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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전부개정 2023.10.11.)

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23. 10. 11.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인재상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하며, 학점을 부여하는 “교과교육과정”과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2. “교육과정 편성”이란 교과목 신설, 변경, 폐지 등을 교육과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과정 운영”이란 편성된 교육과정의 교과목 개설, 강의 운영 등 학생 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교과목 신설”이란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을 교과구분, 학점체계, 편성학년·학기 등을 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교과목 변경”이란 교과목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명칭, 학점체계, 교과구분, 편성학년·학기 등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6. “교과목 폐지”란 교육 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7.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창조, 융합, 성장, 소통, 실천, 통합) 실현을 위해 필요한 6개의 역량(주도적 학습, 통섭적 사고, 확산적 연계, 협력적 소통, 사회적 실천, 문화적 포용)을 말한다. 8. “전공능력”이란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육목표 달성 및 관련 분야의 직무ㆍ과업ㆍ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말한다. 9.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란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정의된 역량에 따라 설계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10. “교양과목”이란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도적 인격 도야에 필요한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여러 학문 분야의 도구과목 및 기초입문과목을 말한다. 11. “전공과목”이란 학부(과)·전공의 전문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말한다. 12. “교직과목”이란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직필수과목을 말한다. 13. “자유선택과목”이란 교양과목을 제외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과목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4. “인증제 적용 학부(과)·전공”(이하 “인증제 적용학과”라 한다)이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인증제를 통과한 학부(과)·전공을 말하며, 본교에는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건축학전공, 공학교육인증(ABEEK)을 받은 토목공학전공이 있다.제3조(대학 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갈 열린 사고와 책임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제4조(대학 인재상) 본교의 인재상은 역사를 성찰하고 사람을 공경하며 미래에 도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창의인재 부경인으로 한다.제5조(편성방향) ① 본교는 교육목적, 인재상,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인재상 확립과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반영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공능력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다양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한다. ④ 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과의 연계성 2. 사회 변화 및 교육 수요자 요구, 의견수렴 결과 3. 교육과정 성과평가 및 분석 결과 등 제6조(편성주체) ① 교무과는 교육과정 편성을 주관하며, 교육과정 편성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편성(안)을, 학부(과)·전공은 전공교육과정 편성(안)을 마련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제7조(편성단위) ① 교양교육과정은 학년도별로 통합하여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별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부(과)·전공 단위로 학년·학기별 편성하되, 학부(과)·전공의 특성상 학년·학기 구분없이 편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ㆍ실습과 실기 관련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제8조(교과구분) ①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교과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육과정은 필수교양과목, 균형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육과정은 일반전공과정과 심화전공과정으로 나누고, 일반전공과정은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심화전공과정은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동일 학수번호를 부여하며, 동일과목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모두 일치 2. 전공: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개설 학부(과)·전공 모두 일치제9조(교과구분 변경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구분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양과목이 전공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2. 전공과목이 교양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3. 자유선택과목이 전공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자유선택 또는 전공으로 인정 4. 전공과목이 자유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 5.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공통)필수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해당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6. 전공(공통)필수과목이 전공선택과목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제10조(졸업학점 편성 및 이수) 졸업학점은 입학연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편성하며, 구체적인 교과 이수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른다. 1.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40학점 이상(구 공업대학교 입학생은 34학점), 전공학점 55학점 이상 2. 1999학년도 및 2000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35 ~ 7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3.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2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4. 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3 ~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7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5. 2005학년도 ~ 2009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5~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학점 이상, 전공학점 70학점(건축학과 120학점)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교육과정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두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세칙 또는 지침의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2조(교과목 수업의 질 개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매 학기 자신의 수업을 분석, 평가한 내용과 수강 학생의 중간 수업평가를 반영하여 강의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말 수업평가를 반영한 강의개선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양교육과정제13조(교양교육 목적) 교양교육의 목적은 대학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수학능력 및 덕성을 갖추고, 인간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학문분야의 지적 소양을 고르게 함양하여, 대학에서의 지적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제14조(교양교육과정 편성) ① 교양교육을 통해 본교에서 정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별로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② 교양과목은 필수교양과 균형교양으로 구분하여 역량별로 편성하되, 균형교양은 학문영역별 3개 영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인간문화영역 2. 사회역사영역 3. 자연과학기술영역 ③ 필수교양은 교양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핵심역량별 1개 이상의 교과목을 편성한다④ 균형교양은 다양한 학문 습득 및 창의융합적 문제해결과 소통·협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문영역이나 학과별 영역주의를 지양하고 특정 영역·역량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제와 학문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요 및 핵심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편성할 수 있다.⑤ 교양과목은 보편적·통합적 자유 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특정 학부(과)·전공 학생들의 전공(계열)기초 성격을 지닌 교과목과 기존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이거나 교육내용인 교과목은 신설할 수 없다.⑥ 교양과목을 신설하거나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한 경우, 2년 이내에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양교육과정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⑦ 학부(과)·전공별 졸업요건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제외하고 정규학기 기준 폐강 또는 미개설이 연속 4회가 되는 교과목과 정규학기 기준 전체 수강생이 3학기 연속으로 특정학과 학생이 90% 이상인 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에서 폐지한다. 폐지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은 1년 이내에 신설할 수 없다.