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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인쇄전자기술연구소 운영세칙 (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인쇄전자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2. 09. 07. 운영세칙 제13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5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1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인쇄전자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요구되는 소재, 디바이스,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개발 수행 2. 인쇄전자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연구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단, 연구소의 소장이 인정할 경우 국내외 전문가를 특임 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소의 각 부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복수로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 산하에 유기 인쇄소재 연구부, 무기 인쇄소재 연구부, 인쇄 디바이스 연구부, 인쇄공정 및 장비 연구부, 그리고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부장은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 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3. 02. 28. 운영세칙 제48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70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차세대반도체를 응용한 인공지능, 전기, 전자, 통신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반도체, 파워반도체, 유연/인쇄반도체 등의 차세대반도체를 응용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소재, 소자,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2. 차세대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공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연구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속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소의 각 부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복수로 겸임할 수 있다. ③ 연구소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교 소속 연구원(국립부경대학교 소속 전임교수)의 연구소 등록은 가입 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구소장의 승인 통해서 하도록 한다. ④ 본교 소속 전임교수의 경우 연구소 등록 후 4년 동안의 기여 실적을 평가하며, 최근 4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연구원 등록을 철회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 산하에 반도체 소재 연구부, 반도체 공정 연구부, 반도체 소자 및 회로 연구부, 반도체 장비 연구부, 그리고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부장은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④ 연구소의 운영에 관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반도체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FAB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 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연구소가 발간하는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FAB 관리위원회) ① 연구소의 반도체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FAB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약간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관리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시설 및 장비구축 심의 2. 연구소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소모품, 운영비 등 3. 연구소 FAB 관리를 위한 전담 인원,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4. 기타 제8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제9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청정생산기술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청정생산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3. 11. 13. 운영세칙 제04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26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53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청정생산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정생산기술 관련 연구개발 2. 청정생산기술 관련 학술교류 3. 산업체의 위탁교육 4. 산업체의 기술지도 및 상담 5.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6.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의 산업기술상의 협력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기획연구부 및 15개 이내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부장 및 각 연구부의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실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개정 및 개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 운영세칙 제정 2015. 04. 15. 운영세칙 제15호개정 2020. 08. 24. 운영세칙 제37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3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기술센터는 해양유래 소재기술을 첨단의료 및 의공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소재기술, 기계기술, 전기전자기술 등과 융·복합한 “해양바이오닉스 융합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산업기술의 발전 의공학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첨단 의공학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2. 의공학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의공학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공학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 재선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2. 간사 3. 운영위원 4. 연구교원 5. 기타요원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2. 