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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실습선·탐사선 운항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지침(전문)_2023.12.27

실습선?탐사선 운항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지침(전문) 제정 2016. 12. 30.(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탐사선(이하 "실습선?이라 한다) 운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①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선박 사용료를 말한다. ② 직접경비란 실습선 사용에 따른 연료, 청수, 주·부식, 보험(선박, 승선자), 소모품, 초과근무 수당 등 그 실제 소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실습선의 사용허가 범위는 ?국립부경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제4조(사용료 산출방법) ①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구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제1항 산출 일사용 사용료의 20%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부과 기준 및 납부) ①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일할 계산한다. 단, 2일 이상 사용 신청을 한 경우, 1일 사용시간이 6시간 이내의 경우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일수는 모항 출항 일부터 모항 입항 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제7조 제1항에 따른 재난 이외의 사유로 운항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④ 사용료는 본교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직접경비 처리방법)① 실습선 사용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처리한다. 다만, 본교 교과과정에 편성된 승선실습일지라도 정부재정지원 등 외부지원 사업의 경우 직접경비를 부과한다.1. 연료는 선박에서 계측된 실사용량 선적2. 청수, 주·부식, 소모품은 실습선 사용 전 선적3. 선박보험 및 사용자측 승선인원 보험 가입(보험증서 제출 의무)4. 입·출항에 따른 제 경비5. 해양탐사 장비 사용 시 손실 또는 망실 복구에 따른 제 경비 ② 본교 외(외부 지원 사업 포함)의 기관(학교)에서 실습선 사용 시 승무원 초과근무수당을 당해 기관(학교)에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면제) ①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대학 본부 등이 주관하는 학내·외 행사 등에 실습선이 사용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처리 및 집행) 실습선 운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로 세입하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장비, 선체 등의 훼손 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실습선 사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제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가 실습선을 이용한 자료로 작성된 논문에는 "이 연구는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을 이용한 논문임?을 명시하고 별쇄본 2부를 선박실습운영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10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실습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6. 12.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결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실습선 및 탐사선 운항에 따른 직접경비 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험실 위험물관리 지침( 2016.7.)

 실험실 위험물 관리지침  2009. 05. 01. 제정 2016. 07. 19. 개정 ■ 실험실 내 위험물 관리 1. 실험실 내에 인화성 위험물을 다량 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각 캠퍼스별로 지정된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구입하여 실험실 내에 장기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 실험을 위하여 소량의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붙임1】의 ‘실험실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실험실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거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실험실 유해 폐수 및 폐기물 관리지침”에 의해 처리한다. 5. 기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조례”에 의한다. ■ 위험물 저장소 운영 1. 위험물 반입?반출 절차위험물구입→보관의뢰→인수인계(반입)→저장보관→반출의뢰→인수인계(반출)→실험실습< 실험실 위험물 반입?반출 절차 > ① 보관의뢰 ?위험물을 보관 의뢰하고자 할 때는 전화로 반입 신청을 한다. ?사용자 구분을 위하여 각 위험물 저장용기(캔,병)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건물명 실번호  소 속학부(과)실 명  품 명 연락처(TEL) 취급상의주의사항 보관일200 . . . ☞ 보관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류별구분물 질 명비 고제4류(인화성액체)알콜류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헥산올, 헵탄올, 뷰탄올, 옥탄올  제1석유류아세톤, 피리딘수용성가솔린(휘발유), 벤젠, 톨루엔, 오르소크실렌, 시클로헥산, 에틸벤젠, 메틸에틸케톤, 초산메틸, 초산에틸, 초산프로필, 의산메틸, 의산에틸, 의산프로필, 의산부틸비수용성제2석유류아세트산(초산), 포름산(의산), 메틸셀로솔브, 에틸셀로솔브,프로필셀로솔브, 부틸셀로솔브수용성크실렌, 등유, 경유, 메타크실렌, 스티렌, 송근유, 테레핀유,파라크실렌, 장뇌유, 클로로벤젠 비수용성제3석유류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수용성중유, 크레오소오트유, 아닐린, 벤질알콜, 니트로벤젠, 담금질유포르말린비수용성  ② 인수인계(반입) 위험물을 저장소로 가져온 후, 관리자에게【붙임2】의 ‘실험실위험물보관의뢰전표’를 제출하여 인수?인계한다. ③ 저장보관 관리자는 실험실별, 위험물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주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한다. ④ 반출의뢰 실험실에서 사용할 위험물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전화로 반출신청을 한다. ⑤ 인수인계(반출) ?반출 시에는 관리자에게【붙임3】의 ‘실험실위험물반출의뢰전표’를 제출하여 인수?인계한다. ?반출된 위험물은 실험?실습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사용하며, 실험 후 남은 위험물은 다시 저장소에 보관한다. 2. 유의사항 ?‘실험실위험물보관(반출)의뢰전표’에는 정확한 정보와 서명(날인)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허가된 저장수량을 초과할 경우 저장소 반입이 중지될 수 있으니,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 구입하여 보관의뢰 하여야 한다. ?위험물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는 견고한 용기에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저장소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위험물의 장기보관을 금한다. ?저장소로 반입?반출을 위해 위험물을 이송할 경우 안전 조치를 한 후 이송해야 한다. 3. 반입?반출시간 ?반입?반출 시간은 기본적으로 매주 수요일로 한다. ?실험자나 관리자의 사정으로 반입?반출 시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반입?반출 시간의 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전화로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반입?반출 시 연락처 ?대연/용당캠퍼스 : 교내 7308 부 칙(2009. 05. 0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7.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실험실 유해 폐수 및 폐기물 관리 지침(개정 2022.12.14.)