⑧ 교양과목 중 3개 학기 연속 전임교원의 강의가 없는 경우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연구년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전임교원의 강의가 불가능한 기간은 예외로 하며 학문 특성상 본교 전임교원의 강의가 불가능한 교과목은 폐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5조(교양교육과정 운영) ①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과)·전공 및 부속기관, 부서 등(이하 “협력부서”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학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은 기존의 교양과목에서 선택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및 MSC 교과목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양과목은 매 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④ 전임교원은 매 학기 1개 이상의 교양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담당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순으로 한다.⑤ 교양과목의 신설은 전임교원만 가능하다. 다만, 학문 특성상 본교 전임교원이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양교육원장이 정하는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가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⑥ 분반으로 운영되는 교양과목은 분반 간 교육의 균질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목표로 강의를 계획ㆍ운영하여야 하며 수업내용, 평가기준 등 강의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교과목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⑦ 교양과목 강의계획서에는 핵심역량 제고에 기반한 수업설계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교과목별 3개 핵심역량과 비율을 설정하여야 한다.제16조(교양교육과정 이수) ①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4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영역별 이수학점은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필수교양 9학점은 1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심역량별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이 편성된 경우에는 1개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③ 균형교양 최소이수 기준은 18학점 이상으로 하고, 3개 영역별 1개 이상, 핵심역량별 1개 이상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편입학생은 교양과목과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⑤ 국책사업·인증제 등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과 학점은 해당 사업·제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전공교육과정제17조(전공교육 목적) 전공교육의 목적은 자기주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여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소통과 협업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능력,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제18조(전공교육과정 편성) ① 학부(과)·전공은 전공과목을 137학점 이내에서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 1. 학부 내 3개 이상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전공별 35학점 이내 추가 편성 2. 교직과목, 링크3.0사업 관련 교과목 추가 편성 3. 국책사업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편성 ② 전공공통과목은 같은 학부 내에 있는 각 전공에서 학부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수로 이수하는 교과목으로 9학점 이상 동일하게 편성한다. 다만, 인증제 적용학과는 예외로 한다. ③ 전공필수과목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은 합쳐서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 1. 링크3.0 사업 관련 교과목 4학점 이내 추가 편성 2. 인증제 적용학과 등 부득이한 경우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편성 ④ 전공선택과목은 다양한 전공교육의 심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⑤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81학점(인문사회계열 75학점)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학부(과)·전공은 교육과정에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트랙(track)을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35학점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전공과목은 1학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은 4학년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캡스톤디자인 과목, 유아교육과와 수해양산업교육과의 교직과목, 인증제 적용학과의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⑧ 학부(과)·전공은 제8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타 학부(과)·전공 또는 부서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교육과정 주석을 통해 전공선택으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⑨ 승선실습을 목적으로 교과목 편성을 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은 수산과학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다. ⑩ 학부(과)·전공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교육 수요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편 시기 기준으로 3년 이내에 6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개선하여야 한다. ⑪ 4년 간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며, 폐지 후 2년간은 동일한 교과목을 신설할 수 없다. 제19조(전공교육과정 운영) ①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과목은 편성된 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학기 균형있게 개설되도록 한다. ③ 전공과목의 편성학기 구분이 없는 경우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매 학기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선택과목은 매년 1회 개설이 원칙이다. ④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강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특성 및 수강대상, 강의장소 등에 따라 수강정원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제20조(전공교육과정 이수) ① 전공교육과정은 단일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년별 학기별 편성시기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 학생은 전공교육과정 중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일반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타 학부(과)·전공 또는 다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지도교수,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해야 한다. ④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⑤ 편입, 전과,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이미 이수한 학기의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공통과목을 선발승인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영역제21조(자유선택 등 이수학점 인정 기준) ①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은 전공, 교양, 교직, 자유선택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학점은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②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제22조(군사학 관련 교과목 개설)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자유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군단에서 주관한다.제23조(한국어능력평가) ① 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자체 한국어평가시험을 통과한 자는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교육과정 개편제24조(개편 시기) 교육과정은 4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전공의 설폐, 자격증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학부(과)·전공은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5조(개편 절차) ①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전공별교육과정위원회와 대학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③ 본부교육과정위원회는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26조(적용 대상) ①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 적용시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복학생, 편입생, 다전공 이수 학생, 전과한 학생 등 포함)에게 교과목 이수, 졸업요건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3. 10.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캡스톤디자인 교과목) LINC 3.0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4학년 전공필수로 편성한 해당학부(과)·전공에 한하여 개정 직후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 중 1개 학기를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이전에 재학한 학기의 전공필수(공통)과목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전과한 자 등은 필수교양, 균형교양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별표] 입학연도별 졸업소요학점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세칙(2020.05.21.제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 운영세칙 제정 2020. 5. 21.