센터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공학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별도의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센터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센터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⑥ 전임연구교수는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 업무를 대행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등)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 운영세칙(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1. 2. 1. 운영세칙 제45호개정 2023. 12. 27. 운영세칙 제69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① 연구소는 해양융합디자인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 이론정립 및 연구개발 분야 2. 융합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수집, 응용분야 실무 프로젝트 3. 해양디자인 인력양성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기술훈련 4. 해양융합디자인 연구개발분야에 관한 자체 혹은 외부기관으로의 의뢰 5. 기타 연구소 설립 및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 교수가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소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기획부를 두며, 약간명의 행정직원을 둔다. ②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 또는 실험실을 둘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부장과 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소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전임연구교수는 공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⑤ 전임연구교수는 연구 분야 정보 수집, 연구과제의 기획, 수행, 관리 및 연구 수행,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와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전임연구교수는 연구소장 부재 시 소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의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표 2. 수입결의서 내역 3. 지출결의서 내역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3.12.0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무회 운영 지침(일부개정 2024.02.14.)

국립부경대학교 교무회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22. 04. 07.일부개정 2023. 02. 27.일부개정 2023. 12. 27.일부개정 2024. 02. 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4조에 의거 교무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구성) ① 교무회는 총장,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지산학사업본부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및 교육혁신성과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2024.2.14.>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국책사업 총괄책임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해당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안에 한해서만 참석이 가능하고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제4조(기능) 교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조정과 부속시설의 설?폐에 관한 사항 3.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4.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 6.학생지도 및 후생에 관한 중요한 사항 7.연구비?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8.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9.대학 및 대학원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10.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회의 운영) ① 교무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총장이 소집한다. 제6조(정족수) 교무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 참석) ① 교무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제8조(배석) 교무회에는 교무과장, 학생복지과장, 기획전략과장, 총무과장이 배석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배석하게 할 수 있다.제9조(안건 구분) 교무회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심의안건: 제4조 각 호에 따른 안건 2.보고안건: 학교 전체적인 사안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제10조(안건 제출) ① 안건은 교무회 개회 5일 전까지 교무과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 교무과에 공문으로 제출한다. ③ 보고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업무메일로 제출한다. 제11조(안건 보고) 교무회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보고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서면 심의) ①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 교무회 개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는 소관 부서에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 교무위원으로부터 서면심의를 받는다.제13조(간사와 서기) ① 교무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무과 교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과 담당 주무관이 된다.제14조(회의록) 서기는 교무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칙 <2022. 04. 0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0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02. 14.>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관한 지침(2024.01.11.)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관한 지침제정 2012. 3. 1.개정 2013. 3. 1.개정 2014. 6. 3.개정 2014. 8. 5.개정 2016. 2. 23.개정 2016. 8. 1.개정 2017. 11. 27.개정 2018. 1. 18.개정 2019. 5. 13.개정 2019. 10. 11.개정 2020. 11. 11.개정 2021. 12. 6.개정 2022. 9. 26.개정 2023. 10. 26.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1.