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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2023.11.03.)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정 2009. 12. 03.개정 2012. 06. 11.개정 2012. 12. 11.개정 2012. 12. 27.개정 2013. 01. 16.개정 2014. 09. 04.개정 2016. 11. 16.개정 2018. 11. 28.개정 2019. 03. 28.개정 2019. 12. 27.개정 2020. 11. 18.개정 2021. 03. 02.개정 2021. 06. 09.개정 2022. 02. 24.개정 2023. 11. 03.  1. 교육과정 편성 제1조(편성원칙) ① 일반대학원 교육과정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석사ㆍ박사과정 통합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단, 연구윤리, 논문연구, 세미나는 예외로 한다. ③ 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와 전공의 설치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별 학과(부),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조(교과목 편성기준) ① 석사 또는 박사과정만 설치된 학과(전공)의 편성과목은 20개 과목, 석사 및 박사과정 설치학과(전공)의 경우에는 40개 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과 특성에 맞게 편성과목을 과정별 8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② 교수 수가 7명 이상인 협동과정을 제외한 학과(전공)는 7명을 초과하는 교수 1인당 2개 과목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③‘논문연구’,‘세미나’는 1항의 편성교과목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융ㆍ복합학문 성격의 학과 교육과정 중 연구분야를 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⑤ 특정 연구분야 교과목을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1/2이상 이수할 경우 학과명과 1개의 연구분야를 각종 증명서에 병기할 수 있다. ⑥ 국책사업을 수행중인 학과(전공)는 요청에 의하여 교육과정 내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제 관련 교과목을 지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2.24.> ⑦ 대학원 전문가 트랙 과정 인증제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과(전공)는 교육과정 개정 시 전문가 트랙 지정 교과목의 제?개정 사항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 트랙 과정 교과목 편성 및 운영은 해당 트랙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및 트랙 과정 이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2.24.>제3조(공통교과목) ①‘현장연구Ⅰ~ 현장연구Ⅳ’의 결과물 인정기간은 재학기간 내 결과물에 한한다. <개정 2021. 6. 9.> ② 연구윤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점은 부여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6. 9.> ③‘현장연구Ⅰ’은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관련 연구기관, 기업체의 현장수요를 분석한 현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 심사를 거쳐 학점을 부여한다. 단, 현장보고서는 수강 학기 내 90시간 이상의 현장연구일지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④‘현장연구Ⅱ’는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현장연구Ⅰ’과 연계하여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연구과제는 현장연구Ⅰ의 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연구비 천만원 이상, 연구기간 15주 이상)에 한하며, 연구과제 종료 시점이 속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을 부여한다. 단,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천만원 이상 조건에 대하여 국제교류본부가 별도 선발하는 해외대학 교직원 대학원 학위과정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6. 9., 개정 2022.02.24.> ⑤‘현장연구Ⅲ’는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현장연구Ⅱ’과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논문게재(KCI 후보 이상) 또는 특허 등록된 경우 추가로 3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논문게재(KCI 후보 이상)는 수강 학생이 주저자(FA)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등록은 수강 학생이 발명자에 포함되고 출원인 명의가 대학(산학협력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1. 6. 9.> ⑥ ‘현장연구Ⅳ’는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현장연구Ⅲ’과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또는 창업한 경우 추가로 3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이전은 계약당사자가 대학(산학협력단)이고 기술료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입금일자 또는 창업일자가 속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1. 6. 9.> ⑦ 현장연구Ⅰ~Ⅳ는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 시 편성과목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2.24.>제4조(논문연구) ①‘논문연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②‘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는 각 1학점에서 3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고, 개설학기는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1. 18., 2023. 11. 03.>제5조(세미나) ① 각 학과(부) 사정에 따라 필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② 각 3학점으로 편성하고 학기별로‘석사세미나’및‘박사세미나’각각 1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8.> ③ 매학기 교수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세미나’는 일반대학원 전 과정에서 ‘석사세미나’및‘박사세미나’각각 1과목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7.> ④ 학부제 학과의‘세미나’는 전공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공통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⑤ 협동과정에서는‘세미나’교과목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과정에서 개설되지 않은 학과, 학연산협동과정 학과, 4단계 BK21사업을 수행하는 협동과정 학과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11. 18.>제6조(전공교과목) ① 전공교과목은 각 3학점으로 편성한다. ② 학부제 학과에서는 “전공공통”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학부제 학과에서는 학위과정별로 전공공통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중복이수는 불인정한다.<개정 2020. 11. 18.> ④ 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유사과목은 통합 편성한다. ⑤ 산학연 협력 관련 교과목의 편성을 권장한다.(예시 : 현장실습 3학점)제7조(교과목 배열순서) 교과목 배열순서(석사ㆍ박사 통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03.> ①석사세미나 1,2  (현장세미나 포함) ↓ ②박사세미나 1,2  (현장세미나 포함) ↓ ③석사논문연구 1,2,3  ↓ ④박사논문연구 1,2,3 ⑤↓←전공공통과목⑥전공교과목  제8조(기타 편성 시 유의사항) ① 학수번호는 교육과정 전산화에 따라 대학원행정실에서 일괄 부여한다. ② 교육과정은 학사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하되 학과(부)의 지향목표에 맞도록 편 2. 교육과정 운영 제9조(일반원칙) ① 본 교육과정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기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만, 공통교과목 적용은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② 단일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석사 및 박사의 ‘논문연구’는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하되 담당교수는 당해 과목 수강신청 학생들의 지도교수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논문연구’ 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 또는 논문지도위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④ 필수로 지정된 ‘연구윤리’, ‘논문연구’ 및 ‘세미나’는 반드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연구’는 1∼3학점 교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고, ‘세미나’는 한 학기에 2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03.> ⑤ 매학기 교수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과목 수는 일반과정 및 협동과정에서 각 1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및 ‘세미나’는 담당 과목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제10조(강의 개설원칙) ① 일반과목 강의개설 수강인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논문연구’ 및 ‘세미나’ 과목 및 석ㆍ박사과정 총 재학생수가 2명 이하는 예외로 한다. ② ‘세미나’ 교과목은 분반을 불허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논문연구’ 교과목은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한다.제11조(수료기준) ① 공통교과목인 ‘연구윤리’는 PASS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석사과정 30학점 이내 포함)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③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연구윤리, 박사논문연구, 박사세미나 및 박사과정의 전공공통 교과목을 이수했을때 석사연구윤리, 석사논문연구, 석사세미나 및 석사과정의 전공공통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수료할 수 있다. <신설 2021. 6. 9.> ④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또는 탈락자로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세미나, 학부 전공공통교과목[해당학과(전공)에 한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박사연구윤리, 박사논문연구, 박사세미나, 박사과정 대상 전공공통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인정한다. <신설 2021. 6. 9.>제12조 삭제 <2021. 6. 9.>제13조 삭제 <2021. 6. 9.>제14조 삭제 <2021. 6. 9.>제15조 삭제 <2021. 6. 9.>제16조 삭제 <2021. 6. 9.>제17조 삭제 <2021. 6. 9.>제18조(다른 지침의 준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 교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부 칙(2016.11.16.) ⓛ (시행일) 본 지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교육과정 개편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과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지침에 의거 이수한 과목은 본 지침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2018.11.28.) ⓛ (시행일) 본 지침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Ⅱ.교육과정운영 3.수료기준 나항은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원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박사과정 편입생에 대하여는 Ⅱ.교육과정운영3.수료기준 나항을 적용한다. ③ (교육과정 이수) 이 교육과정 시행으로 BK21플러스사업과 관련하여 전공필수 과목이 신설된 학부의 경우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한다.부 칙(2019.03.28.)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7.)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18.) ① (시행일) 본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 4단계 BK21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된 전공필수, 전공공통 교과목의 이수는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 칙(2021.03.02.)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6.09.)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부 칙(2022.02.24.)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부 칙(2023. 11. 03.)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논문연구 교과목 학점체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해서 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

도서관 운영세칙(개정2024.05.28.)

