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지침(개정 2020.5.12.)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제 정 2020. 4. 03.개 정 2020. 5. 12.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제2조(과정 구분)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정규과정, 단기과정, 특별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운영한다. 1. 정규과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구분하여 개설하며, 국제교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까지 다음해 정규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단기과정과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제3조(이수 시간) 정규과정은 매학기 10주, 200시간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10%의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제4조(교육 영역) 정규과정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성하고 한국문화체험 등 현장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제5조(반 편성) ① 정규과정은 교육과정을 한국어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준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반별 정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7급반(심화반)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연수과정 신입생은 자체 수준평가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취득결과를 참고하여 반을 배정하며, 재학생은 시험성적과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제3장 입학 및 등록제6조(모집 시기) 정규과정의 연수생은 매 학기별로 4회 모집하되, 국립부경대학교에 재학하는 유학생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청강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7조(지원 자격) 연수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출신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3.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8조(입학 허가) ① 본부장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입학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심사하여야 한다.제9조(등록) 입학이 결정된 연수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0조(등록금) 등록금은 입학절차에 필요한 전형료와 수업료로 구분하며, 금액은 수업시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연수과정 등록금을 결정한다.제11조(수업료 환불) ① 연수생의 등록포기, 비자발급 거부, 자퇴 등의 수업료 환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수업료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까지 납부한 수업료의 3분의 2에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까지 납부한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② 수업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1호]의 수업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1절 수업 및 출석관리제12조(수업시간) 정규과정의 매 수업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출석관리) ① 담임강사는 매 시간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국제교류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산정한다.제14조(휴강 및 결강) ① 강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강, 또는 결강하는 경우 3일전에 대강 및 보강계획이 포함된 [별지서식2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제15조(공결) ①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공결처리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1. 비자발급 지연(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 2. 질병으로 인한 결석(14일 이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필요) 3. 본인 결혼으로 인한 결석(7일 이내) 4.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7일 이내) 5.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6. 학교 대내외 공식행사 참석 등 본부장이 승인한 경우 ② 공결을 희망하는 연수생은 [별지서식3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시험 및 성적제16조(시험) ① 연수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정규과정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시험을 볼 수 있다. ②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등의 분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시험문제는 급수별 강사를 출제위원으로 선임하여 출제 한 후 성적사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성취도 평가(중간+기말고사 합산반영)참여도형성평가어휘?문법쓰기듣기읽기말하기계20점20점20점20점20점100점10%10%80% 반영제17조(성적사정위원회) ① 본부장은 학업성취도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성적 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한국어강사와 국제교류본부 행정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시험문제의 난이도, 연수생의 승급과 유급,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제18조(성적 통보) 담임강사는 최종 성적을 연수생 개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조(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중대한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부정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경고조치 및 당해 학기 해당 과목의 성적 0점 처리 2. 경미한 부정행위자: 계획하지 않은 단순한 부정행위는 주의조치 및 해당 시험의 성적 0점 처리 제3절 승급 및 수료제20조(승급, 유급, 수료의 심사) ① 연수생 중 상급반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출석 80% 이상 2. 전체합산 성적 70% 이상 3. 성취도 평가 각 영역별 40% 이상 취득자 ② 성적사정위원회는 연수생의 성적과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급, 유급, 수료 심사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률 75% 이상인 자로서 해당 급수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기 종합 성적이 80점 이상인 연수생에 대해서는 담임 강사의 건의에 의해 승급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제21조(수료) 1개 학기 이상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게는 [별지서식4호]의 수강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절 휴학, 수강유예, 복학 및 자퇴제22조(휴학 및 수강유예 등) ① 연수생은 본 연수과정에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연수생이 입학 등록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한국어연수과정 수강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 1주일 전까지 수강유예신청서[별지서식5호]를 제출하여 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유예를 받은 연수생은 유예 신청 상황의 종료 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④ 복학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별지서식6호]의 복학신청서를 해당학기 신입생 2차 모집기한까지 국제교류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자퇴) ① 연수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7호]의 자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퇴 후 귀국: 귀국신고서[별지서식8호], 귀국 항공편 등 귀국 증빙자료 2. 