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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지침 제정 2008. 3. 7. 전부개정 2013. 4. 2. 개정 2014. 8. 25. 개정 2015. 4. 14.개정 2021. 7. 21.개정 2023. 8. 31.개정 2023. 1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교 전임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내(교내재단 포함)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 및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교내 학술연구진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회계 학술연구개발비 지원사업(다만, 자율창의학술연구비는 제외한다.)2. 신임교수 학술연구개발비 지원사업3. 동원학술연구재단 학술연구개발비 지원사업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 제3조(지원목적) 교원의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제4조(연구개발비 수혜에 따른 책임) 연구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과정 및 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연구성과물(논문?저역서?작품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한다. 제5조(지원계획) 총장은 교내 연구개발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지원분야, 지원규모, 선정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교내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제5조에 따라 소정의 연구개발비 지원신청서를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원 등(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신청 할 경우, 연구개발비는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지침」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제2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에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7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교내 연구개발비 신청 자격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임교원은 교내 연구개발비를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기관 및 학술단체, 본 대학교의 연구개발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불성실한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연구개발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외) 2. 신청마감일 현재 국가기관 및 학술지원단체, 본 대학교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소정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재조치 중인 연구책임자(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연구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예정인 자 4. <삭제 2023. 8. 31.> 5. 연구개발기간과 연구년(Ⅰ) 혹은 연구년(Ⅱ)이 중복되거나, 6개월이상 장기파견 또는 출장이 중복되는 자 6.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7. 징계의결요구자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편람, 사전편람, 연보, 교재개발, 번역 등 순수연구가 아닌 과제를 수행하려는 자 9. 연구내용이 국내?외에서 이미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 과제로 수행하려는 자 10. 기타 소정기간에 연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제2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8조(지원과제의 심사 및 선정) ① 지원과제에 대한 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심사를 본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선정통보) ① 총장은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액, 연구개발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전임교원에게 통지한다. ② 다년간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교내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계획 변경)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간, 성과물 제출기한 등 중요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소속기관 변경)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속기관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 후 소속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자산은 변경 후 소속기관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경 후 소속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때까지 행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변경 전 소속기관은 간접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잔액을 변경 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 지급 중단 및 회수) ①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장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총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를 지급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성과물이 위조, 변조, 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때 4. 교내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개발비를 이중 지원 받았을 때 5.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총장이 정한 의무사항(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6. 연구책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7. 당초 연구개발비 지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8.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된 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전까지 연구성과물 발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 회수의 면제) 총장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지급된 연구개발비 중 미집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이 될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4조(연구결과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구성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총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보완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성과물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성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성과물 2부를 소속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소속기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과제 : 계열구분 없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논문 1편 2. 다년도 과제 : 계열구분 없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논문을 ‘1편 × 지원 연수’만큼 제출한다. 3. 연구 사업에 신청 시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 [별표2] 연구업적 평가기준 1. 논문 1.1., 1.2., 1.4.에 따른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연구성과물로 제출하기로 하여 심사 및 선정 시 우대받은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을 연구기간 종료 후 3년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2023. 12. 27.>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게재 학술지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하향 변경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디자인계열의 작품 발표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전 또는 공인된 국내?외 작품발표회에 출품하여 배점기준 100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품발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발표자료가 수록된 팸플릿 등에 반드시 소정의 지원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2023. 12. 27.> ④ 연구개시 전 학술지에 투고하였거나,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예체능계의 작품 포함) ⑤ 동원학술연구재단 학술연구개발비 지원과제의 경우 재단에서 정한 별도의 최종 성과물 제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⑥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성과물이 상이한 경우 연구성과물 제출 시 사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성과물 사사표기) ① 연구성과 발표 시 반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립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7.> 1. 국문표기 시 : “이 논문은 0000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또는 교내재단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서 부여한 과제번호)”<개정 2023. 8. 31., 2023. 12. 27.> 2. 영문표기 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Dongwon Research Foundation) in 000(연구행정통합시스템에서 부여한 과제번호)”<개정 2023. 8. 31.> ② 연구성과물 사사표기는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국립부경대학교 지원 내용 및 다른 기관 일부 지원 내용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제17조(연구성과물 저자표기) ① 연구성과물 발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단독연구 : 연구책임자가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 ; C.A. 또는 First Author ; F.A.)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2. 공동연구 : 연구책임자가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 ; C.A. 또는 First Author ; F.A.)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고, 공동연구자는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학술기관의 발행 학술지에 연구성과물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제1저자이면 주저자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C.A. 또는 F.A.)