도서관 운영세칙 제정 2010. 10. 25. 개정 2013. 04. 15.개정 2017. 05. 30.개정 2018. 02. 28.개정 2019. 02. 28.개정 2019. 07. 31.개정 2021. 06. 10.개정 2022. 05. 20.개정 2023. 10. 19.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5. 2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판) 출판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저자인 교양과목의 교재는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인쇄경비를 제외한 판매이익의 100분의 20으로 저자에게 인세로 지급한다. 3. 저자의 기증 자료는 10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부수에 따라 기증 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도서관에서 출판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출판권은 도서관이 소유한다. 제3조(자료의 납본)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를 납본하여야 한다. 1. 교내 각 기관에서 발간하는 논문집과 간행물 2부 2. 석?박사학위논문 원문파일 1부[개정 2024. 05. 28.] 제4조(자료의 정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본교에서 소장하는 모든 장서는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하며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분류표 가. 국내서: KDC6 나. 국외서: DDC23 2. 목록규칙 가. 국내서: KCR4, 통합서지용 KORMARC 나. 국외서: AACR2, MARC21 3. 저자기호표 가. 국내서: 수입순 나. 국외서: 카터의 세자리 저자기호표 제5조(문고설치)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문고설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문고의 설치는 기증도서 등록 권수 5,000이상인 기증자가 개인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2. 권장도서 등의 도서관 운영 목적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주제로 구성된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3. 문고의 설치기간은 5년 주기로 검토하고 도서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 및 폐지할 수 있다. 제6조(기증자 및 기부자 예우) 규정 제15조 제2항 기증(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9.] 1. 기증자료에 본인 동의 후 기증자 표기를 하며, 목록 구축시 기증자명 입력 2. 기증자료 5,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 나. [별지 제1호 서식] 기증자명패 부착과 [별지 제2호 서식] 감사패 증정 다.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3. 기증자료 3,000권 이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컬렉션을 설치 나. [별지 제2호 서식] 감사패 증정 다.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4. 기증자료 1,000권 이상의 기증자,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2023.10.19.] 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감사장 증정 [개정 2023.10.19.] 나.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평생 부여 [개정 2023.10.19.] 5. 기증자료 500권 이상의 기증자, 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2023.10.19.] 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의 편지 송부 [개정 2023.10.19.] 나. 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10년 부여 [개정 2023.10.19.] 제7조(자료 폐기 기준 및 범위) ①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폐기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 오손, 부식 등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보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2.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3. 대물 변상된 망실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상된 자료 5.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사망, 제적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 폐기 기준은 ‘장서 폐기 업무 지침’에 의거한다.[개정 2024. 05. 28.] ② 규정 제16조에 의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자료 중 유일본이나 희귀본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소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은 후 폐기한다. 제8조(자료폐기절차)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폐기자료 목록 작성 2. 제7조 제4호 및 제5호는 관련 문서 첨부[개정 2024. 05. 28.] 3. 그 외 구체적인 자료 폐기 절차는 ‘장서 폐기 업무 지침’에 의거한다.[개정 2024. 05. 28.] 제9조(자료의 폐기 처리) 활용이 불가능한 자료나 이관 또는 교환을 원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10조(자료의 제적 처리) 폐기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적 도서원부 작성 2. 장서인 우측 변에 “제적”인을 걸쳐 날인 3. 데이터 삭제[개정 2024. 05. 28.] 4. 통계 수정[개정 2024. 05. 28.] 제11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이용자격)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수료생 3.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4. 수료후연구생 5.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 6.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7. 동문회원 8. 일반회원 9. 우대회원 ② 휴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생 자료대출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휴학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수료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료생 자료 대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교육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수료후연구생은 등록기간 동안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은 수강기간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은 재직 중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본교 졸업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졸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졸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에는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⑩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연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이용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회원갱신(재가입)은 이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⑪ 제6조 제5호에 따른 기증(기부)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⑫ 제6조 제2호에서 4호에 따른 기증(기부)자와 본교 정년(명예)퇴직 교직원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은 평생으로 한다. ⑬ 제2항에서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장은 열람실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의2(연회비 반환) ① 제11조 제9항, 제10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의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내부사정(휴관 등)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부산 이외의 지역에 이사 및 취업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회원 해지 및 환불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2/3 반환 2.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연회비의 1/2 반환 3.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반환금액 없음 [개정 2023.10.19.] 제12조(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 ① 규정 제18조 제2호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휴학생: 3책 14일 2. 본교 대학원 수료생: 10책 30일 3.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10책 14일 4. 수료후연구생: 20책 30일 5. 위탁학생 및 공개강좌 수강생: 3책 14일 6. 각 기관장이 임용한 연구원 및 자체 직원: 10책 30일 7. 동문회원: 3책 14일 8. 일반회원: 3책 14일 9. 우대회원: 10책 30일 ②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자책 대출 책 수는 5책 5일로 한다. [개정 2023.10.19.] 제13조(개관시간) 규정 제19조에 의한 개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대출 책 수 및 기간) 규정 제22조 및 운영세칙 제12조에 의한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반납연기)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 전 2회 연기가 가능하며, 특히 연구비도서는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규정 대출기간으로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단, 전자책 반납연기는 1회 5일로 한다. [개정 2023.10.19.] 제16조(훼손 및 무단 반출) ① 도서관 자료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자필 경위서 작성 2. 소속 학과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3. 1회 적발 시 1개월간, 2회 이상 적발 시 1학기 동안 도서관 이용 금지 ② 자료를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운영세칙 제26조에 의하여 변상 처리한다. ③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수리 및 재 구매를 위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신분증 대여)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도서관 출입, 열람 좌석 발급 및 대출을 금지한다. 이를 1회 위반 시 10일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한다. 제18조(식음 및 흡연) ① 음식물의 취식은 휴게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나, 냄새나는 음식물은 반입하거나 취식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직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을 금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 직원은 즉시 퇴실 조치하며, 1회 적발 시 10일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할 수 있다. 제19조(게시물 부착) 게시물은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나, 허가 받은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기한이 경과한 게시물은 철거할 수 있다. 제20조(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규정 제35조에 의한 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을 금할 수 있다. 1.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4.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목적에 반하는 행위 ② 열람실 좌석대리 발급자 또는 학생증·이용증(모바일이용증 포함) 요청자 및 대여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 좌석대리발급 또는 학생증·이용증 (모바일이용증 포함)대여 1회 적발 시 : 좌석배정기 이용 및 대출 중지 1개월 2. 열람실 좌석대리발급 또는 학생증·이용증 (모바일이용증 포함)대여 2회 적발 시 : 좌석배정기 이용 및 대출 중지 3개월 3. 열람실 좌석대리발급 또는 학생증·이용증 (모바일이용증 포함)대여 3회 적발 시 : 좌석배정기 이용 및 대출 중지 6개월 제21조(자료대출중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연체한 기간 일수 동안 자료대출, 열람실 좌석배정시스템 및 도서관 제반 이용을 중지한다. 제22조(대출 중지 면제방법) 규정 제32조에 의한 대출 중지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 1. 도서관 봉사활동 (1일 기준 2시간 봉사활동) 2. 도서기증 (1일 기준 1권) 제23조(변상처리) 규정 제33조에 의한 자료의 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자료로 변상(별지 제9호 서식) 2. 동일자료 변상 불가할 경우(별지 제10호 서식) 가. 유사주제의 자료 나.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격 이상으로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다. 변상하여야 할 도서의 가장 최신판 제24조(운영지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0. 10. 25.)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4. 15.)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5. 3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7. 31.)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1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20.)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9.)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8.)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서관 장서폐기 업무지침(제정 2024.05.28.)

