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7.06.25.개정 2012.11.27.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업범위) 연구소는 해양관광, 수?어촌관광, 생태?자연?대안관광, 문화관광, 도시?농촌관광 등 문화 및 관광산업, 청소년 교육, 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의 교육과 문화 복지의 특유한 제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기획, 관광실태?수요조사 관광통계조사분석 2. 관광사업과 관련 산업들의 경영 및 사업타당성과 파급효과 및 영향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3. 도시 및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개발계획과 장기발전계획,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스토리텔링 4. 관광 유관 공?사기업의 경영지도 및 기업진단 5. 수산?어촌?농촌 마을의 컨설팅, 지도자 교육 및 지원사업 6. 관광산업의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세미나, 공개강좌 개최 및 연구 논문집 발간 7. 해양레저스포츠의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교육 사업 8.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세미나, 강연 등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경영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제4조(조직) ①연구소에 부소장, 관광개발계획실, 마리나?항만재개발실, 관광통계조사실, 수산?어촌관광센터, 도시?마을디자인센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청소년건강증진센터를 둔다.②각 실에 실장과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실장과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외부 유력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개발계획실은 관광개발계획, 관광상품개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입지분석, 관광단지 및 수산관광단지 개발과 계획, 사업타당성분석, 파급효과 및 환경성 영향평가, 가치평가, 비즈니스 및 산업의 비전 및 전략수립 등 2. 마리나?항만재개발실은 항만과 마리나의 재개발, 워터프론트 개발과 관광상품화 방안, 경제성?재무성?타당성 평가 등3. 관광통계조사실은 관광객실태조사, 관광객수요추정, 관광 및 레저행태조사, 관광목적지 만족도 조사 등4. 도시?마을디자인센터는 도시브랜드, CI?BI 개발, 어메니티, 경관계획, 입지분석 및 기본구상, 중?장기발전계획, 기본계획 등 도시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한 연구, 마을만들기5. 수산?어촌관광센터는 수산?어촌?농촌체험마을 컨설팅, 관광상품개발과 교육지도사업 등6. 해양레저스포츠센터는 해양레저스포츠체험, 인적자원개발, 운영프로그램개발, 해양레저스포츠 기획 및 컨설팅 등7. 청소년건강증진센터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심포지엄, 세미나, 초청강연, 특강(보건?체육)등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경영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3.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자문위원회)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제8조(재정 등) ①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교의 학년도에 준한다.②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9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7. 6. 25.>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