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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취업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 세칙

취업·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세칙1 취업·창업 관련 과목의 개설 학생들의 조기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돕고 취업? 창업 준비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및 급변하는 채용시장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 및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취업창업전략], [취업창업입문], [청년기업가정신1], [청년기업가정신2], [창업아이디어발상], [창업사례분석], [기술과창업] 교과목을 개설한다. 2 취업·창업 관련 교과목의 운영 지침 가. 개념 및 목적 학생들이 직업선택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취업 대비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및 기업체의 채용전형 변화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주어진 직업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에 따라 자신만의 직업을 창조할 수 있도록 창업·창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전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이수시간 및 학점①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강을 신청한 학기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②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다. 이수 구분 및 역량 구분 ① 이수구분은 균형교양으로 한다.② 교과영역 및 핵심역량은 아래와 같다.교과목명교과영역핵심역량교과목명교과영역핵심역량창업아이디어발상사회역사확산적연계취업창업입문자연과학기술주도적학습청년기업가정신1사회역사통섭적사고취업창업전략자연과학기술확산적연계청년기업가정신2사회역사통섭적사고기술과창업자연과학기술확산적연계창업사례분석자연과학기술통섭적사고 라. 성적등급 및 표기방법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마. 주관 부서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생역량개발과에서 주관한다.

편집위원회 지침(22.05.18.)-인문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 지침 제정 2011. 03. 21.개정 2019. 12. 12.개정 2022. 05. 18.개정 2023. 12. 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학술지인 『인문사회과학연구』(이하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를 주관한다.⑤ 편집위원은 대학 전임교수 이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이 가능하다.⑥ 편집위원회는 전임교수 이상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정조건) ① 편집위원은 국내외 타 대학 교수를 50%이상으로 한다.②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의 학술논문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출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시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개최를 소집할 수 있다.제5조 (편집위원의 의무) ① 학술지 발행을 위한 투고 논문 접수② 표절시비 및 중복 게재 등의 문제성을 검토하여 게재 논문을 선정③ 학술지 발간 상황을 고려한 게재 논문 편수의 조절④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⑤ 학술지의 편집 및 기획(특집호와 서평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⑥ 학술지의 출판 및 배포⑦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⑧ 학술지 수록 논문의 사이버 출판과 인터넷 공개에 대한 업무 추진⑨ 학술지 수록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확인 및 관리 부칙<2011. 03. 21.>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2.>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5. 18.>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세칙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세칙 1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개설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에 있다. 2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운영지침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0조(수업방법) 제1항에 규정한 수업 중 학생처 학생역량개발과에서 개설하는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본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이라 함은 창업 관련 실무 전반을 학습하는 교과목을 말한다.② “도전과 혁신창업”이라 함은 타 대학과 협업 및 공동으로 진행하는 AI기반 창업마케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을 말한다.③ “창업실습”이라 함은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의 교과목을 말한다.④ “창업현장실습”이라 함은 학생의 창업활동의 교과목을 말한다.⑤ “창업대체학점”이란 재학생이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운영은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제4조(운영위원회)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학생역량개발과장, 취·창업지원팀장, 교무과 교무팀장, 학사관리과 학사팀장, 기획과 전략팀장, 창업지원단 팀장으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산학융합본부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내 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 계획 및 추진 방안 마련 2. 기타 창업 교육 교과목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제5조(교육과정편성) 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은 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학기구분운영형태112156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3-2-2학기제이론·실습② 도전과 혁신창업은 AI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학기구분운영형태112376도전과 혁신창업3-3-0학기제이론③ 창업실습은 학생 본인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중 본교의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는 창업동아리 회원으로서 동일한 실습목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실습기간학기구분운영형태109404창업실습315주 이상학기제창업동아리 활동④ 창업현장실습은 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교과목번호과목명학점실습기간학기구분운영형태112157창업현장실습134주(16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112158창업현장실습268주(32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112159창업현장실습3912주(480시간)학기제실제창업활동제6조(이수) ①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1, 2, 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전공선택으로 이수한다.② 창업실습은 교과목 단위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 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학생역량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및 창업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제7조(창업동아리 활동 인정)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실습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①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4회 이상 지도한 경우② 최소 2명 이상 10명 이내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서 각 사업단의 창업동아리에 등록하고 동아리 내 최소 학생 한 명은 해당 학기 내에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학생역량개발과에 제출한 경우③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 제출과 평가가 가능한 경우제8조(대체이수)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 제3장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9조(자격) ① 창업실습 교과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이수자로 한다. ②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및 창업현장실습 1, 2, 3은 본교 재학생 중 4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③ 도전과 혁신창업은 본교 재학생 중 2, 3학년 학생에 한하여 이수자로 한다.