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본 세칙은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 제5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0조, 제39조의4에 따라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와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업(이하“보수교육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제2조(조직) 보수교육사업은 아래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며 역할을 분담한다. ①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세칙을 따른다. 다만,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청의 지침을 따른다. ② 조직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원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한다. 제3장 운 영제3조(업무) 보수교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교직원의 자질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운영 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제4조(전임교수, 외래교수 등) 보수교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임교수 및 외래교수를 둘 수 있다.제5조(교육과정·운영) 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둔다. ② 수업은 교육과정에 따라 평일, 주말(주간이나 야간)에 운영하며 수업 시에는 매시간별 출결체크를 통하여 교육생들을 관리한다.제6조(교육시간과 교과목) 보수교육과정의 교육시간과 교과목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한다.제7조(교육대상) 교육원이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비현직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로서 교육비 전액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자 제8조(수강료) ① 교육생은 시·도 지사가 지정 고시한 수강료를 교육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수강료의 반환)에 따라 환불한다. 제9조(수료인증 및 수료증발급) 교육원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의 출석기준 및 평가시험 기준 등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수료인증 및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제10조(구성) 교육원 운영위원회는 보수교육사업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제11조(기능)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교육계획 수립, 교재 편찬, 학사관리, 학생관리, 평가관리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출결기준 미 충족, 평가시험 부정 등으로 인한 미 수료 건에 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제12조(회의운영) 교육원 원장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제13조(재정) ? 보수교육사업의 재정은 위탁 받은 국고보조금과 수강생의 수강료로 충당한다. ? 보수교육사업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예산서 내에는 세부 항목별 산출식이 있어야 한다. ③ 보수교육사업의 예산 집행 시에는 관련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등 예산 집행 결과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모두 보관하여야 한다.제14조(회계연도) 보수교육사업의 회계연도는 부경대학교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제15조(회계관리) 교육원의 회계운영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장 문서 관리제16조(문서의 작성) 교육원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운영 관련) 운영규정, 회계서류 등 2. (기타) 대내·외 일반문서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제17조(문서의 보존연한) 문서의 보존연한은 감독관청의 지침에 따르며,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경대학교 기록관리 규정?에 준하여 보존한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제18조(개인정보 보호절차) 교육원에서는 보수교육사업에 관련하여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한다. 제8장 부 칙 제19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20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2000. 1. 3. 규정 제168호개정 2006. 9. 1. 규정 제474호개정 2007. 3. 26. 규정 제498호개정 2010. 6. 1. 규정 제631호개정 2010.10. 1. 규정 제644호전부개정 2017.12. 13. 규정 제963호개정 2020. 2. 11. 규정 제1072호 학칙개정 2020. 8. 25. 규정 제1100호 개정 2021. 4. 1. 규정 제1154호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  제1장 총칙제1조(명칭) 본 원은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이라 한다.제2조(설립목적) 본 원은 대학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적 자질을 계발하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① 본 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분원을 두거나, 외부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외의 장소에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직제4조(원장 및 부원장) ① 본 원에는 원장 및 부원장 각 1인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4.01.>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장 부재 시에는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1.04.01.>제5조(조직) ① 본 원에 지원실을 두고, 원장 업무 보조를 위한 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8.25.>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제6조(구성)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재무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원장, 재무과장 이외의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 포함) <개정 2020.2.11.>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육과정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제10조(수강기간, 수강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등) 본 원의 수강기간, 수강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등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제11조(수강료) ① 본 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수강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되, 그 기준 등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제12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 원의 수료기준은 총 이수시간의 70/100 이상을 수강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 수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서식)을 수여한다. 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제13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수강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별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자치회는 회장과 총무를 둘 수 있다.제14조(수강생 활동의 금지) 수강생은 본 원 수강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제15조(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회계제16조(회계연도) 본 원 회계연도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제17조(회계집행) ① 본 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원에서 관장한다. ② 본 원의 회계 운영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를 준용한다.제18조(수입원) 본 원의 운영경비는 수강생의 수강료,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부칙<제963호, 2017.12.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72호, 2020.2.1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 2020.8.25.> (부경대학교 학칙)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와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글로벌금융협동과정”재적생은 “경제학과”재적생으로, “수로학연학과”재적생은 “토목공학과”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졸업시까지 시행일 이전 학과의 재적생으로 볼 수 있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경대학교 신산학융합본부 인재개발원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 중 “행정실”을 각각 “지원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행정실장”을 “지원실장”으로 하며, 제4조의 제목 “(행정실)”을 “(지원실)”로 한다. ②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실”을 “지원실”로 하고, “행정실장”을 “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를 “정보화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행정실)”을 “(지원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실”을 “지원실”로, “행정실장”을 “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부경대학교 미래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4호 중 “통합행정실”을 각각“통합지원실”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행정실장”을 “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부경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선박실습운영센터”를 “지원실”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중 “실장”을 각각“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부경대학교 세계수산대학원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행정실)”을 “(지원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행정실”을 “지원실”로 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개정 2021.3.2.)