장서 폐기 업무지침제정 2024. 05. 28. 제1조 (목적)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자료의 보존과 활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제적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① “폐기”라 함은 소장 자료 중 도서관 운영세칙 제7조 제1항(자료 폐기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는 도서를 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여 불용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적”이라 함은 도서관 장서 폐기 업무지침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폐기 결정된 도서를 도서관 도서 원부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① 본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이 등록하여 관리하는 모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적용한다.② 자료의 연간 폐기율은 도서관 운영세칙 제7조 제2항(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에 따른다. 제4조 (폐기 일반기준) 자료 폐기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다.① 파·오손자료: 자료의 훼손이 심각한 자료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파·오손의 상태가 심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3. 파·오손 자료의 보수비용이 자료의 구입비를 상회하는 자료4. 절판된 자료라도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5.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상된 자료② 망실자료: 장기간 행방불명된 자료3년 이상 분실 혹은 행방불명된 자료대출자의 퇴직, 졸업, 제적, 사망 등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반납이 불가능한 자료③ 복본 및 내용중복 자료: 동일한 도서나 비슷한 내용을 수록한 자료보존에 필요한 부수 이외의 복본원본이 있는 자료의 복사본이나 값싼 영인본④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연구 및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내용 개정, 법령집, 기술개발 등 사회변화에 따라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10년 동안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된 자료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오락성, 대중성 등에 중점을 둔 대학도서관 자료로 소장 가치가 낮은 자료⑤ 대체 가능한 자료: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DB, 전자도서 등)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과 같이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연속적으로 간행된 자료로 누적 판이 출판된 자료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원문 이용이 가능한 자료이용 빈도가 극히 낮고 타 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제5조 (유형별 기준) 자료 폐기의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① 단행본1. 복본 및 중복자료2. 대학의 학과, 전공, 커리큘럼 등과 연관성이 없는 자료3.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4.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② 참고도서 백과사전, 사전, 편람, 연감 등 개정판, 증보판이 출간되어 이용 가치가 없는 자료인명록, 주소록, 요람, 통계 등의 자료로 최신성이 없는 자료3. 전자정보원으로 제공되는 자료③ 연속간행물전자저널 등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 자료일간, 주간, 월간 등 각종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자료각종 기관단체에서 발간하는 홍보지, 사보 등 자료타 대학에서 발간된 연구논문집 등 자료④ 비도서자료 1. CD·DVD 등 자료 가. 손상, 파손으로 인해 작동 불가능한 자료 나. 갱신 전 구버전 자료 다. 웹 DB로 전환된 자료 2. 시청각자료 가. 소장 가치를 상실한 시청각자료 나.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음질이 불량한 시청각자료 다. 재생 매체의 부재로 활용이 불가능한 카세트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⑤ 학위논문1. 도서관 DB에 원문 구축이 되어 있는 본교 학위논문2. 타 기관 DB에 원문 구축이 되어 있는 타 대학 학위논문제6조 (주제별 기준) 자료 폐기의 주제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① 공통출판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자료 중 이용 빈도가 격감(10년간 무대출)하여 가치를 상실한 자료2. 출판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무원 수험서, 각종 자격증, 여행안내서 등 자료3. 저작권 위반 등으로 인하여 도서관 자료실 배치 불가를 권고받은 자료② 인문학 분야확실한 근거도 없이 특정 종료, 인물, 이론 등을 비방하는 자료2.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관 또는 윤리관을 강조하는 자료3. 내용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묘사된 자료4. 문학적 가치보다는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 구입한 베스트셀러(만화, 판타지소설 등)5. 내용이 변하지 않는 소설·시 등 고전문학류의 구버전 자료③ 사회과학 분야개정된 법령자료의 구판일반화되지 않은 특정 학파나 학설을 지지하는 자료④ 순수과학 분야1. 과학적 조사 탐험, 채집, 관찰 등에 관한 자료임에도, 학술적 가치가 미미한 자료2. 사용되지 않는 각종 실험실의 시설과 조작법을 다룬 자료⑤ 응용과학 분야임상 실험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발명, 특허, 표준 등의 자료로 발전단계가 경과됨에 따라 현재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자료실험기기나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등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자료4.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성을 상실한 자료5. 컴퓨터 등 기술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기기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⑥ 예체능 분야그림 및 사진의 인쇄기법, 색조 등이 품질이 낮아서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2. 예술성이 결여된 외설적, 선정적인 자료3. 삽도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자료4. 경기에 관한 규칙이나 기술이 개정되어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제7조 (폐기 제외 기준) 자료 폐기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다.① 타 도서관에서 찾기 힘들며, 소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희귀본, 고서, 귀중본 등)② 연구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중 우리 대학도서관만 소장한 유일본③ 도서관장이 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는 자료④ 1~3항에 해당되는 도서를 파·오손, 망실 등의 사유로 폐기할 수 밖에 없을 시에는 운영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제8조 (폐기 절차) 자료 폐기 절차는 아래와 같다.① 계획 수립시기 가. 매년 1회 실시한다. 나.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2. 실무위원회 가. 폐기 대상 자료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실무위원회는 자료(단행본, 연속간행물) 운영, 수서, 정리, 전산 담당자를 포함한다.② 폐기 대상 선정1. 도서관 선정 기준 및 선정 제외 기준에 의거하여 폐기자료를 선정한다.2. 선정된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3. 운영세칙 제7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폐기하는 자료는 관련 문서를 첨부한다.③ 심의1. 관장은 선정된 폐기 대상 자료의 심의를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진행한다.2. 심의 결과 반영 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폐기 대상 자료를 확정한다. 나.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자료는 폐기를 유보한다. 재심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를 완료한다.④ 내부 결재 및 승인 심의가 완료된 폐기자료 리스트는 도서관장 결재로 최종 승인한다.⑤ 폐기 처리1. 폐기대상 자료는 책 표지(장서인 우측 변)에 ‘제적’을 날인한다. 단, 제적 자료를 완전 파기할 경우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폐기 처리 자료에 대한 폐기 원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 후 영구 보관한다. 3. 도서관리시스템의 해당 자료 상태를 ‘제적’으로 처리한다.4. 각종 장서 통계에 이를 반영한다. 제9조 (폐기 방법) 자료 폐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① 폐기자료 중 교내 및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② 폐기자료는 매각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자료는 분쇄 또는 소각한다.③ 매각처리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본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0조 (재등록) 자료의 재등록은 아래와 같이 한다.① 분실,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료가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폐기 기준에 따라 보존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재등록 또는 폐기 처리한다.② 폐기 및 제적된 자료의 등록번호는 도서원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며, 회수된 도서 재등록 시 신규 번호를 부여한다.