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 축적한 업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 제39조의2 및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성과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총장 및 조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교원업적”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등에 관한 실적을 말한다. ② “성과연봉”이라 함은 지난 일정기간의 업적을 평가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교원업적평가 제4조(업적평가 영역) ① 교원업적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영역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업적”이란 강의 및 학생지도와 관련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 ③ “연구업적“이란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말한다. ④ “산학협력업적”이란 현장실습ㆍ캡스톤디자인과목 운영, 산업체 연구비 수혜, 기술교육 지도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업적을 말한다. ⑤ “봉사업적”이란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외 봉사에 관련된 업적을 말한다.제5조(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 및 성과연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이하 “대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교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학생·기획부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대학교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학교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3.> 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원연구업적 검정 및 계열분리에 관한 사항 3. 계열별위원회의 평가결과 검토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 10. 11.> 6.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활동을 소홀히 한 교원 또는 허위 실적을 제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7. 업적 우수교원의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 8. 연구년(Ⅰ)·연구년(Ⅱ) 교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무처에서 관장하는 연구지원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의2에 의한 성과연봉과 그 외 업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제6조(교원업적계열별평가위원회) ① 평가단위별 교원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열단위로 교원업적계열별평가위원회(이하 “계열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계열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계열의 학장 중 호선으로 정하고, 계열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 계열별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계열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열별 업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및 실적의 검정?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0. 11.> 2. 대학교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제7조(위원회 소집과 의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8조(업적평가 기준일 등) ① 업적평가 기준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평가 완료일은 매년 5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평가 주기는 1년(매년 실시)으로 한다. ③ 평가 대상기간은 매 학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단위의 1년간 실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적용한다. 1. 교육업적 중 취업실적: 전전 학년도 실적 적용 2. 연구업적 중 논문, 저서: 최근 2개 학년도(전 학년도, 전전 학년도)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 ⑤ 평가 및 지급대상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원(파견, 휴직자,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 포함)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퇴직자도 전년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의 기간(이하“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1. 12. 6.> 다만, 매년 1월 ~ 2월말 신규 임용된 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16. 2. 23.>제9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대학 및 학부(과, 전공) 등의 소속을 고려한 계열 단위별로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으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계열별 세분화 방지를 위해 계열을 세분화 할 때는 대학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되, 계열별 학부(과) 또는 세부전공은 [별표2]에 의한다.<개정 2016. 8. 1.> 1. 인문계열(정년보장 교원), 인문계열(비정년 교원) 2. 사회계열(정년보장 교원), 사회계열(비정년 교원) 3. 예·체능계열(정년보장 교원), 예·체능계열(비정년 교원) 4. 자연계열(정년보장 교원), 자연계열(비정년 교원) 5. 공학계열(정년보장 교원), 공학계열(비정년 교원) 6. 수·해양계열(정년보장 교원), 수·해양계열(비정년 교원) ② 실습선 전담교수는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 1. 18.> ③ 신임교원은 제16조제1항에 의한 최초 업적평가 시에 한하여 기존 교원과 분리하여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신임교원만의 평가단위를 따로 적용받는다.제10조(교원의 평가단위 변경) ① 개별 교원은 본인이 속한 평가계열이 본인의 학문분야와 상이하여 평가단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위원회에 소속 계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의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평가계열이 변경되는 교원은 심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부터 변경된 평가계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제11조(평가유형) ① “교육”과 “연구”의 업적영역별 가중치를 달리한 아래 표의 유형 중에서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유형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중심A형’은 학기단위로 주당 학부 9학점 또는 학부 12시간 이상을 담당할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산학협력중심형’은 산학협력중점교수만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 18.>영 역유 형교육(%)연구(%)산학협력(%)봉사(%)계(%)연구중심A형3060010100연구중심B형30402010100교육중심A형6030010100교육중심B형5040010100산학협력중심형15156010100봉사중심형4040020100 ② 삭제 <2018. 