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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훈련기록부 및 실습평가에 관한 지침(선박실습운영센터-1169)_2024.02.28

훈련기록부 및 실습평가에 관한 지침(전문) 전부개정 2021. 07. 29.(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받으려는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학생의 훈련기록부에 대한 기록과 관리 및 실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8.>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에 지정된 관련학부(과)?전공의 학생으로서 승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 <개정 2024.02.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기록부?라 함은 해양수산부의 승선경력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사항을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록문서를 말한다.2.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승선실습?이라 함은 선박에서 행하여지는 실습생의 훈련을 말한다.4. "육상실습?이라 함은 ?선원업무 처리지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육상실습장에서 행하여지는 실습생의 훈련을 말한다.5. "실습생?이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6. "선장 등?이라 함은 선박에서 실습생의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선장, 기관장을 말한다.7. "감독자?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정감독자?라 함은 감독자 중에서 항해분야는 선장, 기관분야는 기관장으로부터 지명받아(선박의 교원 또는 사관이 할 수 있다.) 실습생의 훈련을 담당하여 실습과제를 주기적으로 검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9. "평가자?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10. "교원?이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11. "관련학부(과)?전공?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해양생산학전공, 해양경찰학전공), 수해양산업교육과(어업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기관공학전공) 및 공과대학 에너지수송시스템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024.02.28.> 제4조(선박에서의 훈련) ① 승선실습의 담당교원은 승선실습계획을 수립할 때에 훈련기록부의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승선실습 감독자?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선박의 사관 또는 당해실습 담당교원으로 한다. ③ 승선실습 감독자?평가자는 승선실습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교육?훈련시키고 실습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훈련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한다. 제5조(육상실습장에서의 훈련) ① 육상실습의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를 수립할 때에는 훈련기록부의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육상실습 감독자?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실습의 담당교원으로 한다. ③ 육상실습 감독자?평가자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실습생을 교육?훈련시키고 실습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훈련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한다. 제6조(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평가) ①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평가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부 성적 관리 세칙?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강의평가는 ?국립부경대학교 강의평가 운영 지침?에 따르며,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 강의의 질 관리(CQI)를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7조(훈련기록부의 기록 및 서명) ① 승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실습생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에 해당하는 훈련기록부에 인적사항 및 기초훈련의 기록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승선실습 또는 육상실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선장 등(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③ 선장은 실습생이 승선실습 계획 기간까지 승선실습을 이행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또는 선주)에게 서면 통보하고,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또는 선주)은 해당 실습생의 선원수첩을 하선 공인하여야 한다. ④ 실습생은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을 종료(중간 하선 포함)할 시점에 훈련기록부의 실습(훈련) 시작?종료 및 당직기간 등 기재사항의 오기, 누락 등 사항을 확인?보완한 후 선장 등(담당교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선장 등(담당교원)은 실습생이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을 마쳤을 경우 훈련기록부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⑥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육상실습이 종료되면 육상실습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9조에 따른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⑦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육상실습 관련 서류(1년 이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육상실습을 승무경력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실습생의 선원수첩에 승무경력으로 공인하고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반납한다. <개정 2024.02.28.> 제8조(훈련기록부의 관리 및 유지) ①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훈련기록부의 기재사항에 실습 시작?종료, 당직기간 등의 오기?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안내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졸업생의 훈련기록부를 졸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제9조(승선실습증명서 등의 발급) ① 승선실습증명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단, 재학생이 취업확인서, 승선예정증명서, 시험응시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급할 수 있다.1. 관련학부(과)?전공 졸업자 또는 소속 학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24.02.28.>2.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개정 2024.02.28.>3. 승선실습 및 육상실습에 따른 훈련기록부가 있는 자4.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필요이수 교육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 : (제1호 서식) <개정 2024.02.28.>2. 학부(과)?전공 확인서 : (제2호 서식) <개정 2024.02.28.>3. 졸업(예정)증명서4. 성적증명서5. 선원수첩 사본 또는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6. 사진(교육이수증 발급자에 한함)7. 위임장(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제1-2호 서식) <개정 2024.02.28.> ③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학부(과)?전공 확인서(제2호 서식)의 기재사항을 성적증명서, 훈련기록부, 출석부, 선원수첩, 공문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④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매년 졸업사정이 실시되면 졸업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졸업예정자의 승선실습증명서(제3호 서식) 및 교육이수증(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⑤ 졸업사정 이외의 시기에도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승선실습증명서(제3호 서식) 및 교육이수증(제4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 ⑥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에 발급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발급번호 중복, 동일내용 재발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단, 수정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존 발급번호 등을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한다. 제10조(훈련기록부의 효력)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훈련기록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기타)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해당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변경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제1호 서식)(개정안) 및 (제2호 서식)(개정안)을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에게 제출하고, 각 서식(개정안)의 변경은 별도 지침개정 절차 없이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침 개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은 개정지침을 확정한 후 공포한다. <개정 2024.02.28.> 부 칙 < 2021.07.29.> (전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발급업무 흐름도) 이 지침에 따른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의 발급업무 처리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제3조(훈련기록부에 대한 책임의 한계) 이 지침에 따른 ?훈련기록부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별표 3]과 같다.제4조(별표의 변경 및 추가) ① [별표 1] ?훈련기록부의 처리흐름도?를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② [별표 2]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의 발급업무 처리흐름도?와 [별표3] ?훈련기록부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신설한다.제5조(서식의 변경 및 추가)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을 ‘평가표 1’에서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신청서’로 변경하고,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을 ‘평가표 2’에서 ‘학부(과) 확인서’로 변경하고, 내용은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의 4종류로 구분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을 새로운 양식으로 변경한다. ④ [별지 제4호 서식]의 제목을 ‘교육이수증’으로 하고, 내용은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구분하여 신설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2.2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표기의 변경)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표기를 (제1호 서식)로 한다. ②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의 표기를 (제2-1호 서식), (제2-2호 서식), (제2-3호 서식) 및 (제2-4호 서식)로 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표기를 (제3호 서식)로 한다. ④ [별지 제4호 서식]의 표기를 (제4호 서식)로 하고,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의 표기를 (제4-1호 서식), (제4-2호 서식) 및 (제4-3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