발행 및 논문투고 지침(2023.06.08.)-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발행 및 논문투고 지침제정 2000. 10. 31.제 1차 개정 2003. 12. 20.제 2차 개정 2005. 11. 04.제 3차 개정 2006. 08. 30.제 4차 개정 2010. 03. 02.제 5차 개정 2012. 07. 05.제 6차 개정 2013. 01. 10.제 7차 개정 2013. 09. 17.제 8차 개정 2014. 04. 10.제 9차 개정 2014. 07. 21.제 10차 개정 2014. 10. 30.제 11차 개정 2016. 02. 04.제 12차 개정 2016. 12. 23.제 13차 개정 2018. 02. 19.제 14차 개정 2019. 12. 12.제 15차 개정 2021. 02. 04.제 16차 개정 2021. 04. 20.제 17차 개정 2023. 06. 08.제 18차 개정 2023. 12. 27. 1. 본 논문집의 투고 분야는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 관련된 연구논문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2. 원고의 마감은 매년 1월 5일, 4월 5일, 7월 5일, 10월 5일로 하며, 논문집의 발행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연 4회 발간한다. 3. 원고는 ‘한글’과 ‘MS-WORD’로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서조항 삭제) (1) 원고는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쪽 내를 원칙으로 한다. 20쪽을 초과할 경우는 1쪽 당 1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과한다. (2) 한자와 영문은 괄호 안에 병기하며, 외국 인명일 경우에도 한글로 원음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래의 문자를 병기한다. (3) 원고의 체제는 ①제목, ②필자 명, ③필자의 소속 및 직위, ④목차, ⑤국문요약, ⑥국문주제어, ⑦본문, ⑧참고문헌, ⑨외국어요약, ⑩외국어주제어의 순서를 따른다. (4) 필자가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힌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한다. 4.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은 육만(6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 십만(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각종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게재료 삼십만(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국립부경대학교 HK+사업단 연구인력이 아젠다(동북아해역과 인문네트워크 역동성 연구)와 관련 논문을 게재하여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869)”이라는 사사표기를 했을 경우, 심사료 및 게재료는 면제한다. (5) 심사료는 논문을 투고할 때, 게재료는 게재 확정 통보가 갈 때 연구소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6) 입금계좌명 : 수협은행 김창경(인문사회과학연구소) 입금계좌번호 : 1010-2332-7094 5. 제출된 논문이 인문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되면 연구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6. 원고의 표시법은 다음을 따른다. (1)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국내 논저 1) 장길산, 『민중의 소리 연구』, 천지사, 1996, p.25. 2) 홍길동, 「한국어 발음 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제10-1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9, pp.65~67. 3) 홍길동, 위의 글, p.69. 4) 장길산, 앞의 책, p.115. ② 외국 논저 1) Richard Hofstadter,“Abraham LincoIn and the Self-made Myth”, In the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and the Men Who Made It,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p.36. 2) Bell, Danie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 Basic Books, 1973, p.15. 3) Ibid., pp.21~24. 4) Richard Hofstadter, op.cit., p.38. ③ 번역서 1) 이브 미쇼, 나정원 옮김,『폭력과 정치』, 인간사랑, 1990, p.72. 2) 이브 미쇼, 위의 책, p.50. ④ 신문, 잡지 1) 이은상, 「여성의 사표 신사임당」, 『동아일보』, 1993. 7. 17. 2) 안병만,「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시련」,『월간중앙』, 1991, pp.11~18. 3) 저자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용문의 처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절 단위 이상의 인용문은 큰따옴표(“ ”)속에 쓰되, 본문에서 분리하여 따로 문단으로 구성한 인용문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구 단위 이하의 인용문·강조문은 작은따옴표(‘ ’)속에 쓴다. ② 생략을 표시하는 줄임표는 “(…)”형태로 표시한다. ③ 원문에 없는 말을 인용자가 첨가할 경우 대괄호“[ ]”를 쓴다. ④ 인용문은 가능한 한 현대 철자법으로 표기한다. 인용문이 외국어일 경우 번역하여 인용하고, 인용한 부분의 원문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주에 병기한다. (3)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서지정보를 기록한다. ① 참고문헌은 기본자료, 연구논문, 단행본, 번역서 및 외국논저(동양서와 서양서), 기타(신문 및 인터넷) 순서로 배역하며, 저자의 자모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② 참고문헌의 표기는 필자 명, 논문 명(또는 저서 명), 게재지 권 호, 발행처, 발행연도 순서로 한다. (4) 국문초록 20줄 이상, 영문초록 20줄 이상 작성한다. (5) 원고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등록된 <투고논문형식샘플>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다. *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 부칙 <2023.06.08.>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1줄 띄우기, 줄간격172)논문제목 (KoPub바탕체B 14, 자간-5, 줄간격155, 가운데, 최소공백70)-논문 부제목 (KoPub바탕체B 12, 자간-5, 줄간격155, 가운데, 최소공백70)홍길동*(KoPub돋움체B 9.5, 자간-5, 오른쪽정렬, 문단위8, 문단아래10, 줄간격172, 최소공백70) <목 차> 큰제목1 중간제목1 작은제목1큰제목2참고문헌<Abstract> (한굴 KoPub바탕체L 8.8, 영문 Times New Roman 8.8, 자간-5, 줄간격145, 최소공백70)(1줄 띄우기, 줄간격172) (<목차>,<국문요약> 타이특 KoPub바탕체B 9.7 가운데) <국문요약> 국문요약본(한글 KoPub바탕체L 8.8, 영문 Times New Roman 8.8, 자간-5, 왼쪽여백5, 오른쪽여백5, 들여쓰기10, 줄간격145, 최소공백70)(2줄 띄우기, 줄간격 172)Ⅰ. 큰제목 (한글 KoPub바탕체B 12, 자간-5, 줄간격155, 가운데, 최소공백70)(1줄 띄우기, 줄간격 172)본문1) (한글 KoPub바탕체L 9.7, 영문 Times New Roman 9.7, 줄간격172, 내어쓰기 33.3, 최소공백70)(1줄 띄우기, 줄간격 172)Ⅱ. 큰제목 (한글 KoPub바탕체B 12, 자간-5, 줄간격155, 가운데, 최소공백70)(1줄 띄우기, 줄간격 172)중간제목1. (KoPub돋움체M 10, 자간-5, 왼쪽정렬, 문단위5, 문단아래10, 줄간격155, 왼쪽, 최소공백70)본문 본문(1줄 띄우기, 줄간격 172) 인용문 (한글 KoPub바탕체L 8.8, 영문 Times New Roman 8.8, 왼쪽여백15, 오른쪽여백15, 들여쓰기10, 줄간격160, 최소공백70)(1줄 띄우기, 줄간격 172) 작은제목1 (KoPub바탕체M 10, 자간-5, 들여쓰기10, 왼쪽정렬, 문단아래4, 줄간격155, 왼쪽, 최소공백70)본문(2 띄우기, 줄간격 172) <참고문헌> (한글 KoPub바탕체B 12, 자간-5, 줄간격155, 가운데, 최소공백70)(1줄 띄우기, 줄간격 172)참고문헌 내용 (한글 KoPub바탕체L 9.7, 영문 Times New Roman 9.7, 줄간격172, 내어쓰기33.3, 최소공백70) <Abstract> (영문 Times New Roman 9.7, 장평100, 자간-7, 왼쪽정렬, 줄간격172)(1줄 띄우기, 줄간격 172)영문제목 (영문 Times New Roman 14, 장평100, 자간-7, 가운데, 줄간격155, 최소공백70)(1줄 띄우기, 줄간격 172)Hong Gildong(Times New Roman 9.5, 장평100, 자간-5, 줄간격172, 오른쪽)(1줄 띄우기, 줄간격 172)영문요약 (Times New Roman 8.8, 장평100, 자간-5, 왼쪽여백5, 오른쪽여백5, 들여쓰기10, 줄간격145, 최소공백70)Keywords : (Times New Roman 8.8, 장평100, 자간-5, 왼쪽여백5, 오른쪽여백5, 들여쓰기10, 줄간격145, 최소공백70)(2줄 띄우기, 줄간격 172) 논문접수일심사사(수정)일게재확정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논문접수일(KoPub바탕체B 9, 배분정렬), 일자(KoPub바탕체L 9, 오른쪽정렬), 표전체 오른쪽정렬 Publishing and Regulations of Paper Contribution  Enactment October 31, 2000The 1st revision December 20, 2003The 2nd revision November 4, 2005The 3rd revision August 30, 2006The 4th revision March 2, 2010The 5th revision July 5, 2012 The 6th revision January 10, 2013 The 7th revision September 17, 2013 The 8th revision April 10. 2014The 9th revision July 21, 2014The 10th revision October 30, 2014The 11th revision February 4, 2016The 12th revision December 23, 2016The 13th revision February 19, 2018The 14th revision December 12, 2019The 15th revision February 4, 2021The 16th revision April 20, 2021The 17th revision June 8, 2023The 18th revision December 27, 2023 1. This collection of dissertations covers all the area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only unpublished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journals. 2. The submission deadlines for manuscript are January 5, April 5, July 5, and October 5. The collection of dissertations are published annually on February 28, May 31, August 31, and November 30(four times a year).3. A manuscript should be written in Korean and sent as an email attachment. (1) A dissertation manuscript shall ideally consist of maximum 20 printed pages(including footnotes and references). For over the quantity limit manuscript, the contributor shall pay for the extra cost for additional quantity(10,000 won per piece).(2) Chinese characters and English words should be placed in brackets, and if the author’s name is not Korean, it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with the writer’s original name in brackets.(3) The outline of a manuscript should follows this order: ① title, ② author’s name, ③ author’s affiliation and job position, ④ table of contents, ⑤ summary of the Korean dissertation, ⑥ Korean title, ⑦ body of reference literature, ⑧ summary of the English dissertation, ⑨ English title. (4) For stud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writer shall state that he or she is a "student" with his or her school. In the case of an underage without a membership, the final membership, position, and year-end are also marked. 