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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기술혁신경영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기술혁신경영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9. 12. 27. 운영세칙 제20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41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6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기술혁신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① 기술혁신경영연구소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및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을 위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경영·경제, 과학 기술정책, 지역 산업혁신 분야의 응용 및 개발연구 2. 산·학·연 협력 연구기획 및 학술연구용역 3. 기술경영·경제 및 과학 기술정책 분야 인력양성 및 컨설팅 4. 기술경영·경제, 과학 기술정책 관련 학술대회 개최·참석 및 지원 5. 학술정보수집 및 최신기술정보 보급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기획팀 및 5개 이내의 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팀은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조직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연구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④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3. 10. 16. 운영세칙 제49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71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이 연구소는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트윈 AI, 메타버스 XR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2.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4.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 분야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5.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에 관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수행 제3조(조직) ① 연구소 산하에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 및 연구부, 그리고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된다. ② 교육 및 연구부는 디지털트윈 AI팀과 메타버스 XR팀로 구성되며, 각 팀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들로 구성된다. ③ 교육위원회는 각 교육·연구팀 소속 1인으로 구성된다. ④ 행정지원팀은 전문행정직원 1~2인으로 구성된다.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연구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연구부의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소의 각 부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복수로 겸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교 소속 연구원(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전임교수)의 연구소 등록은 가입 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구소장의 승인 통해서 하도록 한다. ④ 본교 소속 전임교수의 경우 연구소 등록 후 4년 동안의 기여 실적을 평가하며, 최근 4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연구원 등록을 철회하도록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교육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 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3. 10. 18. 운영세칙 제14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6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방사선과학기술과 첨단의료 및 의공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원자력 산업기술 등과 융·복합한 “방사선융합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산업기술의 발전 및 방사선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이용기술 개발 2.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3. 학연산간의 협력연구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각종 세미나, 워크샵 및 심포지움 개최 4. 수탁교육 및 기술교육기회 제공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방사선융합기술부,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측정부 및 기획관리부를 두고, 방사선융합기술부에는 방사선이용연구부, 방사선계측기개발연구부, 원자력산업기술연구부 및 방사선의공학연구부를 두며,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측정부에는 방사선(능)측정부 및 방사선측정 프로그램개발부를 둔다.② 기획관리부는 연구소의 연구기획?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사선융합기술부는 첨단의료기술, 우주기술, 국방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환경기술 등과 융·복합시켜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방사선이용연구부는 방사선을 모든 산업 분야에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참조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 방사선계측기개발연구부는 각종 방사선에 적합한 계측기 개발에 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⑥ 원자력산업기술연구부는 원자력산업에 관련된 분야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⑦ 방사선의공학연구부는 방사선의공학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측정부는 원자력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환경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철제품, 석유제품, 화학섬유, 산업쓰레기 등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의 측정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⑨ 방사선(능)측정부는 방사선(능) 측정, 분석 및 평가업무를 총괄한다. ⑩ 방사선측정 프로그램개발부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두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연구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전임연구교수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는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⑥ 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 소장 부재 시 소장 업무를 대행 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위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위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0. 04. 27. 운영세칙 제09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1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8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위과학기술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위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사업2. 정부 기관 및 산업체를 비롯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3. 방위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4. 연구 발표 및 강연회 등 각종 학술행사5. 단기전문강좌 등 교육사업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실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제1연구부, 제2연구부, 제3연구부, 제4연구부, 대외협력실 및 정책기획실을 둔다. ② 각 부/실에는 부/실장을 두며 부/실장은 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 중 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실장은 연구과제 관리 및 수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제6조(연구교수, 초빙교수 및 연구위원) 연구소에 연구교수, 초빙교수 및 연구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원 및 직원) 각 연구원 및 직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서업무) 부서별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업무 규정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제1연구부: 지상무기체계분야 연구개발 사업 2. 제2연구부: 해양무기체계분야 연구개발 사업 3. 제3연구부: 유도/항공무기체계분야 연구개발 사업 4. 제4연구부: 전자/컴퓨터/정보통신, 소재/물리/화공 등 국방 기초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정책개발 사업 5. 대외협력실: 정부기관 및 산업체를 비롯한 대외협력 및 사업지원 등 6. 기획조정실 : 연구소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 부서 간 업무조정, 정보분석 및 사업평가 등 제9조(연구보안팀 운영) 연구소의 연구내용 보안을 위해 자체보안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파견되는 보안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2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재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재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5. 05. 27. 운영세칙 제05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27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4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방재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지역사회 및 국가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위 재해 및 자연재해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포함한 방재기술을 연구 수행하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재기술관련 기술개발 2. 방재기술관련 학술교류 3. 연구-개발 사업 4. 교육-훈련 사업 5. 국제교류 사업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관리부와 인적재해연구센터 및 자연재해연구센터를 두며 그 산하에 필요한 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의 부장은 각 연구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여 소장과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① 연구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소의 운영과 제반 연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자문위원회는 발전 방향과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 간사, 센터장, 연구부장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는 전직 원장, 소장 및 관련분 야의 학내외 전문가, 저명인사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 규정의 제ㆍ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면 위임은 출석에는 인정하되 의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1994. 02. 28. 운영세칙 제01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23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1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2.