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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형광소재은행연구소 운영세칙(20231211)

국립부경대학교 형광소재은행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2. 07. 06.개정 2023. 12. 11.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1조(부속시설 등)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형광소재은행연구소(이하 “은행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제2조(기능) 은행연구소는 연구용 형광소재를 개발, 수집, 관리하여 연구시료의 자체조달이 어려운 연구자들에게 분양하며, 형광소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기본 물성 및 분광학적인 물성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형광소재의 확보 및 분양 2. 형광소재의 합성 및 개발 3. 분석 및 측정 지원 4. 기타 은행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연구소장) ① 은행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두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① 은행연구소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연구지원팀, 행정지원팀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연구지원팀은 벌크분말, 나노분말, 세라믹, 박막 팀으로 구분한다. ③ 각 팀에는 팀장과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행정지원팀은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은행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은행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나) 은행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은행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은행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은행연구소에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은행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은행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제7조(재정 등) ① 은행연구소의 회계는 매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로 정한다. ② 은행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은행연구소의 매출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운영) 은행연구소의 운영은 '형광소재은행 운영 지침서'에 준하여 운영한다.제9조(기타사항) 은행연구소의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2. 7. 6.>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홍보전광판 관리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홍보전광판 관리지침 제정 2020. 6. 26. 개정 2023. 11. 01.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 내에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 및 관리하고 학생을 비롯 교수?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대학에 설치된 홍보전광판(이하“전광판”이라 한다)이라함은 대학본부의 통합 송출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용되어지는 방송용 표시기(TV, 빔프로젝트, LED표시기 등)를 지칭한다. 2. <삭제 2023. 11. 01.> 3. “운용”이라 함은 홍보 내용 등을 수집 및 가공하고, 내용에 대한 사전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말한다. 4. “관리”라 함은 전광판의 유지, 보수, 정비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 등, 제반 행위를 말한다. 5. “표시”라 함은 전광판을 통해 대내외적 홍보 등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편집해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용 및 관리) 전광판의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담 부서를 지정한다. 1. 전광판 운용: 전광판 통합 운용 업무는 기획처 대외협력과에서 전담한다. 2. 전광판 관리: 전광판의 설치 및 관리는 물품(전광판 및 부속 기자재)의 등록 부서에서 전담한다. 제4조(표시내용의 범위) 전광판에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ㆍ외의 주요행사 2. 우리대학의 주요 정책과 제도 등의 공지 사항 3. 우리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활동 사항 4. 우리대학의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행사 5. 공공목적(공익광고, 국정 홍보, 재난ㆍ재해 정보 등)의 광고 내용 6. 우리대학의 운영하는 후원사업과 수익사업(안내, 광고 등) 7.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표시금지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1. 특정 지역ㆍ사람ㆍ상품 등을 상업적으로 광고하는 내용 2.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3.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제6조(표시 기간) 1. 전광판에 표시하는 기간은 행사의 경우 개시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주요 정책, 제도, 실적, 성과, 행사, 홍보 등은 구성원이 충분히 공지할 수 있도록 표출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단순한 안내 정보의 표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제7조 (홍보전광판운영위원회) 1. 홍보전광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전광판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2.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부처장, 대외협력과장, 홍보팀장 및 필요 시 해당분야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8조(표시신청 등) 전광판을 통한 표시신청 방법과 처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 요청부서는 신청 시 전광판 표시 1주일 전까지 홍보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기안 서식에 따라 주요사항을 작성해(영문 병기) 표시물(이미지, 동영상)형태를 첨부하여 대외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외협력과는 신청한 내용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부서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표시 거부 결정 사항을 문서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전광판의 1일 운영시간은 09:00 ~ 18:00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광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대별로 표시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0. 6.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0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SEED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SEED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4.01.03.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SEED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전지구/지역사회 물순환 이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대응을 목적으로 다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응용 및 개발 연구2.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강화3.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4. 해양·대기·지구과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참석 및 지원5. 학술 정보 수집 및 최신 기술 정보 보급6.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연구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조직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연구소에는 본교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대기과학연구부,해양과학연구부, 지질과학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총괄책임자)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부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④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글로벌수산대학원 수료 및 학위수여사정 기준