4. Evaluation and publication fees are in the following. (1) The evaluation fee of contribution paper is 60,000 won, and only paid dissertations will be evaluated. (2) The Publishing fee of a confirmed paper is 100,000 won. (3) The Publishing fee of a granted paper is 300,000 won. (4) Pukyung National University's HK+ project research personnel publish a paper related to the agenda(A study on the Dynamics of Humanities Network in Northeast Asian sea Region), and examination and publication fees are exempted in case of Acknowledgments mark "This paper is a research couducted with the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6A3A01079869) in 2017.”(5) Evaluation and publishing fees of the submitted paper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laboratory institute upon notification.(6) Account Name : The Bank of Suhyup Kim Changgyeong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PKNU.) Account NO. : 1010-2332-7094 5. When the submitted thesis is published in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PKNU, the institute copyrights the paper both online and offline.6. Manuscript notation is as follows.(1) Footnotes are applied to the rules of annotations and follow the standard as below① National dissertations1) Jang Gil San ?Research on Popular Voice? Cheonji Publishing p.25.2) Hong Gil Dong ?Research on Korean Pronunciation?, Research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the 10-1 issue,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ukyong University, 2009 pp.65∼67.3) Hong Gil Dong, p.69.4) Jang Gil San, p.115.② Foreign dissertations1) Richard Hofstadter, “Abraham Lincoln and the Self-made Myth”, In the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and the Men Who Made It, New York : Alfred A. Knopf, 1948, p.36. 2) Bell, Danie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 Basic Books, 1973, p.15.3) Ibid., pp.21∼24.4) Richard Hofstadter, op.cit., p.38.(2) The handling of quotations are as follows ① A quotation of more than a clause is marked as a double quotation mark (“ ”), but a quotation separated from the paragraph is not marked as a double quotation mark. The quotation of each phrase or the emphasized sentence is marked as a single quotation mark(‘ ’).② Omissions should be transcribed in a form of ellipsis. ③ A quotation outside the original dissertation is transcribed in a form of a square bracket “[ ]”④ Quotations should conform to modern spelling rules. Foreign quotations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e original source of the quotations put in footnotes.(3) Reference literature and other detailed information should be notated.① Reference literature is arranged in the order of basic materials, research paper(page notation), single books, translations and foreign dissertations (Asian and Western) ② The notation of reference literature is arranged in the following order: name of the author, title of a dissertation, issue number of publication, issuer of publication, year of publication.(4) At least 20 lines of Korean abstract and English abstract should be written.(5) The manuscript preparation method is as follows, download and use the <Submission paper format sample> file registered on the institute's homepage 'Notofication-notice'* Any further cases not mentioned are referred to the Editing Commission of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추진단 운영지침(2020.6.23.)

부경대학교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추진단 운영지침 제정 2020. 6.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부경대학교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단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제3조(조직) ① 추진단에는 단장 및 부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학무부총장이 되며, 부단장은 전담인력으로 임명된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한다. ③ 전담인력으로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담인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 운영에 관한 업무는 행정지원실(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① 추진단의 정책결정 사항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은 산학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추진단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 간사는 기획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제5조(추진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의 주요 정책결정 사항 2. 유관 부처(부서)와 정책협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추진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무위원회) ①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추진단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 간사는 기획과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검토 및 행정지원을 한다. 1.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사안별 실무적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관 부처(부서)와 실무협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추진단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4. 그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추진단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전문컨설팅을 받기 위한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대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제9조(결재권의 위임 및 전결권) ① 추진단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별표1]과 같다. ②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는 소관업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하급자가 대결한다. 제10조(세부사항)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지침(개정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지침  제정 2023.07.14.개정 2023.12.27.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PKNU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PKNU 교양교과목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는 국립부경대학교의 인재상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을 고루 함양할 수 있도록 교양교과목을 설계·운영한 성과에 대하여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부 교양교과목에 한해 적용한다.제4조(인증대상) ① 인증대상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양교과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립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편성·운영 세칙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되는 교과목 2.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로 폐지 결정된 교과목 3. 학점인정 교과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교양교과목에 대하여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P(pass)/FA(fail) 교과목 2. MOOC 교과목  제2장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제5조(교양교과목인증위원회) ① 인증제의 원활한 운영과 인증 관련 평가 등을 위하여 교양교과목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전원, 고등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1인 이상 및 학생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하며, 외부전문가 및 학생위원은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대학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만료일까지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및 심의한다. 1.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지침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양교과목 학문영역별 세부 평가 및 인증 여부 심의 3. 이의신청 교과목에 대한 재심의 4. 교양교과목 인증 확정에 관한 사항 5.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인증유형) ① 인증제의 유형은 일반인증과 우수인증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인증은 모든 분반을 합산하여 교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우수인증은 분반별로 교수자에 대해 실시한다.제7조(인증기준) ①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인증: ‘수업설계’, ‘수업운영’, ‘수업성과’의 3개 요소를 평가하여 합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2. 우수인증: 일반인증 기준에 ‘역량강화수업’, ‘학생참여’, ‘학생모니터링’, ‘혁신교수방법’의 4개 요소(20점)를 추가로 평가하여 합산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며, 우수인증 세부 평가 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3. 인증기준미달: 일반인증은 60점 미만인 경우, 우수인증은 80점 미만인 경우와 80점 이상이나 우수인증 세부 평가 점수 9점 미만인 경우제8조(인증절차) 교양교과목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인증제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2. 인증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양교육원으로 제출 3. 세부 평가 및 심의: 위원회는 별표 기준에 의거 학문영역별 세부 평가 및 인증 여부 심의 4.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인증, 우수인증, 인증기준미달 통보 5. 이의신청: 인증기준미달 교과목의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 및 보완자료를 구비하여 신청 가능 6. 재심의: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 및 보완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의 및 확정 7. 