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운영 지침 개정안 제정 2020.05.08.개정 2021.03.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지속적 환류?개선을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생 관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기획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생기획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교육의 전반에 대해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관부서”란 평가단의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성과관리센터로 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평가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본교 학부재학생으로 등록된 자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3. 소속 단과대학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평가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① 평가단의 정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의 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단과대학/학부(과)의 선발인원은 소속 재학생 비율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신청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타 단과대학/학부(과)로 조정하여 선발 가능 2. 기타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평가단의 선발은 매년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단과대학/학부(과)는 제출된 지원서와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제6조(해촉)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평가단 활동을 정지하거나 탈퇴한 경우 2. 위촉 후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4. 기타 평가단의 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제7조(주요활동) ① 평가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팀 구성 및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주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결과 제출 2. 평가단 운영계획 및 가이드 준수에 따른 참여 및 활동 3. 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기획 4. 기타 평가단과 관련된 홍보 및 협력활동 제8조(활동의 혜택) ① 평가단의 활동 완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에게 활동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평가단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환류절차) ① 주관부서는 평가단 시행 전에 평가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며, 조사결과는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전체 단과대학/학부(과) 및 부서에 조사결과를 공지하여 전체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2020. 05. 08.>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2.>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경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총무과-16245)

부경대학교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총무과-16261호, 2019.11.28., 제정총무과-16245호, 2022.10.17.,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현업공무원의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업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2호에 따라 직무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초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 또는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운항 시”란 운항명령에 따라 모항(부산항)을 출항하여 운항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모항(부산항)에 입항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실습생들이 승선하여 출항 시까지의 대기시간, 입항하여 하선 시까지의 대기시간을 포함한다. 4. “정박 시”란 모항(부산항)에 정박해 있을 때를 말한다.제3조(지급제외) 현업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 행사의 지원, 비상소집 및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단, 행사 및 훈련을 담당하는 자가 소집대상이 아닐 경우제4조(현업공무원 지정) 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산과학대학장이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과학대학장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업무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즉시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제5조(지정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현업공무원 지정 변경을 위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 및 검토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2. 업무이관 3. 그 밖에 근무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제6조(근무일과 근무시간지정) ① 운항 시에는 실습선 및 탐사실습선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은 선장의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식사?수면?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으므로 초과근무로 인정한다. ② 정박 시에는 실습선 및 탐사실습선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은 정규 근무를 실시하며, 선장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제7조(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①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저축 연가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제8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현업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및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제9조(초과근무 명령권자)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부서의 선장으로 한다. 다만, 부서의 선장이 없는 경우는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이 명령한다.제10조(초과근무 결과보고) 현업공무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초과근무명령서 및 초과근무확인서를 익월 10일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는 해당 월 마감일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2019.11.28.>이 지침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7.>이 지침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

부경드래곤밸리 관리지침(개정 2023.12.27.)

부경드래곤밸리 관리지침제정 2017. 5. 26.개정 2018. 10. 24.개정 2019. 8. 22.개정 2020. 9. 24.개정 2021. 3. 26.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집적지역”이라 한다) 등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제2조(명칭, 소재지, 면적) ① 집적지역의 명칭은 ‘부경드래곤밸리’라 한다. <개정 2018. 12. 1.> ② 집적지역은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및 수산해양과학연구단지 내에 둔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3. 12. 27.> ③ 집적지역은 6개로 구분하고, 지구별 조성부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1. 3. 26.>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 1. “입주자”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기업, 연구소, 기관 등)를 말한다.<개정 2023. 12. 27.> 2. “입주”라 함은 입주자가 집적지역 안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퇴거”라 함은 입주기업이 해당 임대공간(임대차계약목적물)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주자부담금”이라 함은 입주자가 입주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국유재산사용료, 입주보증금, 입주관리비,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5. “발전기금”이라 함은 집적지역에 입주자 등이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 되어 입주자 스스로 본 대학 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 그에 상응하는 대응물을 말한다. 6.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7.“도시형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말한다.제4조(집적지역 관리 기본방향) 집적지역 관리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동남경제권 성장 동력산업의 입지 공간 제공 2.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해 특성화 산업단지로 육성ㆍ발전 도모 3. 창조적 혁신을 위한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의 협업 및 융ㆍ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지역거점 기관으로 발전 4. 도시형공장 설립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여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5. 대내ㆍ외 환경변화와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 제도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2장 전담관리 조직 및 운영제5조(전담관리 조직) ① 부경드래곤밸리를 기획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컨택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1. 3. 26.>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 12. 27.> ③ 센터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④ 삭제 <2018. 12. 1.> ⑤ 삭제 <2018. 12. 1.