제10조(신청서 등 서류제출)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전에 다음 각 항에 해당 서류를 학생역량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전과 혁신창업 교과목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하지 아니한다. ① 창업실습: 별표 1의 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 별표 2의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② 창업현장실습 1, 2, 3: 별표 1의 창업(현장)실습교과 지원신청서, 별표 2의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제11조(수강신청)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 및 평가 제12조(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 ① 지도교수는 학생역량개발부처장 또는 관련 부서장(전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으로 한다. ② 창업현장실습 1, 2, 3 과목의 지도교수는 학기 중 1회 이상 현장에 방문하여 학생의 작업환경 및 창업 유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제13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지도교수가 학생 발표, 현장점검, 제출서류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도전과 혁신창업 교과목은 본 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우리 대학 학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창업(현장)실습교과 결과보고서(별표 4) ② 창업(현장)실습교과 수행월별보고서(00월)(별표 5) ③ 창업(현장)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서(별표 6)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창업(현장)실습교과 활동상황부(별표 7) ⑥ 창업(현장)실습교과 일일활동일지(별표 8) ⑦ 창업(현장)실습교과 이수학점 신청서(별표 9)제14조(성적등급 및 표기 방법) 성적등급은 Pass/Fail로 평가하고,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제5장 창업(현장)실습생 유의사항 제15조(창업(현장)실습생의 의무) 창업(현장)실습생은 창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창업(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생역량개발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 창업(현장)실습생이 교내시설(실험 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장(담당자) 또는 학과장(조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제16조(창업(현장)실습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창업실습 과정 중 창업동아리를 탈퇴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 ② 창업(현장)실습 과정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프로젝트기반 창업 교과목 수강 중 폐업한 자 ④ 현장 점검, 창업지도 과정에서 창업활동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자 ⑤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제17조(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교육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의거 다음 각 항의 해당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제18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창업(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표와 같다.제19조(기타사항) 창업(현장)실습에 관하여 학칙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학교기업 국립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 운영세칙 제정 2011. 7. 6.개정 2015. 11. 23.개정 2019. 02. 12.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등의 검사 및 분석 용역 2. 연구용역 및 연계학과 현장실습교육제3조(조직) ①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센터에는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이사를 두고, 사업기획 및 수행을 관리하는 부장 또는 실장을 둘 수 있다. ③하부조직에 속한 직원의 직급은 담당업무에 따라 과장, 대리 및 사원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으로 구분한다.제4조(인사) 센터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제5조(용역비 등의 지급) 센터의 사업을 위하여 발주한 용역 등에 의해 그 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용역제공자가 정한 비용 또는 센터와 계약하여 정한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5조의2(위임전결) ① 센터의 업무 중 위임 전결 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 업무 수행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할 수 있다. ② 결재문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부장, 운영이사, 센터장 등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③ 센터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1에 따른다. ④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 대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는 소관업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⑦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⑧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하위자가 대리한다.<조신설(2019.02.12.)>제6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본교의 학칙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부 칙(2011. 7. 6.)이 세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3.)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12.)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선박실습운영센터-1169)_2024.02.28

해기품질관리의 내부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전문) 제정 1999. 09. 15.개정 2000. 09. 25.개정 2005. 03. 03.(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의 해기품질관리활동의 결과가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요건에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11조의 내부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해기품질관리체제와 관련된 내부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업무관장) ①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수산과학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2.28.>1. 해기품질 내부평가 수행계획 승인2. 해기품질 내부평가 감독에 관한 사항3.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 추천4.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검토 및 보고5. 기타 해기품질 내부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2.28.>1. 해기품질 내부평가 수행2. 부적합사항 보고서 작성3.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작성4. 부적합사항의 시정 결과 검증 ③ 해기품질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장은 내부평가 수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방안과 처리기한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2장 내부평가 절차 제5조(내부평가 계획 및 준비) ①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내부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 해기품질 내부평가 계획(안) 및 내부평가 수행계획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수산과학대학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한다.1. 해기품질 내부평가 종류2. 해기품질 내부평가 대상 부서3. 해기품질 내부평가 분야4. 해기품질 내부평가 기간5. 