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연구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의무사항 제18조(관리기관 의무사항) 관리기관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과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3. 12. 27.> 1.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연구성과물 제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연구수행의 자율성 보장 및 최대한 편의 제공 3. 관련규정의 준수 4. 기타 총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제19조(연구책임자 의무사항) 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2. 연구개시부터 연구성과물 제출까지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보조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4. 연구결과보고 5. 연구성과의 발표 및 제출(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6. 본 지침의 준수 7.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총장이 정한 세부내용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물 발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사유서”와 연구개발비 반납 또는 연구성과물 발표 의무사항을 이행한다는 “이행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초 소속기관은 모든 행정적 책임(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포함)을 진다. 제20조(연구성과물 미제출에 따른 제재조치) ① 총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15조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각종 교내 연구개발과제 2. 연구년(Ⅰ)?연구년 (Ⅱ) 교수지원사업 3.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원사업 4. 학술활동경비 지원사업 5. <삭제> 6. 연구업적성과급(대학회계) ② 총장은 제1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연구성과물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한다. <개정 2023. 8. 31.> ③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전액 반납했을 경우는 연구업적성과급(대학회계) 미지급 제재조치를 해제하며, 교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년(Ⅰ)?연구년(Ⅱ) 교수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을 3년간 제한한다. ④ 연구개발비를 반납할 경우 소정의 연구개발비 반납사유서를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결과 보고이행 면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총장이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개발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이 될 때 <개정 2023. 8. 31.>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3. 8. 31.>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개정 2023. 8. 31.> 4. <삭제 2023. 8. 31.> 제22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은 학술연구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단, 정해진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장기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련 내용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보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성과 관리 제23조(연구성과물 소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국립부경대학교 소유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4조(연구결과의 활용촉진) 총장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성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연구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의 준수를 위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연구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해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개정 2023. 12. 27.> 제27조(연구성과관리 보안) 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또는 연구종료 후 당해 과제의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물이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3. 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3.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이 개정지침을 따른다.부 칙 (2015. 4.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진행 중인 기성회 사업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부 칙 (2021. 7.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3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 제2항 제4호 관련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삭제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술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학술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9. 11.개정 2022. 7. 29.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교원에게 학술활동경비 지원으로 연구의 국제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연구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 및 학술정보 교류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제2조(지원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겸임교원 등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지원계획에 따른다.<개정 2022. 7. 29.>제3조(지원내용) 학술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2. 학술대회(학회) 개최 지원 3. 논문 영문서비스 지원 4. 논문게재료 지원<신설 2022. 7. 29.>제4조(지원기준) ①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술회의는 참가대상, 영문홈페이지, 주관기관, 학회일정 및 프로그램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학회책자 및 초록집(인쇄본, 전자파일), 참가요청 공문(메일) 등을 갖춘 국제학술회의에 한하여 지원한다. 2.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일본?대만?중국?홍콩에 대하여는 1회 추가 지원한다.) 3. 공동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중 논문발표자로 참가하는 1인만 지원한다. 4. 동일학회에 논문발표 참가자가 10명 초과 시 10명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학술대회(학회) 개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대회(학회)는 본교 소속기관 또는 외부 학회에서 주관하여 교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학회)로 연간 1회에 한하여 경비를 지원하며 세부기준은 지급계획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2. 국제학술대회는 국적이 각각 다른 외국인(본국 제외, 거주지가 국내인 외국인은 제외) 발표자가 3개국 이상이면서 논문발표편수가 10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논문 영문서비스 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는 투고하는 논문의 주저자(F.A. 또는 C.A.)이어야 한다. 2. 지원기간 동안 투고하여 번역 및 교정된 논문이어야 한다. ④ 논문게재료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7. 29.> 1. 신청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주저자(F.A. 또는 C.A.)이어야 한다. 2. 국제학술지 IF 10이상이어야 하며 IF는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제5조(지원범위 및 조건) ①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내 학술단체가 단독으로 국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과대학 차원의 교수 연수를 겸한 학술대회는 지원하지 않는다.) 2. 동일 국제학술회의 참가 건으로 타 경비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본 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체 경비(항공료 및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국제학술회의 참가 전에 해당 단과대학장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경비부담 란에 ‘부경대 국제학술회의 경비’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학술대회(학회) 개최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구입비, 인쇄비 등 학술대회 행사 경비 2. 외부위원 수당 ③ 논문 영문서비스 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cience, Nature, Cell, SCIE급, 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이어야 한다.<개정 2022. 7. 29.> 2. 순수한 번역 및 교정료만 지원하며, 투고료 및 송금수수료 등 부대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논문게재료 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Science, Nature, Cell, SCIE급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어야 한다.<신설 2022. 7. 29.> 제6조(지원제외 대상) ①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1. 신청일 기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제재사항 등록 관리 중인 자 <개정 2022. 7. 29.> 2.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국가기관 및 학술지원단체, 본 대학교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소정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연구년(Ⅰ, Ⅱ) 기간 중이거나 국내?외 기관에 파견 중인 자 5.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의결요구자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지원받고 당초 결과보고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8. 타 경비와 중복지원 신청하여 전체 경비 초과 지원 받은 자 ② 학술대회 개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1. 발표자가 3인 이하인 국내?국제학술대회(학회) 2. 교외에서 개최하는 국내?국제학술대회(학회) 3. 학술대회(학회) 개최 경비를 지원받고 당초 결과보고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교수 및 학회 4. 국책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등 5. 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세미나 6.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제재사항 등록 관리 중인 자 <개정 2022. 7. 29.> ③ 논문 영문서비스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1. 