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23. 10. 11.개정 2023. 12. 27.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인재상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하며, 학점을 부여하는 “교과교육과정”과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7.> 2. “교육과정 편성”이란 교과목 신설, 변경, 폐지 등을 교육과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과정 운영”이란 편성된 교육과정의 교과목 개설, 강의 운영 등 학생 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교과목 신설”이란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을 교과구분, 학점체계, 편성학년·학기 등을 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교과목 변경”이란 교과목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명칭, 학점체계, 교과구분, 편성학년·학기 등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6. “교과목 폐지”란 교육 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7.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창조, 융합, 성장, 소통, 실천, 통합) 실현을 위해 필요한 6개의 역량(주도적 학습, 통섭적 사고, 확산적 연계, 협력적 소통, 사회적 실천, 문화적 포용)을 말한다. 8. “전공능력”이란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육목표 달성 및 관련 분야의 직무ㆍ과업ㆍ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말한다. 9.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란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정의된 역량에 따라 설계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10. “교양과목”이란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도적 인격 도야에 필요한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여러 학문 분야의 도구과목 및 기초입문과목을 말한다. 11. “전공과목”이란 학부(과)·전공의 전문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말한다. 12. “교직과목”이란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직필수과목을 말한다. 13. “자유선택과목”이란 교양과목을 제외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과목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4. “인증제 적용 학부(과)·전공”(이하 “인증제 적용학과”라 한다)이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인증제를 통과한 학부(과)·전공을 말하며, 본교에는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건축학전공, 공학교육인증(ABEEK)을 받은 토목공학전공이 있다.제3조(대학 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갈 열린 사고와 책임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제4조(대학 인재상) 본교의 인재상은 역사를 성찰하고 사람을 공경하며 미래에 도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창의인재 부경인으로 한다.제5조(편성방향) ① 본교는 교육목적, 인재상,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인재상 확립과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반영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공능력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다양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한다. ④ 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과의 연계성 2. 사회 변화 및 교육 수요자 요구, 의견수렴 결과 3. 교육과정 성과평가 및 분석 결과 등 제6조(편성주체) ① 교무과는 교육과정 편성을 주관하며, 교육과정 편성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편성(안)을, 학부(과)·전공은 전공교육과정 편성(안)을 마련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제7조(편성단위) ① 교양교육과정은 학년도별로 통합하여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별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부(과)·전공 단위로 학년·학기별 편성하되, 학부(과)·전공의 특성상 학년·학기 구분없이 편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ㆍ실습과 실기 관련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제8조(교과구분) ①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교과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육과정은 필수교양과목, 균형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육과정은 일반전공과정과 심화전공과정으로 나누고, 일반전공과정은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심화전공과정은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동일 학수번호를 부여하며, 동일과목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모두 일치 2. 전공: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개설 학부(과)·전공 모두 일치제9조(교과구분 변경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구분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양과목이 전공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2. 전공과목이 교양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3. 자유선택과목이 전공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자유선택 또는 전공으로 인정 4. 전공과목이 자유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 5.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공통)필수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해당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6. 전공(공통)필수과목이 전공선택과목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제10조(졸업학점 편성 및 이수) 졸업학점은 입학연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편성하며, 구체적인 교과 이수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른다. 1.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40학점 이상(구 공업대학교 입학생은 34학점), 전공학점 55학점 이상 2. 1999학년도 및 2000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35 ~ 7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3.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2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4. 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3 ~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7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5. 2005학년도 ~ 2009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5~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학점 이상, 전공학점 70학점(건축학과 120학점)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교육과정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두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12.27.> ②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세칙 또는 지침의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2조(교과목 수업의 질 개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매 학기 자신의 수업을 분석, 평가한 내용과 수강 학생의 중간 수업평가를 반영하여 강의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말 수업평가를 반영한 강의개선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양교육과정제13조(교양교육 목적) 교양교육의 목적은 대학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수학능력 및 덕성을 갖추고, 인간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학문분야의 지적 소양을 고르게 함양하여, 대학에서의 지적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제14조(교양교육과정 편성) ① 교양교육을 통해 본교에서 정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별로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② 교양과목은 필수교양과 균형교양으로 구분하여 역량별로 편성하되, 균형교양은 학문영역별 3개 영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인간문화영역 2. 사회역사영역 3. 자연과학기술영역 ③ 필수교양은 교양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핵심역량별 1개 이상의 교과목을 편성한다④ 균형교양은 다양한 학문 습득 및 창의융합적 문제해결과 소통·협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문영역이나 학과별 영역주의를 지양하고 특정 영역·역량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제와 학문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요 및 핵심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편성할 수 있다.⑤ 교양과목은 보편적·통합적 자유 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특정 학부(과)·전공 학생들의 전공(계열)기초 성격을 지닌 교과목과 기존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이거나 교육내용인 교과목은 신설할 수 없다.⑥ 교양과목을 신설하거나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한 경우, 2년 이내에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양교육과정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⑦ 학부(과)·전공별 졸업요건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제외하고 정규학기 기준 폐강 또는 미개설이 연속 4회가 되는 교과목과 정규학기 기준 전체 수강생이 3학기 연속으로 특정학과 학생이 90% 이상인 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에서 폐지한다. 