인증 확정: 다음 학기개시일 전까지제9조(인증평가) ① 위원회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학문영역별 세부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여부를 심의한다. ② 위원은 별표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세부 평가를 실시한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세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증 여부를 심의한다.제10조(이의신청) ① ‘인증기준미달 교과목’의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교과목에 대해 재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제11조(인증효력) 교양교과목의 인증은 확정일 기준 다음 학기개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단, 분반 단위로 인증한 교양교과목의 담당 교수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 효력은 소멸한다. 제3장 보 칙제12조(인증결과의 활용) ① 인증 획득 교양교과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양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인증기준미달 교과목은 다음 학기 개설 및 교양교과목 담당 교수자 배정 등에서 제한될 수 있다.제13조(후속조치) 교양교육원은 교양교과목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해당 교과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제14조(환류) ① 교양교육원은 인증제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실시한다.제15조(기타) 그 밖에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양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3.07.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PKNU 교양교과목 인증제 평가 기준구분유형배점인증기준인증미달기준일반인증핵심역량 기반 수업설계-운영-성과에 대한 교과목 인증80점60점 이상60점 미만우수인증역량강화수업, 학생참여, 학생모니터링, 혁신교수방법 활용 등 교수자 인증100점80점 이상80점 미만, 80점 이상이나 우수인증 세부 평가 9점 미만일반인증 세부 평가 기준인증영역평가항목배점인증준거평가자료역량기반수업설계(30)1. 교육목표 설정5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설계되어 있다.강의계획서2. 교육내용과 핵심역량과의 연계성10교육내용이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타당하게 구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3.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수업목표 진술15교과목과 연계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목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역량기반수업운영(20)4. 교수-학습방법의 적절성10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적용되어 있다.강의계획서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일관성10담당 교수는 시험, 퀴즈, 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공정히 시행했다.강의평가 7번 문항역량기반수업성과(30)6. 역량달성도10이 수업은 목표로 설정한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강의평가 8번 문항7. 강의평가 달성도(※기준: 당해 학기 강의평가 평균)10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강의평가 총평균8. 강의개선계획(CQI)의 적절성10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평가자료를 토대로 향후 교과목 개선 방향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CQI보고서우수인증 세부 평가 기준인증영역평가항목배점인증준거평가자료역량강화수업9.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수업 개선5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수업 개선계획과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CQI 보고서, 역량강화수업자료학생참여10.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5수업에서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강의평가 6번 문항학생모니터링11.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업 개선 노력5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LMS 설문, 질의응답 건수혁신교수법활용12. 교과목 성격에 맞는 혁신교수법 활용5교과목 성격에 맞는 혁신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강의계획서, 강의평가 2번 문항학생위원 세부 평가 기준인증영역평가항목배점인증준거평가자료역량기반수업설계(30)1. 교육내용과 핵심역량 연계성10수업목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 제시되어있다.강의계획서2. 교과목의 목표 및 개요 10교과목의 목표 및 개요를 통해 해당 교과목을 이해할 수 있다.3. 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10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해당 주차에 무엇을 배우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역량기반수업운영(20)4.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의 일관성10평가방법이 공정하고 평가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었다.강의평가 7번 문항5. 학생 반응 및 수업 참여도10수업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강의평가 6번 문항 (별지 제1호 서식)  PKNU 교양교과목 인증 신청서인증구분 (√표)일반인증우수인증√ 인증신청 교양교과목이수구분학수번호교과목명핵심역량(비율, %)주역량부역량1부역량2균형교양104461노년생활과교육주도적학습(50%)통섭적사고(30%)확산적연계(20%)신 청 자(담당교수자)소 속성 명담당분반연락처이메일서명 101, 102  10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항목 - 인증 신청 교과목 담당 교수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 인증 신청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출석부, CQI 보고서, 강의평가 점수 자료 ?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교양교과목 일반·우수 인증 심사 및 인증 처리 - 인증 후 모니터링, 재심의 등 정보 안내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증 심사 진행 불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증 신청일로부터 10년 간  상기 신청자는 교양교육원에서 PKNU 교양교과목 인증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PKNU 교양교과목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신청자 : (인)  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장 귀하 ※ 첨부: (우수인증신청 시) 역랑강화수업자료 1부 (별지 제2-1호 서식) PKNU 교양교과목“일반인증”평가표(안)심사대상교과목명(분반) 담당교수자소 속 개설학기 성 명 인증영역평가항목배 점(80점)인증 준거평가점수역량기반 수업설계교육목표 설정5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다. 교육내용과 핵심역량과의 연계성10교육내용이 주역량 및 부역량과 연계하여 타당하게 구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수업목표15교과목과 연계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역량기반수업운영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10핵심역량별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핵심역량기반평가방법 및평가 기준의 일관성 10평가방법이 공정하고 평가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역량기반 수업성과역량달성도10이 수업은 목표로 설정한 핵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강의평가 달성도10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기준치 : 해당 학기 평균) 강의개선계획(CQI) 적절성10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평가 자료를 토대로 향후 교과목 개선 방향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합 계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인)(별지 제2-2호 서식) PKNU 교양교과목“우수인증”평가표(안)심사대상교과목명(분반) 담당교수자소 속 개설학기 성 명 인증영역평가항목배 점(80점)일반 인증 준거평가점수역량기반 수업설계교육목표 설정5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다. 교육내용과 핵심역량과의 연계성10교육내용이 주역량 및 부역량과 연계하여 타당하게 구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과목의 핵심역량을 반영한 수업목표15교과목과 연계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목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역량기반수업운영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10핵심역량별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핵심역량기반평가방법 및평가 기준의 일관성 10평가방법이 공정하고 평가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역량기반 수업성과역량달성도10이 수업은 목표로 설정한 핵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강의평가 달성도10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기준치 : 해당 학기 평균) 강의개선계획(CQI) 적절성10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평가 자료를 토대로 향후 교과목 개선 방향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인증영역평가항목배 점(20점)우수 인증 준거평가점수역량강화 수업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수업 개선5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차 학기 개선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생참여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5수업에서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학생모니터링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업 개선 노력5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혁신교수법활용교과목 성격에 맞는 혁신교수법 활용5교과목 성격에 맞는 혁신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합 계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인)(별지 제3호 서식)PKNU 교양교과목 인증“학생위원”평가표(안)심사대상교과목명(분반) 담당교수자소 속 개설학기 성 명 인증 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학생 평가수업설계(30)교육내용과 핵심역량 연계성 수업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⑩⑧⑥교과목의 목표 및 개요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육목표와 개요를 통해 해당 교과목을 이해할 수 있다.⑩⑧⑥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학생이 해당 교과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⑩⑧⑥수업운영(20)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의 일관성<정량>평가방법이 공정하고 평가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었다.⑩⑧⑥학생 반응 및 수업 참여도<정량>수업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퀴즈, 발표, 질의응답 등)⑩⑧⑥합 계  <학생 평가 점수 기준> - 수업 설계 : 세부 평가 수준에 따름 - 수업 운영 : 강의평가 6번, 7번 문항의 전체 평균 기준 범위에 따른 정량 평가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인)(별지 제4호 서식) PKNU 교양교과목 인증심의서  □ 심의 안건 ○ 인증 신청(이의신청 포함) 교과목에 대한 인증 여부 심의인증유형심의대상 교과목(분반) 수필수교양균형교양소계일반인증2과목3과목5과목우수인증1분반2분반3분반□ 심의 결과번호인증유형이수구분교과목명(분반)승인미승인미승인 사유 및 기타의견1일반필수교양 √ …2일반균형교양 √…3우수균형교양 √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교과목명 신청인*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결과통보일년 월 일통지된 내용 이의신청 이유 및 보완된 부분 간략 명시   「국립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 (서명 또는 ?) 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장 귀하 * 일반인증의 경우 해당 교과목을 대표하는 교수자 1명만 작성·제출