지원기준 기간 이전에 이미 학회에 투고하였거나 발표한 논문, 국제 학술지에 투고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2.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일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제재사항 등록 관리 중인 자 <개정 2022. 7. 29.> 3.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일 현재 교내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선정되어 연구 과제를 수행한 후 소정기한까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4. 동일논문에 대하여 교내 타 기관과의 중복 지원 불가 ④ 논문게재료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2. 7. 29.> 1. 지원기간 이전에 이미 학회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 2.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3. 동일 논문에 대해서 타 지원사업(연구과제 포함)과의 중복지원 불가제7조(기타) ① 학술활동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후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③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7. 9. 11.)이 지침은 2017. 9.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29.)이 지침은 2022.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장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장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정2014. 5. 15.개정2018. 5. 24.개정2023. 6. 8.개정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 따라‘단과대학장’임용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본교 학칙 제32조에 의한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이 있는 단과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과대학에서 총장이 직접 지명을 원할 경우 본 지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6.08.>제3조(용어의 정의)‘학장후보자’라 함은 총장이 학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최종 지명하는 1명을 뜻하며,‘학장후보군’이라 함은 학장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단과대학 또는 학장임용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는 3명 이내의 인원을 의미한다.제4조(학장후보자의 자격) 학장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제5조(학장후보자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총장은 학장후보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후 학장 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또는 학부(과)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여론조사 또는 의견 수렴 방법을 통하여 학장후보군을 복수(3명 이내)로 추천하는 방식. 단, 의견 수렴과정에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투표 및 거수 등으로 인하여 순위가 결정되는 의견 수렴 방법은 불가 2. 선호도 조사를 통한 학장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대학 자체“학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장 임용 추천위원회”에서 선호도조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호도 조사는 1회만 실시 ? 선호도 조사 대상 : 해당 대학 소속 부교수 이상 전 교수 ? 기표는 1인 1표 또는 2표(단대에서 결정) ? 기표 참여 범위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원에 한함. 단, 기한부 소속변경 교수는 원 소속기관의 기표 참여 가능함. ※ 이 과정에서 관계 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후보를 통한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는 불가 ② 총장이 학장후보자 선정을 위해 현 학장의 임기만료 60일 전후 대학에 여론수렴 등을 요청하면 대학에서는 제1항 각 호의 1에 따라 여론수렴 후 다음과 같이 학장후보군을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후 학장 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여론수렴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현 학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학장후보군을 선정하여 무순위로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선호도조사를 통한 학장후보군 추천 방법의 경우 - “학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현 학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기표형식의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선호도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개표 확인한다. - “학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선호도조사 개표 확인 후 순위 확인 등 총장의 지명권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상위 3명 이내의 학장후보군을 무순위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 선호도조사 개표 결과 2명 이상의 선호도조사 대상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학장후보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학장후보군은 3명 이내의 인원을 원칙으로 하며, 선호도조사 개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는 여론수렴 등 학장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배하거나 입후보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장은 단과대학 또는 학장임용추천위원회부터 추천받은 3명 이내의 학장후보군 중에서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적임자 1명을 학장후보자로 확정한다. 이 경우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 시 대학발전방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궐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지명하거나 여론수렴 일정을 긴급히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직접 지명한다.제6조(학장임용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표형식의 선호도조사 결과물의 개표, 확인 및 학장후보군 추천 등을 위하여 학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학장임용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및 학부(과)장 회의 등을 거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제7조(학장후보자 지명 및 임용) ① 총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1명을 학장후보자로 지명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된 학장후보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학장으로 임용한다.제8조(기타 사항) 총장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 등이 생기는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4. 5.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6. 0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적부 포상내역 등재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학적부 포상내역 등재 지침  제정 2009. 06. 01.개정 2023. 12. 27. 1.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84조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적부 수상내역 등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23.12.27.>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졸업포상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졸업 시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나. 특별포상 :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나 타 학생에 모범이 될 선행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다. 각종포상 : 교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단체장이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3. 등재대상 가. 졸업포상, 특별포상, 각종포상으로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 나. 학적부에 등재되는 교외포상의 내역(훈격)은 단체의 장 이상으로 하고, 교내포상의 내역(훈격)은 단과대학장 이상으로 한다(단, OOO사업단장 포상 포함). 4. 신청시기 및 방법 가. 교내 포상내역 : 해당부서에서 학사관리과로 수시로 등재 요청 나. 교외 포상내역 : 매분기말에 증빙자료와 함께 학생이 소속학부(과)로 신청5. 처리절차 가. 교내 포상내역 : 해당부서에서 포상내역 발생 시 총장에게 등재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교외 포상내역 학생 학부(과)장 단과대학장 총장학부(과)장에게포상내역 제출→증빙자료 검토 후단과대학장에게 제출→다음분기 개시 10일 이내 총장에게 제출→학적부등재 6. 기타 행정사항 가. 휴학생이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포상내역이 있으면 학적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학적부에 등재한 포상내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지침(개정 2020.5.12.)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지침 제 정 2020. 4. 03.개 정 2020. 5. 12.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제2조(과정 구분)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정규과정, 단기과정, 특별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운영한다. 1. 정규과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로 구분하여 개설하며, 국제교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까지 다음해 정규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단기과정과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제3조(이수 시간) 정규과정은 매학기 10주, 200시간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10%의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제4조(교육 영역) 정규과정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성하고 한국문화체험 등 현장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제5조(반 편성) ① 정규과정은 교육과정을 한국어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준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반별 정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7급반(심화반)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연수과정 신입생은 자체 수준평가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취득결과를 참고하여 반을 배정하며, 재학생은 시험성적과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제3장 입학 및 등록제6조(모집 시기) 정규과정의 연수생은 매 학기별로 4회 모집하되, 국립부경대학교에 재학하는 유학생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청강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7조(지원 자격) 연수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출신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3.