> ⑥ 행정실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팀장 및 소속직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 12. 27.>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1.> 1. 집적지역 내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2. 입주자 유치, 선정 및 계약체결 3. 입주자 지원(컨설팅, 교육, 기술개발지원,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등) 및 관리 4. 국립부경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개정 2023. 12. 27.> 5. 입주자 퇴거 관리 6. 삭제 <2020. 5. 4.> 7. 부경드래곤밸리의 마스터 플랜 기획ㆍ조정 업무 8. 용당캠퍼스 공간 활용에 대한 구상 및 기획처 협의 업무 9. 입주자 부담금 관리(보증금ㆍ 입주관리비ㆍ각종 공과금 등) <개정 2020. 5. 4.> 10. 용당캠퍼스 내 기업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 11. 그 밖의 집적지역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제7조(회계관리) 센터의 수입 및 지출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12. 27.> 제3장 입주자 유치 대상, 절차 및 입주계약제8조(입주자 유치대상 업종) ① 입주대상 기업은 신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엔지니어링, 정보통신산업 등의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별표2] 집적지역 유치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② 입주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인근 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설립이 되지 않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제9조(입주신청) 집적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1. 입주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1] 3. 산학협력실적 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2] 4.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3]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사업자등록증 6. 센터에서 입주 시 필요하다고 정한 관련 서류제10조(입주심사) ① 센터장은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대내ㆍ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② 센터장은 전항에 따른 심사결과 입주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입주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 12. 1.>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부서 또는 그 산하단체가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호협약에 의해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제11조(입주우선순위) 집적지역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2.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3. 기존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4. 창업보육센터의 우수한 졸업기업제12조(입주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입주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자 2.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영위자 3. 그 밖에 집적지역 내 입주가 부적정한 자제13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기간) ①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입주계약서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개정 2020. 5. 4.> ② 최초의 입주계약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시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제13조의2(입주변경계약 체결) ① 입주자는 제13조에 따라 입주계약체결 후 사전 협의를 통해 입주호실, 면적, 계약기간 등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 30일 전에 변경계약요청을 하여야한다. 단, 상호, 기업명, 대표자 변경 등 사전협의 없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제14조(입주시기 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입주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1.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입주기간 중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입주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다르거나, 타 법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재임대(위탁)를 할 경우제16조(입주자부담금 등의 납부)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 1. 국유재산사용료: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국유재산사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간 사용료를 입주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주보증금: 입주자는 입주계약 시 입주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퇴거 시 체납된 입주자부담금, 시설원상복구비, 손해배상금 등을 입주보증금에서 상계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3. 입주관리비: 집적지역 내의 입주자는 입주계약 시 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4.> 4. 각종 공과금 등 : 입주기간 내 사용하는 실별 전기사용료와 냉난방비는 실별 사용량에 따라 매월 센터가 부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7조(입주관리비의 부과 기준) 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입주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계획에 따라 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관리비를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입주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1. 3. 26.><개정 2023. 12. 27.>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부서 또는 그 산하단체가 입주를 희망할 경우 2. 입주자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립부경대학교에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입주하는 경우<개정 2023. 12. 27.> 4.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제16조제1호의 국유재산사용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② 연체료: 입주기업이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국유재산법」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1. 3. 26.>제18조(발전기금) 집적지역에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자 등이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 된 경우 입주자 스스로 본 대학에 주식 또는 금품, 그에 상응하는 대응물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 제4장 입주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등제19조(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부경드래곤밸리 관리지침과 시설관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센터는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제20조(현황자료 등의 제출)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 입주자로 하여금 사업추진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기간 내에 추진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및 경고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제21조(보험가입) 센터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증권을 입주계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과실로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제5장 시설의 사용과 관리 및 공동 기자재의 운용제23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집적지역을 비롯한 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집적지역 내의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4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시설 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퇴거 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제25조(행위제한)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집적지역 내에서 숙박, 취사 및 음주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관리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집적지역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 12. 27.>제26조(출입관리) ① 센터장과 소속 직원은 집적지역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방재 등의 조치를 위해,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입주시설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입주시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가 각각 1개씩 보관하며, 입주자의 열쇠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잠금장치를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제27조(신고의무) 입주자가 1개월 이상 입주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제28조(공동 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공동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제28조의2(기술ㆍ산업재산권 관리) 집적지역 내 국립부경대학교 관련 기술ㆍ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 12. 1.><개정 2021. 3. 26.><개정 2023. 12. 27.