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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운영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운영 지침제정 2018. 07. 19.개정 2019. 05. 29.개정 2022. 10. 18.개정 2023. 12. 2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건물관리자 지정) ① 규정 제2조제2호에서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국립부경대학교의 공간을 관리하는 자”란 별표 1에 규정된 건물관리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기장 캠퍼스의 일체 건물은 수산과학연구소장, 고성 캠퍼스의 일체 건물은 수산과학기술센터장을 건물관리자로 한다.   ③ 제1항 별표 1의 변경사항은 별도 지침 개정절차 없이 내부결재 후 지침에반영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건물관리자 및 사용부서에별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05.29.>제3조 (건물관리자의 책임) 제2조에서 총장의 위임을 받은 건물관리자는 규정 제3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4조 (캠퍼스기획위원회심의 위임사항) ① 규정 제10조에 의거 캠퍼스기획위원회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부경대학교캠퍼스기획위원회 규정」제2조 명시한 사항  2. 외부기관에공간을 배정하는 경우  3. 용도가정해지지 않은 유휴부지를 내?외부기관에제공하는 경우  4. 교내기관(부서)의 공간 배정 중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250㎡(약 76평) 이상의 공간 배정 나.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및 신축 건물 공간 조정(배치) 다. 위험물 및 혐오시설의 설치 라. 기타 캠퍼스기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캠퍼스기획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처장 전결로 위임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기관(부서)에 250㎡(약 76평) 미만의 공간을배정하는 경우  2. 캠퍼스기획위원회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3. 행정조직등의 개편을 위한 공간조정  4. 공간의단순 구조 및 실정보 변경 승인제5조 (공간 배정 및조정 행정절차) ① 공간 사용자는 공간 배정(조정)을 요청할 경우 별표 2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총장에게 요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공간 배정(조정)을요청할 경우 “공간 배정(조정) 신청서(별지 1호 서식)”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제2항의 공간 배정(조정)요청을 검토하여 “공간 배정(조정) 승인서(별지 2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8. 7. 1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침 개정에 따른특례) 제2조제3에의거 별표 1의 변경사항은 연혁 사항에 명시하지 않고, 내부결재완료일(변경일)을 별표에 별도 표기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부칙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간비용채산제 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공간비용채산제 지침 제정 2008. 08. 01.개정 2009. 03. 31.개정 2010. 04. 19.개정 2011. 10. 11. 개정 2013. 07. 24.개정 2016. 01. 28.개정 2016. 12. 21.개정 2018. 07. 19.개정 2019. 08. 01.개정 2022. 09. 15.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기본사용공간면적의 배정, 특수시설 및 지하공간의 정의, 공간사용료의부과?징수?사용 및 기타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사용공간면적의배정기준) 「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본사용공간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전임교원, 학부(과), 단과대학의 기본사용공간면적 배정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산정 기준에 따르되 2년 주기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캠퍼스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기준 주기는 변경될 수 있다.2. 연구교수는 해당 교수 연구 분야의 집중도에 따라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가. 미집중 분야 교수연구실은 별표1-1에서정한 면적(26㎡)나. 소집중 내지 고집중 분야는 별표 1-1의 해당 전임교원 1인당 배정면적에서 미집중 분야 배정면적을공제한 면적의 1/2과 미집중분야 배정면적을 더한 면적다. 대학원연구실은 배정에서 제외3. 실습선교수는 제2호에의한 연구교수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초과공간) ① 초과공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말한다.1. 전임교원에게 배정한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공간2. 학부(과), 단과대학에 배정한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공간3. 국책사업기구, 연구원소속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사용하는 공간4. 교수산학연집적지역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초과공간 면적은 실제 사용공간면적에서 기본사용공간면적 보다 작지 않은 최소의 칸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한다.③ 제2항에서 칸이라 함은 세 개 또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단위 공간 또는 건물의 건립 당시 벽체로 둘러싸인 단위공간을 말한다.(별표4 참조)④ 초과공간 면적의 산정은 매년 4월 1일 대학시설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⑤ 삭제 <2013. 7. 24.>⑥ 삭제 <2013. 7. 24.>⑦ 삭제 <2013. 7. 24.> 제4조(특수시설공간의정의) 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수시설이라 함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된 건물 또는 그 공간을 말하며, 특수시설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과대학 부속시설(경영교육혁신센터및 공학교육혁신센터 제외), 산학협력단의 관리 공간, 기장동백리 수산과학연구원의 연구소 공간, 고성 수산과학기술센터 사용 공간2. 삭제 <2013. 7.24.>3. 단과대학에서 관리하는 공용 공간인 대회의실 및 학부(과)에서 관리하는 공용 강의실 <신설 2022. 09.15.>4. 캠퍼스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공간<신설 2022. 09. 15.>② 특수시설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지하공간의정의) 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하공간이라 함은 층고의 50% 이상이 지면 아래에 있거나 1개 이상의 측면이 흙으로 덮여 있는 공간을 말한다.② 지하공간은 정상 공간사용료의 50%를 감하여 부과한다.<신설 2022. 09. 15.> 제6조(국책사업기구) ① 공간사용료를 계상할 수 있는 국책사업기구의 사용공간에대해서는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② 공간사용료를 계상할 수 없는 사업의 사용공간은 학부 또는 단과대학 공간으로 분류하되, 단과대학을 우선으로 하고 학부(과)는차선으로 한다.③ 제2항의 사업이라 함은 인력양성사업을 말한다. 다만 인력양성사업임에도 공간사용료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외부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산학협력단의 관리 공간 이외의우리 대학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기획처/기획전략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09.15.> 제8조(공간사용료의부과) 규정 제6조에따라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공간사용료의 월별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임교원(연구교수및 실습선교수 포함) 사용공간 : 1m2당 5천원2. 