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8조(입학 허가) ① 본부장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입학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 심사하여야 한다.제9조(등록) 입학이 결정된 연수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0조(등록금) 등록금은 입학절차에 필요한 전형료와 수업료로 구분하며, 금액은 수업시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연수과정 등록금을 결정한다.제11조(수업료 환불) ① 연수생의 등록포기, 비자발급 거부, 자퇴 등의 수업료 환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수업료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까지 납부한 수업료의 3분의 2에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까지 납부한 수업료의 2분의 1에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② 수업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1호]의 수업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1절 수업 및 출석관리제12조(수업시간) 정규과정의 매 수업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출석관리) ① 담임강사는 매 시간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국제교류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산정한다.제14조(휴강 및 결강) ① 강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강, 또는 결강하는 경우 3일전에 대강 및 보강계획이 포함된 [별지서식2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제15조(공결) ①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공결처리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1. 비자발급 지연(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 2. 질병으로 인한 결석(14일 이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필요) 3. 본인 결혼으로 인한 결석(7일 이내) 4.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7일 이내) 5.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6. 학교 대내외 공식행사 참석 등 본부장이 승인한 경우 ② 공결을 희망하는 연수생은 [별지서식3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시험 및 성적제16조(시험) ① 연수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정규과정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시험을 볼 수 있다. ②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등의 분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시험문제는 급수별 강사를 출제위원으로 선임하여 출제 한 후 성적사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성취도 평가(중간+기말고사 합산반영)참여도형성평가어휘?문법쓰기듣기읽기말하기계20점20점20점20점20점100점10%10%80% 반영제17조(성적사정위원회) ① 본부장은 학업성취도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성적 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한국어강사와 국제교류본부 행정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시험문제의 난이도, 연수생의 승급과 유급,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제18조(성적 통보) 담임강사는 최종 성적을 연수생 개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조(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중대한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부정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경고조치 및 당해 학기 해당 과목의 성적 0점 처리 2. 경미한 부정행위자: 계획하지 않은 단순한 부정행위는 주의조치 및 해당 시험의 성적 0점 처리 제3절 승급 및 수료제20조(승급, 유급, 수료의 심사) ① 연수생 중 상급반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출석 80% 이상 2. 전체합산 성적 70% 이상 3. 성취도 평가 각 영역별 40% 이상 취득자 ② 성적사정위원회는 연수생의 성적과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급, 유급, 수료 심사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률 75% 이상인 자로서 해당 급수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기 종합 성적이 80점 이상인 연수생에 대해서는 담임 강사의 건의에 의해 승급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제21조(수료) 1개 학기 이상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게는 [별지서식4호]의 수강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절 휴학, 수강유예, 복학 및 자퇴제22조(휴학 및 수강유예 등) ① 연수생은 본 연수과정에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연수생이 입학 등록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한국어연수과정 수강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 1주일 전까지 수강유예신청서[별지서식5호]를 제출하여 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유예를 받은 연수생은 유예 신청 상황의 종료 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④ 복학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별지서식6호]의 복학신청서를 해당학기 신입생 2차 모집기한까지 국제교류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자퇴) ① 연수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7호]의 자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퇴 후 귀국: 귀국신고서[별지서식8호], 귀국 항공편 등 귀국 증빙자료 2. 타 대학 전학 및 입학: 타 대학의 입학허가서 또는 학비납입증명서 ② 제2항에 의거 자퇴하는 연수생에게는 제10조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한다.  제5절 경고 및 제적제24조(경고) 담임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인 연수생에게 [별지서식9호]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석한 경우 2. 시험 응시에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출입국 관련업무(비자 연장, 변경)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일시 출국한 경우 5.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시간제취업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7. 학교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 등제25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본부장, 유학생지원팀장, 연수과정 담당직원, 한국어 강사 중 교무ㆍ학생ㆍ문화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연수생의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제26조(제적) 징계위원회는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한다. 1.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학기 출석률 60% 미만이 2회 이상인 자 3. 3회 연속, 또는 총 4회 유급한 자 4. 입학 및 비자발급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 5. 형사사건 등 불법행위 연루자 6. 2주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결석한 자 7. 학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자 8. 질병, 학습태도불량 등의 사유로 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장 장학 및 포상제27조(전형료 면제) 어학연수비자(D4)를 발급받는 연수생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료를 면제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재학생 2. 국립부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 추천하는 자 3.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28조(장학금) ① 성적이 우수한 연수생이 상위 과정에 재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적이 상위 5% 이내인 경우: 다음 학기 수업료의 50% 환급 2.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경우: 다음 학기 수업료의 30% 환급 ② 국립부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와 연수생 유치 및 파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29조(포상)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수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연수과정 성적 우수자 2. 교내외 각종 대회 참가 성적 우수자 3. 대학발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장 연수생 관리 제1절 생활 및 학업제30조(일시출국) ① 연수생이 일시출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별지서식10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출국 기간은 1회에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제31조(거주 지원) ① 본부장은 연수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생이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학교 외부에 거주하는 연수생이 무단결석 또는 사회적인 물의 등으로 외부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생활관 입실을 명령할 수 있다.제32조(생활 및 학습지원) ① 본부장은 연수생의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연수생의 한국어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연수생을 위해 추가적인 학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3조(보험가입) ①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서 정한 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26조의 장학금과 제27조의 포상, 제30조의 거주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제34조(안전관리) ① 본부장은 연수생의 건강한 학습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학생 종합 안전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2절 증명서 발급제35조(증명서 발급) ① 연수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재학 중인 연수생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별지서식11호] 2. 수강확인서 3. 