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공간비용채산제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공간비용채산제 지침 제정 2008. 08. 01.개정 2009. 03. 31.개정 2010. 04. 19.개정 2011. 10. 11. 개정 2013. 07. 24.개정 2016. 01. 28.개정 2016. 12. 21.개정 2018. 07. 19.개정 2019. 08. 01.개정 2022. 09. 15.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기본사용공간면적의 배정, 특수시설 및 지하공간의 정의, 공간사용료의부과?징수?사용 및 기타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사용공간면적의배정기준) 「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본사용공간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전임교원, 학부(과), 단과대학의 기본사용공간면적 배정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산정 기준에 따르되 2년 주기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캠퍼스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기준 주기는 변경될 수 있다.2. 연구교수는 해당 교수 연구 분야의 집중도에 따라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가. 미집중 분야 교수연구실은 별표1-1에서정한 면적(26㎡)나. 소집중 내지 고집중 분야는 별표 1-1의 해당 전임교원 1인당 배정면적에서 미집중 분야 배정면적을공제한 면적의 1/2과 미집중분야 배정면적을 더한 면적다. 대학원연구실은 배정에서 제외3. 실습선교수는 제2호에의한 연구교수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초과공간) ① 초과공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말한다.1. 전임교원에게 배정한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공간2. 학부(과), 단과대학에 배정한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공간3. 국책사업기구, 연구원소속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사용하는 공간4. 교수산학연집적지역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초과공간 면적은 실제 사용공간면적에서 기본사용공간면적 보다 작지 않은 최소의 칸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한다.③ 제2항에서 칸이라 함은 세 개 또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단위 공간 또는 건물의 건립 당시 벽체로 둘러싸인 단위공간을 말한다.(별표4 참조)④ 초과공간 면적의 산정은 매년 4월 1일 대학시설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⑤ 삭제 <2013. 7. 24.>⑥ 삭제 <2013. 7. 24.>⑦ 삭제 <2013. 7. 24.> 제4조(특수시설공간의정의) 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수시설이라 함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된 건물 또는 그 공간을 말하며, 특수시설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과대학 부속시설(경영교육혁신센터및 공학교육혁신센터 제외), 산학협력단의 관리 공간, 기장동백리 수산과학연구원의 연구소 공간, 고성 수산과학기술센터 사용 공간2. 삭제 <2013. 7.24.>3. 단과대학에서 관리하는 공용 공간인 대회의실 및 학부(과)에서 관리하는 공용 강의실 <신설 2022. 09.15.>4. 캠퍼스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공간<신설 2022. 09. 15.>② 특수시설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지하공간의정의) 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하공간이라 함은 층고의 50% 이상이 지면 아래에 있거나 1개 이상의 측면이 흙으로 덮여 있는 공간을 말한다.② 지하공간은 정상 공간사용료의 50%를 감하여 부과한다.<신설 2022. 09. 15.> 제6조(국책사업기구) ① 공간사용료를 계상할 수 있는 국책사업기구의 사용공간에대해서는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② 공간사용료를 계상할 수 없는 사업의 사용공간은 학부 또는 단과대학 공간으로 분류하되, 단과대학을 우선으로 하고 학부(과)는차선으로 한다.③ 제2항의 사업이라 함은 인력양성사업을 말한다. 다만 인력양성사업임에도 공간사용료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외부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산학협력단의 관리 공간 이외의우리 대학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기획처/기획전략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09.15.> 제8조(공간사용료의부과) 규정 제6조에따라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공간사용료의 월별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임교원(연구교수및 실습선교수 포함) 사용공간 : 1m2당 5천원2. 학부(과), 단과대학 사용공간 : 1m2당 2천원3. 국책사업기구, 연구소, 교수산학연집적지역 사용공간: 1m2당 3천원 제9조(공간사용료의납부) ① 제8조에따라 공간사용료의 납부는 1년 단위로 하며, 그 적용기간은매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기구 및교수산학연집적지역의 경우는 납부기간 단위를 달리할 수 있다.② 공간사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교수 개인일 경우 공간사용료의 일정액을 제2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비 중 시설사용료또는 사비(私費) 등으로 현금 납부한다.2. 전임교원(연구교수및 실습선 교수 포함) 공간사용료의 감면액은 적용기간 동안 납부된 간접비의 30%로 한다.3. 학부(과),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예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차감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4. 