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편성.운영 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교양교과목 편성·운영 세칙 제정 2022. 07. 04.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 운영규정?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한 교양교과목의 편성·운영 및 개설기준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양교과목 에 적용한다. 다만, 국책사업 수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 학부대학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개설) ① 교양교과목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특정 학과 학생들의 전공(계열)기초 성격을 지닌 교과목은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 전임교원 한 명당 한 개의 교양교과목 개설·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부대학지원실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 2. 팀티칭 및 코티칭 교과목의 경우제4조(개설 교과목 수) 개별 역량 및 영역별 섹터의 개설 가능한 교과목 수는 최대 30개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학문 분야별 균형을 유지한다. 다만, 학생 수요 반영 및 핵심역량 제고 등을 위해 학부대학에서 신규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5조(신설 및 변경) ① 교양교과목의 신규 개설은 전임교원만 가능하다. ② 교양교과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이거나 교육내용은 불가하다. ③ 교양교과목이 신설 또는 변경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시 변경할 수 없다.제6조(담당교원 및 개설분반) ① 교양교과목의 수강생이 과다하여 분반을 개설해야 할 경우는 2개 분반을 허용한다. 이 경우 전임교원이 반드시 한 분반 이상을 강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직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학문 특성상 본교 전임교원 강의가 불가능한 분야는 학부대학에서 주관하여 교과목 개설 및 운영하며, 예외적으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2. 학문기초 성격 교과목(물리, 화학, 생물, 수학 등)의 경우 예외로 하되, 학부대학지원실에서 재직 강사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분반수를 결정한다. 3. 필수 교양교과목의 분반 수는 예외로 한다. ③ 개설분반에 대해 교무처 학사관리과 및 지원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제7조(폐지대상) 교양교과목 중 3개 학기 연속 전임교원의 강의가 없는 경우 매년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연구년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전임교원의 강의가 불가능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제8조(편성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양교과목은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한다. 다만, 학부(과)별 졸업요건으로 지정된 과목은 예외로 한다. 1. 정규학기 기준으로 폐강 또는 미개설이 연속 4회가 되는 교과목 2. 전체 수강생이 정규학기 기준으로 3학기 연속으로 특정학과 학생이 90% 이상인 교과목제9조(기타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교양교과목 편성·운영 원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대학장이 정한다. 부 칙<2022.07.04.>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당시 교과목의 경우 예외로 한다. 다만, 신규 교과목을 추가 개설하려면 해당 전임교원이 기존에 개설한 교과목 중 한 과목을 폐지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교양과목의 수는 균형을 고려하여 점차 조정한다.부 칙<2023.12.27.>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개정, 2021.3.26.)

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 제정 기획과-12737(2018.10.15)개정 기획과-9277(2020.11.04.)개정 기획전략과-2160(2021.03.26.)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계획, 실시, 연구, 분석 및 환류 등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자”라 함은 부경대학교로부터 제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졸업생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2. “교육만족도”라 함은 부경대학교가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3. “만족도 조사”라 함은 부경대학교(대학본부, 부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대학의 총괄 만족도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 5. “자체 만족도조사”라 함은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제3조(조사 원칙)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주관 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제4조(조사 시기)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만족도 조사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04>제2장 책임과 권한제5조(주관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전략과에서 주관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개정 2021.03.26.>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취합 및 관리제6조(관련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개정 2020.11.04> 2. 자체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개정 2020.11.04>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환류 이행 <신설 2020.11.04> 제3장 조사실시제7조(조사 계획 수립) 주관 부서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조사 방법)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설문지 문항은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9조(조사 실시)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데이터 등 기초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단, 자체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리한다.<개정 2020.11.04>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만족도 조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교양교육원장, 교무과장, 학사관리과장, 학생복지과장, 기획전략과장 등 8명과 학생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은 학생 대표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04., 2021.03.26.> ③ 위원장은 기획부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04>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문·심의한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심의 <개정 2020.11.04> 2. 만족도 조사 문항 개발 및 검토 3. 만족도 조사 범위 선정 4. 대내?외 조사 결과의 분석,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연구 5. 기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2조(환류시스템 구축·운영)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회와 연구?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만족도 조사결과 변화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개선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4> ⑤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대학운영, 교육여건 개선 및 각종 대학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4> 부 칙(2018.10.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의 부경대학교 각종 만족도 조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1.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지침(2018.10.15.제정)

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 제정 (2018. 10. 15.)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계획, 실시, 연구, 분석 등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자”라 함은 부경대학교로부터 제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졸업생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2. “교육만족도”라 함은 부경대학교가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3. “만족도 조사”라 함은 부경대학교(대학본부, 부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조사 원칙)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주관 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제4조(조사 시기)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책임과 권한제5조(주관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기획과에서 주관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취합 및 관리제6조(관련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및 평가 지원 2.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시 제3장 조사실시제7조(조사 계획 수립) 주관 부서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조사 방법)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설문지 문항은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9조(조사 실시)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② 모든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데이터 등 기초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만족도 조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인재개발원장, 교무과장, 학사관리과장, 학생복지과장, 기획과장, 인재개발원 행정실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부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문·심의한다. 1. 대학 전체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심의 2. 만족도 조사 문항 개발 및 검토 3. 만족도 조사 범위 선정 4. 대내?외 조사 결과의 분석,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연구 5. 기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2조(환류시스템 구축·운영)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회와 연구?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만족도 조사결과 변화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대학운영, 교육여건 개선 및 각종 대학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의 부경대학교 각종 만족도 조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개정 2022.12.01.)