학부(과), 단과대학 사용공간 : 1m2당 2천원3. 국책사업기구, 연구소, 교수산학연집적지역 사용공간: 1m2당 3천원 제9조(공간사용료의납부) ① 제8조에따라 공간사용료의 납부는 1년 단위로 하며, 그 적용기간은매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기구 및교수산학연집적지역의 경우는 납부기간 단위를 달리할 수 있다.② 공간사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교수 개인일 경우 공간사용료의 일정액을 제2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비 중 시설사용료또는 사비(私費) 등으로 현금 납부한다.2. 전임교원(연구교수및 실습선 교수 포함) 공간사용료의 감면액은 적용기간 동안 납부된 간접비의 30%로 한다.3. 학부(과),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예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차감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4. 국책사업기구, 연구소, 교수산학연집적지역은 산학협력단에 납부한 간접비가 있는 경우 공간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국책사업기구, 교수산학연집적지역은 산학협력단 납부 간접비의 10%를 감면하고, 연구소는 산학협력단 납부 간접비의 30%를 감면한다. <개정2018. 7. 19.>5. 삭제 <2016. 1.28.>6. 삭제 <2016. 1.28.>7. 삭제 <2016. 1.28.>③ 공간사용료는 적용기간이 지난 시점인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제10조(공간사용료의청구내역 통지 등) 총장이 공간사용자에게 공간사용료를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공간사용료 청구내역을 통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한다. 청구내역 통지서를 받은 공간사용자는 "공간사용료납부(공간 반납)확약서”(별지제3호 서식)(이하 “공간사용료 납부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지정 기일까지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사용료의납부 또는 초과공간의 반납 등) 공간사용료는 공간사용자가공간사용료 납부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에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초과공간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공간을 지정 기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공간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청구내역을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 기한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공간사용료의관리 및 사용) ① 규정 제8조에 따라 공간사용료는 대학회계 세입계좌로 세입 조치하며, 관리 및사용은 대학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삭제 <2016. 1.28.>2. 삭제 <2016. 1.28.>3. 삭제 <2016. 1.28.>4. 삭제 <2016. 1.28.>② 삭제 <2016. 1. 28.> 제14조(독촉) 총장은 이의신청을 반영한 최종 공간사용료 부과 후 미납 건에대해 1주일 단위로 2차례 독촉 공문을 발송한다. <전문개정2019. 8. 1.> 제15조(제재조치) 총장은 공간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캠퍼스기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별표 6의 기준에따라 행·재정적 제재를 한다. <개정2019. 8. 1.>1. 공간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개정2019. 8. 1.>2. 반납하여야 할 초과공간을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3. 기타 본 제도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때 제16조(회수공간의배정) 공간비용채산제 시행으로 회수된 공간은 기본사용공간면적 이하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전임교원, 학부(과), 단과대학등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우선순위는 캠퍼스기획위원회에서정한다. 제1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캠퍼스기획위원회등의 심의에 따른다. 부칙<2008.9.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초과공간 사용에 대한 공간사용료 부과는 교원, 국책사업기구 및 기업의 경우에 2008년 9월부터, 단과대학, 학부(과), 기타공간의 경우에는 2009년 4월부터 각각 시행한다. 대 상 적 용 시점 비 고 교원, 국책사업기구, 기업 2008. 9. 1 자료조사 기준일 : 2008. 9. 1 학부(과), 단과대학, 기타 2009. 4. 1 자료조사 기준일 : 2009. 4. 1 제2조 삭제<개정2022. 09. 15.>제3조(폐지되는 공간사용료감면액 상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으로 제9조제1항제2호의 공간사용료 감면액의 상한선은 2009년 4월 1일부터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0.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침 제8조제1호의 공간사용료의 부과금액과 제9조제1항제2호의 공간사용료 감면액의 상한선은 2012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제2조 삭제<개정2022. 09. 15.>제3조(용당캠퍼스 공간사용료) 용당캠퍼스 학부(과)는캠퍼스 환경을 고려하여 공간사용료의 70%를 부과한다. 부칙<2013.7.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지침에 따른 단과대학, 연구소 공간 사용에 대한 적용 시작일은2014.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일) 개정된 지침에 따른 단과대학, 연구소 사용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2015. 4. 1.부터 부과한다. 부칙<2016.1. 28.>이 지침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 2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8조 및 제9조에도불구하고 2015년도(2014.4.1. ~ 2015.3.31.) 공간사용료를다음과 같이 면제하고, 2016년도 이후 학부(과) 기본사용공간면적의 합리적인 산정 방법 도입 전까지 학부(과)의 공간사용료 부과를 면제한다. 구분 2015년도 공간사용료 2016년도 이후 공간사용료 면제대상 학부(과), 단과대학, 전임교원, 연구소, 국책사업기구 학부(과)  부칙<2018.7.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2항제4호 내용 중 연구소 공간사용료 산정에 따른 산학협력단 납부 간접비감면율은 2018년도(2017.4.1. ~ 2018.3.31.) 산정시부터적용한다. 부칙<2019.8.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4조(독촉) 및 제15조(제재조치) 내용은 2019년도(2018.4.1. ~ 2019.3.31.) 공간사용료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09. 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231227)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제4조(신고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책무) ①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총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직원 연수ㆍ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과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ㆍ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총무과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하고, 