글로벌수산대학원 수료 및 학위수여대상자 사정기준 Ⅰ. 관련근거 ? 국립국립부경대학교학칙 제64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및 제69조(졸업, 수료 및 학위수여) ? 국립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조(학위수여 여건)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교무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산업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은 산업대학원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국립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교무규정 제12조(수업연한), 제16조(수료학점) 및 제17조의 2(학점취득) Ⅱ. 수료 및 학위수여요건 ■ 수료자 사정 1. 이수학점 및 이수학기(2006학번부터 2012학번까지) ① 논문형 : 5학기 이상, 26학점이상 이수(논문지도 2학점 포함)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 3학기 이상, 26학점 이상 ② 학점형 : 6학기이상, 33학점 이상 이수 ※ 2013학번부터 : 성적우수자 1개 학기 단축(2개 학기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의 직전학기 평점평균 4.20 이상이면 9학점 신청가능). 2. 2013학번부터~2014학번까지 5개학기(단 수여기준 충족시 1학기 단축가능) 3. 2015학번부터 : 수업연한 4개학기 논문형(24학점이상), 학점형(30학점이상) ※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은 변동없음 4.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인정 : <논문형 9학점이내>, <학점형중 2001~2005학번은 15학점, 2006학번부터는 12학점 이내> 5. 필수과목 : 논문선택자『논문지도』 ※ 학점형의 『논문지도』교과목 이수는 전공선택과목 이수로 본다. 6. 유효성적 : C°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F등급을 제외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학위수여자 사정 1. 위 수료자사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학점형도 해당됨) 3.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논문형만 해당됨)

글로벌정책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지침(개정 2019. 12. 31.)

 글로벌정책대학원 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06. 02. 15 개정 2010. 02. 00 개정 2015. 12. 01 개정 2019. 12. 31   1.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2. 개강 및 수강신청 가. 교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 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신청 사항의 변경은 수강 신청변경 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 교과목의 매 학기별 취득학점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3.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가. 본 대학원의 타 학과 개설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한다. 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학점을 득하였을 때는 이수과목이 중복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4. 수료학점 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는 24학점(“논문연구 과목”포함)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논문제출 없이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나.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성적은 F학점을 제외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5. 교과목 담당교수 가.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나. 논문연구는 마지막 학기에 개설하며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한다.  6. 교과과정의 교과구분 가. 교과목은 전공필수, 공통필수, 전공선택, 공통선택 및 전공공통으로 구분한다. 나. 전공필수과목과 공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전공선택과목 - 학과 자체에서 개설하는 과목 - 수료 시까지 전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라. 학부 내 공통선택과목은 반드시 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글로벌정책대학원 학비감면 관리지침(개정 2024. 07. 23.)