기타 내부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내부평가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기품질관리체제 문서,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 직전에 시행한 해기품질 내?외부평가 기록 등을 참고하여 내부평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평가 시행) ①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내부평가 전 회의록(서식 제2호)을 작성하고, 내부평가를 받는 부서의 장과 담당자에게 내부평가 시작 2개월(60일) 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1. 해기품질 내부평가 분야별 범위 및 평가방향 설명2. 해기품질 내부평가 세부진행 일정 ② 내부평가 위원은 해기품질관리체제 문서 및 이와 관련된 문서에 따라 내부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에 시행한 내?외부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내부평가 위원은 내부평가 수행 중 평가를 받는 부서장과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을 경유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2.28.> ④ 내부평가 위원은 내부평가 수행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관찰, 경부적합, 중부적합)과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내부평가 받는 부서장과 협의하고 "내부평가 부적합사항 보고서(서식 제3호)?를 작성한다. <개정 2024.02.28.> ⑤ 부적합사항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해기품질 내부평가는 5개 영역(교육, 학생, 교원, 시설?장비, 재정?경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영역별 내부평가 위원은 영역별 평가표(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부적합사항(관찰, 경부적합, 중부적합)을 적발?분류한다. <개정 2024.02.28.> ⑦ 내부평가 수행 중 부적합사항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7조(내부평가 결과 보고) ①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내부평가를 완료한 후 내부평가에 대한 회의록(서식 제2호)과 부적합사항 보고서(서식 제3호) 각 1부를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제6조 제7항의 부적합사항을 통보 받은 부서장은 2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 시정보고서(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③ 해기품질내부평가단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회의록, 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시정보고서를 종합하여 내부평가 종합보고서(서식 제5호)와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12.27., 2024.02.28.> ④ 수산과학대학장은 제3항의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내부평가 지적사항 처리) 내부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관찰사항 포함)이 있는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의 절차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9조(내부평가 기록) 내부평가를 받은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및 시정 결과 등 내부평가에 관한 사항을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을 위한 시행세칙?의 부적합사항 관리대장(서식 제7호)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8.> 제10조(기밀유지) 내부평가 위원은 직무상 인지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또는 공개하거나 내부평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1999.09.15.>제1조(평가업무 흐름도) 내부평가를 위한 업무흐름은 (부록-1)과 같다.제2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1999. 9.15) 부 칙 <2000.09.25.>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2005.03.03.>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2.28.>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표기의 변경)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의 표기를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및 (서식 제5호)로 변경한다.제3조(영역별 평가표) 해기품질 내부평가를 위한 영역별 평가표(서식 제6호)를 신설한다.제4조(해기품질 내부평가 업무절차도) 본 시행세칙에 따른 내부평가 업무를 (부록-2)?해기품질 내부평가 업무절차도?로 표기하여 업무수행에 참조한다.

홈페이지 빌더 운영지침(개정 231227)

홈페이지 빌더 운영지침 제정 2005년 4월 12일개정 2007년 2월 5일개정 2023년 12월 5일학칙개정 2023.12.27. 규정 제1316호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소속기관 및 개인 등의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운영지침은 다음 각 항의 기관 및 개인(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교육, 연구 및 행정활동과 관련된 정보공개와 홍보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① 대학본부, 각 단과대학(원) 및 소속대학 학부(과) 및 소속 교?직원 ② 각 부속기관 및 연구소 및 소속 교?직원 ③ 기타 정보전산원장이 인정하는 학내 상주단체 및 개인 제3조(시스템관리자)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원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관리자로 지명 ? 관리하게 한다. 제4조(계정개설) 이용자들은 시스템에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계정개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제5조(서비스 제공 범위) 본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3. 12. 5.> ① 웹서비스(SSL 적용) ② 홈페이지 공간 제공(정보전산원 인프라 리소스 할당) ③ 홈페이지 빌더 템플릿(디자인) 제공 제6조 <삭제 2023. 12. 5.>  제7조(저장된 정보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관리의 책임은 이용자들에게 있으며, 정보의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위하여 반드시 백업(Back-Up)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공개되는 정보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게시물을 임의 삭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5.> ① 공개되는 정보의 구성, 음향 및 내용 등이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한 경우 ② 공개되는 정보가 특정기관, 부서 및 개인을 모함하거나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교육, 연구 및 행정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아닐 경우 ④ 음란물이나 불온물을 게시한 경우 ⑤ 본 대학교의 명예나 이미지 실추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시스템 가동중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5.> ① 시스템의 정기점검 ②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예방점검 ③ 시스템의 교체 및 긴급 장애 복구 <개정 2023. 12. 5.> 제10조(계정삭제)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계정을 임의 삭제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 개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개설 준비 중일 경우 ② 같은 용도로 2개 이상 중복 운영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23. 12. 5.> ③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④ 개설자가 퇴직?졸업 후 홈페이지 6개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정보전산원장이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에 관한 책임) 학부(과) 및 부서 등 개별 홈페이지 관리자(이하‘운영자’라 한다.)는 홈페이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5.> ① 각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관리에 관한 책임은 홈페이지 운영부서에 있다. ②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수정한다. 단, 홈페이지 부서 운영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 칙(2005. 4. 12.)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5.)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5.)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보물(인쇄, 영상) 관리지침(개정 2023. 12. 27.)