실험실 유해 폐수 및 폐기물 관리지침   2008. 03. 01. 제정 2016. 07. 19. 개정 2022. 12. 14. 개정 학내 실험실에서는 많은 종류의 시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독성과 인화성이 강한 물질도 있어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물질도 있다. 따라서 실험실마다 실험의 특성에 맞게 유해 폐수 및 폐기물을 회수?처리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양에 비하여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물질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배출원(실험실)에서의 철저한 분별수집과 관리가 없이는 완벽한 환경보전과 실험실 안전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지침서에서는 학내 환경보전과 실험실 안전을 목적으로 폐수 및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 본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실험?실습 시에 발생되는 유해 폐수 및 지정폐기물(이하 ‘실험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 처리함에 있어 처리의 개요와 관리운영방침을 배출자에게 숙지시킴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실험폐기물을 철저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4항) ?배출하고자 하는 용수에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실험기구 세척수, 기타 폐산?폐알칼리?중금속 함유 실험실폐수 등) 나.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4항) ?시약병에 남아 있는 액체 및 고체 시약(폐산, 폐알칼리, 폐유독물, 폐유기용제 등)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독물, 폐유기용제 등) 다.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5항)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일반의료폐기물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생리대,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로 본다. 3. 실험폐기물의 처리 개요 우리대학교는 발생원(실험실)에서의 분별수집 후 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처하고 있다. 즉, 실험폐기물의 특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배출자 자신에 의한 분별수집을 통하여 발생원에서 실험폐기물을 철저히 수거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자와 처리담당자 간에 상호협력하여 처리한다. <실험?실습실><처리담당부서>  →운 반  실험?실습→분별수집  →저장?보관 →처 리  →수세기  각 실험실 관리책임자 배출폐기물의 정보제공→처리담당자 ← 환경홍보와 협력요청 < 실험폐기물의 처리체계 > 4. 수거 및 처리대상 실험실폐기물 가. 교내 등록된 연구실 중 실험·실습 및 연구과제 중에 발생한 폐수 및 지정폐기물등을 말한다. 나. 교내 영리목적의 학교기업 및 비전임교원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수거 및 처리대상 실험실폐기물에서 제외한다. 다. 교원 창업기업 등 개인사업 등에서 발생한 실험실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불가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처리 요청 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다.<신설 2022. 12. 14.> 5. 실험폐기물의 처리 절차①실험실습→②분별수집→③처리신청→④운반?인수인계→⑤저장보관→⑥처리처분< 실험폐기물 처리절차 > ① 실험?실습 실험실별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전 충분한 폐수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실험자에게 분별수집, 폐기물의 무단방류 및 배출 금지를 숙지시킨 후 실험?실습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분별수집 분별수집은 배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는 환경보전의 출발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실험폐수 ○일반적으로 20리터 전용수거용기(내약품성, Ploy)을 통하여 수거한다. 용기에는 폐수수거용기라 명시한다. ○실험기구 세척수는 3회까지 폐수수거용기에 수거하여야 하며, 고농도의 폐수는 그 횟수를 늘려 유해물질이 일반하수로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험폐수는 무기계, 유기계, 산, 알칼리 폐수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반응성, 폭발성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 용기에 수집하여야 한다. ○분별수집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험 시에는 폐수수거용기를 미리 준비한 후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험실에 폐수를 장기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실험 종료 후 즉시 처리요청을 하여야 한다. ?전용배관을 통한 수거 시 고농도의 폐수는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희석하여 배출한다. ?혼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동일한 용기에 섞어서는 안된다. ?침전물이나 고형물(장갑, 병, 휴지 등)을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나.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의 분리는 [붙임1]에 의해서 분별수집하여야 한다. ○액상지정폐기물은 일반적으로 20리터형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는 지정폐기물수거용기라 표시한 후 주성분을 기재한다. ○인화성이 강한 유기계폐기물용기에는 적색으로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하고 실험 종료 후 즉시 처리요청을 한 후 저장창고로 운반한다. ○실습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유류(기름이 뭍은 걸레, 휴지 등도 포함)는 지정된 위치에 일반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보관 및 배출을 하여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1)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3)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종이재질)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4)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그 밖의 의료폐기물 :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5) 4)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4)㉠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6)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7)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약물로 소독하여야 한다.8)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9)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10)전용용기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도형  의료폐기물의 종류도형 색상 위해의료폐기물 및 일반의료폐기물봉투형 용기검정색상자형 용기노란색   ?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8)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③ 신청 ○배출자는 실험폐기물의 배출 시 [붙임2]의「실험폐기물 처리의뢰 전표」, 의료폐기물 배출 시 [붙임3]의「의료폐기물 처리의뢰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담당자(대연/용당캠퍼스 교내: 7308)에게 신청한다. ○의뢰전표에는 반드시 내용물을 충실히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2매를 작성하여 배출자와 처리담당자가 각각 2년간 보관한다. ○의뢰전표에 내용과 서명이 없는 경우 실험폐기물을 수거치 않으며, 수거되지 않은 실험폐기물의 관리책임은 배출자에게 있다. ④ 운반?인수인계 ○실험폐기물의 인수?인계시간은 기본적으로 매주 수요일로 한다. ○실험폐기물의 수거는 배출자가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인계시간은 배출자와 처리담당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배출자는 처리담당자에게 해당폐기물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전표의 인수?인계 확인란에 서명한다. ⑤ 저장 보관 1)실험폐수은 폐수저장탱크에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창고에 보관한다. 2)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3)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에 넣어 전용보관창고(4℃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폐?