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정 2020. 12. 30.개정 2021. 2. 24.개정 2021. 9. 1.개정 2022. 12. 1.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과구분) 교육과정의 교과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목은 필수교양, 균형교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9.1.> 2. 전공과목은 일반전공과 심화전공으로 구분한다. 3. 일반전공은 전공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심화전공은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4. 자유선택과목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타 학과(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한다.제3조(이수단위)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ㆍ실습과 실기 관련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②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ㆍ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1~2학점으로 편성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한 교과목의 경우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4조(편성의 기본원칙) ①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 인재상,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은 학부(과) 또는 전공 단위로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하여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한다. 다만, 학부(과) 또는 전공의 특성상 학년별, 학기별 편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같은 모집단위 내에서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동일 학수번호를 부여하며, 동일과목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모두 일치 2. 전공: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개설학부(과)ㆍ전공 모두 일치제5조(졸업학점 편성 및 이수) 졸업학점은 입학연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편성하며, 구체적인 교과 이수는 소속 학부(과)나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른다. 1.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40학점 이상(구 공업대학교 입학생은 34학점), 전공학점 55학점 이상 2. 1999학년도 및 2000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35 ~ 7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3.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2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4. 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3 ~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7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5. 2005학년도 ~ 2009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5~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학점 이상, 전공학점 70학점(건축학과 120학점)제6조(교과목 구분 변경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구분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양과목이 전공으로 변경된 경우 :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2. 전공과목이 교양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3.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공통)필수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해당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4. 전공(공통)필수과목이 전공선택과목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교육과정의 제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두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12.1.> ②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운영세칙 또는 운영지침의 제정 및 그와 관련하여 교과목명, 학점 등 중요사항의 개정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장 교양교육과정제8조(교양교육 목적) ① 교양교육은 대학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수학능력 및 덕성을 갖추고, 인간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학문분야의 지적 소양을 고르게 함양하여, 대학에서의 지적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필수교양은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을 구현하는데 있다. <개정 2021.9.1.> ③ 균형교양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학문적 시야를 확대하고, 문제를 탐구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학습함으로써 융복합 시대에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 협업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다. ④ 삭제 <2021.9.1.>제9조(교양 교육과정 편성방향)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방향은 우리 대학의 인재상 확립과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반영한다. <개정 2021.9.1.>제10조(교양교과목 편성) ① 교양교과목의 핵심역량별 세부영역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 1. 필수교양 <개정 2021.9.1.> 2. 균형교양: 인간문화영역, 사회역사영역, 자연과학기술영역 <개정 2021.9.1.> 3. 삭제 <2021.9.1.> ② 균형교양 영역은 학문영역이나 학과별 영역주의를 지양하고, 주제와 학문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③ 정규학기 기준으로 폐강 또는 미개설이 연속4회가 되는 교양과목은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한다.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은 1년간 신규 개설할 수 없다. ④ 교양교과목의 신규개설이나 명칭 또는 학점 변경 후 2년 이내에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교양교육과정위원회가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 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⑤ 교양교과의 교과목별 전체 수강생이 정규학기 기준으로 3학기 연속으로 특정학과 학생이 90% 이상인 과목은 교양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한다.제11조(교양교과목 운영) ① 교양교육원은 교양교과목 운영을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학부(과) 및 부속기관, 부서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은 기존의 교양과목에서 선택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및 MSC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교양 교과목은 과목 당 2~3개 분반이 개설될 때에는 1분반 이상을 전임교원이 강의하여야 하며, 4개분반 이상일 때에는 1/3 이상을 전임교원이 강의하여야 한다. ④ 분반으로 운영되는 교양교과목은 분반간 교육의 균질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목표로 강의를 계획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양교과목 강의계획서에는 핵심역량 제고에 기반한 수업설계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제12조(교양교과목 이수) ① 교양교과목 이수학점은 4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② 필수교양 9학점은 1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③ 균형교양 최소이수 기준은 18학점 이상으로 하고, 3개 영역별 1개 이상, 핵심역량별 1개 이상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④ 편입학생은 교양과목과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⑤ 국책사업·인증제 등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과 학점은 해당 사업·제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제13조(교양교과목 수업의 질 개선) 교양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ㆍ강사는 매 학기말 자신의 수업을 분석, 평가한 내용과 수강 학생의 기말 수업평가를 반영하여 강의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공교육과정제14조(편성) ① 전공교과목은 102학점 이내에서 전공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같은 학부 내에 있는 각 전공에서는 9학점 이상의 전공공통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 및 건축학교육인증제 적용 학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1.> ③ 각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는 36학점에서 전공공통을 제외한 학점 이내로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이 있는 학부(과)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링크3.0 사업 관련 교과목을 전공필수로 4학점 이내로 추가 편성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④ 각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는 102학점에서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학점범위 내에서 전공선택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전공과목은 1학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4학년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캡스톤디자인 과목, 유아교육과와 수해양산업교육과의 교직과목, 간호학과, 건축학전공, 공학교육인증제 적용 학부(과)의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⑥ 학부(과) 또는 전공에 따라 “현장실습”과 “인턴십” 및 “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 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⑦ 전공과목의 편성학기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매학기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선택과목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⑧ 정규학기 전공선택과목은 수강인원 미달을 사유로 2회 연속 개설 사유서를 제출하여 개설할 수 없다. ⑨ 비사범계열 학과의 교직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육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산업체현장실습(공업계표시과목))은 영역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⑩ 승선실습을 목적으로 교과목 편성을 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수산과학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다. ⑪ 전항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 편성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9.1.> 1. 학부 내 2개 이상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전공별 35학점 이내 추가 편성 <개정 2021.9.1.> 2. 학부 내 3개 이상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전공별 70학점 이내 추가 편성 <개정 2021.9.1.> 3. <삭제 2021.9.1.> 4. <삭제 2021.9.1.> 5. 교직 및 평생과목, 링크3.0 사업 관련 교과목 추가 편성 <개정 2022.12.1.>제15조(타 학부(과)?전공 인정 교과목 편성) 제4조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타학부(과)ㆍ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별도로 편성할 수 있으나 편성된 교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다.제16조(이수) ① 전공교육과정은 단일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년별 학기별 개설시기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지도교수, 전공주임 및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해야 한다. ③ 학생은 전공교육과정 중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를 포함한 일반전공 이수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자율전공 및 융합전공(이하 “다중전공”이라 한다) 중에서 하나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같은 학부 내에서 다중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전공공통과목은 그 과목을 각 전공에서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9.1.> ⑤ 주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다중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부(과)ㆍ전공에 동일과목으로 편성되어 취득하였더라도 전공공통을 제외한 과목은 다중전공의 취득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내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 (수료) 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⑧ 편입, 전과, 제2전공,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이미 이수한 학기의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공통과목을 선발승인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자유선택영역제17조(자유선택 등 이수학점 인정 기준) ①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은 전공, 교양, 교직, 평생, 자유선택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학점은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② 다중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타 학부(과)ㆍ전공의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제18조(군사학 관련 교과목 개설)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군단에서 주관한다.제19조(한국어능력평가) ① 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자체 한국어평가시험을 통과한 자는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   제5장 교육과정 개편제20조(개편 시기) 교육과정은 4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ㆍ전공의 설치와 폐지,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학부(과)ㆍ전공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1조(개편 절차) ①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개정 2022.12.1.> ② 전공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전공별 교육과정위원회와 대학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개정 2022.12.1.> ③ 본부교육과정위원회는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제22조(적용 대상)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전의 입학생으로서 이전에 이수 학기가 전혀 없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12.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3. 1.부터 시행하며, 연도별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제2조(전 교육과정과의 관계) 이 교육과정 시행으로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복학생, 편입학자, 제2전공 이상 이수자, 전과한 학생 등 포함)에게 교과목 이수, 졸업요건 등을 단과대학에서 심사함에 있어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종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캡스톤디자인 교과목) LINC+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정시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4학년 전공필수로 편성한 해당학부(과)에 한하여 개정 직후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 중 1개 학기를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4조(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이전에 재학한 학기의 전공필수(공통)과목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전과한 자 등은 핵심교양, 균형교양, 확대교양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2.24.>이 지침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9.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전과한 자 등은 필수교양, 균형교양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12.1.>이 지침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