타 대학 전학 및 입학: 타 대학의 입학허가서 또는 학비납입증명서 ② 제2항에 의거 자퇴하는 연수생에게는 제10조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한다. 제5절 경고 및 제적제24조(경고) 담임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인 연수생에게 [별지서식9호]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석한 경우 2. 시험 응시에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출입국 관련업무(비자 연장, 변경)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일시 출국한 경우 5.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시간제취업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7. 학교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 등제25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본부장, 유학생지원팀장, 연수과정 담당직원, 한국어 강사 중 교무ㆍ학생ㆍ문화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연수생의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제26조(제적) 징계위원회는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한다. 1.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학기 출석률 60% 미만이 2회 이상인 자 3. 3회 연속, 또는 총 4회 유급한 자 4. 입학 및 비자발급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 5. 형사사건 등 불법행위 연루자 6. 2주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결석한 자 7. 학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자 8. 질병, 학습태도불량 등의 사유로 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장 장학 및 포상제27조(전형료 면제) 어학연수비자(D4)를 발급받는 연수생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료를 면제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재학생 2. 국립부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 추천하는 자 3.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28조(장학금) ① 성적이 우수한 연수생이 상위 과정에 재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적이 상위 5% 이내인 경우: 다음 학기 수업료의 50% 환급 2.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경우: 다음 학기 수업료의 30% 환급 ②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와 연수생 유치 및 파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29조(포상)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수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연수과정 성적 우수자 2. 교내외 각종 대회 참가 성적 우수자 3. 대학발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장 연수생 관리 제1절 생활 및 학업제30조(일시출국) ① 연수생이 일시출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별지서식10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출국 기간은 1회에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제31조(거주 지원) ① 본부장은 연수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생이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학교 외부에 거주하는 연수생이 무단결석 또는 사회적인 물의 등으로 외부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생활관 입실을 명령할 수 있다.제32조(생활 및 학습지원) ① 본부장은 연수생의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연수생의 한국어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연수생을 위해 추가적인 학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3조(보험가입) ①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서 정한 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26조의 장학금과 제27조의 포상, 제30조의 거주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34조(안전관리) ① 본부장은 연수생의 건강한 학습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학생 종합 안전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2절 증명서 발급제35조(증명서 발급) ① 연수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재학 중인 연수생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별지서식11호] 2. 수강확인서 3. 수업료 납부 확인서[별지서식12호] ② 증명서는 본부장 명의로 발급하며,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한국어 강사 관리제36조(채용) ①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서류심사, 시범강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제37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연수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강의계획 수립, 강의의 질 개선, 연수생 학업지도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연수생의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상담을 실시하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제38조(보수 및 처우) ① 강사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며, 보수 지급일은 매월 5일(휴일의 경우 전일)로 한다. ②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와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39조(강의평가) 연수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강사의 재계약과 성과급 지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40조(강의의 제한 등) 본부장은 연수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강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1.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수업시수를 제한할 수 있음 2. 신규 채용된 강사의 경우 수업시수를 제한할 수 있음제41조(징계) 강사에 대한 징계기준은 「국립부경대학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제42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된다.제43조(재계약) 강사는 매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평가 결과 80% 이상인 경우 재계약 2. 강의평가 결과 60%∼80% 인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되, 직전학기 평균시수 대비 20% 감축 3. 강의평가 결과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 제외, 또는 직전학기 평균시수 대비 50% 감축제44조(부장제 운영) ① 연수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부: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교무업무, 강사실 운영 총괄 등 2. 학생부: 학생지도, 출결관리, 학생상담 등 3. 문화부: 문화체험행사 등 ② 본부장은 강사 중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에 부장과 주임을 두며, 부장과 주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장과 주임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지침)「어학연수 관리 규정」및「한국어강사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봄학기부터 유예생 중 등록 취소자의 학비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