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음향진동공학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음향진동공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1995. 10. 28. 운영세칙 제02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24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음향진동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음향, 진동 및 소음 관련 분야에 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수행과 그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향진동 관련 연구2. 국내 및 국제협력 연구의 추진3.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제공4. 각종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및 강습회 등의 개최5. 수탁 교육 및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음향연구부과 진동소음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음향연구부는 공중 및 해양에서의 음향신호 전파 특성해석, 음원 탐지 및 식별, 생물음향 분석, 각종 음향 센서개발기술에 관한 사항 2. 진동소음연구부는 선체, 기관, 기계 및 일반 구조물의 진동 및 소음해석과 제어기술에 관한 사항 ④ 소장은 연구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회계업무의 담당 및 소장 부재 시에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말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을 말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이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하며,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팀장 및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 과제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개인 및 협력업체로부터의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모든 재정은 당해연도 예산 및 국립부경대학교 간접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소장의 책임하에 간사가 관리, 집행하며, 간사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여 운영비의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재정의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의한 감사를 회계연도의 마지막 월중에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전체 연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장 및 간사에게는 연구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연구보고집 간행) ① 연구보고집은 년 1회 학년도 내에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시 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의 간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연구보고집에 수록될 수 있는 논문은 그 학년도에 각종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독을 통과한 정식 논문에 한하며, 본 연구소 연구원이 1명 이상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있어야 하고, 그 연구원의 소속이 국립부경대학교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