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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공간정보정책 연구 및 공간정보기술 개발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소장)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조직) ① 연구소에는 공공데이터사업 연구부(빅데이터 전자정부), 공간정보사업 연구부(행정정보·국토정보), 공공정보사업 연구부(빅데이터 국가정보화), 정보보안사업 연구부(빅데이터 보안), 국가정보사업 연구부(북한 국가정보), 드론 정보관리 교육센터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등) ① 본 연구소에서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 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을 포함하여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라.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본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3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자원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연구소 운영세칙(안) 제정 2009. 02. 20.개정 2019. 10. 31.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해양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석유자원연구부, 광물자원연구부, 신재생에너지연구부, 자원환경연구부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 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라.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9.2.20.>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31.>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오메틱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오메틱연구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오메틱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간정보산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연구, 인력 양성, 산업체의 기술지원,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간자료 활용을 위한 우수 인력 양성과 첨단기술개발에 기여함을 목표로 삼는다. 1. 공간정보 관련 연구 2. 위성원격탐사 관련 연구 3. 위성측위, 수해양지리정보 관련 연구 4. 교통지리정보 관련 연구 5. 방재정보 관련 연구 6. 공간정보 빅데이터 관련 연구 위와 같은 연구 분야와 그에 관련된 부서를 두어 위성원격탐사에 의한 대기 및 해양환경연구, 항공사진을 이용한 연안 및 산림자원해석, 4S기술을 종합한 교통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방재 GIS 및 GNSS 요소기술개발, 생태기후 모니터링과 지표해석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제3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조교 1인, 각 실 및 센터에 부장 1인을 둔다. ② 조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소에 드론·위성사진측량 연구실, 해양·RS·GIS·드론 연구실, 스마트교통연구실, 생태기후원격탐사실, 지오컴퓨팅연구실, 초분광원격탐사연구실, GIS모델링연구실, 공간정보 빅데이터 센터를 둔다. ④ 연구집단 및 부서는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신설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고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 등 제반 행정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규정에 따른다.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조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 2. 연구소의 규정의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8조(재원)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연구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01. 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3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질환경연구소 운영세칙

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지질환경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14.04.16 규정 제1호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지질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질환경 관련 기술개발 2. 지질환경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제 3조(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지질환경 연구기관 지정 총괄책임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 4조(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지하수환경연구부, 토양환경연구부, 지반연구부, 자원연구부, 탐사연구부, 자연환경사연구부 및 기초지질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지질환경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제 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제 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 8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 9조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제 10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제 11조 (기타) 기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4. 04.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운영세칙

국립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해양과학공동연구소 운영세칙 제1조 (목적)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과학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해양과학에 관련된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해양과학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회의 개최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제3조 (조직) ①본 연구소에는 연구팀을 둘 수 있다.②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또는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관리팀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③각 팀장은 연구개발관리, 교육연구 및 연구지원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④행정관리팀은 관인관수, 문서관리, 회계등 일반서무, 시설, 기자재 및 도서관리와 기타사항을 분장한다.제4조 (소장)①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5조 (연구원 및 직원) ①본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 (운영위원회) ①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예산 및 결산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과제 설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9조 (간접비 관리)간접비 관리는 본 대학의 간접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기상정보센터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해양기상정보센터 운영세칙 제1조 (목적)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해양기상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기상 및 지구환경 문제 연구 2. 국제 공동 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센터장)① 본 연구소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② 센터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① 본 연구소에는 해양기상팀, 기후변화대응팀, 대기환경팀, 응용기상팀, 행정관리팀을 둔다.②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지구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 행정관리팀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각 팀장은 연구개발관리, 교육연구 및 연구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및 직원)① 본 연구소에서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팀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라.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마.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고문위원)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본 연구소의 회게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11조 (기타)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운영세칙

환경ㆍ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운영세칙 제 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학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 환경ㆍ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산업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직무) 연구소는 해양산업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 수행과 그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제 3조 (사업) 연구소는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두며,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2. 대학원 학생의 연구 지도3. 국제협력연구의 추진4.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5. 각종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및 강습회 개최6. 수탁교육 및 박사 후 연구원 연수7. 위탁연구8. 해양산업관련 간행물 및 연구지 발간9.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제 4조 (조직) 연구소에는 연구부, 기획관리부, 특화사업지원부, 어류분자유전육종연구실, 행정실과 각부에는 실을 둘 수 있다.제 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각 부에 부서장 1인을 둔다.② 소장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환경ㆍ해양과학기술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7조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제 6조 (임원의 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② 기획관리부장은 연구소 업무 전반에 관하 기획, 교육 및 연구, 학술 활동지원, 국제 협력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③ 연구부장은 연구개발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④ 특화사업지원부장은 연구소의 산ㆍ학ㆍ연 협력업무, 기장비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⑤ 어류분자유전육종연구실장은 본 연구실의 연구 및 제반업무를 총괄한다.제 7조 (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을 따른다.②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에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행정직원 및 기술 기능원을 둘 수 있다.제 8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각 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9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의 조직, 운영 및 기본 계획 수립2. 연구 방향 및 과제의 선정3.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4. 예산 및 결산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 10조 (산업자문단) ① 연구소와 산업체의 유기적 협조를 위하여 산업자문단을 둔다.② 산업자문단을 소장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호선한다.③ 산업자문단회의는 1년 1회이상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제 11조 (평가위원회) ① 연구소의 주여 사업진행 평가, 사업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한 교내 외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연 1회이상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제 12조 (재정) 연구소의 재원은 연구소의 기금,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협력업체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 13조 (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 14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제 15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운영 세칙은 공포한 날(2001.10.15)부터 시행한다.② 해양산업개발연구센터는 해양산업개발연구소로 그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연구소 운영세칙(안) 제정 2009. 02. 20.개정 2019. 10. 31.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해양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석유자원연구부, 광물자원연구부, 신재생에너지연구부, 자원환경연구부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석?박사과정 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나.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사항 다.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다.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라.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재정 등)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연구비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9.2.20.>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31.>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소 운영세칙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소 운영세칙]개정 1996.09.02. 제 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학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경대학교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직무)연구소는 환경문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며, 정부·공공단체 및 민간기업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2. 환경보전 관련 위탁 연구 3. 환경보전 관련 각종 학술행사 개최 4.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연구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환경·해양과학기술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 4조(조직) ①연구소에 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연구부, 수질보전 및 상하수도계획 연구부,대기보전 및 소음, 진동연구부, 토양보전 및 폐기물처리연구부, 생태계 조사 및 변화예측연구부, 도시계획 및 환경경제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②각 부에 부장음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③행정실은 보안, 관인관수,서무,회계 및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 5조(연구원 등)①연구소에는 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특별연구 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②연구소에는 연구사업에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행정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조(운영위원회)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전임강사 이상 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조(자문위원)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 8조(기타)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 로 정한다,부 칙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운영세칙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기술개발2.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학술교류3. 위탁연구4. 산업체 기술지원5. 각종 학술 행사 개최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제 3조(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연구기관 지정 총괄책임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 4조(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지진특성 및 활성단층 연구부, 원격지질정보 연구부, 지반특성 및 2차재해 연구부, 지진자료 통계분석 연구부를 둔다.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소장이 임명한다.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제 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제 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1 - 2.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3.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제 8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 9조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제 10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마지막날까지로 한다.제 11조 (기타) 기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