공익신고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교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제9조(공익신고의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11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제13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제14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제15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제16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교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총장이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06.03>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8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대학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제19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8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20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총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제21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교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총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교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제23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총장은 공익신고 등을 한 교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교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제24조(신변보호 안내) 총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제25조(징계의 감면) ① 총장은 교직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교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이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26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총장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총장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제30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총장은 공익신고자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31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국립부경대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본 대학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총무과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총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본 대학교의 퇴직공직자(교직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본 대학교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총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총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본 대학교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총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본 대학교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본 대학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본 대학교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본 대학교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본 대학교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본 대학교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본 대학교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총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총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5. 10. 11. 운영세칙 제06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28호개정 2023. 02. 28. 운영세칙 제47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5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2.28.>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및 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개정 2023.02.28.> 2.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및 시스템 관련 학술교류 <개정 2023.02.28.>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 및 감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소재연구부, 구동회로연구부, 시스템연구부, 성능평가연구부 및 산학협력부를 둔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2.28.> ③ 각 부장은 연구과제 관리 및 수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제6조(연구교수, 초빙교수 및 연구위원) 연구소에 연구교수, 초빙교수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원 및 직원)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8.24.)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2.28.)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융복합부품소재 용접기술센터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융복합부품소재 용접기술센터 운영세칙 제정 2010. 09. 15. 운영세칙 제10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2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9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융복합부품소재 용접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응용되는 용접기술 및 장비 국산화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수행 3. 산업체 현장 기술지도 및 상담 4. 용접분야의 각종 인증사업 수행 5. 연구발표, 강연회 및 학술교류 사업 6. 친환경 고효율 용접프로세스 개발 및 지식재산권 창출 7. 교육, 훈련 사업 8. 기타 기술센터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제3조(센터장) ① 기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외부인사 중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본 기술센터를 대표하며, 본 기술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기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실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기술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5. 기타 기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조직) ① 기술센터에는 운영지원부, 연구개발부, 용접기술인증부, 교육훈련부를 둔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외부인사 중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장은 연구과제 관리 및 수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제6조(연구교수, 초빙교수 및 연구위원) 기술센터에 연구교수, 초빙교수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원 및 직원) ① 기술센터에서는 전임연구원(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계약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서업무) ① 부서별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업무 규정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운영지원부: 장비도입 및 유지관리, 기술수요조사, 미래시장예측, 행정 지원 등 2. 