1. 18.>제12조(평가항목과 평가기준) ①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별위원회가 계열별 교원 업적평가 지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19. 10. 11.>제13조(업적 평가) ① 평가대상자는 매 평가 시기마다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 대상기간의 실적과 증빙자료를 계열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되어 행정부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적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는 그 자료를 해당 각 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실적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실적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본인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실적에서 누락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계열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실적을 대상으로 교원업적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원업적 중 연구업적은 대학교위원회에서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연구업적 검정 결과를 활용한다. 단, 대학교위원회에서 검정하지 않는 연구업적 항목에 대하여는 매년 평가시기에 평가한다. ⑥ 산학협력업적은 산학협력단 또는 관련부서가 관리하는 실적을 활용한다.제14조(평가결과 확인과 통보) ① 대학교위원회는 계열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원업적 검정 결과를 확인하며, 재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별위원회에 재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위원회의 재검정 요청을 받은 계열별위원회는 재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위원회는 계열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검정 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 교원은 평가 검정 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인 서명 후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업적 평가결과 이의신청) ① 개별 교원은 대학교위원회가 통보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 교원업적평가 재검정 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교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2. 23.> ② 대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계열별위원회와 협의하고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업적평가 일정 미준수, 업적 등록 누락, 본인 과실 등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16조(미근무자 등에 대한 평가) ① 신임교원은 임용 첫 해에는 업적평가를 하지 않으며, 임용 다음 해에 임용 첫 해의 실적으로 최초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학년도 중 한 학기만 근무한 경우에는 교육영역에 한하여 한 학기 평가 결과를 학년도로 적용한다. ② 연구년(Ⅰ)·연구년(Ⅱ), 파견, 휴직, 장기 병가, 휴가,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근무(강의)하지 않은 교원은 그 기간(학기단위)의 교육영역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평가대상 학년도 중 미근무: 최근 근무한 2개학기의 평가결과 적용 2. 평가대상 학년도 중 한 학기만 근무: 한 학기 평가결과를 학년도로 적용 ③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평가 대상기간 중 별도의 교육 실적이 있더라도 그 실적은 평가에서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평가 대상기간 중의 실적만으로 평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평가 대상기간 중의 실적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본문 이외의 다른 사유로 업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계열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평가한다.제17조(평가결과 환산) ① 개별 교원의 평가결과는 영역(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별 취득 원점수를 계열단위의 변환표준점수로 각각 환산한다. ② 제1항의 표준점수화를 위한 평균은 80점, 표준편차는 10점으로 한다. ③ 평가결과 점수 환산식은 교원업적평가 결과환산표 [별표 1] 교원업적평가 결과 환산표와 같다. 제18조(징계성 조치를 받은 교원에 대한 감점) 평가 대상기간 내에 징계성 조치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전조 제3항에 의한 별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최종 점수에서 아래 표와 같이 각각 감점한다. 단, 보직자는 보직수행 시 지휘 감독의 문제로 발생한 징계성 조치를 받은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주의 및 경고(불문경고 포함)경징계중징계1.0점3점5점제19조(평가자료의 관리) 총장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며, 평가 자료는 교무처장이 관리한다.제20조(평가자료의 활용) ① 교원업적 평가자료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재계약)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② 교원업적 평가결과는 성과 연봉 지급, 교원성과급 지급, 교내연구비 배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③ 교원업적 평가결과의 축적된 자료는 교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및 교원인사제도에 활용할 수 있다.제21조(제출서식) 평가대상자가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27.>  제3장 성과연봉 제22조(성과등급별 인원과 지급 비율 등) ①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 비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제3항에 의한 범위 내에서 아래 표와 같다. 다만, ‘β(베타)’는 성과연봉 기준액(1인당 평균액)을 기호로 표현한 것이며 매년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통보되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8. 1.>성과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인원비율15%35%50%이하*별도적용**지급비율1.5β1.2β1.0β이하0β * B등급의 인원비율은 50%에서 C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의 비율을 제외한 인원의 비율로 정함. ** C등급의 인원비율은‘성과연봉 최하위 C등급 공통기준(별표3)’에 적용되는 인원의 비율. 다만, 2016년도는 교육 영역에 대한 ‘C등급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② 제1항의 인원비율에 의한 평가등급별 인원수는 제9조에 의한 평가단위 계열별로 정년보장 교원과 비정년 교원으로 분리하여 산출하며, 인원 배정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 1. 등급별 인원 배정 산식: 해당 계열의 평가단위 대상 교원 수×해당 등급의 인원비율 2. C등급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인원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함 3. 