홍보물(인쇄, 영상) 관리지침 제정 2018. 12. 26. 개정 2023. 12. 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고급화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홍보물”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하는 일과 그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립부경대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만든 인쇄물,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발간하는 홍보물의 기획, 제작, 배포 등 제반 관리사항에 대해 적용한다.제4조 (홍보물의 분류) 홍보물은 크게 인쇄홍보물과 영상홍보물로 분류한다.① 인쇄홍보물은 일정한 장소 및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부착하여 활용하는 인쇄물로서 국립부경대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매체물이다.1. 주요인쇄물: 대학소식지, 브로슈어(영문판 포함), 신문광고, 리플릿, 홍보만화, 포스터 등2. 일반인쇄물: 스티커, 캘린더, 수첩, 쇼핑백, 입학홍보물, 단과대학 홍보물 등② 영상홍보물은 각종행사, 박람회, 방송매체, 온라인 매체 홍보를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과 콘텐츠로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체물이다.1. 주요영상물: 대학 홍보 영상, 대학 소개 방송용 영상, 라디오 음원, CM송 등2. 일반영상물: 기타영상, 배너, 애니메이션, SNS 영상 등제5조 (홍보물관리책임자) ① 홍보물 관리부서는 대외협력과로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홍보물을 제작, 분류, 정리, 이관 등의 관리를 위하여 홍보물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③ 홍보물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홍보물의 제작, 분류, 정리, 이관에 관한 사항2. 주요 홍보물 제작심의회의 개최 및 진행3. 홍보물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협의4. 제작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공5. 생산된 홍보물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6. 그 밖에 관리부서의 홍보물관리에 관한 사항제6조 (홍보물 제작심의회) ① 홍보물 제작심의회는 홍보물관리 부서의 주요 인쇄·영상물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② 홍보물 제작심의회는 기획처장을 의장으로 기획부처장, 대외협력과장, 홍보담당관 및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하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 보완할 수 있다.제7조 (홍보물 제작) ①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홍보물을 신규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기존 홍보물과 동종업계 홍보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②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제작할 홍보물의 방향과 전개내용, 제작 사양 등을 담은 “제작기획안”을 작성한다.③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주요 홍보물 제작의 경우 제작심의회를 거쳐 제작시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용을 수정·보완한다.④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홍보물 시안을 제작하여 감수,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⑤ 대학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일반 인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8조 (홍보물 수정 보완 및 활용) ①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주요 홍보물을 신규 제작하였을 경우 학교 대표홈페이지 및 홍보물관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 SNS 채널에 게시하여 전 구성원이 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홍보물관리 담당자는 주요 홍보물의 수정 및 보완은 대학교의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취합한 뒤 필요 시 일괄 수정한다. 제9조 (기타) 홍보물관리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물 제작심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 12. 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대기환경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대기환경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8.06.13. 규정 제 1 호개정 2019.01.17. 규정 제 2 호개정 2019.02.20. 규정 제 3 호 개정 2019.11.06. 규정 제 4 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기관측 및 모델링 연구에 관련된 사항 2. 대기환경 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항 4.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5.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6. 위탁연구 프로젝트 7. 산업체 기술지원 8. 각종 학술행사 개최 9.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대기관측?모델링 연구부, 대기환경평가 연구부, 미세먼지 연구부, 국제협력연구부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라.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본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학년도와 같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0.)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06.)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연구소 조직도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 운영세칙 제 1 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슈퍼컴퓨터 관리 및 운영2.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응용분야 연구 지원3. 슈퍼컴퓨터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4. 경남권 슈퍼컴퓨팅 활성화 거점 센터로의 운영5. 관련 분야의 학술 행사 개최 및 기술 교류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3 조 (센터장) ① 본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본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4 조 (조직) ① 본 센터에는 슈퍼컴퓨터활용 기후변화 연구지원팀, 슈퍼컴퓨터 운영 및 응용지원팀, 행정관리팀을 둔다.②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슈퍼컴퓨터센터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 행정관리팀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각 팀장은 슈퍼컴 관리, 응용분야 및 연구 활용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센터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② 센터에는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팀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자문위원회) ① 본 센터 운영 및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재정 및 회계) ① 본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회계처리는 본 대학의 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기타) ① 이 운영세칙에 명기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