 글로벌정책대학원 학비감면 관리지침 제정 2015. 06. 26.개정 2018. 05. 01.개정 2024. 07. 23. Ⅰ  목적  ? 교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Ⅱ  기본방침  ?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 ?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 등에게 면학기회 제공 Ⅲ  장학금 종류 및 선발 범위  ? 성적우수 장학금, 특별감면 장학금으로 구분1. 성적우수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2. 특별감면 장학금 - 특수교육대상(장애인)- 가족 내 2인, 3인 재학자(동시에 재학할 경우 1인 감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회사직원- 차상위계층저소득자- 힘찬도약대상자(학과주임의 추천에 의함) ※ 기타의 특별감면은 인정하지 않음Ⅳ  학비감면 금액 1. 성적우수 장학금: B등급, C등급, D등급 ※ B, C, D등급 중 D등급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B, C등급 지급 ※ 특별감면자(C, D등급 중 D등급자만 해당) 중 성적우수자는 B, C등급 중복 지급 가능 ※ D등급 중 신입생은 입학금 추가 지급 2. 특별감면 장학금: C등급, D등급(C등급은 가계곤란자에 한해 배정) Ⅳ  장학금의 종류별 감면기준  1. 성적우수 장학금구 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고B등급C등급D등급입학금성 적우수자신입생100002--○○ -○--○---재학생--○--○--○---  2. 특별감면 장학금 - 특수교육대상(장애인), 가족 내 2인, 3인 재학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회사직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힘찬도약대상자구 분코드번호감 면 기 준비 고B등급C등급D등급입학금특수교육대상(장애인)신입생100004--○○ ? 장애인증 사본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04, 재학생: N100004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04, 재학생: A100004재학생--○-가족 내 2인, 3인 재학자신입생100005--○○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비신청자)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05, 재학생: N100005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05, 재학생: A100005재학생--○-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신입생100009--○○ ? 본인: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자녀: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09, 재학생: N100009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09, 재학생: A100009재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신입생100015--○○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 1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행)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15, 재학생: N100015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15, 재학생: A100015재학생--○-가족회사직원신입생100021--○○ ?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04, 재학생: N100004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04, 재학생: A100004재학생--○-차상위 계층 저소득자신입생100024--○○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차상위 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1부 (건강 보험료 관련 서류 불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24, 재학생: N100024 ※ 성적우수 B등급 중복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24, 재학생: A100024재학생--○-힘찬도약장학금(대학원장 추천자)신입생100010--○○ ? 힘찬도약 장학 신청서 및 학과주임 장학추천서 1부 ? 힘찬도약 증빙 서류 1부 ※ 성적우수 C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10, 재학생: N100010 ※ 성적우수 B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E100010, 재학생: A100010재학생--○-신·재학생-○-- ? 힘찬도약 장학 신청서 및 학과주임 장학추천서 1부 ? 힘찬도약 증빙 서류 1부 ※ 성적우수 D등급 중복 부여 코드 - 신입생: T100010, 재학생: N100010  ※ 「차상위 계층」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종류   ? 주민센터 발행: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연금(경증)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 근로자 확인서, 복지 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우선 돌봄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붙임 1)힘찬도약 장학 신청서  학 과 : 학 번 : 성 명 :   사 유(예시) 저는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교 등록금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특별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장학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부(과)장 귀하 (붙임 2) 장 학 추 천 서  학 과 : 학 번 : 성 명 :   추천사유(예시) 위의 학생은 성실히 학업에 임하여 성적이 우수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장학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붙임서류 : 관련 증빙 서류 상기 학생을 위와 같은 사유로 (힘찬도약)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학과주임 (인)글로벌정책대학원장 귀하