변질의 우려가 없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4)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① 폐기물 종류:② 총보관량: 킬로그램③ 보관기간:④ 관리책임자: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⑥ 운반장소:(관리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① 폐기물종류:② 총보관량: 킬로그램③ 보관기간:④ 관리책임자:⑤ 업소별 수탁량업소명수탁일자수탁량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 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⑥ 처리 처분 실험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의한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한다. 6. 폐시약 및 시약병(용기) 처리방법 가. 폐시약 처리방법 ○시약류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구입하여 폐시약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약병(용기)에 남아있는 잔류시약을 폐기할 때에는 시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고 원래의 용기채로 배출하여야 하며, 병(용기)의 겉에는 아래 표를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건물명 실번호호실실험실명 연락처(TEL) 소 속학부(과)배출일200 . . .시약명 배출량(ℓ, kg)취급상의주의사항 ○물과 섞어도 반응성이 없는 액체시약은 희석을 하여 폐액 수거용기에 수집하여 배출한다. ○반응성 및 폭발성의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 배출하여야 한다. 나. 시약병(용기) 처리방법 ○내용물을 모두 사용한 빈 시약병(용기)은 상표 및 라벨을 제거하고 세척을 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며, 안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세척액은 폐액 수거용기에 성분별로 분별하여 수집한다. 다. 처리 절차 ○처리절차는 4항의 실험폐기물 처리절차와 동일하다. ○배출 시에는「실험폐기물 처리의뢰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담당자에게 신청한다. 7. 취급하지 않는 실험실 유해폐기물 원자력법에 의해 관리되는 방사선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본 지침서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8. 관리지침서의 관리 실험자는 본 지침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각 실험실에 항시 비치하여 둔다. 부 칙(2008. 03. 0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7.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개정 2023.12.27.)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7. 09. 01.학칙개정 2023. 12. 27. 제1316호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의 금지)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뎃 점(ㆍ)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조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1.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 충으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나.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 하여 유발되는 경우 다.지적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도덕적 신념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라.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활동과 충돌함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마.그 밖에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유발되는 이해 상충 2.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소에 알려야 한다.  제6조 (특수관계인 관련 준수사항) 1. 연구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밖의 4촌 이내의 친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그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구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목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첨 서식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 양식 나.개인정보 제공 및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한 사전 동의서 2.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학술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1. 위원회는 편집부장, 연구부장을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3.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연구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기피ㆍ제척ㆍ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ㆍ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저작권관리) 제출된 논문이 인문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되면 연구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21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부칙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9. 01.>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23.12.27.>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산물리학과”, “별표 3”, “별표 5”의 융합전공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에너지융합소재공학과”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산물리학과” 재적생은 “해양생산관리학부 수산물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제3조(글로벌정책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 별첨 1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논문제목:  본 저자(들)는 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및 부적절 행위(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를 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이 논문에 대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1. 주요 부정행위: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2. 부적절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조사행위 방해,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 결과 과장 홍보, 주요 부정행위 교사, 강요, 주요연구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인용 등 저자: (서명) 소속: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첨 2 : 게재 논문의 원문 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게재 논문의 원문 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에 게재한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의 논문을 보존이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목적으로 복제 할 경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복제를 허용합 니다.  2. 본인의 논문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배포·전송하여 유ㆍ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논문제목: 저자: (서명) 소속: 20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 별첨 3 : 이해상층 공개 서약서 이해상충 공개 서약서논 문 제 목국 문 영 문 투 고 일 20 년 월 일투고권호『인문사회과학연구』 제( )권 제( )호저 자 정 보저자구분교신저자( ) 공동저자 ( ) 참여저자 ( )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 기관과 연구 관련자로부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로 표시)□지원기관 및 연구 관련자로부터 연구비용, 교육 보조금, 연구기기, 자문 또는 사례금을 제공받았습니다.총 금액 : □지원기관으로부터 지분이익이나 이권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았습니다.