(행사 및 집회) 입실생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3일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몰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생활관비 제19조(납부금의 종류) 입실생은 다음 각 항의 생활관비 내역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매 학기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2. 식비제20조(납부금액)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관장은 세입, 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납부금액을 정한다. 제21조(생활관비의 환불) ① 입실 시와 퇴실 시 생활관비 중 식비, 관리비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구분입실퇴실퇴실기준환불액관리비공지 입실일 기준 징수중도퇴사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단,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적용)※ 일반휴학, 입대 및 전염병, 직계가족 병간호,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적 해외 유학, 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만기퇴사환불 없음무단퇴사 및 징계퇴사관리비는 30% 공제하여 환불식비공지 입실일 기준 징수퇴실일 기준 잔액 환불다만, 학기별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 없음② 결식비는 학교행사, 교과과정 운영에 따른 실습 및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 등의 학사운영규정의 출석인정 사유로 3일 이상 결식할 경우에 한하여 환불하며, 결식비 지급신청서는 결식 3일 전(직계존비속의 사망 및 본인 입원의 경우는 예외)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정 입실자(허위 기재, 타인명의 입실)로 적발된 자의 납부한 생활관비 중 관리비는 전액 환불하지 않으며, 식비는 퇴실일 기준으로 환불한다.④ 입실생의 개인사정으로 입실일자가 지연되더라도 공지한 입실일자를 기준으로 생활관비를 징수한다.⑤ 퇴실일은 퇴실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도 실제 카드키 반납일을 최종퇴실일로 한다.⑥ 중도퇴실자의 생활관비 환불액은 다음 달 초 지급한다.제6장 상·벌점  제22조(포상 및 상점) ①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한 자 또는 학생생활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자를 포상 또는 상점을 부과할 수 있다.② 상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내 용상점모범 입실생 수상자3비상상황시 적절한 조치(화재, 안전사고 등)3생활관 명예선양3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2관장 또는 자치회가 추천하는 자1외부인 무단 입실자 등 위반행위 신고자1기타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1③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로서 누적 상점 3점 이상인 자는 차기 생활관 입실신청 시 우선선발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누적 상점 2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도 입실생 선발 사정 시 상점을 가산(점수×2)적용한다. ④ 자치회 임원과 동장은 상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벌점) ① 수칙을 위반한 입실생에게 부과하는 벌점기준 및 입실제한기준은〔별표1〕과 같다.② 관장은 입실생 지도상 벌점을 조정할 수 있다.③ 벌점 기준표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회의 건의를 수렴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제23조의2(경위서 작성) ① 수칙을 위반한 입실생은 행정실 직원과 면담을 통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허위 없이 진술하여야 한다. ② 수칙을 위반한 입실생은 행정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칙위반경위서[별지서식 5]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제24조(벌점감면 및 제한) ① 벌점이 있는 입실생은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벌점감면신청서[별지서식 6]를 제출 또는 학생생활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별지서식 7-1]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벌점 5점 이상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봉사활동 내용에 따라 활동시간 적용 후 벌점 1점 감면 2. 학생생활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채택 시 2점까지 감면② 학생생활관 발전을 위한 생활관 아이디어 제안서[별지서식 7-1]가 접수되면 생활관 아이디어 제안 평가서’[별지서식 7-2]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의 평가결과 평균 3점 이상인 경우 누적벌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감면하며, 평가자는 관장, 행정실장, 팀장, 사무원 1명 및 자치회장으로 한다. 부 칙이 수칙은 199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이 수칙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이 수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4. 23.)이 수칙은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8.)이 수칙은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1.)이 수칙은 2018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27.)1. 이 수칙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2. 2018년 2학기 생활관비로 기납부 한 자치회비와 보증금은 입실생에게 환불한다. 부 칙(2020. 03. 10.)이 수칙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수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생 선발지침(개정 2023.12.27.)