정수의 인원을 우선 배정 4.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5.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6. 신임교원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임용 첫 해에는 인원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임용 다음 해는 소속된 평가단위 내에서 신임교원만으로 등급별 인원을 산출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속된 평가단위 내 재직교원과 같이 산출 7. 매년 신임교원의 최초 평가시에는 위 등급별 배정인원 중 S등급 배정인원은 A등급 배정인원으로 조정하고 평가단위 내 대상교원이 3명인 경우 S등급 배정인원은 B등급 배정인원으로 조정 8. 삭제 <2017. 11. 27. > 9. 평가단위 내 인원이 1명인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을 지급하거나 A, B, C등급(C등급은 최하위 등급 공통기준 적용)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③ 총장이 임기만료 후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유리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1.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2.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연봉에 총장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 개선분 및 총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④ 총장이 임기만료 후 교원으로 임용(복직)된 이후 최초 업적평가를 포함하여 4차년도 업적평가 시 까지, 성과연봉 등급은 평가단위 내에서 A등급을 부여하며, 업적점수에 의한 등급이 A등급보다 상위등급인 경우는 유리한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제23조(S등급의 기본요건) ① S등급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영역 : 책임시수를 충족. 다만, 학기당 책임시간 6시간 이하의 보직자 및 학부(과, 전공) 외 교원의 책임시수는 「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름 <개정 2024. 1. 11> 2. 연구영역 : 논문점수 120점 이상. 다만 예·체능 계열은 논문점수 60점 이상 또는 예·체능계 기타실적 300점 이상 3.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점수 제한은 적용하지 않고, 산학협력점수 400점 이상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결과가 S등급이더라도 A등급으로 하고, 전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S등급이 된다. 다만 S등급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해당 계열의 S등급 비율에 의한 정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이 나는 인원 수 만큼 해당 계열의 평가순위에 의하여 S등급으로 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의하여 미근무 기간의 교육(강의) 업적평가 방식의 적용으로 S등급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평가대상 학년도 중 미근무하여 최근 근무한 2개 학기의 평가결과를 적용 받은 경우 : A등급으로 함 2. 평가대상 학년도 중 1개 학기만 미근무(a학년도 2학기 또는 a+1학년도 1학기)하여 한 학기 평가결과를 학년도로 적용 받은 경우 : a(당해연도)학년도에 한하여 A등급으로 함<개정 2018. 1. 18.>제24조(SS등급) ① 총장은 S등급자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교원에 대하여 SS등급으로 선정하고, 2β이상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SS등급의 인원, 지급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제25조(성과연봉 지급액 결정 및 재원배분 방법) ① 책정원칙은 성과연봉 기준액을 준수하고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성과연봉 수준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의 지급액은 성과연봉 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백원 단위가 ‘0’일 경우에는 절사한다. ③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성과연봉예산을 평가단위별 교원 수의 합만큼 나눈 금액을 당해 연도 성과연봉 기준액으로 하여 배분한다.제26조(성과연봉 지급액 결정의 특례)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총장의 연보수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 할 때에는 당해 연도 총장의 연보수액(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제27조(지급방법) ① 교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액을 정산하여 함께 지급한다.제28조(성과연봉의 지급 제외 및 성과등급 조정) ① 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은 성과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연구년(Ⅰ)·연구년(Ⅱ)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이유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 수가 전체 C등급인원이 성과연봉지급 대상인원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C등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공무상 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해당연도 평가 시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에 전년도 정책조정액(성과연봉의 기준액의 일부)의 1인당 평균액을 다음연도 정책조정액으로 반영하여 지급한다. 단, 비정년 교원에 한한다.<개정 2016. 8. 1., 2019. 10. 11.> ④ 삭제 <개정 2016. 2. 23.> 제4장 기타사항 제29조(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① 연봉 조정내역을 개인별로 통보하되, 비밀 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다. ② 교원의 성과연봉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교원 및 관련업무 담당자는 성과연봉 책정 결과에 대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대학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총장은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연봉계약 체결전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부경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연도별 적용대상) 이 지침은 2010. 12. 31.이전에 신규 임용된 재직교원 중 2012. 12. 31. 현재 비정년 교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2. 12. 31. 현재 정년을 보장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시행하며, 2011년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은 신규 임용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제4조(이 지침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적용 직전년도까지는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의한 교원 성과급이 적용된다.