국책사업기구, 연구소, 교수산학연집적지역은 산학협력단에 납부한 간접비가 있는 경우 공간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국책사업기구, 교수산학연집적지역은 산학협력단 납부 간접비의 10%를 감면하고, 연구소는 산학협력단 납부 간접비의 30%를 감면한다. <개정2018. 7. 19.>5. 삭제 <2016. 1.28.>6. 삭제 <2016. 1.28.>7. 삭제 <2016. 1.28.>③ 공간사용료는 적용기간이 지난 시점인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제10조(공간사용료의청구내역 통지 등) 총장이 공간사용자에게 공간사용료를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공간사용료 청구내역을 통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한다. 청구내역 통지서를 받은 공간사용자는 "공간사용료납부(공간 반납)확약서”(별지제3호 서식)(이하 “공간사용료 납부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지정 기일까지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사용료의납부 또는 초과공간의 반납 등) 공간사용료는 공간사용자가공간사용료 납부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에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초과공간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공간을 지정 기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공간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청구내역을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 기한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공간사용료의관리 및 사용) ① 규정 제8조에 따라 공간사용료는 대학회계 세입계좌로 세입 조치하며, 관리 및사용은 대학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삭제 <2016. 1.28.>2. 삭제 <2016. 1.28.>3. 삭제 <2016. 1.28.>4. 삭제 <2016. 1.28.>② 삭제 <2016. 1. 28.> 제14조(독촉) 총장은 이의신청을 반영한 최종 공간사용료 부과 후 미납 건에대해 1주일 단위로 2차례 독촉 공문을 발송한다. <전문개정2019. 8. 1.> 제15조(제재조치) 총장은 공간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캠퍼스기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별표 6의 기준에따라 행·재정적 제재를 한다. <개정2019. 8. 1.>1. 공간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개정2019. 8. 1.>2. 반납하여야 할 초과공간을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3. 기타 본 제도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때 제16조(회수공간의배정) 공간비용채산제 시행으로 회수된 공간은 기본사용공간면적 이하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전임교원, 학부(과), 단과대학등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우선순위는 캠퍼스기획위원회에서정한다. 제1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캠퍼스기획위원회등의 심의에 따른다. 부칙<2008.9.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초과공간 사용에 대한 공간사용료 부과는 교원, 국책사업기구 및 기업의 경우에 2008년 9월부터, 단과대학, 학부(과), 기타공간의 경우에는 2009년 4월부터 각각 시행한다. 대 상 적 용 시점 비 고 교원, 국책사업기구, 기업 2008. 9. 1 자료조사 기준일 : 2008. 9. 1 학부(과), 단과대학, 기타 2009. 4. 1 자료조사 기준일 : 2009. 4. 1 제2조 삭제<개정2022. 09. 15.>제3조(폐지되는 공간사용료감면액 상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으로 제9조제1항제2호의 공간사용료 감면액의 상한선은 2009년 4월 1일부터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0.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침 제8조제1호의 공간사용료의 부과금액과 제9조제1항제2호의 공간사용료 감면액의 상한선은 2012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제2조 삭제<개정2022. 09. 15.>제3조(용당캠퍼스 공간사용료) 용당캠퍼스 학부(과)는캠퍼스 환경을 고려하여 공간사용료의 70%를 부과한다. 부칙<2013.7.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지침에 따른 단과대학, 연구소 공간 사용에 대한 적용 시작일은2014.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일) 개정된 지침에 따른 단과대학, 연구소 사용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2015. 4. 1.부터 부과한다. 부칙<2016.1. 28.>이 지침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 2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8조 및 제9조에도불구하고 2015년도(2014.4.1. ~ 2015.3.31.) 공간사용료를다음과 같이 면제하고, 2016년도 이후 학부(과) 기본사용공간면적의 합리적인 산정 방법 도입 전까지 학부(과)의 공간사용료 부과를 면제한다. 구분 2015년도 공간사용료 2016년도 이후 공간사용료 면제대상 학부(과), 단과대학, 전임교원, 연구소, 국책사업기구 학부(과) 부칙<2018.7.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2항제4호 내용 중 연구소 공간사용료 산정에 따른 산학협력단 납부 간접비감면율은 2018년도(2017.4.1. ~ 2018.3.31.) 산정시부터적용한다. 부칙<2019.8.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4조(독촉) 및 제15조(제재조치) 내용은 2019년도(2018.4.1. ~ 2019.3.31.) 공간사용료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09. 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