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유해 폐수 및 폐기물 관리 지침(개정 2022.12.14.)
실험실 유해 폐수 및 폐기물 관리지침 2008. 03. 01. 제정 2016. 07. 19. 개정 2022. 12. 14. 개정 학내 실험실에서는 많은 종류의 시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독성과 인화성이 강한 물질도 있어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물질도 있다. 따라서 실험실마다 실험의 특성에 맞게 유해 폐수 및 폐기물을 회수?처리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양에 비하여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물질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배출원(실험실)에서의 철저한 분별수집과 관리가 없이는 완벽한 환경보전과 실험실 안전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지침서에서는 학내 환경보전과 실험실 안전을 목적으로 폐수 및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 본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실험?실습 시에 발생되는 유해 폐수 및 지정폐기물(이하 ‘실험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 처리함에 있어 처리의 개요와 관리운영방침을 배출자에게 숙지시킴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실험폐기물을 철저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4항) ?배출하고자 하는 용수에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실험기구 세척수, 기타 폐산?폐알칼리?중금속 함유 실험실폐수 등) 나.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4항) ?시약병에 남아 있는 액체 및 고체 시약(폐산, 폐알칼리, 폐유독물, 폐유기용제 등)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독물, 폐유기용제 등) 다.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5항)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일반의료폐기물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생리대,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로 본다. 3. 실험폐기물의 처리 개요 우리대학교는 발생원(실험실)에서의 분별수집 후 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처하고 있다. 즉, 실험폐기물의 특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배출자 자신에 의한 분별수집을 통하여 발생원에서 실험폐기물을 철저히 수거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자와 처리담당자 간에 상호협력하여 처리한다. <실험?실습실><처리담당부서> →운 반 실험?실습→분별수집 →저장?보관 →처 리 →수세기 각 실험실 관리책임자 배출폐기물의 정보제공→처리담당자 ← 환경홍보와 협력요청 < 실험폐기물의 처리체계 > 4. 수거 및 처리대상 실험실폐기물 가. 교내 등록된 연구실 중 실험·실습 및 연구과제 중에 발생한 폐수 및 지정폐기물등을 말한다. 나. 교내 영리목적의 학교기업 및 비전임교원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수거 및 처리대상 실험실폐기물에서 제외한다. 다. 교원 창업기업 등 개인사업 등에서 발생한 실험실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불가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처리 요청 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다.<신설 2022. 12. 14.> 5. 실험폐기물의 처리 절차①실험실습→②분별수집→③처리신청→④운반?인수인계→⑤저장보관→⑥처리처분< 실험폐기물 처리절차 > ① 실험?실습 실험실별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전 충분한 폐수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실험자에게 분별수집, 폐기물의 무단방류 및 배출 금지를 숙지시킨 후 실험?실습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분별수집 분별수집은 배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는 환경보전의 출발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실험폐수 ○일반적으로 20리터 전용수거용기(내약품성, Ploy)을 통하여 수거한다. 용기에는 폐수수거용기라 명시한다. ○실험기구 세척수는 3회까지 폐수수거용기에 수거하여야 하며, 고농도의 폐수는 그 횟수를 늘려 유해물질이 일반하수로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험폐수는 무기계, 유기계, 산, 알칼리 폐수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반응성, 폭발성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 용기에 수집하여야 한다. ○분별수집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험 시에는 폐수수거용기를 미리 준비한 후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험실에 폐수를 장기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실험 종료 후 즉시 처리요청을 하여야 한다. ?전용배관을 통한 수거 시 고농도의 폐수는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희석하여 배출한다. ?혼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동일한 용기에 섞어서는 안된다. ?침전물이나 고형물(장갑, 병, 휴지 등)을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나.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의 분리는 [붙임1]에 의해서 분별수집하여야 한다. ○액상지정폐기물은 일반적으로 20리터형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는 지정폐기물수거용기라 표시한 후 주성분을 기재한다. ○인화성이 강한 유기계폐기물용기에는 적색으로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하고 실험 종료 후 즉시 처리요청을 한 후 저장창고로 운반한다. ○실습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유류(기름이 뭍은 걸레, 휴지 등도 포함)는 지정된 위치에 일반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보관 및 배출을 하여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1)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3)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종이재질)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4)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그 밖의 의료폐기물 :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5) 4)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4)㉠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6)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7)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약물로 소독하여야 한다.8)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9)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10)전용용기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도형 색상 위해의료폐기물 및 일반의료폐기물봉투형 용기검정색상자형 용기노란색 ?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8)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③ 신청 ○배출자는 실험폐기물의 배출 시 [붙임2]의「실험폐기물 처리의뢰 전표」, 의료폐기물 배출 시 [붙임3]의「의료폐기물 처리의뢰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담당자(대연/용당캠퍼스 교내: 7308)에게 신청한다. ○의뢰전표에는 반드시 내용물을 충실히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2매를 작성하여 배출자와 처리담당자가 각각 2년간 보관한다. ○의뢰전표에 내용과 서명이 없는 경우 실험폐기물을 수거치 않으며, 수거되지 않은 실험폐기물의 관리책임은 배출자에게 있다. ④ 운반?인수인계 ○실험폐기물의 인수?인계시간은 기본적으로 매주 수요일로 한다. ○실험폐기물의 수거는 배출자가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인계시간은 배출자와 처리담당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배출자는 처리담당자에게 해당폐기물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전표의 인수?인계 확인란에 서명한다. ⑤ 저장 보관 1)실험폐수은 폐수저장탱크에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창고에 보관한다. 2)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3)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에 넣어 전용보관창고(4℃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폐?변질의 우려가 없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4)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① 폐기물 종류:② 총보관량: 킬로그램③ 보관기간:④ 관리책임자: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⑥ 운반장소:(관리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① 폐기물종류:② 총보관량: 킬로그램③ 보관기간:④ 관리책임자:⑤ 업소별 수탁량업소명수탁일자수탁량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 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⑥ 처리 처분 실험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의한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한다. 6. 폐시약 및 시약병(용기) 처리방법 가. 폐시약 처리방법 ○시약류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구입하여 폐시약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약병(용기)에 남아있는 잔류시약을 폐기할 때에는 시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고 원래의 용기채로 배출하여야 하며, 병(용기)의 겉에는 아래 표를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건물명 실번호호실실험실명 연락처(TEL) 소 속학부(과)배출일200 . . .시약명 배출량(ℓ, kg)취급상의주의사항 ○물과 섞어도 반응성이 없는 액체시약은 희석을 하여 폐액 수거용기에 수집하여 배출한다. ○반응성 및 폭발성의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 배출하여야 한다. 나. 시약병(용기) 처리방법 ○내용물을 모두 사용한 빈 시약병(용기)은 상표 및 라벨을 제거하고 세척을 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며, 안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세척액은 폐액 수거용기에 성분별로 분별하여 수집한다. 다. 처리 절차 ○처리절차는 4항의 실험폐기물 처리절차와 동일하다. ○배출 시에는「실험폐기물 처리의뢰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담당자에게 신청한다. 7. 취급하지 않는 실험실 유해폐기물 원자력법에 의해 관리되는 방사선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본 지침서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8. 관리지침서의 관리 실험자는 본 지침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각 실험실에 항시 비치하여 둔다. 부 칙(2008. 03. 0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7.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