제5조(보직자 등에 대한 조치) ①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성과급적 연봉제의 교원업적 평가도구 및 성과연봉 지급방식에 의하여 평가 및 교원 성과급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 적용기간(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이전) 동안 C등급자가 책임시수가 미달되지 않거나 징계성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B등급 지급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전체 교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는 2015년도의 교원업적평가 도래 전까지 전 항의 적용으로 매년 축적되는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보직자는 보직 전·후의 평가등급 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성과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호봉제도에 의한 호봉 인상액과 성과급적 연봉제도에 의한 정책조정액 간의 불평등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손해 구간(호봉급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한다. 3. 평가 지표 등 기타 제반 요인이 평가 등급 등 제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5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4. 총장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교 분석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단과대학별, 학문분야별, 직급별 등 다양한 의견 주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 호의 위원회에서 실시한 각각의 사안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평가 등에 반영되어야 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총장은 그 사항을 평가 등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산학협력친화형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에 대하여는 2012년도까지는 본문 제11조제1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하고 2013년도 교원업적평가부터는 제11조제2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학협력친화형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2차년도에 참여하는 학부(과, 전공)의 교원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는 본문 제11조제1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하고 2014년도에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부터 본문 제11조제2항의 평가유형을 적용한다.제3조(성과등급별 인원과 지급 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재직교원의 2014년도까지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단위내 정년보장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을 등급별 인원 결정방법에 따라 등급별로 배정할 경우 등급별로 인원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평가단위가 구성된 경우에 한함) 및 매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최초 평가 시에는 본문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원 성과급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의 일반회계, 기성회계 교원 성과급 및 2015학년도부터의 기성회계 교원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한다. 1. 중징계를 받은 교원: 지급제외 2. 경징계 및 기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교원: 평가등급 1단계 강등 3. 정부 R&D과제 및 교내 연구결과물 미제출 교원,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제재중인 교원: 지급제외 4. 연간 책임시수 미달 교원: 평가등급 1단계 강등.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미달한 교원은 지급제외 5. 평가기간 중 연구업적이 없는 교원: 기성회계 성과급 지급 제외(일반회계 성과급 지급) 부 칙(2014. 8. 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2024.01.11.)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제정 2012. 3. 1.개정 2012. 8. 1.개정 2013. 3. 1.개정 2014. 6. 3.개정 2014. 8. 5.개정 2016. 2. 23. 개정 2016. 3. 31.개정 2017. 3. 1.개정 2017. 6. 20.개정 2018. 1. 18. 개정 2018. 9. 6. 개정 2019. 4. 15.개정 2019. 5. 13.개정 2020. 4. 7. 개정 2020. 7. 6.개정 2020. 12. 23.개정 2021. 4. 22.개정 2022. 5. 4.개정 2023. 12. 27.개정 2024. 1. 11.  제1조(목적) 이 기준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지침 상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 한정함) <개정 2023.12.27.>제2조(교육업적 평가기준) 교육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정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제3조(연구업적 평가기준) 연구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정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시행일 : 2015. 3. 1.)제4조(산학협력업적 평가기준) 산학협력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정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제5조(봉사업적 평가기준) 봉사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정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제6조(평가기준의 추가 및 개선) ①평가대상자 또는 평가와 관련 있는 학과(부서) 등은 교원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이하 ‘대학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대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 사항 및 그 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반영 여부를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청자 또는 요청 학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교원업적평가의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개선 후 1년 후부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제7조(제출서식) 지침 제21조에 의하여 평가대상자가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교육실적 : 교육업적 심사자료(별지 제1-1호 서식), 교육업적 세부내역(별지 제1-2호 서식) 2. 연구실적 : 연구업적(단행본)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연구업적(논문)신고서(별지 제2-2 서식), 연구업적(학술회의발표)신고서(별지 제2-3 서식), 연구, 산학협력업적(특허)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연구업적(전시?