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관한 지침(2024.01.11.)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관한 지침제정 2012. 3. 1.개정 2013. 3. 1.개정 2014. 6. 3.개정 2014. 8. 5.개정 2016. 2. 23.개정 2016. 8. 1.개정 2017. 11. 27.개정 2018. 1. 18.개정 2019. 5. 13.개정 2019. 10. 11.개정 2020. 11. 11.개정 2021. 12. 6.개정 2022. 9. 26.개정 2023. 10. 26.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1.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 축적한 업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 제39조의2 및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성과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총장 및 조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교원업적”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등에 관한 실적을 말한다. ② “성과연봉”이라 함은 지난 일정기간의 업적을 평가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교원업적평가 제4조(업적평가 영역) ① 교원업적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영역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업적”이란 강의 및 학생지도와 관련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 ③ “연구업적“이란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말한다. ④ “산학협력업적”이란 현장실습ㆍ캡스톤디자인과목 운영, 산업체 연구비 수혜, 기술교육 지도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업적을 말한다. ⑤ “봉사업적”이란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외 봉사에 관련된 업적을 말한다.제5조(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연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이하 “대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교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학생·기획부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대학교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학교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3.> 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원연구업적 검정 및 계열분리에 관한 사항 3. 계열별위원회의 평가결과 검토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 10. 11.> 6.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활동을 소홀히 한 교원 또는 허위 실적을 제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7. 업적 우수교원의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 8. 연구년(Ⅰ)·연구년(Ⅱ) 교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무처에서 관장하는 연구지원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의2에 의한 성과연봉과 그 외 업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제6조(교원업적계열별평가위원회) ① 평가단위별 교원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열단위로 교원업적계열별평가위원회(이하 “계열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계열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계열의 학장 중 호선으로 정하고, 계열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 계열별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계열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열별 업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및 실적의 검정?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0. 11.> 2. 대학교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제7조(위원회 소집과 의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8조(업적평가 기준일 등) ① 업적평가 기준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평가 완료일은 매년 5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평가 주기는 1년(매년 실시)으로 한다. ③ 평가 대상기간은 매 학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단위의 1년간 실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적용한다. 1. 교육업적 중 취업실적: 전전 학년도 실적 적용 2. 연구업적 중 논문, 저서: 최근 2개 학년도(전 학년도, 전전 학년도)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 ⑤ 평가 및 지급대상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원(파견, 휴직자,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 포함)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퇴직자도 전년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의 기간(이하“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1. 12. 6.> 다만, 매년 1월 ~ 2월말 신규 임용된 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16. 2. 23.>제9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대학 및 학부(과, 전공) 등의 소속을 고려한 계열 단위별로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으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계열별 세분화 방지를 위해 계열을 세분화 할 때는 대학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되, 계열별 학부(과) 또는 세부전공은 [별표2]에 의한다.<개정 2016. 8. 1.> 1. 인문계열(정년보장 교원), 인문계열(비정년 교원) 2. 사회계열(정년보장 교원), 사회계열(비정년 교원) 3. 예·체능계열(정년보장 교원), 예·체능계열(비정년 교원) 4. 자연계열(정년보장 교원), 자연계열(비정년 교원) 5. 공학계열(정년보장 교원), 공학계열(비정년 교원) 6. 수·해양계열(정년보장 교원), 수·해양계열(비정년 교원) ② 실습선 전담교수는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 1. 18.> ③ 신임교원은 제16조제1항에 의한 최초 업적평가 시에 한하여 기존 교원과 분리하여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신임교원만의 평가단위를 따로 적용받는다.제10조(교원의 평가단위 변경) ① 개별 교원은 본인이 속한 평가계열이 본인의 학문분야와 상이하여 평가단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위원회에 소속 계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의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평가계열이 변경되는 교원은 심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부터 변경된 평가계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제11조(평가유형) ① “교육”과 “연구”의 업적영역별 가중치를 달리한 아래 표의 유형 중에서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유형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중심A형’은 학기단위로 주당 학부 9학점 또는 학부 12시간 이상을 담당할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산학협력중심형’은 산학협력중점교수만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 18.>영 역유 형교육(%)연구(%)산학협력(%)봉사(%)계(%)연구중심A형3060010100연구중심B형30402010100교육중심A형6030010100교육중심B형5040010100산학협력중심형15156010100봉사중심형4040020100 ② 삭제 <2018. 1. 18.>제12조(평가항목과 평가기준) ①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별위원회가 계열별 교원 업적평가 지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19. 10. 11.>제13조(업적 평가) ① 평가대상자는 매 평가 시기마다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 대상기간의 실적과 증빙자료를 계열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되어 행정부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적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는 그 자료를 해당 각 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실적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실적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본인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실적에서 누락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계열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실적을 대상으로 교원업적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원업적 중 연구업적은 대학교위원회에서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연구업적 검정 결과를 활용한다. 