학생생활관 입실생 선발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개정 2009. 12. 14. 개정 2010. 6. 18. 개정 2010. 11. 22.개정 2011. 6. 1.개정 2011. 11. 21.개정 2012. 7. 18. 개정 2012. 11. 28.개정 2013. 8. 8.개정 2015. 11. 30.개정 2016. 11. 30.개정 2021. 6. 4.개정 2023. 4. 2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4장(입실 및 퇴실)에 의하여 입실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선발범위) ① 학생생활관 입실생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생활관 입실생 모집은 학부 및 대학원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중 부산시외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수용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부산시내 거주자도 선발할 수 있다. 2. 학생생활관 입실지원자는 세종1관, 세종2관, 광개토관 중에서 원하는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생활관은 지원자 중에서 선발한다. 가. 외국인 재학생(한국어연수과정 포함)은 세종1관, 광개토관에 한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ROTC(남학생, 여학생)는 세종2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실취소 등 미입실로 인한 결원에 대한 충원은 정기모집 입실 신청자 중 후보순위에 따라 충원하고, 학기중에는 충원모집공고를 통하여 충원한다. ② 입실생 선발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관 입실생 모집계획으로 정한다. 제3조(선발원칙) ① 입실생 선발은 1학기와 2학기를 구분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 및 대학원의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비율은 우선선발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생활관별 수용인원의 50:50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 신청 인원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신입생 가. 학부생 수시 및 정시는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비율은 학년도별 수시·정시 입학전형 모집인원 비율에 따른다. 나. 대학원생(연구생포함)은 석·박사 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합격자에서 선발한다. 3. 재학생 가. 학부생은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우수자 순으로 한다. 나. 기입실자의 상·벌점은 선발사정 시 가감(점수×2)하여 적용 선발한다. (예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84, 벌점이 3점인 경우) 3.84÷4.5×100% ― 3×2 = 79.33점 4. 대학원생(연구생포함)은 석·박사 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5. 편입생은 편입학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편입생 입실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한다. ② 2학기 선발은 재입실자와 신규입실자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입실자 선발기준(우선선발대상자 포함) 가.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0 이상 나. 외국인재학생(한국어연수과정 제외):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0 이상 2. 신규입실자 선발기준 가. 학부생: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우수자 순 나.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합격자 포함)인 자제4조(동점자 선발 기준) 선발 시 동점자(환산 점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우수자 2. 2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3. 3순위: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 연소자 제5조(충원모집 및 선발) 충원모집 및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충원모집은 충원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충원한다. 2. 우선 선발대상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해당 학기 생활관 퇴실자 및 생활관비 납부 후 입실포기자는 충원선발에서 제외한다.제6조(입실자격) 학생생활관 입실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 학부, 대학원의 재학생(연구생포함), 신·편입생 및 복학예정인 학생 2. 외국인 재학생(한국어연수과정 포함) 3. 국내 학생은 부산시외(단, 강서구, 기장군은 시외로 간주)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 잔여 여석이 있을 경우 부산시내 거주자도 입실할 수 있음 가. 부산시외 거주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시외거주자 나. 부산시내 거주자 : 부 또는 모 1명이라도 부산시내 거주하는 자제7조(신청자격 제한) 학생생활관 입실 신청자격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학기 유기정학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학생생활관에서 징계(직전학기 벌점 5점 퇴실, 영구입실제한)를 받은 자 3. 감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자 4. 그 밖에 학생생활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제8조(우선선발) ① 우선선발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장애인(거주지 제한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종료아동(거주지 제한 없음)에 한한다. 2. 외국인 재학생(한국어연수과정 제외)은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3. 생활관 수칙 제22조 제3항에 의한 누적 상점 3점 이상인 자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4. 대학원생(연구생 포함) 중 부산시외 거주자 5.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 진학(예정)자(단, 수업연한 내 한하며 거주지 제한 없음) 6. 정책적 배려대상자 가. 글로벌자율전공학부 당해연도 신입생 중 시외거주자. 단, 4년 전액 장학생은 거주지 무관 나. ROTC, 고시원 재실자 중 고시 1차 합격자이며 2차 응시 가능한 자 다. 그 밖에 학생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우선선발대상자가 1인실 모집정원 초과 시 동조 제1항의 각 호 순으로 우선선발하고, 그 외는 2인실로 전환한다.제9조(선발시기 및 절차) ① 입실생 선발 시기는 학년도 단위로 하고, 정기개관모집과 충원모집 및 방학중 특별개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개관모집은 매 학년도 1, 2학기 2. 충원모집은 학생생활관에서 필요한 경우 3. 특별개관은 동?하계 방학기간 4. 신입생 및 편입생의 입실 신청 선발대상자는 다음과 각 목과 같다. 가. 수시전형 합격자: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까지 나. 정시전형 합격자: 입실 신청 기간 내 합격자까지 다. 편입생 합격자: 입실 신청 기간 내 합격자까지 ② 동조 제1항의 선발절차는 별표1과 같이 한다.제10조(입실신청) 입실 신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다.제11조(제출서류) ① 입실 신청 관련 서류(우선선발 증빙서류 등)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선선발대상에서 제외하며, 우선선발대상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및 가족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증명서 3. 장애인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② 동조 제1항의 1호, 2호, 3호, 5호는 최초 1회 제출로 졸업 시까지 유효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학기별 매입실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합격자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건강진단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합격자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시외거주(부모거주기준 등본 주소지) 사실을 확인 2. 