발표)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3. 봉사실적 : 봉사업적 심사자료(별지 제3-1호 서식), 봉사업적 세부내역(별지 제3-2호 서식) 4. 산학업적 : 산학업적 심사자료(별지 제4-1호 서식) <2020. 4. 7.> 부 칙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교육업적 평가기준의 공통기준 중 ‘대학원 논문지도, 대학원 세미나 강좌’의 책임시수제외과목 적용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교육업적 평가기준 중 ‘4. 특수강의, 6.2. 학생단체 지도교수’와 별표 4 봉사업적 평가기준 중 ‘1.6. 교내위원회 활동, 2.1∼2.4의 인정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5. 0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연구년 운영지침(2024.3.25.)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연구년 운영 지침 제정 2013. 08. 23.개정 2018. 03. 27. 개정 2019. 02. 21. 개정 2021. 04. 06. 개정 2022. 05. 17.개정 2023. 12. 27.개정 2024. 03. 25. 1. 목적 가.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상 업무(보직 포함)를 면제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회 제공 나.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2. 관련근거 교육공무원 임용령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3. 연구년[Ⅰ]·연구년[Ⅱ], 창업연구년 운영 가. 허가기간 및 연구비 지원규모구분연구년[Ⅰ], 창업연구년연구년[Ⅱ]대학 및 연구기관:국내대학 및 연구기관: 국외허가기간?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학기단위로 허가?연구년[Ⅰ], 창업연구년 시작 학기부터 허가기간으로 산정?6개월, 1년, 1년6개월, 2년*으로 하되 학기 단위로 허가 * 2년은 국내 연구기관만 가능?국외체류기간은 허가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2/3이상?연구년[Ⅱ] 시작 학기부터 허가기간으로 산정?방학기간 중 국외 연구기관 출국은 성적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가능허가기간 연장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불가(※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62조 준용)연구비 지원규모(단위: 천원)없음6개월1년∼2년6개월1년∼1년6개월2,5005,0007,50015,000 ※ 예산사정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연구수행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 선발 인원: 매년 연구년 교원 총인원은 예산사정과 학부(과, 전공)의 운영을 고려하여 본교 전체 교원의 15%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선발함. - 연구년[Ⅰ], 창업연구년: 요건심사 통과 시 전원 선발 - 연구년[Ⅱ]: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발 다만, 심사결과 후보선발자 중 연구년[Ⅰ]을 희망할 경우에는 학부(과, 전공)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연구년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후보선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4. 지원신청 가. 신청자 추천방법 학부(과, 전공)장 및 단과대학장이 교과과정 운영과 학생지도 등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야 함. 나. 신청인원 제한한 학부(과, 전공)에서 2명 이상의 교원이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수가 학부(과, 전공) 전체 교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년[Ⅰ] 교원○ 연구년[Ⅱ] 교원○ 창업연구년 교원 ○ 연구년[Ⅱ] 기간 연장 교원○ 기타 교류교수 및 교환교수 등 연구 목적의 파견(연구목적의 연수·휴직· 6개월 이상 장기출장 포함) 교원 등 다. 제출서류구 분제출서류연구년[Ⅰ]- 연구년 교원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연구 활동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연구년[Ⅱ]- 연구년 교원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연구 활동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파견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or 교환서식(번역문 포함) 등 증빙서류※ 파견동의서 연구년 선정 후 제출 시 신청서에 기재한 기관과 동일해야 함.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으로 변경 가능)창업연구년- 창업연구년 교원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창업연구년 활동계획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5. 지원대상자 선정 가. 제1단계 심사(요건심사) ○ 심사주관: 교무과 ○ 심사내용: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검토 나. 제2단계 심사(과제심사) ○ 심사주관: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 ○ 심사내용: 연구년 실시횟수, 근속기간, 연구업적 다. 선정절차 ○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함. ○ 연구년 선정 심사기준(붙임 1)에 따라 선발함. 라. 선정결과 통보: 해당 소속부서에 통보함. 마. 허가 절차 ○ 연구년[Ⅰ] 및 창업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총장의 허가(인사발령)에 의하여 연구년[Ⅰ] 및 창업연구년을 수행함. ○ 연구년[Ⅱ]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비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아래 기간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연구비 지원 및 파견 발령을 받아 연구년[Ⅱ]를 수행함. - 국내 연구년[Ⅱ]: 연구년 개시일 15일 전까지 신청 - 국외 연구년[Ⅱ]: 연구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신청6.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구분연구년[Ⅰ], 연구년[Ⅱ]창업연구년신청자격연구개시일 현재 우리대학 교원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종료 후 5년 이상 근속한 교원?연구개시일 현재 우리대학 교원 임용 후 5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 단, 창업연구년은 재직 기간 중 2회 가능하고, 이전 창업연구년 후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연구년 신청 불가신청자격 제한사항?신청마감일 현재 국가기관 및 학술단체, 우리대학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소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연구수행 등으로 제재조치 중인 연구책임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사항이 등록·관리되는 연구책임자 포함]?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및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종료 일자를 기준으로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연구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또는 연수 등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창업연구년 제외?최근 3년간 평균 책임시수 미충족 자?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종료 후 6개월 미만 내에 퇴직 예정인 자의무복무?