수업료 납부 확인서[별지서식12호] ② 증명서는 본부장 명의로 발급하며,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한국어 강사 관리제36조(채용) ①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서류심사, 시범강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제37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연수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강의계획 수립, 강의의 질 개선, 연수생 학업지도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연수생의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상담을 실시하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제38조(보수 및 처우) ① 강사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며, 보수 지급일은 매월 5일(휴일의 경우 전일)로 한다. ②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와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39조(강의평가) 연수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강사의 재계약과 성과급 지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40조(강의의 제한 등) 본부장은 연수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강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1.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수업시수를 제한할 수 있음 2. 신규 채용된 강사의 경우 수업시수를 제한할 수 있음제41조(징계) 강사에 대한 징계기준은 「국립부경대학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제42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된다.제43조(재계약) 강사는 매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평가 결과 80% 이상인 경우 재계약 2. 강의평가 결과 60%∼80% 인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되, 직전학기 평균시수 대비 20% 감축 3. 강의평가 결과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 제외, 또는 직전학기 평균시수 대비 50% 감축제44조(부장제 운영) ① 연수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부: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교무업무, 강사실 운영 총괄 등 2. 학생부: 학생지도, 출결관리, 학생상담 등 3. 문화부: 문화체험행사 등 ② 본부장은 강사 중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에 부장과 주임을 두며, 부장과 주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장과 주임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지침)「어학연수 관리 규정」및「한국어강사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봄학기부터 유예생 중 등록 취소자의 학비를 반환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해군학생군사교육단 운영 지침 2018.09.05. 제정2023.12.27.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학생군사교육단 요원 및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적용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군사관후보생 현역장교가 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학에 재학 중인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에 선발되어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2. 학생군사교육단 장교 및 부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군사교육 대상 학교인 대학(전문대학)에 설치된 군사교육기관 3. 입영교육 방학 기간 중 군 교육부대에 입영하여 실시하는 제반 기초군사교육 훈련 및 실습 4. 가입단 교육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군인신분 전환을 위한 군사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최초로 군 교육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교육을 말한다.제4조(근거법령)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은 다음의 법령을 따른다. 1. 병역법(법률 제14184호) 2.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20호) 3.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7960호) 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07호) 5.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 규칙(국방부령 제907호)제5조(임무) 학생군사교육단은 국방상 필요할때 즉시 현역에 복무함으로써 신성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부가 될 자에게 군인정신을 함양 시키고, 복무에 필요한 지식과 실기를 습득시킴을 그 임무로 한다.제6조(교육목표) 해군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초급장교 양성을 위해 기본지식 습득 및 지도자적 인격 도야를 목표로 한다.제7조(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① 학군사관후보생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남ㆍ여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만 30세 이하인 자 가.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30세까지 나.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29세까지 다.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28세까지 2.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② 학군사관후보생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신원조사 결과 적부심사에서 ‘부’로 판정된 자제8조(학군사관후보생대 편성) ① 학군사관후보생대는 학군사관후보생 인원을 고려 소대, 중대, 대대로 편성한다. ② 각 대의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개 소대는 10 ~ 20명을 기준으로 편성 2. 중대는 2개 소대 이상으로 편성 3. 대대는 2개 중대 이상으로 편성 ③ 학군사관후보생의 각 근무자는 학군단장이 임명하며, 그 편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기초군사교육단「훈육 및 후보생 생활 지침서」에 의거한다.제9조(학군사관후보생 입단) 학군사관후보생의 입단은 매년 학년 초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교육사령관(교육훈련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60일 전에 가입단 시킬 수 있으며, 가입단 기간 중 교육사령관(교육훈련부장)이 입단 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단 자격을 상실한다.제10조(학군사관후보생 휴학) 학군사관후보생 휴학은 다음을 따른다. 1. 휴학대상 입단 예정자와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복학 후 군사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하며, 임관일 기준으로 임관 연령(만 27세) 이내인 자 2. 휴학기간(횟수) : 1년 단위 1회로 제한 3. 휴학사유 가. 질병(군 또는 민간병원의 병원 진단 전제) 나. 가사사정(후보생 본인 외 생계유지 불가능 등) 다. 유학/연수(1년 후 복학 전제), 교환학생(국내 복귀 후 군사학 이수 가능자) 4. 휴학절차 학군사관후보생(진단서, 유학/연수 및 교환학생, 가사사정 증빙서류 구비) → 학생군사교육단/기초군사교육단(평가실) 교육위원회 → 교육사령관(평가실) 승인제11조(학군사관후보생 수료자격) ① 기초군사교육단장(학군단장)은 소정의 전 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1. 기초군사교육단「교육평가업무」예규 제17조 9항에 의하여 제적되지 아니한 자 2. 대학별 졸업요건을 갖추고 후보생 2년차에 졸업이 확실한 자 3. 임관종합평가에 합격한 자 4. 임관 전 신원조사 ‘적격’ 판정을 받은 자 ② 기초군사교육단장은 동계입영 교육성적 산출 후 제1항의 각 항목에 미달되는 후보생의 수료자격을 검증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수료여부를 심의한다.제12조(학군사관후보생의 제적) 학군사관후보생의 제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심신의 장애로 취학할 수 없는 자 및 규정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자 2.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필요한 검정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수료자격이 없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평소 군사학 고시결과 동 학년에서 2과목 이상 60% 미만인 자 5.「군 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무관후보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학교의 학칙에 의거 유급, 퇴학 또는 제적된 자제13조(교육실시의 구분)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은 교내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 실시한다. ① 교내교육 : 학교에서 학군단장 책임하에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교육과 내무생활을 학교의 일반교육과 병행하여 편성, 교육하며 학군단장이 따로 정하는 시간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내교육으로는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아침일과(점호, 체력단련 등), 군기훈련, 체력검정, 복장점검 등이 있다. ② 입영교육 : 군 교육부대에 입영하여 입영부대장 책임하에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를 부합시키고 강인한 체력 및 군인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편성, 교육한다.제14조(입영교육의 구분) 입영교육은 가입단교육과 동ㆍ하계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1. 가입단교육 :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들에 대해 입단 전에 군인으로 신분전환을 위한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최초로 군 교육부대에 입영시켜 실시하는 교육 2. 동ㆍ하계입영교육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군 교육부대에 입영시켜 함정실습, 수영훈련, 각종 화기실습 및 특수한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제15조(복장 착용)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학군사관후보생복장 착용 시 항상 착모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에서 탈모할 수 있다. ② 학군사관후보생의 복장은 군사학 수업이 있는 월/금요일 09:00~18:00 까지 동ㆍ하단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군단장 재량에 따라 동ㆍ하 근무복으로 대체하여 착용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날은 별도의 학생군사교육단 과업이 없을시 학교의 학칙을 따르거나 사복 착용을 할 수 있으며, 사복과 혼착할 수 없다. 1. 복장의 착용 시기(기후 여건 고려 학군단장 재량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가. 동 단 복 : 매년 10. 01. ~ 익년 04. 30. 나. 하 단 복 : 매년 05. 01. ~ 09. 30. 다. 전 투 복 : 입영교육 및 야외 군사교육ㆍ훈련 시 라. 체 육 복 : 각종 체육활동 및 필요 시 2. 용모 및 두발 가. 이발은 1 ~ 2주 1회 이상, 스포츠형으로 이발한다. 스포츠형이란, 앞머리는 5cm이내, 윗머리를 3cm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를 말한다. 군인답지 않은 두발형태로 이발(투블럭형 등)하는 행위는 금한다. 나. 단정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헤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면도는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수염은 말끔히 깎고,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기르거나 몸에 문신을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라. 