단, 대학교위원회에서 검정하지 않는 연구업적 항목에 대하여는 매년 평가시기에 평가한다. ⑥ 산학협력업적은 산학협력단 또는 관련부서가 관리하는 실적을 활용한다.제14조(평가결과 확인과 통보) ① 대학교위원회는 계열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원업적 검정 결과를 확인하며, 재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별위원회에 재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위원회의 재검정 요청을 받은 계열별위원회는 재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위원회는 계열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검정 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 교원은 평가 검정 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인 서명 후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업적 평가결과 이의신청) ① 개별 교원은 대학교위원회가 통보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 교원업적평가 재검정 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교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2. 23.> ② 대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계열별위원회와 협의하고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업적평가 일정 미준수, 업적 등록 누락, 본인 과실 등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16조(미근무자 등에 대한 평가) ① 신임교원은 임용 첫 해에는 업적평가를 하지 않으며, 임용 다음 해에 임용 첫 해의 실적으로 최초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학년도 중 한 학기만 근무한 경우에는 교육영역에 한하여 한 학기 평가 결과를 학년도로 적용한다. ② 연구년(Ⅰ)·연구년(Ⅱ), 파견, 휴직, 장기 병가, 휴가,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근무(강의)하지 않은 교원은 그 기간(학기단위)의 교육영역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평가대상 학년도 중 미근무: 최근 근무한 2개학기의 평가결과 적용 2. 평가대상 학년도 중 한 학기만 근무: 한 학기 평가결과를 학년도로 적용 ③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평가 대상기간 중 별도의 교육 실적이 있더라도 그 실적은 평가에서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평가 대상기간 중의 실적만으로 평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평가 대상기간 중의 실적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본문 이외의 다른 사유로 업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계열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평가한다.제17조(평가결과 환산) ① 개별 교원의 평가결과는 영역(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별 취득 원점수를 계열단위의 변환표준점수로 각각 환산한다. ② 제1항의 표준점수화를 위한 평균은 80점, 표준편차는 10점으로 한다. ③ 평가결과 점수 환산식은 교원업적평가 결과환산표 [별표 1] 교원업적평가 결과 환산표와 같다. 제18조(징계성 조치를 받은 교원에 대한 감점) 평가 대상기간 내에 징계성 조치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전조 제3항에 의한 별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최종 점수에서 아래 표와 같이 각각 감점한다. 단, 보직자는 보직수행 시 지휘 감독의 문제로 발생한 징계성 조치를 받은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주의 및 경고(불문경고 포함)경징계중징계1.0점3점5점제19조(평가자료의 관리) 총장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며, 평가 자료는 교무처장이 관리한다.제20조(평가자료의 활용) ① 교원업적 평가자료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재계약)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② 교원업적 평가결과는 성과 연봉 지급, 교원성과급 지급, 교내연구비 배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③ 교원업적 평가결과의 축적된 자료는 교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및 교원인사제도에 활용할 수 있다.제21조(제출서식) 평가대상자가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27.> 제3장 성과연봉 제22조(성과등급별 인원과 지급 비율 등) ①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 비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제3항에 의한 범위 내에서 아래 표와 같다. 다만, ‘β(베타)’는 성과연봉 기준액(1인당 평균액)을 기호로 표현한 것이며 매년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통보되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1.>성과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인원비율15%35%50%이하*별도적용**지급비율1.5β1.2β1.0β이하0β * B등급의 인원비율은 50%에서 C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의 비율을 제외한 인원의 비율로 정함. ** C등급의 인원비율은‘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별표3)’에 적용되는 인원의 비율. 다만, 2016년도는 교육 영역에 대한 ‘C등급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② 제1항의 인원비율에 의한 평가등급별 인원수는 제9조에 의한 평가단위 계열별로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으로 분리하여 산출하며, 인원 배정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 1. 등급별 인원 배정 산식: 해당 계열의 평가단위 대상 교원 수×해당 등급의 인원비율 2. C등급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인원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함 3. 정수의 인원을 우선 배정 4.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5.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6. 신임교원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임용 첫 해에는 인원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임용 다음 해는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신임교원만으로 등급별 인원을 산출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속된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산출 7. 매년 신임교원의 최초 평가시에는 위 등급별 배정인원 중 S등급 배정인원은 A등급 배정인원으로 조정하고 평가단위 내 대상교원이 3명인 경우 S등급 배정인원은 B등급 배정인원으로 조정 8. 삭제 <2017. 11. 27. > 9. 평가단위 내 인원이 1명인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급하거나 A, B, C등급(C등급은 최하위 등급 공통기준 적용)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③ 총장이 임기만료 후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유리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1.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2.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연봉에 총장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 개선분 및 총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④ 총장이 임기만료 후 교원으로 임용(복직)된 이후 최초 업적평가를 포함하여 4차년도 업적평가 시 까지, 성과연봉 등급은 평가단위 내에서 A등급을 부여하며, 업적점수에 의한 등급이 A등급보다 상위등급인 경우는 유리한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제23조(S등급의 기본요건) ① S등급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영역 : 책임시수를 충족. 다만, 학기당 책임시간 6시간 이하의 보직자 및 학부(과, 전공) 외 교원의 책임시수는 「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름 <개정 2024. 1. 11> 2. 연구영역 : 논문점수 120점 이상. 다만 예·체능 계열은 논문점수 60점 이상 또는 예·체능계 기타실적 300점 이상 3.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점수 제한은 적용하지 않고, 산학협력점수 400점 이상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결과가 S등급이더라도 A등급으로 하고, 전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S등급이 된다. 