> 제6장 퇴거제29조(입주기간의 연장)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거 하되,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3장 입주자 유치대상, 절차 및 입주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제30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자부담금 체납액이 입주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관리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지침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퇴거 희망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를 희망하는 날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제31조(입주보증금 정산)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하는 경우 미납된 입주자부담금 및 기타 입주시설 내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기타제32조(지침의 개정 등) 이 지침의 ㆍ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3. 12. 27.>제33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준용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및 일반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 간에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개정 2023.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주한 자는 이 지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1항에 의한 ‘부경테크노밸리지원센터’를 구성하기 전까지 집적지역의 전담관리 조직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로 하고, 위원회 운영 등의 제반 운영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선박실습운영센터-1169)_2024.02.28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전문) 제정 1999. 09. 15.개정 2000. 09. 25.(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및 내?외부평가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02.28.> 제2조(적용범위)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및 내?외부평가를 통하여 발견되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예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업무관장) ①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수산과학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2.28.>1. 시정결과에 대한 승인2. 부적합사항 관리대장의 관리3. 기타 부적합사항에 대한 업무 ②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2.28.>1.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업무 2. 해기품질 내부평가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업무3. 부적합사항 기록 및 관리 제2장 업무절차 제5조(업무수행 중 부적합사항 시정) ① 업무수행 중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자는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의 "내부평가 부적합사항 보고서(서식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고번호를 부여하고 부적합사항의 내용을 서술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02.28.> ② 부서장은 제1항의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6조(내부평가 부적합사항 시정) ①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장은 내부평가 위원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을 시정한 후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시정보고서(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③ 수산과학대학장은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을 경유한 시정보고서가 적합할 경우에는 종결 승인하고, 시정이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과 재지적 사항을 협의한 후 내부평가를 받은 부서장에게 보고서를 회송하여 재시정을 요구한다. <개정 2024.02.28.> ④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부적합사항 지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정보고서(서식 제4호)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⑤ 수산과학대학장은 내부평가를 마친 후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해기품질활동에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평가 부적합사항 시정) ① 외부평가를 받은 부서장은 외부평가 위원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을 확인하고 부적합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외부평가를 받은 부서장은 제1항의 시정결과에 대하여는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시정보고서(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③ 수산과학대학장은 시정내용을 검토한 후 종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부적합사항 기록) ① 해기품질 내·외부평가에서 부적합사항을 지적받은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관리대장(서식 제7호)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부적합사항에 관한 기록은 해당 부서장이 정리하여 문서보존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부 칙 <1999.09.15.> 제1조(시정업무 흐름도) 해기품질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합사항과 해기품질 내부평가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의 시정 업무흐름은 (부록-1), (부록-2)와 같다제2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학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 9. 15) 부 칙 <2000.09.25.> 제1조(시행일)이 개정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2.28.>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표기의 변경)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표기를 (서식 제7호)로 한다.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세칙(일부개정 2024.02.22.)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세칙 일부개정 2022.04.21.전부개정 2022.12.22.일부개정 2023.12.27.일부개정 2024.02.2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내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교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사회봉사활동(Volunteer Social Service) 이라 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비정치성 단체에서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 함양에 부합하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뜻한다. <개정 2024.02.22.>제3조(교과목 개설) 교과목은 사회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자아 실현과 함께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양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제4조(봉사활동 범위와 대상)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그 구체적 대상은 1365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한 자원봉사 실적 중에서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교원이 정한다.(단, 헌혈은 제외한다) <개정 2024.02.2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봉사·근무하는 행위 2. 농어촌 봉사활동 및 의료 봉사활동 3.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4. 기타 사회봉사리더십센터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제5조(학점인정) ① 학점은 1학점으로 하며, 최대 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은 사회봉사Ⅰ을 수강 가능하며, 사회봉사Ⅰ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사회봉사Ⅱ 교과목을 수강 가능하다.제6조(수강신청) ① 사회봉사 교과목의 수강신청 대상은 재학생에 한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수강신청 최대학점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제7조(이수기준) ① 사회봉사 교과목의 총 이수시간은 30시간 이상(이론+실습)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학생은 봉사 소양 함양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수강신청 당해 학기에 활동한 시간으로 한정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원은 봉사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봉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 확인증*을 교부받아, 기말고사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학생포털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시스템?에 입력한다. <개정 2024.02.22.> * 1365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⑥ 교과목 담당교원은 봉사활동 확인증에 대한 실습시간 인정여부를 검토한 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시스템?에서 승인한다. ⑦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학생은 사회봉사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원이 실시하는 봉사활동 결과 공유를 위한 수업 피드백에 참여하여야 한다.제8조(이수 구분 및 영역 구분) ① 이수구분은 사회봉사Ⅰ은 필수교양으로 하고, 사회봉사Ⅱ는 균형교양으로 한다. <개정 2024.02.22.> ② 이수영역은 사회역사영역으로 한다. <개정 2024.02.22.>제9조(성적표기) 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제10조(교과목 운영 주관부서)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에서 정한다.제11조(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부 칙<2022.12.22.>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시행일 이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시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부 칙<2024.02.22.>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경과조치는 2025학년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시까지 적용한다.