여학군사관후보생 용모 및 두발 규정 1) 화장은 청순하게 하고 매니큐어는 피부색에 가까운 색으로 하며 속눈썹 부착은 금지한다. 2)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군모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가) 짧은 머리형 뒷머리는 상의 뒷 칼라 끝선에 닿지 않도록 하며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지 않는 모양을 하되 좌ㆍ우측 불균형한 머리는 금한다. 나) 긴 머리형 뒷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반드시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정리해야 하며, 묶은 머리는 나풀거리지 않도록 머리핀 및 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 고정수단 긴머리를 단정히 묶거나 고정 시키기 위한 검정색의 단순한 리본 형태로 된 머리핀류와 망의 사용은 허용한다. 라) 수영훈련 및 교내 아침 일과 시 또는 필요시 고정핀을 제거하고 검정색 고무줄로 단정하게 묶을 수 있다. 마) 흑색 이외의 염색을 하거나 가발을 착용할 수 없으며, 묶은 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되는 범위에서 약한 웨이브 파마는 할 수 있다. 바) 처음 입단하는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옷깃에 닿지 않는 짧은 머리 형태로 정돈한다.제16조(복장점검) 학군사관후보생은 단정한 용모를 갖추기 위해 학기 중 필요한 시기에 복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이발 및 면도 상태, 단복의 다림질, 복장 착용에 대하여 점검 및 교육한다.제17조(아침점호) 학군사관후보생은 체력증진과 건전한 인격의 도야를 위해 학기 중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아침점호를 실시한다. 아침점호의 내용은 인원 확인 및 국군도수체조, 스트레칭, 구보 등을 실시한다. 단, 우천시에는 실내에서 인원 확인을 하고 시험기간 중에는 자율학습을 실시한다.제18조(과실 제도) ① 학군사관후보생에게 군인 복무규율과 제반규정을 솔선하여 이행하게 함으로 고도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생활기풍을 조성함에 있다. 과실의 지적권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장교 및 지휘근무 학군사관후보생이다. ②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하고 경과실은 그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한 과실에 대하여 이중 처벌은 할 수 없다. 과실점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훈육 및 후보생 생활지침서」에 따른다. ③ 특수과업 1. 특수과업은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훈육교관의 감독하에 지휘근무 후보생이 집행한다. 2. 특수과업은 주간 과실 점수가 10점 초과인 자에 한해 실시한다. 3. 특수과업은 훈육교관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 제식동작, 청소, 구보, 군기훈련 등을 실시한다. 단, 훈육교관 판단하 다른 과업소요가 있을시 변경 가능하다. 4. 특수과업은 해당 주 양호보고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다. 5. 보고된 사유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특수과업에 참석치 못한 경우, 차기 특수과업시 참가해야 한다. 6. 특수과업 중 다른 과업수행으로 인해 참가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업종료 30분 후부터 특수과업에 임한다. 7. 환자(입원, 입실, 기타 환자)는 특수과업에 참가하지 않으며, 완치시 특수과업을 이행해야 한다.제19조(양호 제도) ① 학군사관후보생에게 공평 무사한 신상필벌 의식을 고취시키고 선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실보고제도와 병행하여 양호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양호의 부여권자는 과실 제도와 동일하다. ② 학군사관후보생중에서 명예, 성실, 충성심 및 기타 정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선행을 발견 시 양호 점수를 부여한다. 양호점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은 「훈육 및 후보생 생활지침서」에 따른다. ③ 양호점 1점은 과실점 1점의 비율로 동일 학년도 내에서 서로 상계될 수 있으며 1회 30점을 초과 부여할 수 없다.제20조(평가) ①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의 평가는 가입단교육 평가, 군사학 평가, 입영교육 평가, 종합검정 평가, 훈육 평가, 임관종합평가로 구분 실시한다. ② 학군사관후보생 평가기준 및 방법은 교육사령부「교육평가예규」및「임관종합평가단운영예규」를 따른다.제21조(포상) ① 학업 및 품행이 우수한 모범 학군사관후보생을 포상함으로써 학군사관후보생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전 학군사관후보생들에게 모범적인 생활을 본받아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유도하는데 있다. ② 포상은 학기포상과 졸업포상으로 구분한다. 1. 학기포상은 우등·군기장 및 체력장으로 구분하며 동시 수상이 가능하다. 단, 해당 학기 중 중과실로 처벌받은 학군사관후보생은 수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2. 졸업포상으로 군사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군기를 엄수하여 타의 모범으로 수료하는 자에게 우등상을 수여한다. 3. 포상 및 선발기준은 기초군사교육단「교육평가업무」예규에 의한다.제22조(준용 규정)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립부경대학교 학칙」,「학생군사교육실시령」,「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해군학군단 운영규정」, 「학군단 운영 예규」,「훈육 및 후보생 생활 지침서」및「학군 군간부후보생 선발 예규」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8.09.05.)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행정조직 정원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학교 설치령」과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에 두는 직원 정원을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직원의 범위) 이 지침에 두는 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2. 대학회계직원(인건비 재원이 대학회계인 직원에 한함)제3조(부서별 직원의 정원) 과(실) 등 부서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제4조(정원관리위원회) ①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실)간 정원의 조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정원관리위원회는 10명 이상 1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직원협의회장, 공무원노조위원장, 대학회계노조위원장 및 이 대학교 과(실, 부)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④ 정원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과 관련한 정책수립 사항 2. 과(실) 등 부서별 정원조정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결정 3. 기타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조(정원조정 절차) ① 총무과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부서별 직원 정원을 공시한다. 다만, 직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시정원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원의 증·감 등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아래사항을 포함한 인력운영계획을 총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배경설명서 2. 자체재원 부담기관의 경우 예산의 구체적인 확보방안 ③ 정원관리위원회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인력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한다. 1. 인력증원의 경우 법적근거 또는 대학 정책방향과의 연계 여부 2. 정원조정과 관련된 구체적 예산확보 가능 여부 ④ 총무과는 심의사항을 반영한 정원조정 결과를 요청기관 및 예산부서에 12월말까지 통보한다.제6조(정원관리의 특례)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부서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원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한다.제7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행정팀제 운영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25조의3에 따른 행정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팀 조직 설치) 팀은 과(실, 부)장을 제외하고 팀원이 최소 4인 이상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인으로 구성된 팀을 설치할 수 있다.제3조(팀제운영위원회) ① 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팀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팀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팀제운영위원회는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실, 부)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④ 팀제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팀의 통합, 명칭 변경,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타 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4조(팀 조정 절차) 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부서장은 팀운영계획(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배경설명서 포함)을 총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팀의 명칭 및 임용) ① 팀의 구성 및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 과(실, 부)장은 업무분장을 통하여 팀장을 보한다. ③ 팀장은 6급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7급 이하의 직원을 팀장으로 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제6조(팀장 임무) 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업무에 대하여 과(실)장을 보좌한다. 2. 팀의 업무를 통솔관리하며, 팀 내 업무목표를 수립하고 팀워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3. 팀원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한다.제7조(팀의 업무분장) 각 팀의 업무분장은 소속 과(실, 부)장이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혁신수업 운영 지침(개정 2024. 8. 14.)