총 금액 : 종 류 :□지원기관에 공식/비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장, 고문 등)기관명 : 직 위 :□연구대상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허, 로열티 등)종 류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상기한 사적·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가족관계 :  위 대표저자는 상기 특수관계의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공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 성명 : (서명)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 별첨 4 :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논 문 제 목국 문 영 문 투 고 일20 년 월 일투고권호『인문사회과학연구』 제( )권 제( )호제 1 저 자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특 수 관 계 인저자구분저자구분 ( ) 공동저자 ( ) 참여저자 ( )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특수관계인의 유형 가족(4촌 이내)미성년자배우자자녀기타지인 자녀R&E 프로그램 참여자기타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위 대표저자는 상기 특수관계의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공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 성명 : (서명)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 별첨 5 : 개인정보 제공 및 특수관계인 관련 윤리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특수관계인 관련 윤리 확약서논 문 제 목국 문 영 문  투 고 일20 년 월 일투고 권호『인문사회과학연구』제( )권 제( )호제 1 저 자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특 수 관 계 인저자구분저자구분 ( ) 공동저자 ( ) 참여저자 ( )성 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특수관계인의 유형가족(4촌 이내)미성년자배우자자녀기타지인 자녀R&E 프로그램 참여자기타 개인정보 동의 활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관계기관 통보에 대한동의 여부 개인정보 동의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필요에 따라 칸을 추가해 모든 공동저자를 기재합니다.  위 대표저자는 상기 특수관계의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공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 성명 : (서명)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귀하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운영세칙(2021.05.13.)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1.10.15.개정 2012.03.21.개정 2012.07.05.개정 2016.05.23.개정 2016.12.23.개정 2018.02.22.개정 2018.08.17.개정 2020.03.09.개정 2020.05.07.개정 2021.05.13.개정 2023.00.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직무) 연구소는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 관한 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공개강연 및 공개강좌 등의 개최 3. 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그 밖의 간행물 출간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사회개발 관련 용역 등의 사업 6.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운영(이하 “HK+사업단” 이라고 함)제3조 (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국책 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연구소 소장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한다.제4조 (조직) ① 연구소에는 총무부, 교육부, 연구부, 편집부, 사업개발부를 둔다. 그리고 HK+사업단과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하고, HK+사업단장은 연구소장이 겸무하며, 행정실에 간사 및 약간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 HK+사업단 및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부는 기본운영계획, 학술교류협력, 발표회 등의 제반 행사 및 연구재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부는 각종 교육 및 훈련, 공개강좌,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부는 연구수행, 계획,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부는 보고서, 연구지 및 각종 도서 등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사업개발부는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사회 개발 관련 용역 등에 관한 사항 6. HK+사업단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 가. HK 연구인력의 연구 수행 나.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발간ㆍ보급 다.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라. 연구 성과물의 아카이브 및 디지털베이스 구축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행정실은 보안, 직인 관수, 서무, 회계, 기자재 관리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④ 삭제제5조 (연구원 등) 연구원의 임명과 자격기준은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규정 제7조를 준용하며,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제6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교 소속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이 임명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연구 및 사업 담당조직의 구성과 운영 3. 예산 및 결산 4. 세칙 및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7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1. 10. 15.>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3. 21.>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7. 05.>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5. 2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2. 22.>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8. 17.>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3. 09.>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5. 07.>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5. 13.>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0. 00.>이 세칙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2.09.13.)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0. 11. 1.개정 2022. 9.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3.> 1. “연계교육과정”이란 본교와 전문대학(이하 “양교”라 한다)간의 연계교육과정 협약 체결에 의하여 본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대학”이란 본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을 말한다.제3조(협약 체결) 본교는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의사가 있는 전문대학과 다음과 같이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계교육 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제4조(교과목 편성)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연계교과목을 편성?운영한다. ② 양교는 상호 협의하여 연계교과목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제5조(교과목 이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에 편성된 연계교과목 중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에 명시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제6조(상호 협력)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 ② 본교에서 연계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력대학은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13.]제7조(편입학 지원자격) ①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교의 당해년도 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제8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당해 3학년 입학정원의 3%,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제9조(전형 및 선발 등) ① 전형일정은 본교 편입학 전형일정에 의한다. ② 전형방법은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다. ③ 양교 연계교육과정 학부(과)·전공이 학칙에 의거하여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유사 또는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상대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④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를 불허한다.