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수행 3.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기술자 훈련 4. 산업체의 기술지도 및 상담 5.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6.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의 산업기술상의 협력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기획연구부 및 15개 이내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부장 및 각 연구부의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실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1. 08. 04. 운영세칙 제12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4호개정 2020. 12. 30. 운영세칙 제44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0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동남권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인프라를 제공하고, 수요자 지향형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12.30.> 1.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교육도구 개발<개정 2020.12.30.> 2.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활동 매뉴얼 개발<개정 2020.12.30.> 3.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전문인력 양성사업<개정 2020.12.30.> 4. 안전, 품질, 환경관련 인증 획득 지원 5. 현장 애로기술 지원 6. 성과확산 네트워킹 사업 7. 산업별 기술 교류회 운영 8.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개정 2020.12.30.> 제3조(조직) ① 연구소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팀, 기술사업팀, 인력양성팀, 네트워크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2.30.> ② 각 팀에는 팀장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팀장과 간사는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30.> ③ 행정지원팀은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④ 기술사업팀은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사업을 운영한다.<개정 2020.12.30.> ⑤ 인력양성팀은 예비인력 및 현장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한다. ⑥ 네트워크팀은 연구소 사업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개정 2020.12.30.>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두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0.12.30.> ③ 연구소에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연구기획부장을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20.12.30.> ④ 연구 기획부장은 연구소 주요사업을 기획한다.<개정 2020.12.30.>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2.30.>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연구기획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2.30.>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개정 2020.12.30.>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3. 연구소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12.3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2.30.>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30.> ③ 자문위원은 연구소 사업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한다.<개정 2020.12.30.> ④ 전문위원은 연구소 사업의 교육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한다.<개정 2020.12.30.>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0.12.30.>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2.30.>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0. 07. 31. 운영세칙 제21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42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7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스마트제조로봇융합 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산업기술의 발전과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제조로봇융합 기술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2. 스마트제조로봇융합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연구과제 수행 4.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5. 스마트제조로봇융합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6.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문연구인력 양성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연구원 중에서 재선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2. 연구개발부 3. 인력양성부 4. 연구기획부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연구개발부장, 인력양성부장, 연구기획부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소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이나.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공학연구원 규정의 별표 1에서 정한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전임연구원과 자문위원은 공학연구원 규정에 따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공학연구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에너지융복합소재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에너지융복합소재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8. 07. 23. 운영세칙 제18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9호개정 2022. 02. 08. 운영세칙 제46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5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에너지융복합소재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8.>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에너지융복합소재 및 나노기술, 정보기술, 환경기술 등과 융·복합한 “에너지융복합소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산업 기술의 발전 및 에너지융복합소재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개정 2022.02.08.> 1. 에너지융복합소재 관련 첨단 소재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개정 2022.02.08.> 2. 에너지융복합소재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도출 <개정 2022.02.08.>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에너지융복합소재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개정 2022.02.08.> 5. 에너지융복합소재 관련 전문 인력양성 <개정 2022.02.08.>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개정 2022.02.08.> 제4조(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2. 간사 3. 운영위원 4. 연구교원 5. 기타요원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전문위원, 전임연구교수)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는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 소장 부재 시 소장 업무를 대행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8.24.)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2.08.)이 운영세칙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음향진동공학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음향진동공학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1995. 10. 28. 운영세칙 제02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24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2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음향진동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음향, 진동 및 소음 관련 분야에 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수행과 그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향진동 관련 연구2. 국내 및 국제협력 연구의 추진3.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제공4. 각종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및 강습회 등의 개최5. 수탁 교육 및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음향연구부과 진동소음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음향연구부는 공중 및 해양에서의 음향신호 전파 특성해석, 음원 탐지 및 식별, 생물음향 분석, 각종 음향 센서개발기술에 관한 사항 2. 진동소음연구부는 선체, 기관, 기계 및 일반 구조물의 진동 및 소음해석과 제어기술에 관한 사항 ④ 소장은 연구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회계업무의 담당 및 소장 부재 시에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말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을 말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이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하며,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팀장 및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 과제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개인 및 협력업체로부터의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모든 재정은 당해연도 예산 및 국립부경대학교 간접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소장의 책임하에 간사가 관리, 집행하며, 간사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여 운영비의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재정의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의한 감사를 회계연도의 마지막 월중에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전체 연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장 및 간사에게는 연구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연구보고집 간행) ① 연구보고집은 년 1회 학년도 내에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시 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의 간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연구보고집에 수록될 수 있는 논문은 그 학년도에 각종 학회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독을 통과한 정식 논문에 한하며, 본 연구소 연구원이 1명 이상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있어야 하고, 그 연구원의 소속이 국립부경대학교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