국립부경대학교 혁신수업 운영 지침 제정 2020. 11. 13.개정 2021. 05. 07.개정 2021. 11. 09.개정 2023. 01. 25.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8. 14.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30조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운영 지침」에 의거 혁신수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혁신수업”이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고, 교수자는 이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수업 방법을 말한다. 1. 학습자 중심 혁신수업 2. 창의융합 혁신수업 3. 융합형 혁신수업<개정 2024.8.14.> ② 학습자 중심 혁신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Project-Based Learning 이하 “PBL”이라 한다) -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학습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해 보게 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 -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가는 교육적 접근으로, 학생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팀 단위로 활동을 하며 팀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수행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 2. 팀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이하 “TBL”이라 한다): 개인의 사전학습과 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화된 교수전략으로, 크게 4단계【사전계획 단계 → 사전학습 단계(개별) → 준비도 확인 단계(개별/팀별) → 문제해결 단계(팀별)】로 진행되는 수업 방법<개정 2024.8.14.> 3. 플립러닝(Flipped-Learning, 이하 “FL”이라 한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 방법을 뒤집어 진행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수업 전(Pre-Class)에 교수자가 제공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미리 학습한 후에 수업시간(In-Class)에는 선행된 학습내용을 적용하여 토의·토론, 문제해결, 학습과제, 실습 등 학생 주도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수업 방법 4. 블렌디드러닝(Blended-Learning, 이하 “BL”이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강의실(오프라인) 수업에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병행하는 온라인?오프라인의 상호보완적 학습활동을 통해 교육성과를 높이는 수업 방법 ③ 창의융합 혁신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티칭(Team Teaching, 이하 “TT”이라 한다): 두 명 이상의 교수자가 함께 수업을 제작하고 강의를 분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 전반이나 중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수업 방법 2. 코티칭(Co-Teaching, 이하 “CT”이라 한다): 서로 다른 전공의 전문성을 지닌 두 명 이상의 교수자가 한 과목의 동일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주차 강의실에 함께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체 주차의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평가 등 일련의 수업활동에 공동의 참여와 책임을 지는 수업 방법 3. 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 이하 “ME”이라 한다): 학습자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창의성과 자신감, 문제해결력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최신의 디지털 기기나 첨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 만지고 제작하며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수업 방법 4.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이하 “AL”이라 한다): 학습자들이 학습팀을 구성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실제적 과제를 팀 전체 또는 각자가 주체가 되어 토의·토론과 함께 과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식습득, 질문, 피드백, 성찰을 통해 과제 내용과 과제 해결과정을 학습하는 수업 방법 ④ 융합형 혁신수업(Convergence Learning, 이하 “CL”이라 한다)은 차시별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수업 종류 2가지를 선택?활용하여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법(예: PBL+FL, FL+ME 등)<개정 2024.8.14.> ⑤ “혁신수업 교과목” 개설 시 교과목명 표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개정 2024.8.14.> 혁신수업 종류교과목명 표기학습자 중심 혁신수업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PBL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팀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TBL플립러닝(Flipped-Learning)FL블렌디드러닝(Blended-Learning)BL창의융합 혁신수업팀티칭(Team Teaching)TT코티칭(Co-Teaching)CT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ME액션러닝(Action Learning)AL융합형 혁신수업(Convergence Learning)CL 제2장 혁신수업 개설 및 운영 등제3조(대상 교과목) 본교 소속 교원은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되는 전 교과목(교양?교직 및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혁신수업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제4조(개설 및 폐강) ① 혁신수업 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혁신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해당 학기 개강 전까지 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설 학기 기준 최근 3년 동안 혁신수업 교과목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교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8.14.>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실적은 3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이 경과 시 관련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④ 혁신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기준은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운영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4.8.14.> 제5조(운영) 혁신수업은 대면수업, 원격수업 등의 수업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6조(교과목 관리) ① 센터에서는 혁신수업 질 관리를 위해 매 학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수업일수 1/3선까지 혁신수업 모니터링 미충족 시 해당 교과목을 차학기 또는 차년도에 한해 1회 혁신수업으로 개설할 수 없다.<개정 2024.8.14.>제7조(강의계획서) 교원이 혁신수업을 개설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예비수강 신청 전까지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제8조(사전제작 원격수업 강의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전제작 원격수업 강의콘텐츠는 「국립부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 따라 제작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출결) 혁신수업 교과목의 출결은 LMS를 활용한 전자출결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8.14.> 제10조(성적평가 및 성적처리) ① 혁신수업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교원이 성적평가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기말고사는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PBL, TBL, ME, AL 교과목은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제11조(강의평가 및 혁신수업 개선) ① 혁신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국립부경대학교 강의평가 운영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4.8.14.> ② 센터에서는 혁신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목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혁신수업 담당 교원은 강의 질 관리를 위하여 LMS를 통해 추가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담당교원의 임무) ① 혁신수업 관련 교안 제작 및 등록, 시험실시 및 평가 등 혁신수업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당 교원의 책임과 권한 아래 진행한다.<개정 2024.8.14.> ② 교과목 및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학생,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과제물,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다. ③ 담당 교원은 혁신수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업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수강생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제13조(강의시수) ① 혁신수업의 강의시수는 일반수업과 동일하다.<개정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수업을 TT 또는 CT로 운영할 경우 각 교원의 시수는 1/N(교원의 수)로 인정한다. ③ FL수업에서 사전학습(사전제작 원격수업)은 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학습자 중심 혁신수업제14조(PBL·TBL 운영기준) ① PBL 교과목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시 학습자에게 제시할 문제 또는 프로젝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② TBL 교과목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을 사전계획 → 개별 사전학습 → 준비도 확인 → 팀별 문제해결 단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개별학습과 팀워크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팀 과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③ 과제 제출에 대한 평가는 최소 10% 이상 성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습자는 개인 또는 팀 과제물 등 증빙자료를 LMS, 오프라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교원은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PBL·TBL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에서는 혁신수업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제15조(FL 운영기준) ① FL 교과목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시 사전제작 원격수업(Pre-Class)과 대면수업(In-Class) 간 상호연계성 설정, 평가의 다양성 확보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② FL 교과목 담당 교원은 사전제작 원격수업(Pre-Class) 시 수업 동영상 및 동영상 요약문, 퀴즈, 동영상 강의 자료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16조(BL 운영기준) ① BL 교과목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에 사전제작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상호보완적 운영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개정 2024.8.14.> ② BL 교과목은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을 제외한 전체 수업일수(15주) 중 사전제작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최소 4주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③ 사전제작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담당 교원은 동일 교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8.14.