연구개발부: 용접기법/용접재료/용접장치 연구개발, 용접자동화 연구, 용접야금 연구, 용접시제품 개발 등 3. 용접기술인증부: 친환경 지수개발 인증, 에너지 효율 인증, 용접장비 성능 인증, 용접재료 성능 인증, WPS/PQR 작성 등 4. 교육훈련부: 용접기술자 재교육, 용접사 재교육, 용접경영자 교육 등 제9조(기술센터보안팀 운영) ① 기술센터의 연구내용 보안을 위해 자체보안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파견되는 보안팀을 운영할 수 있다.제10조(재정 등) 기술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술센터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2조(회계연도) 기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7. 06. 26. 운영세칙 제17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8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4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융복합인프라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산업 기술의 발전과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를 통한 연구소의 경쟁력 제고2. 인프라시스템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3.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및 유지에 관한 각종 연구과제 수행4.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5. 융복합인프라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6. 전문 연구인력 양성7. 기타 연구소의 목적수행에 수반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 운영관리부 및 3개 이내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② 각 연구부는 연구의 운영 및 관리,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연구운영관리부장 및 각 연구부의 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 전문위원, 전임연구교수)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는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 소장 부재 시 소장 업무를 대행 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과제 기획, 운영 및 관리 등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각 연구부의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운영세칙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8. 02. 20. 운영세칙 제07호개정 2015. 04. 15. 운영세칙 제16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29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6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선·해양 분야에 관련된 제반 사항 2. 조선·해양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조선·해양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회의 개최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또는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관리부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교육 연구 및 연구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관리부는 관인관수, 문서관리, 회계 등 일반서무, 시설, 기자재 및 도서 관리와 기타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소장)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 소속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 연구원, 석·박사과정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I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4. 연구과제 설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고문위원)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지능형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지능형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0. 07. 31. 운영세칙 제22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43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8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지능형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① 연구소는 화재안전과 비상 시 인간행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국내 소방·방재산업의 발전과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② 연구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관련 핵심 기초 이론과 실제 및 응용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2.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기획,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관련 세미나,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5.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관련 우수한 전문 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연구소장) 연구소장의 임명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소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부교수이상의 연구원 중 연구소장을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2. 간사 3. 운영위원 4. 연구교원 5. 기타요원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는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임연구교수는 연구 분야 정보 수집, 연구과제의 기획, 수행, 관리 및 연구 수행,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와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장 부재 시 소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9. 02. 20. 운영세칙 제08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0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7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업과학 기술교류 지원 사업 2.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비 지원 사업 3. 논문게재료 지원 사업 4. 업무추진비(회의비) 지원 사업 5. 연구과제 신청 지원 사업 6. 학술회의 세미나 기술개발회의 지원 사업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기계융합부품소재연구부, 조선해양플랜트연구부, IT융합복합연구부, 신재생에너지응용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부 부장은 연구과제 관리 및 수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제5조(연구원 등) 각 연구원 및 직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 약간 명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영세칙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연구비, 연구보조비,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재정은 운영비,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 등 연구소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