건강진단서(폐결핵)는 검사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함 ④ 동조 제1항의 입실 신청 제출서류는 입실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생활관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등기우편은 입실신청 마감일 우편소인에 한함)제12조(선발취소 등) ① 제출서류인 합격자대상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선발을 취소한다. ② 선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 또는 입실 이후라도 부정입실로 간주하고 선발 취소 및 퇴실 조치한다. 1. 감염성 질환자, 보균자 및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자 2. 신청 서류 허위 기재, 타인명의 입실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실한 자 및 입실자격이 제한된 자 3. 복학 예정 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거나,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이 있는 학생이 선발 또는 입실한 경우 제13조(퇴실) <삭제>제14조(개인정보보호) 학생생활관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2013.8.8.>이 지침은 2013학년도 제2학기 입실생 선발부터 적용학다. 다만, ROTC 학생들의 생활관 입실기준(직전학기 성적 3.00이상)은 2014학년도 제1학기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1.30.>이 지침은 201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30.>이 지침은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학년도 제1학기 입실생 선발부터 시행한다.제2조(ROTC 우선선발에 따른 경과조치) 2학기 선발 시 ROTC 재입실신청자는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 적용한다. 부칙<2023.4.28.>이 지침은 2023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지침은 202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지도교수제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지도교수제 운영 지침제정 2023. 8. 18.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83조에 의거하여 학생지도교수제(이하“지도교수제”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운영기관) ① 교무처장이 지도교수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과대학장은 소속 학부(과)·전공의 지도교수제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상담, 지도, 결과 보고 등 학생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상담대상) 지도교수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학생배정) ①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부(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배정한다. ② 학부(과)장·전공주임은 소속 학부(과)·전공의 학생에게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배정명단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입학 시 배정된 지도교수는 졸업까지 동일하게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 및 학생에게 변동 사유가 있을 시 해당 학기에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지도교수를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⑤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배정된 학부(과)·전공의 장은 소속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상담 방법) ①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온·오프라인 상담,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의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 및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2.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지도교수는 상담 후 상담지도 내용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3. 8. 18.)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술교류협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학술교류협정체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2. 10. 11.(국제교류부-495)개정 2023. 12. 27.(국제교류부-9951) 1.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와 학술교류를 맺고 있는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협정기관)과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에서 외국대학과 체결하는 모든 학술교류협정에 적용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 등을 위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학술교류협정의 구분 학술교류협정은 본부에서 체결하는 학술교류협정과 단과대학(연구소 포함, 이하 같음)에서 체결하는 학술교류협정으로 구분한다. 4. 학술교류협정의 종류 학술교류협정은 일반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양해각서와 이를 기반으로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체결하는 합의서로 나눈다. 5. 학술교류협정의 체결 가. 학술교류협정 체결권자구 분양해각서합의서본부차원총 장총장 또는 국제교류본부장단과대학 차원단과대학장또는 연구소장단과대학장(학부(과)장) 또는 연구소장 나. 학술교류협정 체결절차(재협정 및 협정내용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1) 본부 주관 학술교류협정운 영 부 서 ? 협정대상기관과 협의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작성 및 검토 요청? * 운영부서: 본부(처?실?국)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본부지원부서로 요청 (예: 박물관⇒교무과)국제교류부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검토 → 검토결과 운영부서에 통보? * 운영부서가 국제교류부일 경우 생략운 영 부 서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총장 결재 → 국제교류부에 통보? 국제교류부 ? 학술교류협정 체결 → 협정 체결 결과 운영부서에 통보? 국제교류부 ? 분기별 학술교류협정 체결 현황 교무회의 보고 2) 단과대학 주관 학술교류협정운 영 부 서 ? 협정대상기관과 협의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작성 및 검토 요청? * 운영부서 : 단과대학(연구소 포함)국제교류부 ? 학술교류협정 체결안 검토 → 검토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 운 영 부 서 ? 학술교류협정 체결 → 협정체결 결과 국제교류부에 통보? 국제교류부 ? 분기별 학술교류협정 체결 현황 교무회의 보고 다. 학술교류협정 체결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구 분내 용양해각서(MOU)협정체결의 목적ㆍ협력분야ㆍ협정을 체결하는 양 기관의 의무와 책임ㆍ유효기간ㆍ협정갱신에 관한 사항합 의 서구체적인 협력분야ㆍ내용ㆍ절차 등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라. 학술교류협정 체결 검토 요청 시 제출서류 1) 학술교류협정체결(안) 2) 협정서(안) 6. 학술교류협정의 성립 및 효력 학술교류협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과 협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은 협정 체결 시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협정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2023. 12. 27.)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