>  제4장 창의융합 혁신수업제17조(TT·CT 운영기준) ①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시 교원별 역할 결정 및 분담, 수업운영 원칙, 교원 간, 교원-학생 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TT·CT 교과목 운영 시 참여 교원은 5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8.14.> 제18조(ME 운영기준) ① 담당 교원은 강의의 흐름과 각 단계별 역할, 강의실 및 장비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오리엔테이션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② 학(부)과 및 부서에서 ME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ME 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재료, 장비, 디지털 제작 도구 등을 갖춘 창작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과제 제출에 대한 평가는 최소 30% 이상 성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습자가 만든 결과물과 제작과정을 기록한 오픈 포트폴리오 등을 LMS, 오프라인 등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9조(AL 운영기준) ① 담당 교원은 학생들이 4~7명의 학습팀을 구성해 LMS 팀프로젝트 방에서 토의·토론, 과제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② 담당 교원은 학습팀의 실제적 과제 수행과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과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타당한 과제해결 방법을 탐색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③ AL 학습팀은 현장학습을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습자는 현장학습에 대한 결과(성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LMS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교원은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융합형 혁신수업<개정 2024.8.14.> 제20조(CL 운영기준) ①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시 각 주차별 학습내용과 수업방법을 명시하고,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BL을 융합형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16조의 BL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장 혁신수업 지원 및 질 관리 등제21조(혁신수업 교과목 연구 개발 신청) ①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개설ㆍ운영(예정)하는 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 혁신수업 교과목 개발 지원 절차에 따라 교원은 혁신수업 교과목 개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혁신수업 교과목 개발비를 국고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단, 개발비 외의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제22조(혁신수업 교과목 연구 개발비 지급) ① 제21조에 따라 센터에서는 혁신수업 교과목 신규 개발 및 개선 교과목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혁신수업 교과목 개발 후 운영이 불가할 경우, 개발 책임자는 1년의 운영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 미운영할 경우 연구 개발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교과목의 질 관리) ① 혁신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3.5점 이하인 경우 담당 교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교원은 혁신수업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개정 2024.8.14.> ② 센터에서는 개설된 혁신수업 교과목 중 강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우수 혁신수업 교과목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센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질 관리 결과를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되도록 교무과에 요청한다. ④ 센터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교과목은 혁신수업으로 불인정하고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24조(저작권 및 소유권 등)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혁신수업 교과목 결과물의 소유권은 개발자와 학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으며, 사용권은 학교가 갖는다. ③ 혁신수업 강좌 개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배포나 활용을 불허하며,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 ④ 개발된 혁신수업 콘텐츠를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센터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2020. 11.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8. 14.> 이 지침은 2024. 9. 1.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운영 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내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건전한 홍보 문화 정착과 쾌적한 대학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연캠퍼스 내 게시 및 부착되는 현수막 및 벽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수막게시대(이하“게시대”라 한다)”는 본교 대연캠퍼스 내 별표 1 에 해당하는 지정 현수막게시대를 말함. 2.“벽보게시판(이하“게시판”이라 한다)”은 본교 대연캠퍼스 내 별표 2 에 해당하는 지정 벽보게시판을 말함. < 현수막게시대 > 제4조(사용기준) 본교 게시대는 행정부서 및 학과, 학생자치기구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행사 및 모집 안내 2. 대학 및 학과 축하 홍보 3. 캠페인 등 정책 홍보 4. 단과대학별 홍보 및 캠페인 5. 학생자치기구의 행사 및 모집 등 안내 6. 기타 학사 행정 등에 대한 안내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우리대학의 시설사용이 허가된 행사에 한한 행사 안내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 및 안내 3. 기타 대학행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하는 사항 본관을 제외한 각 건물을 활용한 현수막 게시에 대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한다. 제5조(신청접수 등) 게시대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 중 각 해당 허가부서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에 따른 허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행정부서 및 학과: 총무과 2. 외부기관: 총무과 3. 학생자치기구: 학생복지과 4. 학과(건물 벽면 활용 현수막): 각 해당 단과대학행정실 학생자치기구는 게시대를 사용 신청 할 경우 총무과를 경유하여 게시대 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학생복지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각 신청대상에 따른 허가부서는 제15조에 대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필 검인 라벨지 교부 및 부착) 게시 허가 현수막에는 별지 6호 서식 현수막게시대 사용허가 신고필증 검인 라벨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8조(현수막 제작)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게시대 장소에 따라 정해진 규격으로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정문 앞 및 나비센터 뒤편: 9m×110cm 2. 정문 및 후문 상단: (정문) 9.8m×150cm (후문) 10m×120cm 3. 그 외 지정 현수막 게시대: 8m×110cm 4. 기타 각 건물 현수막(캐노피 포함): 비규격 현수막 내용은 신청서(내용, 사용자 연락 전화번호 등)과 동일해야 한다. 현수막 좌측 하단에 별표 2 신고필 검인 라벨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9조(현수막 탈부착) 현수막 부착은 게시대 사용 신청자가 해당 업체를 통해 하여야 한다. 게시기간이 만료한 현수막은 부착자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탈부착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게시 기간) 현수막 게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안내: 행사 2주 전 ~ 행사 종료일 2. 모집안내: 모집 1개월 전 ~ 접수 마감일 3. 대학 및 학과 축하 홍보: 최장 3주 4. 캠페인 등 정책 홍보: 최장 1개월 5. 각 단과대학별 홍보(건물 벽면 활용 현수막): 최장 1개월 6. 기타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 등 홍보: 최장 1개월 제11조(시설물 안전관리) 게시기간 중 태풍(강풍)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장은 현수막 철거지시를 할 수 있으며 철거지시를 받은 현수막의 탈부착자는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 탈부착 작업자는 고정끈 풀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수막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탈부착자에게 있다. 제12조(지침위반직권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직권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1. 허가기간, 허가내용, 게시장소, 현수막 규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신고필 검인 라벨지 미부착 또는 라벨지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3. 훼손 및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벽보게시판 > 제13조(사용기준) 본교 게시판는 행정부서 및 학과, 학생자치기구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행사 및 모집 안내 2. 대학 및 학과 축하 홍보 3. 캠페인 등 정책 홍보 4. 단과대학별 홍보 및 캠페인 5. 학생자치기구의 행사 및 모집 등 안내 6. 기타 학사 행정 등에 대한 안내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우리대학의 시설사용이 허가된 행사에 한한 행사 안내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 및 안내 3. 기타 대학행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하는 사항 제14조(신청접수) 게시판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각 해당 허가부서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에 따른 허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행정부서 및 학과, 외부기관: 총무과 2. 학생자치기구: 학생복지과 제15조(사용허가) 각 신청대상에 따른 허가부서는 제13조에 대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검인) 부착 대상 벽보는 별지 7호 서식 벽보부착 허가 신고필증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게시원칙)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게시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일 벽보는 게시판 1면에 1장만 부착가능 2. 타 벽보에 덮쳐서 부착하거나 타 벽보 훼손 금지 3. 게시기간은 최장 3주 이내 제18조(지침위반직권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직권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1. 제21조 게시원칙을 위배한 경우2. 사용허가 검인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