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종료 후 6개월 이상 기간 7. 연구계획 변경 ☞ 선정 후 연구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기간변경: 신청 대상기간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고, 단기 연구년[Ⅱ]은 장기 연구년[Ⅱ]으로 변경 불가함. 나. 기관변경: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외 연구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의 지원 기준금액은 변경 불가함. 다. 과제변경: 연구년[Ⅱ] 종료일까지 신청. 다만 연구년[Ⅱ]이 종료한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사유변경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함. 라. 연구년 변경: 연구년[Ⅱ]에서 연구년[Ⅰ]으로 변경 가능하고, 연구년[Ⅱ] 시작 이후에는 변경 불가함.8. 허가 취소 및 연구비 회수 가. 연구년[Ⅱ] 교원이 그 기간 중에 목적활동을 위반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총장이 판단하는 경우 연구년[Ⅱ]의 허가를 취소하며 해당 교원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나. 연구년[Ⅱ] 교원이 수행 중에 퇴직할 경우 총장은 해당 교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결과물 제출기한 이내에 퇴직예정인 교원은 결과물 제출 의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별지 11호 서식), 퇴직 전까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원은 연구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함. 다. 연구년[Ⅱ] 교원이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라.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사유가 발생 할 경우 선정이 무효 처리되고, 연구비 관련 비리 적발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선정 취소 또는 허가 취소 할 수 있음. 마.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교외 지원기관의 연구년[Ⅱ] 성격의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본교의 연구년[Ⅱ] 연구비 지급은 취소함.9.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가.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연구시작일 이후 투고한 연구실적물에 한하며,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논문게재 확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함. 나. 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구분제출서류제출기한연구년[Ⅰ] 연구년[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연구년[Ⅰ] 기간 종료된 후 30일 이내 ※ 퇴직예정 교원은 퇴직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연구년[Ⅱ]공통 연구년[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년[Ⅱ] 기간 종료된 후 30일 이내6개월 연구재단 등재(후보 포함) 이상 학술지 논문 1편 연구년[Ⅱ] 기간 종료된 후 2년 이내 (다만, SCIE급에 게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함)1년 연구재단 등재(후보 포함) 이상 학술지 논문 2편 또는 SCIE급(A&HCI, SSCI, SCIE) 학술지 논문 1편 연구년[Ⅱ] 기간 종료된 후 3년 이내1년6개월 ∼2년 연구재단 등재(후보 포함) 이상 학술지 논문 4편 또는 SCIE급(A&HCI, SSCI, SCIE) 학술지 논문 2편 연구년[Ⅱ] 기간 종료된 후 3년 이내창업연구년 창업연구년 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창업연구년 기간 종료된 후 30일 이내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등) 창업연구년 기간 종료된 후 6개월 이내  다. 연구결과물(논문)에는 반드시 사사(acknowledgements)를 표기하여야 함.※ 사사(acknowledgements) 표기 예시?국문표기 시: “이 논문은 0000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년[Ⅱ] 교원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in 0000※ 사사표기가 없거나 다른 기관과의 지원내용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연구년[Ⅱ] 수행기관의 사사에 한하여 본교 지원내용과 함께 이중표기 허용 라.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 C.A. 또는 First Author: F.A.)로 표기되어야 함.※ 교신저자 표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학술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제1저자이면 주저자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연구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결과물 미제출자 및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 ?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교원은 연구년[Ⅰ], 연구년[Ⅱ] 및 창업연구년 재신청이 제한되고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때까지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우수논문(단행본)지원금, 논문영문서비스 등 기타사업에서 제재를 받음. ※ 창업연구년 결과물 제외 ? 연구결과물 제출기한까지 연구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년[Ⅱ] 지원금 전액 회수함. ?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연구년[Ⅱ] 지원금 전액 회수함. ? 기타 제재 조치: 우수논문(단행본) 지원금은 반납 이후 실적부터 지급하고, 논문영문서비스는 반납일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며, 기타 제재 사항은 해당 사업별 계획에 따름. 바. 연구년[Ⅰ], 연구년[Ⅱ] 및 창업연구년 선정 교원 복무사항 등 ? 연구년으로 선정된 교원은 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이전과 같은 복무규정을 따름. ? 연구년[Ⅰ] 및 연구년[Ⅱ] 선정 교원의 불가피한 출장 시(예: 공무국외, 공무외 국외)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에 복무 보고하여야 함. ? 해외 연구년[Ⅱ] 교원은 일시 귀국 시 반드시 일시귀국 및 재출국 허가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함. ? 해외 연구년[Ⅱ] 교원이 1주일 이상 조기 귀국 시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년 허가 기간 이후 귀국 시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장의 복무(연가, 공무외국외여행, 공무국여행 등) 허가를 받아야 함. 사. 연구결과 생산된 모든 권리는 국립부경대학교 소유로 함. 아.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정에 따름. 부칙이 지침은 2013. 8. 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2. 2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4. 0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5. 1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3.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