다만 S등급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해당 계열의 S등급 비율에 의한 정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이 나는 인원 수 만큼 해당 계열의 평가순위에 의하여 S등급으로 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의하여 미근무 기간의 교육(강의) 업적평가 방식의 적용으로 S등급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평가대상 학년도 중 미근무하여 최근 근무한 2개 학기의 평가결과를 적용 받은 경우 : A등급으로 함 2. 평가대상 학년도 중 1개 학기만 미근무(a학년도 2학기 또는 a+1학년도 1학기)하여 한 학기 평가결과를 학년도로 적용 받은 경우 : a(당해연도)학년도에 한하여 A등급으로 함<개정 2018. 1. 18.>제24조(SS등급) ① 총장은 S등급자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교원에 대하여 SS등급으로 선정하고, 2β이상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SS등급의 인원, 지급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제25조(성과연봉 지급액 결정 및 재원배분 방법) ① 책정원칙은 성과연봉 기준액을 준수하고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성과연봉 수준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의 지급액은 성과연봉 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백원 단위가 ‘0’일 경우에는 절사한다. ③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성과연봉예산을 평가단위별 교원 수의 합만큼 나눈 금액을 당해 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으로 하여 배분한다.제26조(성과연봉 지급액 결정의 특례)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총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 할 때에는 당해 연도 총장의 연보수액(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제27조(지급방법) ① 교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함께 지급한다.제28조(성과연봉의 지급 제외 및 성과등급 조정) ① 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은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연구년(Ⅰ)·연구년(Ⅱ)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이유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 수가 전체 C등급인원이 성과연봉지급 대상인원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C등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공무상 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해당연도 평가 시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에 전년도 정책조정액(성과연봉의 기준액의 일부)의 1인당 평균액을 다음연도 정책조정액으로 반영하여 지급한다. 단, 비정년 교원에 한한다.<개정 2016. 8. 1., 2019. 10. 11.> ④ 삭제 <개정 2016. 2. 23.> 제4장 기타사항 제29조(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① 연봉 조정내역을 개인별로 통보하되, 비밀 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다. ② 교원의 성과연봉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교원 및 관련업무 담당자는 성과연봉 책정 결과에 대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대학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총장은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연봉계약 체결전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부경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연도별 적용대상) 이 지침은 2010. 12. 31.이전에 신규 임용된 재직교원 중 2012. 12. 31. 현재 비정년 교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2. 12. 31. 현재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시행하며, 2011년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은 신규 임용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제4조(이 지침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적용 직전년도까지는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의한 교원 성과급이 적용된다.제5조(보직자 등에 대한 조치) ①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성과급적 연봉제의 교원업적 평가도구 및 성과연봉 지급방식에 의하여 평가 및 교원 성과급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 적용기간(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이전) 동안 C등급자가 책임시수가 미달되지 않거나 징계성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B등급 지급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전체 교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는 2015년도의 교원업적평가 도래 전까지 전 항의 적용으로 매년 축적되는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보직자는 보직 전·후의 평가등급 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성과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호봉제도에 의한 호봉 인상액과 성과급적 연봉제도에 의한 정책조정액 간의 불평등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손해 구간(호봉급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한다. 3. 평가 지표 등 기타 제반 요인이 평가 등급 등 제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5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4. 총장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교 분석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단과대학별, 학문분야별, 직급별 등 다양한 의견 주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 호의 위원회에서 실시한 각각의 사안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평가 등에 반영되어야 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총장은 그 사항을 평가 등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산학협력친화형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에 대하여는 2012년도까지는 본문 제11조제1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하고 2013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는 제11조제2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학협력친화형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2차년도에 참여하는 학부(과, 전공)의 교원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는 본문 제11조제1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하고 2014년도에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부터 본문 제11조제2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한다.제3조(성과등급별 인원과 지급 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재직교원의 2014년도까지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단위내 정년보장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을 등급별 인원 결정방법에 따라 등급별로 배정할 경우 등급별로 인원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평가단위가 구성된 경우에 한함) 및 매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최초 평가 시에는 본문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원 성과급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의 일반회계, 기성회계 교원 성과급 및 2015학년도부터의 기성회계 교원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한다. 1. 중징계를 받은 교원: 지급제외 2. 경징계 및 기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교원: 평가등급 1단계 강등 3. 정부 R&D과제 및 교내 연구결과물 미제출 교원,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제재중인 교원: 지급제외 4. 연간 책임시수 미달 교원: 평가등급 1단계 강등.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미달한 교원은 지급제외 5. 평가기간 중 연구업적이 없는 교원: 기성회계 성과급 지급 제외(일반회계 성과급 지급) 부 칙(2014. 8. 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