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세칙 1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개설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에 있다. 2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운영지침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0조(수업방법) 제1항에 규정한 수업 중 학생처 학생역량개발과에서 개설하는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본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이라 함은 창업 관련 실무 전반을 학습하는 교과목을 말한다.② “도전과 혁신창업”이라 함은 타 대학과 협업 및 공동으로 진행하는 AI기반 창업마케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을 말한다.③ “창업실습”이라 함은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의 교과목을 말한다.④ “창업현장실습”이라 함은 학생의 창업활동의 교과목을 말한다.⑤ “창업대체학점”이란 재학생이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운영은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제4조(운영위원회)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학생역량개발과장, 취·창업지원팀장, 교무과 교무팀장, 학사관리과 학사팀장, 기획과 전략팀장, 창업지원단 팀장으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산학융합본부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내 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 계획 및 추진 방안 마련 2. 기타 창업 교육 교과목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제5조(교육과정편성) 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은 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학기구분운영형태112156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3-2-2학기제이론·실습② 도전과 혁신창업은 AI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학기구분운영형태112376도전과 혁신창업3-3-0학기제이론③ 창업실습은 학생 본인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중 본교의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는 창업동아리 회원으로서 동일한 실습목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실습기간학기구분운영형태109404창업실습315주 이상학기제창업동아리 활동④ 창업현장실습은 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실습기간학기구분운영형태112157창업현장실습134주(16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112158창업현장실습268주(32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112159창업현장실습3912주(48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제6조(이수) 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1, 2, 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전공선택으로 이수한다.② 창업실습은 교과목 단위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 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학생역량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및 창업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제7조(창업동아리 활동 인정)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실습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①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4회 이상 지도한 경우② 최소 2명 이상 10명 이내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서 각 사업단의 창업동아리에 등록하고 동아리 내 최소 학생 한 명은 해당 학기 내에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학생역량개발과에 제출한 경우③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 제출과 평가가 가능한 경우제8조(대체이수)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 제3장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9조(자격) ① 창업실습 교과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이수자로 한다. ②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및 창업현장실습 1, 2, 3은 본교 재학생 중 4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③ 도전과 혁신창업은 본교 재학생 중 2, 3학년 학생에 한하여 이수자로 한다.제10조(신청서 등 서류제출)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전에 다음 각 항에 해당 서류를 학생역량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전과 혁신창업 교과목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하지 아니한다. ① 창업실습: 별표 1의 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 별표 2의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② 창업현장실습 1, 2, 3: 별표 1의 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 별표 2의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제11조(수강신청)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 및 평가 제12조(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 ① 지도교수는 학생역량개발부처장 또는 관련 부서장(전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으로 한다. ② 창업현장실습 1, 2, 3 과목의 지도교수는 학기 중 1회 이상 현장에 방문하여 학생의 작업환경 및 창업 유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제13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지도교수가 학생 발표, 현장점검, 제출서류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도전과 혁신창업 교과목은 본 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우리 대학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창업(현장)실습교과 결과보고서(별표 4) ② 창업(현장)실습교과 수행월별보고서(00월)(별표 5) ③ 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서(별표 6)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상황부(별표 7) ⑥ 창업(현장)실습교과 일일활동일지(별표 8) ⑦ 창업(현장)실습교과 이수학점 신청서(별표 9)제14조(성적등급 및 표기 방법) 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제5장 창업(현장)실습생 유의사항 제15조(창업(현장)실습생의 의무) 창업(현장)실습생은 창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창업(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생역량개발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 창업(현장)실습생이 교내시설(실험 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장(담당자) 또는 학과장(조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제16조(창업(현장)실습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창업실습 과정 중 창업동아리를 탈퇴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 ② 창업(현장)실습 과정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프로젝트기반 창업 교과목 수강 중 폐업한 자 ④ 현장 점검, 창업지도 과정에서 창업활동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자 ⑤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제17조(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교육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의거 다음 각 항의 해당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제18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창업(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표와 같다.제19조(기타사항) 창업(현장)실습에 관하여 학칙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