승선연수지침(전문)_2023.12.27

승선연수지침(전문) 전부개정 2023. 03. 22.(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정교육기관기준? 제7조 제4항에 따라 해기품질 향상을 위하여 해기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교원(전임교원 및 조교, 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승선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승선연수는 법령 및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승선연수 대상자) ① 승선연수 대상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제9항에 정의된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서?의 해기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교원으로서 승선경력이 없거나 승선연수가 필요한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② 승선경력이 없는 교원은 실습선 승선연수 또는 승선파견 등 (교내?외)승선연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검사 및 건강상태 등 승선이 불가하거나 승선불가로 판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승선연수가 필요한 교원이 승선연수를 신청하면 승선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등 승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03. 22.> 제4조(임무) 승선연수 교원의 임무는 승선실습 학생 지도와 승선연수 및 승선파견 등 경험을 통하여 해기사 양성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산 해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제5조(승선연수 절차) ① 승선연수는 [별표 1] 승선연수 업무흐름도의 절차로 시행하며, 해기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승선연수 시행 전(1개월)에 승선연수 교원 명단, 기간 및 연수내용(임무) 등을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과학대학장은 승선연수에 대한 주요내용(선박, 기간, 인원)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한 승선연수 계획을 수립?안내하여야 한다. ③ 해기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승선연수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승선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3. 22.> 제6조(재정지원) ① 수산과학대학장은 수립된 승선연수 계획에 따라 승선연수 기간 동안 실습선에서 승선연수 교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교수실, 강의실,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승선연수 계획에 반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해당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승선연수 교원이 승선연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출장비, 기항지 업무수행 경비 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99.12.3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22.) (전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습선 학생생활 관리지침(전문)_2023.12.27

실습선 학생생활 관리지침(전문) 제정 2021. 07. 29.(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부속시설인 실습선의 효율적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습선을 이용하는 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바람직한 공동생활, 선박의 특수상황에 필요한 행동양식 및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승선실습을 수행하고자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선을 이용하는 실습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실습생의 생활 관련 사항은 실습선 교원 및 해당과목 담당교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실습생?은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② "항해실습생?은 어선항해사 양성 교육과정 관련학부(과)인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해양생산학전공, 해양경찰학전공) 및 수해양산업교육과(어업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소속으로 실습선을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③ "기관실습생?은 기관사 양성 교육과정 관련학과인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수산과학대학 수해양산업교육과(기관공학전공) 소속으로 실습선을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④ "당직실습생?은 항해실습생 및 기관실습생 중 항해당직 또는 정박당직의 임무를 부여받은 학생을 말한다. ⑤ "현장실습생?은 해기사양성 교육과정(어선항해사 및 기관사) 관련학부(과)를 제외한 학부(과) 소속 학생으로서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실습선을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⑥ "담당교원?은 실습선을 이용한 실습을 담당하는 교과목 지도교수를 말한다. ⑦ "실습선 교원?은 실습선에 소속된 교수로써, 실습선 선장, 기관장 및 지도교수를 말한다. ⑧ "당직사관?은 실습선 소속의 항해사 및 기관사로서,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⑨ "실습담당 사관?은 ?실습생의 선내생활 지도 및 실습교육?의 업무분장을 지정받은 실습선의 항해사 및 기관사로서, 선장?기관장 및 지도교수의 승선실습 교육을 보조하고 실습생의 선내생활 지도를 수행하는 사관을 말한다. 제2장 실습생 자치활동 제4조(실습생 자치부) 실습생은 능동적인 선내생활 및 효율적인 승선실습을 위하여 실습생 자치부(이하 "자치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자치부 구성 등) ① 자치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부는 각 실습과정에 따라 학생대표(이하 "학생장?이라 한다) 1인과 조편성에 따라 각 조별대표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학생장은 실습생이 선출한다.2. 조편성 및 각 조별대표는 실습생의 인원 및 구성원에 따라 담당교원, 실습선 교원 및 실습담당 사관이 편성한다,3. 실습담당 사관은 학생장 및 조장을 실습선 교원 및 담당교원에게 보고한 후 1주일간 실습선 내에 공고한다. ② 자치부의 구성 및 임무는 실습선 교원 및 담당교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자치부의 역할) 자치부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승선실습의 진행을 위해 교원 및 실습담당 사관의 업무를 도와 ?실습생 선내 생활수칙? 준수 등 실습생 선내생활 관리업무를 보조하며, 허용된 실습생 자치활동 및 행사를 주관한다. 제7조(자치부의 임무 등) ① 자치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습생의 자치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2. 실습선 청소 및 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교원 및 실습담당 사관의 지시사항 ② 자치부는 교원 및 실습담당 사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실습생의 선내생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건의사항을 학생장이 취합하여 교원 및 실습담당 사관에게 전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자치활동은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달 1회(셋째 주 월요일 일과 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는 학생장 및 조장의 과반수 또는 실습생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습선 선장?기관장의 허락을 득한 후 개최하고 정기회 및 수시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습선 선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게시판에 3일 이상 게시한다. 제8조(단체구성 및 집회 등) ① 실습선에서 선장의 허가 없이 단체의 조직, 집회, 행사, 간행물의 발간, 공고 등을 할 수 없다. ② 실습선에서 고성방가, 음주, 소란,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실습생 당직 등 제9조(실습생 당직) ① 항해실습생?