폐지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은 1년 이내에 신설할 수 없다.⑧ 교양과목 중 3개 학기 연속 전임교원의 강의가 없는 경우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연구년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전임교원의 강의가 불가능한 기간은 예외로 하며 학문 특성상 본교 전임교원의 강의가 불가능한 교과목은 폐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5조(교양교육과정 운영) ①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과)·전공 및 부속기관, 부서 등(이하 “협력부서”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학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은 기존의 교양과목에서 선택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및 MSC 교과목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양과목은 매 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④ 전임교원은 매 학기 1개 이상의 교양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담당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순으로 한다.⑤ 교양과목의 신설은 전임교원만 가능하다. 다만, 학문 특성상 본교 전임교원이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양교육원장이 정하는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가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⑥ 분반으로 운영되는 교양과목은 분반 간 교육의 균질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목표로 강의를 계획ㆍ운영하여야 하며 수업내용, 평가기준 등 강의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교과목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⑦ 교양과목 강의계획서에는 핵심역량 제고에 기반한 수업설계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교과목별 3개 핵심역량과 비율을 설정하여야 한다.제16조(교양교육과정 이수) ①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4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영역별 이수학점은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필수교양 9학점은 1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심역량별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이 편성된 경우에는 1개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③ 균형교양 최소이수 기준은 18학점 이상으로 하고, 3개 영역별 1개 이상, 핵심역량별 1개 이상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편입학생은 교양과목과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⑤ 국책사업·인증제 등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과 학점은 해당 사업·제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전공교육과정제17조(전공교육 목적) 전공교육의 목적은 자기주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여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소통과 협업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능력,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제18조(전공교육과정 편성) ① 학부(과)·전공은 전공과목을 137학점 이내에서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 1. 학부 내 3개 이상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전공별 35학점 이내 추가 편성 2. 교직과목, 링크3.0사업 관련 교과목 추가 편성 3. 국책사업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편성 ② 전공공통과목은 같은 학부 내에 있는 각 전공에서 학부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수로 이수하는 교과목으로 9학점 이상 동일하게 편성한다. 다만, 인증제 적용학과는 예외로 한다. ③ 전공필수과목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은 합쳐서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 1. 링크3.0 사업 관련 교과목 4학점 이내 추가 편성 2. 인증제 적용학과 등 부득이한 경우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편성 ④ 전공선택과목은 다양한 전공교육의 심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⑤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81학점(인문사회계열 75학점)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학부(과)·전공은 교육과정에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트랙(track)을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35학점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전공과목은 1학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은 4학년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캡스톤디자인 과목, 유아교육과와 수해양산업교육과의 교직과목, 인증제 적용학과의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⑧ 학부(과)·전공은 제8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타 학부(과)·전공 또는 부서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교육과정 주석을 통해 전공선택으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⑨ 승선실습을 목적으로 교과목 편성을 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은 수산과학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다. ⑩ 학부(과)·전공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교육 수요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편 시기 기준으로 3년 이내에 6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개선하여야 한다. ⑪ 4년 간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며, 폐지 후 2년간은 동일한 교과목을 신설할 수 없다. 제19조(전공교육과정 운영) ①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과목은 편성된 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학기 균형있게 개설되도록 한다. ③ 전공과목의 편성학기 구분이 없는 경우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매 학기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선택과목은 매년 1회 개설이 원칙이다. ④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강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특성 및 수강대상, 강의장소 등에 따라 수강정원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제20조(전공교육과정 이수) ① 전공교육과정은 단일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년별 학기별 편성시기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 학생은 전공교육과정 중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일반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타 학부(과)·전공 또는 다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지도교수,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해야 한다. ④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⑤ 편입, 전과,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이미 이수한 학기의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공통과목을 선발승인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영역제21조(자유선택 등 이수학점 인정 기준) ①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은 전공, 교양, 교직, 자유선택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학점은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②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제22조(군사학 관련 교과목 개설)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자유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군단에서 주관한다.제23조(한국어능력평가) ① 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자체 한국어평가시험을 통과한 자는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교육과정 개편제24조(개편 시기) 교육과정은 4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전공의 설폐, 자격증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학부(과)·전공은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5조(개편 절차) ①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전공별교육과정위원회와 대학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③ 본부교육과정위원회는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26조(적용 대상) ①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 적용시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복학생, 편입생, 다전공 이수 학생, 전과한 학생 등 포함)에게 교과목 이수, 졸업요건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3. 10.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캡스톤디자인 교과목) LINC 3.0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4학년 전공필수로 편성한 해당학부(과)·전공에 한하여 개정 직후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 중 1개 학기를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이전에 재학한 학기의 전공필수(공통)과목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전과한 자 등은 필수교양, 균형교양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교명 변경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등 일괄개정)<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