논문심사 지침(2019.12.12.)-인문사회과학연구

논문심사 지침 제정 2011. 03. 21.개정 2019. 12. 1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논문집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①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해당 투고자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투고자를 제외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③ 편집위원회는 관련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투고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④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⑤ 심사위원은 규정된 논문심사서 양식(별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해야 한다.⑥ 논문심사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⑦ 투고논문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 논문 수정을 요구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서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⑧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⑨ 수정된 최종 원고의 제출기한은 학술지의 출판기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⑩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 상황을 고려하여 한 호에 게재하는 논문 편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고 해도 다음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⑪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① 연구주제의 중요도 및 학술적 가치(20점)② 내용의 창의성 및 발전성(20점)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20점)④ 자료 활용도 및 정확도(20점)⑤ 투고 지침 준수 및 논문작성법(20점) 위의 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게재’, 65~79점은 ‘수정 후 게재’, 64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평가한다. 제4조(심사결과판정) 심사위원은 상기의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정해진 논문심사서에 기입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논문심사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심사결과 판정심사위원 1심사위원 2심사위원 3게재게재게재게재수정 후 게재*게재게재수정후게재게재게재게재불가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게재불가게재수정후게재게재불가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게재불가게재게재불가게재불가수정후게재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투고자가 논문수정기간 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제5조(논문심사서)논문심사서는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식(별첨)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 (이의신청 절차)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게재 불가’ 심사의견을 제출한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재심사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기준 및 판정에 관해서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하되, 기한에 관해서는 학술지의 출판기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판단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 드는 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기타사항)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별첨 : 논문심사서 부칙<2011. 03. 21.>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2.>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첨> <인문사회과학연구> 논문심사서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전화 051-629-7005/ http://ihss.jams.or.kr 논문제목: 심 사 항 목 (게재-80점 이상 / 부분 수정 후 게재-65~79 / 게재불가-64점 이하*아래표에 각 항목별로 점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항목A(20)B(16)C(12)D(8)E(4) ① 연구주제의 중요 도 및 학술적 가치     ② 내용의 창의성 및 발전성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④ 자료 활용도 및 정확도     ⑤ 투고 지침 준수 및 논문작성법  총 점  심사결과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인문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의뢰 요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20 년. 월 . 일 . 심사위원 (인)-생략심 사 평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지침(제정: 2014. 1. 28.)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정 목적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를 통해 기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후원세력으로 기부자를 관리 육성하고 대학의 발전기금 모금 사업 강화 및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추진방향 발전기금 고액기부자 및 잠정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 기부자에 대한 맞춤화된 예우방식도입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 전략적인 예우를 통한 발전기금 모금 역량 확대 적용범위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부경대학교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성과급 지급 부경대학교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세부내용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예우내용 및 관련 부서 예 우 내 용 업무 담당 부서 비고 ? 세금감면 영수증 발급 ? 학교 소식지 등 제공 금액단위별 기간 구분 1. 총장명의 감사 서한문 감사패 기부증서 증정 , , ? 동판제작 게시 명예의 전당 2. 명절 선물 증정 각종 경조사 및 기념일 축하 화분 , 증정 ? 장학기금 명칭 부여 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 총무과 / 발전기금 출연 금액별 예우 프로그램 붙임 참조 예우 프로그램 운영 방법 예우 내용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 수립 기부자 인적사항 체계적 관리 발전기금 수납 시 구체적인 인적사항 파악 홍보물 발송 감사편지 생일축하 등 각종 경조사 선물 발송 시 활용 인적사항 생년월일 가족사항 회사 및 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주요 거액 기부자에 대한 주요 보직자의 감사 전화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에 대한 학교 방문 실시 년 회 학교 현황 보고 설명 및 간담회 개최 대학발전기금 유치 성과급 지급 우리 대학교의 장학사업 교수학술연구 지원사업 교수 저서출판 지원사업 및 기타 본 대학교 면학환경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발전기금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에 한함 을 유치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자교직원은 제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 비율은 기부금액의 이내로 하고 지급액은 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본인희망 시 - 흉상 건립 - 기부자 명의 건물명칭 부여 - , ( ) 강당 대형 강의실 성함 아호 각인 - ( ) 공덕비 부조상 건립 무료주차출입권한 부여 금액단위별 기간 구분 ( ) 총무과 도서관 열람증 발급 도서관 평생교육원 강좌할인 ( 30% ) 본인 및 가족 할인 평생교육원 음악회 강연회 전시회 학교행사 초청 , , , 행사주관부서 성과급은 기부금액이 천만 원 이상 출연되었을 때 기부 공헌자가 지 급청구서 서식 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조성한 기부금액이 분할 출연될 경우에는 출연액 누계가 일정금액 천만 원 이상 이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발전기금 성과급 지급 대상자와 성과급 지급액은 기부금액 및 유치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재 부경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기부금액이 억 원 이상일 경우 재 부경대학교발전기금 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