제10조(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과)·전공은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3.> 1.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 연계교육과정 편성·운영 3. 연계교과목 선정 및 교재 개발 4.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전형 방법 5. 교수·학생의 교류 및 협력 6.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전임교원과 협력대학 해당학과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교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③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본교 해당 학부(과)·전공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9.13.>제11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협의 및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는 본부부서(교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11. 1.>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0. 11. 1.개정 2022. 9. 13.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2023.12.27.>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3.> 1. “연계교육과정”이란 본교와 전문대학(이하 “양교”라 한다)간의 연계교육과정 협약 체결에 의하여 본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대학”이란 본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을 말한다.제3조(협약 체결) 본교는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의사가 있는 전문대학과 다음과 같이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계교육 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제4조(교과목 편성)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연계교과목을 편성?운영한다. ② 양교는 상호 협의하여 연계교과목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제5조(교과목 이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에 편성된 연계교과목 중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에 명시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제6조(상호 협력)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 ② 본교에서 연계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력대학은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13.]제7조(편입학 지원자격) ①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교의 당해년도 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제8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당해 3학년 입학정원의 3%,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제9조(전형 및 선발 등) ① 전형일정은 본교 편입학 전형일정에 의한다. ② 전형방법은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다. ③ 양교 연계교육과정 학부(과)·전공이 학칙에 의거하여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유사 또는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상대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④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를 불허한다.제10조(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과)·전공은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3.> 1.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 연계교육과정 편성·운영 3. 연계교과목 선정 및 교재 개발 4.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전형 방법 5. 교수·학생의 교류 및 협력 6.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전임교원과 협력대학 해당학과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교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③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본교 해당 학부(과)·전공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9.13.>제11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협의 및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는 본부부서(교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11. 1.>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1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명 변경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등 일괄개정)<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제정 2010.11.01.)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0. 11. 1. (교무과-624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계교육과정”이라 함은 본교와 전문대학(이하 “양교”라 한다)간의 연계교육과정 협약 체결에 의하여 본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대학”이라 함은 본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대학을 말한다.제3조(협약 체결) 본교는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의사가 있는 전문대학과 다음과 같이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계교육 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제4조(교과목 편성)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연계교과목을 편성?운영한다. ② 양교는 상호 협의하여 연계교과목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제5조(교과목 이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대학에 편성된 연계교과목 중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서에 명시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제6조(교류 협력)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제7조(편입학 지원자격) ①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교의 당해년도 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제8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당해 3학년 입학정원의 3%,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제9조(전형 및 선발 등) ① 전형일정은 본교 편입학 전형일정에 의한다. ② 전형방법은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다. ③ 본교 연계교육과정 학부(과)·전공이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유사 또는 변경된 학부(과)·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해당 협력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를 불허한다.제10조(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부(과)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 연계교육과정 편성·운영 3. 연계교과목 선정 및 교재 개발 4.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전형 방법 5. 교수·학생의 교류 및 협력 6.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의 전임교원과 협력대학 해당학과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교 해당 학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본교 해당 학부(과)에서 관장한다.제11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협의 및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는 본부부서(교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 11. 1.>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