기관실습생은 실습선의 안전관리, 당직실습 및 훈련기록부에 따른 지식과 직무를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실습생 당직을 수행한다. ② 실습생 당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항해당직: 항해 시 항해실습생 당직은 항해당직사관, 기관실습생 당직은 기관당직사관의 지시에 따라 각 당직사관의 업무를 보조한다.2. 정박당직: 정박 시 당직실습생은 현문당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갑판?기관 당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당직실습생은 현문당직실에서 당직사관 또는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 실습생의 승선?하선 여부 확인, 외부인의 출입관리 및 실습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당직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한다. ③ 당직실습생은 실습생 당직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직실습생의 복장은 실습복 및 운동화로 통일하며, 용모를 단정히 한다.2. 당직실습생은 당직시간 15분 전 지정된 장소(선교 및 기관조종실 등)에 도착하여 당직사관 또는 당직자(정박)의 지시에 따라 당직교대, 상황 파악 및 적응 후 당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당직실습생은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사관의 입회하에 반드시 인원점검을 실시한다.4. 실습생 당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당직사관의 지시에 따른다.5. 당직사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6. 당직근무 중 당직사관의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7. 성실한 자세로 당직근무에 임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당직사관에게 보고한다.8. 각종 계기를 조작할 경우 반드시 당직사관의 지시에 따른다.9. 당직근무 종료 전 당직일지를 기록하고 당직사관의 확인 및 서명을 받는다.10. 당직사관은 담당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당직실습생의 당직태도에 대한 점수를 부과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담당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당직 외) 현장실습생은 담당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습생 당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9조(실습생 당직)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4장 실습생 생활관리 제10조(선내생활) ① 실습생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승선실습을 위하여 ?실습생 선내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실습생 선내 생활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가산점 및 과실점 기준) ① 실습선에서 실습생들의 생활을 안전하고 바람직하게 유지하지 위하여 ?가산점 및 과실점 기준?에 따라 실습생에게 가산점 및 과실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산점 및 과실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가산점 및 과실점의 부여 및 관리) ① 실습생에게 가산점 및 과실점을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담당교원, 실습선 교원, 당직사관 및 실습담당 사관으로 한다. ② 실습생에게 가산점 및 과실점을 부여할 경우 실습담당 사관에게 알려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습담당 사관은 가산점 및 과실점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실습담당 사관은 가산점과 과실점을 1대 1의 비율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⑤ 실습담당 사관은 실습생 중 징계회부 대상자(과실점 합계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가 발생한 경우 실습선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별표 2] ?가산점 및 과실점 기준??에서 음주와 관련된 사항은 실습선 교원 및 실습담당 사관의 판단에 따라 선박에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실습생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실습생의 가산점 및 과실점은 담당교원의 요청에 따라 담당교원에게 제공하며, 실습과목의 학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실습선 징계위원회 제13조(실습선 징계위원회)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과실점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징계처리를 위한 실습선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실습선 교원2. 담당교원3. 실습선 항해팀장, 기관팀장4. 실습담당 사관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습선 선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징계회부 대상 실습생이 발생한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3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소집 결정은 구두 명령, 게시물 부착 및 전통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해당 실습생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불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해당 실습생은 변론을 위한 인원에 대하여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동의하에 회의에 참석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해당 실습생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게시물 부착, 구두 안내 및 전통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처분) ① 실습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개정 2023.12.27.>2. 실습선의 제 규정과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고의로 불복한 자3. 실습선의 시설 및 생활환경을 고의로 손괴한 자 또는 손상할 의도로 행위를 한 자4. 실습선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5. 개별 또는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6. 실습생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승선하지 아니한 자7. ?가산점 및 과실점 기준?에 의한 과실점 합계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② 징계의 종류는 외출금지 및 근신, 하선경고, 합의하선, 강제하선으로 한다. ③ 강제하선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위원장은 선박실습운영센터 및 소속 학부(과)와 상의하여 실습선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하선조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습생을 하선 조치할 수 있다.1. 제15조(징계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따른 의결로 징계처분(하선)을 받은 경우2. 10일 이상의 결석을 초래하는 병원 입원치료의 경우3. 병원진단서의 부정사용 또는 허위로 결석이 수반되는 입원을 시도 한 경우4. 정신적, 신체적 결함에 의한 승선 부적격자의 경우5. 각종 신상에 관련된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경우6. 실습생 징계 및 처벌에 따라 하선경고 2회 이상인 경우7. 선원법 제22조(해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8. 실습기간 중 사법기관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실습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기타) 선장은 실습생이 선박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박안내?안전교육?친숙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21.07.29.> (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